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과 정보통신과

일시 2001년7월6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의)
○위원장대리 이병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세무과, 정보통신과입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쪽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6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인데 이중에는 공무에서 착오가 생긴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물론 결과는 다 정리가 되었겠지만 이럴 때는 사후조치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처리만 해주고 끝이 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저희들 진정, 건의민원 중에서 행정착오에 의한 것은 1번에 건축물 관리대장의 준공일 착오가 1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재산세가 39만3,000원 과오납된 것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서 환불해 준 것이 1건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잘못 기록한 관계공무원에게는 앞으로 주의를 하라든지 조치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거기에 대해서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다시 실시를 하고 주의 환기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정삼현이라는 분이 내용을 잘 알고 민원을 제기를 해서 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만재    그런 제도를 금년부터 매분기별로 과세대장에 대해서 다시 정밀조사를 하게끔 제도화 했습니다.
   금년부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납이나 과납이 된 데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찾아서 민원에게 알려주고 환불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앞으로도 이런 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근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쪽에서 9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2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거를 부분은 걸러서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장병태위원님이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에서 263쪽까지입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세무과 직원여러분! 정말 우리 구를 위하고 혹은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민간인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구청 민원실에 들어오는 것하고 세무과에 들어가는 것하고 조금 섭섭한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합디다.
   그 내용은 민원실에는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는데 세무과에는 조금 소홀하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금번에 사업소세 징수 고지발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세무과에 들렀더니 일반 민원실보다는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가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혹여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 친절한 예우를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제 비가 오는데도 세무과에 들어가서 서류를 냈더니 과거에는 100평이하에는 해당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과 직원이 하는 얘기가 우선 계약서를 가지고 복사를 해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불친절하더냐, 물론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민원실에는 이렇게 하는데 세무과에는 기분이 안 좋더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간담회 시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수성구의 체납액이 어느 정도이고 또한 징수율을 대구시 전체를 비교한다면 중간쯤밖에 못 간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 어떤 관계로 우리 수성구가 부과된 금액의 징수율이 나쁜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얘기를 해주고 물론 의회에서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 점을 세무과 직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청구나 우방이 부도로 인해서 징수실적이 나쁘다는 것을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 금액을 빼면 수성구가 어느 정도의 순위에 들어가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구일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 세정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수성구에는 동기능 전환 이후에 세무과 직원이 57명으로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동직원이 하던 역할을 구청 세무과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업무가 방대하고 과중하게 된 현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담당자별 책임제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질의하신대로 우리 수성구의 체납액이 금년 2월 28일 현재 397억1,600만원입니다.
   약 400억정도 됩니다.
   이 400억이라는 체납세 때문에 전체 구·군별로 순위를 보면 약 7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성구가 구민의 민도도 높고 주민들이 의무이행도 잘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체납이 많으냐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중에는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건설사업이나 모든 경기불황에 따라서 건설사업을 하던 업자가 많은 부도나 법정관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대형아파트나 건설업을 많이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부도를 맞게 되었는데 법정관리한 청구나 우방 이런 데서 한 것이 법정관리 금액만해도 88억7,700만원입니다.
   이 많은 88억7,700만원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법정관리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을 독려할려고 해도 독려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그대로 따라야 할 현실입니다.
   만약에 법정관리를 빼게되면 우리 수성구의 징수율은 1등 아니면 2등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법정관리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총무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난 6월에 정식 시 세정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징수독려를 하면서 징수 순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는 반드시 법정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법정관리 금액만큼은 징수율에서 제외를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세정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에 대한 특별한 조치도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수성구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세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번호판을 7,500대정도 영치를 했습니다.
   영치한 결과 적어도 60% 내지 70%는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세를 2회이상 안 냈을 때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봉급생활자가 많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봉급생활자도 2,700여 명 정도로 밝혀졌고 체납액만해도 13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조서를 만들어서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봉급을 차압하겠다는 예고의 납부권고 공문을 보내고 이달말까지 만약에 봉급생활자가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차압을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용제한, 금융기관 전국 은행에다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제한을 해서 금융거래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간혹 허가를 안 내주는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산압류라든지 동산, 부동산 압류는 물론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의 57명이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57명 전 직원이 팀별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면서 담당자가 출장나가서 매일 독려하고 복명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이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때로는 행정의 착오나 세무서나 다른 부서에서 착오 부과한 사항은 환불, 김재우위원님께서 환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환불되는 사항도 본인에게 통보를 해도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액수가 적어서 안 찾아가는 분도 있고 몰라서 안 찾아가는 분도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을 활용해서 인터넷에서 전부 다 누구에게 세금이 과납이 되어서 얼마를 환불하니까 찾아가라는 것을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찾는 것도 본인이 직접 우리 구청에 방문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다가 자기가 거래하는 통장번호만 입력시키면 그 통장으로 돈을 넣어 줍니다.
   집에 앉아서도 환불받도록 하는 제도도 하고 있고 세무상담소도 설치해서 언제나 인터넷 상담 또는 직접 방문상담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동기능전환 이후에 제일 어렵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 고지서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통장을 통해서 모든 고지서를 전달했는데 이제는 구청에서 직접 전달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수시에 부과하는 사항은 할 수 있으면 하되 정기적으로 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이것은 고지서가 각 세대별로 다 나가야 되니까 엄청 많습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고지서를 통장님을 통해서 교부를 하는데 그러한 댓가로 연 20만원 예산에 반영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집집마다 고지서를 전달하도록 하고 또 그냥 전달하고만 있으면 나중에 받지 못하면 훼손되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전달하고 개인별로 날인을 하고 있고 또 대장을 정리하고 있고 이렇게 통장님들이 어려움이 많고 각 통장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고 또 한 가지 불미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등록세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사를 하겠다는 경찰관서에서 통보도 왔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본 결과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가까운 인천시 같은 데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세무행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별로 안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세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가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혹시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나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국장님! 소상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장한테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로 인해서 사실상 세무과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년치 자동차세를 내니까 가격도 은행에 예치하는 금액보다 더 이익 있습디다.
   그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홍보제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에 세액의 10%를 감액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은행금리보다는 훨씬 이익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면서 인터넷, 반회보, 각종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1차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46만 전체 구민들에게 주지를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서 다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97억1,600만원이 미수인데 그 중에서 주민세가 많이 결손처리 되었는데 주민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결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액의 10%를 과세를 하는 것이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를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아서 과세를 하고 난 뒤에 국세인 소득세 이의신청에 의해서 경정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득세가 경정이 되어서 과세취소나 감액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주민세도 결손을 한다든지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주민세가 주종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구세 중에서도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아주 좋은데 단 한 가지 397억1,600만원 미수금을 앞으로 우리 구세로 받아 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연구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옛날에는 부과하고 징수가 분리되어 있다가 징수업무가 세무과로 통합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징수업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별로 8개팀을 만들어서 체납세별 목표를 부여해서 팀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다음에 자동차세의 체납징수를 위해서 2개팀이 매일 6명씩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우리 수성구의 자산인데 과장님이 책임진 이상 많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김우열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주민세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세에 대한 10%가 주민세인데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는 내고 주민세는 잊어버리고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무서에서 동시에 다 받아서 우리 구청으로 떼어주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세무서와 의논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까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주민세 신고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국세 신고와 동시에 주민세 신고를 같이 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동시에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현재 국세는 다 내는데 주민세는 잊어버리고 안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역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213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구세, 시세가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에 포함된 것이 구세로 징수를 해주면 얼마씩 배당이 되어서 들어오는데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취·등록세는 52%, 다음에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 3%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이것은 언론에도 난 사항인데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수성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시·구·군단체장들이 모이든지 아니면 세무과장님들이 모이든지 이것이 시세를 줬다가 다시 교부금으로 받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 많이 배당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률을 높이는 건의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김재우위원    앞으로 희망이 보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본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군간의 세원의 분포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종토세나 재산세의 분포는 높고 또 서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시정부 차원에서의 자치단체장 재정교부금을 골고루 분포하기 위해서 세수를 올리는 데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우리 수성구에서 건의를 한다고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주민세는 3%가 징수수수료라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김재우위원    빛좋은 개살구가 되는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3% 징수수당밖에 안 주는 것을 매년 우리 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징수률이 어떻다고 해봐도, 사실 100%를 징수를 해도 3%가 우리 수성구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종이 인쇄비밖에 안 됩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제가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에 구세와 시세관계가 지방자치화 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김재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원조정만 잘되면 구의 재정이 상당히 넉넉한데도 조정이 안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일원화하기 때문에 사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50%이상은 구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6만이라는 많은 주민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보는데 이렇게 되면 시골인 봉화, 영주 같은 데는 인구가 3만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민세로는 아무런 혜택을 못보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대구시만해도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먹고 지역 주민이 돈을 쓰는 유흥음식점세가 전부 국세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지방세로 넘어온다고 하면 굉장한 지방의 세원이 높아지는데도 국세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역시 보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유흥음식점이 엄청 많은 세금이 됩니다만 시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흥음식점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도 있고 담배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국회에서도 이런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    결손처리가 25%정도 되었는데 결손은 5년이상 못 냈을 때 처리를 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만재    결손은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에 대해서도 결손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5년이상 경과한 것은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결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거의 결손처리가 부도로 인해서 그런데......
○세무과장 김만재    법인의 부도에 대해서는 법인이 해산을 해서 없어지는 경우에는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독촉은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계속 독촉과 최고를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1차방문을 해가지고 납세자에 대한 추적조사라든지 다음에 재산조회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컴퓨터나 프린터기가 다른 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2,900만원정도 짜리를 샀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김우열위원    그것을 사용하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작년에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1억2,000만원을 받아서 7,500만원 가지고 세정업무 전산화 사업에 투입을 해서 2,900만원을 주고 고속프린터기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성구청에는 정보통신과에 고속프린터기가 1대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정기분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보통 14만건, 15만건을 발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프린터기가 필요해서 작년에 샀는데 상당히 우수한 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샀는데 상당히 성능이 좋아서 행정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일반용 4대하고 고속용 1대인데 요즘 세금 고지서가 오는 것을 보니까 풀로 붙인 것처럼 오던데 그런 것을 하는 프린터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압착식 프린터기를 샀고 또 고지서 압착용도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납세고지서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봉함고지서로 발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김영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219페이지 환불액 원인자별 내역 및 인적사항에 오류로 인해서 20건에 2억1,200만원을 환불을 해줬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통보오류는 거의다 주민세입니다.
   20건중에서 18건이 주민세이고 2건이 종합토지세입니다.
   주민세는 세무서의 소득세 경정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불을 해드리고 종합토지세는 납세자의 전국토지를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에서 지목변경이라든지 분리과세 등 통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과·오납을 환불해 줍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영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지만 설명을 세무과장한테 명확하게 들음으로 해서 이해가 빨리 되지 싶습니다.
   218쪽에 환불액 유형별 현황 통보오류 20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고 신고오납, 이중납부, 착오부과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부과도 공무착오로 해서 착오가 된 것인지, 원인이 다른 데 있어서 착오가 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신고오납은 주민들이 85㎡에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저희들이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취득을 하고 난뒤에 거기에 대한 감액규정을 모르고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후에 납세자들이 인지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고오납이고 이중납부는 재산세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세입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다음에 집주인이 납부하는 경우에 이중납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착오부과는 지금 현재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구조나 용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산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착오부과는 행정 공무원들의 착오에 의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주1회씩 업무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착오부과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유인물에 의하면 착오부과가 4건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착오부과를 못 밝혔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은 이만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보오류, 신고오납, 이중납부는 담당공무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절차상의 잘못이라고 보지만 착오부과는 담당공무원의 착오입니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금년도에 착오부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월 취득세나 각종 신고세를 업무담당별로 돌아가면서 재점검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달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를 재점검하고 적용 세율이라든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착오부과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 내지는 디지털화시대라고 통칭을 하면서 정보사회로의 생활패턴의 변화 또는 다양한 직업군 등 사회의 변화로 인해서 대주민 행정 또한 변화가 요구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세정업무 또한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달라지는 세정시책 또는 현장에서 경험하는 세정업무의 다양한 패턴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장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정업무는 행정의 중추적인 사항입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고 세출이 있어야 만이 우리가 행정을 이끌어가는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없으면 주민들에게 아무리 좋은 행정을 펼칠려고 해도 건설사업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세입을 어떻게 하면 공평과세로 하고 또 우리가 공평하게 세입을 징수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이 납세의무를 완수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대가 과거와 같이 고지서 등을 수작업을 해서 개인에게 전달하고 또 잘못되었으면 수정을 한다든지 징수원이 가서 직접 현금으로 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고지서를 보시더라도 컴퓨터로 인해서 작성이 되었고 또 풀을 붙이는 것까지도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세정업무는 그야말로 과거의 방법과는 다르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또 신용카드로 인한 대출 납부, 전자매체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현금 없으면 세금납부를 안 했는데 카드에서 현금을 외상으로 뽑아와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제도도 미담스럽게 볼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초고성능 복사기도 구입하고 또한 직원들에게도 담당 팀별로 해서 책임제로 한다는 것, 이렇게 해서라도 세입을 하나라도 확실하게 더 받아보자는 것하고 또 자동차세 같으면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없었고 또 남의 차에 번호판을 떼어서 가져 갈 수 있느냐 이랬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 세금을 안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사항이고 또 선진국과 같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국가의 유공자가 되고 그 사람이 어디에 가도 대우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직원 57명이 다른 과에 비해서 숫자가 많습니다.
   과거에 동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왔고 또 세무과 직원의 직무도 과거에 행정직이 하던 것을 세무직이라는 전문직이 합니다.
   옛날에는 재정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세무직이 있기 때문에 세무의 전문화가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동이 되어도 항상 어디에 가도 세무업무를 맡게 됩니다.
   과거와 같은 세정비리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정말 공평과세를 해서 세금내는 분들도 기분좋게 내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가 과도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형건설업체들이 부도를 맞고 법정관리가 되고 이래서 우리가 체납세를 독려해도 어쩔 수 없는 법정관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나 또한 내부에서 보나 체납세 징수가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도 받습니다만 내막을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를 제외하면 대구시에서는 수성구가 1, 2위정도 갈 수 있는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좋은 답변을 해드려야 됩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53쪽에 시효결손이 있는데 204번은 재산세인데 재산이 있는데 시효결손을 처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리가 25억 가까이 되는데......
○세무과장 김만재    시효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재산을 사서 6개월 이내에 이것을 다시 팔은 것입니다.
   팔았는데 굳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5월 1일이 자기가 소유했던 기간내에 자기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넘어가서 우리가 독촉을 하고 체납을 하는데 기간이 보통 한 달이상 걸리는데 그때 이미 넘어가서 무재산이 되어서 시효완성이 된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건축물 같은 것으로 존속기간이 1년이상 되는 데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경우에 따라서 현장관리사무실 같은 것은 취득세로 끝이 납니까?
   재산세도 부과를 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1년이상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부과를 합니다.
손운익위원    감사자료에 가설건축물 지방세 부과내역이 현재 취득세만 나와 있고 재산세는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원래 자료요구할 때 취득세는 당연히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내는데 재산세가 얼마되는지 알기 위한 것이니까 종합감사 시까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200평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취득세를 받을 때 현재 책정금액을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작년도부터 200평이상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해서 도급을 주는데 도급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은 취득세를 산출하고 있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장부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건설법상 150평이상 근린생활시설이나 200평이상 주거용은 종합건설업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내용은 자료에도 보면 형평에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급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잘 못 지으면 100만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세금부과 내용에 4번을 보시면 범어동 191-1해서 있는데 약 278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50만원정도 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동료위원도 계시는데 김영대위원이 하시는 청운신협건물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원정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종합건설회사에서 도급금액대로 한다면 2개 다 배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2000년 4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4월 13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데 대해서는 과표에 의하거나 주민신고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신고금액하고 과표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과표금액이 높을 때는 과표금액으로 하는데 4번에 조천수씨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직영을 한 것입니다.
   직영을 증축을 한 부분인데 그것은 신고금액이 낮았기 때문에 과표금액으로 취득세를 산출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보통 직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영을 해도 일단 200㎡가 넘는 것은 직영을 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직영을 했는데 신고금액이 적을 때는 과표대로 하는데 그것은 내장재를 무엇으로 사용을 했느냐, 다음에 골조를 무엇으로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 과표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내장재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구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취득세 금액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내장재는 차이가 날 수가 있지만 고층건물은 전부 철골조인데 현재 내무부 지가산정 표준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철근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해서 평방미터당 16만5,000원입니다.
손운익위원    조천수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되는데요.
○세무과장 김만재    조천수씨 같은 경우에는 기존건물이 117.21㎡가 있었고 다음에 증축을 한 부분입니다.
손운익위원    267평이 증축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손운익위원    그러면 새해부터는 기준이 도급 금액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4월 13일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경우에 따라서 공사를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금액대로 한다고 해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설회사와 도급할 때는 200만원 해놓고 신고할 때는 120만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다가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부과세 상속받는 것은 다 받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부과세 신고한 금액에 의해서 법인 세무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인장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한다든지, 저희들이 세무조사에 의해서 작년도에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26억정도 추징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1,0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현재 체납이 254억5,9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결과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 경매 기타 재산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체납이 되어서 압류를 하거나 경매를 붙여도 도저히 더 받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무재산일 경우에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5년이 경과하면 시효완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압류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5년이 넘어도 계속.......
김재우위원    압류되어 있는 것에서 먼저 경매신청은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건수가 342건이나 되는데 이것을 늘 세무과에서 안고 있을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법상 범위내에서 빨리 결손을 시키든지 경매를 붙이든지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받지도 못하는 것을 계속 안고 있어봐야 그렇고 그래서 조치를 빨리 취해서 건수라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49쪽, 106쪽 그리고 267쪽에서 274쪽까지입니다.
   4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간단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과에서 충분한 자체 기술력이 있으니까 자체개발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구예산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시행이 되었는데 14개 프로그램을 자체개발을 했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장병태위원    14개 프로그램을 정보통신과에서 자체개발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에 프로그램 용역의뢰 했다면 개발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간단한 프로그램은 100만원 미만도 있고 몇 백만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우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장병태위원    그래도 대충 몇 천만원 이상은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과 자체에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자체 개발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정도 프로그램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안했더라도 정보통신과 자체 기술력으로 이렇게 시행을 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거기에 보면 개발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좀더 잘했으면 안 좋겠느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1997년도 이전부터 조금씩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더 많이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병태위원    감사지적과 상관없이 우리 정보통신과 자체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개발을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267쪽에서 27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저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현재 20세기에서 21세기로 변화되는 이 시점에서 386정도는 없어져야 되는 시기가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김우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 만촌3동에는 동사무소에 3대나 보유하고 있고 수성1가도 2대나 보유하고 있고 수성2·3가도 2대나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수성구에 386이 19대나 있다고 하면 교체될 때가 되었지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 이것은 감사자료가 작년 연말자료인데 이 당시에 있는 단말기는 주민전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을 했고 올해초에 다 교체를 했고 지금은 386, 486은 없어졌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586 다음에 아주 좋은 PC는 뭐가 있습니까?
   최신 기계는 몇 대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연초에 다 구매를 해서 각 실·과나 동에 수요를 조사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김우열위원    586보다 더 좋은 PC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요즘 새로 나온 것은 CPU속도가 1GB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몇 대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연초에 구입한 것은 CPU속도가 800MH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 구청에 있는 것 중에서는 최신 기종입니다.
김우열위원    그것이 몇 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이 올초에 130대 였습니다.
김우열위원    지금 현재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PC는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간혹 가다가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예산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손운익위원    과장님! PC가 부서별 현황을 보면 지산1동에는 24대, 다른 동은 15대 이렇게 9대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주로 인원에 따라서 틀립니다.
손운익위원    인원에 따른다고 해도 15대하고 24대로 9대나 차이가 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어떤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하고 동에서 요구를 받아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업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업무에 문제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지산1동에는 24대 같으면 만약에 20대나 18대로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은 아닙니다.
   업무량하고 인원하고......
손운익위원    동행정이라는 것이 거의가 비슷한데 이것에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PC가 없을 때도 했는데 동직원도 편차가 두 서너명밖에 안 되는데 PC가 9대나 차이가 난다고 하면 24대 있는 동에는 한 사람에 2대정도 돌아가고 다른 동은 1대밖에 안 되거든요, 어느 동은 2대로 하고 어느 동은 1대로 사용하고 그것은 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운익위원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형평성으로 봐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267쪽에 전산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전산하고 통신장비 유지보수는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우리 구 전체에 전산, 통신장비 포함해서 5,687만6,000원이 1년간 유지보수한 내역이죠?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업체하고 유지보수한 내역서를 종합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덧붙여서 268쪽에 보면 PC부서별 보급현황 해서 총 940대가 우리 구관내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1인 1PC는 확보가 된 것이고 정보화 교육장이나 여성교육문화센터나 각 동에서 추가로 지급된 부분을 합해서 940대인데 1인 1PC를 초과했고 정보화 교육장이나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지급된 그 외의 기종, 남는 기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 여기에 940대라고 나오는 것은 직원 전용업무용을 빼고 특수업무용, 단순하게 단말기로 사용하는 주민등록 단말이나 교육장의 PC라든지 민원업무용 단말기 다 포함해서 940대가 됩니다.
   그 특수업무용을 제외하면 1인 1PC가 100%가 넘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98%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유휴 PC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의한 질의라기보다 사실 정보통신과장이 우리 수성구에서 IT과장이라고 해도 되는데 지금 세월이 너무 발전속도가 빨라서 현재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현재와 같이 해나가서 과연 앞으로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구청 공무수행을 하는데 IT산업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수성구민 모두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전 국민이 IT화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우선 우리 수성구도 구청 업무를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구민 전체가 언젠가는 다 IT화에 협조가 되고 이용이 되어야 됩니다.
   뉴스를 보면 벌써 많은 산업체에서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우리 구청도 머지않은 장래에 재택근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람직한 것은 장애자들이 앞으로 IT화가 더 많이 보급이 되고 발달이 되면 지체장애자들이 충분히 정상인보다도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장병태위원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예산을 오용, 남용하는 것이 잘못이지 예산집행을 많이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의 인원을 현재보다 좀더 고급기술을 가진 분들을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도 연간 1억, 2억 이런 예산으로는 안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매년 3, 4억이상씩 투자가 되어서 수성구 전체를 IT화 하는데 수성구청 정보통신과가 주축이 되어서 리더를 해 나가야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보다 앞설 수 있는 구청이 되고 잘사는 구청이 될려고 하면 IT화가 안되고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지금 하다못해 섬유를 하는 쪽도 그렇고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IT화로 설계 다하고 내역서를 다 빼고 일을 합니다.
   그런 전문기술인이 수성구 정보통신과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도 공무원 보수체계로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근무를 할 수가 없고 해서 좀더 깊이 연구해서 1년, 2년 근무기간 동안에 정보통신과장을 한다는 생각보다 수성구 전체의 앞으로 미래의 IT화를 위해서 좋은 계획서를 수성구의회에 제출한다든지 또 윗분들과 수의해서, 지금 수성구청 홈페이지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지만 내용은 아주 미약합니다.
   계속 유지보수해야 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넣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고 들안길 같은 데도 식당소개해 놓은 것을 보면 그저 평면적으로 무슨 식당이 어디에 있고 상호가 뭐고, 메뉴가 뭐다 이런 정도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고 또 정부에서 산업기술 IT화를 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서는 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또 전산벨리를 형성해 놓았는데 그런 것도 보면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윗분들과 협의해서 그냥 주어진 업무만 할 것이 아니고 수성구 전체가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제일 앞서가는 구청이 되기 위해서는 현 인원보다 2배, 3배 정보통신과가 보강이 되고 전문기술인이 공무원 보수기준을 떠나서 채용이 되어서 잘사는 수성구 건설, 수성구 전체를 IT화 할 수 있는, 앞으로는 전부 사이버 세계로 안 들어가고는 못 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각오라도 있는지 혹시 그렇게 할 생각이라도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김재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추진해야 될 지역정보화가 행정 정보화가 있고 주민에 대한 정보화가 있고 지역산업에 대한 정보화 이렇게 3개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저희들이 단순히 김재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업무도 해야 되지만 수성구 전체의 앞으로 정보화를 어떻게 할 것이지를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성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5개년계획을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도 예산을 다루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10월정도 되면 이 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청사진이라든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이 되면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정보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금태남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