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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각실.과, 동(보충감사, 감사강평)

일시 2001년7월9일(월)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 직제순으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충감사인 만큼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 감사 시에 보충자료로 월드컵 경기장 사후관리 방안 또 사후계획에 관한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주변 체육공원 및 대구대공원 조성계획안에 보면 경기장 주변 체육공원 조성 58만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성구로 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조성완료 계획이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계획에 들어있는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등해서 다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계획을 아시면 우리 수성구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은 대구대공원 조성이 2011년입니다.
   경기장 주변 체육공원은 대구시에서 200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8가지 중에 시립미술관만 예산이 편성되어서 설계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착공한 것은 없고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에서 받은 계획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김재우위원    수성구에서는 계획된 것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올리고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수성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한 보조금에 대해서 수성구생활체육협의회장 명의로 정산보고된 금액이 미진한 1,92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잘 받았는데 유인물에 보니까 시민생활체육대회라고 해서 200만원 나간 것 중에서 체육복 지원 52만9,000원인데 시민생활체육대회라고 하면 물론 협회에서 지급을 했겠지만 어느 단체에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선수들이 14개 종목에 323명이 나가는데 우리 구청에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체육복을 구입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또 생활체육인의 밤에 소양강좌 이렇게 해놓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530만원 지원금 중에서 물론 현수막, 부상, 감사패, 표창장, 팜플렛, 참가자 식대 이렇게 있습니다만 표창장이 물론 개당 1,000원씩으로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표창장 100장 곱하기 1,000원해서 1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생활체육인의 밤이나 이날 100명한테 표창장을 준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100명한테 준 것이 아니고요, 표창장이 5명이 필요했는데 표창장을 5장하나 100장 하나 금액이 비슷해서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상장을 너무 남발했나 의아심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체육인의 날 체육대회 해서 9만원이 있는데 체육인의 날이 언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5월 18일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체육인의 날 체육대회는 음료수만 지급을 했는지 9만원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자기 협회에서 지출을 하더라도.....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음료수만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체육인의 날 체육대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각 연맹에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음료수만 냈습니다.
김정식위원    통상적으로 다 지출이 많은데 이때는 정말로 체육인의 날 자기들의 날인데 그때는 각 단체마다 다 참석을 했을 것인데 9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게 잡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9만원만 사용했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구역도실업팀 입상 보상금 지급내역서를 잘 봤는데 앞으로 역도실업팀이 해체되고 태권도팀이 창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태권도팀이 창단되더라도 입상 보상금 지급 제도를 맞게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감사 시에 한번 더 노파심에서 부탁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이 723명으로써 실제 고산1동 같은 데를 보니까 정원 11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동장의 얘기를 들으면 무난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디다만 그 지역이 많이 넓은데 구조조정을 타구와 비슷한 건의를 해서 우리 수성구의 구조조정을 하는데 감원을 많이 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한 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구위원님 말씀은 기획실과 협의해서 인력이 타구에 못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3차 구조조정해서 현재 700명입니다.
구일회위원    실제 일선을 나가보니까 물론 구청에도 애로점이 있겠지만 일선에 나가니까 동장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자기 분담역할을 다 하니까 크게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만 실제 광역한 면적에 인구가 총 3만명이 넘는데 11명으로는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을 할 때 한번 더 우리 수성구의 정원제가 늘어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정도 동마다 다 이루어져 있고 현재 수성구내에서는 잘되고 있는데 단점에 있어서 주민이 만족할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미흡한 점이 많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이 각 동별로 보면 노래교실, 챠밍교실, 서예교실 여러 가지를 처음 자치센터 개소할 때 동민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해 보니까 한 두가지 프로그램으로는 자치센터 그 넓은 공간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좀더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동별로도 동장 주관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자치위원님들과도 수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늘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면서 좀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교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발표할 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김우열위원    앞으로 나아지겠는데 다음에 두 번째 향후계획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운영실적이 우수한 동에는 앞으로 시상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시상한 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작년 12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 연말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시상금을 올려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시상금이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금년 연말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의 선호도와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금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운영비는 나간 편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한 동에 월 5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 외에는 나간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 외에는 수리비라든지 청사관계되는 그런 예산지원 말고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국유지를 매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제가 실지로 재산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약합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 지가 5개월이 되는데 재산업무를 심도있게 연구를 못한 상태인데 우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민원인의 매수신청이 있으면 현장조사를 해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시에서는 재경부 승인을 받은 것이 승인이 되면 2개소이상 감정평가업소에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산매각 공사라든지 큰 것은 의뢰를 하죠?
○총무과장 최상필    평수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국유지인데 우리 구에서 매각할 수도 있고 덩치가 큰 것은 자산매각공사로 의뢰를 할 수 있죠?
○총무과장 최상필    예.
손운익위원    그렇게 했을 때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국유지를 관리하는 재경부에서 자산매각 공사에 직접 의뢰하고 시.군.구단위는 관계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렇게 하면 재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우리가 재경부로 인계를 해줍니다.
손운익위원   사월동에 연간 임대료가 3,000만원이상 플러스가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산매각공사를 의뢰해서 거기는 땅만 팔면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세금은 우리 구에서 받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물품구입에서 PC(M2700) 과별로 금액이 다 달라서 지출결의서를 다 받은 것을 보면대체적으로 과별로 올라올 때는 PC(M2700)해서 금액이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내역서를 보니까 부품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도 알기 쉽게 부품 몇 종 이렇게 해주면 본 위원들이 알기 쉬울 것인데 앞으로 감사자료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양이 아주 많으면 문제가 있지만 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종류는 안 적어도 몇 종이라고 하면 알기가 쉽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210페이지 호적관계입니다.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를 했는데 577건 중에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일치가 되게 했는데 보통 세무과에서는 부과 징수 실적이 좋으면 사례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호적에 대해서는 1,585만원을 부과해서 1,585만원을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
   담당이하 점심 한 그릇 사주고 상여금을 지불할 용의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상여금은 지불할 계획은 없고 제가 개별적으로 점심 한 그릇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사실 호적은 일만 하고 애를 많이 먹습니다.
   실제 우리들이 생활하는데 호적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앙양을 많이 시켜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기준에 따라서 평당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재산세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철골조 평방미터당 16만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용도, 구조, 지역에 따라서 지수가 달라집니다.
손운익위원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과표에 따라서 재산세가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과표를 갖다가 용도나 구조 거기에 따라서 과표가 틀려집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보충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똑같은 컨테이너 같은 것은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받아야 되죠?
○세무과장 김만재    용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재산세라고 하면 재산에 대한 세금인데 용도에 따라서 틀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지금 현재 재산세 부과기준에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부과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에 부과기준 전체가......
손운익위원    그것은 아닌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10평이면 10평에 대한 세금이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용도하고 위치에 따라서도 틀려집니다.
손운익위원    재산세가 위치에 따라서 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위치지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는 위치에 따라서 틀리고 용도에 따라서도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컨테이너가 99.73㎡에 4만2,000원이고 107㎡는 2만7,000원이고 158㎡는 4만원인데 이렇게 편차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재산세 편차가 용도나 지역에 따라서 틀린다고 해도 이렇게 편차가 날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거기에 대해서는 손위원님한테 별도로 과표를 산출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과표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1만원이고 1만2,000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컨테이너에 사무실을 짓는데 어떤 99.73㎡에 4만2,000원이고 어떤 것은 107㎡에 2만7,000원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제가 어느 건물인지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별도로......
손운익위원    이것이 기준이 없습니다.
   10평이면 10평, 일반 주택도 지산동에 있는 것하고 시지동에 있는 것이 틀립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손위원님께서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재산세를......
손운익위원    이것이 컨테이너 건물인데......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틀리고 위치에 따라서도 틀리고 구조에 따라서도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시고 의문이 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등록세 이런 것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재산세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산에 있는 주택하고 지산동에 있는 주택하고 재산세가 틀릴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차이는 납니다.
손운익위원    콘테이너 건물에 편차가 배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착오부과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다음에 취득세하고 재산세에만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착오부과가 100만원이상이 4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고지서가 부과한 것이 120만건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용도별, 구조별 지수가 틀리고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부과하는 과정에서 용도를 잘못 적용한 것인데 120만건에 4건이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전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일부 적용을 잘못해서 과오납으로 된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재산세하고 취득세만 그렇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거기에 대한 적용비율, 지수,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사냥대회를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작년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600명 정도의 참가인원이 있었습니다.
김우열위원    거기에 1등부터 10등까지 10명정도 상을 줬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김우열위원    올해 새로 개발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올해는 작년하고 기본골격은 비슷하게 하되 수성구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중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범물2동, 고산1동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구일회위원입니다.
   범물2동장님은 범물2동에 간 지가 얼마 안되어서 고산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경로연금 대상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연금대상자를 선임하는지, 가구당 재산액하고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있는데 그러면 가구당 재산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물론 그 사람이 월급을 기준으로하는 것 같은데 얼마부터 얼마까지입니까?
○고산1동장 최윤호    재산은 전체가 3,100만원이하이고 소득은 식구수대로 조금 다른데 1인당 제일 적은 데는 한 가구당 44만1,000원이하입니다.
   그래서 나이별로 65세에서 79세는 월 4만원, 80세이상은 월 5만원 지급됩니다.
구일회위원    동장님이 고산1동에 취임하신지가 언제입니까?
○고산1동장 최윤호    2000년 8월 28일입니다.
구일회위원    가구당 재산액이 3,100만원인데 3,700만원이 있고 월 소득이 44만1,000원인데 54만원도 있습니다.
○고산1동장 최윤호    1인당 44만1,000원입니다.
구일회위원    인원은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선임관계에 있어서 통.반장을 통해서 선임을 합니까?
○고산1동장 최윤호    기초생활대상자 선정되기 전부터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어서 그 사람하고 또 통.반장한테 묻고 담당자들이 출장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면담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구일회위원    간혹 범어2동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나보다는 저 사람이 월 수입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나는 빠지고 저 사람은 올려줬느냐 그러한 문제가 한 두 건이 있습니다.
   가구당 재산액이 3,000만원 같으면 고산1에도 보면 3,7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가구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월소득이 54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임관계에 있을 때 앞으로라도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원성을 안 듣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1동장 최윤호    저희들이 조사된 사항이라도 혹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    토요일에 2개 동을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동장 두 분이 동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잘하고 계신 것을 확인을 했는데 저는 서면으로 통.반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2개 동의 통.반현황을 잘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는 총무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되는 것은 아니고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수성구 23개 동이 대개 이렇게 되어 있지 싶은데 통이 여러번 증.감이 생기고 특히 아파트가 많은 곳은 새로운 아파트단지 조성이 되면 또 통이 다시 부여가 되고 해서 이 통번호가 정말로 옛날 귀신길 찾듯이 어려운데 우리 수성구가 시범구가 되어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도 좋고 시민들 호응도도 좋은데 통번호도 지금 당장 연구는 안 되지만 이것을 연구하셔서 주소가 동에서 서로 가든지 아니면 북에서 남으로 가든지 간에 좀더 질서정연하게 번호를 부여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기존 변동없는 통은 그대로 번호를 뒀다가 새로 통이 통폐합이 될 때 새로 통번호가 부여되니까 이 번호가 잘 안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새주소 부여하듯이 기존 통명을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장미통이라든지 꾀꼬리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번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현 재통을 무시하고 새로 붙이든지 하면 상당히 외부 사람들이 통을 찾는데도 그렇고 새주소 부여도 우편물을 발송하고 배달하는데 편리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편 리하지 싶은데 우선 범물2동만 봐도 13통이 있고 14통, 15통 이렇게 있다가 엉뚱하게 30 몇 통이 나오는데 범물2동도 그렇고 고산1동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장님 힘으로는 정리가 되기 어려운데 이런 것을 시도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난번에 구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통.반지침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느 통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불합리하게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수정을 안하는 쪽으로 바람이고 해서 동장님들이 그것을 바로 잡는데 애를 먹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과감하게 조례에 맞추어서 통.반 조정차 인구라든지 세대수라든지 구획을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괄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통번호를 규정에 맞게, 보기 좋게, 찾기 쉽게 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김재우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절박한 내용을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인데 저도 그렇게 바람직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의 통제도를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197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통제도를 처음으로 시작할 당시에 공무원으로서 직접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서구 행정계에 있을 때입니다.
   통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을 1통, 2통을 획정할 때 시청의 지침내용을 보면 통의 구역은 때로는 도로경계, 하천경계, 큰 건물의 경계, 학교경계 이렇게 해서 전부 통을 획정을 해서 통을 정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 지역 공지에 집을 짓고 단독주택이 아파트로 변하는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인구수가 늘어나고 또는 없어지고 이래서 통숫자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13, 14통이 있다가 갑자기 30몇 통이 나온다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때로는 협의나 문의를 해야 되는데 13통, 14통 갔다가 갑자기 30통이라고 하니까 14통 옆에 왜 30통이 붙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에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동기능 전환이 된 지가 이제 만 1년이 아직 덜 되었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통의 순번도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체 행정의 룰을 변화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새로이 건물을 짓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해놓았던 것이 변화로 인해서 고치면 일시적인 혼란은 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와 같이 통의 명칭 숫자도 1통, 2통으로 계속 나가든지 아니면 조금 전의 말씀대로 진달래, 무궁화로 하든지 이러한 사항도 꼭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황금아파트가 재개발이 되었다고 하면 재개발된 이후에 다른 것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한번 정해 놓으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개발이 새로 시작되고 해 놓은 것이 변화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김재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질의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깊이 논의해서 나중에 같이 내무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결과를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가로는 지금 현재 중동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목련도로라고 하고 소방도로로 들어가는 데는 목련8길이라고 해서 번호를 부여해서 좋은데 큰 도로 옆에는 코너마다 목련이라고 붙여 놓았는데 우선 통.반 변경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반 코너별로 표지판 시그날을 제작해서 붙여서 이리로 가면 5통이다, 저리로가면 11통이라는 것을 소방도로 모퉁이에 세워놓으면 통.반을 찾기가 용이하지 싶은데 지금 웬만한데는 주소를 적으면 번지가 많이 가지번호가 생겨서 그것으로 찾기가 어렵고 해서 대개 주소를 적을 때 통.반 표시를 많이 합니다.
    12-5 이렇게 적는데 그것을 보고 항상 다니는 우편배달원은 가능하지만 집을 찾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또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코너에 시그날을 붙여서 이리로 가면 5통이다, 저리로 가면 11통이라는 것을 새길 주소 부여한 것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부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곁들여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 산하 각 실.과, 동에 대하여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본 위원이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업무에 참조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1999년도 기관공통경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풀예산이 1999년도에 9,40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박종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시면서 각 과별로 집행이 되다가 보니까 예산이 중복 지급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불필요한 데 지급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해서 2000년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필요한 부서에 필요부분 지원해 주는 식으로 풀예산을 집행하면 경비가 많이 절감 이 된다고 해서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지로 집행된 금액도 2분의 1이 감소된 4,000만원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더라구요, 그런 것이 바로 예산절감 아이디어의 표본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칭찬드리고 싶고 박실장님 앞으로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예산절감에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문화공보실에서 범어공원내에 각종 민속자료, 지명유래 등 안내판도 붙이고 해서 그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많은 칭찬도 받고 있고 왜 진작 이렇게 좋은 것을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을 잘하신 것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물론 예산이 문제입니다만 가을밤의 음악회나 수성사랑음악회, 수성사진 공모전 등해서 실제로 문화예술 쪽은 많이 접하고 많이 보고 많이 느껴야만이 문화적인 소행이 고취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반영되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좀더 많은 문화예술 쪽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하셔서 좀더 그런 쪽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인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할까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대부, 미대부 현황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방대한 자료이고 필지들이 모서리 코너쪽에 불필요한 그런 위치에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애로가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어차피 국.공유재산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잘 해야지만이 세원확보도 되고 구 재산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니까 일이 많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물론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2000년까지 실태파악을 완료하고 2003년부터는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것으로 향후계획서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하셔서 세원확보나 구재산 증대에 기여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최상필과장님이 계시는데서 업무를 잘한다고 칭찬을 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탁월한 업무능력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소관인데 조남식과장이 계시는데 아마 8개구.군 민원실 환경은 우리 구가 으뜸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다른 구를 2군데정도를 가봤는데 정말 우리는 잘 꾸며진 도외지 같은 그런 환경개선이 아주 잘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서 서비스 친절부분이라든지 섬김이 제도 등 이런 좋은 아이디어 제도를 훌륭하게 정착시켜서 잘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다시피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무시지 말고 좀더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데 제가 사석에서 농담삼아 김만재과장님보고 업무를 그렇게 잘보시면 평생 세무과장밖에 못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우리 구 세원확보나 체납세 징수 등 미비한 부분에 좀더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 소관인데 본 위원이 몇 번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나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정보통신과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가급적으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하지 말고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고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최영호정보통신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업소 관리 등 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시스템 등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약 9개 항목에 걸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개략적으로 생각해도 수천만원의 예산을 절감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범물2동, 고산1동 동사무감사를 했는데 범물2동에 김종호동장님이 부임한 지가 3개월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동업무 파악을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칭찬을 드리고 동장 순찰일지나 각종 일지에 미비점은 있지만 큰 오류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일지 기록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짧은 기간에 동업무 전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산1동에 최윤호동장님도 부임하신 지가 약 10개월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제가 놀란 것이 동장 순찰일지를 보고 동장님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야간해서 하루에 3번 내지 4번씩 순찰을 돌면서 물론 일지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매일 작성을 하다보니까 형식적인 면에 그치는데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유심히 살펴봤는데 중복되는 것이 별로 없고 꼭해야 되는 순찰만 하셨고 그것을 명확히 기재를 하셨고 그것도 3차례, 4차례 한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또 고산1동을 보면 지역이 방대합니다.
   수성구 23개동 중에서 몇 번째로 큰 동인데 특히 욱수골 노변들이 있어서 산불감시하는 지역이 방대하다가 보니까 종사하는 인원도 많고 순찰하는데도 상당히 힘이 드시는데 부임하시고 나서 산불예방 활동을 잘하셔서 작년에는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총무국장님 본 위원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하셔서 사기를 북돋워주시고 사기진작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물2동장, 고산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손중서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는 2실 4과, 2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6일간에 걸쳐 폭넓게 감사를 하였으며 일부 미비한 부분도 많았으며 또한 한정된 시간에 방대한 분야를 감사함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제출내용의 구체적인 명시가 부족하였고 보충자료 제출이 지연되어 감사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쌓아온 의정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여 구정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지적해 주셨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거나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감사를 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실.과장들이 자기 부서 업무파악 및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서 개선해 주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충분한 민의를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시정을 약속한 사항은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들이 지적한 시정,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개동을 감사한 결과 동장이하 전 직원들이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봉사행정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 동장님께 찬사를 드립니다.
   특히 고산1동은 대륙간컵,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꽃길을 조성하고 환경불량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일간에 걸쳐 2실, 4과, 2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6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금태남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범물2동장    김종호   
   고산1동장    최윤호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7. 9. 의장 제의)
      -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