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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과 정보통신과

일시   2000년7월6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세무과, 정보통신과입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쪽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이것으로 안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리 자료요청부터 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님께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자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57쪽에서 58쪽, 91쪽에서 95쪽, 105쪽에서 106쪽 그리고 229쪽에서 292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부터 질의하시면서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7쪽에 과세누락이 나오는데 부과계 담당자가 과세를 누락시켰습니까?
   안 그러면 과세누락 시킨 원인이 물론 몰라서 과세누락 시킨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98년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다가 '99년도부터 구청 건축과로 이관되면서 그 과정에서 동에서 세무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는데 일부 누락이 있었고 다음에 법인의 고유업무 사용은 저희들이 법인의 사용현황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태조사 과정에서 고유업무의 미사용이라든지 수익사업에 임대를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법인을 일일이 조사하는데 행정에 한계가 있어서 일부 누락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
구일회위원   과세누락이 되면 연체료를 다시 부과를 합니까?
   연체료가 없이 그대로 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새로운 과세자료가 신발생한 것으로 봐서 가산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건축주나 당사자들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안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이 '98년도까지는 전부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던 것을 '99년도부터는 구청으로 이관되는 관계로 이관 도중에 과세누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동사무소에 책임추궁을 한다든지 별다른 조치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별다른 조치를 한 사항은 없고 각 구, 동의 세무담당자 교육시에 과세자료의 정확한 통보에 대해서는 수차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이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환수가 다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22만5,00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가 540만원, 체납이 78만원 남아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금액을 가산해서 보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때부터는 가산금이 월 1.2%씩 나가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아직까지 이 가운데 한 사람이 고지서도 못받고 체납통지도 못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예, 확인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세외수입에 임대수입하고 매각수입하고 시세외수입에 임대수입하고 매각수입하고.....
○위원장 손중서   자료요청은 여러 가지 방대하므로 일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가설건축물 취득세 부과현황하고 다음에 취득세 산정 결의서 중에 다하지는 못하겠고 매호동 1085-1번지 송준호, 만촌동 864번지 남부새마을금고, 수성3가 290번지 수성새마을금고, 수성4가 1190-8번지 김봉순, 노변동 121-2번지 최위립, 노변동 4-1번지소 서영선, 황금동 760-2 전계종 것만 취득세 결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가설건축물은.......
손운익위원   '99년도 가설건축물 허가내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부과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57쪽에에서 58쪽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지방세 과오납대장의 법규서식 미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오납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전체 환불한 것은 5억6,500만원입니다.
김재우위원   상세한 내용을 자료제출 해 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1,298건이기 때문에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김재우위원   과오납 되어서 환불된 것이 약 5억원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세금관계는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첨예한 부분인데 세금이 누락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과오납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선량한 구민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억울하게 더 내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또 정상적으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제증명을 발급받으러 갔을 때 납세완납증명이 안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보면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관서에서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영수증은 분실할 수도 있는데 영수증을 못 찾았을 경우에는 두 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후에 어디에서 영수증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일방통행식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공무원들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모든 것은 영수증을 보관 안한 것도 시민이 책임져야되고 산출하는 것도 억울하게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 과오납이 되었는지, 산출을 잘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착오를 했는지, 이 5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것을 환급을 해줬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오납대장의 법규서식 미사용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도 얼마가 과오납이 되어서 환급이 되었다는 금액이 감사자료에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단 5,000원이 과오납이 되어서 환급이 되었는지 5억원이 되었는지 50억원이 되었는지 위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오납 환급한 내용을 요청합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지방세 과오납대장의 법규서식 미사용은 저희들이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98년도에 개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식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법규서식과 일부 프로그램하고 안 맞는 것이 있어서 대장이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장은 그대로 있었고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오납 내역은 100만원이상 내역은 233쪽에 원인별로 분류를 해서 명단을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총합계는 2억9,100만원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100만원이상만 명단을 냈습니다.
   100만원이하는 없습니다.
김재우위원   5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기록된 이외의 부분도 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과오납이 되었을 때 착오로 더 많이 부과가 되었다고 하면 적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거의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민세가 가장 많습니다.
   소득할주민세가 가장 많은데 그것은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과세자료가 통보가 되어서 주민세 10%를 부과를 했는데 소득세의 경정결정을, 소득세를 신고를 받고 난 뒤에 세무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다시 그 명단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기관간 통보에 착오가 있는 것하고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세법이 바뀌어서 전국 합산을 하다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 잘못했다든지 기관간통보의 착오에 의한 것이지 저희들 공무원들은 이미 전산화가 다 되어 있고 전문화 되어 있는 세무직들이 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부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다음에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2억9,115만4,200원 이외에 과오납 되어서 환급시켜 준 자료를 요구합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님 이것은 보충감사 전까지 자료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 손중서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님 김상수위원 외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내용을 받을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김상수위원님 자료요구한 것하고 손운익위원님 요구한 자료 중에서 가설건축물 취득세가 전부 76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월별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외의 것은 바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그러면 김상수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보충감사 시까지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상수위원   예.
○위원장 손중서    그러면 잠시 20분간 보충자료 작성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중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7쪽에서 5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1쪽에서 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92쪽에 보면 '98년 6월 본인 자동차가 경매되었음에도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98년 12월 자동차세를 본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처리내역에 보면 낙찰자에게 차량소유권 이전등록을 촉구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판 사람이 등록을 안하니까 팔고 나서도 전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의 신청을 낸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김정식위원    이것은 등록을 촉구한다는 것은 이 사람한테 촉구하지만 구입한 사람이 등록을 해야 되지, 이 사람한테 촉구를 한다고 등록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민원인이 주장한 것은 '98년 6월달에 자동차가 경매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경매일자가 '98년 11월 10일이고 또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99년 3월 12일입니다.
   3월 12일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납기초일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부과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금년 4월 29일 28만5,000원을 완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법취지를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켜서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납부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내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취득세관계 때문에 다른 사건입니다.
   부동산 매매로 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검인을 맡아서 뭔가 안 맞아서 사고 팝니다.
   그런데 검인을 맡았다고 해서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검인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권이전이 안 되었고 막대금이 지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해서 부과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구의장님 건도 부과취소를 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때 당시에 안 된다고 할 때는 왜 그랬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때는 저희들이 확인한 날짜가 안 맞아서 그 당시에 민원인이 주장하는 날짜하고 저희들한테 접수한 날짜가 안 맞아서 그것을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한번 더 거쳤습니다.
   그래서 부과취소를 시켰습니다.
구일회위원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도래된다고 하는데 검인을 받았고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고 할 때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취소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를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는데 잔금을 지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 당사자간에 거래를 주고 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거래관계의 하자라든지 그 정황을 판단을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는 부과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부과취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소송까지 가서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비용문제도 그렇고 구청에서 고충을 당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93쪽에 진정인이 재산도 없고 형편이 어려워 납부능력이 없어 결손처리를 요청했는데 경북 영천에 부동산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 이름을 안 밝힌 경우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기에 1회씩 연 4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는데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전국 재산조회에 이분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본인은 없다고 하잖아요?
○세무과장 김만재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해를 시키니까 '97년도부터 1달에 100만원씩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네요?
○세무과장 김만재   그렇기 때문에 결손자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조회를 1년에 4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만약에 결손처리를 한다면 어떤 조건이라야 결손처리를 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결손은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 다음에 거소가 불명하다든지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든지, 시효소멸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될 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감사기간동안에 결손처분한 건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99년도에 28억3,700만원을 결손했습니다.
김영대위원    몇 건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564건입니다. 50만원이상입니다.
김영대위원    그 사람이 전부 재산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무재산이라든지 거소가 불명하다든지 시효가 5년 만기된 경우입니다.
김영대위원   그 이전에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압류가 되어 있으면 결손을 못합니다.
   압류를 한다는 것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김영대위원    28억원을 결손처리하기 전에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작년 8월달에 체납자 실태조사를 다하고 전국 재산조회, 그리고 전국 금융연합을 통해서 예금계좌를 전부 확인을 해서 무재산이라든지 행자부에 주민등록 전산조회까지 거쳐서 거소불명자를 확인해서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500만원이상 결손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금융연합회에 의뢰해서 146명에 대해서는 신용제한까지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결손처리를 해도 징수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죠?
○세무과장 김만재   징수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146명에 대해서 신용제한도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99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2000년도에 결손자 중에서 재산이 발견되어서 790만원을 결손 부활을 해서 세금을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서 95쪽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5쪽에서 10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05쪽에 민사소송이 2건이고 형사소송이 1건으로 3건이 계류중인데 첫째 동서개발에는 취득세가 3억5,328만9,300원이 나와 있는데 제일은행은 금액이 안나와 있고 현재까지 진행중인지 완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사건은 매호동이 '94년도에 협화하고 동서가 아파트 신축을 위해서 자기 부지를 서로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협화에는 비업무용토지라 해서 취득세가 3억5,000만원이 나갔고 동서에는 2억4,0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로가 납부를 완료하고 난 뒤에 협화주택에서 주택건설사업용으로 교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업무용이 아니라고 해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의해서 비업무용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서 세금을 환불을 해줬습니다.
   환불을 해줬으니까 동서도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환불해 달라고 하는데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먼저 거치고 난 뒤에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동서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자기가 인정을 하고 납부를 해놓고 이제와서 부당이득금반환이라고 해서 1차 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기각되었습니다.
   2차가 3월 24일 2심에 항소된 그런 단계에 있고 2번 배당이의는 체납자가 만촌동에 사시는 조성례씨라고 체납액이 1,500만원입니다.
   이 사람이 부동산이 경매가 되어서 940만원 1차 배당을 받았습니다.
   배당을 받았는데 940만원 중에는 만촌동 1,025번지 물건지 당해세도 있고 당해세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6월 27일 화의결정에 의해서 400만원 당해세만 우리 수성구청이 받고 당해세가 아닌 540만원은 되돌려 주는 것으로 화의결정이 나서 법원에서 아직 400만원을 못받고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의결정에 의해서 400만원 당해세만 수령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31조의 의해서 당해세 우선의원칙에 의해서 400만원만 받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9쪽부터 2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229쪽에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부과된 금액이 1,777억2,100만원인데 징수된 금액이 1,463억600만원인데 미수된 것이 271억7,500만원이고 결손된 것이 42억4,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미수된 271억7,5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환수할 방법을 모색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99년 8월달에 체납세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징수가능분과 불가능분을 엄밀히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해서 세금을 체납하느냐 하는 실태조사를 해서 1,000만원이상 275명에 대해서는 세무과 전 직원과 구청 간부공무원에게 3건 내지 5건씩 할당을 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 그 275명에 대한 관리카드를 비치를 해서 늘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체납세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과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작년도에 8개구.군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억2,000만원의 상사업비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열위원    과장님의 실력을 총 발휘해서 270억원에 대한 미수액을 거두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238쪽에 환불액 원인자별 내역 및 인적사항이 있는데 법원판결에 의해서 환불해 주는 것이 1억7,236만9,510원이 있는데 이것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패소된 것이죠?
○세무과장 김만재   법원판결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납세자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그런 경우가 있고 저번 '98년도에 대법원에서 고급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을 시행령에 위임해서 징수를 하는 것은 금지를 시켜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규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종토세하고 고급주택에 대해서 중과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판결에 의해서 다 패소된 내용인데 부과할 당시에 법규상 하자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부과할 당시에 규정에 위배되게 부과를 했다는 것은 부과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쪽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은 대법원의 시행령에 위임해서 부과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위헌이라는 판결에 의해서 환불을 해준 것입니다.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231쪽에 취득세 부과 과표가 몇%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2%입니다.
손운익위원   등록세는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3%입니다.
손운익위원   취득세의 3%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아닙니다. 과표의 3%입니다.
손운익위원   여기에 보면 등록세가 취득세보다 적은데 3%밖에 안 받았는데요?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기타에 의한 3%이고 상속일 경우도 있고 소유권 보존은 0.8%입니다.
   그냥 등기만 하는 경우는 0.8%입니다.
손운익위원   231쪽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있는데 취득세보다 등록세가 적잖아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취득세의 40%정도 되는데요?
○세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전부가 건물을 신청한 소유권 보존용이기 때문에 0.8%가 부과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일반 주택이나 이런 것은 과표기준으로 하죠?
○세무과장 김만재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매매가격이 과표보다 낮을 때는 과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주택과 아파트의 취득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주거용일 경우에는 200평이상 도급금액에 의하고 공사금액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도급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금액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공사금액을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1번에 범어2동 165-4번지 청구는 아파트입니까?
사옥건물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청구 사옥건물입니다.
손운익위원    6번에 매호동 1077-1번지는 아파트죠?
○세무과장 김만재    아파트입니다.
손운익위원   보통 아파트를 짓는데 거의 과표가 금액이 일정하잖아요,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평당 96만원 전후로 해서 취득세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96만원이 나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공사비 투입된 장부가액으로 투입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동서에서 직영처리를 하니까 공사한대로....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분양을 많이 받을 때는 소득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김만재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올라가면 소득할 주민세를 더 받습니다.
손운익위원    새마을금고는 취득세 감면규정이 있는데 남부새마을금고하고 수성새마을금고가 대표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남부새마을금고는 지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작년에 취득세를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수성새마을금고는 자기들이 고유업무에만 전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손운익위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남부새마을금고는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자기들이 유효기간내에 고유업무에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임대를 놓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추징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래되었는데 '99년도에 취득세를 부과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99년도 고유업무에 사용을 안한다는 것을 법인세무조사 시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물리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새마을금고 부분은 감면을 받죠?
○세무과장 김만재   그런데 새마을 고유업무 외에 임대를 놓았다든지 5년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할 때는 취득세를 추징을 합니다.
손운익위원   수성새마을금고는 감면규정을 받아서 50% 감면을 받아서 140만원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남부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평당 236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과표가 높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전체 면적이고 거기에 따른 임대부분만 별도로 산출해서.......
손운익위원   남부새마을금고 전체가 379평입입니다.
   취득세를 1,799만4,000원 부과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이 내용은 과세한 근거를 찾아서 별도로 손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 밑에 15번에 수성4가 1190-8번지에도 평수가 298평인데 취득세가 241만3,000원인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평당 40만원밖에 추징이 안 되었습니다.
   40만원으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수성4가 1190-8번지 이것은 과표에 의해서 취득세가 부과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은 당연히 회사의 도급금액대로 과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까지는 도급가액에 의해서 취득세를 산출하던 것이 '99년 4월 13일 도급기준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과표에 의하게 되었습니다.
   '99년 4월 13일 이전에 신축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도급금액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과표에 의해서 취득세를 산출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현재는 그러면 전부 과표에 의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과표에 의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4월 13일 이후에 건물을 많이 준공을 했을 것인데 이것이 중구난방입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지방세법상 법인이 공사를 시행할 때는 법인장부에 의하고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골조만 공사를 도급을 주고 내장은 또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공사시행 방법에 따라서 공사금액 과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회사에 골조만 40만원 주고 나머지는 내가 내장을 했다고 하면 취득세를 받을 때는 골조만 취득세를 받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아닙니다.
   그 산출내역은 별도로 손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행정을 했겠지만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건물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납니다.
   노변동 같은 것은 평당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을 위해서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납세자의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신고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신의를 갖고 믿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사항에 대해 불신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옛날처럼 세무공무원들이 취득세관계 때문에 비리의 온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세의 신고사항에 있어서 실거래 가격을 기본으로 하고 실거래 가격이 과표보다 낮을 때는 과표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끔 이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들의 재량의 의지, 다음에 신고자가 신고를 실제가격보다 엄청 낮추어서 왔다든지 그렇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도 과표보다 높을 때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다음에 신고가격이 과표보다 낮을 때는 이해를 시키고 과표를 적용하는 것이지 현재 공무원들의 재량의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답변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도급금액을 안하고 시가대로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가 공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200만원 주고도 50만원으로 신고를 하면 받아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 개인이 건물을 짓게 되면 건설회사나 부과세를 내고 부과세 환급을 받는데 과연 그 사람이 환급받을 때 50만원을 받겠습니까?
   분명히 200만원 자기 공사한 금액을 다 받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거기에 대해서는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세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허위신고가 발견될 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추징도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추징하는 것이 하나의 절차인데 작년에 27건 중에 너무 형평이 없습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만 자료준 것을 비교해서 보충감사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만 남부새마을금고가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그것은 200평이 넘는데 왜 명단에 안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9번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손운익위원님이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 답변이 오래된 건물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1190-8번지인데 손운익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과장님 답변이 고유업무 외 수익사업이 있어서 평수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신축에 대한 취득세는 없잖아요?
○세무과장 김만재   신축은 건물이 준공될 때 이미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99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
김정식위원    신축도 작년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9번이 신축건물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손운익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빗나간 답변만 한 것입니다.
   신축이니까 230여 만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래방이고 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취득세는 없잖아요?
○세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신축건물 200평이상에 대한 취득세 현황만 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고유업무 외에 부과된 것은 누락되었죠?
○세무과장 김만재   그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자꾸 들으니까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앞으로 개인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법인 같으면 당연히 뒤에 조사를 하는데 개인이 지었을 때는 취득세를 옛날보다 상당히 줄일 수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김만재   예.
손운익위원    개인이 지었을 경우에 50만원 들었다고 하면......
○세무과장 김만재   신고가 과표보다 낮을 때는 과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지금 과표 표준액이 얼마입니까?
   40만원이 안되죠?
○세무과장 김만재   금년도 4월 13일부터 150평이상은 도급공사를 하도록 법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작년 자료에 의하면 너무 천차만별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손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산출기초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내년부터는 다시 도급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손운익위원   참고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0쪽에 보면 구세외수입이 있고 시세외수입이 있는데 구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이라든지 구유재산 임대가 구세외수입이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손운익위원   그리고 시세외수입은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임대료를 받든지 매각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몇%를 받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25%에서 30%까지 받습니다.
손운익위원   여기에 시세외수입, 구세외수입이 나오는 자료는 구청 전체에 예를 들어서 흩어져 있는 국.공유지나 이런 매각은 총무과에서 총괄하죠?
○총무국장 황명구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구유재산, 시유재산의 매각은 총무과에서 하고 돈의 정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매각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하죠?
○총무국장 황명구    잡종재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잡종재산에 대해서 하는데 일괄하게 할려면 총무과 자료하고 세무과 자료하고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일치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그게 아닙니다.
   행정재산의 사용료나 임대료는 그쪽에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총무과는 틀립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손운익위원    재산임대나 매각은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총괄은 그런 것이 아니 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하고 단 잡종재산만 총무과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 외에 다른 재산은 각 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지난번에 총무과에서는 국유지, 시유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위탁받아 매매를 하고 나면 우리 구에는 30%정도 배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오늘은 25%에서 30%라고 했는데 그것도 등급이 있습니까?
   이것이 일원화가 안되니까 자꾸 혼돈이 됩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국유재산은 매각을 하면 매각대의 30%가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그 외에 사용료나 수수료는 25% 내지 30%까지 다양하게 받는데 일률적으로 30%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저번에 총무과에서는 그냥 30%라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오늘 또 25% 내지 30%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다양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229쪽에 김우열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된 것이 42억4,000만원인데 내역은 과년도분이 구세에서 1억9,900만원이고 시세에서 34억7,600만원해서 합계 42억4,000만원인데 결국은 결손한 율이 부과금액에 대해서 약 2.4%정도 되는데 계속 몇 년간 징수 노력을 하시다가 결국 안되어서 결손처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결손처분할 때는 모든 규정에 맞게끔 결손처분한 것으로 인정은 하지만 합계 42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비율적으로도 그렇고 금액도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더 징수를 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서 마지막에 가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너무 일찍 조급하게 결손처분 한 것은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작년도에 42억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IMF관리체제 이후에 상당히 납세자들이 담세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리고 무재산이라든지 사업이 도산되고 난 뒤에 행방불망이 되었다든지 5년이상 시효가 다 되어서 징수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손을 했다고 해서 징수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이상 되는 사람 146명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에 신용제한을 해놓고 1년에 4회씩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자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권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세금이라는 것은 공평과세가 되고 규정에 맞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세무정신에 대한 기본정신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인수인계 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결손은 했지만 다음에라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232쪽에 착오부과 건수해서 전체 건수가 1,298건에 5억6,534만원인데 이것은 뒤에 환불액 원인자별 내역하고 같은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뒤에는 100만원이상만 내역을 뽑아 놓은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뒤에 자료를 보면 100만원이상만 했는데도 취합을 해보면 7억원이 넘습니다.
   수치가 안 맞습니다.
   뒤에 수치대로 하면 5억6,534만원보다 적어야 되는데 뒤에 100만원이상 해놓은 것이 7억원이 넘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뒤에 원인자별 내역에는 주민이 신고를 잘못해서 납부한 284건하고 다음에 이중납부한 것 800건해서 1,000건정도 됩니다.
   그것은 전체 집계에서 지방세 착오부과하고 조정자료 통보 건수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착오부과 했으면 전체적으로 같게 해야 됩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왜 그러냐 하면 납세자가 신고를 오납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착오부과에도 자료를 넣기도 뭐하고 해서 집계에서는 자료가 빠졌습니다.
손운익위원   착오부과 현황이 나오면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게 앞뒤 수치가 맞아야 되지 이 수치가 안 맞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앞으로 난을 신설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뒤 연관이 되어서 자료가 맞아야 감사를 하지 형식적으로 해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착오부과 건수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판단을 좁게 한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서류를 보면 앞뒤가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상세한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232쪽에 지방세 착오부과 건수 해서 지방세 부과건수가 총 17만7,721건중에 착오부과 건수가 1,298건이네요, 약 0.8%정도 되는데 통상 해마다 착오부과 건수가 몇%정도 나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현재 이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는 32개 기관단체에서 과세자료를 통보를 받고 있는데 통보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주관 부서에서의 오류나 자료판단이 잘못되어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이 수준은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매년 1%정도 착오율이 발생한다는 얘기이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장병태위원    그리고 233쪽에 보면 착오신고 납부가 있는데 착오신고 납부는 신고한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왜 그러냐 하면 대체취득, 공공용지에 편입되어서 보상금을 받고 난 뒤에 대체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세자들이 잘 몰라서 취득세를 내고 난 뒤에 대체취득분에 대해서 환불한 경우 다음에 1가구 1주택 85㎡ 최초분양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납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착오신고 납부를 했을 경우에 자진신고한 사람이 자기가 착오를 한 것이 밝혀집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반의 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가구 1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이라든지 재산조회를 경유해서 전국 조회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50대 50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개인이 착오신고한 것하고 세무과에서 착오부과한 내용을 보면 개인이 착오부과한 건수가 훨씬 많네요?
   우리가 세무과에서 착오부과한 건수는 얼마 안 되는데요?
○세무과장 김만재   지방세가 거의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착오부과는 최소화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가설건축물도 작년보다 75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가설건축물 취득세를 부과할 때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1년이상 존치기간이 되는 것에 한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1년이상 존치하는데 일단 부과를 할려고 하면 과표가 있어야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과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취득세의 부과와 똑같습니다.
손운익위원   1년이상 존치하면 존치기간안에는 재산세를 받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받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 과표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반건축물보다 과표가 적게 잡혀 있겠네요?
   우리 구청에서 작년 75건중에 평당 얼마해서 부과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99년도에 가설건축물이 건축과에 신고된 것이 전부 78건인데 과세를 한 것이 59건에 1,700만원을 과세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년미만이 11건이고 다음에 신고만 해놓고 신축을 안한 것이 6건입니다.
손운익위원   59건에 얼마라고요?
○세무과장 김만재   1,700만7,000원입니다.
   가설건축물은 거의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표가 상당히 낮습니다.
손운익위원   경량철골조라도 건평이 상당히 많은 곳도 있는데요?
○세무과장 김만재   건축과에 허가신고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부과한 내역을 빼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보충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것을 신속하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장님, 과오납현황 총괄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구세 계가 2억4,000만원인데 이중에 금액으로 봐서는 종합토지세가 1,157만7,000원이고 조금 전에 장병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2억763만6,000원인데 종합토지세 부분에 착오가 너무 많고 다음에 시세가 507건에 3억2,614만4,000원인데 이중에서도 주민세가 건수가 상당히 많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주로 주민세가 많고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건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229쪽에서 241쪽의 내용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입력오류나 착오부과, 이중부과, 자료변동 등으로 건수가 여러 가지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평과세원칙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최대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주민세가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도 전부 자료변동이나 착오부과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돈이 얼마 안되는데 일반 주민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거의다가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세무서에 소득 경정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32개 기관단체도 세무서에서 자료가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과오납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환불액 원인자별 내역 및 인적사항 100만원이상에 대해서 조정자료가 나와 있는데 조정자료에서 환불된 금액이 1,770만2,170원인데 그렇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장병태위원   조정자료에 6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단, 공사장, 정부기관에서 거의 6건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이 6건은 전부 다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법인이나 개인이 전국 토지를 합산하면서 법인인 경우에는 토지의 이동이 많아서 그 자료 이동에 따라서 과표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산을 할 것이냐 분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과오납을 환불해 준 것입니다.
   법인이 개인보다는 토지의 이용도가 빈번하게 많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이 6건에 대해서 실제로 부과된 금액 내역서를 자료를 부탁드리고 237쪽에 이중납부에서 100만원이상 3건이 있는데 이중납부는 본인이 한 번 납부를 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한 번 더 납부한 것이 이중납부인지 아니면 세무과에서 한 번 부과하고 착오로 다시 한 번 더 부과한 것인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도 내고 지점에서도 낸 경우도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내고 주인이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지서가 한번 나가면 전산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부과는 안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240쪽에 경정통보가 있는데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7,400여 만원 차이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경정통보는 전부 다 주민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세무서에서 소득신고 결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세무서에서 통보온대로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전부다 주민세입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중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242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244쪽에 과장님, 주민세 고액체납자 1,000만원이상 체납건수가 254건인데 그중에는 법정관리도 들어가 있고 사업실패도 들어가 있고 해외도피도 들어가 있고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도 들어가고 행정소송도 있는데 그중 부도건이 133건입니다.
   그 많은 부도건이 IMF로 인하여 부도가 났습니다만 전체가 우리 구의 재산입니다.
   부도난 이 133건이라는 많은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한번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완전징수를 하는 것이 세무공무원들의 기본인데 지금 현재 뜻밖에 IMF관리체제하에서 우리 수성구에는 관외에 사업체를 두고 현 거주지를 수성구 관내에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체납된 것이 주민세가 체납세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세금도 잘내고 했는데 뜻밖에 IMF로 인해서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5년간의 징수유예기간내에 최대한 징수독려를 하고 최대한 자진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그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두고 계속 징수독려해서 체납세 최소화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부도건에 대하여 다문 얼마라도 우리 구의 자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242쪽에 체납세에 보면 전년도 1년에 총 173억3,100만원이데 2000년 2월 29일 현재 약 3개월 되었는데 전년도의 약 50%가 되네요?
○세무과장 김만재   현년도라는 것이 '99년도 전체를 얘기합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과장님, 242쪽에 보시면 시세에 취득세가 전체 체납액의 몇%가 되고 그중에 법인 체납액이 얼마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취득세가 몇%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여기에 73억9,800만원이네요?
○세무과장 김만재   체납세가 전체의 27.2%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법인에 대해서 업무용토지, 비업무용토지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경건설이나 성모성신, 두성 이런 대기업들이 주택건설 보급용으로 택지를 구입해 놓고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아서 중과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체납이 늘어난 주 원인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법인이 체납세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근저당설정이나 선채권이 많아서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에 근저당이나 선채권이 많기 때문에 채권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경건설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20억원정도 되는데 거의 다 근저당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0억원 중에서 얼마를 배당을 받을 지 의문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잘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재산압류를 해놓았을 때 경매가 되는데 경매가 되어서 국세나 세금이 우선권이 있는데 보통 근저당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세를 받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1일인데 압류된 재산은 2월 1일부터 은행에 가등기 설정을 해줬다고 할 때 지금 7월달에 경매가 되었다고 하면 세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세금받는 시점은 1월 1일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2월 1일부로 은행에 설정이 되고 구에서는 압류를 4월 1일에 했다고 할 때 7월달에 경매가 되었을 때는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법원에 통보가 되어서 매일 받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하루에 2번씩 법원 경매계에 공무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242쪽에 과년도라고 하는 것이 '98년 한해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아닙니다.
   '98년 이전 4년간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4년동안에 173억3,100만원인데 '99년도에 보면 4년동안 한 것이 50%가 되는데 그러면 '99년도에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결론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MF체제 이후에 기업들이 업무용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해서 취득세 중과분이 많아서 작년도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243쪽에 고액체납자도 많고 고액체납액도 상당히 많은데 체납건수가 발생하면 정리절차가 첫 번째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확인이 되면 분납이든 일시납이든 세금을 거두어 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압류를 하고 공매예고를 하고 경매를 하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리가 되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서 대표적으로 악덕업자나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겠다고 업무를 보시면서 느낀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공식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자연인으로서 현직에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납세자들이나 사업자들이 뜻밖에 우리한테 불어닥친 IMF를 핑계를 대서 납세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던 분들이 IMF가 터지고 난 뒤에 재산을 가족명의나 타인명의로 이전을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놓고 본인은 무직으로서 호위호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분들이 세금을 납부독려를 했을 경우에 IMF이후에 기업이 다 도산되고 없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는 넥타이를 메고 호위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MF가 어떻게 보면 납세자들한테 자진납세의식을 희박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분노를 느끼시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저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86쪽에서 29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동사무소에 동별로 징수현황 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범어2동이 26억3,500만원으로 제일 많이 했고 제일 적은 동이 범어1동인데 많이 한 동하고 적게 한 동하고 차이가 많은데 많이 한 동에 상은 안 줍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씩 기관표창도 하고 상사업비도 주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동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하니까 124억8,300만원을 거두어 들였는데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8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중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75쪽에서 80쪽 그리고 295쪽에서 304쪽까지입니다.   
   먼저 75쪽에서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보통신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75쪽에 작년도 본 위원이 제69회 임시회 때 Y2K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다행히 올해 2000년도에 들어서서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우리 수성구에서 Y2K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서 별 탈없이 넘어갔는지 아니면 Y2K에 대한 너무 지나친 염려였었는지 과장님의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제가 알기로는 Y2K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이 '95년 이후부터 많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이 '98년 이후부터는 많이 준비가 되었고 특히 저희 나라같은 데는 마지막에 Y2K가 없다는 선언도 몇 달전부터 다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세계적으로 일본이나 남미쪽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 구청도 그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76쪽에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관해서 PC 250대 도입에 3억2,960만원으로 시스템 도입에 2억9,500만6,000원으로 약 6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을 했는데 이달 7월 3일부터 전자결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오늘이 4.5일이 지났는데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7월 3일 이번주 월요일부터 각 실.과에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초기인데 초기상황에서 문제점을 발견할려면 2.3주정도는 운영을 해봐야 되겠고 지금은 전 직원들 교육을 다 시키고 서류결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 실.과 서무나 문서심사자들을 오늘까지 교육을 완료하게 되는데 이 교육이 끝나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부터는 각 실.과의 서류결재사항을 점검을 하면 2.3주가 지나야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전자결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1인 1PC가 완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1인 1PC가 완료되더라도 개인이 소유하는 PC가 586이상은 되어야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77페이지에 PC보급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00년 5월달 현재 자료입니다.
   전자결재 가능한 것이 586중에서도 최근 사양으로 정했기 때문에 거기 비율을 따르면 자료에 나온 것처럼 76.8%정도가 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7월 3일부터 본격적인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은 아직까지는 미흡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이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대구시 같은 경우도 작년 7월부터 전자결재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시작해서 완전히 정착이 되는데 적응기간이 약 6개월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컴퓨터가 586 이런데 이것이 2.3년 뒤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써 모든 컴퓨터가 알아서 하게끔, 이것이 삼성에서 2003년도에 보급을 하지 싶은데 물론 공부를 해놓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말로써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컴퓨터수가 약 900대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도입이 되었다면 이것이 전부 다 못쓰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2003년도에 가면 말로써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선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막대한 금액을 계속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이 완전히 상용화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상용화 되어서 각 조직에 많이 쓰일려면 기간은 상당히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최근의 컴퓨터 같은 기간에도 내구기간이 5년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가 되면 이것을 또 교체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가서 기술적인 진보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일회위원   우리 구청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 세계에 컴퓨터를 연결하면 우리 컴퓨터에도 그것이 다 나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인터넷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해도 다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성구청 홈페이지 같은 것도 아프리카에 가서 주소를 넣어도 주소만 바로 넣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지금 PC보유가 946대가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76.8%네요, 얼마를 더 넣어야 100%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PC중에서 전자결재가 가능한 PC가 있고 다음에 전자결재까지는 하지 않아도 단말기로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486들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하면 단순 PC대수는 이미 1인 1PC가 넘어섰고 여기는 순수하게 직원 한 사람이 자기 전용 PC로 사용할 수 있는 PC가 몇 대인가, 또 전자결재가 가능한 PC가 몇 대인가 했을 때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0대에서 150대정도하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김우열위원    지금 현재 전자결재 가능한 것이 515대이고 가능성이 없는 것이 431대인데 그것을 다해서 76.8%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자결재 가능한 것하고 불가능한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서 다 할려고 하면 앞으로 몇 대가 더 필요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전자결재 필요인원이 6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 중에서도 순수하게 외근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은 전자결재 필요인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자결재 가능한 PC가 515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빼면 156대정도 됩니다.
    그것은 또 인원구조조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너무 적지 않게 적정하게 조정할 생각입니다.
김우열위원   구청하고 동사무소 하고 다 합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다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LAN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정보통신과 직원중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 전산직이 4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간단한 프로그램들은 조금씩 다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이나 예산이 올라옵니다.
   정보통신과는 관리보다는 아주 전문적인 것을 제외하고 기초적인 것은 정보통신과 본연의 업무를 그대로 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은 외주로 하지 않고 자체개발을 해서 능력을 갖춘 직원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능력있는 직원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장님이 잘해서 예산절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보안등 관리는 저희 실.과 직원들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5개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주 복잡한 것들은 시간이나 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주에 맡기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간단한 것은 자체개발해서 많이 예산절감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 전산직의 업무가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많이 개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또 전문화시켜서 파트를 나누는 것도 필요한데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운익위원   아직까지 정보통신과에서는 관리하는 차원이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손운익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 가벼운 것은 할 수 있으면 해서 조금이라도 구청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질의를 안해도 될 성질이지만 298쪽에서 299쪽까지 보시면 386 보유현황을 보면 구에는 거의 없고 동에 41대가 편중되어 있는데 범어3동은 12대 중에 2대가 386이고, 범물1동도 13대 중에 4대가 있고 이것이 제일 수가 적은데 386 보유가 많고 그리고 고산1동에 18대중에 1대밖에 없고 두산동도 18대중에 한 대가 있고 이런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수가 오히려 적은데 386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동에 386 PC가 많은 이유는 주민전산을 위한 단말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 많고 그것은 당분간 더 사용해도 될 것 같고 내구연한을 봐서 점차적으로 교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재우위원    다음에 304쪽에 보면 지급된휴대폰이 있는데 이 요금은 예산으로 지급합니까?
   각자 지급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휴대폰요금으로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그 범위내에서 하는데 현재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각 개인별로 월별 3만원정도 이내는 업무에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고 어떤 달에 너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3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고산2동 이외에 다른 동에는 없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김재우위원   요즘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업무능률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고산2동 이외에 지급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제가 알기로는 고산2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고 산원동이기 때문에 산불감시용으로 초기에 지급이 된 것 같고 기타 동에는 아직 그럴 필요가 특히 없고 또 요즘은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우열위원    300페이지에 정보화교육 현황에 대해서 일반주민이 380명이고 공무원이 817명으로 전체가 1,197명인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1,487만원정도를 예산으로 잡아서 했는데 이 돈으로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것은 '99년도 예산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잡혀있고 작년에는 액수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사같은 경우에도 전반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업무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업무가 안 돌아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경을 해서 강사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오후에 하는 것도 있고 새벽에 하는 것도 있던데요?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새벽에 하는 것은 전산교육은 없고 영어하고 일어교육을 전산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좀더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강사를 선택해서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또 예산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 외에서 전체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299쪽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각 동에 보급된 PC가 다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추가조정이 많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한 두 대정도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동별로 나와 있는 PC가 있는데 이 PC가 필요하느냐는 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전자결재용 PC하고 전자결재와 무관한 업무용 PC를 나누어서 보면 전자결재용 PC는 한 두 대정도는 올라올 수 있고 나머지 PC는 그대로 다 있어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 동이라서 묻는데 동별현황이 나와 있는데 범물1동이 PC도 가장 적으면서 또 가장 구형 PC만 있습니다.
   신형 PC가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386이라는 가장 못한 것만 있고 PC대수도 가장 적어서 묻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것은 업무량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업무량은 용지아파트도 있고 더 많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지관리가 잘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손운익위원   PC도 구형일 뿐더러 숫자도 가장 적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동보다 업무가 많은 동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295쪽 전산실 장비현황 및 구입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전산실에 갖추어져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내에 동사무소라든지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LAN쪽에 추가로 더 필요한 장비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 이것은 '99년말 현재 장비거든요, 2000년도에 와서는 일반행정종합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추가로 주전산기를 들일 계획이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 필요한 장비구입 예산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당초 예산서에 보면 각 과별로 전산화가 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다 되었는데 추경에 보면 각 과별 공통적으로 프린터기나 PC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올해 전자결재가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PC 257대가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PC나 이런 물품구입은 각 실.과에서 소요에 따라서 했는데 이번에는 대량으로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의 통일성을 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하자고 해서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했고 이번 추경 때는 한 두 대씩 각 실.과에서 필요한 것은 각 실.과에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C는 일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프린터는 각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손운익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외주에 의뢰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까?
   또 앞으로 의뢰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까지는 구청 홈페이지를 외주에 의뢰했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앞으로 외주에 의뢰할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구청 홈페이지하고 지방세 시스템이 외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다른 것은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79회 임시회 때 지역교통과에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이륜차 전산화 및 보완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495만2,000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외주라고 하기는 힘들고 건교부에서 개발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통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외주와는 다릅니다.
장병태위원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면 그 구입비라는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체개발하거나 외주줘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게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어제 총무과에서도 다루었는데 행망용 PC라고 해서 M2300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김우열위원    그것이 100대 넘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M2300이 가격으로 볼 때 다른 과에서 산 것은 160만원정도 주고 샀는데 이것은 240만원을 주고 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PC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정확하게 무슨 PC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PC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탑재되는 메모리나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배나 차이가 납니다.
   같은 기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통신장비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다릅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총체적으로 정보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일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컴퓨터가 하루가 다르게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 나오고 또 몇 년 뒤에는 음성인식 PC까지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보화가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발맞추어서 전체 주민이나 국민들이 갖추어야 될 마인드라든지 과장님은 전문가이니까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기업정보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기업정보화의 범위내에는 행정의 정보화도 있고 지역주민의 정보화도 있고 저희 과에서는 업무추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하면 행정조직내에도 정보화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정보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마인드를 제공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장도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에 앞으로 정보화시대가 어떻게 변화된다, 또 전자상거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가 생기고 정보화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1년 반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초기상태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작년이 지나고 올해가 지나면서 조직내 정보화에 대한 인프라는 거의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PC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구청과 동, 보건소까지 LAN 연결이 다 되었고 올해 6월달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98%정도가 거의 합격을 했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 수준에서 저희 공무원들은 거의 탈컴맹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앞으로는 자격증이라든지 정보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은 기존의 정보화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느슨하든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수성구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은 적당한 기회에 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현 수준보다 더 고급의 교육을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저희 공무원들은 업무중간에 여러 가지 연찬회라든지 업무연수가 있습니다.
   저도 중간에 한 번씩 연찬회도 다녀오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있는지 정보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더 받을 용의도 있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4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명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