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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시   2000년7월4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쪽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9쪽에서 35쪽, 38쪽에서 44쪽, 50쪽, 53쪽, 56쪽, 69쪽에서 74쪽, 81쪽에서 83쪽, 89쪽, 102쪽에서 104쪽 그리고 141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길위원    날씨도 더운데 거듭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의도 벗고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9쪽에 보면 주요사업공사   
1,000만원이상 마지막에 보면 지산어린이공원 외 2개소 공원등 설치공사해서 2,732만4,000원, 한진건설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진건설과 수의계약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지금은 없습니다만 보여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수의계약한 계약서를 보여 주시고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겟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수의계약이 141건인데 68개 업체에서 이루어졌는데 보통 한 두 업체에서 했는데 다보건설에서 13건을 수의계약 했고 도성에서 7건을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다보건설에 1,000만원이상 계약이 13건입니다.
   1건 계약한 업체가 26건, 2개업체 계약한 업체가 9개업체, 제일 많이 13건 계약한 업체가 1개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성구에 소재한 업체에 수주기회를 많이 줬고 또 장비나 인력이 공사 시공면에서 다른 업체보다 우수하고 특히 성실시공하고 사후관리가 다른 업체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수의계약하고 입찰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데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이런 것은 일반건설은 1억원이하, 전문건설은 7,000만원이하, 전기나 통신공사, 소방공사 이런 5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손운익위원    수의계약은 될 수 있으면 전문건설에다가 중소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큰 종합건설도 수의계약한 건수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격은 되지만 자격을 세분화 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작은 업체가 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보면 종합건설의 수의계약이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수의계약은 작은 업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격에서 종합건설을 배제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작은 업체가 클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건설이 일은 더 잘 하겠지만 우리 구에도 많은 업체가 커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나 작은 업체에 자격을 주고 종합건설은 배제를 시키는 쪽으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17쪽에 보면 동대구로 중앙분리대 야광안전경계석 설치공사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35%에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이 미스프린트입니다.
김상수위원    보통 90%이상에서 체결이 되는데 이것이 35%에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자재를 전부 관급자재로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자재를 관급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김상수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황금아파트 137동 남편 도로굴착 복구공사하고 황금동 황금아파트 서편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똑같이 11월 30일에 계약을 했는데 회사가 틀리는데 2개공사 금액을 합하면 3,000만원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두개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것은 공사자체가 틀리는 것입니다.
   한 쪽은 남편이고 한 쪽은 서편이고 분리됩니다.
김상수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같은 공사인데 어떻게 서편이고 남편이라고 틀립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공사구간이 틀립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조금 전에 김상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앙분리대 야광안전경계석 설치공사에서 35%로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답변이 관급자재라고 하시고 서두에는 미스프린트라고 하셨는데 예정가격에서 35%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예정가격이 관급자재를 빼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김정식위원    관급자재를 뺐다는 것도 내용이 있어야 되고 애초에 예정가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가격에서 35%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예정가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예정가격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고 끝낼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별도로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범어1동 우방3차 아파트앞 외 13개소 과속방지턱 설치공사하고 18쪽에 범어4동 217-1번지선 외 14개소 과속방지턱 설치공사가 있는데 둘다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14개소하고 13개소하고 금액을 보면 하나는 공사비가 2,136만2,000원이고 다른 하나는 2,322만1,000원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미터(m)당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는데 그 차액이 하나는 10만7,000원이고 하나는 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공사한 것이 범어1동 우방3차 아파트 외 13개소 과속방지턱이 260만원 비싸게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여기 감사자료에......
김상수위원   m로 하니까 폭이 8m짜리, 20m짜리 다 있는데 범어4동 217-1번지가 전체 폭을 하니까 217m가 나오고 범어1동 우방3차 아파트에는 178m가 나옵니다.
   178m에 공사비가 2,136만2,000원이고 다음에 217m는 공사비가 2,322만1,000원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동대구로 분리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도로길이나 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속방지턱 길이에 따라서 틀리지 폭은 똑같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폭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속방지턱 폭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최정이    장소에 따라서 폭이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굴착복구공사 이런 것은 파손에 따라서 틀리지만 과속방지턱은......
○총무과장 최정이    그 자료도 상세하게 뽑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자료를 상세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제가 부탁한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수의계약 141건 중에서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32개 사업을 하셨는데 도로굴착 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업주체자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전기공사나 통신, 도시가스, 수도 등 다른 데서 시공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장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한전지중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복구공사를 하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도로사업을 하는데 파손된 부분을 복구할 때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원인자부담은 추진부서에서 하는 것은 도시가스, 상수도 이런 것은 원인자부담 공사가 되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도로굴착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대부분 도로굴착 사업은 전기, 통신, 하수도, 상수도 이런 공사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맞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렇다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복구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도로굴착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국장 황명구    지금 원인자부담으로 도로굴착하는 분야는 도시가스 매설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자기들이 시공을 다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도 12m이하 도로는 상수도본부에서 자기들이 다 합니다.
   나머지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상수도도 12m이상 도로는 우리가 원인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우리 구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지금 32건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이......
○총무국장 황명구    대부분이 통신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몇 가지는 통신공사에서 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총무국장 황명구    통신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 구가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통신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공사만 우리 구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지급된 부분이 아니겠네요?
○총무국장 황명구    아닙니다.
   전부 다 원인자들이 부담해서 우리가 나중에 정산해 줍니다.
장병태위원    결과를 정산해 준다는 것은......
○총무국장 황명구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에서 10억원을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공사를 다하고 정산해 보고 10억원이 넘었다고 하면 우리가 더 받고 남으면 다시 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장병태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돈은 없는 것이네요?
○총무국장 황명구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고산2동 김우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정식으로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총무과에 올라온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차량유류대를 보면 약 20번정도 차 기름을 넣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저가격이 ℓ당 415원, 최고가격이 ℓ당 575원입니다.
   그래서 최저가격 415원을 넣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ℓ당 총 287,489ℓ정도 들어갔는데 그중에 415원으로 넣은 경우에는 1억1,900만원정도 되는데 만일 575원으로 넣은 경우 같으면 1억6,500만원정도 되는데 거의 약 5,000만원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도 우리 구청의 살림을 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최저가격으로 했을 경우에는 1억1,900만원 들어가고 최고가격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1억6,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차이가 5,000만원정도 생기는데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니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최저가격이 415원으로 되어 있고 최고가격이 57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연간 유류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내용에 보면 유류가격이 오를 때는 오르는 가격대로 주고 또 내릴 때는 내린 가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최대한 싸게 넣기 위해서 입찰을 붙여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유류가격이 오르면 돈을 더 줘야 되고 내리면 덜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27쪽에 보면 진달래 구입해서 도시관리과에서 11,000본을 1,780원에 구입을 했는데 뒤에 28쪽에 진달래 구입해서 산업환경과에 4,000본이 나와 있는데 산업환경과의 것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죄송합니다.   
   27쪽이나 28쪽이나 둘 다 도시관리과입니다.
   산업환경과가 미스프린트입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감사에 임하면 이 많은 것이 다 정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 또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감사기간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봐야 헛일인데 자료를 제출하면 주어진 시간에 자료를 내줘야 되고 자료를 가져와야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19쪽에 보면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서 단가가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배춘오위원    설계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기술부서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서 부득불 설계변경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뿐 아니고 여러 군데 설계변경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일일이 총무과에서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배춘오위원    알았습니다.
   그 목적은 그러하지 않겠지만 보통 관급공사에 보면 객관성을 결부시켜서 고의적인 설계변경을 해서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해야될 부득이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설계가 당초에 원만한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져서 집행하면 이런 오해의 소지나 공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감사기간 전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자료요구와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면서 추가자료를 일괄적으로 요구를 할테니까 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같이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25쪽 상단에 보면 신천동로변 공공용지 조성공사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2억원이상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내역하고 그 밑에 범물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설계변경내역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금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쪽에 도로편입용지 등기업무 촉탁용역내역 그리고 42페이지 상단에 다가구주택관련 설문조사 용역결과서, 43페이지 대덕지관리를 위한 종합수리검토용역서 이렇게 다섯 가지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중서    총무과장님 자료완료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김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즉시 자료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기일을 며칠두고 요구를 하는 것도 있는데 즉시되는 것은 즉시된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즉시 안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과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우리 과에 있는 것도 있고 다른 과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거기에도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 즉시 안되는 것은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해서 언제까지 된다는 날을 받아주면 좋겠고 그리고 7월 8일 보충감사 시에 또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지 즉시제출한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20분간 시간이 필요하겠느냐고 해서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분으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찾으러 갔고 이것은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7월 8일 보충감사 시에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내일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제출할 수있는 자료는 어떤 것입니까?
   지산어린이공원내 휴게소 공원등 설치공사는 지금 바로 되고 나머지는 내일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손중서    그럼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중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23쪽에 보면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이 나오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적게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계약할 때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적게 나왔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당초에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것으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현장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기술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현장사정에 따라서 증.감이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진달래하고 연산홍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진달래는 산에 있는 것이고 연산홍은......
손운익위원    우리가 보통 심는 것은 연산홍을 심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27쪽, 28쪽에 보면 조금 전에 김상수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진달래 구입이 있고 다음에 연산홍 구입이 있는데 진달래 구입은 본당 1,780원이고 연산홍은 1,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연산홍입니다.
   구입처가 화신종합개발인데 여기가 뭐하는 데 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진달래는 현재 고산가는데 감나무식당 뒤편 산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신종합건설은 조경업체입니다.
손운익위원    구입처를 보면 연산홍은 대산조경에서 전문업체가 하니까 1본에 1,000원이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경하는데는 연산홍을 쓰지 진달래는 거의 안 하거든요, 구태여 이렇게 비싼 진달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구입처가 화신종합개발은 건설도 하고 조경도 하는 것 같은데 구입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도 도시관리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진달래 군락지라고 담티고개 넘어가다가 우측에 많이 심어 놓았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연산홍보다 비싼 것은 연산홍이 적은 것이라든지......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산홍이 진달래 개량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태여 배나 비싼 진달래를 심을 필요가 없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산에 심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38쪽에서 4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38쪽에 각종 공사 등 설계비 설계변경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총무과내에 경리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계약관계는 어느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보통 계약은 경리계에서 이루어집니다만 우수업체의 추천을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김재우위원    계약요구는 거의 과별로 품위를 거기에서 받고 단가라든지 원가계산까지 과에서 하고 계약업무만 이관이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김재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이 계약에 부정이 있나 없나가 핵심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관리 용역 528만원이 계약이 되었는데 사실 다른 과에서 올라온 업무를 대행하는 형식밖에 안되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5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53쪽에 임의보조단체가 1개단체가 있는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것이 민족통일협의회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9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지금 현재 23개동 중에 범어2동과 두산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9월까지 나머지 동을 전부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이관 준비도 하고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시범동 2개동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평가해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의 경우에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컴퓨터의 잦은 고장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치센터의 운영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서예나 사군자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이 드물고 다음에 프로그램개발 운영하는데 시설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 부족분 이런 것이 계속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강사로 초빙하는 방안이나 다음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 등 운영비 일부를 보조받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9월달에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대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각동에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동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동민들과 구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적합여부를 검토해서 시설을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김영대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첨예한 내용이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수성구에서 확고한 의지가 서 있는지, 지금 동정자문위원회와 자치센터와의 관계도 다소 문제점으로 더러 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9월 1일부터 확고하게 시행이 되는지, 앞으로 7월, 8월 두 달이 못 남아 있는데 총무과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방침이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이것은 우리 일개 구의 소관이 아니고 정부시책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정부시책이 우리 구청이 한다, 안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쪽에서는 금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에 따라서 각 동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프로그램을 구의원님들과 주민자치위원회 또한 식견있는 분들에게 동장님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나름대로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도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확고한 의지라는 것은 사실은 두산동과 범어2동을 해보니까 동에서 할 일을 구청으로 이관을 해보니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불편사항은 인정해 가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지금 할려고 하는데, 한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안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은 동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가 10명 내지 1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가 되면 동정자문위원회는 없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발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5인 내지 25인 이내에 새로이 발족되어서 거기에서 자치센터의 할 일들을 결정도 하고 앞으로 잘잘못에 대해 방향을 틀어도 주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1쪽에서 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2쪽에서 1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한 후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중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44쪽에서 19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144쪽에 정.현원에 고용직에 보면 당초에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30명으로 15명이 더 많이 있습니다.
   동에는 별정직은 있어도 고용직은 없는데 그러면 15명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 인원빼고 나머지 인원은 당초부터 있던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당초부터 있던 인원입니다.
김정식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22명이 감축되고 난 뒤에 다시 추가된 인원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그때는 이 인원보다 더 많았는데 감축되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정원이 15명이나 되어 있으면 그때 구조조정할 때 정원대로 처음부터 만들었어야 안 됩니까?
   22명이 나갈 때도 여러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했는데 그때 일괄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때 22명만 나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그때 내보낸 것은 1차적으로 청원경찰을 내보냈고 추가된 27명도 연차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고용직이 4명정도 있는데 이런 데는 그 당시에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최정이    청원경찰은 다 나갔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고용직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 부지에도 있고 다음에 의회 같은 데는 보일러실에도 있고 민원봉사과에도 있고 복지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부녀상담원이 있고 문화공보실에도 있고 교통과 같은 데는 각종 지도원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인원을 많이 감축시켰는데 만약에 철거를 해야된다든지 이럴 때 직원들이나가서 한다는 것은 힘들 것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니까 그 인원이 없는 대신에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업무를 분담해서 가중되지만 하고 있다, 무리는 있지만 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별정직도 전부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작년에 동장님이 별정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별정직으로 있던 분들도 그 당시에 구청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별정직이 동에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없던 것을 인원을 배정했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얼마 전에 일반직으로 바뀌었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정직이었습니다.
김정식위원    별정직이 3명씩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똑같은 별정직인데 이런 데는 영세민수가 많고 불우한 사람들이 많은 동은 수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2차 구조조정을 실시할려고 하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 2002년까지 1년에 몇 명씩 감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뒤에 인원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축된 현황을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정이    2차 구조조정에 23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23명은 청원경찰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별개이고 1차 구조조정한 것이 102명이고 2차는 23명입니다.
김정식위원    2차 23명에 청원경찰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청원경찰은 그 전에 감축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다음부터 23명씩 안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줄이는 인원에 보면 23명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경 28명정도는 청경은 청원경찰이라서 공무원법상 임용된 것이 아니고 공무원법에서 구조조정에 의한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경은 작년 9월에 28명 전부 다 나가고 그것은 구조조정과는 별도입니다.
   물론 전체 차원에서 보면 구조조정이 맞습니다만 공무원 구조조정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1차로 102명을 예상하고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하는데 고용직 30명중에 15명이 있는데 이분들도 금년 연말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7월말까지 23명을 또 2차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2002년 7월 30일까지 또 23명을 구조조정합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일반직이 구청에는 플러스 4명이 되어 있고 모자라는 데가 보건소 1명, 동사무소가 1명이고 별정직도 구청이 플러스 2명이고 동사무소가 마이너스 1명인데 이것은 충원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마이너스 된 데는 없어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없는 데는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앞으로 구조조정을 22명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서에 인원이 얼마나 줄어들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증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만촌3동에 지금 1명, 범물2동에 2명이 모자라는데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만촌3동은 운전원인데 작년 12월말에 나갔는데 지금은 동에 다 채워졌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감사하고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이 기회에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동사무소에 보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명정도는 되었는데 지금은 업무가 거의 전산화되기 때문에 12명이나 13명으로 절반으로 동직원들이 대폭 줄었습니다.
   항간에 통.반장을 지난번에 감축을 했는데 감축을 하고 난 뒤에도 다른 구를 비교해 보면 우리 수성구가 아직까지도 통.반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수에 대해서 다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동직원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감축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어떤 통은 통장이 꼭 필요한 곳도 있지만 요즘은 전.출입도 동장들한테 도장을 안 받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없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김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동에는 8명 내지 9명정도 인원이 동에 배치가 되고 남는 인력 86명이 구청으로 오게 됩니다.
   구청에 오게 되면 통.반장의 구조조정은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자치센터가 되면 물론 우리 구민들이 맡아서 하지만 통의 여론조성하는 것도 자치센터에서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동직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통장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같이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치센터하는 의미가 뭡니까?
   결국 주민들하고의 접촉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자치센터가 되면 운영을 해보고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145쪽에 보시면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22건에 7억2,190만원이고 다음 147쪽에 국유재산 매각대금 11건에 3억327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145쪽 국유재산 매각대금과 147쪽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앞에 145쪽은 국유재산이고 147쪽은 구유재산입니다.
김재우위원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거기에 보시면 국유, 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매각대금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재우위원    국유재산 7억2,190만원은 구에서 다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국유재산은 우리가 매각하면 30%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구유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것은 전액 수입입니다.
김재우위원    매각하는 것은 좋은데 구유재산을 매각하다가 보면 오래되면 매각이 상당히 줄어들고 또 취득은 합니까?
   사실은 구유재산을 매각하면 매각하는 것만큼 취득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예산이 없거나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매각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동일합니다.
   꼭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나 완전히 필요없는 재산을 매각하고 꼭 우리가 팔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구의원님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이병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4쪽 대부대상재산에 사월동 494-3번지 강희수, 주거용 변상금이라고 해서 60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주거용은 무엇이 주거용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주택입니다.
이병길위원    주택도 줍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주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땅에 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길위원    그러면 변상금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것은 대부를 안했으니까......
이병길위원    그러면 대부를 모르게 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점유해서 사용하다가 다음에 '99년 3월에 밝혀져서 전에 것 5년치를 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병길위원    그 밑에 대지대부료 8만8,000원은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이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146쪽에 보면 두산동 893-1번지 잡종지가 380㎡인데 지가가 9,880만원인데 계약금이 10분의 1인데 이것이 주택신축 관계로 5년분할 했는데 등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81년도 이전 주택으로 점유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등기는 윤종남씨한테 넘어간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등기는 안 넘어가고 분납을 다하면 등기가 넘어갑니다.
김상수위원    5년 분납인데 계약금만 주고 그런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해마다 징수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를 합니다.
김상수위원    해마다 얼마씩 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5년 분납이니까 5분의 1씩입니다.
김상수위원    이자하고 계산하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8%입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162쪽에 물품구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역에 보면 조달청 구매는 원단위까지 다 줘야 구매가 되는 것으로 보고 다음에 단일품목도 원단위까지 다 줘야   
판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기자재 민방위교육장 엠프를 구입하는데 936만1,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소위 1,000만원 가까운 단가에 1,000단위까지 다 줘야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다 줘야 되는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사실 개인이 구매한다고 하면 1,000만원 가까운 금액에 1,000단위까지는 안 줍니다.
   이것이 정가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예를 들어서 164쪽에 방송기자재 민방위교육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936만1,000원을 주고 구매를 하셨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조달청에서 구매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0만원 가까운 단가에 1,000원까지 줘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정가가 되어서 부득이한 사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억지로 1,000단위까지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를 포함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배춘오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는데 끝자리까지 준다는 것은 절약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달청 구매는 원단위까지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일반 상점에서 구매할 때는 이 이하도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 뿐만 아니라 100단위까지도 다 주고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절감은 저희들도 최대한 절감을 하는데 부가세가 부과되니까......
배춘오위원    개인이 구입했을 때는 부가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100단위, 1,000단위는 절사를 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인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 상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절대 안되고 일반상인에게 피해가 없는 한 적절한 이윤을 추구해 주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을 때도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구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160페이지에 구유재산 대부해서 13건밖에 없습니다.
   13필지밖에 안 되는데 161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15필지인데 2필지가 착오가 있네요?
○총무과장 최정이    거기 3번에......
김정식위원    3번을 묶어서 하고 필지는 15필지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160페이지 신매동 2개는 대부료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계약기간은 명시해 놓고 징수금액은 없네요?
○총무과장 최정이    농경지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입이 있어야 작황에 따라서 대부료를 연말에 받는데 그 동안에 농사를 안 지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159페이지 매호동 노변동도 농경지인데 이것은 액수가 금액이 다 적혀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런 것은 그해에 농사를 지어서 작황을 봐서 거기에서 대부료를 올리는데 이 사람은 계속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김정식위원    대상자가 있다면 징수금액을 명시해서 돈을 내든 안내든 명시를 해서 독촉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미대부 주요사유해서 대부료가 과다(사유지 임대료에 비해 5.6배 높음)하고 토지의 위치나 형태가 활용가치가 적고 토지이용이 각종 법규 제한으로 대부의 제약을 받는다고 해놓았는데 그 위에 대부현황을 볼 때 구유재산에 15필지만 대부를 하고 있는 미대부 현황에는 구유재산 192필지, 27,997㎡를 아직까지 미대부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각 동에 산적해 있는 구유재산을 파악도 못하고 실지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몰라서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 대부를 시킴으로 해서 조그마한 구비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이 많은 것을 놀리고 있으면서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도 많이 대부를 해서 수입도 올리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만 대부료가 비싸고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대부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김정식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192필지 미대부 내용만 알면 여기에서도 일부는 대부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많은 것을 놀리고 있으면 15필지만 대부를 하고 있다는 자체도 지금 내용이 합리성이 있겠지만 이 중에 안 맞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토지가 필요한 사람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황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 동마다 지침을 내려서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192필지에 대해서 동별로 현황을 만들어서 시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럴 때 통장들도 있고 하니까 현재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 업무를 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김정식위원께서 마무리단계까지 가 버렸는데 김이 좀 빠집니다만 148쪽입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9년 10월 31일까지 구유재산 대부건 111건에서 대부료 4,600만8,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유재산 대부 121건에서 받은 대부료가 1억7,192만5,000원입니다.
   대부건수가 10건이 추가되었는데 대부료는 1억2,000만원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 면적이 '99년도 10월 31일까지 111건에서 45,214㎡였는데 올해 121건으로 10건이 늘었는데도 면적은 43,241㎡거든요, 건수가 10건이 줄었는데 면적이 2,000㎡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범물동 미진아파트 부지에서 변상금이 시에서 매각해서 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병태위원    미진아파트 1건에서 1억2,0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대부료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미진아파트 6필지에서 1억2,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전체 늘어난 금액이 1억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9건에 대한 대부료는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150페이지 35번을 매각하면서 변상금 받은 것 600만원, 151페이지 59번이 12월 27일 매각되어서 변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미진아파트 6필지하고 수성4가에 조준찬, 문선혜씨가 638만원하고 두산동 893-1번지 68만5,000원 이래서 1억2,0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장병태위원    152페이지에 보시면 66번부터 71번까지 미진주택 아파트부지 변상금 이것만해도 1억2,000만원이 되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장병태위원    그리고 면적이 111건에   
45,214㎡였는데 10건이 늘어난 121건에 4,3271㎡에서 2,000㎡가 오히려 줄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건수가 늘었는데 면적은 늘었는데 대부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상세하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153쪽 83번에 보면 시지동   
449번지가 답인데 1,607㎡를 대부를 했는데 필지대장상으로는 664㎡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과다대부를 했고 다음에 155쪽에 보면 119번 가천동 303-2번지 1,382㎡를 대부를 했는데 지적도상에는 1,304㎡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38번, 39번이 같은 번지인데 두개 합하면 1,506㎡가 되어 있는데 지적도상에는 478㎡입니다.
   과다대부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다시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공부확인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국.공유지 대부료가 조금 변동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51쪽 50번에 상동 188-9번지는 올해 19만2,000원인데 작년에는 37만6,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준 것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배이상이나 줄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면적이 53㎡에서 공공용지로 포함되고 현재 29㎡로 되어서 줄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157쪽에 상동에 644-7번지 카센터가 두 사람한테 분리해서 임대를 했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손운익위원    644-7번지 전체면적을 보면 1,360㎡입니다.
   그런데 '98년도까지 542㎡를 나누어서 했는데 현재 정숙현씨가 가지고 있는 것은 542㎡ 그대로 유지를 해왔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97년도에 임대료가 1,051만9,000원입니다.
   '98년도에는 905만1,000원입니다. 150만원정도 내려갔고 또 '99년도 임대는 777만6,000원입니다.
   면적이 똑같고 동일인인데 왜 내려갔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상동 644-7번지 시재산 대부관련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4년 11월에 1,360㎡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호원씨한테 대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대부를 해오다가 '96년도에 와서 경계측량을 하자고 해서 해보니까 자기도 이만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사용가능한 면적이 757㎡였고 다음에 사용 못하는 땅이 603㎡였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96년도까지 하던 것을 당초 부과면적 조정으로 인해서 542㎡에 대한 부과액 1,72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조치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96년 6월 4일부터 542㎡만 대부를 해서 이것을 계약하고 난 후에 계속 대부료를 받고 이 대지 542㎡ 전체를 장국진씨한테 다시 '97년도에 대부를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15㎡는 '99년 5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대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터, 도로 이런 것은 603㎡ 그대로 놀리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이해는 하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542㎡가 계속 대부가 되어 있었고 또 대부자료에 보면 '99년 1월 1일부터 '99년 5월 7일까지는 대부료를 받은 자료자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215㎡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손운익위원    전체 상동 644-7번지 임대료를 보면 '98년 6월 8일까지 12월 31일까지 다음에 '99년 5월 12일부터 했는데 '99년 1월 1일부터 '99년 5월 10일까지는 임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자료자체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호연씨한테 대부를 하다가 장국진씨한테로 넘어왔습니다.
손운익위원    그 기간에는 대부료를 안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다 받았습니다.
손운익위원   서류에는 '98년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467만5,000원을 받았고 다음에 '99년 5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7만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99년 1월 1일부터 '99년 5월 12일까지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대부기간이 '96년 6월 4일이 '98년 6월 4일로 잘못 나간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변명이 되는데 그러면 '96년 6월 4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467만5,000원을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99년 5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197만7,000원을 받았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손운익위원    그러면 '99년 1월 1일부터 '99년 5월 10일까지는 자료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215㎡는 그때는 사용을 안하고 그냥 놀았습니다.
손운익위원    다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만 빠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국진씨는 '97년도는 1,051만9,000원을 받다가 '98년도에는 905만1,000원을 받다가 '99년도에는 777만6,000원으로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죄송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IMF이후에 공시지가가 하향조정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여기에도 거의 다 오르고 감한 것은 얼마 없는데 유독 이것만은 300만원이 2년동안에 내려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 마음대로는 1원이라도 내리고 올리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손운익위원   '97년도 공시지가와 '99년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에서 국.공유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대장이 있으면 임대를 했든지 안했든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목록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 과에 있는 것은 드리겠는데 이것이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총무과에 있는 것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자산관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소득측면으로 봐서는 많이 받는 것이 좋고 또 사용자 측면으로 봐서는 단가를 낮추는 것이 좋은데 임대료 산정기준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주택하고 나대지하고 또 대지하고 구분이 되는데 공식이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임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임대하는 목적은 첫째 세외수입도 올려야 되고 주민편의도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렇다면 산출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출근거 이하는 곤란하지만 이상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것은 곤란한 것이 지방재정법상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아야 됩니다.
배춘오위원    그렇다면 산출기준이 100만원인데 경쟁이 있어서 2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 100만원으로 해야 됩니까?
   200만원으로 해야 됩니까?   200만원을 받았을 때 법에 저촉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하면서 경쟁을 붙여본 일이 있습니까?
   신경쓰지 마시고 현재까지 있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배춘오위원    우리가 사용자 측면도 생각해야 되고 제공자 측면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목적은 세외수입니다.
   주는 사람은 수익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고 사용하는 사람은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사업을 해서 어떻게 재무구조를 맞추겠느냐 여기에 있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도 관에서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지금 손운익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것이 너무 낮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IMF이전보다 더 못한 사업도 있지만 지금 IMF를 탈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많다고 할지라도 IMF로 인해서 임대료가 낮아졌으면 그때가 '97년도인데 오늘의 현실에 와서 관리해야 되는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1년 계약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보통 5년 계약인데 1년 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기간이 끝난 것은 재산관리하는 담당계에서 현실 파악을 해서 사용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절대 안되고 제공자도 너무 헐값에 제공해서도 안되겠다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임대기간 2년쯤 되면 모든 시세를 분석판단 하셔서 적절한 수준에 세수확보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임대하는 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때 시세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공시지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현실을 파악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자산관리하는 담당직원이 거기에 주력해서 세수확보에도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질의가 많으면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상동 644-7번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장국진씨가 카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유지에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원래 임대를 할 때 건축물이 있었습니까?
   그 분이 임대를 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거기에 일부 물려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시유지에서 임대를 했는데 카센터를 할려고 하면 건축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이 임대할 때 목적이 사무실로 임대가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시유지에 애초부터 가설건축물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없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없었는데 임대를 하고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해줬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손운익위원    우리가 시유지를 임대하고 가설건축물을 허용을 해줍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임대를 보면 대부계약이 5년이내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2년마다 통상적으로 재계약으로 하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도로공터 수목식재 부분은 우리가 가도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사용불가한 땅입니까? 사용은 가능한 땅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사용을 못합니다.
   큰 수양버들나무도 있고 하천계곡 신천 들어가는데 도랑도 있고 해서 못합니다.
손운익위원    나머지 부분도 사용을 못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조금은 사용을 하는데 거기는 그 사람이 담을 쳐놓았습니다.
손운익위원    공지에는 이 사람이 절대 사용을 안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해줬으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금은 받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받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단문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48쪽 국유재산 대부료가 1억7,192만5,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액 수성구 예산으로 편입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여기는 30%입니다.
김재우위원    다음부터는 유인물에 몇%가 우리 구수입이 된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비율로 받으면 액수가 적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국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들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유인물이 매년 반복 사용하다가 보니까 기록도 착오가 날 수도 있고 또 내용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몇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으로 봐서는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과 상이된 것은 조사발췌를 해서 다음부터는 고쳐서 위원님들한테 보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사항이 매년 여기에서 알겠습니다로 끝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취급하는 국.시.구유재산은 이번 기회에 바로 잡읍시다.
   그리고 194쪽에 보면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현황이 있는데 0.03%정도가 미발급이 되어 있는데 2000년 5월 31일 현재로 11,124건이 미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기외국을 갔다든지 지명수배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끝까지 갑니까?
   언젠가 되면 정리가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여기에 현역군인은 휴가 나오거나 제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수감자도 있고 외국 유학생도 있고 장기출타자, 장기입원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심지어는 가정에까지 가서 사진도 찍고 입력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주민증록증 발급을 못받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전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미입력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162페이지 기획감사실에 보면 행망용 PC외 1종해서 159만6,230원이 되어 있고 다음에 총무과에 보면 행망용 PC외 1종해서 199만1,595원짜리가 있고 164만6,510원짜리가 있고 또 161만7,410원짜리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거기에 보면 양식에 부서명이 있고 물품명이 있고 모델명이 있습니다.
   모델이 틀리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모델이 (PC)M 2300짜리 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컴퓨터 기억장치, 통신장비 이런 것을 더 추가할 경우에 가격이 비쌉니다.
김우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같은 행망용 PC 1종이라도 167쪽에 정보통신과에 242만7,920원짜리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정보통신과에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구청전체의 컴퓨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용량이 더 큰 것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김우열위원    지적과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지적도도 완전히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지금 물품구입한 것이 행망용 프린터기기나 PC를 가장 많이 구입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면 금액이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밑에 보니까 PC는 똑같은 것인데 별도로 따라오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리고 용량에 따라서도 틀리고 모델에 따라서도 틀리고 구입시기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174쪽에 구유 건축물의 신.증축, 개.보수현황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경로당이 있는데 샘골경로당, 고모경로당, 만촌3동경로당, 범물2동경로당 4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로당 4개의 내역이 나와 있는데 경로당 전기공사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전기공사를 발주할 때 발주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건축물하고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액수가 나와 있는데 전기공사를 발주하는데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샘골경로당은 210㎡에 전기공사 768만
9,000원, 고모경로당은 137㎡에 570만2,000원, 만촌3동경로당과 범물2동경로당은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만촌3동경로당은 739만2,000원이고
범물2동경로당은 518만1,000원입니다.
   경로당이 특수건물이 아니고 거의 같은 건물인데 전기공사에 같은 면적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이해를 하시면 청사관리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중서    청사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담당 정달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신축 공사에 전기공사 금액이 건축물의 연면적과 전체적으로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금액은 건축물의 연면적과도 관련이 있지만 등에 따른 가격이라든지 또 현장의 입지여건에 따른 등배열 그리고 전주로부터 인입전선의 거리, 예를 들면 전기인입이 지하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입구에 전주가 있어서 설치할 것인지 또 전주 한 개를 덧씌워야 할 것인지 그런 여건도 있고 또 내부의 보안등설치관계, 보안등을 건물주변에 3.4개를 더 세워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바로 가로등이 있어서 보안등을 세우지 않아야 된다든지 그런 여건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손운익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전기공사라는 것은 여기 공사는 외선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한전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선공사도 우리가 합니까?
○청사관리담당 정달화    외선은 우리가 안 합니다.
손운익위원    수도도 마찬가지인데 집에까지 인입선까지 하는 것은 거리가 100m가 되든 500m가 되든 기존요금만 내면 해줍니다.
   한전에도 한전 분담금만 내면 외부인입공사도 한전에서 하지 우리 구청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청사관리담당 정달화    분담금이 또 차이가 납니다
손운익위원    전기선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만촌3동경로당은 선이 5개가 되고 범물2동경로당은 선이 3개가 들어간다는 법도 없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원칙이 없고 수의계약도 그렇고 전기공사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공사는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담당 정달화    저희들은 품셈표라든지 가격정보지를 봐서 최대한 원칙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다음 설계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범어2동과 두산동을 하고 있는데 178쪽에 보면 범어2동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안에 시설비가 4,111만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두산동은 면적이 반밖에 안되어서 2,03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금액은 면적이 작으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그런데 범어2동에는 전기공사가 559만9,000원이 들어가고 두산동은 안 들어갔습니다.
   공사를 한다면 두산동에도 분명히 전기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범어2동만 전기공사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범어2동은 2층을 완전히 개조를 해서 노래방도 설치하고 전기용량이 증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두산동도 PC라든지 여러 가지로 전기시설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이 안 맞습니다.
   범어2동에 559만원이 들어갔으면 두산동은 2.300만원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두산동에는 안 들어갔는데 범어2동만 왜 559만원정도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두산동은 전기공사에 손을 안 댔습니다.
손운익위원    시설비가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전기공사에 손을 안 대고는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범어4동은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2,000만원 시설비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시설비가 들어가면 전기이설도 해야 되고 전기등도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범어2동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증설해서 공사를 했고 두산동은 칸막이만 해서 기존전기로 이용을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답변이 부실한데 범어2동보다는 두산동이 면적이 반밖에 안 됩니다.
   반밖에 안 되니까 돈이 반이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40평에 4,000만원이 들어갔으면 20평에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범어2동에는 전기공사비가 559만원이 들어갔는데 두산동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칸막이를 해도 전기를 안하면 안 됩니다.
   범어2동에 많이 했다면 면적이 많고 공사를 잘해야 되는데 평당 공사비용은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두산동은 기존 천정에 전기공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을 잘 알아보시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186쪽에 '99 인쇄비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총 84건에 2억3,714만8,000원이 '99년도 인쇄비로 지불이 되었는데 구입처가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 최창근이라고 한 업체에만 1년간 일괄 구매를 했네요?
   이것도 입찰에 의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저희들이 조합에 의뢰를 합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인쇄조합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장병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성소식지 한 개만 보면 1, 2, 3월은 81원인데 4월부터는 96원으로 15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제가 인쇄소에 알아보니까 이정도 같으면 단가가 5.60원이면 충분하다고 인쇄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수성소식지를 갖고 몇 군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한 업체에만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높아지지 않나 하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품질이 같으면 싼 쪽으로 하면 안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 문제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수성소식지는 여기 줬다가 저기 줬다가 할 것이 못 됩니다.
   매월 나가는 것인데 우리 마음대로 여기 줬다가 저기 줬다가 하면 일관성이 없어지고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습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관성은 유지하되 같은 품질이면 값싼 쪽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돈을 더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원가계산법에 의해서 단가를 계산합니다.
   4월부터는 표지를 칼라로 넣어서 더 비쌉니다.
장병태위원    표지가 바뀐 것도 알고 저희집에는 또 몇 부가 더와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타 인쇄소에 그 제품을 가지고 가격을 물어보니까 5.60원정도 하면 충분하다, 그러면 3.40%이상 절감이 되는 부분인데 수성소식지 하나만 해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전체 2억3,700만원 돈에 30%정도만 절감이 된다고 해도 굉장히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병태위원 외 여러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은 보충감사 전까지 완벽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명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황명구
   총무과장   최정이
   청사관리담당   정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