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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각 실.과, 동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시   1999년12월3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과 직제순으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충감사인 만큼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반갑습니다. 상동 손중서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 8페이지에 송무업무 건이 89건으로 행정심판이 55건, 행정소송이 20건, 민사소송 11건, 국가소송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89건은 전년도 대비 '98년도에 총 57건에 비해서 약 30%이상의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리에 있어서 행정의 투명성 즉 특정인의 이익이나 현실 파악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고 봅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손중서위원님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무업무가 '98년에 비해서 약 30%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 5월 9일 노래방업무가 경찰에서 구청으로 이관이되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IMF 1차년도로 사실상 지역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단속을 탄력적으로 해서 금년보다는 단속을 덜 했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음에 일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재결추세가 보통 음식점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법보다도 부령 또는 법이하의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 가면 그런 부령이나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을 법하위 개념으로 해서 인용되는 추세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업정지 1달을 행정심판을 하면 영업정지 20일 또는 15일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밑져봐야 본전이다, 일단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고, 행정심판에 제기하면 그 동안에 또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단 노래방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에 노래방업무의 정착을 위해서 전 직원이 단속에 임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 추세에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규제완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건수가 다소 늘어났다고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다음년도부터는 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이 감소해 가는 비전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구정질문에 관해서 조치결과를 저희들한테 준 것이 있습니다.
   제67회 정기회 때 김명석위원께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용에 따른 견해는 어떻느냐고 구청장님께 물었는데 답변요지가 주차장특별회계는 '95년도 설치해서 그 동안 8억원을 투자하여 11군데 760면의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은 정기예금 및 기업신탁으로 운영하여 주차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특별기금으로 관리해 왔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8억원을 투자해서 11군데 760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어서 감사실장한테 묻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 11군데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은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배만준위원님 물음에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김명석위원님의 질문요지가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예탁을 했기 때문에 전용에 따른 앞으로의 경비사항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주제가 아니었느냐고 생각됩니다.
   일단 부수적으로 그 동안의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으로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했거나 거기에 투자한 내역도 답변에 같이 포함된 걸로 아는데 주차장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그때도 교통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했고 지금 자료도 교통과에 물어야 될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료가 넘어온 것이 두산동 841-2, 840-1 1건, 범물동 1,329번지 1건, 각동 이면노상주차장 해서 1건 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한 돈이 전부 7억9,000만원인데 여기는 이면노상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또 황금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적의 636㎡밖에 안 되는데도 4억7,000만원을 사용한 것 같으면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합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밖에 안 줘서 저희들이 추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측하건데 두산동 841-2, 840-1번지에 있는 이 면적은 본인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얼마 들었느냐고 하니까 거기에서 4,8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3년간 임대를 해서 3,0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4,820만원이라는 말은 그 동안 돈을 더 보태서 준 것인지 아니면 원래 3,000만원인데 재가입할 당시에 1,820만원을 더 얹어 준 것인지를 비교를 하고 싶으니까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고산2동   김우열위원입니다.
   민방위의 날에 행사할 때 국비가 53만3,000원이고 시비가 62만2,000원이고 집행액이 36만원 들어갔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79만5,000원이 남았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남은 것은 앰프임차료 절감이라고 해서 남은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김우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국.시비 보조금 관계는 공통자료로 나와야 될 자료가 기획실에 나왔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잘못 자료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방위의 날 행사 경비는 제가 자료수합한 의미가 있고 상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다른 과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원봉사과 담당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김우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민원봉사과장 최옥자입니다.
   앰프임차료 절감은 자체앰프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예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손중서위원의 질의에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유권해석을 받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상필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법이하, 규정이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법이 있고 하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하 법은 무슨 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제가 말의 표현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동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법이하의 법이 아니고 법의 우선순위, 상위법, 하위법,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규칙 이런 순서를 말한 것입니다.
배춘오위원    그런 순서가 법이하 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규정이하라는 법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 들이고 이 행정소송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위 행정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과잉단속으로 주어진 결과가 패소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는 IMF 1차년도로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해서 완화했다고 할까 이래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같이 노력했다는 측면에서 단속이 올해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단속도 강화되었는데 다가 또 노래방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지난 5월에 경찰에서 행정기관으로 이관되어서 그 단속건수하고 보태서 늘어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분석을 해 봅니다.
   사실 건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배춘오위원    행정 전시효과를 갖기 위한 업무집행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아닙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소위 업주나 주민에게 심적이나 물적으로 피해준 사실은 없습니까?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일반 소송당사자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것은 소송당사자가 행정소송을 하면 그 동안에 영업을 못하고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더 없다고 봅니다.
배춘오위원    결론적으로 공무집행에 공정성을 기여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어쨌든 심적이나 물적피해가 없도록 집행을 해주시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바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삼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을 하기 전에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감사중지 후 10시 3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인이 주요공사사업 및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한 자료가 원하는 시간에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양의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한 자료를 시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계관련 증빙서류는 월별 지출자료를 일괄 철해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관계로 예산집행이 일자별로 지출이 되어 있고 또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약속시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양의환 위원    앞으로는 충분하게 감사시에 할 수 있도록 회의록에 남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간까지 정한 부분은 본 위원이 그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했는 부분인데 그런 차질이 안 생기고 그리고 사전에 그 자료를 계속 내무위원회에서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부분자체를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수의계약이 관행이나 관습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계약자와 계약하지 못한 쌍반간에 2인의 계약서가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은 관행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중요한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서 세수에 상당한 보탬도 되고 이런 방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약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의 목적이라든지 성질,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연구 분석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등 객관적인 계약방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양문환위원    앞으로 모든 수의계약을 입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전환하시고 꼭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빼고는 우리 수성구에서 계약하는 나머지 계약은 입찰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최대한 연구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앞으로 충분히 잘할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을 두고 제가 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지난번 감사시에 자동차보험료 예산액 4,860만원, 집행액이 2,440만6,000원으로써 2,420만원이 집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내용이 총무과에서 잔액사유가 보험료 할인 100만원, 운전자보험 미가입 33만원, 차량 1대 감축 20만원 이렇게 해서 150만원이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고 집행잔액에 공백이 생겼고 다음에 청소과에서 년도별로 넘어 갈 때 할인이 될 수 있는 율이 있습니다.
   이 청소과는 누적된 할인요금 자체가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99년 차량 5대 감축으로 했기 때문에 차량감축 및 운전자보험 미계약이 약 428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집행잔액 2,400만원하고 총무과, 청소과 이 2개과에서 예측을 잘못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금액이 약 2,378만원으로써 전체 2,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는 주요원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편성은 물론 해당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총무과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쨌든 이런 추정 잘못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사실 전체 금액의 50%가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할인요금 책정 미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50% 남는 것은 해당과를 대신해서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이 이런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런 보험가입은 금년만의 일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넣었고 금년에도 넣고 내년에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연속되는 사항 같으면 예측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일단 주무과장님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총무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실경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과별로 다음에 이동을 해서 동사무소 감사를 했는데 오늘 감사는 전체 실.과를 마치고 다음에 동까지 끝난 다음 포괄적으로 각 과별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괄 전체를 끝내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체 감사를 했습니다만 혹시 이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포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28쪽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에 올해 산불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산불은 났는 것이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작년에 구체적으로 몇 건이 났다고는 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산불이 발생해서 헬기까지 동원한 건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불이 안 났기 때문에 헬기동원을 안하고 어디까지나 예방적인 측면에서 헬기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용역이라는 말은 그 돈을 쓰든 안 쓰든 돈을 다 줘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계약기간 내에는 돈을 줘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임차용역에 대해서 2억900만원입니다.
   물론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연구한다면 이것은 보험적인 차원 내지는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저희 관내에 이렇게 산이 높아서 헬기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역이 많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잠깐 설명드리면 헬기임차료는 우리 구청만이 2억이 아니고 시본청과 우리 구와 서구, 남구, 달서구 이렇게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 고산정수장에서 헬기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부다 모여서 우리가 집행 한 것입니다.
   우리 구비만은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구비만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이렇게 모여서 금액을 우리가 집행을 다 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2억900만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구비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아닙니다.
   지금 동구하고 우리하고 2군데만이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동구는 동구지역 나머지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는 우리와 포함해서 예산을 모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부터 다 했는데 그 현황을 알려 주십시오?
○총무국장 황명구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범어천 복개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3월 4일 계약해서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인데 이것은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기간이죠?
○총무국장 황명구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설계비용이 1억3,0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본 공사비는 설계비는 법적으로 10%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13억 이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아직 범어천 복개공사를 하자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100억 정도 앞으로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로 해야되는 사업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를 가져와서 합니다.
배만준위원    그 위에 '99년도 개발공시지가 전산도면 작성할 때는 948만2,000원인데도 구비가 얼마고 지방비가 얼마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의문을 안 가질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굳이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에 처럼 구분되어서 나왔다면 그런 질의는 안 할 것입니다.
   이런데 상세하게 저번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시 볼 수 있는 자료는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위에 처럼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런 의문을 안 가질텐테 만약에 한다면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상세하게 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95페이지 공무원이 근무를 하시고 또 의원들이 행동을 같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목적은 주민편익과 주민복리증진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박실경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사실 구청의 얼굴입니다.
   실 내용은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든 민원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의 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무인민원 발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전국의 4개 지역에서 민원실, 백화점, 다중집합 장소에 무인발급기가 있음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2001년에는 전국 확대 시행 예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시범운영한 4곳이 실시한 내용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요청 결과 시범운영 자체가 2000년 2월부터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지금 4개 지역은 나와 있고 그리고 확대시행은 2001년도 예정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당초 말씀은 교육할 때 올해 시행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다시 확인한 결과 시범운영 자체에 따르는 문제가 있어서 2000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다시 받아서 오늘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등재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면 한번쯤 점검을 했어야 되고 그 점검에 따른 우리 구청 자체의 복안도 함께 실려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등재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박실경위원    향후에는 좀더 신용성을 가지고, 물론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자체는 좋겠습니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또 해야 되겠다는 모태가 설정이 되면 상당한 연구와 타지역의 실시도 참고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것는 행정을 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신빙성이 없는 자료가 실려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향후에는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86페이지 하고 89페이지인데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담당부서에 확인해서 재차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기 때문에 재차 묻는 것입니다.
   노숙자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우선 구두로 복지행정과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 발생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노숙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70여 명의 노숙자가 있어서 인계처리 한 상황이 나와 있는데 방금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사유를 분석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런데 있으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돈을 안 썼다는 말입니다.
   확실히 알아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할 일이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건설사업 또는 주민복지사업 이런 데 아직까지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으로 봐서는 53억원을 기채해서 건설사업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정말로 구예산으로서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복지사업도 증진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 정원보다도 31명이 더 많습니다.
   지금 체납세 징수라든지 또는 세외수입 증대라든지 불법투기 단속이라든지 차량단속이라든지 그런데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많은 세원을 징수해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남는 인원을 필요없이 다른 부서에 보내서 유기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은 총무과에 보유해서 필요시에 적절히 사용하면 세수증대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윤석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견해가 세수는 적고 할 일은 많은데 과원 31명을 풀로 운영해서 체납세 징수 불법투기 단속을 하면 어떠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31명이 과원 상태인데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과원된다는 것은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과원이 된 것인데 이러한 부서에도 사실 일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1명 중에 15명이 고용원으로서 옛날 방범요원들이 경찰에 있다가 우리 구로 이관되면서 이런 분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교통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체납세 징수를 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 나름대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31명 정도의 청경, 그린벨트 감시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나가고 빈 자리를 이런 분들이 약간 메워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은 31명을 풀가동해서 어디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 여유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분들 몇 명이라도 모아서 체납세 정리를 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인력을 한데 모아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총무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한번 청내를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직원 근무상태를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보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열심히 하는 분도 있는데 다소 시간이 여유가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유효하게 사용하면 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이 총제적 분석을 안하고 하는 말씀이 아니냐 싶습니다.
   더불어 지금 동에는 자치센터가 운영되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보니까 불법건축물 단속이라든지 또는 환경순찰이라든지 동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정말로 주민을 직접 대하면서 하는 일이 많은데도 그런 인원을 활용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동의 직원이   바쁜데 동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과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이러한 누수자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있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기위원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이런 분야는 한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보충자료로 요청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현황이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이 뭔가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자와 경쟁계약한 부분만 표기를 해놓았습니다만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전체 계약서를 보자고 한 부분은,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상황으로 되고 있느냐 하면 계약자 그 부분과 또 경쟁사 거래처를 한 사람이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약서 자체를 복사해서 보자고 한 부분인데 지금도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10건 중에 계약자 국제조경 주식회사 경정 대산조경 주식회사 밑의 것도 국제조경 이 두 업체를 세트로 물고 다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요청을 더 합니다.
   계약서 전체를 내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다음에 문화산업유통관리업자 노래연습장 단속업무 해서 문제점과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대안에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캔맥주 판매 허용으로 개정하는 대안입니다.
   언제쯤 개정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박종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감사받을 때 감사원에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올라가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이 대안이 되면 캔맥주를 노래방 안에 설치합니까?
   밖에 설치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한 것은 노래방 안에 캔맥주를 뺄 수 있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맥주에 한해서는 노래방에서 잘하면 술을 먹을 수 있겠네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빼는 맥주는 마실 수 있도록 지난번에 노래방에 가시는 분들을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면 결국 그것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원하는 쪽으로 따라가야 되지, 100명 중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보면 유흥은 같이 어울리는 부분인데 술을 안 먹고 즐겁게 놀아라면 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문 한 잔 들어가야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잘 처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의장제의)
○위원장 김경동    다음은 19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는 2실 4과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6일간에 걸쳐 폭넓게 감사활동을 하였으나 일부 미비한 부분도 많았으며 또한 한정된 시간에 방대한 분야를 감사하게 됨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제출 내용의 구체적인 명시가 다소 부족했고 보충자료 제출이 지연되어 감사에 어려움이 다소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서 개선해 주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충분한 민의를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시정을 약속한 사항은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들이 지적한 시정,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동을 감사한 결과 동장이하 전 직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봉사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동장님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만촌2동은 남부시외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명절시 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성1가동은 상가,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지역간 화합은 물론 지역발전에 매진하고 있는데 대해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수성4가동은 이웃간에 서로 터놓고 지내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청사 담장 허물기 사업추진이 인상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6일간에 걸쳐 2실 4과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7일 제8차 본회의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19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의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12. 3. 의장 제의)
    -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