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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

일시   2000년7월5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 입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쪽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48쪽에서 49쪽, 52쪽, 61쪽에서 68쪽, 84쪽에서 88쪽, 96쪽에서 101쪽 그리고 129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실장님,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수성구지부 조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1,073명입니다.
손운익위원   작년 감사자료에 9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각동에서 추가로 영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다른 조직들은 인원수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유독 자유총연맹만 차이가 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자유총연맹이 각동에 인원이 예상보다 적어서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이 10월 31일 기준 978명에서 두 달간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1쪽에서 6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62쪽에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생활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완료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48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 1개소에 2억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은 2억원을 잡았는데 거기에 2억200만원정도 들었는데 자부담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전체 2억200만원이 들었는데 2억원으로 맞췄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2억원하고 나머지는 재단에서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62쪽, 63쪽에 체육센터에 대해서 지금 수영장을 건립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수영장하고 롤러스케이트장하고 미니축구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수영장을 하게 되면 보통 3.4개월정도 활용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겨울에는 다른 것을 할 대책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겨울에는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합니다.
김상수위원    봄, 가을에는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수영장 이외에는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이 완료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아직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맞아 떨어집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체육센터는 별도이고 이것은 수련관안에 특성화사업입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65쪽을 보시면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결과조치보다 여기에 대해 현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금년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나 각종 PC게임방, 노래연습장 같은 데서 탈법.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 청소년의 계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문화공보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도 있지만 문화공보실장님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청소년관계는 올해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되어서 업주교육도 2번했고 또 서한문도 보냈습니다.
   노래방이나 PC게임방, 전용오락실 이런 데는 분기별로는 검찰, 경찰과 합동단속을 월 1회씩하고 직원들은 주3일동안 이렇게 해서 앞으로 청소년 고용에 대해서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66쪽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역도팀 해체이후 다른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작년에 답변드릴 때 창단 초기 '95년도에는 전국체전에 가서 금메달도 따고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선수스카웃을 할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 함량미달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업팀 해태 이런 데는 몇 천만원 주고 스카웃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선수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답변도 올해 전국체전에 실적이 없을 때는 다른 것으로 검토를 해볼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2000년 전국체전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조금 전에 김상수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규모 축구장하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수영장하고 롤러스케이트장하고 미니축구장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이렇게 하는데 산책로 길도 만들고 만남의 광장도 만든다고 하던데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별도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범어공원에 하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4쪽에서 8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84쪽에 PC게임방 등록반대가 차호철 외 8인인데 그 내용을 보면 '99년 5월 15일 이전에 시설을 완료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학교정화구역내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5월 8일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5월 25일자로 발급을 받았는데 발급을 해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세무서에서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허가를 안내고 사업자 등록만 해서 세금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이 신고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신고사항입니다.
손운익위원    신고사항이면 실질적으로 5월 8일에 영업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넣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10월 7일에 개업을 했는데 6개월동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법을 악용하기 위해서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민원인들이 이렇게 예측하고 해놓은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10월 7일에 개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법을 피해갈려고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위원장 손중서    그리고 85쪽에 PC게임방이 지산2동에 있는데 PC게임방이 청소년유해업소입니까?
   유해업소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유해업소가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유해업소면 현재 PC게임방을 보면 거의 다 심야에 다 하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청소년은 20시까지 성인은 24시까지 지도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성인도 24시 이후에는 못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성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특수성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위원장 손중서    84쪽부터 88쪽까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98쪽에 행정심판사건 12건이 있는데 내용이 대체적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에 관한 건인데 어떻든 12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공무원들이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상당히 부하가 걸리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결과가 아직 확실히 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결과는 올 초에 결과가 다 났습니다.
김재우위원    이 12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노래방은 접대부 고용은 1차에 걸리면 3개월입니다.
   주류판매는 1차에 1개월이고 같이 걸리면 보통 4개월 영업정지를 하니까 자기가 영업하는데 막대한 차질이 있다고 보통 소송을 다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넣었는데 작년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인용을 다해줘서 했는데 올 2월달에 청구가 기각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할 가치가 안된다고 기각을 다해서 우리가 별도로 영업정지 처분을 안 내렸습니다.
김재우위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불복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거기에 대한 불복은 아닙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내용이 그대로 다 받아 들여졌다는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96쪽에 청소년수련관 천정붕괴로 인하여 1억411만3,660원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 7차례 피고인이 불참을 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작년 11월까지 7차 변론이 끝났고 올해 8차, 9차, 10차, 11차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증인인 건축사 김진식씨도 불참도 하고 마지막 6월 13일이 11차 변론을 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 말을 인용하면 하자보수기간도 끝났는데 앞으로 방수시설이나 환기시설을 해놓았으면 이것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인용을 해서 다음 확정심판 때는 이것이 약간 인용이 되고 나머지는...... 처음에 1억400만원인데 여기에서 우리의 과실분이 약간 돌아오지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일부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났는데 우리 측의 변호사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몇%는 부담해야 안 되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잠시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중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6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이 아마 우리 수성구에서 제일 복잡하고 많이 어려운 곳이 문화공보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의장직으로 있으면서 느낀 바인데 업주가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10일을 했다든지 20일을 했다든지 할 때 업주가 원하기를 과태료를 물고 문을 안 닫고 영업정지를 안 당하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를 받은 금액이 2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별 내역을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보여주면 어떠한 업체가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물었다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내무위원회에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시에는 고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실제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어려우니까 구청에서 진달을 해서 고충심의위원회에 내면 과태료가 어느 정도 낮춰질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우리가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할 때는 업주가 청문을 받습니다.
   청문 받으러 오면 그 업소는 영업정지 얼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대신에 업주한테 영업정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낼 것인지를 묻습니다.
   물으면 본인이 돈이 없어서 영업정지를 한다고 하면 영업정지를 하고 또 영업정지를 하니까 업소의 영업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은 유통관련업체 제18조 제1항에 의거해서 1일 7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같으면 210만원, 두 달 같으면 420만원 부과하고 이분들이 또 접대부 고용은 1차에 3개월이니까 억울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넣으면 시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 기각시키고 억울하다고 할 때는 인용을 시켜서 3개월짜리가 2개월 되는 경우도 있고 전부 다 인용되어서 없는 것으로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시에서 그런 사례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직위승계를 해도 대물을 보내기 때문에 따라 넘어옵니다.
   내가 노래연습장을 사서 직위승계를 했을 때는 전번 업주가 걸려도 본인이 책임지니까 그런 것은 약간 억울하다고 해서 인용을 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과징금 내역은 끝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업주가 내겠다고 해놓고 안 낼 때는 체납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계속 안 낼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위생업소는 과징금을 낼려고 해놓고 안내면 바로 영업정지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유통관련업에는 자기가 과징금을 낸다고 해놓고 안냈을 때는 본인이 와서 영업정지를 해달라고 하기 전에는 영업정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체납되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를 하든지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도 하고 은행에 통지를 다 보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은행에 통지를 보낸다고 하면 통장을 압류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계속 연체해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느냐......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영업정지 처분이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못하고 재산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요방 이런 데는 과징금을 다 내고 있는데 꼭 안내는 사람들은 청소년을 고용하고 이런 것은 이것과 별도로 청소년 1인당 1,00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구일회위원    과징금을 내겠다고 해놓고 안내고 계속 영업을 할 때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앞으로 체납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징금을 여태까지 2억7,600만원정도 받았는데 이 과징금은 구청 일반회계로 잡습니까?
   특별회계로 잡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손운익위원    구청 어디에 사용해도 가능합니까?
   공보실에서 사용하는 용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공보실에서 사용하는 용처가 없고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96쪽부터 101쪽까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9쪽에서 13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3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대구시지정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규정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음악이나 무용이나 공예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분야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질이 있을 때 시에서 심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구에서 올립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본인들이 시로 바로 올립니다.
김영대위원   다음에 133쪽에 구민운동장 임대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살기운동구협의회 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체료가 7,37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체료 부과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연체료는 무공수훈자 같으면 29만9,260원인데 연체를 했을 때는 연간 임대료에 연체일수를 년으로 나누어서 365분의 연체일수를 나누어서 연체요율이 15%입니다.
김영대위원    임대부과를 하면 바로 징수를 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1달이내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1달이상이 되었을 때 연체료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영대위원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부과되어서 연체되어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30일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12월 한 달 안냈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영대위원    그것을 독촉을 해서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납기일을 한 달 줬는데 그 중간에도 몇 번 얘기를 하니까 사정에 의해서 조금 있다가 내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잘 독려해서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7,370원인데 앞으로는 연체료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다음에 135쪽에 수성4가 청소년수련실이 있는데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시설면적이 기준보다 적어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곳이 1층이 경로당인데 2층에는 경로당내에서 훈장교실을 하도록 용도를 바꾸어서 복지행정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김영대위원    경로당 훈장교실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경로당에 노인들이 오면 이용하도록......
김영대위원    처음에 목적이 청소년들이 수련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경로당 훈장교실로 바꾸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이용하는 사람도 적고 시설기준도 미달되고 이래서 1층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노인들이 위에 훈장예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시설이 미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미달된다는 것을 알고 만들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관련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처음에 만들 때 그런 규정을 알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때는 그 규정에 맞았는데 그 이후에 관련법이 변경되었고 또 이용자가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이용자가 없다는 것은 홍보를 못했다든지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오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검토하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거기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설기준이 안 맞으니까 시설을 제대로 못하니까 청소년들이 거기보다 나은 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수성구관내에 청소년수련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청소년수련실은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동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동별로는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김영대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임대 및 납입현황인데 총체적으로 6군데를 해서 297만6,770원의 임대료를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운동장내에서 더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백의 건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지금은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왜 묻느냐 하면 현재 의정회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이것이 과거의 의원님들이 사회에 나가서 의정회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여기에 임대료가 월 20만원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사실상 31㎡ 같으면 10평정도밖에 안되는데 실제 임대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여백이 있다면 의정회도 여기에 사무실을 줄 수 없느냐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지금은 구민운동장에 직원들 사무실도 앞으로 축소를 시켜야 되는 것이 월드컵보조경기장이 되어서 잔디구장으로 하면 거기는 국제수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 탈의실, 목욕시설 등 이런 것을 다하면 현재있는 사무실도 3분의 1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공간은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물론 다른 계획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장실이 양쪽에 큰 것이 있는데 거기에 탈의실, 샤워실을 만들어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여백이 생긴다면 30㎡를 의정회에 임대료를 받고 할 수 있는 선처를 배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운동장 정리가 다 끝나고 그런 공간이 생기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실장님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9쪽에 보시면 수성구관내에 대구시지정 무형문화재가 고산농악, 욱수농악, 상감입사장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이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관리자는 자기들끼로 기능보유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월 지원금도 시문화재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기능보유자가 관리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기능보유자는 없고 고산농악 같으면 고산농악 보존회에서 회장도 있고 집행부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그러면 월 지급액은 얼마씩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구청에서는 1년에   
120만원씩 지원하고 농악단이 4개인데 1년에 총 48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월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알아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시에서 하면 관리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여기 상감입사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상감입사장은 조금가지고 동전모양이나 물고기모양을 본을 떠서 거기에 구리나 동을 넣어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조형물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잘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재지는 황금1동 산143-1번지에 대지는 8,516평이고 건물은 2,646평인데 개원일자는 '96년 5월 11일이고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국비가 400만원이고 시비가 400만원이고 구비가 8,200만원이고 법인부담이 1억6,188만원으로 3억8,611만8,000원 되어 있는데 법인부담까지 돈 나온 금액을 보면 엄청나게 적은데 그래서 보충한 것이 사업수입으로 보충을 했는데 사업수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사업수입은 거기에서 수입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열위원    청소년수련관내에서 사업수입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약간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31쪽에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청장기 쟁탈 8개종목에 있어서 테니스 같은 것은 인원수가 340명이 되고 팀도 38개팀이고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6개팀으로 인원수가 9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을 전부 100만원씩 같이 지원해주면 팀이 많은 데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인원에 따라서 할려고 하니까 이것이 같은 단체인데 어느 팀에 더주고 어느 팀에 덜 주고 하기 뭐해서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우회 회장님들이 생활체육협의회장하고 의논해서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우열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4쪽에 운영실태에서 세입현황에 저번에 감사를 할 때는 국비가 530만원, 시비도 53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0만원이 차액이 있는데 어떻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이 원래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주는 것은 국비, 시비 400만원씩 800만원인데 13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국비, 시비 130만원해서 260만원은 작년 12월달에 청소년어울마당 할 때 행사비지원금입니다.
김상수위원    항목이 어떻게 같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국.시비가 같이 되어 있는데 8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주고 260만원은 어울마당 행사비에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세입에 이것이 들어가야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준 것이 아니고 어울마당 행사하면서 이밴트사에 준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저번에 530만원이......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작년에 할 때 어울마당 행사하고......
김상수위원   그러면 작년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이번 감사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청소년어울마당을   
12월에 하는 것은 수련원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포함을 시킨 모양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직원현황에 보면 인원도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원래 정원은 23명인데 23명까지 할려고 하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많이 줄여서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착오가 있었네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실장님, 여기에 새마을지회, 바르게 등 많이 있는데 사용면적은 동일한데 임대료는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차이가 나는 것은 1층, 2층하고 부과기준이 틀립니다.
   1층에는 감정평가액하고 공시지가하고 다 해서 3분의 2를 부과하고 2층에는 2분의 1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2층이 1층보다는 돈이 적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134쪽에 말이 많은 청소년수련관이 마야하나 불교문화재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200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중간에 계약을 갱신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3년단위로 해서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작년에 재계약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손운익위원    앞으로도 계속 불교문화재단에 맡겨서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2000년이 되어서 여태까지 해서 사업성과가 좋으면 그때가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고 보조가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보조를 계속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체육센터가 건립이 다되면 수련원하고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같이 운영을 하면 지금보다 작아도 자체운영을 할 수 있겠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이 일반수영장과 틀려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1,000원 안 그러면 500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수영장처럼 돈을 못받으니까......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구협의회, 자유총연맹구지부 임대료가 연체가 되어 있는데 '99년 11월 27일자에도 연체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징수가 안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김재우위원   유인물에는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원을 다 해주는데 지원해 줄 때 지원금에서 미리 징수를 하고 줘도 안 됩니까?
   유인물에 연체료가 붙었다는 것이 서류가 보기도 안좋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지원금은 통장으로 계좌입금 시켜줘야 되고 앞으로는 연체료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돈이 얼마 안되는데 보기가 안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재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조금 전에 김영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달 연체라고 했는데 그것이 9월말까지인데 이것이 12월말로 해서 나온 것인데 그러면 여기 연체일수는 3달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연체료라는 것은 1월말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어서 6월달 감사자료도 연체료가 나가고 연말에도 나가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134쪽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청소년수련원에 국.시비, 구비해서 9,000만원 보조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이정도 금액이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장병태위원    민간위탁업체인 사단법인 마야하나 불교문화원 세입현황에 보면 위탁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억6,188만원입니다.
   그 부담금은 결국 위탁업체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만한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매년 1억6,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부담을 안고서도 법인에서 계속 위탁계약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희망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일단 사업체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1억6,188만원의 부담을 안고도 위탁계약 유지를 계속 희망한다는 것은 세출현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설운영비가 1억1,358만1,000원이고 프로그램사업비 1억550만6,000원, 지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고 또한 인건비가 1억6,696만1,000원입니다.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이 공교롭게도 법인에서 부담한 부담금액과 거의 일치합니다.
   결국은 시설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사업비 명목으로 법인에서 치부를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체육시설이 보강되고 하면 위탁법인 부담도 더욱 가중되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늘어나게 되는데 과연 이 업체가 이렇게 막대한 부담금을 안고도 계속 계약유지를 희망한다는 것은 대단히 봉사의 사명감을 띠고 있는 업체가 아니면 시설운영비, 프로그램사업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치부를 하고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제 생각으로는 치부는 없을 것이고 이것이 개인단체가 아니고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개인단체 같으면 자부담 같은 것은 안하지만 마야하나 불교재단은 법인단체라서 봉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녀원을 운영하고 천주교에서 하는 것도 전부 다 적자를 보고 하는 것이 단체수입금으로 하지 자기네들이 수익을 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병태위원    봉사를 위주로 하는 법인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사업수입이 1억3,423만8,000원이 있습니다.
   사업수입을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거두어 들인다는 것은 순수한 봉사목적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마야하나 불교문화원이 대구시내에 사원이 많습니다.
   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대구시내에 사원이 100여 개가 있지 싶은데 거기에서 출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자기들이 막대한 부담을 안고도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것은 봉사에 대한 사명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각 사찰마다 주지스님들이 이사가 되어서 거기에서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세출현황에 나와 있는 인건비, 시설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에 대한 홍보가 구의원 자신은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특별히 구의원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대로 활동한 것을 47만 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 개인으로 봐서는 연간 80일정도가 지역주민이나 구의회나 수성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봉사와 노력을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역주민이나 일반 사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리 좋다고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대로 홍보를 해주는 것은 총무국 소관에 있는 문화공보실이나 총무과 이런 데서...... 즉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성소식지에도 정기회나 임시회가 게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적은 것이라도 구의원의 활동사항을 수성소식지나 기타 다른 유인물을 통해서라도 발표를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정도는 동의 행사나 이런 것은 과거에 초도순시였는데 지금은 초도순시가 아닌데, 그런 기회도 있는데 그런 자리에도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그 동 출신의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과연 우리가 선출한 우리의 대표가 구의회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해서 시간이나 여러 가지면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 뒤에 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라도 계속 동네 북같이 맞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아무도 여기에서 사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변명은 할 필요가 없지만 구의원의 위상도 높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장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의회차원에서도 언론인하고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자료를 수집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 말미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김재우위원님께서 구의원님의 위상이나 그간의 일들을 잘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가 보는 입장은 역시 구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써 상당히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면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시는 얘기 또 비리와 관계되는 몇몇 분들의 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지는 모르지만 우리 수성구의원님들은 그런 일도 없고 많은 일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일반 주민에게 알린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차원 같으면 의회에서 의원회보를 주보로 하든지 아니면 반기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부쪽에서는 매월 발행되는 수성소식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정활동하시는 개인분들의 활동은 지면관계상 다하지 못하고 전체의 의정활동은 간혹 싣고 있습니다.
   의회를 별도로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앞으로 수성소식지나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할애가 되어서 홍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던 것은 계속하겠습니다.
   양의 차이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는 지면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특히 청장님께서 연초가 되면 동순시를 하십니다.
금년에는 다 못하고 일부 동만하는데 동에 가시면 구의원님들이 그 동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앞서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라든지 이 차원은 동장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조금 미진하다면 좀더 보완하고 그 장소에서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조금 미진했다면 다시 보완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서 간담회나 이런 기회에 구의원님들의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출입하는 언론인과 같이 수시로 대화를 해가면서 의회에서 하시는 일들을 소상하게 얘기해서 좋은 기사가 되면 기사를 만드는 방향으로 공보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서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충분하게 구의원님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어디가서도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언론에 잘 홍보가 안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우위원    사실대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김재우위원이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138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노래방이 있는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해놓고 간판은 노래방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곳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흥업으로 허가를 내면 세금이 가중부과가 되는데 그렇게 변칙영업을 해도 위법은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위법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위생과에서 유흥점을 내서 노래방 간판을 해서 하면 단속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주점이라고 조그만하게 써놓았습니다.
장병태위원    노래방 간판에다가 밑에 써놓으면 단속대상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주점이라고 그 밑에 조그만하게 써놓았습니다.
장병태위원    안 쓰여 있는 업소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현재 전부 다 주류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주류판매를 하는데 단속건수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요즘 보면 소위 말하는 시간당 2만원에서 7만원 사이의 돈을 받고 서비스하는 여자분들 이런 쪽에 대해서도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주류판매하는 것은 단속하기가 쉬운데 방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종업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보면 본인들이 손님하고 같이 왔다고 하면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단속을 가면 전부 다 소환해서 하면 되는데 구청에서 왔다고 하면 같이왔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손님이 여자와 처음부터 같이 온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많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어떤 경우에 단속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단속하러 가면 종업원이 나올 때 한번 보자고 해서 유도심문에 본인이 맞다고 했을 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여자분이 파트너라고 인정을 하면 단속이 안되는 것이고 유도심문에 넘어가면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여자분이 같이 왔다고 해도 남자한테도 물어봅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가요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위생과에서 단속 나가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유흥업소는 위생과에서 나가고 노래방은
공보실에서 나가는데 이것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가요주점이나 단란주점이라고 해놓고 노래방을 하고 있으면서도 단란주점 허가를 받습니다.
   가요주점을 받아야 여자분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놓고 세금은 조금 비싸더라도 일반 고객들한테는 노래방이라고 해놓고 싸게 해서 고객을 유치하거든요, 단속은 위생과에서 나가야 되는데 노래방은 또 공보실에서 나가고 이러니까 이것을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꼭 청소년 상대의 공보실 업무보다도 위생과와 중복이 됩니다.
   이것을 같이 묶어서 단속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위생과와 합동으로 같이 나갑니다.
   우리가 단속나갈 때 위생과에 지원요청하고 위생과에서 단속나가면 우리한테 지원요청이 오면 같이 나갑니다.
김정식위원    단속대상도 위생과와 중복이 됩니다.
   이것을 잘 연구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감사인데 민원봉사과 하기 전에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15분간 중지한 후 11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중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은 51쪽, 90쪽 그리고 197쪽에서 226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민원담당이 대신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담당의 답변이 부족할 시에는 각 분야별 담당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담당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담당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51쪽에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예산액은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집행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병사교부금하고 마을단위훈련하고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묘하게도 몇 천원까지 다 썼는데 이렇게 맞아 떨어졌습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민원담당입니다.
   구비하고 플러스해서 했기 때문에   국비, 시비는 다 집행이 되고 여기는 국비, 시비만 나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전체 액수를 맞추어야 되지 이래서는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필요하면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합쳐서 별도로 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국비, 시비, 구비 일정비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비율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국.시비가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 구비도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이나 1,000만원이나, 100만원단위 같으면 모르겠지만 여기는 1,000원단위까지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너무 짜맞추기식 행정이 아닙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예산을 국비, 시비부터 먼저 쓰고 남는 것은 구비로 하는데......
손운익위원    비율이 없고 국.시비 사용하고 모자라는 것은 구비로 사용을 합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예.
손운익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몇 %, 시비 몇 % 그런 것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비율이 있는데 실은 국.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예산액이 100이라고 하면 99를 사용하고 1이 남으면 구비를 남깁니다.
   집행해서 정산도 아마 국.시비는 다 쓰고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국비, 시비, 구비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남기는 것이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전체 예산을 국.시비를 쓰고 구비를 남겼다면 비율이 있다면 당연히 남은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은 짜맞추기식 행정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러니까 손운익위원님의 얘기가 맞는데 실은 집행을 남기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아무래도 안 맞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체 액수가 큰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1,000단위까지 다 맞추었거든요, 이것은 행정이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사회복지 차원 같으면 국.시비만 나오고 구비가 비율대로 나올 때도 있고 전체 국.시비만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에서 비율적으로 구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 지침에 의해서 비율대로 하게 되면 비율대로 사용해야지 사용을 안했을 때는 국비, 시비도 같이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맞습니다.
   그런데 나열한 것이 다 구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비가 있는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항목은 모르겠는데 병사교부금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고 마을단위훈련 같은 것은 집행잔액 11만원은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구비가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구비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소액이거든요, 그래서 몇 천원까지는 구비로 남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식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현재 잔액은 명시를 안한 부분도 있다는 말이지요?
○총무국장 황명구    예, 조금씩 그런 끝부분은 안 남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51쪽에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 세 번째보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823만1,000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가 몇 사람이었고 몇 회에 걸쳐서 강의를 했고 강사료 지급금액은 회당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이순옥    민방위교육은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매번 한 번 할 때마다 1회가 30일간씩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총하면 60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은 몇 명의 강사가 오시게 되었는지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민방위담당 박춘수    민방위담당 박춘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중서    그렇게 하십시오.
○민방위담당 박춘수    조금 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은 시간당 7만원입니다.
   그리고 강사는 소양강사 두 분하고 실기강사 두 분이 있습니다.
   소양강사는 상.하반기 한 시간씩 매일하고 그리고 실기강사는 상반기 두 사람하고 하반기 두 사람하고 도합 6명이 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강사료가 7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민방위담당 박춘수    예.   
장병태위원    우리 수성구내에 민방위 강의할 강사분이 6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민방위담당 박춘수    소양강사 두 분은 시에서 위촉하고 실기강사 네 분은 구청에서 신청받아서 구청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강의할 수 있는 강사자격이 있죠?
○민방위담당 박춘수    예.
장병태위원    어떤 기준에 있는 사람이 강사로 선임됩니까?
○민방위담당 박춘수    강사기준 선임은 딱 부러지는 그런 것은 없고 그쪽 분야에 예를 들어서 소방같으면 소방직이나 아니면 중앙교육을 받으신 분들 그런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으면 신청을 여러 사람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장병태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대구시내 민방위교육장만 전문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소양교육이나 실기교육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인데도 강의를 다니고 있더라구요, 그래도 명색이 민방위교육 강사 같으면 일정한 자격의 기준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방위담당 박춘수    예, 맞습니다.
   상반기는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 한 분하고 다음에 영남대 예방의학과 과장님 한 분은 국장님이 추천하셔서 신청이 들어오신 분들을 해서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일정한 자격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위촉을 해서 강사로 선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7쪽에서 2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불가민원 처리내역이 나오는데 주 불가처리민원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지정장소 부적합, 기준면적 미달, 기준거리 미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는데 거리나 조건, 면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이순옥    그것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거리는 50m이고 면적은 10㎡입니다.
손운익위원    거리는 50m, 면적은 10㎡이고 그리고 부적합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부적합 장소는 담배를 판매하는데 있어서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닭집이나 정육점, 철공소 이런 데는 부적합한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답변에 거리는 50m, 면적은   
10㎡라고 하셨는데 여기 11번에 보면 기준면적 미달해서 52㎡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민원담당 이순옥    면적이 100㎡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담배소매인은 30평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 3평이 맞지 싶은데요?
   그리고 면적도 기준면적 미달이라고 해서 22.85㎡라고 했는데 이것은 7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3평으로 알고 있는데 7평이 기준면적 미달도 안 맞거든요?
김재우위원    이것은 거리는 50m, 면적은 10㎡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대답이 안 됩니다.
   이것은 유보시켜놓고 자료를 준비를 해오면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손운익위원    지금 말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부터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총무국산하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도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의 목적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황명구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서 시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배춘오위원    감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나 받아야 하는 입장이 일치가 되어야 향후 발전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이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의무감에서 또 적당주의,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국장님 말씀대로 감사의 주목적이 뭐냐 하면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주관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원칙대로 하다가 보면 사람이 하는 일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또 객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민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구민이 원하는 것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청구한 것이 속기록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섬김이 선정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유인물에 나온 것과 같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내용이 어떻든간에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정신상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내용이 어떻든간에 구민의 대표로서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도 아침에 받았는데 우리가 잘못을 바로잡는데 목적이 있다면 물론 공무집행에 바쁘다고 할지라도 자료는 충분한 시간에 제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기보다도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감사중에 보면 자료를, 물론 공무집행과정에서 다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자료를 봐야 답변할 수 있다, 상식선에 있는 것도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어물쩡하는 자세를 볼 때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우리가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했다는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민원실은 수성구청의 하나의 얼굴이고 정말 그 자리가 우리 구민을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봤을 때 이것은 어느 행정부서보다 가장 값지고 업무를 보람된 또 주민의 만족도를 주는 그런 집행기관이 안되겠나 이렇게 봤을 때 가장 값지고 보람된다고 봤을 때 이 자리가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들고 무거운 자리다, 친절봉사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잘못 받아 들이면 불친절이 되고 또 고객이 원하는 과정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을 해도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민원창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제도가 정말 바람직한 제도인데 지금 조남식과장님이 공무집행 과로로 인해서 몸이 불편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하루빨리 완쾌되어서 옳은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섬김이 선정방법이 구슬함을 두어서 오는 민원인들이 구슬을 함에 넣으면 그것을 개함해서 숫자가 많은 것을 선정을 해서 결과가 주어집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산출방법이 물론 숫자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숫자에다가 업무량에 따라서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가 됩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계장이나 과장이 평정에 관여를 안 합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관여를 합니다.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점수를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계장이나 과장님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구슬에 의해서 산출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바로 그것을 원했는데 제출되지 않아서 생략하기로 하고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친한 민원인들이 와서 K라는 직원을 위해서 구슬을 많이 집어넣었을 때 평가점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민원담당 이순옥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번, 2번, 3번 창구에서 만약에 구슬이 100개 나오고 200개 나오고 50개가 나왔다고 하면 일단 총 나온 구슬을 100점으로 보고 거기에서 불친절 구슬이 나왔다든지 또 그 사람이 한 달동안에 민원발급한 건수하고 거기에서 가감점이 산출이 됩니다.
배춘오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민원창구에 왔으면 K라는 직원이 친절해서 구슬 하나를 넣는데 민원 한 사람이 한 개만 넣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예, 한 사람이 한 개씩 넣게 되어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개 넣었을 때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그것은 보이는 즉시 그렇게 못하도록 합니다.
배춘오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배춘오위원    왜 이렇게 깊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평논리주의에서 과연 최선을 다하면서도 선정이 되지 않는 그 억울한 사정, 또 그렇지 않으면서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슬을 오전에 왔다가 한 개 주워넣고 또 오후에 왔다가 한 개 주워놓고 해도 구슬숫자가 많으면 평점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실지 내용과는 달리 선정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장난이 아니고 K라는 직원을 위해서 심심하면 들어와서 구슬을 넣으면 평점에 가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오셔서 1개 창구만 볼일보는 것이 아니고 3개, 4개 창구를 볼일보는 가운데서 구슬을 하나씩 담아서 넣을 때는 한 사람이 몇 개의 구슬을 투입시킬 수가 있지만 1개 창구에 와서 1개 민원을 보고 돌아가면서 2개, 3개를 가지고 가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구슬이 1개밖에 없습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구슬이 한 사람에 1개씩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오면 구슬이 없습니까?
   금이라서 감추어 놓겠습니까?
   자율로 쥐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오전에 볼일보고 오후에......
배춘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왔다가 업무 못보면 내일 또 와서 업무를 볼 때 구슬을 넣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민원담당 이순옥    그것은 민원을 보고 넣지 그냥와서 넣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배춘오위원    뭐라도 증명을 떼어가면 안 됩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그것은 자기가 매번왔을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이 가능성을 공평원리주의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게끔 세심하게 각별하게 기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민원창구에 거울을 달아서 자기 표정관리를하는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본능이 있습니다.
   거울을 봐서 표정관리를 하는데 자기 인물을 보라고 하면 볼 수는 있어도 마음에서 틀어진 것이 있으면 아무리 표정을 밝게 할려고 해도 밝게 안 나옵니다.
   또 아무리 공손하고 상냥한 마음씨로 한다고 해도 마음에서 우라통이 터지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거울을 놓고 자기 인물을 검토하라고 하면 못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면 다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몰라도 표정관리 자체는 좋은데 이것보다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의식계도입니다.
   과연 이 자리에 내가 무엇 때문에 앉아 있느냐, 물론 생존유지이죠, 그 이상의 차원이 뭐냐하면 국가와 구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면 타에 의해서 상한 마음도 내가 봉사를 하면 사적인 모든 것은 배제하고 공무원자세로 임하겠다는 측면에서 자세에 임하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친절도는 사실 어렵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의견인데 계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배춘오위원    무조건 맞다고 하실 것이 아니고 계장님 생각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담당 이순옥    저희들이 창구에 앉아 있으면서 민원을 보면 민원인들도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하러 오는 민원하고 이혼신고를 하러 오는 민원이 상황이 틀립니다.
   그랬을 때 저희 창구에서 감정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공무원이 아니면 싸움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사전에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한 교육을 합니다.
   민원인에 따라서 이러한 사람도 있고 저러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미리 그 사람들의 감정을 파악해서 더욱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친절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지금 국민의식 수준이나 경제발전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행동도 국민이 원하는 50분의 1도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어느 집에나 가장의 얼굴이 있듯이 집행부의 가장 인상적인 것은 민원창구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친절도보다도 욕구충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향후 계획을 보면 전 부서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이전에 공평원리주의에서 섬김이제도 선발과정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말 열심히하는 사람에게 발전있는 사람에게 격려와 수상이 주어지도록 바라고 전 부서에 확대 시행하는 것도 늦은감이 있지만 하루빨리 시행해서 전 공무원이 정말 우리 구민이 바라는 자세확립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담당 이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배춘오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분이 여러 번 왔다갔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은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이유없이 잘해왔죠?
○민원담당 이순옥    예.
김우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선된 분이 사진이 걸려있던데 그것이 언제까지 갑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한 달간 걸려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끝난 뒤에 본인에게 줍니까?
   아니면 구청에 둡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본인에게 줍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섬김이가 한 번 되었는데 다음에 또 두 번되고 세 번 될 수도 있습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예.
김우열위원    그러면 구슬에 번호가 적혀있던데 어떤 번호입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그 번호는 창구번호입니다.
김우열위원    색깔도 다르던데요?
○민원담당 이순옥    색깔은 같습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226쪽에 보면 쓰레기단속 분야에 20명, 동별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범어1동, 파동, 고산1동이 결원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1개동에 1명 같으면 23명이 되어야 되는데 3개동이 빠져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담당 이순옥    그것은 병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담당 서일석    병무담당 서일석입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작년에 배정요청을 안해서 안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배정요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병무담당 서일석    예.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215쪽에 민원사무자동화 추진 및 운영실태가 있는데 여기 추진실태에 보면 우리 수성구에서 45만9,540건을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와 비교해 본 일이 있습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훨씬 많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45만9,540건 중에서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총 수수료는 분야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구일회위원   다 틀리니까 수수료관계를 옆에 난에 적어 주시면 우리 세수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성구가 앞서간다는 것이 제가 의장을 하면서 민원봉사과에 관심이 있어서 타구와 비교를 많이 해보는데 실제 달서구가 인구는 더 많지만 우리 수성구가 45만9,540건이 전국에서도 각 구별로 제일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민원봉사과에서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하여 전국에 있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느껴봅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민원담당 이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산림감시 분야에 공익요원이 117명이 있었죠?
○병무담당 서일석    예.
김우열위원    지금은 감시가 끝나면 117명 이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병무담당 서일석    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다른 분야로 가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병무담당 서일석    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리고 공익요원이 사고나 잘못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병무담당 서일석    아직까지는 저희 구청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215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주민등록 등.초본 62,005건이 됩니다.
   그 밑에는 세무 34,994건 수성구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국, 수성구, 대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건수는 산출이 안 됩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전국이라는 말은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서 어디서나 뗄 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자동차등록원부하고 차량등록증하고 토지대장등본입니다.
   전국이라는 말은 온라인시스템이기 때문에 대구의 것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재우위원   다음에 교통은 전국도 있고 대구도 있고 호적같은 것은 수성구로 되어 있는데 통계를 구분해서 해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싶은데 구분할 수는 있습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구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복무관리실태라고 되어서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배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296명을 배치했는지 또 그중에 특히 공원감시에 42명이 투입이 되었는데 공원감시의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인원이 다른 업무에 비해서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동의 쓰레기단속이 집행부에서는 쓰레기단속이 잘되었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규격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비닐을 사용한다든지 구석진 데 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데 인원이 더 투입되어서 수성구 구민이라고 하면 누구도 쓰레기처리 규정을 위반해서 하는 사람이 없도록 쓰레기단속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우선 답변해 주실 것은 인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했는지, 공원감시에 42명의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어느 공원에 어떻게 했다는 것하고 인원이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었나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단속에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무담당 서일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배치기준은 각 실.과에서 배정요구가 오면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요구오는대로 다하면 예산상이나 꼭 그렇게 맞추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병무담당 서일석    지금 기준에 있는 인원에서 결원이 생기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감시는 도시관리과에서 인원을 배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우위원    조금 전에 배춘오위원이 질의했지만 답변이 그 부서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면 감사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감시 42명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배치인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는 무엇을 하는지요?
○병무담당 서일석    업무는 수성유원지나 이런 데 행락질서, 잡상인단속이나 청소, 수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단속 요원은 결원된 동에서 배정요구가 오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답변이 그 이상 요구를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답변은 받기가 힘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배치의 기준이라든지 배치방법, 공원감시에 42명이 매일 이 사람들이 지역은 넓지만 순찰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쓰레기단속이 현실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규격봉투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좀더 투입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것을 시간절약상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담당 서일석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김재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분야에 자율재활원 등해서 7개 사회복지시설에 15분이 근무한다고 해놓았는데 우리 수성구내에 7군데라고 하면 황금 복지회관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병무담당 서일석    예.
김우열위원    그런 곳에 15분이 나가 있습니까?
○병무담당 서일석    예, 화성양로원, 목련모자원 이런 데 나가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15분이 나가서 7군데를 다 근무할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 잘하고 있습니까?
○병무담당 서일석    시설에서 요구한 인원입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217쪽에 민방위시설 관리현황에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은 인구대비에 기준이 있는지 다음에 비상대피시설도 역시 인구대비 평수가 있는데 다음에 민간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보조가 있는지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 박춘수    민방위담당 박춘수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사용량 기준은 1인당 하루 25ℓ입니다.
   식수가 4ℓ이고 생활용수가 21ℓ가 됩니다.
   그래서 46만 인구를 계산해서 추산한 것입니다.
   다음에 비상대피시설은 1인당 0.4평입니다.
   그래서 전체 확보한 면적하고 전체 수성구 인구를 대비해서 추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관계는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개수도 많기 때문에 별도로 더 보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비상대피시설 평수는 46×0.4를 하면 수치가 안 맞는 것 같고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민간시설이 1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음용수 적합판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고 또 적합판정을 받았으면 판정하는 시기를 1년에 한 번 하는지 안 그러면 한번으로 끝내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시설이든지 34개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음용수 기준은 음용수 기준대로 의뢰를 하고 다음에 생활용수는 생활용수를 기준으로 판정을 받기 때문에 전부 다 합격판정을 받습니다.
   음용수 기준에 합격판정을 못 받으면 다른 것을 지정하더라도 음용수 시설을 확보를 합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민간시설물을 지정하는데 지정하는 기준평수는 얼마입니까?
○민방위담당 박춘수    지정하는 기준평수는 없고 30평미만은 가급적 지양하라고 하고 지정을 안하고 30평이상이 되면 지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지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비상대피시설 확보량이 13만6,512평인데 이것을 0.4해서 계산하면 안 맞지 싶은데 계산을 다시 한번 더 해주십시오.
○민방위담당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215쪽에 민원사무자동화 추진 및 운영실태가 나와 있고 실적이 45만9,540건이 나와 있는데 실적이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 수성구의 유동인구나 생활이 바삐 돌아가서 그런 것 같고 끝에 보면 PC나 FAX를 이용한 민원처리해서 FAX민원이 14만4,830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면인 것 같고 그리고 재택전자 민원처리해서 PC를 이용한 민원처리가 46건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홍보부족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물론 홍보부족도 되겠습니다만 FAX민원에 비해서 재택전자민원이 좀 불편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FAX민원은 타지역까지 직접 갈 필요도 없고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4시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택전자민원은 사용하는 연령층이, 지금 민원이 필요한 연령층은 4.50대인데 PC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10대, 20대이기 때문에 사용을 잘 안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신청해서 가정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가정에서 신청은 하지만 받는 것은 우편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기관에 가서 받게 됩니다.
   우편으로 받게 될 경우에는 시간이 2.3일정도 걸립니다.
   수수료도 FAX민원에 비해서 더 비쌉니다.
장병태위원    수요자 정보화지식의 어떤 부분에서 소요가 적은 것 같고 그리고 PC를 이용한 민원처리를 했을 경우에 발급수수료는 통신이용료로 대신하는 것입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재택전자민원은 예를 들어서 호적등본 한 통을 신청을 했으면 증지대가 60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우편으로 원했을 경우에 송달료가 1,38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PC통신회사에 주는 통신대행료가 125원이 들어갑니다.
   합계 2,105원이 들어갑니다.
장병태위원    그래서 PC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겠네요?
○민원담당 이순옥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술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PC통신 미가입자는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PC접속하는 GUEST로 신청하는데 이것은 자기집에는 PC가 없더라도 PC방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장병태위원   계좌입금을 확인하고 증명발급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예.
장병태위원    그리고 FAX를 이용했을 때는종류에 관계없이 건당 500원씩 받습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업무수수료가 500원입니다.
장병태위원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
까?
○민원담당 이순옥    3개월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장병태위원   FAX를 이용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을 받았을 때 4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면 돈을 받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3개월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저는 위원님께서 정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호적등본 1통을 신청하면 수수료 600원과 업무처리비 500원하고 1,100원을 받습니다.
   민원인한테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1,100원을 징수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현금으로 바로 받고 이 사람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통장에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발급을 합니다.
장병태위원    어떻게 보면 직접 본인이 래방해서 증명서 발급받는 것보다도 더 번거롭겠네요?
○민원담당 이순옥    홈뱅킹을 이용하면 되고 또 때에 따라서 전화로 신청을 하면 민원신분이 확실하면 받아 주기도 합니다.
장병태위원    그리고 병적사항안내 온라인구축이 완료가 되어 있죠?
○민원담당 이순옥    예.
장병태위원    현재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리고 호적 전국 온라인 시행이 '99년 3월 15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4개월동안 호적 전국 온라인 시행이 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나 전산화 대비한 진척현황이 어디까지 입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금년도에 전산입력을   
100% 완료했습니다.
   총 대상인원이 18만289명에 대해서 전산입력 완료가 100% 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원본대조를 하는데 총 2차를 해야 되는데 1차 50%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부터 시행이 완료되는 동부터 온라인은 안되지만 전산발급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지금 전산입력이 100%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산화 작업기간이 올 연말까지였는데 6월말에 벌써 다 끝냈습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그것은 입력기간이 아니고 전산화작업 완료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입력만 시켜도 안되고 원본하고 바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2차례에 원본하고 대조를 합니다.
장병태위원    전산화입력이 끝나면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민원담당 이순옥    입력을 하고 입력이 잘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해야 됩니다.
장병태위원    어쨋든 민원사무자동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 이순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비상급수시설은 다 맞는데 비상대피시설은 계산해 봤습니까?
○민방위담당 박춘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0.25평입니다.
손운익위원    0.4같으면 18만6,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0.25 같으면 맞습니다.
○민방위담당 박춘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담배소매 지정 기준면적하고 거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산업환경과장 김종덕입니다.
   일반소매인은 영업소간의 거리가 50m이상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기준면적은 백화점, 대형소매업은 100㎡이상이고 수퍼마켓 등 편의점 등은 300㎡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일반 소매점에서는 담배소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50m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50m 범위내에서는 소규모로 담배소매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가능합니다.
손운익위원    기준면적 미달에 52㎡인데 반려한 것이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것은 ㎡가 넘어도 장소가 안 맞으면 반려됩니다.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서 거리가 안 맞다든지 조건이 안 맞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준면적 미달해서 22.85㎡나 52㎡도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것은 거리로 반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운익위원   아닙니다. 11번, 115번, 73번 등 전부 기준면적이 미달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담배소매업은 일반소매가 있고 구내소매가 있습니다.
   구내소매는 100㎡이상 매장을 보유한 수퍼마켓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내소매인 것 같습니다.
   일반소매는 면적이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 기준으로는 구멍가게도 가능하지 싶은데 넓은 면적이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장소는 고물상이나 정육점, 기름집, 튀김점, 생선가게 등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116번에 보면 기준거리 미달이라고 해서 0.5m 때문에 안되었는데 거리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0.5m 같으면 조금만 옮겨도 되는데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점포간에 최단거리로 기준을 정하는데 이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현장에 나가서 실측을 합니다.
   거리나 기준은 전부 담배인삼공사에서 해서 저희들은 통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의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이것은 법규에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상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편의상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215쪽부터 226쪽까지 회의가 진행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중식시간도 지났고 해서 넘어갔는데 이 건을 끝내고 앞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226쪽에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복무관리실태가 나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산림감시 분야에 117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및 기강확립교육 실시, 복무분야별 일일 출.퇴근 점검 및 직무교육실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일 출.퇴근 점검을 매일 하고 있는지 점검대장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드리는 내용은 산림감시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출근도장만 찍고는 하산해서 자기 볼일을 보고 저녁에 퇴근 때 가서 다시 확인만 받는 이런 사례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일분야별 출.퇴근 점검대장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검대장을 보고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8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198쪽에 보면 평수는 100㎡ 기준으로 하고 거리는 50m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저번 감사자료하고 전혀 안 맞고 똑같은 것인데도 전부 다 틀립니다.
○민원담당 이순옥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만약에 기준거리 미달이라고 하면 실제거리가 30m로 되어 있을 경우에 기준거리 미달을 30m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기준거리 미달은 그렇게 되면 20m인데 왜 30m로 적었느냐고 해서 올해는 미달된 거리만 적은 것이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저번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예.
○위원장 손중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명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황명구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민원담당   이순옥
   병무담당   서일석
   민방위담당   박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