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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시 2001년7월4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쪽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9쪽에서 40쪽, 46쪽, 56쪽에서 61쪽, 71쪽에서 78쪽, 80쪽에서 82쪽, 85쪽, 91쪽, 99쪽, 103쪽에서 105쪽 그리고 145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어제 제가 만촌2동은 정원이 9명인데 지금 현재 1명이 결원이 되어서 8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만촌3동은 정원이 10명인데 1명이 더 추가가 되어서 11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만촌2동은 김해룡 전 동장께서 총무과 대기발령으로 1명이 정원이 기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명이 다 찼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10명이 다 찬 것이 아니라 9명이 다 찼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최상필    예, 다음에 만촌3동은 휴직자가 2명이 있어서 휴직자도 정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은 만촌2동이 플러스 1명입니다만 마이너스 1명 상태로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휴직자가 1명이 정리가 되고 해서 지금은 정.현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휴직에 한 사람은 질병휴직이고 한 사람은 출산휴직으로 작년 연말에 두 사람이 휴직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자료를 보니까 물론 김해룡 전 동장은 총무과 대기발령 해서 작년 12월 30일부로 대기발령인데 그러면 대기발령이라고 하면 결국은 만촌2동에는 근무를 안 하고 있는데 만촌2동에 서류상에는 총무과 대기발령이니까 만촌2동에 인원은 1명이 잡아 놓고 있지만 실지로는 만촌2동에는 인원이 그만큼 없이 근무를 하는데 업무량을 봐서 우리가 동의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면 그럴 때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만촌3동에도 보면 박은혜씨하고 오대수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8일부터 2001년 5월 7일 여태까지 휴직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두 분이 휴직상태 같으면 만촌3동도 실지로 근무를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서류상으로만 근무자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근무를 안하고 있으면 나머지 직원이 업무를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여성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현재 60일이고 여자나 남자나 아프면 질병휴직을 해야 됩니다.
   오대수씨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라서 복직을 했습니다만 일이 안되는 상태로 황금1동에 발령이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은혜씨는 출산휴가이기 때문에 휴직을 하는 부서의 정원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만촌3동에는 플러스 1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이너스 1명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만촌2동은 김해룡동장이 작년 연말자로 대기발령 해놓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작년 연말자 자료입니다.
   12월 30일까지 정.현원이 맞았는데 31일에 대기로 바로 나갔기 때문에 그 날짜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현원이 맞습니다.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물론 한 두명이 없으면 나머지 직원이 과중한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겠지만 제가 유인물로 봤을 때는 박은혜씨하고 오대수씨가 물론 작년 연말까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분은 2000년 5월 8일부터 1년을 휴직했을 때는 서류상으로만 인원이 등재되어 있지 말고 오히려 이런 사람은 구청으로 인원을 잡고 동에는 인원을 맞춰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휴직을 하면 휴직부서에서 현원으로 잡도록 현재 인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자 같은 경우에는 휴직을 하면 대체교사가 발령이 되는데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휴직을 하면 대체인원이 발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직원들이 수고스럽게 일을 해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만촌3동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휴직일 때 물론 한 분은 정원에 서류상에는 초과가 되어 있을지라도 가상의 한 분은 초과를 안 시키고 두 사람이 휴직을 1년간 해왔다고 할 때 그러면 정원이 10명일 때 두 분이 휴직하고 8명으로 1년동안 일을 해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등재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당초에 동사무소 정원배치 할 때는 그 정도의 정원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대체로 업무를 가중하게 하더라도 동사무소를 이끌어 나갈 정도라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수성구 23개 동에도 정원 TO가 한 동에 2명씩 없어도 된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50명 가까운 인원이 없어도 동사무소는 운영해 나갈 수가 있겠네요?
○총무과장 최상필    김정식위원님 말씀처럼 이론을 비약하면 구청 전체 인원이 휴직을 하면 누가 일을 하느냐, 이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런 휴직은 그렇게 숫자가 안 많고 또 휴직하는 부서에서 정원을 잡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른 동에 발령조치를 해도 그 동에 가서 근무를 못합니다.
   규정대로 하다가 보니까 만촌3동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11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현원은 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김해룡 동장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공로연수 발령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는 정.현원에서 별도 정원으로 인정되고 우리 정원에 안 잡힙니다.
   동의 인력이 안 모자라도 정.현원을 맞추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대기발령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인원을 잡고 실지 근무를 안하는 동사무소에 서류만 놓아서 혼잡스럽게 하지 말고 휴직자 그런 경우 근무를 그 동에서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구청 총무과에다가 인원을 배치시키고 이래야 되지 동사무소에 근무자 명단을 두니까 우리가 이런 혼선을 빚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대기발령이나 휴직자는 거기에서 잡아야지 근무도 안하는 사람을 동사무소에 인원만 배치시켜 놓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현실적으로 보면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인사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관련부서에 서 병가나 연가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인사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휴직을 했을 때 한 사람 정도는 증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인사의 묘를 기하면서 각 동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상필과장이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 심사가 장시간 진행될 예정이므로 총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0페이지에 수의계약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김태권이라는 사람이 만촌1동 419-9번지선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는데 김태권이라는 사람이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을 7건을 했는데 이런 공사를 김태권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한테 계속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공사 운영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재도급 건설공사를 막론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보통 운영이 소규모 공사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공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저희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 여러번 공사가 돌아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먼저 집행하겠다는   것을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최고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고 저희들한테 입찰요구가 옵니다.
   입찰요구가 올 때는 공사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블럭 개체공사, 하수도 본관 개체공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어느 업체가 잘 한다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잘 알기 때문에 2개이상 업체를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주면 저희들은 2개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견적자에게 계약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1개업체에 여러번 돌아가는 경우도 통계를 뽑아보면 더러 나오는데 그것은 그 업체가 사후관리나 공사시공 방법에 있어서 타업체보다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공사를 하는데 유리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번 돌아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대위원    설계변경을 한 것이 19개소인데 설계변경을 하면 예산이 초과되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변경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길래 19군데나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김영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설계변경이 적도록, 안 그러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설계변경은 설계당시의 사정하고 시공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견 안했던 일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적도록 공사발주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설계변경 사항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정을 사업별로 보면 전부 특징이 있고 이것을 안하면 안되겠구나 해서 들여다 보면 내용이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이 적도록 경리부서에서는 해당부서와 최대한 노력해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대위원    10페이지에 신매광장 조경공사에 예산이 2,929만3,000원이 되었는데 2회 설계변경해서 10배 가까이 예산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감액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내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런 설계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사실 저희 총무과에서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일단 계약이 되면 설계변경하고 공사추진은 이것은 도시관리과인데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우리 과에서 하라 마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히 알려고 하면 제가 알아보든지 아니면 도시관리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추후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주요사업 공사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먼저 총무과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성실하고 또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잘 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업무를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노파심에서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또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주부서에서 공사를 계약을 해달라고 이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첩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첩이 되고 나면 총무과에서 계약업무를 추진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자와 계약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에서 계약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3,000만원 이하의 낙찰률이 제가 알기로는 85%이상자로서 금액이 많은 사람이 낙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85%에 근접한 사람은 없고 대개 90%이상이 낙찰이 되었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업자선정을 성실한 업자나 그동안 실적이 좋은 업자나 여러 가지 이나 조건이 좋은 업자를 선정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계약은 반드시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정당하게 경쟁이 되었으면 낙찰률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95%나 그 이상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계약한 건수가 몇 건인지 총 합계금액이 얼마인지 알면 낙찰률을 5%만 낮추어도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주시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밑에 보면 계약방법 밑에 참가업체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2라는 숫자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업체수는 1개 업체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상이라고 하면 3개 업체도 될 수 있고 5개 업체도 될 수가 있는데 2개 업체만 되어 있는데   3개, 4개 업체가 있는데 유인물을 작성할 때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생략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참가업체가 일률적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업체선정 방법은 주무부서에서 하는지 총무과에서 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는 서면요구로써 담당부서별로 분리해서 25페이지까지 주요공사 1,000만원 이상 내역을 이번 감사기간까지 건수를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낙찰이 안된 경쟁에 들어가서 차점자나 그 이하의 업체도 유인물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김재우위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 제도에 의해서 물으셨는데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이나 재정법에 보면 공사별로 얼마이상은 계약을 하고 얼마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는 금액을 좀더 낮추어서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자체방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도 전부 경쟁입찰에 부치면 형평성이나 참여업체의 고른 분포, 이런 면에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습니다만 공사시행이나 긴급을 요하는 주민불편 해소 차원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보다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돌아가기 때문에 적정선인 3,000만원으로 해서 이하는 수의계약, 이상은 경쟁입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상에 비록 장.단점이 조금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양심적으로 보완을 해감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더 좋은 효과가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에 대한 장.단점은 상세히 저희들도 다 뽑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장점은 장비 및 시공경험, 시공후 사후관리 등 우수성이 입증된 건설업체를 선정하기 좋다, 공사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업체선정하기 좋다, 중소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좋다, 긴급공사 조기발주가 좋다는 것이고 단점은 계약의 객관성이 결여된다, 비선정업체의 불만가중 또는 오해의 소지, 비리의혹이 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 담당직원을 공부를 시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우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찰해 가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김재우위원    낙찰률을 보시면 경쟁입찰은 낙찰율이 떨어지는데 수의계약은 낙찰률을 어느 선으로 정해놓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96% 낙찰률이 나와 있는데 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현재 85%에서 87%로 경쟁입찰이 수주금액이 훨씬 낮습니다.
김재우위원    예산회계법상 낙찰률이 85%이상에서 결정이 되는데 수의계약이 95%로 낙찰률이 보인다는 것은 담합의 면을 보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낙찰률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인데 이것이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틀리는 점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경쟁입찰은 95% 낙찰률을 해주고 싶어도 경쟁에 부쳤기 때문에 법상 최저가로 떨어지는데 수의계약은 견적처리해서 적정이율을 생각하고 또 수의계약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85%정도 하면 안 하겠다고 돈이 안 남으니까 못하겠다는 업체를 많이 봤고 그래서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에 근접해 가는 수준으로 맞추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예산회계법상 85%이상이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데 대개 95% 정도 같으면 10% 정도가 높은데 이것은 주민의 세금을 아낀다는 뜻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한다는 뜻으로서 이후로는 90% 정도선에서라도 될 수 있도록 5%라도 낮추어 주시면 좋겠고 업자선정은 정실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 건에 대해서 이 업자를 선정하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 객관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선정이 정실이나 어느 부서의 추천으로 업자가 선정이 될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깊이 생각하고 있고 저도 직원때 회계과에서 일반 회계업무를 많이 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의한 참가업체수 2는 지금까지 추진은 해당부서에서 대상업체를 선정을 해주면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왜 2개 업체만 했느냐 하면 우리가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체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이 보는 의구심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대표성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이런이런 공사를 하겠다, 당초에 또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공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품위를 냅니다.
   설계는 어떻게 하고 공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결재를 받아서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경리계로 계약을 의뢰할 때 이런이런 공사 예를 들어서 인도블럭 공사, 가로등 공사, 하수도관 개체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 등 공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공사는 해당부서에서 이런 업체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업체를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100% 존중해서, 우리는 분야별로 업체 성질을 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저가경쟁한 사람한테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3% 내지 7%를 사정하는데 사정률을 조금 더 높이면 전체 낙찰률이 다운이 됩니다.
   지금 5% 사정했을 때 95%가 된다면 10% 사정을 하면 90%가 됩니다.
   더 많이 다운되도록 노력하겠고 다음에 여러 업체가 참여하도록 해당부서와 간담회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또 관계되는 업체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부서별로 계약의뢰가 들어왔다고 해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예산절감이나 수성구 46만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간섭을 할 부분 또 시정,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해서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이지만 업체수 참가수를 2개 업체로 할 것이 아니고 3개 내지 4개 업체의 추천을 받아서 경쟁을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낙찰률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85%도 나오고 90%도 나오도록 해도 좀더 낙찰률이 낮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총무과에서는 다른 업무를 위임을 맡아서 하면서 한 점의 의혹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없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요구한 것을 담당부서별로 분리해서 참가업체수하고 낙찰자 이외에 낙찰받지 못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또 그 업체들이 몇 %로 응했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14페이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 중간선에서 수의계약을 한 자료인데 여기에 유독 이서공원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공사는 4억100만원인데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또 업체가 통일적으로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2개 업체도 아니고 경산시 와촌면 박사 이상일씨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회사명칭도 안 적혔는데 이 사람이 4억100만원짜리 이서공원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공사를 도시관리과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1개 업체가 바로 선정이 되었네요, 물론 이서공원 상징 조형물이라서 특수한 전문성을 요하는 의미에서 수의계약이라도 1개 업체를 선정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서공원 상징 조형물은 공사하기 이전에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이서공원에 조형물을 어떤 것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지 현상공모를 해서 가톨릭대학교 이상일박사인데 그 사람이 현상공모위원회에서 현상공모작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 조형물을 자기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일씨와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일씨가 조각가니까 이 사람한테 공모작으로 해서 4억100만원이라는 돈을 다 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4억100만원은 공모할 때 예산하고 다 포괄적으로 공모를 한 것입니까?
   조형물을 공모할 때 이상일씨 것이 제일 적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모작에 당선이 되는데 당선이 되고 지원만 해주면 되지 예산까지 다 맡아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도 누구한테 일을 시킬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큰 것을 만들 때 자기 혼자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행정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구청에서 적정선을 가지고 예산을 산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조각가로서 자기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으면 이런 형태 같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또 공모작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되는데 공사자체를 이 사람이 맡아서 하면 결국은 자기가 이 일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조각을 하면서도 재료도 다 구입을 해서 하는데 그 돈이 4억100만원이라는 것도 추상되는 금액도 산정되어 있는 부분 서류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다 맡아서 했다는 것도 의혹이 있습니다.
   공모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배려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공사까지도 그 사람이 맡아서 하느냐, 상대도 없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저도 공부를 적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김재우위원님도 계시지만 건축이나 이런 공모전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러한 공모전을 하면 기준설계 도면에 의해서 어떤 것이 좋으냐고 공모전을 하면 그것이 낙찰이 됩니다.
   낙찰되고 나면 낙찰된 분한테 의향을 묻습니다.
   당선된 모형대로 할려면 금액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그분이 자기가 한 것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사는 다른 사람이 해야되지요, 이것은 조각가 자기가 공모에 당선이 되었다고 4억100만원을 가지고 자기가 다 공사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이것은 4억100만원이나 됩니다.
   상세한 설명을 서면으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설계한 사람하고 건설업자하고 따로 두면 조각을 해서 공모 당선이 되었으면 업자를 따로 선정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왜 이 사람을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 말씀은 맞는데 예술중에도 조각하는 예술은 워낙 예리한 사항이 되어서 사람을 모형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손수 만들어야 되는데 건설업자는 그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다해야 됩니다.
   이런 조각에 미적인, 예술적인 감각을 부여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도 예술에 관한 사항은 수의계약 범위를 넓혀 놓았고 값을 결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예를 하나 산다고 해도 값이 없습니다.
   견적이 없고 작가가 달라고 하는대로 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의 작품에 대해서는 조각가가 안하면 이것을 만들어 내지 못하니까 다른 업자한테 줄 수 없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시에서 문화예술 업무를 조금 봤는데 거의가 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목포에 가면 조각공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형태와 유사한 것인데 물론 여기는 특수한 것으로 해서 이전해 오는 것이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조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당선되고 나면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그 사람을 안 시키면 그만한 미적감각을 발휘를 못하니까 그러나 이런 경우는 수반이나 모든 것이 다 필요한 분야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러한 조각을 하는데 조각하기 위한 덩어리를 갖다주면 오로지 조각만 한 것이니까 주변의 것은 너희가 하라, 그러면 이 제공비하고 하면 얼마다, 그렇게 계산하고 나머지는 공사하는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되지, 이 사람이 공사업자입니까?
   자기가 공사업자 같이 조경까지 맡아서 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배려만 받으면 됩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그런 사항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김정식위원    그러면 목포 같은데 조그마한 조각공원에도 조각 한 것마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조그마한 도시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그 조각을 완성하기까지의 모든 지휘, 현장을 업자가 와서 돌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깍아야 된다고하는 예술이거든요, 보통 보면 설치미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설치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와서 자기가 설치해서 자기가 예술을 발표하는 것인데 조각이라는 것이 워낙 예민하니까 업자한테 도급줘서 맡기지는 않겠다, 자기가 업자한테 돌은 어느 것을 가지고 오너라, 자기가 돌을 깍아서 하는 사항이 종합적으로 말하면 문화예술적인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앞으로는 시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공모가 되었으면 이런 형태로 해서 그대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업자가 별도로 선정이 되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대로 물품을 갖다 놓고 지시는 그 사람에 의해서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고 명색이 예술가가 공사업자까지 곁들여서 한다면 모순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저희 상식에는 예술하는 그 사람한테 줘야 그 사람이 하도급시켜서 만들어내는......
김정식위원    그렇게 하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르는대로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업자도 다른 사람이 없이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당첨될 때......
김정식위원    당선될 때 금액이 당첨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형물 자체가 이 사람 것이 제일 미적감각이 있다고 해서 당선된 것은 공모작이고 이것은 업자 도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문화예술 관계는 일반적인 도급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13쪽에 보면 이공제비각 이건공사가 문화공보실에서 4,700만원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건설회사에서 수의계약은 했는데요.
○총무과장 최상필    제가 알기로는 이공제비각 이건공사는 신천 물줄기를 옛날에는 건들바위쪽으로 가는 물줄기를 현재 상태로 옮긴 사람이 이공인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비각을 현재 건들바위쪽에 있는 것을 이서공원쪽으로 옮겨서 새로 설치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김상수위원    4,7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3,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을 할려면 타당성, 3,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구청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이 넘는 것을 수의계약을 할려면 개인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타당성을 결재를 받아서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했을 때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받아서 개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중서    25쪽까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수의계약은 전부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최상필    예.
손운익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발주하는 공사가 있으면 그 과의 의견이 작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일반경쟁 입찰은 문자 그대로 업체들이 와서 자기들이 참가해서 하는 것이고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수의계약은 발주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옵니다.
   이런 공사는 이 업체가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면 그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건설과나 도시관리과와 같이 공사가 많은데는 괜찮은데 총무과나 문화공보실, 지역교통과도 있는데 수의계약 내용을 총무과에 여명건설에서 4건을 했고 문화공보실에서는 2건 전체 다 해창건설에서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세광기업에 7건을 했습니다.
   특정과에서 한 업체를 거의 다 준다는 것은 물론 다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 소관하고 지역교통과 소관은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여명기업은 수위실을 옮기는 공사하고 1층 화장실 공사하고 청장실 접견실 공사하고 서편 지하피트 내부방수공사하고 4개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지하피트 내부방수공사하고 3개는 내장, 그러니까 건축공사 중에 내부공사로 치장하는 그런 부분에 사업중점이 있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 부분에 그 업체가 잘하는 것으로 평가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연달아 공사를 하면서 그 업체에서 한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교통과의 세광기업은 그저께 부도가 났습니다만 거기는 제가 교통과장할 때 했는데 주로 도로, 과속방지턱,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이런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하는 소규모 공사 그것을 거기에서 잘하고 또 사후관리를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업체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기다가 보니까 건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업체가 IMF 이후에 어려워서 7월 2일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명건설이 실내인테리어를 잘한다고 했는데 실내인테리어를 잘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꼭 여명건설에서만 잘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전문건설업체에서 하고 입찰은 종합건설업체에서 하죠?
○총무과장 최상필    예.
손운익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세창건설하고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세광기업에서 입찰에도 응찰을 했습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전문건설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 업체가 수의계약과 입찰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성찰을 해보고 그런 의혹을 안 받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또 한가지는 현재 지방화시대에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에도 업체가 많습니다.
   수성구 업체를 줘야 되는데 타구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술을 요하는 것 같으면 수성구에 업체가 없으면 서구도 줄 수 있고 북구도 줄 수가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소규모 수의계약은 수성구 업체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타구 업체에서 많이 한다는 자체는 우리구에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구방침에 의해서 되도록 타구와 같이 분포되어 있을 때는 우리 구의 업체한테 주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타구 업체도 상당히 들어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공사 기능면이라든지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개개의 업체별로 분석을 실제로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 구 지역내에 있는 업체가 많이 낙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동네 모임을 하든지 해도 자기 동에 할려고 하는 추세인데 특수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은 수성구에 있는 업체도 다 잘 할 수가 있는데 서로 인과관계가 있어서 다른 데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수성구 업체에 다 주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손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고 조금 전에 김영대위원님께서 1개 업체에 왜 이렇게 줬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이 중구지역에 1개 업체에 36%이상 준 것이 신문에 보도도 되었고 이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가능하면 1개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해야 된다는 것과 다음에 우리 관내업체 위주로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또 관내업체가 다른 데가 있더라도 적어도 그 사장이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는 업체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것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의 돈은 우리 구민이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쪽까지 질의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중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6쪽에서 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39쪽에 2000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편성되면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불용처리는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사업취소 여러 가지 이런 사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께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이후에 1년동안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때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감사 이런 감사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예산 대 집행이 맞도록 노력합니다만 이런 불가사유가 생겼을 때는 사유가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영남제일관 주변정비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으로 주변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동촌유원지 종합계획에 의해서 시비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절약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집행을 안하고 우리 구비로 남겼다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이 예산으로 다른 것이라도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 6,000만원에 대해서 다른 것을 집행할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집행을 못합니다.
김영대위원    모든 사업을 하고 차후에 집행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있고 다른 사업 할 것이 있으면 사전에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쨌든 불용액이 안 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교재구입비도 그대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 내역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대위원    어린이집 교재구입비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잘못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물품구입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유류구입비가 해동주유소에서 4번을 넣고 수성교 주유소에서 19번을 넣어서 합계 23번 유류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해동주유소에서 넣은 것이 6만8,286ℓ이고 수성교 주유소에서 19번을 넣은 것이 28만6,161ℓ인데 이것을 합계를 하면 35만4,447ℓ인데 가격을 보면 최하가격이 485원이 되어 있고 최고가격이 629원이 됩니다.
   485원으로 계산하면 1억7,190만원 정도되고 629원으로 하면 2억2,000만원으로 그 차액이 4,180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이 차액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우선 전체 구청의 유류구입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리계에서는 구청의 각종 유류를 수성교 주유소와 공개경쟁 입찰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는 해동주유소와 수의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의회는 영남주유소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단가관계는 정확히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만 연동제가 적용이 되고, 참고로 1999년에는 해동주유소하고 계약이 되었고 2000년에는 수성주유소하고 계약이 되었는데 해동주유소하고 계약이 끝난 12월에 유류입찰을 붙였는데 2번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2월은 해동주유소에서 그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했고 지금 수성교 주유소는 대리점가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동제에 따른 가격 진폭이 있었지 싶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480원, 505원, 516원, 525원 등으로 가격이 변동이 되는데 이것을 월별로 하지 말고 연간으로 하면 변동이 없지 싶은데 계약은 1년에 한번계약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런 식으로 했더니만 2번 유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우열위원    가격이 자꾸 변동이 생기니까 629원으로 구입한 것하고 485원으로 계약한 것과는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생기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유찰되고 난 뒤에 세 번째는 연동제로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지금은 안 됩니까?
   가격변동이 자꾸 생깁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 현재도 연동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폭 차이가 1, 2ℓ가 아니고 몇 십만ℓ가 되니까 1원만 차이가 생겨도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데 차액을 줄이는 방법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26쪽 물품구입에 보면 (PC)M2700 모델이 있고 정보통신과에 대당 117만2,000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27쪽에 보면 조달청 구입인데 건축과에 똑같은 모델을 대당 255만9,000원 정도로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민원실에 똑같은 모델을 140만5,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똑같은 모델인데 배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기종은 (PC)M2700으로 전부 조달구입품인데 건축과는 전산도면 출력을 할 수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고 근본적으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기억용량의 차이입니다.
   기억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기종은 같더라도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가격의 차이가 아니고 영수증을 보니까 민원실에도 110만원에 구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4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33쪽에 보면 140만5,000원에 구입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PC)M2710인데 2700하고 조금 틀리는 기종입니다.
김상수위원    영수증에는 조달청구입에 110만원에 구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차액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영수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상수위원    여기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담당계장 얘기로는 모니터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본체만 구입했고 이 가격은 모니터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상세한 자료는 민원봉사과에 자료를 받아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밑에 포함이라고 하든지 해야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알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자료를 민원봉사과에서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건설과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33쪽에 민원봉사과에서 구입한 방독면이 원래 당초 예산서에는 민방위용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현재 일반용 3,260개, 한국형 50개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5,516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구입한 가격은 1,000만원이 줄어든 4,516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조달청 가격이 당초 예산 세울 때하고 구입하는 시기하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 1,000만원씩이나 가격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올린 것이니까 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 최상필    통상 물품구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할 때 먼저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는 결재를 받습니다.
   그렇게 받을 때는 추정가격을, 예를 들어서 시중가격이나 조달가격을 조사해서 조금 여유있게, 나중에 이 물건을 100원에 살 수 있으면 우선 105원 내지 110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나중에 결재받은 금액보다 많아지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500만원 결재를 내서 실제 구입할 때는 품의가격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장병태위원    품의가격하고 실제 구입가격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항상 차이가 납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예비비 집행현황에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집행사유에 손해배상금 연대지급에 따라 3,208만8,000원을 환수를 했으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그 반으로 줄여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산1동에 인감사건으로 저희 구청이 패소한 사건인데 우선 패소해서 6,417만7,000원으로 구청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다음에 법무사한테 3,208만8,000원을 받아서 여입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예산이 지출되었고 여입된 금액을 그대로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실제로는 3,208만8,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인감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공무원이 민원이 인감을 떼러 오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으로 본인임을 직접 확인하고 그의 면전에서 인감대장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난에 날인을 하여야 된다고 인감증명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에는 개인 신고인의 면전에서 주민등록증상의 인적사항과 증명증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비교하여 개인 신고인이 원래 인감신고인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산2동의 직원이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위조된 주민등록증, 인감 떼러 온 민원인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자기 사진을 붙여왔습니다.
   그것을 인감대장하고 명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절차가 다소 소홀했기 때문에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보고 본인인 줄 속고 인감증명을 발급해 줘서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해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길 것으로 알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공무원 개인에게는 중과실이 없다, 다만 행정청이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줘야 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다소 불만감을 가지고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그때 의회의 예산을 6,417만7,000원을 요구해서 그때도 위원님들께 이 예산을 받는데 상당히 설명이 많이 되고 왈가왈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난 뒤에 예산을 집행하고 3,200만원을 환수조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인감사고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가 없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발주를 할 때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3,000만원 이상은 입찰계약을 하는데 문제는 입찰계약한 것은 3,000만원 이상으로 금액이 커지니까 입찰계약을 다른 업체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입찰한 금액하고 하도급 나간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하도급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지다가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실제로 입찰나간 금액하고 입찰로 계약한 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 나간 금액, 본 위원이 확인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물론 조사를 하면 더 많은 업체가 나올 것입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해당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46쪽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에 측량, 감정, 재료비해서 3,550만원인데 여기 측량을 몇 번 했으며 몇   필지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설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순수하게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만 당해 연도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한 관리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불하를 받겠다든지, 대부를 받겠다고 할 때 면적이 모호할 때 측량도 하고 매매할 때는 감정을 의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 의뢰해서 합니다.
   다음에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일용인부 2 사람을 사용하는데 그 일용인부임이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3,550만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몇 건인지 필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그러면 56쪽에서 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56쪽에서 61쪽까지 보면 각종 단체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정액보조로 새마을, 바르게가 있고 임의보조로 민족통일, 민주평통, 월남참전 등이 있는데 유인물 57쪽에 2000년도 보조금 정산보고에 새마을운동 수성구지회로부터 받은 것을 보면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동협의회, 부녀회 보조금 지급 이것을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알기로는 거의 다 동별로 균등하게 지급이 되고 인건비는 바르게 업무를 보는 직원의 인건비가 나가고 이래서 현재 활동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급이 된 것으로 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각종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분 개인이 상당히 많은 찬조나 보조를 수성구민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원금이 상당히 높게 생각이 되는데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에서 임의로 더 증액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수성구민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바라고 보조나 지원이나 찬조성격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누가 안 된다면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나 이런 단체에 많은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하는 분에게는 수성구에서나 수성구의회에서 표창이나 수성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격려나 감사의 뜻이나 이런 것을 표시는 할 수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김재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바르게하고 지원금이 정액단체로 나갑니다만 지원금으로는 협의회 활동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지회장님이 개인 사비로 새마을운동에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격려를 하든지 감사의 뜻을 표시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충분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좋고 또 여러 사람한테 그런 내용을 알릴 수 있을 것인지 의회와도 같이 방법을 연구를 해보고 또 앞으로 정액보조가 더 나갈 수 있도록 중앙단위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든지 협조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을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지도자도 나올 수 있고 봉사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하는 분에게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도 구청에서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방금 김재우위원님의 질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실지로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나 임의보조단체인 민족통일협의회, 민주평통, 월남참전군인회 이런 데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는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조직도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또 구성원들을 보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동네 궂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단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보조금 정산에 보면 자기 구성원끼리만의 행사에 경비를 다 지출하는 그런 단체도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좋은 취지로 가입을 했고 좋은 취지로 회의도 하고 모이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되고 누구나 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쪽에 예산이 보조가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재우위원님 말씀처럼 잘하는 단체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구성원들끼리 화합하고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고 그 단체의 성격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장병태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깊숙이 알아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보일 때는 지도도 하고 시정 촉구도 해서 좀더 동장이나 구의원님 중심으로 단체가 운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총무과에서 노력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구민들한테 모두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획서를 세울 때나 정산보고를 받을 때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각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쪽으로 배려도 하고 채찍질을 가하는 지도도 겸해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현재 통장님들은 법으로 다른 관변단체에 겸임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하라, 하지 마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겸임을 하지 말라고 구청에서 동의 통장들은 겸임하지 안하게끔 유도를 해서 거의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 일부는 겸임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가 안 좋으냐 하면 많은 사람이 봉사를 해야 되고 행사를 할 때나 뭐를 할 때 급식비나 조금씩 나가는 것이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래서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효력성은 없지만 구청의 방침이 그렇고 많이 개선되어 가는데도 일부 그런 동이 있으니까 각동에 공문을 보내줘야만이 동에서도 통장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명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통장들은 다른 관변단체에 있으면 그분들은 그 자리에 다른 좋은 분을 선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게끔, 예산 조금 있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배려를 해야되지 한 사람이 몇 가지를 맡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100%는 안되더라도 다소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공문을 보내서 동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56쪽부터 61쪽까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1쪽에서 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0쪽에서 8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국.공유재산이라든지 될 수 있는대로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3, 4, 5번에 보면 이영환씨가 지산1동에 국.공유지 잡종재산 대부를 했는데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위치가 지산동 동아스포츠센터 남편 대로변인데 불가사유는 대로변에 접해있는 토지로써 이 사람이 이것을 대부받아서 거기에 가건물을 설치해서 농산물 전시장을 활용코자 대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월드컵도 있습니다만 대로변에 특히 국.공유지를 빌려서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대부재산 축조물도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처리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99쪽에 7개 단체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320만원을 예산책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예산은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집행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원래 예산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때 편성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결산추경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3쪽에서 1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103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미조치 사항이 나와 있는데 구의회 건물에 장애인 시설이 2001년 4월까지 보완 설치토록 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조치사항을 보면 아스팔트 컷팅하고 매립형 점자블럭을 했는데 의회는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고 장애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1층, 2층, 3층, 4층까지 휠체어를 타고 오는데 휠체어 리프트가 더 필요하지 싶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데 우리 의회는 장애인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애인들이 의회를 부담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5쪽에서 19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10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구유재산 대부내역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총체적으로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까지 현황조사를 마치고 누락되었다든지 조치가 미흡한 것은 전체적인 총체적인 조사를 마치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척도가 어느 정도이고 진척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현재까지 누락된 부분이 몇 건인데 그중에 누락된 부분이 몇 건 정도이니까 몇% 정도의 과실이 있더라는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재산종류를 따지면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국유재산, 시유재산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구유재산입니다.
   우선 구유재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우리 구의 총 212필지인데 그 중에 현재 대부가 되어 있는 것이 7필지이고 미대부가 205건입니다.
   212필지에 대해서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12필지가 간단하게 조사가 되지 왜 이렇게 오래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구유재산을 보면 건물과 건물사이의 구거, 또는 다른 학교내의 담장부분의 여러 가지 위치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지가 아니고 후진데 처져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데 212필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조사는 했고 그중에 경계가 불분명하다든지 어떤 것이 구유지이고 어떤 것이 사유지인지 경계가 잘 안나오는 현황 측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확정경계가 아니고 대부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부 대부를 점유를 하고 있고 이런 29명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보내서 무단점용하지 말고 대부계약을 해서사용을 하라고 발송도 29명한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9명한테 한 중에 매수신청이 2건이 들어와 있고 대부신청이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6월말까지 상태가 이런데 미신청분에 대해서는 7월중에 안내문을 재발송해서 많이 대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틀리기 때문에 남의 집 귀퉁이에 붙어 있고 집과 집사이에 있고 건물 사이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래서 총체적으로 구 전체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조사하기도 힘이 들고 여러 가지 난제들을 안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일단 우리 구재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좀더 조사를 빨리해서 어차피 우리 재산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그것이 우리 구민들의 재산인데 제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조사 관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2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중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5쪽에서 19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개인적으로 아침에 잠시 물은 사항인데 동구, 북구, 수성구 공무원 인원을 비교를 하면 총인원이 우리는 723명인데 동구, 북구에서는 20, 30명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전체 구별로 정원을 보면 중구, 동구, 서구, 남구가 달서구, 수성구보다 인구대비 또는 면적이라든지 구세 대비해서 공무원수가 많습니다.
   저희 구는 동구에서 1980년 4월에 분구되어서 나왔고 달서구는 1988년도에 분구되어서 나갔습니다.
   분구되어서 나간 구는 기존 있는 구보다 인원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이것을 알고 기준정원제라고 해서 전체 인구에 대한 비례 산출을 해서 공무원 산출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정원제를 아마 행자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또 2, 3년내로는 시행을 안 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구나 동구나 북구 이런 데는 공무원수가 감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동구보다 왜 적느냐고 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서 공무원수가 비례적으로 따지면 적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수성구가 정원이 723명 같으면 구조조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보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수성구나 달서구가 너무 억울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60세에 정년퇴임을 해야 되는데 59세, 58세에서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러한 폐단은 없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애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빨리 행자부나 시로 건의를 해서 수성구, 달서구가 정원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되겠다는 것을 알려서 빨리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를 위한 말씀 고맙습니다.
구일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190쪽에 구내식당 운영 및 수지분석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한끼 식사비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현재 2,000원입니다.
김재우위원    직원이든 내방객이든 구분없이 2,000원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똑같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 있는데 유인물에 보면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예산상 지원은 상당히 불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현재 구내식당은 직원자율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으로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안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법적 뒷받침으로 해줄 수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직원후생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직원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음식 파는 것으로는 수지를 못 맞춥니다.
   자판기 수입이나 담배파는 잉여금으로 수지를 맞추어서 조금씩 남는 것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퇴직 적립금으로 활용하면 거의 건전재정, 수입과 지출이 딱맞는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500원정도 지원한다고 하면 식사 내용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김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지금 모든 사회가 직원들도 후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IMF 이후에 국가와 전체 국민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과거와 달라서 업무가 상당히 투명하고 부조리나 비리가 없기 때문에 다만 얼마 정도 점심식사라도 염가로 2,000원이면 밖에 나가도 이런 정도의 식사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이런 특혜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방안을 연구해서 직원들이 박봉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식사의 질도 높여질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은 직원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런 배려가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국.공유지 현황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손운익위원    뒤에 자료를 보면 국유지가 734필지, 시유지가 371필지, 구유지가 212필지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보충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국유지는 29필지, 시유지는 157필지, 구유지는 6필지가 현황에 누락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국.공유지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대부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 필요에 따라서 항상 분필도 되고 합필도 되고 또 없는 부분을 찾아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로 분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10평인데 자기 개인집에 들어가는 것은 4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가는 4평만 사자고 했을 때 우리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분할해서 4평을 팔고 6평은 대부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수가 차이가 납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의회 감사자료가 뭐냐 하면 국.공유지는 필지 현황이 다 나와야 되는데 자료에는 국유지는 29필지나, 예를 들어서 한 두필지는 경우에 따라서 판매하다가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료 자체에서 국유지가 29필지, 시유지가 157필지나 누락이 되었습니다.
   구유지 6필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료에서 시유지가 157필지나 누락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제가 2대때 대부자료를 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대부료가 2대때보다 줄어든 것이 있고 다음에 대부료 면적이 옛날에는 100㎡였는데 지금은 50㎡로 줄어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를 했다가 대부를 안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액이 많은데 대부를 안하는 것, 대장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확인할려고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작년 자료인데 올해 새로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조사를 많이 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4필지 정도를 찾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대부료가 감소된 것, 대부료 면적이 감소된 것, 대부 대장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없어진 것, 이런 것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동에 644-7, 이것은 1996년 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5개월간에 대부료가 875만6,000원을 받았습니다.
   면적은 1,360㎡인데 그 당시 대부면적도 1,360㎡입니다.
   조금 전에 875만6,000원은 5개월에 관한 대부료이고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년간인데 대부료가 923만5,000원입니다.
   면적은 1,360㎡로 똑같은데 대부면적은 757㎡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국.공유재산은 필지별로 정확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정도로 공부가 불충분한 것은 제가 자인하면서 일단 묻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에는 두 사람에게 대부가 되었는데 대부가 장국진에게 542㎡, 박위호 전 의원에게 215㎡를 대부하고 공터도로 부분으로 603㎡가 남아 있었는데 2001년에는 3명에게 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터도로 부분이 397㎡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여서 대부료가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1996년 그 시점에서는 1,360㎡ 전면적을 대부를 했는데 중간에 와서 750㎡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료도 5개월에 815만6,000원, 면적은 줄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대부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낮게 책정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나중에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지산동 1723-19, 대지면적은 453㎡로 시유지인데 대부가 232㎡인데 대부금액이 267만9,000원으로 1996년 1월 1일부터 1년간 대부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대부료를 많이 받는 시유지인데 현재는 대부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지산동 1723-19번지는 아마 동아스포츠센터 인근이지 싶은데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분명히 이것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를 했는데 지금은 대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보충감사 때까지 제가 볼 수 있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매동 80-1, 80-2, 이것이 1990년 8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과 4개월동안 대부료가 745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대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국유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대장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다음에 두산동 954-52, 지적은 920㎡인데 대부는 2개로 해서 103㎡, 142㎡해서 전부 245㎡를 했는데 199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대부료가 135만2,000원입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부료는 292만1,000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건물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 수 있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옛날에 국.공유 재산과 맞추어 보니까 대장에 누락된 것이 있고 관리가 소홀합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정비를 해서 정확하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이것말고도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151쪽에서 161쪽까지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대부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을 보면 99건 중에 54건이 전부 대부수수료가 10만원 미만입니다.
   시유재산도 40건 중에 9건, 구유재산도 7건중에 4건인데 10만원 미만은 정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페이지가 13쪽인데 다해도 몇 푼 안되는데 매년 2,000원 받고 4,000원 받는 것이 유인물 1건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하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해도 1㎡, 2㎡ 이것은 과거 서류부터 올라오는데 매년 대부료가 한 페이지씩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가능하면 그액이 적은 것, 대부를 해봐도 10만원 미만은 처분을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국유재산은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우리 수성구에도 몇 푼이 떨어지죠?
○총무과장 최상필    예, 30%가......
김재우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있는 것을 매각을 시켜서 구세수도 증대시킬뿐더러 장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시유재산을 매각하면 얼마 떨어집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시유재산은 시에서 직접 매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매각 권유는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할 수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우리 임기가 1년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금액이 적고 면적이 적은 것은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에 미징수도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미징수는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미징수가 골치가 아픈 것입니까?
   독촉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감사받기 위해서 정리를 했는데 대개보면 요즘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자기는 내고 싶은데 장사가 안된다든지 부도로 인해서 못내고 있는데 경기가 조금 풀리면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전부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처분계획에 넣어서 해보고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장기 미징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일단 면적이 적거나 대부금액이 적은 것은 13페이지를 다음 감사 시에는 9페이지 정도 나오도록 건수를 줄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이 노력만 하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이병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이병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74쪽에 인쇄비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1개 회사에서 180부를 독점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대구.경북인쇄 정보산업협동조합은 쉽게 말하면 인쇄조합을 말하는데 인쇄물 계약방식은 전 단체에서 단체 수의계약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인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호에 의거해서 하는데 우리가 인쇄조합에 인쇄물을 주면 조합에서는 조합원들, 각 인쇄회사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해서 자기 조합원들이 같이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진흥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A업자나 B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조합하고 계약하고 조합내에서는 각 개인한테 할당하는 형식으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전에는 시청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구 대구상고 정문 맞은 편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어느 구청없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현재 담장허물기를 하고 있는데 주택에서 담장허물기를 하면 시비가 300만원씩 나오는데 담장허물기를 할려고 하면 사전에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동을 통해서 하는데 구청으로 보고를 하면 계획에 포함시켜서 합니다.
   시비 300만원이 지원되고 나오는 폐자재를 돈을 안 들이고 공짜로 치워줍니다.
김우열위원    어느 분들이 얘기를 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산1동에 11m 담장허물기를 하는데 790만원이 들어가고 범어1동에는 104m 담장헐기를 했는데 65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정확하게 그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철거하고 난 뒤에 조경공사나 구조물 공사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MBC 같은 경우에는 10억이상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방금 김우열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실적이 너무 부진합니다.
   이것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시의 시책사업이고 우리 구에서도 같이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청의 행정기관에서도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11개 기관밖에 추진을 안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부터 솔선수범해야지만이 민간인도 많이 동참을 하는데 행정기관부터가 실적이 미비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 수성구청에 행정기관 포함해서 24곳이 담장허물기 사업에 동참을 했는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속해 있는 6곳 해서 20%가 넘는데 이것은 저희 동장님이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대로 칭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추진실적이 미비한 것 같고 잘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대구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대구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웃과 이웃의 담을 허물고 화합하는 시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고 그래서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담장을 고수할려는 그런 생각들이 담장을 허물기보다는 더 많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많이 참여하도록 해 나가는 것이 구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에 보면 황금2동이 많이 되어 있는데 황금2동은 제 생각에는 우리 구 지역중에 다른 동의 위원님이 반론을 제기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생활수준이 높고 주거환경이 좋은 데가 황금2동입니다.
   범어2동의 구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실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황금2동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많이 참여하는데 이것은 자기 생활이 떳떳하고 돈도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또 동장님과 구의원님도 활동을 더 많이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과 행정을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 장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권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이 동참을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황금2동 774-7번지하고 722-5번지에 보면 양쪽 집앞에 집을 하나로 사이에 두고 그 주변에 두 집을 담장을 허물었는데 세 집 허문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고 도로 옆쪽에 보면 식당 뒤편이 되는데 그 뒤에 한 채를 허물어 놓은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두 채 담장허물기를 했지만 다섯 채 허물어진 효과가 있고 매일 아침 지나가면서 보는데 시원하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시면 각 동장님들을 모시고 그 지역에 가서 보시는 것도 홍보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을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호응도 좋고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초기단계인데 소요예산에 보면 원칙이 없습니다.
   김우열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돈이 차이가 많은데 우리 동의 담장허물기를 하는데 750만원이 들어갔는데 돈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개인주택 하는 것하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금액차이가 엄청납니다.
   개인주택에서 하는 사업비가 합당한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려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비라든지 원칙을 두고 해야 되지 그냥 무작정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원칙을 정해놓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중동에 532-11번지가 주거용인데 전년도에 보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 잡종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8번에 잡종지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잡종지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는데 어떻게 대지가 잡종지로 변경이 되었는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 현재 토지대장상에는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은 대지로 사용을 합니다만 토지대장상에는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작년 자료에는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상필    작년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재우위원   이번에 정리할 때 지목도 변경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상필    지적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금태남   
   총무과장    최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