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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과 정보통신과

일시   1999년12월1일(월)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세무과, 정보통신과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쪽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37쪽에서 38쪽, 53쪽에서 57쪽, 70쪽에서 72쪽이며 그리고 253쪽에서 323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충분한 자료를 주셔서 면밀한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세무과장님은 오신 지가 1년 정도 됐지요?
○세무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그 동안에 체납관계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7쪽에 상급기관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지적사항에 보면 전부 다 취득세 누락이나 세금누락해서 토털 금액이 조치사항에 나온 것만 봐도 3,678만2,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누락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착오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가설건축물 신고를 동사무소에 받다가 금년부터 구청으로 이관이 되다가 보니까 동에서 할 때 구청과 동간에 통보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다음에 공동시설제 같은 데는 저희들은 많은 물량을 과세대장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가 보니까 현장이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부가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다른 과도 많은 지적을 해왔지만 현재 긴축사항에서 수입은 최대한 많이 끌어들이고 지출은 많이 줄일 수 있는 개인적인 경영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지금 체납액도 많이 징수를 할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일반 직원들도 300만원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체납세를 받을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있는 세를 못받는 데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큰 금액 정도는 좀더 신경을 써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지적되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이 매일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발견되었다는 것하고 세무과에서 매일 장부를 보고 대비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단 한번 와서 감사기관에서 많은 금액이 누락되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앞으로는 누락되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37페이지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에서 지방세 과오납대장의 법규서식 미사용에 대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까지는 과오납대장 법정서식이 상당히 복잡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서식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는데 거기에는 월별누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 감사 때 지적을 받고 바로 정정을 해서 새로운 서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사소한 것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다는 데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모든 행위가 법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김명석위원    항상 의회와 집행부 간에 마찰이 생길 때도 법적인 한계로 인해서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탄력적으로 하시다가 감사에 지적 당하고 이러십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1차적으로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면서 법에 의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서식은 행정간소화 측면에서 좀더 행정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서식을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는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했는데......
김명석위원    이 지적자체도 상부기관이 더 비효율적인 서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씀이군요?
○세무과장 김만재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다면 아무리 상부의 지시라도 물론 법테두리 속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비효율적인 부분으로 환원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법정서식을 이미 감사 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이 있더라도 법정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처음에 사용할 때는 감사에 지적될지 모르고 사용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몰랐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37페이지 밑에 범어동 804-1번지 영신신협 외 2건이 있는데 그것이 영신신협 조합건물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맞습니다.
김영대위원    거기 고유업무 미사용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신협 같으면 세금이 면세될 수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신협에서 자기들이 당초에 취득할 시의 고유목적에 사용했을 때는 지방세가 면제가 됩니다만 그것을 임대를 놓는다든지 영리사업이나 수익사업에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 건물에 세를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2층, 3층을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3쪽에서 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54쪽에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장님도 세무과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제가 이자수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 것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자금운영상 이자수입이 4억3,400만원 같으면 최대한 많이 확보한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이자수입 이것은 정말로 과외수입입니다.
   자금 활용도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이것은 순수하게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린 바도 있습니다.
   작년 경우보다 좀더 나아지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첫째 1차로 타구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4억3,400만원입니다.
   동구는 14억이고 달서구가 8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작년도에 이월사업비가 300억이 났습니다.
   동구의 이월사업비가 303억 나왔고 달서구가 304억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이월사업비가 138억입니다.
   절반도 못 미칩니다.
   우리는 공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고 여기에서는 보상금이나 모든 시책사업이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금을 상당기간 보유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적기에 모든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니까 여유자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동구에 이월금이 303억이고 우리하고 배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14억의 이자를 냈는데 우리가 4억 같으면......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이 보상금인데 아직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금이 계속 묵혀서 나오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사업을 적기에, 지금 현재 이월사업이 없고 적기에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묵혀 있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배만준위원    우리 구에는 자금운영도 잘했고 사업의 시행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 본다면 자금운영을 진짜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느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예를 만약에 각동에서 보안등 수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동은 매일매일 체크해서 돈을 지불한 동도 있고 어떤 동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결재한 동도 있고 어떤 동은 1년씩 몰아서 결재한 동도 있습니다.
   그 업체가 틀리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같은 한국전력인데 만약에 5개 동이 있다고 하면 어떤 동은 매달 결재했고 이것도 자금운영상입니다.
   같은 업체인데 우리가 정말로 내 개인적으로 집행을 한다면 1년 몰아서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동안의 여유자금은 계속 몰아서 12월에 한꺼번에 지불한다면 이자수입은 더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예로 각 공사금액이나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적재적소에 자금을 배당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도 일부러 제때 결재를 해서 이렇게 이자수입 부분이 적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 때문에 한번 더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자금관리에 최대한 노력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작년 동기보다는 2,100만원이 더 감소됐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공공예금의 이자가 '98년도에 환매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는 7%하던 것이 5.3%로 이율이 떨어지고 정기예금도 6%에서 5%로 떨어지고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율이 떨어졌겠네요?
○세무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다른 것과 나중에 비교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환매조건부 채권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우리 구청에서 채권으로써 채무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환매조건부 채권은 30일, 60일, 50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중간에 해지할 때는 이자가 없고 저희들이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씩 환매채를 사놓고 있고 현재 우리가 252억을 환매채를 구입해서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달 20일 자금수급 계획을 감안해서 여유자금을 10억씩, 5억씩 환매채에 예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30일, 50일, 60일 환매채를 사서 이용하는데 중간에 팔게 되면 이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금활용도에 따라서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굳이 시기 도래가 안 되었는데도 환매채를 다시 팔 필요성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급계획을 매월 세워서 40일, 50일 이런 식으로 환매채에 예탁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약한 것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0쪽에서 7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6쪽에서 3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상동에 손중서위원입니다.
   253쪽에 보시면 '99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구세에 과년도 목표액이 4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은 과년도 체납세 중에서 4억원을 목표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맞습니다.
손중서위원    전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과년도 체납액이 21억9,100만원입니다.
손중서위원    이 많은 액수 중에서 4억원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예년도의 체납세 징수율에 따라서 목표액을 책정했고 과년도는 평균 30%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손중서위원   다음에 결손에 보시면 1억4,700만원이 결손액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손의 요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법 제30조 제3항과 제5항에 무재산이나 행방이 불명한 사람, 그리고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결손처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세 1억4,700만원을 결손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무재산이 2,400만원, 시효완성이 1억2,300만원으로 1억4,700만원을 결손했는데 저희들이 결손을 했다고 해서 징수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 연 4회 이상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다시 발견될 때는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며 또 500만원 이상 결손자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연합회에 통보를 해서 신용제한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징수권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손중서위원    이 엄청난 금액을 5년 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무재산이나 행불만 확인하고 결손처분 하였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막중한 책무가 아니겠느냐고 보고 결손처분 한 건 중에도 상당부분이 재산을 타인명의로 옮겨 놓거나 또 본인이 세입자로 들어가서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사례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적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은닉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결손처리 하시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신속한 채권확보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예, 앞으로 체납세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최대한 한번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관리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손중서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중서위원    예.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무과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 정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께서 20분간 감사중지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5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해 주시깁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253쪽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과세징수가 잘 되고 세수가 확보되어야 사업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은 재정자립도가 8개 군.구 중에 그래도 제일 낫다고 합니다.
   48%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253쪽에   징수율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면허세 목표액 대비 징수율 100%인데 부과하는 것하고 목표액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목표액은 시세, 구세가 전년에 비해서 금년도 구재정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책정을 했는데 현실에 접근을 했을 때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업소가 증가한다든지 그런 과세원이 증대되었을 때 부과는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부과를 한다는 것은 세원에 대한 조건이 맞기 때문에 면허세면 면허세, 종합토지세면 종합토지세에 발생되어서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실에 맞추어서 한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인.허가가 되었을 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인가나 허가나 면허세의 대상이 되는 인.허가가 나갔을 경우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IMF로 인해서 폐업이 많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경기가 일부 회복됨으로 인해서 인가나 허가 받아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과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요구하는 것하고 다음에 부과에 대한 징수하고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목표액은 금년도 연간 저희들이 징수할 목표를 책정해 놓은 것이고 부과는 10월말 현재까지 목표액에 대비해서 세원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과년도 세액 중에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과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9.8%밖에 안 됩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인데 목표액은 과년도 총 체납액의 30%를 목표액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체납액의 기준목표는 전년도의 70%, 금년도 30%가 목표액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현년도가 70%, 과년도가 30%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맞다면 부과가 21억9,100만원 중에서 목표액이 4억밖에 안 되거든요, 목표액을 그렇게 적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21억9,100만원 나누기 4억하면 프로테이지가 20%밖에 안 됩니다.
   의지가 그만큼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한번 부과된 세금을 안 받겠다고 징수권을 포기한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재산조회도 해서 우리가 징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목표액을 책정하지 목표액만 많이 책정했다고 해서 징수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액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사항이나 징수가 가능한 금액을 목표액을 책정을 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취지라면 업무추진상황 세무과 소관 48쪽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경기회복 및 세원발굴로 시세(취.등록세)가 72억 정도 초과달성을 예상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목표액이 현실에 대비한다면 여기에 대한 목표액 72억 초과달성과의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목표액 보다도 72억을 초과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배만준위원   이것도 역시 현실에 맞추어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체납세에 대한 부과가 이렇게 많은데 왜 20%밖에 목표액을 못 잡았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현실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20%밖에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전부다 하면 부과액이 1,706억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목표액은 55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목표액도 현실에 맞추어서 한다면 어느 정도 근접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목표액은 연간목표액을 예를 들어서 내년 2000년도 목표액은 지금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액이 곧 예산의 세입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 예산으로 세입이 책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징수가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목표액을 많이 세웠다 적게 세웠다 하기 보다도 목표액을 현실보다 많이 세우면 예산액이 늘어서 징수가 안되면 결손이 생깁니다.
   그리고 목표액을 적게 책정하면 세수가 적어서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목표액을 추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목표액을 책정해 놓았다가 년도 중에 세수에 증감이 생기면 목표액은 항상 수정합니다.
   그래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금년에 우리 구에 72억 정도가 증액이 생깁니다.
이러면 시에서는 시세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할 때 72억을 목표액을 책정합니다.
   목표액은 항상 추정치고 항상 변화가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목표액을 수정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21억 정도의 부과건수가 있지만 현실에 맞추어서 4억 정도밖에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충분하게 현실에 맞춘 것입니다.
   왜 자꾸 체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데도 결손처분액이 10월 31일 현재까지 1억4,700만원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현실에 맞추었는데도, 이것이 10월 31일이 넘어서 이번 연말까지 가면 결손액이 더 발생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만큼 부과액에 대해서 20%까지 목표액을 맞출 정도로 현실에 맞추었는데도 결손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구세에 부과액은 21억9,100만원은 과년도, 약 5년간 현년도 제외해서 지난해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5년간 부과해서 체납한 금액입니다.
   이 5년동안에 체납액을 우리가 금년에 얼마를 받겠다는 것은 상당히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4억이라고 해놓았습니다만 4억 중에 10월 말 현재 2억1,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4억이 목표액이 다 발생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받기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은 3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20%가 채 안 됩니다.
   이 마저 10월말 현재는 2억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목표액 과년도분은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결손액 처분이라는 것은 기간이 5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그리고 영원히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은 징수액이 2억1,400만원인데 그러면 업무추진상황 49페이지에는 강도높은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활동을 실시해서 압류한 것은 못받았으니까 두더라도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1,632명에게 4억9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인허가 및 신용제한, 신용제한은 현금 봉급도 압류하고 그렇게 많이 했고 그런 사람들 586명에게 19억6,000만원을 체납세를 받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해서는 1,632명 중에 4억900만원 중에 영치판을 안 찾아가고 그냥 폐차하라고 놔둔 사람은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영치판 해서 4억900만원을 받았는데 왜 2억1,400만원밖에 안 되나 이런 얘기입니까?
배만준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황명구    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서 4억900만원을 받은 것은 전부다 과년도가 아니고 지방세는 매월 매월, 수시분, 정기분이 있는데 이것이 납기내에 들어오면 징수가 되고 납기를 지나면 체납이 됩니다.
   그 체납이 되는 것은 현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4억900만원이 과년도에 체납해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1/4분기에 6월말 납기내에 안 들어오면 체납이 되는데 그러면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 대한 징수가 부과액에 비해서 너무 적다가 보니까 2억1,400만원밖에 못했다고 하니까 따져봤습니다.
   조금 전에 부동산하고 차량압류 한 것은 앞으로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115억입니다.
   이것은 제쳐놓고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대부분 찾아 갑니다.
   그 중에서 발생되는 것이 금년도 1/4분기 상반기 세를 못내도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배만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납세라는 것은 그 체납세가 발생될 때부터 3개월 동안 독촉장을 부여하고 그 이후에 1년간 3번 독촉장을 줍니다.
   그래도 안 냈을 때는 체납으로 분류해서 부과액이라든지 여기에 대비됩니다.
   그러면 276쪽을 보면 압류는 빼더라도 자동차번호판 영치, 인허가, 신용제한 이것은 안 당할려고 변제를 합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84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과년도가 아닐지라도 84억에 2억 같으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밑에 시세과년도가 226억8,200만원 미수 중에 31억9,200만원을 징수했어요, 자동차세는 이 31억9,200만원 안에 4억900만원이 일부로 들어 갑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을 다하면 33억 정도 됩니다.
   시세하고 다 합한다고 해도 80억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그러니까 납기내에 안 낸 것은 그 이후 현년도분에 자동차세, 주민세 등 다 들어가서 징수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과에 대한 목표액이 현실에 맞춘다고 할지라도 우선 징수액이 너무 미약하다, 또 한 가지 결손액 처분을 정말로 결손을 덜 시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받지 못할지라도 가급적이면 결손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인허가 신용제한을 한다든지 이러면 자기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갚을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한 봉급압류나 신용제한을 하면 분명히 갚아 나가니까 시세도 저희들한테 몇% 들어오죠?
○총무국장 황명구    징수교부금도 3%이고 조정교부금도 50%입니다.
배만준위원    큰 돈일지라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체납액을 덜 발생시키고 결손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목표액하고 부과를 구분을 하는데 목표액은 1년간 이 금액을 받아내겠다는 것이고 부과는 목표액 보다도 금액이 많으니까 부과한금액보다도 꼭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해서 목표액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김영대위원    그러면 A를 부과액으로 만들고 B를 목표액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과는 이렇게 하겠지만 목표는 이렇게 하겠다......
○총무국장 황명구    목표액은 곧 세입예산액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부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어차피 부과한 것에 100% 못 받거든요.
김영대위원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예산액이 부과액을 해놓았다가 다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체납이 생기면 그러면 부과액대로 목표액을 많이 책정해서 사업을 하면 징수가 안되면 결손밖에 안 되잖아요?
김영대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목표액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과액이라는 것은 이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목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런 것이 아니고요, '99년도에 구세와 시세를 얼마 정도 받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금액입니다.
   실제 부과를 해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부과액은 여기에 책정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목표액만 만들어야 되지 부과액까지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부과가 얼마 되었는데 징수가 얼마 되었다고 표시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예산편성을 하는데 목표액을 만들었으면 부과액 자체가 더 많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좀 많은 편입니다.
김영대위원    이것이 회계상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회계로 보면 부과와 징수는 정확하고 목표액은 추정액입니다,
김영대위원    목표보다 부과액 자체가 많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 예산에 넣은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더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목표를 적어 놓고 목표보다 많이 부과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원칙은 부과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징수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목표를 적게 잡아놓고 부과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생각하는 견해가 달라서 그런데 사실 이 양식에 목표액이 있으니까 그렇지 목표액이 없다면 부과해서 징수하고 결손하고 미수가 얼마냐고 이러면 쉬운데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연간 목표를 세워놓고 여기에 근접하기 위해서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안을 표시해 놓았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결손하고 미수액이 약 목표액에 비하면 20%이상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인데 2개월 동안에 270억 가까운 미수액을 징수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못합니다.
김영대위원    못하면 부과를 했으면 비율이 더 낮아질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부과 대 징수하고 결손하고도 미수가 276억4,900만원이 있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목표액의 미수액 프로테이지가 20%를 넘는다는 말입니다.
   현재 1,311억하고 미수액이 279억이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20%가 넘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목표 대 미수하고는 별로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부과자체를 예산액을 만들어야 되지 목표를 정해 놓고 부과를 이런 식으로, 100을 부과를 해놓고 목표는 90을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목표액을 잡을려고 하면 1,478억5,500만원 목표액을 책정했을 때는 미수액 276억4,900만원이 생깁니다.
   이러면 276억4,900만원의 결함이 생기면 우리가 결산을 하고 못하잖아요?
김영대위원    제가 공무예산회계는 잘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편성하는 것은 목표 예산안이 아닙니까?
   예산안을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목표라는 것이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을 초과예산안으로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90을 예산안을 잡으면 100을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목표보다 부과액이 더 많으냐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부과보다도 목표가 많아야 안 되겠느냐는 김영대위원의 얘기이신데 목표를 부과보다 더 많이 세웠다는 그 자체에 의의가 없습니다.
   목표를 아무리 많이 세워도 부과가 안되면 안되고 징수가 안되면 안되는데 목표를 더 많이 세우면 그 목표액을 예산에 책정했을 때 세출은 어떻게 합니까?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사실 목표는 하나의 추정치이고 부과는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얼마되고 미수가 얼마되었다고 해서 징수율도 나오고 미수율도 나오는 것입니다.
   목표라는 것은 추정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목표액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영대위원 질의의 핵심은 목표액보다 부과가 많으니까 이 많은 이유만 설명이 되면 되겠습니다.
   대충보면 약 16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세 중에 과년도 부과하고 여기에서 195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 195억이 부과가 많은 이유는 목표를 세울 때 상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시세 과년도 226억8,200만원은 과거 5년간의 체납액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액은 이 체납액을 금년도에 다 받을 수 있겠느냐, 과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해서 41억6,500만원을 추정치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 목표를 세울 때 지금 부과가 과년도의 것이 이 금액하고 목표액 세워놓은 것하고 185억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세울 때 보다도 185억이 부과에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이 목표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과년도 체납액 5년간이 226억8,200만원을 다 받을 것 같으면 목표액을 그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과년도에 이렇게 미수가 많은 것을 과연 '99년도에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41억6,500만원 정도는 안 받겠나 해서 추정치로 정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대위원이나 박실경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율을 따질 때 체납이 너무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많은데 장시간 하기 보다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금년 이전 5년까지의 체납액하고 결손액, 그러니까 부과액이 아니고 목표액입니다.
   목표액 대비 발생한 체납액 그리고 결손액을 5년 이전부터 산출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황명구    그것이 여기에 나타난 것이 과년도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은 금년도 것밖에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체납되어서 못 받은 것은 금년도에 70% 받고 과년도 30% 받아서 금년도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배만준위원    만약에 올해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되면 올해 것은 과년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년도 것을 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발생된 것도 있으니까 이 자료에 대비해서 '98년도의 체납액, '97년도의 체납액 이렇게 되면 결손한 것과 대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97, '98, '99년과 대비가 안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금년도 체납액이 발생된 이유도 나올 것이고 징수도 나올 것이고 결손한 금액도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대비를 해볼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IMF가 와서 체납액이 더 많이 발생될 것이고 조금 전의 얘기가 올해는 경기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세원을 많이 발굴해서 72억까지 초과달성 예상되는 이 판국에 체납액이 왜 발생이 되었는데 정말로 우리 세무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세수를 확보할려고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이 자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체납액 276억4,900만원이 있는 것은 금년도분하고 과년도분하고 합쳐서 276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분 해서 징수와 결손은 '98년 이 전체가 한테 뭉쳐져 있기 때문에 년도별로 징수한 것을 '97년도 것도 받을 수 있고 '95년도 것도 받을 수 있고 계속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만준위원    이 상태에서 올해 체납액이 발생 된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과년도로 넘어 옵니다.
   그러면 '98년도의 것은 '97년도 과년도로 넘어 갔고 이런 자료를......
○세무과장 김만재    과년도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체납세가 276억입니다.
   수성구청의 체납액이 전부 276억입니다.
배만준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1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 전체 과년도와 현년도의 체납액은 276억입니다.
배만준위원    작년 자료를 더 비교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과년도 체납이라는 것은 수성구청에서 갖고 있는 체납액 전부다고 그리고 징수목표는 금년도 70%이고 과년도 30% 이래서 부과목표를 잡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체납액 발생은 년도별로 가능하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거기에 다가 결손처분 한 것도 년도별로 나오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그것만 대비하겠습니다.
   이후 4년동안......
○세무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이왕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48쪽에 사치성재산 및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비업무용토지 10건에 33억2,700만원을 중과세했습니다.
   고급오락장하고 다 해서 이것이 징수가 된 것입니까?
   목표치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부과를 해놓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이 자료 256쪽에 비업무용토지 10건 중에 33억 중과를 한 것 같으면 금년도에 예산상 올라올 때 세수가 이것은 취득세가 되었든 지방세가 되었든 이 41억이라는 것이 수입세수로 잡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산상에 그것까지도 다 잡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10월 31일까지 징수현황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비업무용토지 10건 중에서 3건에 22억8,10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이 7건에 10억4,60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256쪽에 10건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처리가 있습니다.
   3건은 받았는데 그것을 지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동서개발, 우방 2건 그래서 3건을 징수하고 현재 대산개발은 감사원에 심사청구 중에 있고 성모성심수도회 건도 행자부에 심사청구 중에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대산개발 하고 성모성심수도회에 대한 행자부의 심사청구는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서 심사청구 중에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 3건에 대해서는 기 징수를 했고 나머지는 체납액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이라는 말이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일반가정 같으면 체납액이 발생된 시점에서 1달간 3개월동안 한 번씩 독촉장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건도 전부다 독촉장을 보냈기 때문에 체납액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이 중에서 대산개발하고 성모성심수도회는 이의신청을 했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비업무용토지로 10건을 중과세 사용한 것은 올해 부과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배만준위원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앞으로 연말까지 가도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비업무용토지의 발생은 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서 취득을 해놓고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을 안했을 때 비업무용토지로 해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을 기다려 봐야 됩니다.
   3년을 기다려서 고유목적에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관리를 하고 만약에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취득세를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현재 우방에 대해서 징수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의무사 부지 있는 땅은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 땅은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4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고산2동 김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결손처리된 30만원이상 677건에 대해서 25억8,500만원 정도 되는데 착오부과건수에 대해서 1,197건에 4억9,800만원이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김우열위원    그렇게 결손처리된 것도 있고 과오납건수로 인해서 환불액도 많은데 금년도에 체납세가 276억인데 올해는 12월이 들어왔으니까 지나갔다고 보고 2000년도에는 체납세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김만재    IMF 관리체제 이후에 우리 수성구에 체납세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체납자에 대해서 전수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실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내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행정편의적으로 고지서만 전달하고 일선동의 직원들이 한 번씩 가서 빨리 내달라고 단순독려에 그쳤습니다만 이번에 전수실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징수가 불가능 하다고 하면 왜 불가능하냐, 재산이 없다든지 소송계류 중이라든지 그 실태를 이번에 실태조사를 했고 다음에 체납된 자동차세도 1,700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었고 다음에 차를 폐차를 했다든지 도난 당한 사람들이 자동차등록에 대한 법적 절차를 몰라서 의무 이행을 안해서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문제 이래서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관리실태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독려를 해보자고 해서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결과가 밋밋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한테 자랑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세무과 전 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방법을 택해서 체납세가 최소화 되게끔 납기내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세 정리 우수부서라고 해서 오늘 부구청장님이 시정례 조회 시에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체납세가 많을수록 우리 구의 세수에 막대한 지장이 오니까 제가 본 결과에는 세무과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기에는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것을 눈여겨 봤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수성구 전체 주민이 아직까지도 숙원사업이나 6m이상 소방도로사업에 약 1,800억원, 이것이 숙원사업 뺀 것입니다.
   이런 많은 액수가 필요한 그러한 시점에 정말로 지방세 징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세는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세수증대가 되어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주민이 쾌적하고 불편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수성구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손한 것이 390억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치를 치면 200억원 되는데 올해 체납한 것이 276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결손하는 것이나 지금 체납되어서 남은 돈이나 비슷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들으면 공무원이 섭섭할지 모르지만 체납세 받는 것이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올해 30만원이상되는 돈의 액수가 25억원을 결손했습니다.
   그 중에서 80%이상이 결손 시기도래 5년미만에 결손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금 받을려고 노력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그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은 1차적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MF 관리체제 이후 지금 급격히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담세능력도 상당히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늘어나는 체납세를 행정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금년도에 39억4,700만원을 결손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징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4회 그 분들의 재산을 행자부를 통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다음에 500만원 이상 결손자 146명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기관연합회를 통해서 신용제한까지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한다든지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10년 같으면 400억원입니다.
   그러면 400억원 결손 중에서 다시 돈을 받은 그런 액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손만 하면, 지금 남은 체납세를 받기에 급급하지 받을 것이 있어도 그것은 포기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몇 십년간에 400억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전에 80%라고 했는데 그러면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돈을 적어도 결손 시기도래까지는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고 난 뒤에 결손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계속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계속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292페이지에 취득세 360건에 2억1,000만원, 등록세 16건에 1억100만원 그런데 취득세는 물권이 있습니다.
   가건물취득, 매매취득, 승계취득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가설건축물 이것 때문에 못 받았다고 하는데 적어도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하면 재산압류하고 그 다음에 공매처분에 들어가면 됩니다.
   빠른시간내에 받아낼 의지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 냅니다.
   그러면 취득세 구분별로 해서 못 받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취득세가 체납된 것이 74억 정도 됩니다.
   74억 같으면 전체 276억 체납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경건설, 성모성심수도회 등 법인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것이 51억원입니다.
   왜 법인이 51억원이나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작년도에 IMF 관리체제 이후에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취득을 해놓고 주택건설 사업 경기가 회복되지 못해서 비업무용에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납이 발생했고 다음에 경기가 나쁘다가 보니까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근저당이라든지 선채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남경 같은 곳은 체납세가 20억원이 됩니다만 선채권이 23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압류해 놓은 13필지 중에서 선채권이 230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으면 압류해서 처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별로 받을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내용 앞면에 보면 올해 체납세 목표액이 구예산은 9.8%, 시에는 14.1%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고액체납자 내역을 얘기해 주십시오?
   몇 회했고 어떻게 운영해서 얼마 목표액을 잡아서 얼마나 징수를 했는지?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상설기동체납반을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장이나 국장님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고액체납자 상설체납반을 운영하면 적어도 몇 회 운영했으며 목표액은 얼마인데 현재 징수한 것은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 체납세 징수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동에는 동장책임자 다음에 구청에는 부구청장님 책임자 그래서 과별로 목표액을 얼마 맡겼으며 또 징수한 것은 얼마냐 이것이 안 되어서 된 것입니다.
   과별로는 적어도 제 생각에는 국장이 그 과를 통괄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체납세는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각 실.국장님, 과장님 개인별로 책임목표액을 책정해서 각 동에는 동장님 책임하에 징수체제를 연중 체납세 징수체계를 확립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실.국장, 과장님들이 담당을 하고 직원별로 300만원씩, 우리 세무과 직원은 1인당 500만원씩 목표액을 책정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위원님들이 여기에 계시는데 막연한 답변이 아닙니까?
   과별로 국장한테 맡겼다고 하면 그 과에서 전체 목표액이 얼마고 받은 것이 얼마라고 해야 다음에 다시 잘못되었으면 개선해서 올해말까지는 적어도 80%를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각오가 서는데 막연하게 하니까 각오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동에는 23개동에 123억원을 목표액을 책정해서 지금 동에서 받은 것이 39억3,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1.7%를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액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제 생각에는 적어도 국단위에는 국장님이 챙겨야 그 과의 직원들이 열심히 돈을 받지 그냥 청장님이 책임자고 누구 목표액 얼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 국별로 챙겨서 거기에서 얼마가 징수되었다, 적어도 청장님이 나중에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막연히 체납세는 과별로 개인별로 돌려놓고 그냥 챙기는 사람은 과장이고, 과장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되어야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있게 목표액을 책정해서 그것이 얼마 징수가 안 되었으면 다시 독려하는 형태로 나가야 정말로 이 많은 체납세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 6m이상 도로개설이 안된 데, 이것은 주민이 피해보는 곳도 많습니다.
   불편을 느끼는 장소도 많고 이런 세원을 받아내야 정말로 주민이 원하고 또 청장님이 세계속에 우뚝서는 수성구 건설이라고 하는데 세계속에 우뚝설지 우리 나라부터 서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우뚝서는 수성구 건설이 되었는지 저로 봐서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같이 분발해서 체납세 징수가 정말로 많은 액수가 징수되도록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은 지금부터 시정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결손할 때는 시기도래해서 적어도 30만원이상은 결손하도록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 들이는 기관인데 세무과에서 보상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돈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시세입니다만 주민세가 체납이 많이 생기는 주요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세대별로 6,0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의 주원인이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부과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원래가 세법상으로는 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면 10%를 주민세로 신고납부가 주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소득세결정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10%를 부과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보통 4개월 내지 어떤 것은 1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득세를 내는 사업자들이 전부다 부도가 났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주민세를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체납세의 주요 원인이 주민세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실패를 해서 도산되고 난 뒤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징수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늘 주민세는 결손도 많고 체납도 많은데 사실은 이 주민세가 균등할 주민세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후속으로 따라오는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양도나 이런 경우에 10% 주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우리 구청의 의지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이 앞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동차세가 11억 정도 되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박실경위원    자동차세가 징수가 잘 안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아서 자동차 체납세 차량 17,000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왜 자동차세가 안 들어오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이 14,000대, 다음에 도난이나 폐차된 것이 734대, 다음에 소유권을 변경했는데 이전등록을 안한 것이 1,295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박실경위원    자동차세가 이렇게 회수가 잘 안되고 체납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은요?
○세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동적인 차이기 때문에 징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체납이 많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대구시에는 각 구청 단위로 등록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다른 일선 시.군.구는 자체내에서 이전이나 말소를 할 경우에 자동차세를 완납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까?
   대구시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방법이 물론
2기분으로 할 경우에는 4단계니까 금년말 자동차세 부과하는 방법이 12월 1일자 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앞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의 차량대수가 12만 여 대가 되는데 부과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른 쪽으로 이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을 압류를 할려고 하면 이미 차는 폐차로 말소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징수가 늦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전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앞으로 부과되면 자기네들끼리, 자동차세는 후불제입니다.
   금년말에 부과가 되면 금년말까지 탄 부분만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최소한도 폐차말소 시킬 경우에 자동차세를 폐차말소 예정일까지 완납증명서가 들어갈 때 말소시키는 방법을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폐차증명을 가지고 가야만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말소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이 수명이 다 되어서 이 차를 없애야 될 때 폐차말소가 있고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 직권말소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있고 하나는 수출을 할 때 수출말소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출이 되고 나면 이행신고를 해서 완전히 없앱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세 징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청이니까 대구시가 상부기관인데 대구시에 이전의 경우는 제외하고 폐차말소 시킬 때, 차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규대수가 늘어나면 분명히 말소대수고 동반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소시킬 때 자동차세 완납증명서가 있을 경우에 물론 폐차증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면 세금징수하는데는 상당히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건의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연구 검토를 하셔서 실용성이 있다면 건의를 하시고 실용성이 없다면 저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김만재    예.
박실경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자동차세 부과하고 목표가 있는데 주요업무 보고를 하실 때는 목표액이 132억입니다.
   감사자료 시세 중에 자동차세가 목표액은 220억이고 부과는 142억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132억9,600만원입니다.
   시기적으로 같이 나오는 자료인데 틀리는 것을 인정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현재 253페이지에 나오는 부과 목표액은 1기분, 2기분을 합한 것이고 다음에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은 2기분 자동차세가 13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142억은 1기분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박실경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273쪽에 보시면 체납세 현황에 구세든 시세든 종합토지세 같으면 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 말고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것이고 도시계획세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을 때 받아야 되지, 독촉을 1차, 2차, 3차 하다가 보니까 부도나고 이래서 못 받는다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만약에 이번 10월 31일까지 부과해서 낼 수 있는 것이 한 달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금방 그 사람이 부도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소득이 그만큼 있고 10% 주민세를 내는데 그것을 못 받아서 체납액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그 시간이 구청하고 너무 늦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서 하고 소득세 결정 통보가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보통 4개월 내지 어떤 것은 1년이상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늦기 때문에 보통 1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은 소득세 결정통보와 동시에 주민세 10%를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없이 같이 받아서 그것을 기관단체별로 안분을 해주는 방법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배만준위원    다른 기관에서 넘어오는 것이 늦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어 진다고 하면 그 전에도 이런 사항이 계속 이러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IMF 관리체제 이전에는 사업이 나름대로 되었지만 지난해에는 IMF관리로 사업이 부도가 나든지 했기 때문에 주민세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배만준위원    주민세나 자동차세나 종합토지세가 예년에 비해서 이것 때문에 체납액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도 한번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목표액과 부과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3쪽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님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점심을 먹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윤석기위원    점심을 먹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30분 후 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던 것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53쪽에 목표액과 부과액에 있어서 부과는 이렇게 되었지만 예산편성상 목표액을 낮게 잡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다면 부과액이 많아야 됩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예, 부과액이 많습니다.
배만준위원   구세 중에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많은데 사업소세는 목표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징수율이 높은 것 같은데 사업소세가 특별하게 부과액보다 목표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목표액을 책정할 때 추정치로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세 전체적인 소계로 보면 목표액이 부과액보다는 적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구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세는 취득세하고 주민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많은데 등록세는 적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세도 적습니다.
   거기에서 흥미로운 것이 지역개발세가 부과를 1,800만원해서 1,800만원 징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부과보다 많다는 말은 이상합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목표액이 연간 목표액이고 부과는 10월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 더 남았습니다.
   두 달 이내에 900만원 더 들어온다는 것은 해봐야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부과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부과는 10월말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273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현황인데 체납세 중에 지역개발세가 1,300만원에 과년도 체납세가 있었다는 말은 금년 부과분에는 다 받았고 과년도분 1,300만원이 남았다는 말인데 아직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부과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이것은 부과를 다 끝내고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받으면 됩니다.
   더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지역개발세는 10월 31일부로 해서 더 부과할 필요도 없고 다 징수를 했으니까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이 1,300만원은 앞에 과년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체납액은 금년도 체납액의 70%를 징수목표를 잡고 과년도를 30%를 잡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1,300만원은 금년도 30%를 더 해서 받았다면 부과액에 대한 1,800만원이 아니고 징수가 더 많이 되었어야 안 됩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금년도 지역개발세 2,700만원 목표액에 1,800만원을 부과해서 받은 것은 현년도고 이 1,300만원은 과년도 226억8,200만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73쪽에 구세부분 속에 총 276억4,900만원이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미수액 합계이고 시세합계는 시세합계 미수액에 236억5,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배만준위원    이것을 대비해 보면 구세에 과년도 체납액이라는 말은 구세에 미수액 중에 과년도 18억3,000만원하고 맞죠?
○총무국장 황명구    예.
배만준위원    시세도 마찬가지로 과년도 162억4,400만원, 그 사이에 있는 나머지 부분 체납액의 토털 부분이 과년도 플러서 현년도를 하면 속에 있는 것이 미징수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맞죠?
○총무국장 황명구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뺀 나머지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어디에 표시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253페이지와 273페이지를 보시는 것은 253페이지의 미수액 276억4,900만원에 대해서 뒤에 것은 그 내역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의 내역입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이 내역이라면 지역개발세가 현년도분을 다 받고 없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지역개발세 13억원이 체납되었다면 과년도분이 남았는 것인데 이것을 과별로 나누어서 체납세 징수 목표를 정할 때 현년도 70%, 과년도 30%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올해 체납액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역개발세에 한해서는 체납목표액 징수분의 70%를 할 필요가 없고 30%만 정해서 받아 냈어야 됩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우리가 체납세의 목표액을 책정할 때 현년도 70%, 과년도 30%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렇게 꼭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정말로 세무과에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해달라는 성의나 근거가 있다면 세무과에서 할 역할을 다 한다고 얘기했듯이 그래서 제가 물으니까 우리 구청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세수지침에 금년도 체납액의 70%, 과년도 30%를 하면 맞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목표액을 책정해 놓고 체납세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1,300만원의 30% 같으면 300여 만원이 받아 들였으면 여기에 징수분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276억원 중에 과년도와 현년도의 미수가 있는데 현년도면 95억7,500만원의 70% 정도를 목표로 세우고 과년도는 180억7,400만원 중에 30%의 목표율을 세워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하나하나에 30%, 70%를 따지기 전에.......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세수확보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한 근거만 있다면 세무과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 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지금 직원들이 밤낮으로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총무국장님께서 우리 구청에서 제일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세무과라고 얘기했듯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채찍을 가하는 말이 좀더 잘 뛰듯이 이 세수징수가 되어야지 우리 구의 예산도 나갈 수 있고 소규모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염려스러운 말에서 특히 결손액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김과장은 세무과 가기 전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신 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배춘오위원    지금 세무과장하고 적성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공무원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적성이 어느 것이 맞느냐가 아니고 만족도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공무원은 자기 적성에 따라서 자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배춘오위원    그것은 공무원의 임무고 개인적으로 적성에 맞나, 안 맞나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맞습니다.
배춘오위원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받아 들인다는 것은 사실 인간사회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국민의 3대의무가 세무납부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법치국가에서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 본 위원으로서는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에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 치하를 드리고 자금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금융업에 다년간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어떤 측면에서는 기술적으로 여유를 두고 수확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 큰 것에 만족을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500억 소득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자금운영을 잘 했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방세 착오부과 발생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발생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방세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지방세법상의 무지로 인해서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 다음에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미숙 다음에 지방세는 타기관의 과세자료에 의하는데 타기관에서의 통보오류 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197건의 착오 환불이 발생한 것은 거의 60%이상이 세무서나 타기관의 통보오류로 인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미숙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2회이상 업무연찬회도 실시하고 최대한 착오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타기관에서는 60%, 자체에서는 40%가 발생되었는데......
○세무과장 김만재    또 납세자의 신고가 잘못된 경우도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20%만 우리 자체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선량한 구민들이 자산적으로 손실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과오납에 대해서는 이자까지도 계산을 해서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미숙에 의한 착오부과라든지 과오납에 대해서는 업무를......
배춘오위원    착오로 인해서 이자까지 지급했으면 차액의 이자에 대해서는 어느 자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방세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것은 지방세에서 합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배춘오위원    사람이 하는 일에 착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급적이면 착오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지금까지 체납을 해온 것에 대해서 압류를 많이 해놓았는데 압류는 1차, 2차, 3차도 있는데 상당한 자산을 압류를 해놓았는데 확보한 수치보다 결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세수확보 측면에서 봤을 때......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은 일선 최고의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강제성을 띠고 세금을 징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복지나 주민생활에, 세금을 못내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종합행정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와 다음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종합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재산처분이라든지 경매나 공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금을 안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공매 의뢰를 못하고 있는 것이 실익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채권이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실익이 있고 세수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과감한 경매조치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공매는 최종적으로 불입이 안 되었을 때 공매를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현재 확보된 압류의 평가에 대해서 결과가 몇 % 정도 수익성이 나오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배춘오위원    조금전에 사업목적에 대한 부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도 했고 답변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자체에서 결과는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아무리 사업목표를 1,000억원을 세워놓고 부과를 2,000억원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징수가 주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맞습니다.
배춘오위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탈세하는 사람의 수법이 세무과의 징수하는 수법보다 앞서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결과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고생한 결과가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평가를 못 받습니다.
   탈세하는 수법보다가 앞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한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은 1차적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납기내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발생하고 나면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갖은 수법을 다 쓰고 있는 납세자가 일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다음에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한 체납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예금이나 봉급압류 등 행정적으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빠른시일내에 체납처분 해서 조세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지서 발급하고 독촉장 내는데 3개월이 소요됩니다.
   금년부터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청에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맞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해 오는 과정에서 혹시 압류시기를 놓쳐서 손실이 있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전혀 없다고는 못보겠습니다만 몇 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업무보고에서 김만재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누락을 방지하겠다, 다음에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만재과장으로서의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 관내에 비과세나 감면법인이 370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60군데 비과세 감면법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났고 다음에 체납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도 끝났고 다음에 360군데의 비과세 감면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거기에서 은닉 탈루세원이 발견될 때는 과감한 징수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배춘오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세무과장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것은 하나의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무과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징수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징수를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이 결과가 최선을 다했다 이것보다도 정말 객관성 있는 결과가 주어질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과년도 체납세를 직원이 징수하면 포상금제도가 있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징수액의 몇 %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5%입니다.
윤석기위원    본인에게 돌아가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윤석기위원    저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IMF사태로 말단 직원의 봉급이 정체, 삭감, 환불 각종 모든 수당이 동결상태에서 정말로 100만원 미만의 봉급으로 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년치면 400억, 5년치면 200억, 만약에 10% 정도의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그 중에 10%만 받아도 40억입니다.
   또 공무원에게 10% 주면 4억 가까이는 어려운 직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를 10%로 높일만한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될 가능성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징수포상금의 5%는 조례상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10%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상급부서와 검토를 하고 다음에 우리 구의 재정도 검토를 해서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저로 봐서는 재정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10%만 더 거두어 들여도 40억이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또 직원에게 4억이라는 돈이 징수포상금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정말로 말단 공무원은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기앙양책이 안 되겠습니까?
   구수입으로 직원을 도와줄려고 해서 돈으로는 실지로 위의 지침도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상부에 건의하든지 계속 이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275페이지 고액체납자 명부가 258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31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최종적인 확인을 언제 마친 자료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10월 31일이지만 은행에 영통이 넘어온 것만 11월 10일경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변동이 있습니까?
   비고란에 있는 것과 변동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전에 변동된 것이 체크된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 전에 체크된 것은 없습니다.
   11월 10일 이후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이 작년 자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 자료가 올라왔는데 비고란에 작년과 올해가 똑같은 경우도 있고 변동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이 변동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고란에 똑같이 체크된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확실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김명석위원    만약에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도 밝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떤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처벌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분명히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매가 진행되어서 경매가 완료된 것도 있고 완료됨으로 인해서 비고란에 새로운 것을 적어야 될 항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은 물권이 한 건이 아니고 압류물권은 보통 남경 같은 데는 13건입니다.
김명석위원    회사도 있을 수 있고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변화되는 것이 계속해서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액체납자만 해도 100억 이상이 넘은 액수가 체납된 상황에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것도 다소 일리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즉시에 체납을 해결해서 주민숙원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수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김명석위원이 질의한 고액체납자 1,000만원이상 명단 중에 보면 압류를 했고 체납자에 대해서 경매신청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공매예고도 있고 재산조회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국세청에서 자료가 늦게 넘어와서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이렇게 넘어옵니다.
   세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넘어가서 3개월 동안 독촉장을 내고 그렇게 안되면 법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온 것 중에 재산조회가 40건이 있습니다.
   이 40건에 10억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도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서 왔는데 또 재산조회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서에서 통보가 온 것은 소득세의 세결정 통보를 저희들이 받고 재산조회는 아직까지 지방세가 전국 온라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1년에 4회 행정자치부에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조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밖에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맞았을 때는 즉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가 되는데 지금 그 시기가 만약에 8월달에 체납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기말까지 기다려서 재산조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6개월이나 1년 뒤에 이것을 받아서 재산조회 하는데 분기마다......
○세무과장 김만재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아서 신고납부를 안 했으니까 부과고지를 해서 그 사람이 체납을 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너무 늦어서 조금 전에도 배춘오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압류를 할 사항이 있을 때 다른 채권 때문에 못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없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것이 너무 뒤쳐지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다른 변제금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지방세인데 자꾸 걸립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취득세나 이런 경우에는 근저당이라든지 선채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독촉이 끝나고 바로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예고도 해야 되고 그런 법적절차를 밟다가 보니까 시일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고액체납자 명단 중에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두산동이라서 미안한데 취득세 4건, 주민세 3건해서 7억7,700만원 정도가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부도가 나서 압류를 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이상이 되면 시효소멸되어서 완전히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결손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그렇지만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효소멸이 중단됩니다.
배만준위원    대표자가 그 당시에 부도가 나서 문제점이 있어서 7년형을 받아서 아직까지 복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놓으면 체납액만 더 높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전부다 7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세무과장 김만재    현재 두성상가를 압류를 해놓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전체 근저당 선채권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실익이 있을 경우에는 공매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실익이 없다면 그것을 안할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안하고 놔둬야 됩니다.
   선채권한테 우선 돌아가고 우리 채권을 확보 못할 경우에는 공매의뢰를 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여기 두산동 152-6번지가 두성상가 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152-6번지 이것은 두성의 법인주소입니다.
배만준위원   취득세 부분 4개가 6번, 13번, 23번, 38번이 취득세고 같은 번지에 주민세가 23번, 24번, 267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번지에 분할되어 있는 것은 다른 소득세가 있어서 법인주소이기 때문에 몰아 놓은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두성의 전체 체납액은 8억 2,400만원입니다.
   범물동에 있는 대지하고 해서 13건을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배만준위원    13건에 압류해 놓은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 내역은 나올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취득세고 주민세입니다.
   그만한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붙었고 조금 전의 얘기와 같이 시효가 만료되어도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선채권 때문에 우리가 경매를 했을 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에 따라서 틀린다는 말입니다.
   고액체납자 때문에 우리가 법정비용을 들여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반 자동차세나 다른 체납자들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   이것만 받으면 더 남습니다.
   일을 빨리 안했기 때문에 후순위가 되어서 공매하는데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봤느냐 하면 두산동 두성이 같은 번지로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가액평가가 100억 같으면 이 7억 때문에 경매로 넘길려고는 안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충분하게 그것을 팔았을 때 이만한 채권을 다 갚을 정도로 된다는 기대감에서 그쪽에 경매도 안 하고......
○세무과장 김만재    전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경매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안타까운 생각이 그지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이것이 조금 더 일찍와서 선순위가 되었다면 이런 걱정은 안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 훓어본 것이 아니고 특히 여기 22페이지에 만촌동에 계시는 김성남씨가 취득세도 있지만 주민세도 있고 법적으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큰 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김성남씨 체납은 2억7,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것은 5건을 압류를 해놓았는데 거기에도 물권을 취득할 당시에 벌써 선채권이 상당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했을 경우에 실익이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시되고 그래서 쉽게 공매의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업무추진상황 51페이지에 현안사업 중에 '99년도 2기분 자동자세 과세 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과세면제 차량 정비를 2,065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유공자를 빼고 장애자 소유차량은 대략 몇 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500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장애인으로서 과세 면제를 받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는 몇몇 차도 앞에 보면 장애인 스티커를 끊어서, 그 차의 본 소유자는 장애인차였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서 그대로 넘어가서 새로 취득한 사람이 그것을 취소를 안하고 그대로 둔다는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주차장도 이용하고 지금처럼 장애인 과세면제도 받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의깊게 실질적으로 정말로 차주가 장애인이 되어서 면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지, 아니면 취득과정에서 받지 않을 사람이 과세도 받으면서 아무나 관계없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얘기가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무과에서는 체납세 징수에 세무과 전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체납세가 '98년도보다 누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좀 체계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봤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아울러 올해 수성구에서 '99년 시실적에서 오늘 부구청장님이 상을 받게 된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58쪽에서 61쪽, 327쪽에서 330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직원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도 하고 Y2K문제가 있는데도 우리 구의 문제점이 없도록 원활하게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을 보시면 정보화교육의 문제점 및 외부 전문강사 비율 상향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우리한테 컴퓨터 무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다른 일반 학원이나 교육기관에 가면 강사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삶의 향상이나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강사료는 어느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교재비까지 대줘가면서까지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차라리 배우는 시간이나 강사료를 다 지불하되 컴퓨터도 우리가 줘가면서 하는데, 이것이 810만원 같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데 최소한도로 책구입비만큼은 스스로 부담하면서 하면 더 배우고자 하는 성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 여기 교재구입비가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들은 교재비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여기 810만원이라는 말은 810권 정도......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것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교재비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들이 10월 30일 현재 교육시킨 인원과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한 인원을 알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난번 보고 때 자료가 11월 12일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그때까지 주민들은 316명, 공무원들은 733명으로 총 1,049명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향후계획에 Y2K문제가 있는데 이 앞에 보니까 방어망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내 각실.과나 각동 이렇게 레인이 있을 때 앞으로 주민세라든지 다 들어가는데 이것이 외부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것 말고 다른 것에 악용시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방어망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은 보통 내부망이라고 해서 시청하고 구청하고 구청하고 동하고 연결되는 것은 따로 돌아가고 인터넷망은 공개되어 있는데 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자결재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되는 것은 내부망만 먼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4,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만 방화벽을 구입해서 앞으로는 하나의 회선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만준위원    4,000만원 예산으로는 청내나 밖에도 다 된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그것을 하게 되면 보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방어망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작년에 정보통신과가 신설되고 그 동안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 달 남은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정보통신과가 얼마나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 전자결재를 한다면 그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전자결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 실.과에 시험시스템을 도입하고 하반기 정도 되면 시험을 거쳐서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험프로그램을 정보통신과에서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석위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기자재구입이라든지 LAN망 설치는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컴퓨터 사용 능력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초급, 중급 교육만으로써 과연 이렇게 컴퓨터 586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올해는 저희 과가 생긴 지가 1년이 조금 넘었고 그리고 교육장이 생긴 것도 올해 2월 22일에 생겨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초기과정에 있기 때문에 초급반 중심으로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료가 나오는 11월 12일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직원 733명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번 이상 교육받은 사람이 543명이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빼게 되면 필요한 인원이 66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거의 연말까지 하게 되면 한 번 가까이는 거의 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올해와는 조금 다르게 우월반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전산자격증 워드나 정보처리기사반을 야간에 편성해서 관심있고 실력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또 정보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을 해볼려고 합니다.
김명석위원    교육을 마치고 능력평가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능력평가는 연말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아직 완전히 한 번이상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도 많고 또 PC가 아직 100%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 PC를 많이 보급하면 교육한지 1년 정도 되는 내년 2월 정도에 능력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김명석위원    현재 정보통신과가 파트가 3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전산, 통계, 통신인데 이 부분이 처음에 정보통신과가 신설될 때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보통신이 기자재를 다루고 점검하는 것이 정보통신과의 역할이 아닙니다.
   아직도 구청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적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획능력을 가진 부서로써 자리는 잡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타 시.도도 그렇고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따로 정보기획 파트를 가지고 있는 구청이 4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획파트를 할 수 있으면 해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그 가운데서 타 실.과에서도 인원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다시 한번 건의해서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옆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2차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구조조정이 단순히 인력적 차원의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작은 조직으로써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의 근본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150명 이상이 감축되어서 그 많은 분들이 하시든 일들이 과중되어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전에 진행하던 방식대로 해서는 결국은 각자가 느끼는 업무비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더 옮겨가지 않는 다음에는 새로운 방식을 택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각 실.과의 조직이나 구성을 보면 예전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기획감사실이 존재하고 많은 부분 총무과 업무가 편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으로서는 앞으로 펼쳐지는 21세기는 결코 저희들이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보통신과 한 과로써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 구청이 나가야될 방향이 과연 예전과 똑같은 그런 형태의 구조로써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결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의 기획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치할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김명석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정보화시대고 지금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 분야를 폭을 넓히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분야 이쪽에 정보기획이라든지 이 분야를 생각해 보고 기회가 닿는다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구청의 각종 정보들을 통계도 내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지식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했을 때는 그것은 무한한 가치를 발휘하지만 그냥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들은 결국은 쓰레기더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고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관리가 98% 정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어떤 기준을 두고 98%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어느 부분에 98%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석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할 때 각종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98%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은 지방행정정보은행(LAIB)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해서 지방행정에 관계되는 자료를 입력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저희 과가 생긴 지가 1년 정도 되었고 장기적으로 저희 과의 업무추진이나 수성구의 구정정보화 방향을 생각해 볼 때는 아마 BPR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업무를 분석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 지식을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2.3년 정도 추진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막연하게 기간을 넓혀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사회는 1년, 2년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10년 세월이지만 지금은 1년만에 10년 이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1년, 2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동사무소에는 주로 문서편집 업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과 네트웍이 완전히 연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조회나 인터넷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공사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부망은 전용선 LAN으로 완전히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화벽 문제가 해결되면 인터넷까지도 구청과 똑같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향후 정보통신과는 기존의 공직사회 전체가 일반행정직이 돌아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는 전문적인 분야로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부터라도 전문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최대한 컴퓨터활용능력을 길러서 변화하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컴퓨터 보유수가 335대가 있고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것 353대 합해서 688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동사무소에 있는 53대 386하고 구청의 14대 386이 있는데 그러면 386은 사용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은 점차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고 386같은 것은 아마 단순문서편집 업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장래적으로 봐서는 우리 구청에도......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서서히 연차적으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교체될 것으로 봅니다.
김우열위원    다음에 동사무하고 구청하고 합계 나오는 수만 688대인데 이것으로만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있어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렇지 않아도 내년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86이나 486이 직원들 전자결재 측면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초에는 200여 대 이상 구입해서 직원들 전자결재하고 업무보는데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끝으로 감사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데 2000년도를 대비해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 도입해서 국비하고 구비 합해서 2억3,800원 정도 올려 놓았는데 그 기계가 그만큼 비쌉니까?
   어떤 기계인데 비쌉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주전산기라고 해서 그냥 사용하는 보통 컴퓨터보다는 성능이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나 세외수입 기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꼭 있어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내년에는 있어야 됩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대위원    327페이지 장비구입 내역을 보면 PC 586 품목은 똑같은데 삼성, LG가 있는데 삼성은 1대 금액이 93만1,000원이고 LG가 69만6,000원입니다.
   이렇게 2대에 162만7,000원입니다.
   장비는 586으로 똑같은데 업체가 삼성하고 LG인데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데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구입일자가 조금 다르고요,
김영대위원    물론 구입일자가 다른 것은 압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구입할 때 안에 탑재되는 메모리나 스카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용량을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다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삼성하고 LG하고 기계내용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것은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면 사용해본 사람들은 삼성 것이 좋다고 하고 가격도 조금 비쌉니다.
김영대위원    앞으로 PC를 구입할 때 가격이 헐은 LG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최영호과장께서는 고시공부하는 데 몇 달 걸렸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대학원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나와서 몇 년 공부했습니다.
배춘오위원    공부할 때 고생을 좀 했겠네요?
   수고했습니다.
   성격이 차분한데 전공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학교 다닐 때의 전공은 법학입니다.
배춘오위원    그런데 기술계통하고 적성이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 분야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주로 저희들은 어학하고 컴퓨터 부분에 집중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볼 때 2차 시험에서도 정보체계론을 시험도 보고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을 거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현재 과를 이끌어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춘오위원    과 외를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330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잔액이 약 1/3이 남았는데 당초에 과다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교육이 완료가 안 되었고 이것이 10월 30일까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교재구입비도 아직 교육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소는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교육장에서 사용하는 복사지나 또 교육에 필요한 디스켓 등 기타 물품 같은 것을 운영비에서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잡았는데 생각보다는 과 운영비에서 거의 예산이 되고 나머지 프린터기 토너 같은 것을 교체하고 나니까 이것은 조금 많이 남은 편입니다.
배춘오위원    10개월 동안의 예산집행이 2/3인데 불과 2개월 동안에 거의 다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남아서 무작정 다 사용할 작정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은 아닙니다.
배춘오위원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배춘오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당초에 무슨 예산이든지 타당성 있고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감하는 차원도 좋겠지만 해야할 사업을 안 하면 그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남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해야할 사업이 있다면 그 예산을 사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앞으로 정보통신의 중요성도 이미 지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1인 1PC 라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각 동이나 각 실.과에 PC배분 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량이 미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편제를 해줍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까지는 각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올려서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전자결재나 이런 차원에서 한꺼번에 PC를 많이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초에 구입하는 것은 저희 실.과에서 총 관리해서 각 실.과의 상황을 파악해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어차피 구입이 되어서 장비 숫자하고 이것이 맞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현재에 보면 각 실.과에 조금 편차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동같은 경우를 보면 범어2동은 19대로 가장 많고 범어3동, 황금2동은 13대로써 가장 적습니다.
   동에 인원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업무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범어2동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재 가능 PC도 100%가 넘습니다.
   그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들을 위한 인터넷 전용 PC를 4대씩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범어2동 같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박실경위원    일단 내년도에 구입되면 1인PC에 또 전자결재까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주전산기 구입한 것이 '96년말인데 그것이 리스계약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그것이 다 갚았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이 5년 계약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주전산기가 들어오면 현재 구입해 놓은 주전산기의 필요성이 없어집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구입하는 주전산기는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민원, 자동차 기타 21가지 항목을 장기적으로 하나의 전산기에 올리고 또 한 화면으로 봐서 주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는 시스템은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실경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드쪽으로 들어가는 기기는 전문기술자가 하는 것이고 다음에 사람이 하는 것은 관리, 개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인력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가 새로 생겨서 이 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타부서는 그 부서에 맞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과는 업무도 업무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쪽으로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의 물질들은 계산이나 통계나 금전이나 환산이 가능한데 사실 머리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창조성이라든지 다음에 전산운영의 기술은 어떻게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구청 자체의 인사문제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 전산, 통신 같은 경우에는 구청단위에서 인사를 하지 않고 대구시에서 전문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이 사람은 우리 구청 전산운영하시는 공무원으로서 필요하다고 하면 인사에 영향을 받지않는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구청단위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신문에 보면 연봉 얼마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공무원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될 의무는 있겠지만 특히 전산파트는 능력개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우리 구청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연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런 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에게 보답을 준다고 하는 것은 법규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규칙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 되고 창안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보답을 줄 수가 있겠고 그 외에는 인사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항상 우리 사람한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해주고 기대나 욕망에 의해서 좀더 노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결국은 인사고가 문제가 제안제도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산천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10년 단위, 5년 단위로 하다가 지금은 이것보다 도 빠를 정도로, 기계도 지금 586하지만 이 586도 어느 시기에 구형이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안다면 그런 문제도 조금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보건소 시스템 자체가 과거에 근무하시던 분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개발해 놓은 것입니다.
   그 아이템을 다른 곳에 제공도 해주고 이랬는데 공교롭게도 그 분이 그만 두었습니다.
   이랬을 때 정보통신과에서 점검을 하고 향후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 점검을 요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점검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환자관리하고 약품수불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Y2K문제를 점검을 해봤는데 지난번에 계시던 이효치과장님이 만드신 프로그램인데 Y2K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앞으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예산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컴퓨터를 추가로 설치해서 완전히 프로그램을 각 방마다 네트윅으로 하고 그래서 각 진료실이나 실험실에 PC를 배치하게 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환자관리나 약품수불 같은 것은 앞으로는 타 4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스베이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예산에 올려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실경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점검을 잘 하셔서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연구하도록 하고 지금 매우 걱정하고 있는 것이 Y2K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홍보나 신문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점검 완료를 했고 13개 소프트웨어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타부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점검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2000년을 맞이하는 날이 결국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타부서와 관계있는 13개는 언제쯤 되면 점검이 가능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자료이고 12월 한 달 중에는 13개 중에서 8개가 완전히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 소프트웨어가 4개 프로그램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중에서 강우량 측정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총 5대 프로그램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말 중으로 행자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상부부서의 전체적인 문제니까 자동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같이 질의도 하고......
박실경위원    이것이 단위의 문제 같으면 단위의 역량이나 처리로 되는데 이것은 상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김명석위원이 질의한 95% 추진, 이것은 지방행정정보은행(LAIB)를 하는데 전산기초 자료입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의 현황이나 기본자료 입력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기본자료 입력, 데이터베이스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향후에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정보통신과는 좀더 능력개발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고 또 사실 하나의 통계라든지 이런 것도 전산시스템만 잘 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감되면 오늘 한 업무량이라든지 모든 통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설과의 과장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정보화교육 원년으로 전 직원의 탈컴맹화를 위한 전산기초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의 직원들이 정보화의 탈컴맹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작년 12월달에 직원들의 정보화에 대한 의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1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직원들의 정보화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더 조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인원이 현장인원을 빼고 나면 66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1월 12일 현재 한 번 이상 받은 사람이 543명 정도 되거든요?
○양의환 위원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탈컴맹화가 된 부분자체가 한 번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50% 이상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저는 60%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리고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의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 앉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 연말이 되고 날씨도 쌀쌀하고 해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출석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의 좋은 뜻자체가 갈수록 색깔이 바래지는 부분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2번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집행하는 부분자체에서 뜻과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어야 만이 되고 또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밀려오는 부분인데 기 한다고 마음먹고 의회1층 회의실까지 빌려서 하는 부분 같으면 더욱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과편성도 실무 중심으로 하고 또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자격증 취득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더 고급반도 구성해 보고 다양하게 해서 차별화 할 것은 차별화 하고 격차를 줄일 것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볼려고 합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대권과장님이 계실 때 상당히 열성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을 느끼고 안타깝다는 지적을 우선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우리 구의원들이 23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구의원님 중에서도 정기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양의환 위원    교육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수준을 묻습니다.
   그 부분자체도 기 과장님이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의원들로 충분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셔야 만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심이나 배려를 좀더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내년에는 관심을 기울여서 의원님들의 의정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내무위원회 전 위원들의 컴맹탈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열린행정을 구현하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구청의 기본자료 같은 것은 LAIB에서 상당히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외에 내년도에는 정보공개 같은 것을 지금까지는 민원봉사과에 와서 신청받고 15일 이내에 공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민원처리 과정 같은 것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양의환 위원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알권리가 기본적인 권리이고 아직까지도 공무사회는 폐쇄적인 부분이고 알리지 않을려고 합니다.
   인테넷이 연결되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시급하게 처리를 해줘야 만이 여기에 안 오고 집에 앉아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것은 정보통신과장 혼자의 의지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러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공개하겠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이 집에서도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10건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 취합해서 정리를 하고있는데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되고 서류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양의환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열린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20분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명석위원    더 질의할 위원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 제4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석용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황명구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