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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일시 2001년7월3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감사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3일
대구광역시수성구
총무국장 금태남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위원장 손중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금태남입니다.
   존경하는 손중서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서 항상 깊은 애정으로 충고하여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유사이래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륙간컵 축구대회, JCI대회 등 국제행사를 좋은 성과로 성공리에 치루어 냄으로써 이어지는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토대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속에 우뚝서는 우대한 수성구 건설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국제행사를 우리의 노력으로 성공할 때 우리의 수성구는 10년 앞당겨 크게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내무위원회 소속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소속 부서에서는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홍보, 문화체육의 진흥, 지방자치, 공무원 인사, 경리업무 그리고 민원행정, 정보통신업무, 구세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 구정의 중추적인 기능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구정의 발전과 46만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고 수준높은 구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자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속 부서 모든 공무원은 21세기 세계속에 우뚝서는 위대한 수성구 건설을 위해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을 위해 진정한 자치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작은 민원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민선 2기 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내무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했거나 간과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무위원회 각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7월 3일은 기획감사실, 7월 4일은 총무과, 7월 5일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 7월 6일은 세무과, 정보통신과, 7월 7일은 범물2동, 고산1동 현장감사, 7월 9일은 보충감사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편제순으로 하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쪽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에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64쪽에서 69쪽, 83쪽, 97쪽 그리고 113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구일회위원   위원장님! 날씨도 많이 더우니까 상위를 벗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손중서    좋습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봐서 유인물 9페이지부터 나오는 공통사항은 감사계획서에 페이지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지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위원장 손중서    공통요구사항은 총무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기획감사실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64페이지, 월드컵 운동장을 완료하고 얼마전에 대륙간컵 축구대회도 마쳤는데 그후에 준비사항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2년 5월 31일부터 개최되는 월드컵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던 중 금년 2월에 대륙간컵 개막식하고 행사가 있어서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지난 대륙간컵에 대한 계획은 이미 완료를 했고 나머지 월드컵에 대한 것은 가로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시설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야구장이 있는데 그 계획이 2010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준비작업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월드컵 경기장만 대구시에서 시설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야구장이나 이런 시설을 월드컵 이후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대구시립미술관만 설계에 들어가서 계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64쪽에서 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83쪽에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전부터 이미 대지화가 되어 있는 토지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주지 않는다는 민원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인근토지가 불법형질 변경되어서 지목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불법형질 변경이 되어서 지목이 변경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현재 그린벨트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손운익위원    그것은 좋고 불법형질 변경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그분이 그 지역내 건축물대장 정리 및 관리가 옳게 안되었다고 해서 이것은 관리조치를 시켰고 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행위 토지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도시관리과에 시정조치를 했고 다음에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이 있으니까 확인조치하라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이달중에 중장비를 임차를 해서 하기로 조치가 되어 있고 다음에 이천동 580번지에 미부과된 변상금 추징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151만2,000원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38만5,000만원만 부과를 해서 그 차액 112만6,000원을 부과 징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민원인의 주장에 따라서, 그리고 관련 공무원은 관리 등 업무처리 소홀로 훈계 6명, 주의 4명 받았습니다.
   다음에 무단점용토지 변상금 징수처리 소홀로 산업환경과에 3명이 훈계를 받고 이 민원처리 조치를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물류센터를 하고 있는 것은 가설건축물입니까?
   본 건축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 민원이 주장한 것 외에는 업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이 민원이 제기되었지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제가 민원제기된 4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 전부입니다.
   본인이 주장한 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알아보니까 거기에 그린벨트가 1972년 8월 15일에 지정이 되었는데 이분은 그전에 했다고 하는데 항공사진을 보니까 1986년도에 경작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하다고 안된 것으로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1만평 이상이나 2만평짜리가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어떻게 조사를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83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97쪽에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에 수당은 안 줍니까?
   거기는 전부 공무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민간인도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반인이 있어서 수당을 줍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여기도 필요시에는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지난번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경우가 있어서 수당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11회까지 11번 개최를 하면서 민간인은 이번에는 한 사람도 없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여기는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수당을 안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5만원씩 해서 15만원을 줍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하면 이 업무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크게 말씀드리면 구정업무 전반에 자문, 심의, 연구, 의결 이런 것을 합니다.
   구의 정책사항이라든지 구청에서 해야될 사항들입니다.
김정식위원    결국은 똑같이 구청 간부님들이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구 정책사항이니까 구간부들이 주로 합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을 구태여 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청 간부들이 하는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회라고 하면 외부 사람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행정 관료되시는 분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자문도 받고 때에 따라서는 수정할 것은 수정도 받고 조언도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청장을 비롯한 구청간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구태여 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개최 11회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먹거리타운에 이번에 1억원정도 들여서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하면 위생과에서 보는 시각하고 주무부서에서 보는 시각하고 구전체 간부들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런 안은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는데 간부들의 전체 의견이 어떠냐 이러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물론 그 말도 맞는데요, 각 과별로 보고가 올라오고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있고 먹거리나 월드컵이라든지 그런 것은 간부회의가 수시로 열리는데 그것이 이 성격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자체에서 하면서 위원회라는 명칭만 둘 것이 아니라 명칭답게 외부인사들하고 참석을 시켜서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도 받고 해야 되는데 거의 행정공무원들만 앉아서 11회나 개최했다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11번을 했는데 어떤 때는 회의도 하면 법정수당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큰 실적없이 수당만 나가는 위원회도 있고 해서 불필요한 예산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는 그런 것은 없이 행정부만 앉아서 개최를 했네요, 그러면 변호사 되시는 분이 3차례 참석을 했다고 하면 11번하는데 3차례 했으면 8번은 똑같은 간부들이 앉아서 회의를 했고 또 3차례라고 하면 고문변호사라고 하면서 한 분만 참석을 해서 무슨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특별하게 시책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부회의는 전 과장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국장님이상 간부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문변호사는 청소년보호법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률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할 때 의무적으로 변호사가 한 번씩 오신 사항이고 나머지 기타 사항은 보안업무 심사분석을 한다든지 국민기초생활......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법률고문님이 3차례 참석을 했을 때는 고문님의 조언이 필요한 그러한 회의였기 때문에 그분을 참석시킨 것인데 그 외에는 공무원들이 했다면 그냥 간부회의이지 구태여 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외부의 분들도 위원으로 둘 수 있다면 두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 분도 안 두고 그냥 간부회의를 한 것밖에는 안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구정조정위원회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이고 일반 간부회의는 가셔서 말씀 한마디하면 끝이 나지만 이것은 규정으로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언한 내용을 회의록도 작성하고 거기에서 가부도 결정하고 이것은 심의, 의결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간부회의는 다릅니다.
   간부회의에서 의결할 것은 간부회의에서 토의하고 주고 받는 것이고 이것은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명단에 일반 민간인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고문변호사 한 분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나머지는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나머지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때에 따라서 명문화 시킬 때는 한 두 사람 시키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규정에 보면 정.부구청장, 국장, 실.과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은 사안에 따라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라고 하길래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구청 간부회의하고 유사한 성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간부회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정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몇 명이고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민간인은 구의원 세분하고 교수 한 분하고 외부인사 한 분 이렇게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인당 5만원씩 지급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때 외부인사 조병우회장이 불참을 했습니다.
   이것은 회의를 참석해야 수당을 주는데 그때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불참하고 네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더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위원장 손중서    예, 나중에 기회가 있습니다.
   97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13쪽에서 1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117쪽에 보면 징계요구현황에 수성구에 징계가 11명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대구시에는 징계가......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대구시가 아니고 우리 수성구에서 18명 징계를 했는데 시감사에서 된 것이 5명이고 감사원이 2명이고 수성구 자체에서 11명입니다.
김상수위원    징계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징계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관련해서 7명이 징계를 받았고 민원처리 소홀해서 3명이 받았고 다음에 복무관련해서 4명, 단란주점 허가 관련해서 2명, 공공근로 선발관련 해서 2명 이렇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구일회위원    대구광역시에서 한 사람이 중징계를 받았는데 어느 과에 누구를 지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공공근로 선정관련 해서 한 분인데 직급은 5급인데 5급이상 징계는 시에서 하는데 그분은 공공근로 관련해서 시에서 감봉을 받았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5급이라고 하면 현재 사무관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구청의 실.과장이상 징계를 할려고 하면 시에서 하고 6급이하는 구에서 합니다.
   다음에 사무관하고 직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으면 직원도 같이 시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중징계라고 하면 감봉이라든지 견책 이런 것이 있는데 공공근로를 어떻게 했길래 중징계를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그분이 남편도 있고 차가 있는데 남편이 성남에 살고 여기에 없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없고 차도 없는 걸로 봐서 직원한테 대상이 되니까 해주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일회위원    이분이 남편도 있고 차도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남편은 성남인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몰랐는 모양입니다.
   늦게 감사를 해보니까 서류상으로는 부부간이 틀림없기 때문에......
구일회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5급이 중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분상 타격을 많이 받으니까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국장께서 그런 것은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중징계를 안 받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당초에 시감사실에서는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시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분을 경징계를 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가서 답변도 했는데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구일회위원    이런 중징계라는 사항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중징계는 안 받았습니다.
   현황에는 중징계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경징계로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집행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116쪽에 기관공통경비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금 실.과 전부 그런데 세무과하고 위생과는 수용비도 그렇고 급량비가 지출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과별로 형평성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급이 안된 것은 특별하게 활동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위생과 같으면 단속이나 세무과는 체납세 이런 것이 자기 부서에 일반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공통경비를 덜 쓰고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공통경비를 많이 씁니다.
김정식위원    급량비는 과별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런데 공통경비를 쓰는 급량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공통경비 급량비는 포장마차 철거를 한다든지 KBS에서 전국노래자랑을 한다든지 태풍이 와서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그런데 세무과나 위생과는 고유업무가 적다가 보니까 그런 업무가......
김정식위원    요즘 세무과 같은 경우는 주로 우송을 해서 독려를 하니까 인지대가 더 들겠지만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기획감사실부터 보건소까지 볼 때 공무원이 시간외 단속이나 업무가 과외로 급량비가 필요한 과라고 하면 위생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급량비를 지급해 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제일 많이 활동을 해야될 위생과 직원들은 제한된 시간외에는 추가근무는 안했다는 결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같이 야간에 단속을 하는 부서는 미리 급식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전에 세워두고 공통경비라는 것은 그 부서에서 그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세워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풀예산이 필요없다고 안 세웠는데 노래자랑을 하다가 보니까 야근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이고 위생과 같이 단속을 정기적으로 가는 데는 급량비를 정상적으로 세워두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 과에서 예상하지 못했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풀예산을 사용하거든요.
김정식위원    다른 과는 전부다 과외로 먹고 인원이 필요해서 업무외의 일을 했는데 위생과는 자기가 계획에 의해서 세워놓은 것 외에는 별도로, 그러면 월드컵이다, 음악회라고 할 때 위생과 직원들은 업무 이외에는 다른 과만 배정하고 여기는 일을 안했다는 결론밖에 더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자기 과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예산은 어느 과든지 다 있습니다.
   공통경비에서 이 두 과가 왜 빠졌는지 이상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위생과는 위생과 자체에서 급량비 630만원, 여비 580만원을 별도로 세워놓으니까......   
김정식위원    그러면 기획실은 당초에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우리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총무과는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급량비가 안 잡혀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정식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본 이외에는 안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김정식위원    실장님, 원래 급량비는 총무과나 위생과 등 필요한 부서에는 다 잡혀져 있습니다.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그러면 기획실은 예산편성할 때 추가로 안 잡혀져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숙박까지 하면서 그럴 때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풀예산으로 사용합니다.
김정식위원    예산서에는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본 이외에는 풀예산으로 사용합니다.
김정식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행정업무상 추가로 필요해서 급량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공통경비로 나왔을 때는 음악회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등등 과별로 추가로 준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주었다고 가정할 때는 다른 과 직원들도 동원했을 것인데 왜 이 과는 동원도 안 시키고 가만히 두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위원님께서 화를 내실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설에 직원 100여 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 밥값은 개인별로 주더라도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줍니다.
   그것이 과별로 추석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세무과하고 위생과하고는 추가로 나가는 것은 알아서 먹고 오너라, 그런 식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세무과에서 산불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산불에 대해서는 추경할 때 같이 해주고 세무과 직원이 설에 비상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 돈은 기획실 풀예산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생과 같으면 저녁에 단속을 가면 그 단속비는 위생과에 세우고 일반적으로 설에 근무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성구 어떤 과에서든지 비교견학을 위해서 서울을 간다든지 그 여비는 기획실에 와서 여비를 추산해서 받아 갑니다.
김정식위원    실장님 얘기하고 내하고 얘기를 할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물론 작년 자료를 뽑아 볼려면 많고 기획실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기획실부터 보건소까지 급량비하고 예산잡힌 서류를 끝날 때까지 그 자료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주민홍보 비디오 제작이라고 해서 월드컵홍보 8분용이라고 해서 1,364만원인데 동료위원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디오 홍보용으로 몇 개를 제작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100개 제작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는 이것을 제작하는 줄도 몰랐는데 홍보용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홍보용으로 제작했다는 내용을 비디오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서 100개 정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틀어줘서 홍보를 하지 100개를 그냥 나눠줘서 무슨 홍보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대륙간컵 대회, 월드컵 대회를 준비하는데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아서 홍보비디오를 제작했는데 저희들이 의회도 한 부 보냈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는 몰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259회 상영을 해서 1만6,897명에게 상영을 했는데 이것은 각종 모임이나 기회교육이 있을 때 거기에서 국제대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8분짜리 비디오입니다.
   위원님들 보신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김위원님,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물론 제작한다는 것은 얘기를 들었는데 구청에서 민방위라든지 등등 주민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홍보용으로 만들었으니까 홍보를 했을 것인데 우리 위원들한테도 8분짜리 제작을 했으면 내용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만들어 놓았다고 하니까 내용도 모르겠습니다.
장병태위원    나중에 정회시간에 틀어보도록 합시다.
김정식위원    홍보용이라고 하면 말그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까지도 홍보가 안 되어서야 어떻게 되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는 겸에 순서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기획감사실 소관 4가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먼저 120페이지에 명시이월 현황하고 122페이지에 사고이월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정부에서부터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부계획 변경은 당초에 잘 세움으로써 중간에 시행하다가 될 수 있으면 변경이 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공기미도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해당부서에서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바로 한 것은 아니지만 건설과면 건설과, 해당부서에서 건물을 조금 지연을 시켰다든지 빨리 추진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을 추진을 소홀히 해서 공기가 이월된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정당하게 이월된 것이야 도리가 없겠지만, 다음에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것도 보면 어떤 것은 수년씩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총동원을 해서라도 이미 투자된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빨리 보상이 되어서 완공이 되어야 기 투자된 것에 대한 효율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먼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중에 혹시 공무를 소홀히 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안 그러면 계획된 기간을 놓쳤거나 이래서 공기가 지연이 되었다든지 이월된 것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여기에 공기미도래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2000년 12월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 발주해서 2001년 4월말까지라고 하면 12월말에 가서는 공기가 미도래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입찰할 때 공사기간이 2000년도하고 2001년 걸려 있을 때 그때 공사기간은 덜 되었고 이월시켜서 다음에 연속성이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공기미도래이기 때문에 업무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김재우위원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일어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재우위원    123쪽에 주요사업 취소현황이 나와 있는데 취소사유가 기록만 봐서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취소사유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구민테니스장 야간조명 시설은 문화공보실에서 구민운동장 가다가 왼쪽에 구민테니스장에 1,700만원을 들여서 야간조명 시설을 했는데 늦게 수요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저녁에 시설이용 주민이 적어서 계획을 취소를 했고 다음에 범물복지관 장애인 전용시설을 용지아파트 내에 게이트볼장이 있던 것을 철수하고 그 자리에 한 사랑의 집을 지었습니다.
   있던 게이트볼장을 없앴으니까 다른 데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옮길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게 되었고 다음에 위생과에 월드컵 대비 전통음식 개발비를 책정했는데 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이 생겼는데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음식이용...... 대체했을 경우에는 식품이용 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을 안하고 대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취소사유는 물론 맞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은 이 사업을 취소를 하게 되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조명시설 36등을 할 때는 물론 현장조사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 이후에 시설을 하면서 주민이용이 적어졌다고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첫째로는 처음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되고 또 주민이용이 적더라도 앞으로 시설이용이 점점 늘어날 경우가 있는데 굳이 설계해서 예산집행하기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취소할 필요가 있느냐, 돈이 1,700만원밖에 안되니까 큰 돈은 아니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는 무리가 가더라도 이 시설을 함으로써 주민이용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유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게이트볼장 수목이식인데 우리가 이런 것은 전용복지관 장애인 전용시설에서 인근 주민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데 주민이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지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에 혹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할려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 아파트 앞에는 시끄러워서 안된다는 측면에서 반대를 했다고 해당부서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대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우위원    감사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구두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크게 소란스럽고 시끄러울 정도는 아닌데 이런 복지시설까지도 우리 수성구 관내에서 특히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인데 반대이유가 너무 자기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복지시설 같은 것을 방해를 해서 할 수 없도록 하면 우리 수성구가 정말로 복지수성구를 건설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좋은 시설, 사회의 복지관계 시설들은 다소 반대가 있더라도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을 잘 시켜서 이해가 가도록 해서 이런 시설들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김재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제가 봤을 때는 시도도 안했는데 약간 주민들의 논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자체를 시도도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제가 해당부서에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직접 안하고 대변하다가 보니까 결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내가 봤을 때는 할려고 시도도 안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해당부서의 장인 과장이 김재우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손위원님도 궁금해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67쪽에 월드컵 경기장 활용과 주변상권 및 지역관리 계획인데 이것이 말그대로 제목과 같이 엄청나게 우리 수성구에서는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는데 물론 대구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수성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수성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되어서 한번 더 묻고 싶은 것은 대구종합경기장이 2003년 U대회 경기를 마치고 나면 현재로써는 큰 국제대회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대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쇼핑몰센터나 자동차극장, 공연시설, 야외 결혼식장, 가족단위 휴식공간 이런 것을 활용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보면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야구경기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합해서 내용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 활용과 주변상권 및 지역관리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장님이 최대한으로 시에 협조를 해서 이 계획을 알아서 수성구 내무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차츰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장이 너무 방대하고 갔다온 분들의 얘기가 해놓기는 잘해 놓았는데 대구시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너무 벅차게 큰 것이 아니냐, 앞으로 유지관리를 할려고 하면 1년에 적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무원만해도 상시근무를 100명이상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시설하고 다 관리를 할려고 하면, 이것이 우리 수성구에서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이번 감사가 끝나기 전에 시의 협조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내무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월드컵 경기장 활용과 주변상권 및 지역관리 계획은 사실 이것은 저희 구에서는 권한이 없고 대구시가 관리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만 이번에 시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계획과 현재 추진사항을 내용을 넣어 놓았습니다.
   지난 2000년 3월에 이것을 설명회도 한 번 했는데 IMF 때문에 현재 업체가 신청을 안한 실정입니다만 시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2002년 월드컵대회가 끝난 이후 또 2003년 메인스타디움으로 쓰고 난 이후에 하는 시설이다가 보니까 현재까지는 추산적일지는 몰라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행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와 협조를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지금 국장님이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이 시설이 수성구로 넘어올 이유는 없습니까?
   일부라도 수성구에서 맡아달라고 하면 우리 수성구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안 맡아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이 거대한 시설이 2003년 하계 U대회까지 끝나면 U대회 조직위원회가 해산될 때 거기에는 관리사업소가 생깁니다.
   관리사업소가 생기면 적어도 서기관급 이상이 관리사업소장이 되어서 영구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125페이지에 경기장 및 주변도로 현황 가로정비 상황판이라고 하면서 824만5,000원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판을 만든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2층에 가면 월드컵 상황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우열위원    수성구청 안에요?
   경기장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구청안에 월드컵 대회 준비를 위해서 상황실을 만들어서 각종 추진해야 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대구시만 월드컵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성구청에도 월드컵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들은 월드컵 지원반이라고 직제가 되어 있고 도로건설이나 경기장 건설이나 기반시설을 시가 하지만 주변에 손님맞이 준비나 가로환경 가꾸기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준비상황실을 만들어서 해놓았습니다.
김우열위원    얼마 전에 직원을 만나서 어디에 계시느냐고 물으니까 월드컵 지원반이 수성구청에 생겼는데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성구청에도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 설치해서 기획실에 6급 한 사람하고 7급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대륙간컵 대회 준비도 하고 다 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리고 그 동네에 사는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조금 전에 1차적으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니까 월드컵 경기장 앞에는 느티나무가 죽은 나무가 많고 또 범안로 도로에는 백일홍이 소생을 못할 나무가 많습니다.
   대구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수성구에서도 살펴서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안로 도로는 반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앞에는 느티나무가 10그루이상이 소생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펴서 대구시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인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촌2동에 정원은 9명인데 지금 8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만촌3동은 10명이 정원인데 11명이 추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촌2동은 정원에서 1명이 모라자는 형편인데 옆동은 10명인데 11명으로 1명이 더 추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정원을 못채우고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옆동은 인원이 1명 더 추가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죄송합니다만 정원은 저희 기획실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현원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총무과 감사가 있으니까 총무과장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제가 지금 대장을 안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정원과 현원, 사실은 정원대로 현원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촌3동하고 만촌2동하고 대장은 안 봤습니다만 사회복지요원 한 명이 아파서 치료관계로 인해서 휴직을 낸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생기면 현원이 정원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멀리 있는 동도 아니고 만촌2동, 3동은 원래 한 동이었는데 동이 분동이 되었습니다.
   길 하나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회 같은 것은 2, 3동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인접동에서 2동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결원되어 있는데 옆동은 한 명이 추가되어 있으니까 모양새가 없습니다.
   동이 떨어져 있으면 몰라도,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2동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고 3동은 어떻게 해서 인원이 늘었다는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결원이 되었으면 옆동이 정상적으로 있든지 추가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내일 총무과 감사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만촌2동에는 동장 김해룡씨가 6월 30일까지는 현원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7월 2일부터는 제외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6월 30일까지요.
○총무국장 금태남    예.
김정식위원    6월 30일까지는 대기발령이지 동장님은 김영기씨가 벌써 와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을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동장이 새로 발령을 안 받고 공석중일 때는 김해룡씨를 대기발령이더라도 잡을 수가 있는데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김해룡씨를 구청의 직원으로 잡아놓아야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7월 2일부터 구청으로 잡힙니다.
   상세한 사항은 내일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116페이지 기관공통경비 부서별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민원봉사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당초예산에 9,700만원이 예산 책정이 되어 있고 집행된 금액이 7,249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장병태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서에 9,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0년도에 예산집행된 금액은 7,249만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기관공통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을 기관공통경비로 책정을 해놓았는데 민원봉사과에 보면 1,629만9,000원이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서에 보면 9,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7,249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1,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덜 쓰여졌는데 이것이 기획감사실 공통경비에서 나온 금액이 1,600만원인데 이것이 묘하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1,600만원을 기획실에서 풀예산을 준 내역은 민원실에 사무용 책상을 PC용 책상으로 교체를 한데 들어간 경비입니다.
   이것은 연도말이 아닐 때 2000년초에 계획에 없던 사무용 책상을 PC용 책상으로 바꿀 때 나머지 예산책정 될 때 부기가 없는 것을 집행을 하니까 풀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1,629만9,000원이 사무용 책상을 PC용 책상으로 교체한데 들어간 경비인데 아마 늦게 결산했을 때는 공교롭게도......
장병태위원    당초 예산에는 이것이 잡히지 않았는데 집행하다가 보니까 추가로 물품이 필요하니까 예산서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되었다는 설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이것이 결산때쯤 되어서 PC를 구입했다고 하면 남은 금액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인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부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고 연초에 한다고 하면 부기에 있는 것을 당겨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은 해야되고 PC용으로 바꾸어야 되니까 풀예산으로 사용했는데 늦게 결산하다가 보니까 조달구입해서 조금 남은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금태남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