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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시   1999년11월29일(월)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쪽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은 9쪽에서 25쪽, 28쪽에서 32쪽, 35쪽에서 36쪽, 46쪽에서 52쪽, 62쪽에서 64쪽, 68쪽에서 69쪽, 123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우리 수성구청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쪽수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서대로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질의를 하는 것인지요?
○위원장 김경동    서두에 9쪽부터 질의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쪽부터 25쪽까지가 주요공사사업 1,000만원 이상 공사비입니다.
   이것이 18쪽까지 해서 100여 건이 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입찰이 20건이 되고 수의계약이 80건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크게 대비해 볼 수 있는 것은 입찰계약과 수의계약을 통계를 내보니까 입찰가는 보통 90%선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거의 95%이상이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찰을 하게 되니까 단가가 조금은 싸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계약가의 낙찰률이 조금 높아지는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물론 부실공사도 막을 수 있고 잘하기 위한 공사이지만 또 3,000만원 이하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낙찰률이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물품구매는 제조용역은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계약방식이 공사에 구분없이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입찰대상이 되는 공사는 공사규모가 대다수 큰 편이고 수의계약의 낙찰률은저희 구청뿐 아니고 타구청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수의계약도 결정금액의 규모, 공사의 종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낙찰률을 결정하고 있고 낙찰률 하향조정에 있어서 어려운 구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낙찰률을 하향조정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이한 것이 있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위에서 4번째 태왕건설 주식회사 김도근씨가 입찰을 했는데 낙찰률이 81%로 특별하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람만 유독 수의계약을 4건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94%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공통적으로 하지만 입찰을 할 때는 돈이 나가는 것인데 그랬을 때 입찰을 해도 자기들은 어느 정도 이익이 남아야 되고 수의계약을 해도 이익이 남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율을 조금만 낮추더라도 낮출 수 있는 것 같으면, 지금도 수의계약은 2개 내지 1개가 단가표를 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냈는 데도 낙찰률이 많을 때는 큰 공사를 해서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최정이    계약금액 결정은 2개이상의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최저견적자를 계약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계약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최저 2개이상의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가격이 제일 저렴한 데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어느 정도의 납득이 갈만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태왕건설은 굴착복구 단가계약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굴착공사는 태왕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낙찰률을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수의계약도 2건보다는 몇몇 업체를 더 참가시켜서 낮출 수 있다면 지금 긴축재정을 하는데도 최소한 경쟁을 더 붙인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좀더 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수의계약은 무조건 2건입니다.
   그런데 리프트설치 공사는 한국 승강기만 단독으로 해서 이렇게 낙찰률이 높은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하신다면 몇 개 업체를 더 넣어서 낙찰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예산상의 이윤을 더 남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에 윤석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23개동을 관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수성소식지가 반회보인데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가 80년대에는 반별로 자기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거의 100% 반상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로 봐서는 동의 80%는 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사회가 됨으로 가족들이 전부 바쁘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반상회가 20% 내지 30%밖에 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성소식지 내용도 예를 들어서 첫째, 내가 수성소식지를 안 봐서 내한테 피해가 온다. 두 번째 내한테 득이 있다고 할 때는 수성소식지를 다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수성소식지 80%는 휴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원인을 파악해 보면 그렇지 싶습니다.
   1년에 약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주로 화투, 바둑, 장기 그것뿐입니다.
   노인들이 요즘 치매도 많이 걸리고 중풍도 많이 걸리는데 운동기구라도 하나 사주면 노인들이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산을 줄여서 노인들 운동기구라도 하나 사 주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수성소식지가 정말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면 우리 구의원도 한 번씩 보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집으로 한 부 송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수성소식지를 한 군데 구입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공무원 유착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이 애로를 당하고 있습니다.
   봉급이 얼마 안되고, 지금 9급 공무원이 월 받은 것이 총 9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생계에 쪼들리는 형편인데 과거 신문지상이나 TV에 나오는 것을 봐서는 말단 공무원은 주는 것은 다 받아라,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공무원이 애로사항이 느껴지면 그런 생각도 하고 TV나 신문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 군데 구입하면 공무원들하고 유착되기 쉬운 내용이 아니겠느냐, 다른 인쇄업소도 한 동에 살면서 우리는 안 시켜주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소신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윤석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회보가 7만부가 발행되는데 80% 정도가 보지도 않고 휴지로 변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도 수성구에 살고 반회보가 저희 집에 도착이 되는데 그 반회보를 80%이상 휴지가 된다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거의 다 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성소식지가 7만부 발행이 되는데 우리 구의 세대는 142,600세대가 됩니다.
   거의 절반 정도 공급이 됩니다.
   잡지형 16절지로 해서 12면으로 아주 축소를 해서 표지하고 내지 10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수성소식지를 한 업체에 계속 줬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성소식지는 저희 관내 인쇄업자들이 서로 차지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누구를 줘야 되겠다는 것을 잘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쇄조합에 의뢰를 해서 인쇄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1년동안 인쇄조합하고 수성소식지 발간업체가 계약이 되어서 우리는 거기에서 최고의 싼 단가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경로당에 수성소식지 대신 운동기구를 설치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에 장소나 여러 가지 공간으로 봐서 운동기구보다는 수성소식지가 안 좋겠느냐고 판단합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합니다.
   그것은 방안에서도 용이하게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장소는 한 평도 안 차지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실내에서 하는 헬스기구나 그런 것은 있지만 저희들 총무과에서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사줄 위치는 아닙니다.
윤석기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은 수성소식지를 매달 돌려서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3달에 2번이라든지 하고 그 줄인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꼭 총무과에서 사주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만큼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필요가 덜하고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고산2동 김우열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이라고 해서 메치론 300병에 14,300원이 있고 메치론이 6,820원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제 생각에는 메치론 300병인데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지 않겠느냐, 100㎖ 짜리도 있을 수 있고 200㎖ 짜리도 있을 수 있다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15분간 정회 후에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35분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범어3동 김영대위원입니다.
   주요공사한 것 중에 설계변경한 것이 6개정도가 나와 있는데 설계변경한 사유가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김영대위원님이 질의하신 설계변경은 몇 가지 되는데 동대구로 가로공원 조성공사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기 설치된 수목보호판 9조를 없애고 인도폭 확보를 위해서 파고라 설치부분 옹벽을 0.5m 이동설치해서 지장수목인 느티나무 2본을 이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설도로 가로수 식재공사는 사월동 보성아파트 주민들이 101동 아파트 앞에는 왕벚나무로 식재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설계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고산국도 매호초교간 도로건설 공사는 도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매호초교 동북편 도로 연장을 43m한 것이고 밑에 중동 동아아파트 서편도로 공사 이것은 도로경계부분 측량결과 아파트 담장이 도로에 저촉되어 있어서 옹벽설치와 기존옹벽 보강을 위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고모경로당 신축공사는 1층 바닥이 45m를 할려고 했는데 인접에 하천 범람시에 침수가 예상되어서 1m로 높였고 농촌지역을 감안해서 외부에 화장실을 설치를 했고 담장설치는 서쪽과 북편에 있는데 이것은 건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원래 담장이 없었는데 담장을 설치했고 현관바닥마감재를 석재타일로 할려고 한 것을 화강석으로 외부미관을 고려해서 변경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수성유원지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건축공사로 인해서 U형측구 설치를 없애고 동편 흄관설치로 대체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설계변경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물론 줄은 것도 있지만 늘어난 것도 있다,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런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했으면 설계변경을 안해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수성소식지가 1월, 2월, 3월에는 단가가 81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정이    원래 수성소식지를 칼라로 하다가 위원님께서 예산이 너무 들어가니까 흑백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왜 다시 칼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반회보 표지를 흑백으로 하니까 너무 조잡하고 보기에도 그렇고 해서 표지만을 칼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간 80일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다소 미흡한 지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적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몇 개월만 시행하고 또 저희들 관심이 소홀해지면 또 다시 환원하고,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은 1년내내 한 가지 사업에만 매달려도 다 못합니다.
   3개월정도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해서 환원을 시킬 때 최소한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관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김명석위원    앞으로 거기에 따르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부터 1,000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업체 중에서 올해 신규로 공사를 맡은 업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신규로 맡은 업체는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신규업체가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공고를 내서 입찰도 합니다.
김명석위원    신규업체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구가 가장 보수적이고 비개방적인 사회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인데 대구의 수성구만 해도 수백 개의 건설업체가 있으면서 이 업체 중에는 수십 년간 우리 구청과 밀착되어서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건설업체간에 고리가 있다는 쪽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가 이렇게 폐쇄적이어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로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건설업을 해서 관공서의 공사를 따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래서는 기술개발도 있을 수도 없고 기술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수십년 전에 하던 사람이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고 물론 그 사람이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기회자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발전을 찿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많은 관급공사에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더 좋은 가격이나 더 좋은 품질로써 구청에 노크한다면 항상 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둘째입니다.
   지금 거의 다 수의계약 2건이상 받지만 그것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면서 입찰을 넣어도 경쟁업체의 견적서를 10개도 만들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건 두 건 넣었다고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런 공사에서 법적으로 위법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고루 기회가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1,000만원 이상의 공사라도 새로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입찰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집행부로 돌아가셔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김명석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이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검토한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 주기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주요공사사업 1,000만원 이상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업체에 계약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찾아서 할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95개입니다.
   1,000만원 이상 입찰한 것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20개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해 두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원 이상이나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전기통신 추정가격은 5,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경쟁입찰하도록......
○양의환 위원    법적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의계약과 입찰의 장단점을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그러한 차이점은 공사가 급할 때는 수의계약을 해서 빨리 할 수 있고 입찰의 경우에는 34일 정도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양의환 위원    입찰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입찰의 좋은 점은 최저단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답변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살림살이가 거의 마이너스인 시점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되는데 1,000만원 이상이 1백군데 같으면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결국은 1,000만원 이상 중에서도 3,000만원 미만해서 수의계약한 것이 이 중에 99개고 총 99개 중에 20개가 입찰이고 79개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받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가격이 적은 업체에 받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수성구 중에는 이런 것이 없으리라고 믿고 장담합니다.
   다른 곳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수의계약자를 선정해서 공사금액을 1,500만원으로 하자는 계약을 하면 1,500만원 짜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경쟁회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너희가 경쟁회사를 뽑아서 1,600만원 짜리를 올려라, 공무원들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느 업체를 해주기 위해서 선정해 놓고 뒤에 타업체를, 그것은 타업체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보고 어디 아는데 가서 복수로 견적서를 하나 더 올려 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양의환 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감사에서 충분히 지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과장님의 얘기가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앞으로 사업이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은 1,000만원 이상을 입찰로 돌릴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김명석위원님께서 양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방법이 있으면 방안을 강구해 보고 절차나 모든 것을 김명석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공사 1,000만원 이상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총 건수나 아무 것도 아닌 것에도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총 건수가 몇 건, 입찰 몇 건, 일일이 찾아서 해야 됩니까?
   이 정도의 자료는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대표자 성함하고 법인명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최소한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넣어 줘야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찾아가서 확인을 해볼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할 필요도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을 감사를 원만하게 못하도록 하는 것 같으면 서로 미미한 감정만 상하니까 다음 감사 때는 이 부분을 시정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8쪽에서 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중에 '저도' 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도' 라는 말씀을 사용하지 말고 '본 위원' 이라는 말씀을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쪽에서 3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급기관 지적 조치사항에서 처리 중이 있고 완결이 있는데 우리 자료는 10월 31일부로 나왔기 때문에 처리 중인 것은 아직까지 처리 중이기 때문에 별 의문사항은 없습니다만 완결이 나와 있습니다.
   35쪽에 지적분할된 토지 상동 667-23번지에 새로운 지번에 대한 등기촉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뒤에 대부를 했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으로 남아 있다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분할된 토지 667-23번지 등기촉탁을 했는데 이것은 시재산이기 때문에 시재산에 대한 것이 되어 있어야 되죠?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등기촉탁을 안 했다고 지적을 당했는데 9월 3일에 등기가 완결되었고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시에 자료를 의뢰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배만준위원    160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미대부 현황에 잡종재산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이 들어와야 안 됩니까?
   아니면 미대부 현황에 들어와 있다든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집계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확인할려고 합니다.
   완결이라는 것은 등기를 했다는 것인데 등기를 했다면 재산상 넘어와서 잡종재산 관리현황에 지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만준위원    예를 들어서 총 필수가 몇 필수인데 면적이 얼마라고 하는데 면적에 이것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6쪽에서 5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2쪽에서 6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8쪽에서 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3쪽에서 1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상동에 손중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179쪽에 공용차량 및 예산집행 현황에 자동차보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소유 차량이 97대로써 약 100대에 가깝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한 군데 지정인지 아니면 여러 군데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50%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차량유지비에 수리비가 97대에 약 1억2,65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수리비도 정비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자동차 보험료는 동부화재에 가입되어 있는데 시중에 많은 보험회사가 있지만 상호 규정하는 조건이 비슷하고 그리고 우리 구의 차량자료를 장기간 다른 보험회사 보다 잘 관리하고 있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리업체는 정비공장, 카센터, 정비부품 단가계약을 맺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한 군데 업체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동일정비 외에 8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자동차 보험료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50%가 되는 이유는요?
○총무과장 최정이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운전자 보험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중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님, 손중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화재가 다른 화재보험과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97대가 전체 동부화재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김경동    전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전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보험수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자동차 보험은 기 잘아시는 부분인데 이것이 상당히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많으냐 하면 관공서 차량이나 차대수가 많으면 D/C 할인율이 상당히 많이 높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D/C 할인을 받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D/C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관공서에는 당연히 없겠지요, 내년도부터는 대구시내에 많은데 얘기를 해보시면 지금 집행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10%만 해도 금액이 엄청납니다.
   약 1,000만원 정도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동부화재만 국한되게 물어보셨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깊이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검토를 하셔서 긴축예산에 일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IMF사태 이후에 수출은 '98년도에 250억, 금년도에 230억 정도 경상수지가 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에는 정말로 경기활성화가 지지부진하고 세수를 보니까 과년도 체납세를 빼면 별로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외수입에는 상당히 신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필요없는 재산을 매각하고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임대가 안된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임대를 해야 됩니다.
   여기 135페이지 2번, 9번, 72번, 74번 이것이 금년도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된 사유가 매각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대부료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 누락이 되었는지, 그리고 일용사역인부를 1,700만원을 들여서 정말 사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놔두고라도 예산상 상용인부가
2년동안 사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필지를 누락했습니다.
   이 누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번, 9번, 72번, 74번이 누락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어디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석기위원    '98년도에는 대부를 하고 '99년도에는 대부를 안 했는데 매각을 했으면 대부를 안해도 되는데 매각을 안 했으면 다시 대부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대부를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윤석기위원    계속해야 됩니다.
   철도같은 것은 8,600㎥, 작년에 대부를 했다가 벌과금을 매겼는데 이런 것은 사유가 있을 것인데 사유를 매길 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대조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대부가 자기가 필요없다고 해서 중단이 되었거나 다른 데 편입이 되었지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뺀 것은 없습니다.
윤석기위원    대부가 다 되었는데 이것만 빠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유가 있어야 되지 빠지는 사유가 없습니다.
   철도부지하고 변상금 준 것은 그런 사유가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대부한 사람이 필요없다고 해서 대부를 안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대부가 안된 것 중에서 경작하고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럿이 부치니까 벌과금을 매긴다고 해도 나중에 원망들을까 싶어서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철저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가보고 한 필지가 얼마가 된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부쳐서 대부를 안 하겠다고 하면 벌과금을 매겨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이 누락되었다면 공무원들의 실수입니다.
   나중에 현장을 한번 보세요.
○총무과장 최정이    예.
윤석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매각을 하는 부분도 집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남의 대지에 연접이 되어 있거나 이런 필요없는 재산부터 미리 파악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매각하는 부분은 시유나 구유재산 중에서 필요없는 재산부터 매각을 해야 되지 싶은데 총무과장은 어느 것부터 매각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없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구거나 연접한 도시계획에 나타나든가 샛길을 냈다고 할 때는 자기들이 원할 때는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파동에 가압장, 581-51번지 밑으로가 전부 잡종지입니다.
   약 2,000평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대부가 1/3이 되고 2/3는 그냥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아무 필요없는 재산인데 이런 것은 정말로 통벌해서 살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러한 재산은 주민이 원하고 또 구청으로 봐서 아무 필요없는 재산이니까 내년에는 매각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릴 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숨은재산을 찾기 위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대조해서 점유 및 소유상태가 불명확한 것은 전부 조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일용사역인부 2명 사용한 것은 1년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윤석기위원    제가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대부 안된 것은 채소하고 전부 갈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대부료를 안 매겼습니다.
   빠진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매긴 일이 있습니까?
   세수증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31명 정원 외에 남아 있
으면 유기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어디 한 군데 파견시키지 말고 총무과에 남겨두었다가 이런 조사도 한번하고 교통단속도 한번하고 이렇게 해야되지 다른 곳에 파견시켜 보면 필요없이 논다는 것입니다.
   가용재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총무과에 놔두고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김경동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고산2동 김우열위원입니다.
   곁들여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공유 대부 증빙서류에 가천동 849-17번지 현진호씨하고 또 고모동 13-1번지 박흥식씨하고 삼덕동 420-2에 허재용씨하고 세 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천동 849-17 현진호씨는 매각되었다고 나와 있고 그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 누락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고모동 13-1번지 임야 박흥식씨는 대부가 중단이 되었고 삼덕동 420-2번지도 대부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방금 김우열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너무 틀리는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대부를 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과장님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도 자료집을 보시겠습니까?
   감사를 접하면서 누누이 얘기했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정리가 되었다는 것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우열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두 분이 중간에 빠져서 대부가 안된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작년에는 농경지로 대부를 한 사항이고 '99년도에 대부한 '98년도 국유지 대부료는 안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부를 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회의자료에 나와 있는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이것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변상금을 받든지 전혀 사용을 안 했다면 작년도에 대부해 준 근거가 없어야 되고 만약에 몇 달이도 사용을 하다가 대부를 중단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부료 변상금을 받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맞습니다.
   몇 달이라도 사용을 했으면 그 기한에 대한 대부료를 물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을 안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대부를 안 할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안 했습니까?
   통보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제일 위에 계시는 박흥식씨는 분명히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경지로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20-2 허재용씨도 마찬가지로 농경지로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경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월말에 대부료를 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 '99년도 자료 중에는 '98년도 대부료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졌다면 손원환씨처럼 변상금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 준 자료 139페이지를 보시면 71번 손원환씨는 '98년 10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해서 3,000원을 대부를 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대부를 할려고 했는데 12월 15일 이 땅을 샀기 때문에 그 전까지 변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도 변상금을 받든지 대부를 처음에는 계약을 했는데 안 했다면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작년 자료 179페이지를 보시면 현진호씨도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손원환씨는 한 달 조금 넘었는데도 변상금을 냈는데 현진호씨는 변상금을 안 냈습니다.
   그 사람이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현진호씨는 그 전까지 대부를 하다가 현진호씨가 매입한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매각을 했다면 매각하기 전까지 대부료를 받았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윤석기위원님 말씀처럼 세수확보에 대한 정신적인 자세나 공무원들이 기본자세를 얘기한 것입니다.
   올해 준 것은 자료의 순서를 보시면 감사자료를 준비하신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98년 국유 대부한 것이 행정동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뒤섞여서 찾을려고 하면 일일이 다 맞춰 봐야 됩니다.
   다 맞춰보니까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올해 자료가 이렇게 정확하게 행정동순대로 잘 나왔다면 올해 자료를 너무 열심히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 중에 다른 것은 관심밖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체도 '98년 국유대부하고 '99년 국유대부하고도 순서가 안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아십시오, 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양의환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같이 대비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내준다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 틀립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구유지는 정말로 우리 재산입니다.
   157쪽과 159쪽은 '99년도 구유지를 대부했고 별반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도 물론 그 안에는 사용을 안해서 대부를 안한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있는 재산에 대부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행정동순으로 해서 보기가 잘되었다고 했는데 이것 자체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보기 좋게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행정동 순 서대로 뽑아서 드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대부료, 변상금 농경지 이런 순서대로 기재하다가 보니까 행정동 순서대로 못 뽑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뒤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160페이지 잡종재산 관리현황에 있어서 대부한 것, 미대부한 것을 더하면 총관리 현황이 맞아야 됩니다.
   중간에 대부 건수하고 필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필지수는 수시로 측량도 하고 분할도 하고 자꾸 변합니다.
배만준위원    여기 건수와 필수가 틀리느냐는 말입니다.
   구유재산 '99년도에 대부한 것을 보면 160페이지에 대부건수는 12건입니다.
   그러면 앞에 159페이지에 구유지대부 올해 12월 31일까지 한 것은 12건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지도 전부다 똑같습니다.
   틀리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건수나 필수가 지금은 맞습니다.
   대부한 건수하고 뒤에 얘기한 것 하고는 분할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건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의 얘기가 순서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부현황 12건 더하기 미대부현황 178필지를 더하면 190필수가 됩니다.
   그러면 잡종재산 관리현황 중에서 필수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면적은 맞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다가 보니까 구유지뿐만 아니라 시유지도 5건이 없고 다음에 대부한 국유재산 111건 더하기 미대부 596건은 707입니다.
   그런데 면적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같은 필지라도 일부분이 대부되는 경우도 있고 또 팔려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전체가 대부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대부현황입니다.
   매각이나 매입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대부나 매각이나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배만준위원    집계할 때는 대부사항만 집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정확하게만 제출한다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잡종재산 관리현황 중에 700필수에 31만1,803필지에 대한 전산입력을 다 끝냈다고 구정질문시에도 얘기했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188세대에 다 했는데 그런 것은 좀더 맞출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97년 틀리고 '98년 틀리고 '99년이 틀리더라는 말입니다.
   순서가 앞뒤가 틀리는 것은 행정동 순이 아니고 농경지나 변상금부터 하다가 보니까 틀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에 현진호씨에 대한 대부료가 변상이 되었는 것하고 안 되었는 것하고 그리고 두 분 빠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대부가 중단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언제 중단이 되었는데 '98년 1월 1일부터 계약이 되었는데 하루를 썼든 한 달을 썼든 사용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사유가 누락이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다음부터는 우리가 보기 좋게 일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5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 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조금 전에 공용차량 및 예산집행 현황할 때 자동차 보험료 관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차량이 97대인데 원래 보험료 예산액은 4,860만원 그리고 집행액이 2,440만6,000원 이래서 잔여금액이 2,400만원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운전자 보험이 빠졌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보험은 우리 구청에서 동부화재로 들어갈 때 종합보험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금액이 운전자 보험이 빠지기 때문에 2,40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상 납득이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2,400만원을 97대지만 100명으로 나눌 때 운전자 보험 1인당 24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시에 국.공유재산, 잡종재산 매각 및 대부 이래서 20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구거지나 대지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데 잡종재산이 감사자료에 보면 국유잡종재산이 3건이고 구유잡종재산이 2건으로써 잡종재산으로 명제되어 있는 것이 5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종재산 매각 및 대부라고 해서 매각이 국유가 5건이고 대부가 국유가 5건, 시유가 18건, 구유가 2건 이래서 25건입니다.
   그래서 대부 및 매각을 전부 합하면 30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잡종재산은 202건인데 매각이 39건이고 대부가 163건 이래서 202건이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잡종재산으로 못을 박았을 때는 매각이 국유 3건, 구유 2건해서 5건이고 대부가 구유, 시유, 국유 합해서 25건으로 합해서 30건인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대부까지 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부가 국유가 111건이고 시유가 40건이고 구유가 12건으로써 163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합산을 하더라도 184건밖에 안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매각이나 대부나 다 합해서 잡종재산입니다.
박실경위원      잡종재산을 구분할 때 구거나 대지나 도로나 이렇게 해서 잡종재산으로 사용하지 우리가 대부를 하거나 매각을 할 때는 잡종재산으로 인쇄물에 명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어자체를 정리해서 사용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매각하는 것은 잡종재산이 아니면 매각을 못합니다.
   보존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수익용 잡종재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통계자료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202건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가 163건이고 매각이 21건으로써 184건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잡종재산으로 못을 박을 때는 괄호해서 표시를 해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박실경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대부를 하고 돈을 안 받은 곳이 있습니다.
   두산동 893-1, 380㎡에 98만8,000원입니다.
   '98년도 98만8,000원을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사용기간이 명기가 되어 있고 40만3,000원도 미징수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윤종남씨는 대부받은 국유지가 소유권 이전 소송이 제기되어서 '98년 12월달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1년 4월 이전에 점유된 국유지는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서 '99년도 12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징수는 안 되었습니다만 12월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때 대부료를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현재는 '99년 11월달입니다.
   그러면 '99년 12월에 계약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12월달에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징수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98년도에 국유대부한 것 중에서 상동 188-9, 53㎡, 이것이 '98년도 '99년도에 보면 대지 29㎡ 물론 우리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측량도 하는데 이것은 측량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사무착오로 이렇게 된 것인지 같은 맥락으로 '98년도 39번 삼덕동 51번지 묘지가 196㎡로 되어 있고 다음에 '99년도에는 163㎡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변동사항이 있는데 측량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항이 생긴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26번은 29㎡가 도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적해 주신 것은 묘지로 되어 있더라도 현재는 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과에서 묘지를 이전해서 지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면적이 '98년도에는 이장을   
해 갔습니다.
   지금은 묘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대지로 사용을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지목이 바뀌어 졌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99년도 자료에는 묘지로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지목은 바뀌지 않았지만 사실상 대지로 사용을 합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28페이지 새마을금고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금고가 수성구관내에 15개소가 있는데 검사실적을 15개소에 36회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단위금고는 연합회장이 할 수 있고 연합회는 한국은행감독원장이 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거기에서 한 실적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은행감독원에서 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단위금고는 연합회에서 하는데 15개 단위금고에서 36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 구청에 보고가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우리가 감사자료로 제출할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서류상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은 새마을관계 검사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관리서류가 어떤 형태로 남아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대장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대장이 부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도상으로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도면은 없고 대장만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수성구 전체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의 분포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최정이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장부는 비치되어 있고 대장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도면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도면은 없는데 그렇게 되어서 관리가 일목요연하게 되겠습니까?
   어느 누가 봐도 수성구전체 지도라든지 세부사항을 지적도를 펼쳐보면 국유지가 몇 평에 어디에 분산되어 있으며 시유지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고 구유지가 몇 필지에 어떻게 분산되어 있다는 그 정도로 확보되어 있어야 관리가 잘 되는지 못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대장에는 되어 있는 인근에는 현황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낱개로는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합니다만 그렇게 관리해 온 것이 수십년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변화를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료 원본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혹시 그 동안 관리상에 다소 미흡한 점이 느껴진다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충분하게 자료를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현황분포대에 대해서 자료가 바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김경동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금년에 통.반장 재조정할 때 우리 수성구에는 몇 명 정도 퇴출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김우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이 144명이 감소되고 반장이 396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 동안에 1.2년 통장직을 하신 분도 있고 수년동안 고생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144명의 통장이 나가면서 그 동안에 고생한 보람이라든지 위로라 할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수성구청에서 위로차 보상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상장이라도 하나 주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통장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가시는 분들에게 장기근속 했거나 열성적으로 일한 분을 동의 추천을 받아서 12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표창을 하셨고 다음에 잔여 통장에 대해서는 각동에서 공로패를 수여하고 또 각종 지역단위 행사 때 위로도 하고 단합대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과장님 존함이 최정이씨인데 정의로 해야 됩니까?
   정이로 해야 됩니까?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제 이름이 나무 목(목)변에 곧을 정(정)자로 이로울 이(이)자입니다
배춘오위원    정말 뜻 깊은 존함을 존경합니다.
   과장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성함 자체를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성함이 이러하시면 업무집행에는 글자그대로 정의롭게 집행할 줄 믿고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우열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성구민 전체의 측면에서 질의는 아니고 이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또 최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는데 감사에 답변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잘 해주셔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습니다.
   숨은자산찾기에서 우리 수성구에서 지금 숨은자산찾기의 결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작년에 무단점유재산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8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거기에 대해 매매체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98년도에 대부신청이 많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재산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서 3월달에 하고 2차는 6월달에 실시를 해서 대부가 25건, 매각은 7건을 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것은 임대관계라든지 금액 측면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국유지나 시유지인데 전문지식이 있는 어느 개인 특정인이 소유를 빼앗아 간 사실을 발견한 사실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춘오위원    부산에 뉴스 나오는 것을 보니까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는 모르겠는데 큰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시대에 소유자가 어떻게 되어서 점유를 하다가 자기 소유로 이전등기를 했다가 계약서 내용이 1심에는 졌는데 2심에서 계약서 내용 자체가 조작한 것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서 승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를 특정인의 한 사람에게 물도록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찾으면 정말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바쁘신 업무 중이라도 혹시 그런 국유지나 시유지가 우리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이전되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각별히 조사를 해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서 김우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조정에 의해서 통.반장이 여러 사람이 해촉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짧게는 수년이고 길게는 수십년에 그 지역사회에 특히 행정의 밑거름이 되어서 굳은 일을 다 맡아 왔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그 분들은 최선을 다했지 않겠나, 사람은 만날 때보다 떠나는 사람을 위로 격려해 주는 것이 정말 인간으로서의 정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각 동별로 동장님 주관으로 추천을 해서 위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별로 봐서는 동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성구 전체를 위해서 일해 왔기 때문에 수성구 차원에서 감사패니 공로패니 이것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좋겠지만 또 능력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기도 곤란하고 오래 근무하면 감사패 주고 짧게 끝낸 사람은 안 주고 이런 것은 객관성이 결부되지 않지 않겠나, 떠나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분은 감사패....
근무년도에 따라서 준다는 것도 전체에서의 윤리성은 없지 않겠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번 모시고 위로 격려 차원에서 기관장으로서의 다과회 정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유익하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에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최과장님께 조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총무과에 가신지가 얼마 안 되는데도 대과없이 무난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보니까 무척 고맙습니다.
   통.반조정 현황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되는데 자료가 충분하다면 이런 의문점은 없을 것인데 참고적으로 127쪽을 봐 주십시오.
   통.반현황이 있는데 조정 전에는 683개통이 있었고 조정 후에는 144개통이 줄어서 539개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39페이지와 요구자료 127페이지에도 조정현황이 나오는데 그 3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통.반은 수시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든지 이럴 때는 통.반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때 당시에......
배만준위원    그럴 수 있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27쪽 통.반교체 내역 중에 미위촉 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수성2.3가동에 있는 분이 미위촉이 되었는데 이것은 상가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선임 중에 있고 황금1동에 2사람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 지역인데 여기에도 선임 중에 있습니다.
   범물2동에 3명인데 우방 미진아파트에 10월달 입주시에 2사람이 선임 예정이고 현재 청구아파트는 입주 중입니다.
   내정자는 한 사람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고 고산2동에 1명은 노변청구타운으로 2.3명이 경합 중이어서 동장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고 이것도 7개반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고산3동은 하나아파트 2개통에서 1개통으로 감축이 되었는데 이것도 2명이 경합 중이어서 고심 중인데 일단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을 잘 못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수시로 생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범물2동에 우방 미진아파트가 새로 건설이 되었고 현재 청구타운이 입주해서 먼저 통장을 선임해 놓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가 범물2동에는 1명이 내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자료는 1월 17일자 현재더라도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황금1동에 있는 미위촉 2명 중에는 11월 10일 위촉을 했습니다.
   황금1동이 1명이 안 되었지만도 결과적으로는 미위촉사항에서 빠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조정이 된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의문점을 안 가질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박실경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대부료 미징수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137페이지 윤종남씨가 판결 중이라서 올 12월달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분이 올해 40만3,000원, 작년에 98만8,000원, '97년도 94만3,000원 이것 말고 미징수 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윤종남씨는 이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미징수 되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98년도 12월달에 대법원 판결이 종결된 이후에......
배만준위원    윤종남씨 '97년도 미징수액이 나옵니다.
   '97년도 국유대부료 미징수를 보십시오.
○총무과장 최정이    지금 12월에 매매계약할 때는 지금까지 체납된 대부료를 다 받기로...
배만준위원    당연하게 대부를 받아야지요,
조금 전에 '98년도 대법원 판결나기까지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97년도에도......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 보다가 보니까 165쪽에 '97년에도 94만3,000원의 미징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96년에도 있는지, 없는지요?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여태까지 대부료 미징수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99년 12월에 매각하면 다 받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못 받은 대부료를 어떻게 계산해 나갑니까?
   미징수로 해놓았습니까?
   아니면 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리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결손처분은 5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한번 더 찾아 보십시오.
   윤종남씨에 대해서 '95년, '96년까지 이 사람이 농경지가 아니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81년부터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계속 여기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다 냈는지 안 냈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60쪽에 연간 대부료 측정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대부료 결정은 공시지가 면적을 곱한 금액에 대부요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금액이 나오는데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50/1000, 주택부속토지는 25/1000로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공시지가는 매년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만준위원    여기에 조금 흥미있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59쪽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6번에 파동에 제일교회 건물 점유분을 해놓으면 올해는 구유지가 43만9,000원이었고 '98년도에는 50만8,000원, 다음에 '97년도에는 54만7,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줄어 들었습니다.
   만약에 공시지가가 틀려서 줄었다고 한다면 위에 올라가서 중동에 있는 3번 김옥생 이것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올해는 15만6,000원을 대부를 했고 작년에는 17만2,000원을 대부했고 '97년에는 17만6,000원을 대부를 했고 이렇게 줄어 들었습니다.
   우리 구유지는 줄어드는데 공시지가는 적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유지는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국유지는 올라가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143쪽을 보시면 이것은 '99년도 국유지 대부입니다.
   1번 이만근씨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올해는 42만3,000원, 작년에는 37만4,000원 '97년에는 32만5,000원으써 증가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수성구면 수성구, 대구광역시면 대구광역시가 일률적으로 오른다고 다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형태나 주변여건에 따라서 어떤 해에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하향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고 국유지는 대부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시간상 한 가지만 얘기했지 여기에 있는 것을 다 계산을 해보면 국유지는 다 증가했고 우리 구유지는 전부 다 줄어들었습니다.
   미대부자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얘기하니까 대부료가 너무 과다해서 일반 사유지보다 많아서 미대부가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유지만 해보면 작년에는 8.4%밖에 대부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미대부 현황에 보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잡종지도 있는데 도로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대부가 약하다, 조금 전에 윤석기위원님처럼 정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아내서 이렇게 대부율이 떨어지느냐, 여기에서 과장님이 자료를 준대로 대부료가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대부율이 떨어지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개별적으로 필지별 대상자별로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지난해에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또 저희들은 개인의 땅처럼 내마음대로 D/C를 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구유지는 왜 내려가고 국유지는 왜 올라오느냐는 말입니다.
   작년도 국유지 미대부현황 사유가 없기 때문에 비교를 못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고 이것도 대부를 많이 하면 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판국에 이런 세수입이라도 좀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수입은 많이 하고 지출은 적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지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잘 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수입은 이렇다고 치더라도 지출은 어떻습니까?
   181쪽부터 정말로 인쇄조합에서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협동조합에 할려고 하면 기계설비를 갖춘 업자 중에서 가입비가 40만원, 월회비는 4,000원에서 5,000원을 낸 업자 중에 계산서는 협동조합으로 끊고 자기는 판매금액의 1% 내지 2%를 조합에게 줍니다.
   그것은 다같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종목은 협동조합에서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와서 다 합니다.
   단 여기에서는 표준단가에 맞는 단가를 제시했을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하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어떠냐, 똑같은 공보지를 하나 하는데, 공보지라고 해봤자 어떤 것은 우리 수성구에서 일을 많이 해서 공보를 많이 할 때는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3쪽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내봤는데 매수가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각각의 단가금액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쪽수가 적으면 한 면 단가가 올라 갑니다.
   그러면 많이 할 때는 줄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같은 매수에도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인쇄가 정밀하다든지 숫자가 더 들어간다면 조금의 가감차이는 있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이것도 인쇄조합을 하다가 보니까 1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3매를 하는데도 단가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서서히 줄어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어떤 것은 올라갑니다.
   많이 해도, 그렇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인쇄가 많이 들어왔다든가 하더라도 그 이전에 아무리 많아 봐야 처음부터 단가계약을 합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요즘 인쇄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1매씩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지 인쇄를 하기 위해서 4페이지가 같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4의 배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3장하는 가격이나 4장하는 가격이나 같다는 말입니다.
   금액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면적인데 너무 차이가 나더라,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줄일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공보지는 한 달에 3번씩 나옵니다.
   같은 업자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같은 업자한테 했다면 그때는 220원 했는데 지금은 270원 같으면 안 맞지 않느냐, 요즘 이것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한 면입니다. 이 한 면 금액이 40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우리 재산을 찾을려고 노력했고 지출을 줄일려고 노력했다면 이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잘못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감사를 한 이상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을 써서, 한면에 20원 차이가 난다면 이것이 180부씩 열흘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하면 엄청납니다.
   한 면에 10원씩 줄인다고 해도 1년하면 엄청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사소한 관심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지적한 것이니까 내년 행정에는 참고를 해주고 적극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더 예를 들면 창봉투가 있는데 이것도 20원 차이가 납니다.
   불과 5c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도 무려 2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공무원들이 줄일려고 했느냐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정말로 긴축재정에서 조금 더 관심있게 줄일려고 노력하고 세수를 많이 찾을려고 노력하는 정신자세가 더욱 요망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 위원입니다.
   1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도시계획도로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90년도 초에는 거의 완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목표 연장 91,249m이고 개설한 것이 40,026m입니다.
   55% 정도 밖에 못 했습니다.
   이렇게 세원이 필요한데 정말로 개설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2페이지 16번에 유유남이도 똑같이 같은 지번에 연결됩니다.
   내가 이 지번을 잘 압니다. 이것은 반드시 부과되어야 되는데 누락되었습니다.
   다음에 23번에 내환동도 누락되었습니다.
   이 집도 내가 알고 이것은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청장님이 주민에게 도시계획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개설해 주실려고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정말로 이런 세원을 누락시켜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 31명의 정원 외 유휴자원을 정말로 체납세를 조사할 때는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또 임대 대부료 미납이 있을 때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차량단속할 때도 집중적으로 하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가 100%는 안 되더라도 80%라도 되어야 되는데, 청장님 약속이 '90년도 초에는 중장기계획을 다 마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60%도 안 됩니다.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먼지를 더 덮어쓰고 집에 다 날라오고 또 비가 와서 물이 내려오면 집에 물이 들어와서 정말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이 아시고 빨리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런 세원이 전부 다 누락되고 있는데,공무원 유휴자원 31명을 융통성있게 활용할 것인지, 사역인부 2명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하고 또 누락된 것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이 걱정하는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이 일치단결해서 정말 세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윤위원님께서 누락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누락이 되었으면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다음에 유휴인력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다 나오는데 잘못되었다, 누락되었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을 보면 다 나옵니다.
   위원님이 지금 다 계시는데 또 나중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이것이 2장밖에 안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지조사도 해봐야 되고......
윤석기위원    현지조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천부지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집집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하천부지인데 어떤 것은 부과되어 있고 어떤 것은 빠지고 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빠른 시일내에 현지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누차 배만준위원님께서 자료의 부실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계셨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현안업무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자료를 준비한다고 애쓰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서 자료를 동원했는데도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나오고 작년에 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같은 지적이 두 번 나온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서글픕니다.
   이 자료를 의회에 몇 일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달 18일날 보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자료가 완전히 인쇄되기 전에 혹시 의회에 보내서 전문위원들한테 확인하게 해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 과에서 개별적으로 한 것은 없고 기획감사실에서 모아서 총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점검을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지금 자료가 빠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경로당 공사를 5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각종 공사 등 설계비 지급내역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축, 증축공사 금액이 1,000만원 이상되면 앞에 1,000만원 이상 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 과에서는......
김명석위원    172쪽부터 175쪽에 나와 있는 공사금액 중에서 1,000만원 이상이면 9쪽에서부터 시작하는 서류에 전액 포함이 되어야 되죠?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신축, 증축, 개축 보수에 대한 것만 내놓았고 항목에 따라서 별도로 다 내놓은 것이고 이중된 것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어느 동사무소는 설계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어느 동사무소는 설계비가 안 나와 있는 자료는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김명석위원    설계비 부분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설계비를 별도로 내서 자료를 드린 것은 없는데요.
김명석위원    설계비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신축공사 같은 것은 설계비를 별도로 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의 얘기가 앞에 있는 9쪽에 주요공사사업 1,000만원 이상은 총무과에서 관할해서 우리 구청에서 발생되어서 1,000만원 이상 준 것은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2쪽에 '98, '99 구유 건축물의 신.증축, 개.보수 현황이라도 여기에는 '99년도의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98년도의 것은 빼더라도 '99년도 1,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중복이 안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포함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약 착공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죠?
   만약에 샘골경로당 신축공사 같으면 '98년에 착공해서 '99년도에 완공했다면 이것은 어느 공사로 들어갑니까?
   착공일을 기준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만준위원    172쪽에 있는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만 뽑다가 보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뽑아야 되고 앞에 '99년도 주요공사사업에 1,000만원 이상에는 무조건 1,000만원 이상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안 됩니다, 누구를.......   행정사무감사라고해서 인사조치를 취한다든지 아무런 특권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이런 것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 내지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으면 됐다,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빨리 끝나고 서로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신.증축 현황하고 개.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기간이 착공일, 준공일이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 지급을 어느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원래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이 이월이 되었다든지.......
○양의환 위원    공사를 준공을 안 했는데 공사만 시작하면 돈을 줍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지급하는 기준을 묻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착공기준을 해서 선급금을 지급하지만 공사의 진도에 따라서 공사가 동절기라든지 불의의 일이 있어서 잘못되었을 때는 이월되어서 늦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172페이지 5번째 샘골경로당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착공일이 '98년 5월 18일인데 준공이 '99년 4월 17일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금액을 언제 줍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착공할 때 선급금을 주고.......
○양의환 위원    이것은 공사가 최종적으로 공사가......
○총무과장 최정이    최종금액은 공사가 완공되어야 줍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종적인 금액은 '99년 4월 17일에 줬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4월 17일 이후에 줬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같으면 이 부분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축, 증축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1,000만원 이상 같으면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로 해서 보고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공사를 하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합니다.
○양의환 위원    이것도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미만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양의환 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입찰은 받은대로 하면 되고 수의계약은 2군데 업체를 선정하면 선정된 업체와 선정되지 않은 업체를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요청하는 겸에 176페이지 개.보수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요공사사업비 1,000만원 이상 이 부분도 수의계약이 2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계약이 체결되어서 한 것이고 계약서를 넣었는데 체결이 안된 업체가 있습니다.
   안된 업체를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28페이지 각종 공사 등 설계비 지급내역 이 부분도 수의계약된 부분을, 작년에도 감사를 하면서 논의했던 부분인데 대충 넘어갔는데 이것이 대충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필요로 해서 요청을 원하고 11월 30일 내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복사하면 되는 것이니까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내일까지 자료가 다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김경동    그러면 내일까지 준비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충질의가 아니고......
○양의환 위원    172페이지하고는 김명석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구청에서 발주하는 큰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개소식을 할 때 건설업자에게 감사패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례로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정이    상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큰 공사를 정말로 성심성의껏 해줘서 고맙다고 느낄 때 주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저희들 구청에서 발주한 청소년수련관 공사도 감사패를 드렸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것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여러 번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공사가 잘 되었고 못 되었고는 세월이 지난 후에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 건설업체에서 구청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부실인지 잘 되었는지 확인도 안된 상황에서 감사패를 주고 나중에 부실이라고 할 때 어떻게 감당할려고 공사를 발주하면서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감사패를 줍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큰 공사에 있어서 공사를 마무리 했다고 감사패를 주는 것은 구청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10년, 20년 지난 이후에 공사가 아주 잘 되어서 튼튼하게 잘 사용하고 있을 때 감사패를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런 건실한 기업이 있으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서 키워줘야 될 입장이고, 많은 관급공사가 부실이 많이 나는데도 마치 큰 공사를 잘한 것인 양 하는 것은 한번 더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 위원    앞의 부분 중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것은 보충감사 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이것은 보충감사 때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29페이지 구청사 청소용역비가 4,000만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4,100만원이 있는데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월간하는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지부에서 금액 올라온 것이 4,147만원인데 이것이 법을 어기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월별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유를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보충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결석감사 위원      
   양문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황명구
   총무과장   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