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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

일시   1999년11월30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쪽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41쪽에서 45쪽, 65쪽에서 67쪽 그리고 105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오면서 정말 뜻깊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춘향전에서 변학도가 왜 그렇게 피해를 당해야 되느냐 하니까 시대적인 소명이 그 당시에는 민심을 더 알아줘야 되는데 그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민들을 착취하고 춘향이의 숙청을 들게 만드는 그런 시대적 소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피집행부에서도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의 삶의 복지향상이나 작년이나 금년처럼 행정이 어려울 때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할 수 있는 정신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심정입니다.
   41쪽에 보시면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청소년 이용 확대를 위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45쪽에 저번에는 노래방이나 청소년단체에 경찰서에서 전담을 했다가 이번에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이나 개선책, 단속을 함으로써 특히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청소년이 출입하는 데는 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신분상 불편을 느낀 점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박종배입니다.
   배만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은 국비 1억과 시비 1억해서 2억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전통문화교실, 연극공연, 전래놀이 체험마당,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은 소강당, 공연장, 야외마당 등 468㎡를 시설 보강을 하고 음향, 사물놀이, 전래놀이 등 장비를 구입토록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
4월 21일 사업비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만 보조금 지급결정이 금년도 7월 19일 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결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지난번 '98년도 의회 결산감사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국의 5대 도시에서 특성화 사업을 하는 도시의 추진계획을 다 받아서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원래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비교 검토한 결과를 청소년수련관과 협의를 해서 전달하고 그래서 수련관에서 11월 22일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내일 정도 보조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청소년수련관에 하자도 있었고 저희들이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책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만은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노래연습장 게임장하고 청소년 지도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은 금년도 5월 9일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만 자료집117쪽을 보면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실적입니다만 실제 현재 10월 30일까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50건에 1억2,1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속된 업체 중에 청문을 해서 부과를 통보하고 있는 업소가 15개 있어서 총 65건에 1억9,1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는 1억2,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0월 30일까지는 100건에 1억7,100만원을 부과해서 19건에 2,05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총 177건에 2억4,800만원을 부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0월말까지는 현재 체납액이 81건에 1억5,050만원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저희들이 노래연습장이나 게임방은 지도단속을 하면 그 업체가 경찰서로부터 지도단속을 받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왔다고 하면 잘 대응을 하고 그 분들이 순종을 하시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는 쌍벌규정입니다.
   담배집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한 갑을 팔게되면 먼저 검찰에서 벌금을 100만원 물고 저희 행정에 행정처분으로 판매 1회마다 100만원씩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에 보시면 100건에 1억7,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청소년 고용을 하게 되면 구법에는 1회에 800만원, 지금은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100건에 1억7,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담배를 판다든지 슈퍼에서 술을 파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법권을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만 정복을 입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보호법 단속에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애로가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계규정을 개정할 것은 개정해서 앞으로 단속에 애로가 없고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충분한 얘기와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청소년 유해업소하고 노래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제가 알기로는 그 업소의 영업정지건도 117쪽에 노래연습장에 22건, 게임제공업이 4건, 이렇게 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가 총 40건이 되어 있습니다.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내더라도 할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30일 같으면 하루에 7만원씩만 납부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를 안 시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과징금이 업체에서 많이 부과되었다고 항의한다든지 행정심판을 걸겠다는 일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업정지는 과징금 부과는 똑같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문을 할 때 업주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과징금으로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언론을 보셨겠지만 보도방이 단속된 경우에 접대부를 고용하면 1회에 3개월이고 술을 팔면 1회에 1개월 해서 4개월 영업정지가 됩니다.
   4개월 걸리면 과징금이 84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과징금 840만원 납부한 업소는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과징금은 분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납이 안되다 보니까 840만원을 구할 수는 없고 구체없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고충처리에서 오셨을 때도 500만원 이상되는 것은 분납을 하도록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것 같으면 110쪽에 노래연습장이나 게임하는 데는 체납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쌍벌규정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고, 다른 일반 조세처럼 체납액이 누적되어서 나중에 못받고 결산조치를 할 수 있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노래연습장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과징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안 시키고 바로 갈음하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이나 게임방에 대해서는 체납이 절대 안 생깁니다.
   그러나 슈퍼나 본드를 파는 철물점이라든지 담배표에는 영업정지가 없습니다.
   영업정지가 없다 보니까 이 분들이 부과를 해도 돈을 잘 안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정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거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체납이 생기면 절차를 밟을려고 하면 많은 행정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알다시피 내년부터는 일반 경찰서의 고유업무는, 다시 말해서 공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경찰청에서 하고 일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실적을 거두었으면 좋겠고 그 앞에 나아가서 청소년 특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5개 시.도에서 했는데 지금 국비 1억과 시비 1억을 받아서 2억으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수성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타구도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자치단체에 내려왔습니다.
배만준위원    대구시에 청소년수련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저희들 하고 달서구가 있는데 달서구는 금년도에 개관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대구는 저희들 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43쪽을 참고해 주시면 청소년수련관 시설 때문에 몇 번 점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진입로 확장을 420m 해서 폭 6m를 12m로 하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을 금년도 10월 20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가본 결과 그 장소는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있을 환경도 안되고 입지조건이 안 되는데도 여기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개선대책 해서 부지 5,620㎡에 야외수영장이나 롤러스케이트장 등 더 투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런지, 입지조건이 안 좋은데도 계속 거기에 시설을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나 개연성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기에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특성화사업도 여기에 부과하는 돈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청소년체육센터는 당초의 목적이 청소년수련관에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설확충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차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특성화사업은 전국에 있는 각종 청소년수련관에 운영프로그램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으로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관계는 지금 청소년수련관만 가는 진입로가 아니고 현재 수련관이 있고 그 주변에 청소년체육센터를 짓고 현장에 가보시면 끝에 체육센터하고 수련관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회전 하면서 아파트를 안고 황금1동으로 돌아오는 길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끝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이나 노래방 실적이라고 해서 적지 않은 과태료를 4억 이상 같으면 우리 구청 다른 부서의 과태료보다 많습니다.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많더라도 단속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않는 근본대책을 세워서 정말로 우리 구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체제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응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배만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치결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보상 가격이 3억7,747만4,000원 되어 있는데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사업비가 총 15억입니다만 이 중에 보상금이 6억6,400만원인데 부지매입이 6억1,600만원이고 지장물이 4,800만원이고 공사비가 7억8,000만원이고 설계용역 부지감정비가 5,600만원인데 밑에 있는 것은 현재 지급된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준공일은 언제쯤 됩니까?
         (도면설명)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이것이 청소년수련관 체육센터인데 설계가 11월 11일 납품이 되어서 이것이 조감도인데 3억원이 넘는 공사는 시공보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30일자로 시공보지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요즘은 계약방법이 바뀌어서 10억이하 입찰은 30일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소급한다고 해도 12월 28일쯤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꺼져 있는 곳이 청소년수련관인데 1층은 공간으로 하고 2층은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새파랗게 보이는 곳이 수영장인데 22m, 빨간트랙이 롤러스케이트 100m이고 다음에 여기까지가 부지입니다.
   앞으로 여기까지는 2000년도 이내에는 사업을 완공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놓고 여러 가지 하자가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수영장 짓는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을 이용하면 돈을 받는데 107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69건에 640만원이 들어왔는데 무료가 23건인데 무료는 어떤 사람한테 무료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구민운동장사용조례 제16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경조 등 행사,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이것은 기록경기입니다.
김우열위원    올해 행사를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99년 10월 31일 현재 실적입니다.
김우열위원    69건 중에서 평균적으로 9만2,0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요일별로 틀리는 금액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일반행사는 1회를   4시간 기준해서 평일은 5만원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7만원인데 4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2회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방금 김우열위원이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즉 수영장을 2000년도까지 완공했을 때 지속적으로 수성구청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차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마하야나 불교재단에서 부지별 기부채납을 해서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가 온다면 언젠가는 입찰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 내년까지는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차계약인데 그것이 끝나고 그 분이 기부채납한 것하고 2000년 계약이 경과되고 나면 새로운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위탁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계약이 남아 있는데 완공하고 난 뒤에 마하야나 불교재단에서도 차후에 더 경영을 할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지, 또 새로운 수영장을 지었을 때 앞으로 구청에서 직영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다시 체결해서 위탁할 것인지 차후의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은 마하야나 재단에서는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서 '99년 1월에서 10월까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세입을 보시면 3억6,292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구청에서 취급하는 특별한 사업은 제외하고 운영비로 8,200만원을 지급하는데 법인이 1억6,100만원을 부담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당장 구청으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할려고 하면 그만큼 대관료라든지 운영하는데 구청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세하게 계획은 수립을 못해봤습니다만 이것을 지적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차후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에 투자를 해서 수성구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우선을 두어야 되지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개인의 영리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수성구 청소년들이 유익하게 이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직장체육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도가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점수 50점을 밑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도 1억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 역도팀을 존속시켜야 할 것인지 물론 직장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한 종목을 선택해야 됩니다만 실제로 우리 구도 유익한 실업팀을 새로 구성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대외적으로 우리 구청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경기가 많다고 보는데 이것이 전국 최하위를 못 면하고 있고 또 역도라는 운동경기 자체가 대구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팀을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인지 주무실장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답변에 앞서 먼저 대구시내 각 구청에서 실업팀을 맡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남자 양궁을 하는데 연간 1억9,400만원, 동구는 카누하는데 2억6,000만원, 서구는 여자 양궁하는데 1억9,000만원, 남구는 육상에 9,000만원, 북구는 볼링에 1억4,000만원, 달서구는 검도에 1억3,000만원, 달성군은 정구에 2억2,000만원인데 저희 수성구는 역도를 해서 1억1,600만원을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역도는 기록경기다가 보니까 메달을 못따도 점수를 딸 수 있는데 지금 인원이 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
   선수를 영입할려고 하면 영입비가 많이 들고 또 저희 수성구가 '90년 1월에 창간이 되었는데 '90년 1월에 창간될 때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으로 봐서는 지역 구청별로 안배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작년에 제주도나 금년도 인천에서 점수는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메달획득을 못했습니다.
   단 금년에는 71회 전국대회에 가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고 80회 전국체전에서는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빅딜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전면 선수를 개체할 것이냐, 남자선수들은 한 해 지나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요즘은 또 여자역도가 많이 히트를 치고 또 대구에 여자역도 선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저희들 선수들이 지도단은 '94년도에 입단했고 선수 2명은 '94년도에 입단하고 1명은 '98년도 입단했는데 그 당시 저희 구에서 공적조사까지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그 분들을 대책없이 나가라고 하고 남의 팀을 받아 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이것이 '90년 창단할 때부터 전국 하위를 면치 못했습니다.
   근 10년간을 끌고 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대외적인 구청의 이미지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수성구청의 마크를 달고 전국에 나가서 해마다 충분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우리 구청을 더 히트칠 수 있고 인기를 끌 수 있는 종목도 많은데 10년간 하면서 50점 넘은 적이 없어요, 근래에 3회연속 48점, 49점, 작년에 50점이 나오고 전국 하위인데 계속 이런 데 투자를 하는데 우리 구청의 이미지를 내외적으로 손상시켜서 되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청장님한테 실장님이 건의를 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범어3동 김영대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청소년 육성기금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육성기금을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1,000만원씩 적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약   8,400만원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어디에 예금이 되어 있고 이율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 이율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대상자들의 선정기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 육성기금이 8,482만5,000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2,000만원은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되어 있고 5,500만원은 대구은행에 개발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머지 잔액 982만5,000원은 통장에 입금을 시켜놓았습니다.
   연리는 연 10%로 되어 있고 대상자는 소년소녀가장으로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지금 중.고생은 구에서 기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학교 진학하는 소년소녀가장 중 어려운 사람입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이 2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대학입학시험이 완료되면 6명 정도 저희 관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면 지급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이율이 10%라고 했는데 올해 학자금을 6명을 지원하기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이율을 보면 금액을 더 올랐어야 되는데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더 이상 해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은 기 구청에서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소년소녀가장 대학생이 그만큼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졌지 금액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영대위원    그 외에 다른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대한매일신문 구입 및 배부현황이 있는데 그것을 각 동 통장한테만 배부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대한매일신문 배부는 동예산에 올라가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하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성남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매일신문 배부를 무료로 해주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냐 아니냐고 질의를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답변이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반장 외의 자에게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통장은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은 통장한테만 배부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은 감사를 지금까지 몇 번 받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행정사무감사는 2번째 받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감사를 하는데 감사자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기 위해서   두 가지 보편적으로 나누는데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의 부분은 크게 두 파트 정도로 나누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잘 모르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수감자의 입장에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세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충분히 짚어야 할 사항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110페이지 수성사랑음악회를 개최해서 840만원 정도를 집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집행했는지 알아야 감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돈 집행 부분 자체를 총괄적인 금액만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자꾸 요청하고 또 보충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부에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일을 하고 나면 결산이 나옵니다.
   그 예산만큼 초과되는 부분도 있고 초과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집행 후에 자체평가서가 저는 당연히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행사를 하고 예결산을 하고 난 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좋은 점은 이렇게 나쁜 점을 이렇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받는데 나중에 충분한 이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별 문제가 없다면 감사에 지적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공보실 감사자체를 볼 때는 회계부분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직장체육팀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약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과 그리고 109페이지에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돈만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이것은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할 때는 주최는 저희들이 하지만 주관은 축구 같으면 축구 단체별로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 부분은 두고 110페이지 수성사랑음악회 개최, 수성사진공모전 개최, 수성구의 어제 오늘 등 모든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이 예산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새로 보충자료를 해주시고, 116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요청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일요일, 공휴일, 야간에 버스운행을 안하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았는데 자기네들 수입이 토요일, 일요일 대관료를 받아서 수입을 하는데 운행을 안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어쩌다 기사때문에 한 두 번 안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디다.
○양의환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버스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입지적인 조건이 그런데 기사가 일요일 쉬고 공휴일 쉬면 애들은 야간에 마치고 이용합니다.
   기사를 제대로 운행을 못하는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맡깁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 부분이 도출하고 있고 제가 사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즘 기사들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없어서 버스가 쉰다고 하면 공장에서 부도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가사를 몇 번 확인을 해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운행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의환 위원    평상시에는 운행을 하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항을 얘기하면 해드리겠습니다만 평일에는 운행을 하는데 일요일은 기사가 안 할려고 해서 안 한다고 합니다.
   공휴일도 마찬가지고 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필요한 시간에 기사들이 운행을 안하는 부분자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이번에 봉고차도 한 대 더 증차를 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만 한번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리고 노래방 운영에 대해서   사심없이 얘기를 들어봅시다.
   노래방에 가서 수성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노래방에서 술을 안 먹어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저희들도 실태점검도 하고 금년도에 1억7,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래연습장에서도 술을 판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안 팔면 그만한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없는데 사실 제가 노래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단속이 전체가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데 있지, 누구를 애 먹이는데 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갔을 때 요즘은 가면 맥주가 아니고 음료수로 된 맥주병이 있는데.....
○양의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술을 파는 거요?
○양의환 위원    자본주의는 필요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래방을 왜 가느냐, 저희들이 유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룸살롱, 단란주점, 노래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노래방을 원하고 있어요, 특히 이 IMF에, 왜 원하느냐 하면 저렴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살려야 됩니다.
   노래방에 가서 성인들이 술을 먹는데 문제될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은 비싸고 노래방이 저렴한 것은 노래방은 제가 알기로는 세금이 3/1000이고 유흥주점은 50/1000입니다.
   똑같은 업소에서 술을 파는데 한 집은 50/1000으로   세금을 내고 한 집은 3/1000을 내는데 금액이 똑같다고 하면 그것은 허가내주는 규정이 안 맞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하면서 노래방을 하는 사람도 저희 주민이요, 가는 사람도 저희 주민입니다.
   다 좋도록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런 행정을 펴야 될 부분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앙의 정책도 좋습니다만 이런 모순된 부분은 또 입안자로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이 노래방에 가서 노는 이유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소비자한테 많은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실장님이 대단한 위치에 있어서 단속을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런 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노래방 10군데 중에 10군데에서 다 술을 팝니다.
   이것은 최소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노래방을 양성화 시키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단속 나가서 정지시키고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위원님이 지적하신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이 점에 대해서 건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시에 단속을 해보니까 맥주 한 잔 파는 것까지 단속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행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상급부서에서 내려오는 지침으로 인해서 목적을 가지고 노래방 업소를 하면서 단속을 하는 사람도 진정한 우리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하는 업소가 내 형제고 실장님 친동생이 노래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면 노래방 안 됩니다.
   노래방을 하면서 손님이 맥주 달라고 했을 때 술을 안 판다고 하면 그 노래방은 한 달 못 갑니다.
   그 현실을 분명히 직시해서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이 108쪽에 역도부분에 예산집행 내역하고 110쪽에 수성사랑음악회 하고 수성사진공모전하고 수성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사진 개최한 것하고 116쪽에 예산집행 내역 전체 다 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116쪽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인데 업체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을 받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양의환 위원    2군데 업체를 받는데 1군데는 계약이 되고 1군데는 계약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 2군데 업체를 복수로 다 올려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실장님, 톤이 높아질 때는 분위기 전체를 장악하고 겁줄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지난 '99년 10월 26일 19시에 꾀꼬리극장에서 개최한 수성사랑음악회,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정말 좋습니다.
   사랑음악회 개최 이후에 주무과의 책임자로서의 평가를 해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제가 작년에 10월 17일자로 공보실장 발령을 받아와서 제5회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성사랑음악회는 우리 수성구가 직영하는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음악회 개최 이후에 공보실장의 평가를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개최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합창단이 1개 합창단만 나오고 나머지는 개인이 독창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우리 예산이 독창하는데 많은 투자가 되고 작년연말에 결산감사 시에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총 46개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되는 8개 합창단의 협조를 받아서 개최를 해보니까 우선 좋은 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원동원에 힘이 들었는데 금년도 우리 구민들이 400명 정도 참여하시는데 그 분들의 가족이나 친지분들이 따라오니까 인원동원하는 데도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작년에는 개최할 때 준비만 해주고 개최 시에는 수원에 교육을 갔습니다.
   작년에 지적이 다과회 장소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옮겼는데 이번 같은 방법은 처음했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춘오위원    실리를 거뒀다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첫째는 거기에 드는 예산도 우리 구의 합창단에 지원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옛날 같이 동원한 인력보다는 다양한 인원이 많이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인원동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음악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으면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사랑음악회 행사 결과에서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음악하는 사람 양성에 기여했다,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생활에 복잡한 것을 털어 주기 위해서 초청해서 음악회의 밤을 열었다, 이런 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짓말 하지 말고 느낀대로 사실대로 여론 수합했으면 했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방향으로 수합은 안하고 총체적으로 수합을 했는데......   
배춘오위원    행사의 결과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하시면 되지, 이것이 수확이 있든지 없든지 결과만 주어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우리 관내에 음악을 좋아하고 소질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서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알겠습니다.
   출연하는 팀에게는 연습하는데 기회를 상당히 줬다, 그러면 구민들한테 유익성은 뭐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마치고 난 이후에 다과회에서나 모든 분들이 우리 관내에 이렇게 소질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많은 것을 몰랐다, 우리 관내에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앞으로 기회를 줘야 되겠다......
배춘오위원    음악을 사랑하는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정말 하루 저녁에 마음의 정서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지금 많은 행사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삶의 터전에서 지원할 것은 많습니다.
   지금 공보실장님이 부임하시고 집행과정에서 선심적인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선심행정은 잘못하면 특정인을 위한 선심이고 잘하면 선심이라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산내역을 보면 다소의 필요한 선심이 아니고 필요없는 선심이 있다,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수성합창단을 발전시키는 지원금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배춘오위원    그러면 사랑음악회 개최 846만5,000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유인물을 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배춘오위원    보고 해야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수성사랑음악회 집행 내역이 846만5,000원인데 출연팀 보상금이 각 팀에 30만원씩 210만원, 팜플렛 및 초청장이 130만원, 현수막 5개, 입간판, 안내판 36만5,000원, 다과회 180만원, 지휘자, 반주자 특별활동비 50만원, 안무자하고 사회자 별이 빛나는 밤에 사회를 보는 그 사회자 하고 50만원, 다음에 구합창단에 신규단원 단복비 110만원, 발표 당일 교통비하고 해서 50만원 이렇게 해서 846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다 쓸 데 쓴 것이지 필요 없는 데 사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가 뭐냐 하면 하루 저녁 행사에 8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날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가봤고 계속 가봤는데 느낀 것은 기 할바에는 정말 음악에 소질이 있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정말 구민이 누구나 참여해도 사랑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누구나가 그날 저녁에 참석을 해서 투자 이상의 효율을 얻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사랑음악회 집행액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갔다, 음악회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 이런 행사를 할 바에야 인원동원도 하지 말고 정말 홍보를 해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날 행사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질적인, 양적인 측면에서 심사숙고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이 행사가 정말로 구민을 위한 행사가 이런 객관성 있는 행사를 내년에 해주실 것을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실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계획은 잡을 수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공보실이라고 하면 문화쪽하고 공보쪽하고 크게 갈라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지금은 체육청소년이 있어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문화라는 것은 통상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아는 쪽으로 보면 되겠고 공보는 홍보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박실경위원    감사자료 105페이지 지금 우리 관내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시지정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데 무형문화재는 하나의 추상적인 제목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유형문화재는 건물이나 여러 가지 물체가 있는 것이고 무형은 농악이나 이런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대구시지정 무형문화재가 고산농악, 욱수농악, 상감입사장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 자료에 대구시에서 한다는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고산농악 같은 경우에 기능보유자가 정창화씨로 되어 있습니다.
   고산농악은 하나의 팀문화재인데 기능보유자가 한 사람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고산농악에는 단원이 50명이 있습니다만 기능보유자가 있고 다음에 전수교육 보조자해서 2명이 있고 전수장학생 6명이 있는데 기능보유자는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전수교육 보유자는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전수장학생은 월 10만원씩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혹시 상감입사장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상감입사장은 도금의 기법으로 쇠나 구리 등 금속표면에 선이나 면으로 홈을 파서 거기에 금, 은, 동 등의 다른 금속을 박아 넣는 금속공예기법입니다.
박실경위원    특히 무형문화재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공보실장님 혼자 아시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이 알도록 방법을 연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다음에 109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6번 했습니다.
   1번 할 때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업무추진에는 8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으로 봐서는 6번이 맞는 것 같고.....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10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6개 종목에 600만원 했고 그 이후에 축구는 바로 지나간 일요일에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8개를 다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조금 전에 물었을 때 2개를 더 추가해서 돈이 더 나갔으면 질의를 할 때 분리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11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현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17개가 우리 관내에 있는 동네체육시설로 보면 되는데 이것이 전부다라는 말인데 뒤에 17개 중에 예산을 신설한다든지 사업비가 들어간 집행내역인데 그러면 앞의 범위내에서 신설 보수가 되는 것인데   
8번에 보면 상동 게이트볼장 보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상동이라고 표기된 것이 없고 다음에 용지봉 체육공원 외 6개소 보수, 이것도 용지봉이라는 체육시설 이름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10번에 용지봉체육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1번에 보면 신천둔치 게이트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천고수부지하고 같은 장소가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황하고 예산집행을 하실 때는 명칭은 대외적으로 늘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사용하고 내년도에 달리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목 정도는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다음 117페이지 행정처분을 한 것이 199개 업소가 됩니다.
   뒤에 업종변경이 3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단속, 규제, 지도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업종변경을 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업종변경 31개소는 지도단속을 하니까 바로 업종을 바꾸겠다고 해서 유흥으로 13개 바꾸고 단란으로 2개 바꾸고 일반음식점 5개, 기타 11개로 업종을 바꾸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업종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지도단속 때문에 자기들이 영업할려고 하는 목적하고 구청에서 지도단속하는 것하고 안 맞으니까......
박실경위원    행정처분에 의해서 계속 할 수 없을 때 바꾸는 방법이 있고 현재 단속체제하에서 이 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계속 단속을 당해야 되니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업종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박실경위원    업종변경을 했을 때 실장님이 업무부서의 팀장으로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안 좋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업종변경하는 것은 권유를 합니다.
   왜 권유를 하느냐 하면 이 분들은 상습적으로 많이 변태를 해서 몇 번 지적된 업소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불러서 당신이 꼭 그렇게 하겠다면 업종을 바꾸어서 하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는 매일 걸리고 안 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실경위원    구청에서 업무이관이 되고 난 뒤에 특히 노래방이나 이런 쪽으로 구청 직원들이 단속을 많이 나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관기관들과 협조해서 같이 나가고 하는데 우리가 단속을 나가서 발견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다,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도차원에서 단속을 겸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이런 유흥업소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양위원이 지적했듯이 노래방에 대해서는 법규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래방 단속 하는 것은 관련 근거법이 있는데 어느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음반비디오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단속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은 무시를 못하는 것이고 단지 현실에 안 맞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정의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상부에 건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감사원 감사시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으로 건의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이번에 수성구가 청소년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집중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감사왔을 때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기들 관계부서와 협의하기 위해서 건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도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감사시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여론을 반영해서 건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식적으로 서면화 해서 법을 바꿀 수 있는 직접적인 기관에 서면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마지막으로 수성구를 상징하는 애초 계획은 영봉제 또는 용봉제로 해서 계획이 되었는데 현재 구청의 계획으로는 새천년 희망의 축제 타이틀로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박실경위원    이 행사내용에 보면 1부, 2부, 3부 해서 2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이튿날 8시 10분까지 행사가 계속됩니다.
   주체 부서가 문화공보실인데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업무주관은 계획 수립하고 이것이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지 그날 행사는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공보실이나 민원봉사과 관계없이 필요한 인원은 다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세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우리 구청 행사니까 전 직원, 우리 구민들이 참석을 하고 행사에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획부서가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님은 최소한 그날 하루종일은 안 주무셔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안 주무시고 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박실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박실경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저희들 새천년 희망축제라고 해서 2일간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31일 오후 9시 30분 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3,000만원 예산은 많습니다만 역사적인 의미나 묵은 천년을 보내고 새천년을 맞이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음향때문에 업체와 협의를 할려고 다녀보니까 음향업체가 없을 정도로 적게는 전국적으로 크게 전세계적으로 이런 축제를 하기 때문에......
○양의환 위원    우리 나라의 현실이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지금 경북이나 대구에서 하는 행사는......
○양의환 위원    다른 것은 치우고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실정이나 현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IMF에서 벗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돈을 들여서 큰 행사를 좋게 하면 좋습니다.
   1박2일 행사에 3,000만원 사용한다고 설문조사를 해 보실렵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설문조사는 안 해봤지만 저희들 47만 구민들에 대해서 새천년을 맞이하는데 이것을 행사다, 축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새천년을 준비하면서 물론 계획수립도 잘 되어야 되지만 차 운전하시는 분은 운수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런 미신을 믿어서는 안 되지만 축원으로서 한다는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뜻은 잘 알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새천년을 맞이하고 밀레니엄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출을 안 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오붓하게 보낸다든지 그 마음, 내실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은 이런 행사를 하게 된다면 '99년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잠정적인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000만원 정도의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가지고 감사를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의원들과 한번쯤 간담회 정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못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안 해주시면 축원행사만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런 큰 행사를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다른 데는 몰라도 의회의 의원들이 설득시키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면 따라가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이것은 감사자료가 아니고 주요업무 보고시에......
○양의환 위원    지금 감사를 하는데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수성구청에서는 새천년준비위원회 정도는 발족해서 구성은 어떻게 하고 예산은 이 정도인데 부족분은 어느 정도인데 추경은 얼마 받아야 된다고 추경하기 전에 간담회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늘 보면 큰 일이 눈 앞에 다가왔을 때 일을 처리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113쪽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사업수익을 빼고 약 2억7,000만원 또 매년 수리비가 1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관의 기본목적은 청소년들이 체육을 열심히 하도록 해서 정말 체력단련으로써 건전한 정신을 깃들게 하고 거기에서 앞으로 꿈나무도 키우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키울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에 보면 취미, 교양, 프로그램 39종 운영, 과거에도 참여인원을 대략 봤는데 정말로 청소년들이 수련하는 곳이 아니고 여성들이 와서 취미교실하고 교양하는 본 취지가 전도되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정말로 이것이 타당한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96년에 개관했는데 그때 대구에서 좀 빨리 할려고 하다가 그런지는 몰라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가지고는 이런 정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특성화사업을 추진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청소년체육센터를 인근에 건립해서 청소년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시설을 보강해서 할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미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보완을 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그 참여인원 중에서 계속 다시 오는 청소년들을 두고 새로   찾아오는 청소년들을 분석을 해봤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수성구 청소년 중에서 정말로 다시 참여하는 인원은 0.06%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청소년을 수련하는 그런 참 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8,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39종 등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취미, 교양 등 39종이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한 개에 200만원입니다.
   취미, 교양이 아니고 체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체육은 놔두고 취미, 교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체육도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관계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인원이 46% 정도 됩니다.
윤석기위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성의있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선진국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는 0.25%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본 수련관이 취미교실이나 교양교실로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수성구 청소년에게 많은 홍보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때 실장님께 홍보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참여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른 홍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이 수련관에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앞으로 촉망되는 그런 청소년을 육성할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확인해 보고 홍보하고 촉구도 하고 야단도 쳐야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정말로 미래의 청소년인 꿈나무가 많이 나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김영대위원이 지적해 주신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5년동안 매년 1,000만원씩 적립해서 조성하는 금액입니다.
   그 현황을 보면 조성금액이 5,000만원이고 그렇다면 목표금액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더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현재 5,000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청소년 육성기금 5,000만원에서......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당초계획이 1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기금이 5,000만원하고 더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것이 원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작년도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91년부터 '95년도까지 1,000만원 적립하고 그 이후로는 적립을 못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도 8,081만4,000원인데 당해년도 401만1,000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은 '99년도 10월 30일자로 401만1,000원이 수익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배만준위원    기금관리 및 집행에 있어서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해서 401만1,000원에 대해서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은 이자수입만 되고 지출이 안 되니까 이자가 늘어나거든요,
배만준위원    소급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전체가 이자수입이니까 준다는 말입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얘기는 중.고등학생은 기 구청에서 다른 기금으로 학비를 줄 수 있으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대학생에 한해서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97년도 내역을 보면 '97년도에는 무추적자라고 해서 돈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자금으로 5명에게 35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생은 다른 과에서 주기 때문에 대학생에 한해서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대상이 소년소녀가장 중에 중.고등학생들은 구청에서 주기 때문에 대학생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배만준위원    '97년도에는 350만원을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자금으로 줬는데 그것도 대학생에 줬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한정된 것은 박실장님이 오셔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98년 지급기준을 보니까 2월 1일자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97년도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자금 5명에 350만원 준 것은 대학생인지 아닌지는 자료를 보면 알겠네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자금을 2명에게 2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대학교 발표 전이기 때문에 예정으로 6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올해도 사립 등록금 및 입학금이 제가 알기로는 6.5% 내지 9%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명에게 27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6명에게는 1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예정하면 예정 그 자체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몇 명이 될지 모르니까 소급해서 지급할지라도 이렇게 기획할 때는 충분히 그것까지 감안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두에 시대적 소명이 최소한 좀더 정확하고 구민을 위할 수 있는 행정이 된다고 하면 좀더 정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은 작년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수련관은 1개소가 있고 수련실, 공부방 등이 있습니다.
   공부방은 작년에는 2개가 있었는데 수성1가동은 1개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고 다음에 수성4가 수련실은 자료집 114페이지를 보면 1일평균 13명이 이용해서 3,945명에게 분기당 210만원 해서 연간 84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연극, 레크레이션, 댄싱, 좋은 영화보기, 태권도, 미술 등 정말로 청소년들을 위한 취미교실이 됩니다.
   그런데 비정규학교라고 화성야간학교가 있습니다.
   업무추진상황 116쪽에 비정규학교가 있습니다.
   1개소에 규모가 155㎡라고 있는데 화성야간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비정규학교는 학교 이름은 화성야간학교로 학교는 범어1동에 범어천주교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88년 3월 1일로 되어 있고 학생은 33명이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일하며 배우는 어려운 환경 청소년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로 되어 있고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3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목은 중학교 5과목, 고등학교도 5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현재 몇 명이 재학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중학생이 18명이고 고등학생이 20명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는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2명으로 현재 42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화성야간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237만원 지원해 주는데 청소년 육성기금이 40%이고 지방비가 60%입니다.
배만준위원    237만원 중에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40%를 준다면 약 80만원 정도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작년에 총 화성야간학교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243만원 정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화성야간학교 실태는 옛날에 범어천주교회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는 청소년 육성기금 40%하고 범어천주교에서 또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천주천주교에서 주는 학자금이 적다가 보니까 지원이 적습니다.
   여기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8명인데 교장선생님이 북구에 한약방을 하시는 분인데 선생당 한 명에 월 1만원씩을 내는데도 이것이 미약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청소년수련실에 840만원을 주면서 취미교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로 비정규학교에서 공부에 굶주려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42명에 대해서 지원을 좀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육성기금이 지원을 못해서 소급되어서 누적되어 나옵니다.
   저도 근황만 물어봤지 직접 가서 연필 한 자루, 볼펜 한 자루, 시험지 한 장 못 줬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최소한 총무국장도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실태를 더 알아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9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담당부서가 문화공보실인데 우리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설치를 건의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수성갑에 있는 박철언의원님께서 잔디구장에 5억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설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조기회 때문에 반대에 부딪혀서 얘기를 못하고 고산 전문대학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2002년도에 내환동에 축구경기장도 신설되기 때문에 축구경기는 반드시 보조경기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파(FIFA)에서 몇 개 구청을 선정해서 보조구장을 만드는데 잔디구장을 만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13억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구민운동장에 설치할 의향과 의향이 있다면 그 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월드컵 대비해서 잔디구장 연습장이 대구에 2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군부대 같은 데 잔디구장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피파(FIFA)는 직접 안 만났습니다만 체육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연습하는 것이 오면 너는 어디로 가라고 지정을 한답니다.
   그러면 취재하러 오는 사람이 공산국에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것이 잔디구장이 있다고 해서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연습장은 시민운동장하고 저희 구민운동장을 '99년 5월 3일에 피파(FIFA)에서 했으면 하는 지정을 한 모양입니다.
   저희들 구민운동장 축구장 길이가 103.5m이고 폭이 68.5m인데 국제경기 규격 길이가 100m에서 110m이고 폭이 64m에서 75m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장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피파(FIFA)하고 협의해서 계획안은 저희들 구민운동장에 길이 108m, 폭 71m로 해서 잔디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현재 계획은 2000년 12월에서 2001년 5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공사비는 13억 정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정말로 수성구 구민의 일원으로서 우리 구에 잔디구장이 생긴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 잔디구장이 생김으로써의 이점은 지대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데도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으로 봐서는 운동장이 내환동에 있고 제일 적은 거리에 있는 구장을 먼저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구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잔디구장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는 정말로 실장님한테 좋은 사업을 하시라고 말씀 드린 것이고 지금은 저하고 숫자놀음을 조금 해봅시다.
   조금 전에 박실경위원께서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의 현황과 집행 내역이 안 맞다는 것도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중에서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료 115페이지 5번에 화랑체육시설은 화랑공원에 있는 것인데 화랑공원이 작년에 만촌동의 효목공원에서 화랑공원으로 바뀌었죠?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 이것만 보고는 여기 시설에 대한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설물을 비교를 하게 되면 다른 것 여타가 있습니다만 수성유원지 체육시설이 배드민턴, 게이트볼로 체력단련 종목은 27개 종목에 31점이 있었고 부대편익시설로는 4종에 67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체육단련시설이 27종에 41점이 있었고 부대편익시설은 4종에 61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육단련시설은 10개가 줄어들었고 다음에 부대편익시설은 6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집행현황에 공사를 더하겠다고 해서 보강한 것이 있습니다.
   체육단련시설을 5종에 10점을 더 넣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늘어나야 되는데 더 줄어들었고 또 3번에 범어시설공원 여기도 많이 줄었습니다.
   설치를 5종에 10점을 더 했는데도 더 줄었고 다음에 화랑체육시설도 작년에 배드민턴장이 3면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게이트볼장 2면, 농구대 1조가 증가되었는데 작년 현황에서 올해 이만큼 증가되었다면 작년에 집행을 했든지 올해 집행을 해야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넣었든지 우리 구 돈으로 돈을 안주고 했다면 몰라도 우리가 했다면 작년 현황에서 시설을 했든지,   작년 자료도 10월 31일 자료고 현황도 10월 31일 현황인데 둘 중에 다 없는데 증가된 이유가 없습니다.
   숫자 때문에 이렇게 시간 보낼 것이 아니고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이 판단하셔서 숫자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다른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화성야간학교가 있는데 옆에 총무국장님도 계시는데 정말로 조금 소외된 친구들한테 관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실장님, 동네체육시설이 현행 현황으로 봐서는 1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시설을 보수하는 것은 순수구비인데 개설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신규로 하는 것은 국.시비를 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어느 정도 지원을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지난번에 추경할 때 삭감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올렸던 것이 국.시비가 삭감되어서 이번에 구비도 같이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신규로 개설할 경우에 구비가 편입되는 퍼센트(%)하고 보조되는 퍼센트(%)하고 50 대 50인데 이것은 관련근거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제가 법을 못 외워서......
박실경위원    체육진흥법 제8조, 제12조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 현황이 17군데인데 대충 보면 각 동에 지번이 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산번지가 아닌 경우는 2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번지가 아닌 경우에도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음성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가 23개 동인데 현재 분포가 17개라고 하면 한 동에 없는 곳도 있다고 유추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앞으로 향후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몇 군데 할려고 했다가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지방비만 할 수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 할 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실경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보조 50%, 구비 50%인데 증설 의욕과 향후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후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저번 10월 31일에 제11회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그것은 시민운동장 외 4개 운동장에서 15개 종목으로 8개 시.군.구가 생활체육동호인 대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한 예산 지원금액이 얼마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70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그 예산을 다 사용했는데, 타 구청 특히 달서구 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 많은 1,500만원, 없는 북구도 1,200만원 이렇습니다.
   우리 예산액은 달서구와 비슷한데 비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성구생활체육협의회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15개 종목에서 8개 종목을 우승했습니다.
배만준위원    8개 종목에 우승했다고 하면 종합우승으로 봐도 좋습니다.
   이것이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8회를 종합우승했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생활체육협의회의 뒤의 말이 700만원으로는 위에 티셔츠도 제대로 못했고 이것이 수성구의 얼굴인데 성적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 어려운 살림에서 700만원까지 지원해서 체육행사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로 다른 구.군과 대항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또 비교되는 자리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할애할 수 있다면 할애해서 남보다 더 해주라는 말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구만 8회를 우승했고 또 이번에 우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체육인구가 월등히 많다든지 열심히 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활성화 되어 있다는 본보기도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할 것은 못 되지만 지원할 수 있으면 다른 곳에 적게 사용하고 특히 8개 시.군.구에 비교되는 데는 좀더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취지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11페이지 사무실 임대에 연체료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임대료를 납부기한 내에 안 내어서 연체료가 발생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7,370원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연체료는 연간 임대료 곱하기 365일분의 연체일수 해서 연체요율 15%해서 그것은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임대할 때 연으로 안 합니까?
   계약할 때 연으로 불입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료가 붙었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김영대위원    그러면 연체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납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완납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이 지난 감사에 임할 때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다소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고 해서 많이 넘어갔습니다.
   올해로 1년 정도 되셨는데 1년간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공보실에 관련된 기본업무 중에 가장 개선돼야할 부분이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지적된 거요?
김명석위원    스스로 판단했을 때 현행대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이러이러한 것은 스스로 고쳐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는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금년에는 신규업무가 많이 늘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첫째,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단속에 저희들이 사법경찰권은 있습니다만 정복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은 단속이 과거부터 되어서 단속요원이 가면 그 분들이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담배가게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다든지 수퍼에서 술을 판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단속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고 두번째로, 노래연습장에 과징금을 대신하는데......
김명석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점이 아니고 스스로 내부적으로 고쳐야 될 것을 묻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내부적으로 고쳐야 될 것은 지난번 감사 받을 때 위원님께 약속한 것 중에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하자보수 문제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에 질책도 많이 받았는데 프로그램 개선에 조금 미약했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른 특성화사업이나 이런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긴다고 챙겼는데 조금 늦게 추진되지 않았나 하는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구민운동장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약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명석위원    직원이 2명이죠?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7급 1명하고 청원경찰 1명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직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운동장하고 사무실 관리하고 임대하고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전문직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일반행정직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구민운동장으로부터   1년에 나오는 간접적인 것은 빼고 직접적인 수입은 얼마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운동장 사용료가 10월까지 640만원이 있었고 임대료가 297만6,000원해서 약 9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명석위원    1년 예산 4,000만원을 투입해서 900만원의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경영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이 단순히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큰 적자상황을 계속 끌고 간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경영측면에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유일하게 한 개 있는 구민운동장이 채산성에 너무 편중한다면 주민들한테 구민운동장이라고 할 필요없이 유료운동장이라고 하면 바로 맞아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는 관점에 조금 차이가 있고 또 10월까지 봤을 때 작년보다 금년도에 활용한 횟수가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IMF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갈수록 문화나 레저스포츠에 많은 여유를 가진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그 정도는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맞추어 봤을 때도 지금 구민운동장에는 6개 단체가 임대료를 약 300만 정도 부과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상주하죠?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상근하는 사람들은 사무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분들이 우리 구청   2명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관리권한을 위탁을 하든지 위임하면 가능하지만 그것을 안하면 하기 곤란합니다.
김명석위원    위탁을 했을 때 그 분들의 역량으로 봤을 때 공무원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업무역량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그쪽에서 봉급을 받고 거기에서 상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우리 공무원 2명이 있는 것보다 여기 6개 단체의 직원들에게 청소나 운동장을 임대해 주는 임대 대행업을 했을 때 충분히 그 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제가 잘못 판단하는 지는 모르지만 구민운동장 사용이 90%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 같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나올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분들도 체육계에 관련된 분도 있고 다른 활동에 관련되어 있고 이분들도 토요일 행사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지금 5개 단체에 임대를 줬는데 그 중에 사무국장을 제외하고는 다 여직원이고 행정동호회는 연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한무공수훈자회도 연세가 많으시고, 상근을 안하는 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연세가 많으시고 상근을 하는 분도 이한조 국장님을 제외하고 다 여직원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운동장 청소를 직원들이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운동장에 비가 와서 찌꺼기가 채여 있다고 하면 모래도 펴고 주변환경 청소를 직원이 다 합니다.
김명석위원    구민운동장 관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 사람이 줄었죠?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청경 한 명이 줄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러한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 밑에 있는 지원내역이 다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경북대학생 1명하고 대구산업전문대학생 1명하고 2명이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급대상이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청소년수련활동 등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5,000만원 원금을 가지고 이자가 늘어서 학자금으로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지급대상이 좀더 폭넓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금운영을 실장님의 답변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적어서 적게 지원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다른 항목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대학에 안 가는 청소년도 고등학교나 중학교 재학일 때는 다른 기금으로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기금을 너무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이것은 원금을 살려놓고 이자로 하다가 보니까 내부적으로 대학교 학자금으로 국한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원금 5,000만원 외에 수입이 있으니까 이번에 범위를 넓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유한 업무는 실장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그 지적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1년에 한 두 번입니다.
   그렇지만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분야에 있어서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런 감사결과를 봤을 때도 그렇게 깊이 있는 사고를 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자가 자꾸 적립되는 것 보다 그때그때 그 시기에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학교 외에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으로 가야 될 청소년들이 자립하는데 얼마나 보조가 될 수 있는지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구청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대책반을 구성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후에 대책반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반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대책반을 구성한다고 부구청장님이 약속을 하셔서 반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은 잘 안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이나 많은 의회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청의 집행부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해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질책이나 가쉽거리로 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구의원들한테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는 제 자신도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나마 짧은 시간이라도 심사숙고해서 공부를 해서 지적한 사항들이그 시기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항들이 되풀이 된다면 아까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구상하고 다 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넘어오다가 보니까 미처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운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구성은 했는데 이번에 특성화사업을 하고 체육센터가 되고 나면 잘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석위원    개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늘 합니다.
   그렇지만 변한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꼭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1년 전에 했던 질의에 대해서도 1년동안 아무런 성과없이 지적되었는데 오늘 지적한 것이 1 년 후에 무슨 변화가 있을지는 상상을 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지적되었다고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꿔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수십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의 생계수단으로써 자리도 필요하지만 한 평생 자기 자신이 구민을 위해서 이러한 공직생활을 했다는 자기 자긍심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들이 질책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자기가 맡은 부분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이것이 물론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다가 보면 개인의 역량이 발휘되지 않고 조직에 의해서 자기의 창의력도 묻히기도 하고 개성도 말살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타성에 젖어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용봉제로 해서 21세기 서막을 여는 축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축제가 뭐 필요합니까?
   일회성으로 끝나고 이틀동안 실장만 잠 안자고 해서 1월 3일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한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성4가 청소년수련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8,400만원으로써 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실이 대지가 252㎡이고 건물이 132㎡입니다.
   이런 건물 하나만 봐도 충분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데 하루평균 13명이라고 하는 아주 저조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이것은 청소년수련실이 전년도에 비해서 총 1,300명 정도 이용객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수성1가 청소년 공부방을 폐쇄하듯이 이것도 검토를 해보니까 앞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전환할려고 시설을 준비해 보니까 이것이 평수로 건물이 39평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할려고 하니까 50평에서 200평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규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훈장교실로 시설을 전환하든지 아니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할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국비지원도 지침이 변경되어서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환시킬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석위원    실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재계약일이 언제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2차가 1999년 5월 1일부터 2002년 4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석위원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답변 과정에 내년까지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장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정확한 데이터라고 믿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신다면 실장님이 지금까지 한 모든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제가 답변을 드릴 때는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실장님의 고유업무 중에 가장 큰 것이 문화적인 언론이라든지 구청의 각종 홍보, 청소년 방향입니다.
   우리 수성구의 청소년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청소년수련관 사업인 것으로 예산상도 그렇고 비중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건물 하나를 올해 임기중에 재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모른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부족한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작은 예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법인이 2002년까지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우리 수성구나 국.시비 보조로 인해서 법인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마하야나 재단에서 우리 수성구를 대신해서 많은 예산을 받으면서 충분히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지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운영재단에서 더 많은 돈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라도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매일신문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이 관보입니까? 관보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관보가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관보가 아닌데도 대한매일신문을 지정해서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보실에서 구입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동별로 예산을 세워서 동에서 구입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보실에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냈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겁이 나서 말을 못했는데 대한매일신문은 주주가 정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대한매일신문이 서울신문에서 개칭되면서 한 광고가 있습니다.
   "고양이 소리와 호랑이 소리를 대변해서 그동안 할말을 다 못했다" 라는 표현을 광고에 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매일신문은 예전에 서울신문의 광보성향의 기사에서 많이 탈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6,000만원이라는 것이 대한매일신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장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신문을 준다면 다양한 신문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각 통장들이 각자 천편일률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 분들이 건전하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때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이 민원봉사과인데 민원봉사과 하기 전에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5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191쪽에서 250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9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불가민원 처리내역 중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건수가 많이 있는데 담배소매하는 것이 지금도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제가 알기로는 50m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50m가 안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이것은 산업환경과에서 하는데 일단 민원인이 접수하면 산업계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승인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적합여부를 우리 구청으로 통보하면 결과에 따라서 민원인한테 통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면적은 얼마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1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것이 안 되는데 인가를 낸 것도 있지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이것은 제가 수합하는 부서고 전문적인 부서는 아닙니다.
김영대위원    조그만하게 차려놓고 하는 것도 있는데 평수가 그만큼 안되지 싶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있는 것 같고 전에는 거리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지금도 거리가 50m 이고 면적은 100㎡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위원입니다.
   김영대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기재를 잘못해 놓았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제101조제1항에 말씀대로 거리는 50m, 평수는 100㎡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기준거리 미달이 49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는 1m가 모자라는데 거꾸로 적어 놓았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그것은 나중에 산업환경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저도 이상해서 이 내용을 산업환경과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불가처리 내역은 과장님 사인을 받아서 그대로 인쇄해서 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구위원한테 감사를 받는데 확인도 안하고 검토도 안하고 이렇게 올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건 두 건 아니고 몇 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오늘 아침에 들렀습니다.
   나는 50m 기준이 변경되었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변경은 안되고 실지로 민원봉사과장이 전부 거꾸로 적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1m가 모라자는데 49m로 되어 있고 40m라고 하면 10m 모라자는데 40m 미달로 전부 거꾸로 적어 놓았습니다.
   평수도 마찬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확인하면 이런 자료가 작성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낼 때는 반드시 확인 검토를 해보고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윤석기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할 때는 기준면적 미달은 현재 예를 들어 1번을 보면 84㎡이고 100㎡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사유라는 것을 산업환경과에서 이렇게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윤석기위원    잘못 알고 거꾸로 기재를 했다는 말입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든지 검토나 확인을 해보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 된 것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낼 때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과 확인을 해보시고 올리도록 하세요,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이 많은 건수를, 제가 아침에 그 추운데 산업환경과까지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저희들이 산업환경과장님 사인해서 받은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현재 오현영씨 민원이 반려된 사유가 기준면적 미달(84㎡)은 100㎡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면적이 84㎡이기 때문에 100㎡ 미달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윤석기위원님 말씀은 100 빼기 84하면 16㎡가 미달이라는 것이 표시가 안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100㎡ 미달 면적을 적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윤석기위원    문제는 내가 담당직원한테 물었는데 계장도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민원과장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담당자 얘기는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섣불리 민원과장한테 대답해서 이런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잘못 기재해서 올렸다고 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면 되지 그것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할 때 제가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민원봉사과는 사람 인체로 보면 어느 부위에 해당된다고 얘기한 기억이 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박실경위원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구청을 가장 대변할 수 있고 오시는 주민들이 친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부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구청 전체를 위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얘기하는 내용의 소관 처리부서는 다른 부서입니다.
   산업환경과에서 처리하는데 업무 내용 자체가 통계로 민원봉사과에 내려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온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할 때 구비서류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구비서류는 있는데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191페이지 불가 및 반려사유에 보면 산업환경과 81건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으로 인해서 거리나 면적이 안 맞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불가 및 반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98년도에는 담배소매인 때문에 불가 및 반려한 건수가 65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81건이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불가 및 반려가 많이 생겨졌느냐 하는 원인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주민들이 거리가 안 맞다든지 면적이 안 맞을 경우에는 신청을 아예 하지 않도록 구비서류에 표기를 한다든지 이래서 불가 및 반려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연구를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소관부서가 아니고 단 통계로 올라와서 공교롭게도 민원봉사과에 자료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저희들이 민원사무편람 책자를 연 인쇄를 해서 각동이나 구청에 비치해서 민원인이 오면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홍보도 잘 안되고 민원인들이 잘 몰라서 올해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인터넷 수성구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민원사무편람 책자의 흐름도를 수성구 홈페이지에 넣어서 법률이나 규칙이 바뀌면 각 실.과에서 바로 입력을 정정해서 언제든지 민원인이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구비서류나 흐름도를 알 수 있도록 작업을 내년도에 하기로 예산을 6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다수 대중에 홍보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만 담배소매인 지정은 개인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신청서류 접수하는 신청서 일부분에 이런 반려나 불가사유의 부분을 적어 놓는다면 작년도에 65건, 금년도에 81건이라는 반려나 불가사유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연구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이것은 위생과 소관입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번, 5번이 범물1동 영남타운 상가하고 이름이 나옵니다.
   혹시 이 이름이 가명인지 본명인지 알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일단 듣고 과장님의 견해가 그렇다면 위생과장한테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시고 다음에 내용이 안 맞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식당주방내 청결상태 불량하므로 위생점검 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의 핵심은 진정, 건의는 직접 이해당사자의 실명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은 신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식당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감정이 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서로 싸울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만에하나 이것이 본명일 경우에는 감사자료가 외부로 안 나가라는 법도 없고, 물론 위생을 청결히 해서 불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고나 진정이나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명을 했을 경우에 개인 싸움 붙이는 경우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명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준다면 대외적으로 유출되더라도 개인적으로 싸움하는 일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고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진정 건의는 공통사항으로 해서 실제로 해당부서 관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는 설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무인 민원발급기가 수원, 광주, 충주, 남제주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4군데 하고 있는 무인 민원발급 내용하고 시행을 해보니까 어떻다는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급민원은 11종으로써 발급방법은 개인이 카드를 만들어서 그려서 하는 방법인데 설치기구는 개당 3,000만원인데 일단 시행 중에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행자부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시범운영하는 것은 결과가 좋으면 시행을 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보완 내지 폐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4개 도시에서 이런 무인 민원발급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에 2001년도에 결과에 따라서 전국 시행하는 것인데 최소한도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다면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내용 즉, 무인민원 발급하는 종류는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반응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아니면 기계의 결함이 있어서 안 좋은 쪽으로 간다든지 이 정도의 결과는 아시고 등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추후에라도 4군데 시행하고 있는 운영시스템의 내용은 무엇이고 결과는 어떻다는 것은 향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어느 타부서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제일 많이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부서입니다.
   민원실에서 모든 부서의 민원처리가 접수되고 있는데 접수될 때마다 요즘은 1회 민원처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타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타부서에 넘겨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민원인과 대화를 해서 즉석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지금 현재 실정은 민원인이 오시면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넘겨서 해당부서에서 그 결과조치 이후에 일단 대장만 정리하고 민원인한테 통보사항만 보고하는데 제가 과장으로 있으니까 간단하고 민원인이 오셔서 실지로 실무자한테 얘기하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민원중재실 또는 배심원제라고 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해당 실.과 담당자를 중재자로 만들어서 저희 과에서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민원실 처리내역이나 건수를 보면 엄청난 건수입니다.
   과연 민원실내에 소관 주무 실무자를 배치해서 1일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행정의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획기적이라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연구과제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민원중재 및 배심원제를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양문환위원    지금 타 구청이나 타 시.도에는 벌써 1일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점차적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을 간부회의에서 건의를 해보세요, 머리를 맞대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많은 민원을 받고 주무국장한테 민원이 많은 부서의 소관을 보고합니까?
   건축과 같으면 도시국장한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부서장들은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국장님들이 구청장님과의 간부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많이 일어나는 병폐들을 간부회의에서 서로 의논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그것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보고 식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됩니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민원들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배는 허가를 어디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제가 알기로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실측을 하고 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분명히 도면상에 그 집에 세를 얻어 들어갈 때는 몇 평방미터가 나옵니다.
   몇 평방미터가 나오는데 와서 실측을 하니까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준공내줄 때 잘못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맞으면 저것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도면상으로 보고 평방미터를 해줘야 되는데 와서 실측을 하니까 제곱미터가 안 나온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건축과가 준공내줄 때 정상적인 서류가 아니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과연 대피소에 각 동별 대피현황이 355개소가 나와 있는데 지역 동사무소 동장을 비롯한 통.반장들이 지역의 민방위 시설로 지정된 건물을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일단 현장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양문환위원    이것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직원까지 나가고   통장들이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되는 곳인데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고 동네 어디에 지정되었다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 정도로 홍보가 덜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이 3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만에하나 전시에 한번 사용할려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피시설도 전부 비상사태가 발발하지 않으면 유야무야합니다.
   그렇지만 만에하나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지정해 놓고 관에서 운영하는데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총무국장도 옆에 계시니까 이런 것은 통.반장을 통해서 평상시에 통우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숙지를 시켜서 통.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알겠습니다.
         (김경동내무위원장, 김명석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명석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우선 처음에 얘기한 민원1회처리방문제도는 금년도 사업으로써 꼭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가와 반려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불가는 법적으로 아예 되지 않을 때 바로 불가되고 반려는 1차 보완, 2차 보완을 해서 자기들이 법정기준에 맞지 않아 허가가 안되면 반려대상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여기 94건 중에 불가가 있고 반려가 있는데 그것은 구분된다고 치더라도 조금 전에 얘기가 담배소매인 지정에는 제조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제11조제1항에 관련해서 거리는 50m이고 면적은 1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2페이지 황현주씨 같으면 기준면적 미달이라고 해서 윤석기위원님이 반대로 얘기했다고 했듯이 이것은 본래는 100㎡되어야 되는데 99㎡가 되어서 실측을 해보니까......, 100㎡는 30평밖에 안 됩니다.
   1㎡로 해봐야 근소합니다.
   이것이 1㎡상당인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민원1회처리 방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급적이면 민원인들한테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사람한테는...... 실측을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199쪽 67번째에 파동 어린이놀이터 옆에 있는 박만서씨가 기준거리 미달로 14m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가로 해서 반려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전입은 12월 1일날 했는데 마침 그 앞에 36m에 근접해 있는 담배가게는 새마을 수퍼로 가건물입니다.
   25평입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새마을슈퍼에서 사용할려고 하면 하루에 몇 갑을 못 파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규로 해서 건물도 크고 좋답니다.
   그런데 이 기준 때문에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꼭하고자 하면 거기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뜯으면 자기는 할 자신이 있는데 마침 내년에는 이런 규제가 많이 풀린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불가가 많으냐 싶어서 개별적으로 억울하다는 사람을 전화상으로 찾아서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까지는 여기에 있는 주소로 전화번호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여기에 연락처가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조금 전의 얘기가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의 얼굴이고 제일 먼저 접하는 민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민원봉사과에서 한번 걸러준다면 그 민원인들이 조금은 억울하고 불만족스럽더라도 안 좋겠느냐, 민원봉사과에서는 다 좋으신 분들이 안 계십니까?
   이런 억울한 점은 민원인들이 불만을 가지기 전에 먼저 뛰어가서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것은 공통자료로 해서 자기가 해주면 안 좋으냐는 그런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준 업무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업무추진상황에 38쪽에 보면 참봉사 친절교육 실시를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에 한해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우리 민원봉사과도 있고 전직원도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필요충분조건에 의해 전직원이 다 했다면 민원봉사과도 들어가는데 작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향후 계획에 친절인사라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612명에 대해서 2회를 실시한 바 결과는 71.6%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교육도 했는데 조금 나아졌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올해 저희들이 했는데 친절도가 86.1%로 나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물론 충분하게 교육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인의 만족도가 좋다는 얘기는 민원봉사과에서 얼굴에서 한번 걸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은 내가 먼저, 우리 구민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조그마한 것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일부러 불가판정을 안 내고 그것은 친절하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도 얘기하실 때 시외팩스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주요업무추진상황에   39쪽에 팩스이용료가 무료인데 단 졸업증명서 시외발급은 200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팩스는 행정전산망으로 다 되어서 무료인데 단지 졸업증명은 시외발급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이 되면 행정전산망으로 다 되면 이것도 무료로 될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팩스민원이 10월 30일 현재 12만66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것은 증지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을 우리 수입으로는 안 잡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증지수입으로 다 잡습니다.
배만준위원    이렇게 되면 팩스이용료도 우리가 줘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이것은 다 무료이고 시외졸업증명만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올해 자료 37쪽에 보면 공익근무 소집자원이 365명입니다.
   공익근무 소집자원 365명이 다 우리 공익근무요원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현재는 312명입니다.
배만준위원   10월 31일 현재 365명인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배만준위원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해서 정신교육 및 복무점검을 11회 했는데 256명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이것은 소집해제가 되면 그 TO만큼 병무청에서 자원을 줍니다.
   이것은 고정이 안되고 달수, 일수, 주별로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자료낼 때마다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365명이라는 것은......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이것은 총자원 계획이고......
배만준위원    2년 4개월을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정신교육을 시키기 이전에는 계속 바뀝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아니고요, 이 자원계획은 올해 공익요원 소집대상하고 기존 해오던 사람들이 총 계획이 365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낼 때는 소집해제된 사람도 있고 다음에 그 자원을 받아서 인도 인접할 시기에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배만준위원    '99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익근무 소집자원은 365명이고 정기교육 및 복무점검은 256명을 했다는 말인데 이것이 소집해제 되어서 나간 사람도 포함되었는데 그러면 더 많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11회 했는데 한 파트별로 나누어서 하든지 10월 31일 현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정신교육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더 적으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무이탈자가 생기고 근무태만자가 생겨서 정말로 복무이탈자는 결근일수에 5배 연장근무하고 근무태만자는 하루하면 5배 연장근무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처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15개 분야 부서별로 있는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드릴까요?
배만준위원    근무지별로,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두산동에 8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있습니다.
   1명은 동사무소에 있고 3명은 체육공원 입산금지로에 가 있고 4명은 삼풍아파트 뒤에 임산금지로에 가 있습니다.
   한 번씩 바뀌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역근무를 하는데 부적합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활동성있게 부여함으로써 자기 시간을 더 아낄 수 있고,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시킨다든지 젊은 친구들이 그 초소에 8시간씩 앉아 있으니까 다른 지방에 보면 범죄행위도 많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그런데 배위원님 복무지정은 변경이 되어서 구청장님이 하고 나면 복무지정 변경은 병무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무지정할 때 배치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병무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복무지정을 변경하지만 그 이전에는 복무지정된 데에서 거의 다 소집해제를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근무지별로 나누어서 주시고 다음에 자료집 207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한 곳이 있습니다.
   개방시설 3개소에 월1회 10월 31일 현재니까 30회를 했다는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배만준위원    다음에 비개방시설 32개소를 했는데 실지로 비상급수시설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사용 일시 중지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건축한 곳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지금 효목보성으로 만촌1동에 있는 것하고 다음에 검찰청에 신축 때문에 그것하고 모터고장 1개는 동성초등학교에 모터가 고장이 나서 학교에 가보니까 올해는 못 고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모터가 그렇게 비쌉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설치하는데 예측을못해서 예산자체를 학교에서 올해 안 얹어 놓았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그것은 자체관리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학교에 독려를 해놓았습니다.
배만준위원    바로 밑에 시설관리용역해서 개방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상동, 욱수동이 있는데 올해 범물동 마산어린이공원 내에 5,900만원을 들여서 비상급수시설을 신설했는데 그것도 개방형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개방형이 맞는데 국.시비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구비로 했는데 음수대 설치비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음수대를 설치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개방시설인데 음용수로 안 되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인간의 삶에서 친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청의 민원실은 친절의 한 과가 되는데 저도 외부에 들어보니까 정말로 민원실에 가니까 친절하다는 말씀을 주민들이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섬김이 제도하고 반복적으로 친절교육을 시켜서 그런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친절하다고 칭찬해 주셔서 고맙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의식변화를 더해서 정말로 감동깊은 친절서비스를 더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과거에는 친절이라고 하면 은행이나 백화점에 가서 그것을 배워라고 하는데 더 높은 친절을 해서 앞으로 은행이나 백화점이 구청 민원실에 와서 배울 수 있는 과장님의 비젼은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민원실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 오는 민원인들한테도 친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친절교육 아침인사는 전 부서로 확대 실시하고 저희 민원실 환경도 개선해서 분위기부터 민원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수성구청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방안의 하나로 혹시 과장님이 얼마나 바쁘신지는 모르지만 민원인이 많이 오는 시간에는 과장님이 들어오는 입구에 오셔서 민원인에게 인사를 드리면 정말 민원인들이 앞으로 그런 파급효과를 내서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고 앞으로 은행이나 백화점이 구청 민원실에 가서 배우라는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저도 민원실에 대해서 주민들의 말을 들을 때 고마운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말로 은행이나 백화점이 수성구청 민원실에 와서 친절을 배우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최옥자과장님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년대 초부터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처음 발령은 '72년도고 수성구청에 온 것은 '80년도입니다.
배춘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초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년간 타부서로 오랫동안 업무경륜에 따라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평이 나 있는데 사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저는 항상 부족한데 주위에서 많은 분들의 격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불가민원을 94건을 처리하셨는데 건수자체가 많다고 잘못되고 적다고 잘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었는지 이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생각하는 것보다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배춘오위원    공무원 근무처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이 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스트레스가 가장 많으냐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가 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항상 주장하기 때문에 법규와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인내와 지혜로써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공무원의 자세야말로 우리 구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94건 외에도 많은 민원인이 들어올 때는 웃으면서 와서 나갈 때는 짜증스럽게 나갔을 때 민원담당 공무원은 개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해줬으면 좋겠지만 법치국가에서 법을 초월할 수 없는 측면에서 불가했다, 그 중에서 욕설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민원실에 불가통보는 등기로 한다든지......
배춘오위원    그것과 달리 민원인이 와서 거부되었을 때 가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지금은 저희 직원들의 설명과 이해설득이 많아서 민원인들이 처음에는 화를 내더라도 나중에 설명을 듣고 긍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춘오위원      참 잘했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역시 해결되고 가는 사람보다 해결 못하고 가는 사람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 분이 가서 정말 법치국가는 이렇게, 우리 수성구 공무원들은 절대 사적을 배제한 공적인 일에는 최선을 다한다는 결과를 받아 주는 것이 여러분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6쪽에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은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목표나 설정을 100%로 하는데 이것은 확보율이 124.15%이고 비상대피시설도 116.20%인데 이것은 목표율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해 놓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보통 100%인데 저희 구청은 조금 더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잘했다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배춘오위원    제 상식으로는 100%인데 150%보다는 모자라니까 아주 잘한 것은 아니고 그저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고 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급수시설을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러면 개방한 데서 소위 급수시설, 물로 자원을 하는데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위탁업무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배춘오위원    개방을 안해도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개방한다고 해서 더 지출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개방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배춘오위원    다음에 218페이지에 민원처리 과정에서 예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크면 상당히 유익하고 적으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에서부터 결과가 주어지듯이 조그마한 일이 큰일이 된다고 봤을 때 수성2가에 계시는 정지영씨가 자동차를 경매를 당했는데 자동차세가 나와서 이것은 낙찰자 소유자에게 세금납부 의무를 입안시킨 사실이 있네요?
   이것을 제가 칭찬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된 것은 잘되었다, 그래서 잘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다음에 민원의 개념을 본 위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민이고 우리 구를 구민이라고 개칭을 한다고 하면 구민이 원하는 민원을 규정과 법규에 따라 만인에게 평등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민원실이다, 과장님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배춘오위원    그러면 봉사의 개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봉사라 함은 민원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줄 때를 말합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사는 여러 가지 봉사가 있지만 아무 대가없이 너를 위해서 내 힘을, 아는 상식을, 보탬을 주겠다 이것이 봉사의 개념이 아니겠느냐, 각자에 따라서 개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박실경위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민원실은 사람의 부분으로 생각하면 얼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사람의 얼굴을 평소에 어떻게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의가 업무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은은한 미소로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화가 나도 웃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배춘오위원    민원실 업무자체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해도 좋은 평가를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값지고 공무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해내는 것이 민원실이 친절하다 이 한 마디만 들으면 여러분들은 대한만국 국민으로서 일등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내 개인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인상이 굳을 수는 있습니다.
   그때 인상을 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해서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배제하고 미운 사람보고 스마일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도 수년동안 단련이 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박실경위원님이 얼굴이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웃는 얼굴로써 우리 구민들을 내 가족처럼 맞이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호적전산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호적이라고 하면 한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산입력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호적부 397권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입력되어서 원본하고 맞는지 대사 1차 작업이 끝나고 2차 작업이 75%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수성구의 호적인구가 약 18만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묻는 것 중에서 대사를 75%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산입력은 다 되었다는 것인데 전산입력 중에서 한문입력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없이 입력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공공근로 28명을 차출할 때 일단 한자를 많이 알고 우리 과에서 호적부를 줘서 그 시간내에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실력이 있는 분들을 차출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했는데 아마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진도가 가장 빠른데 이것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는 오류가 조금 생기지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정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2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원래 계획은 금년말까지 입력계획이 되어 있는데 입력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대사를 75%까지 했다고 하는데 대사는 결국 출력을 시켜야 대사가 되는데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에 입력하고 출력하고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박실경위원    호적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수기로 해도 항상 틀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입력할 때 유사한 한자가 많이 있을 뿐 아니라 한자 모양새로 봐서 넣었을 때 음으로 봐서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연구를 해서 잘 하시겠지만 이것은 대조의 검정이 프로그램 자체에 되어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안되어 있다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대조를 해야될 필요성이 안 있겠나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그런 애매모호한 것은 요즘은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니까 그 주민등록 전산을 해서 자택전화번호가 나오면 다시 물어보고 넣은 방법, 다음에 제적부를 한번 더 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전산입력 시키는 전문가들을 거의 공공근로요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경제가 회생이 되어서 국가에서 부조하는 개념으로 일을 시키고 경비가 나가는 것인데 이 사업자체가 중단되더라도 호적이라는 것은 계속 생기는데 입력이나 검정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올 연말까지 대사 입력자원을 28명으로 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사작업을 12월 30일까지 하게 되면 그 중에 7명을 내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고 상반기부터는 저희 구청 자체의 호적등.초본을 발급을 시도해서 2001년 전국 온라인할 때는 하자없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구청 계획이 2000년 하반기에 전산출력을 시켜서 민원발급을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드린 것은 과연 지금 현재 요원이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하니까 금년도에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부시책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 요원이 업무량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금년말까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적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행자부에서 내년 하반기나 2000년도에는 제적부도 전산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 제적부는 안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제적부를 양으로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책으로 338권이거든요,
박실경위원    그러면 호적하고 제적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조금 적습니다.
박실경위원    업무량으로 보면 비슷한데 단 이렇게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호적이 정리되어서 대사되고 검정되어서 출력이 된다면 민원발급 시기가 온다면 제적부 입력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제적부가 사실 더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호적부는 새로 편제하면서 국문으로 되어 있는데 제적부는 옛날 소하, 대하 때부터 된 상황이라서 내용을 하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운영프로그램이 변형 되는데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어려운 사업이고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전산입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업인데 일단 입력이 100% 되었고 대사가 75% 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단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호적이나 제적은 한문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양은 비슷해도 조금만 틀려도 다른 이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수성구가 호적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위원장대리 김명석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을 잘 하셨는데 확인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방시설에 대해서 범물 마산어린이공원 내에서는 음용수대가 안 되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음용수대와 음수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똑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206쪽에 비상급수시설은 공사기간이 '99년 5월 11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배춘오위원의 질의 중에서 비상급수시설에 확보량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이라든지 자체시설, 공공기관, 민간시설이 되어 있는데 정부지원을 해주면 정부에서 국고로 보조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정부지원시설이라 함은 구민운장이나 지방검찰청, 만촌 보성아파트, 2군사령부, 청소련수련관, 청소년놀이마당, 보건환경연구원, 마산공원 급수시설로써 최소 시설비만 지원합니다.
배만준위원   시설비만 지원하고 관리비는 지원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자체시설은요?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자체시설은 자체에서 운영합니다.
   자체시설은 범어2동에 있는 범어배수지 하고 성조타운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자체 관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비상대피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도 정부지원이 있고 공공기관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는데   정부지원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내에서 하고 민간시설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민간시설은 관리인이나 그 소유자들이 합니다.
   대상이 되면 지정을 해서 평소에는 다른 것으로 사용하다가 다른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배춘오위원님이 프로테이지가 넘으니까 잘했다고 얘기하시는데 다른 구에서도 100%에 준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배만준위원    어떤 것을 계획을 할 때는 많아도 가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상급수시설이든 비상대피시설이든 민간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비상시에는 내놔야 되고 또 시설을 제공해야 됩니다.
   특히 비상대피시설에서 116.20%라고 하는 것은 민간시설에서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지정만 해놓고 아무 도움도 안 주고 나중에는 개방을 하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비상대피시설로 되었기 때문에 용도가 변경이 안 된다든지 피해를 주는 사항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배만준위원    분명히 지하가 되어야 되고 비상등 신호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비상대피시설이라는 안내문도 붙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장소 같으면 바뀝니다.
   207쪽에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30평미만 72개소는 지정을 해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그것이 해제된 이유가 도시계획변경이나 본인들이 고유기능을 안하고 다른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이 30평미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굳이 100%만 하면 될 것을, 민간인이 지정이 안 되었다면 그냥 해도 되는데 일부러 여기에서 신청하고 해제해도 비상대피시설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는 그만한 그것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만준위원    비상대피시설이 392개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확보율이 116.20%일 때 그렇고 여기에서 72개소가 해제가 되었고 신규지정을 17개 했습니다.
   그러면 변동사항이 59개입니다.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다 정리된 숫자가 그렇습니까?
배만준위원   그러면 신규지정은 저희들이 합니까?
   아니면 소유주나 관리인이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라고는 못합니다.
배만준위원   신청을 받는다는 말은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신고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라고 안내문을 주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해서 우리 구 인구의 변동에 따라서 비상급수시설로 해달라는 동의를 받아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매년 일제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섬김이 제도를 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친절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슬에 친절, 불친절이 구분되어서 100% 다 친절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정도 하면서 불친절한 횟수가 가장 많은 직원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 집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저희들이 현재 계획할 때 친철 최우수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불친절한 공무원한테는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이익을 준다든지 다른 것을 하기는 힘든 근무지고 옛날에 민원실에 근무할 때는 가점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는 측면에서 조금 불친절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하기는 조금 그렇고 제도만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해주고 불친절 해봐야 0.01%, 그러니까 100개 나오면 6개, 7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따로 불러서 좀더 친절하라고 교육시키고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직접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점수가 나오면 전 직원이 다 공람을 합니다.
   내가 친절구술이 몇 개고 불친절구슬이 몇 개고, 보통이 몇 개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변화하도록 하고 제일 불친절한 직원은 보고사항에서 누구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 직원을 불러서 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시행한 지가 몇 달 정도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12개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그 중에서 연속해서 최하위를 기록한 횟수가 많은 직원이 별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그것은 없고 민원이 폭주가 되는 달에 생기기 때문에 어느 직원이 계속해서 불친절한 직원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이 약간 시각을 교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시설 사용 일시중지 3개소 중에 모터고장으로써 동성초등학교에 1개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수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산자체가 올해 미확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그런데 이 시설이 일반시설이 아니고 비상시설입니다.
   비상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비상시설인데 그 비상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이 없다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1년간 늦추었을 때 올해 만약에 비상사태로 인해서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난다면 그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그 업무가 9월 1일자로 저희 과에 이관되면서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 학교의 예산관계를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협조도 하고, 제가 선공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부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학교측에서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그런 사실은 앞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이고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 액수가 큰 액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로써 충분한 범위내면 빠른 시일내에 수리를 완료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동성초등학교에 독려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그 이후에 수리날짜에 맞게끔 저한테 개인적으로 수리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위원장대리 김명석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석용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황명구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민원봉사과장   최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