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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내무위원회소관부서

일시   2000년7월8일(토)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충감사인만큼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54쪽에서 5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우리 구전체 소관이기에 총무국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8년 7월 9일부터 본 위원이 의장직을 맡아오면서 실제 우리가 구조조정을 위해서 통.반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통.반장한테 쓰레기봉투가 무료로 나가는 것이 몇 장이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이것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회산업국 소관이라서 미처 몰랐는데 쓰레기봉투가 20㎏짜리 3장씩 나가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과거에는 몇 장씩 나갔습니까?
   본 위원이 의장하기 전에는 10장 가까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이 잔여 봉투가 있어서 이웃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이것이 구전체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실제 구조조정은 통.반장수를 줄이는 것은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쓰레기봉투 예산에 대한 것을 삭감한 사실은 없습니다.
   통.반장들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수성소식지에 게재하든지 해서 우리 위원들에 대한 위상을 덜 추락시키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구일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실은 통.반장은 저희들이 관할하나 쓰레기봉투 관계는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사회산업국장한테 얘기해서 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보충감사는 전체를 다하기 때문에 페이지대로 하면 끝도 없습니다.
   과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 보충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유인물 113쪽인데 상용인부 편성일수를 300일로 해놓았는데 산출기초를 알고 싶다고 했는데 300일이 너무 근거없는 것입니다.
   매년 예산편성은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됩니다.
   날짜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99년도 일요일, 공휴일, 국경일을 전부 제외하면 297일이 됩니다.
   3일은 공휴일이나 일요일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날짜가 2.3일씩 틀리기 때문에 297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확한 산출기초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집행액도 일률적으로 다 300일을 해놓았는데 그러면 일요일하고 공휴일, 국경일에도 일률적으로 3일씩 상용인부를 썼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는 없는데 보충자료 낸 것을 보면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을 보면 날짜가 다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에 272일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270일도 아니고 280일도 아니고 272일인데 이것은 12월을 제외했는데 그러면 300일에서 12월 한 달을 제외하면 272일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또 산출기초가 1월에서 11월까지보다 며칠 더 많도록 해놓았는데 이것도 기초를 해놓고 사용하다가 모자라면 2.3일 더 추경에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료검토를 성실히 잘해 줬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방금 김재우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용인부 일당 기준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사무실내 단순업무는 1만8,980원이고 전산업무는 2만4,440원, 철거 노동인부는 2만8,830원, 수목전지 특수인부는 4만70원입니다.   
손운익위원   자료에 보면 상용인부 예산액 기준을 맞추어 봤을 때 국유재산 실태조사, 검사인부 이런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국유재산 일당은 2만8,830원입니다.
손운익위원   자료에 일수하고 예산금액을 계산해 보면 3만5,000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손운익위원님 지금 질의중인데 지난번에 자료요구한 것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 드리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이 상용인부라도 1년이상 근무하면 한 달에 1일을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근무연한에 따라서 1년차 하고 2년차 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1년에 1일을 추가하는데 20일을 추가할 수 없도록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 5년이상 근무할 때는 근속가산금을 10분의 1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당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상용인부 중에서도 보건소에 물리치료사나 보일러 관리인부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물리치료사는 기술직이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상용인부 중에 보건소에 상용인부가 가장 금액이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보건소는 근무일수가 적습니다.
손운익위원   272일인데 일당을 비교할 때 가장 낮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일용하고 상용하고의 차이가 상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같은 상용이라도 연한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상용은 일당 외에 상여금을 연4회를 주고 주휴, 월차,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렇지만 일용인부는 일당 외에는 주휴, 월차밖에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보안등관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신설보안등 공사는 구에서 일괄 발주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99년도에 보안등시설 중에 신설한 132등은 구청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고 보수한 2,449등은 동에서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99년 이전에는 신설보안등도 동에서 발주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추가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98년도까지는 신설보안등도 각 동에서 동장님 재량권으로 해서 신설보안등 발주를 했는데 그때 발주단가가 통상 20만원에서 2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예시한 가격은 27만1,000원이었는데 구에서 보안등신설 발주 나갔을 때 금액이 26만원이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항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예시가격이라고 해서 발주된 금액이 예산편성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해당부서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발주를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내용을 잘 아는데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장병태위원    보안등신설을 동에서 동장님 재량권으로 하다가 구에서 일괄 발주하게 된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건설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신설하는 것은 설계를 해야 되고 현장을 감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구에서 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구에서 일괄 발주하게 된 원인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설을 감독없이 시공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는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 발주를 한다고 합니다.
   '99년도 이전에 동에서 발주한 것은 발주한 공사내역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번 구정질문 때 장병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에서 현황을 파악할 때 '99년도분을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자료확인을 받았습니다.
   '98년도의 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병태위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니까 하자도 없어야 되고 거기 작업완료 후에도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입찰로 일괄 발주해야 된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신설단가가 실제로 동에서 20만원대에 발주를 했을 때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구태여 5.6만원씩 단가를 높이 책정하면서까지 구에서 일괄 발주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또 각 동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소요되는 데가 거의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각 동에 예산배정된 금액을 보니까 보안등 100개에 준해서 약 2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돈으로 보안등 유지보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각 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00등에 200여 만에 준하는 유지보수비로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동도 있고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많은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범어1동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이 300개소인데 예산액이 704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6개월이 지난 현재 수리한 금액이 602만9,000원으로써 85.5%가 벌써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00여 만원이 남아 있는데 추경에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범어4동 같은 경우에도 보안등수가 319등인데 예산액이 797만2,000원인데 현재 소요된 금액이 457만7,000원으로 이것도 약 70% 가까이 예산집행이 되었고 황금1동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수가 99등인데 현재 여기에는 수리업자가 수리금액을 미청구를 해서 대금지불을 하지 않았다고 현황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도 예산집행이 거의 소요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명목에서는 과감한 인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가관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건설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구청에서 시공한 것은 입찰을 했고 동에서 보안등 보수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99년도에는 5억원이고 금년도에는 6억원인데 동에서 보안등을 하다가 모자라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신청하면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모라자는 예산은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6억원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때그때 임시방편식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동장님이하 동직원인데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충분한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런 쪽의 스트레스는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방금 장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감사도 나가 봤고 그 동안 구에서도 감사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보안등관계가 몇몇 동을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라 또 어느 동은 그 금액으로 되는 동도 있을 것이고 어떤 동은 모자라는 동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보안등이 갈수록 100만원씩 단가가 내려갔는데 이것이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어느 동으로 봐서는 모자라는 동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동장재량사업이라고 해서 한 동에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정도 재량사업비가 있다가 3년 전부터 재량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수은등, 나트륨등 하면서 신설은 구청에서 하고 보수유지는 동에서 하는 데 이것도 재량사업과 같은데 보안등으로 명문으로 해서 1,000만원씩 주던 것이 900, 800, 700만원씩 줄어드는데 물론 내려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돈이 적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 개체를 많이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동행정감사를 해보니까 동장님으로서는 그 돈으로 일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모자라면 추경하면 된다고 하지만 똑같은 동장으로서 동마다 다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동은 그 한정된 돈으로 맞춘다고 맞추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사용하다가 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을 해야 될 동도 있고 때로는 조금 남는 동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는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곳이 있다든지 골목에 하수도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야될 곳이 있다든지, 돈 몇 십만원 들어가는 것까지 건설과에서 다 맡아서 해왔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시 동장재량사업이라고 해서 아예 동장한테 권한을 주는 예산을 내년부터는 다시 편성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이런 불편성이 없습니다.
   그 동에서 우선순위로 봐서 보안등이나 필요하면 건설과에 요청도 하겠지만 조그만 골목사업을 하든지 그런 것이 다시 부활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현재 동별로 8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800만원은 있는데 모자라는 동은 추경에라도 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형평성도 고려해서 그 돈이 남는 동도 있을 것이 안 있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재량사업으로써 증액을 해서 드리면 동 구석에 손볼 것을 일일이 구청에 연락할 필요없이 동장님 재량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옛날에 재량사업할 때의 잘못된 점을 고쳐가면서 보완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 사항을 위에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새로 예산을 편성할 때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126쪽에 범어1동 보성아파트 북편 도로포장이 있는데 당초에 석축쌓기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려고 계획되어 있던 것이 인근토지 사용이 불가피한 상태로 인하여 아스콘 덧씌우기만 하고 도색만 칠하고 말았는데 예산은 5,000만원 잡아놓고 사용은 1,337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3,663만원은 미집행이 되었는데 밑에 영봉제 못한 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석축쌓기 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밑에 새천년 맞이 축제로 인하여 못했던 영봉제하고는 입장이 틀릴 것이 아닙니까?
   이 계획을 앞으로 이어 나갈 것이냐, 끝마칠 것이냐를 질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하실 때 전에 없었는데 새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500만원이상 사업 중에 하다가 사업이 변경되어서 못한 것하고 해놓고 못한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어서 여기에 넣었는데 이것은 이것으로써 끝이 난 사항입니다.
   위의 것은 토지승낙이 안 되어서 못했고 밑에 영봉제는 우리가 새천년 맞이 축제를 할려고 하다가 시단위 행사가 각구가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어서 행사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이것으로써 끝이 난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위에 석축쌓기는 안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만 해서 해결이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토지가 사용승낙이 안되어서 사업을 변경해서 마무리 했다고 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아스콘 덧씌우기만 해도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해당부서에 확인한 것은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실 때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4억원이었고 2000년도에는 5억원이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99년도에는 5억원이고 금년이 6억원입니다.
장병태위원   실제로 동에 지급된 금액을 보면 '97, '98, '99, 2000년 이렇게 해서 매년 100만원씩 줄어 들었거든요?
   '99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5억원이었다가 2000년도에 6억원 같으면 각 동에 지급된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구에 있는 구청장님 주민숙원사업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되었고 동에는 1억8,800만원으로 동당 800만원정도 됩니다.
장병태위원   동에 배정된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보안등수 하고 감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원이 차등이 납니다.
장병태위원   동재량사업비는 '99년도보다   
올해가 줄어 들었는데 구청장 재량사업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결국은 동으로 지원이 된다는 설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장병태위원   그렇다면 아예 당초에 동에 예산을 늘려서 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어느 동은 모자라고 어느 동은 남는 동이 있습니다.
   동에는 하한선까지 지급해 주고 나머지 구에 공통으로 있으면 동에서 필요하면 주지, 그 돈이 동에 있으면 남는 동도 있고 모자라는 동도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산집행을 하다가 보면 많이 쓰일 때가 있고 적게 쓰일 때가 있지만 이것을 한 두해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이하 동직원들이 불요불급한 데 돈을 많이 지불하고 아끼지 않고 돈을 많이 쓰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동별로 매년 해오는 사업이라든지 집행된 금액이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가 생긴 지가 벌써 20여 년동안을 해오면서 일률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는 상태일 것이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기준치가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장병태위원    각 동사무소에 배정된 것이 8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원씩 차이가 있을 것인데 실제로 그 금액으로 각 동에 있는 보안등 수선비에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추후에 추경이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54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실태 감사를 하면서 이중으로 지급된 것이 있는데 심사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통장자녀장학금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사기준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중 추징을 하게 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은 한 번밖에 못 받도록 되어 있는데 범물1동 24통에서 남편이 교사하는데 여자가 통장한다고 학자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중되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우리가 추징을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이중으로 지급되기 전에 심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며 누가하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죄송합니다만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의 업무를 상세하게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죄송합니다만 조금 후에 총무과 감사할 때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대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중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54쪽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심사기준이나 누가 심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총무과장입니다.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은 통장을 3년이상 근속한 자녀에 해당이 되는데 심사는 총무과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기준은 신청자에 한해서 생활정도 35%, 학업성적 30%, 통장의 근무유공 10%해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김영대위원   이중지급된 사유를 심사할 때 확인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때 착오가 나서 다시 환수를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7쪽에 동대구로 중앙분리대 야광안전경계석 설치가 있는데 그 내역서를 받았는데 관급지원을 4,717만6,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35%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내역서는 받았는데 관급으로 인해서 4,700만원을 지원을 했네요, 이것을 계산하니까 이것을 빼고 2,800여 만원에 공사를 했는데 보통 여기에 보면 35%에서 97%, 98%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35%밖에 안 되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최저입찰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35%가 모순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이 과장님과 직접적인 일은 아닙니다만 총무과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각종 전기공사 설비 발주를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최정이   입찰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손운익위원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잘 맞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샘골경로당 210㎡에 768만원, 고모경로당은 137㎡에 570만원, 만촌3동 경로당과 범물2동 경로당은 50평정도 되는데 만촌3동 경로당은 730만원, 범물2동 경로당은 510만원으로 형평이 안 맞습니다.
   뮈든지 공사를 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형평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범어2동 주민자치센터 전기공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평정도 되는데 보수공사에 599만원입니다.
   이것은 형평이 안 맞습니다.
   이런 공사를 발주할 때 우리 구청에서도 검토를 다시 해서 누가봐도 인정할 수 있도록 형평을 맞춰줘야 됩니다.
   고모같은 경우에는 137㎡에 570만원이고 만촌하고 범물은 똑같은 50평인데 730만원이고 510만이면 전기공사에 21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범어2동에 주민자치센터도 하나의 보수공사입니다.
   거기에 전기공사가 59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원칙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계약하실 때 기술적인 문제는 적극 검토하셔서 누가봐도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전기공사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장소나 여건, 시설 등 다소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마는 앞으로 형평에 맞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153쪽 83번에 보면 저번에 지적한 것인데 시지동 449번지가 답이 1,607㎡인데 지적도상에는 449번지가 664㎡이거든요, 그 내역서가 올라왔는에 여기에 보니까 449-1번지 해서 943㎡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449번지 외에 1필지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3필지가 되어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성동에 806번지, 또 여기에 보면 566-33번지하고 556-46, 47번지가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3필지가 되어야 되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11월달에 분할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김상수위원   이것이 '95년도에 분할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148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대부 금액하고 대부면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과장님이 보충감사 시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 대부건수하고 대부금액은 과장님 설명대로 34, 35번에 조준찬, 문선혜 해서 늘어난 금액 638만원하고 59번에 68만5,000원, 66, 67, 68, 69, 70, 71번해서 4,428만5,000원, 7,179만3,000원, 244만원 해서   이 금액은 늘어난 금액하고 거의 맞는데 대부면적을 질의를 드렸는데 121건에서 10건이 대부건수가 추가가 되었는데 면적은 2,000㎡ 감소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 계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면적이 3,701㎡가 늘어났는데 감사자료에는 2,000㎡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추후에 자세하게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보충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보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보충자료 국유재산 대부 변동내역에 보시면 '99년도 감소분이 9,422㎡이고 다음에 증가분이 55건에 7,449.2㎡입니다.
   차액이 10건이 나고 건수는 10건이 늘어났고 면적은 1,972.8㎡가 감소되었습니다.
장병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민원봉사과장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민원담당이 대신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해당 담당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중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먼저 자료요구한 것을 잘 받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나온 자료 이외에도 다른 자료도 보면 쪽수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을 해주면 좋겠고 자료요구할 때는 알고 있었지만 자료를 받고 질의할 때 편리한 점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쪽수를 적어 주시고 먼저 서면답변서 중에서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발급한 민원서류 발급현황을 타구와 비교 발급수수료, 수입금액은 구일회위원과 제가 같이 질의를 했는데 구일회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구.군별 민원발급현황을 보게 되면 타구에 비해서 수성구가 인원비례로 보나 예산규모 비례로 보나 월등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45만9,540건이고 금액은 2억9,565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적과 소관에 1억1,397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 수성구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민원봉사실 전 직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높이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건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달서구보다 우리가 월등히 적은데 달서구에는 28만4,542건인데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많은 이유를 분석을 해봤습니까?
   이것이 많아서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적어서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 우리 수성구가 민원발급 건수가 많은지 분석을 한번 해본 일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이순옥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타구에 비해서 아파트 인구가 많고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는 신용금융회사가 많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매월 연초, 연말이 되면 신규신용카드 발급자 재산조회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라든지 카드회사가 우리 수성구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즉흥적인 대답이 되는 것 같은데 금년부터는 사용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것이 없더라도 민원창구에서 알아서 상당히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수성구 전체의 경제지표를 알아보는데도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확인 같은 것도 다 수성구관내의 것을 공시지가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음 감사 시에는 건수가 성격이 어떤 것으로 해서 수성구에 많다는 원인분석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수성구 자료에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뜻은 민원봉사과에서 다른 데 비해서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서면요구한 것이 공익근무요원 인원배치 기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분야의 경우 향후 공익근무요원을 증원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공원감시 분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주요 임무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환경도 개선하고 또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에서도 또 공평원칙에 의해서라도 어떤 사람들은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일부 서민들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이래서 우리 구청 세수에도 지장이 있고 모든 것은 공평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불법투기가 덜 발생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지난번 감사시에 보충자료가 늦게 와서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취득세 신고시 신고가액이 지가보다 낮을 때는 어디를 적용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가표준액을 ......
손운익위원    감사자료하고 틀립니다.
   감사자료에는 27건 중에 몇 가지를 빼서 자료를 줄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신고가격이 낮아서 조사를 했는데 수성4가 김봉순, 최위립 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순이가 취득세가 얼마가 부과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241만3,000원입니다.
손운익위원   최위립은요?
○세무과장 김만재    216만원입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보충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결정금액이 얼마냐 하면 김봉순은 397만원이고 최위립은 351만원입니다.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최위립 351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손운익위원   뒤에 결정결의서를 보십시오.
○세무과장 김만재   감사자료에는 농특세하고 교육세하고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고 뒤의 것은 취득세하고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산금이......
손운익위원   7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최종납기는 2000년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가산금이 66만3,000원이 붙었는데 당초 결정금액이 330만9,000원입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손운익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은 2000년 4월에 취득세 수시분이 39억7,000만원 전체가 정리가 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철근콘크리트는 ㎡당 과표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철근콘크리트는 사무실과 용도에 따라서 단가가 다 틀립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16만원입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자료에 의하면 19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사무실인 경우에는 19만6,000원입니다.
손운익위원   5층, 6층 같은 경우에는 더 많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고층건물 5층이상에서는 적용비율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까지 됩니다.
손운익위원   김봉순이는 평당 40만원해서 세금을 매기고 최위립이는 평당 50만원해서 매겼는데 차이가 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고 또 과장님 답변에서 취득세 신고시 신고가액이 지가보다 낮으면 지가과표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평수가 김봉순은 299평이고 최위립이는 215평인데 이것을 ㎡당 19만6,000원을 계산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397만원, 350만원입니다.
   그런데 241만원, 216만원이라는 것은 부과금액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왜 틀리느냐 하면 그것은 건축지의 위치에 따라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변동에 짓는 것하고 수성4가에 짓는 것하고 지수가 틀립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면 지수에 따라서 36만원짜리인데 40만원으로 낮춘 상태에서 19만6,000원의 지가표준도 안 되는 세금을 낸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대지의 지가표준이 틀립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이 건물지가표준입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취득세는 대지하고 구조에 따라서 용도, 구조지수, 위치지수하고 적용률이 전부 틀립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지가표준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최저 지가표준액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150만원, 200만원 하면 최저 지가표준액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이 건물은 경량철골조이기 때문에 지수가 틀리고 과표적용이 틀립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더 검토를 해보겠고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가서 두산동에 삼성엔지니어링이 결과적으로 삼성종합 것이지 싶은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손운익위원   이것도 역시 신고한 것은 4,700만원인데 114만원정도 취득세를 부과시켰는데 자료에 의해서 ㎡당 13만1,000원을 계산하면 1억1,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인이라고 해서 지가표준액보다 더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지가표준 13만1,000원해도 우리가 일상보다 높게 평가된 것은 아닌데 거기에 또 50%를 감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창고나 가설건축물은 비닐하우스든지 철골조라든지 거의가 간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표가 낮아지기 마련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장부에......
손운익위원   비닐하우스라든지 철골조가 낮게 되어 있는데 안 맞는 것 같고 오늘 이것을 다 따지지는 못하겠고 본 위원이 7개 지적한 낮게 평가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주나 공사하는 사람이 부과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신고는 낮게 신고해서 세금을 낮게 내고 부과세 환급은 공사 실금액대로 150만원, 200만원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낮은 부분은 과장님이 세수증대 차원에서 세무서에 부과세 환급내역을 조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예,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황금동에 정계용씨는 작년에 세무조사를 해서 2억8,400만원정도 추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세무과에서 업무에 신경을 써서 세수증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예, 법인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해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누락분에 대해서는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236쪽에 100만원이상 환불에 원인자별 내역 및 인적사항 해서 6건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 과세일자로부터 조정과세 청구가능한 기간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부과는 10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당초 과세를 해서 납기에 징수를 하는데 하고 나서 세금을 낸 사람이 착오가 있으니까 재조정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환불해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장병태위원    여기에 환불된 사유가 공통적으로 보면 물건변동으로 면적감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종합토지세는 법인일 경우에는 대지의 형태에 따라서 종합합산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분리과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종합합산하는 경우에는 주택용지나 법인소유농지 이런 것은 전국의 종합합산을 해서 과표가 2,000만원이하 될 경우에는 0.2%, 그 이상될 경우에는 0.3%에서 5%까지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별도 합산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이나 일반 영업용건축물 부속토지 같은 것은 별도로 해서 세율이 0.3%에서 2%까지 세율이 전부 틀립니다.
   그러니까 법인인 경우에는 자기 소유토지는 늘 변동자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100만원이상 감액자료도 전국 토지를 합산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변동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조정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했던 것을 환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병태위원    당초 과세를 할 때 물건변동을 전부 조사해서 취합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행정자치부에서 과세자료가 시.도별로 통보가 됩니다.
장병태위원    물건변동을 확인해서 당초 과세를 하는데 그러면 물건변동이 생겼다는 것은 과세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생긴 것입니까?
   그 전에 생긴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6월 1일 그 전에 생겼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당초에 과세를 할 때 그 부분은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과세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우리 관내 같으면 본점이나 법인의 소재지가 우리 구에 있고 전국에 흩어진 대지를 행자부에서 합산을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의 변동자료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의 조정자료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동자료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전산망을 통해서 취합되고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그 시스템을 행자부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정도 되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총무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감사와는 관련이 없지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성격인데 우리가 각종 완납증명 같은 것을 발급 받을려고 민원실에 가보면 재산세 완납도 있고 주민세라든지 각종 완납이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납부할 기간안에 세금을 납부를 했을 경우에 7월 1일이 되어서 민원실에 발급받으러 가면 완납여부를 알 수가 없죠?
○총무국장 황명구    좀 어렵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런 경우에 민원인이 제증명을 받으러 갔을 때 대개는 안일하게 증명발급 받으러 간 민원인에게 근거서류나 완납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또 준비를 해오라고 하는 예고도 없거든요, 민원실 어디를 봐도 그런 것을 붙여 놓은 곳이 없습니다.
   일주일정도 지나야 민원실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민원인에게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상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주일간은 확인없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를 들어서 6월말 재산세납기라고 할 때 재산세라는 것은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이것이 전부 은행에서 지로로 해서 영수필통지가 넘어오기까지는 약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간에 민원인이 와서 필요한 납세증명, 특히 납세증명은 법인체가 많습니다.
   어차피 법인은 입찰도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7월 1일이나 2일에 와서 필요한 지방세완납 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할 때는 이것이 다 수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묻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 나오고 6월말 재산세납기를 냈느냐 물어서 냈다고 하면 영수증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다시 가져오라고 하기에 어려워서 어디에 냈는지 낸 은행을 우리가 추적해서 은행에 조회해서 발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내용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증명발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날 증명발급을 못받으면 도산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입찰을 못봐서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꼭 냈다고 확인을 하지 않고 일주일이면 일주일기간 동안에는 해주는 것이, 본인이 안 냈다고 하면 모르지만 냈다고 하는 이상 서류를 못 갖추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이 내고 출장을 가고 연락도 안되고 어디에 냈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발급을 안해줘서 기업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 문제도 총무국장님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더 좋은 것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본인이 동별 PC보급현황을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별 PC보급현황을 보면 제일 많이 보급된 곳이 고산1동입니다.
   제일 적게 보급된 동이 범물1동이 13대로 5대가 차이가 납니다.
   또 차이가 나는 것은 좋은데 기종을 보면 고산1동 같은 경우에는 18대 중에 586이 11대, 486이 6대, 386이 1대입니다.
   범물1동 같은 경우에는 13대 중에 586이 7대, 486이 2대, 386이 4대, 또 범물2동 같은 경우에는 PC가 15대로 586이 14대, 486이 1대, 386이 없습니다.
   이것이 형평에 안 맞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결과를 찾아본 결과 이 자료는 '99년말까지 저희 실.과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현재 자료는 제가 여기에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범물1동도 모자라는 것이 조정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월달에 257대를 구입하면서 인원하고 필요한 소요량을 맞추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추후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 동이다가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것이 왜 이런가 하면 작년까지는 PC는 각 실.과에서 소요를 제출해서 구입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301쪽에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간 행정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1억1,858만7,000원을 편성해서 예산액 전체를 집행했는데 구청과 동사무소 정보통신망 구축해서 해야하는 일들을 보면 인터넷 서비스하고 세무전산망 고속화, 전자결재 프로그램 실시 이런 항목 등인데 세무전산망 고속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이 기존에는   
9,600BP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LAN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전화를 거는 전화선을 임차해서 세무망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속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늦습니다.
   접속하고는 한창을 기다려야 되는데 LAN을 연결하게 되면 전화를 걸어서 할 필요없이 바로 옆방에 있는 것처럼 한 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속도가 2MB이상 되게 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2MB이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200만BPS이상 되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일반 사람들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9,600BPS정도 되면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거는데 걸리는 시간 이 제 경험상으로는 2.3분정도 걸리는데 2MB이상 되면 클릭을 해서 오래 기다려도 10초, 20초내에 접속이 다 됩니다.
장병태위원    LAN을 깔기 전에는 화면이 나타날 때까기 2.3분이 걸리는데 LAN을 설치하고 나면 늦어도 10초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어제 감사한 3개동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어제 동장님께서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았고 또 위원들이 갔을 때 아름다운 마음씨로 좋은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데 대해서 적극성을 보여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제가 다녀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병길위원께서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숫자가 적다고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제가 보니까 범어1동에는 자유총연맹이 25명정도 있는데 범어4동하고 황금1동 하고는 자유총연맹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집행 해주는 것이 1,100만원을 예산을 집행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내에 조직원수가 1,003명정도 이것을 23개정도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40명정도 돌아갈 수 있는 수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어1동을 제외한 나머지 2개동에는 한 분도 자기가 자유총연맹이라는 글자자체부터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바라건데 다른 동에는 다 있는데 황금1동하고 범어4동 하고는 없어진 것은 아닌데 그날 기록을 안했다 뿐이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어4동장 박광길   범어4동에도 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누락된 데 대해서 다음에는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황금1동은 어떻습니까?
○황금1동장 박언동   저희 동도 사실상 되어 있는데 활동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자유총연맹 수성구지부에 가보면 각 동마다 회장님하고 다 계시는데 감사를 가보니까 자유총연맹이라는 글자도 없으니까 좀 섭섭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문병달동장님 동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경로연금 지급내역서를 서면자료로 요청했는데 잘 받았습니다.
   검토한 결과 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세 분 동장님한테 공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보면 경로승차요금 지급이 2000년 5월 15일부터 시내버스요금이 종전 490원에서 58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현재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전 금액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범어4동장 박광길   지금은 종전금액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범어1동장 문병달   490원으로 해서 17매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종전대로 49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금1동장 박언동    저희동도 똑같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5월 15일부터 시내버스요금이
490원에서 580원으로 90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바로 인상된 부분만큼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3개동 공히 종전 버스요금 49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금액은 동장재량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이것 역시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내용이 원래는 490원에서 580원으로 되면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지 그대로 집행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에 사회산업국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승차요금이 월 17매씩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요일을 뺀 월 25매정도가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그리고 경로승차요금이면 시내버스요금에 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인상된 금액으로 바로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사실 경로승차권이 월 17매, 월 25매 내지 30매가 되면 더 좋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청 재원사정 때문에 17매로 통일한 것 같고 이것은 가능한 재원이 허락한다면 17매가 25매로 되는 것은 좋은데 아마 재원사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490원이 580원으로 인상되었으면 당연히 인상된 요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재원사정 때문에 못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월 25매정도하고 인상된 요금 580원으로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어1동장님, 범어4동장님, 황금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접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저는 전반기에는 사회도시위원으로 있다가 후반기에 내무위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좀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이 각종 자료요구를 하거나 집행부에 여러 가지 건의나 요구를 한 경우를 전문위원이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서, 예를 들어서 자료요구를 했으면 그 자료가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에 충실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알고 또 확실히 요구한 자료가 전달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전문위원이 수합을 해서 전 위원에게 배부를 해야될 성격 같으면 전 위원에게 배부를 해주시고 또 자료요구를 한 해당 위원에게만 필요한 것 같으면 해당 위원에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보조사항을 전문위원이 잘 챙겨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 주도록 위원장님이 부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받아 주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님의 충고를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위원장 손중서   다음은 2000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는 2실, 4과,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6일간에 걸쳐 폭넓게 감사를 하였으나 일부 미비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방대한 분야를 감사하게 됨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제출내용의 구체적인 명시가 부족하였고 보충자료 제출이 지연되어 감사에 어려움이 다소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서 개선해 주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충분한 민의를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동안 시정을 약속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들이 지적한 시정,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동을 감사한 결과 동장이하 전 직원들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봉사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동장님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6일간에 걸쳐 2실, 4과,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2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명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7. 8. 의장 제의)
      -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