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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시   1998년11월28일(토)
장소   제1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페이지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페이지는 11쪽에서 32쪽, 37쪽에서 38쪽, 42쪽에서 44쪽, 119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그럼 11쪽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24페이지까지 주요사업공사 1,000만원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략적으로 147건에 대해서   주요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설계변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12건으로 증가가 11건으로써 8,700만원이고 감소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변경은 올해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굳이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기준공사 금액에 비교해서 12%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제일 많이 쓰는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15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파동 애망원,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에 올해 예산액은 1,200만원정도인데 설계변경 후에 2,100만원정도 해서 76%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계약할 때 당초에 그런 예상을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총무과장 안재영입니다.
   배만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는 1,000만원이상에 대해서 입찰 및 계약관계만 취급하고 설계변경은 해당 부서에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아마 해당 부서장이 와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다시 묻기로 하고 그 뒤에 보면 계약방법에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계약이 있습니다.
   입찰공사가 16개인데 그 중에 시공중지된 게 있습니다.
   총 147건인데 시공중지가 13건 중에 입찰이 2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 시공중지 되어 있는 이 공사가 과연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서 민원의 소지가 없는지 13건 중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공사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이 관계도 주로 보상지연으로써 설계변경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시공중지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땅을 파놓고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건설과 감사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의 윤석기위원입니다.
   16쪽입니다.
   고산2동 누리타운 사월보성아파트간 도로건설 공사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에는 전문공사에는 5,000만원이상이 되면 입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윤석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일반공사는 1억원입니다.
   1억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공사 복합공사이기 때문에 1억원이하로써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22쪽은 셋째줄, 24쪽은 넷째줄입니다.   22쪽에 셋째줄에는 범어천 2차순환선 신천 하상정비 공사입니다.
   여기에 공사가 9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도 2차순환선입니다.
   수해복구공사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9월에 하상정비공사를 하고 또 11월에 수해복구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같은 장소로 보는데 공무원들이 철저한 사전답사와 철저한 내용을 파악했다고 하면 이중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줄 아는데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소홀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2차순환선 하상정비 공사와 수해복구공사, 이 관계도 해당 부서를 나중에 불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계약, 입찰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계약 입찰만 하신다고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 공사 계약한 것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입찰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계약할 때 법률에 의해서 99%이상 직상인 업체가 나타나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예.
○위원장 김경동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니까 146건이었는데 96.9%가 36건이 나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96.9% 딱 떨어지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90%가 딱 15건이 나옵니다.
   사실 수의계약을 하면서 96.9%를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제가 의혹이 생기는데 총무과에서 사전에 가격을 알려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대체로 입찰대상이 되는 공사는 입찰은 공사규모가 큰 공사를 하고 수의계약 낙찰률은 저희 구청 뿐만 아니고 타 구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입찰은 둘째치고 수의계약에 보면 96.9%가 36건 입니다.
   그리고 또 90%는 딱 15건 떨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97%면 97%고, 98%면 98%지 어떻게 96.9%로 맞춰서 떨어지기는 힘들지 싶은데 이걸 사전에 미리 안 알려주고 계약이 되겠습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이건 설계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낙찰 2%를 하다보니까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르쳐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제가 볼때는 어떻게 96.9%가 떨어지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한 두군데도 아니고 거의 40여군데 되는 업체가 딱 거기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96.9%뿐 아니고 97.2%, 97%가 나옵니다.
○위원장 김경동    보시면 146건 중에 96.9%가 36건입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이건 우연의 일치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런데 총무과장님,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수치상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이라고 이해갈 수 있는 일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전체적으로 볼때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의계약을 할 때 보면 수의계약도 보통 보면 입찰은 10몇군데씩 보고 이러는데 수의계약은 단순하게 두 군데씩 계약을 하면서 이게 금액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끝에 소수점 몇%까지 나온다고 하면 수치상으로 금액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소수점 몇%까지는 별 이의가 없지 싶은데요.   
○위원장 김경동    보통 수의계약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수치가 잘 안나오거든요.
   수의계약을 전부 다 두 군데 받아서 해놨는데 세 군데 받은 것은 가끔 있는데 세 군데는 거의 없고 한 군데도 있고 두 군데 있는데 보면 거의다가 96.9%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미리 어떤 얘기가 안된 이상 이렇게 나올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주요사업공사 1,000만원이상 이 공사에 대한 일괄적인 견적서를 자료로 지금 요청합니다.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님, 146건의 실세에 대한 수의계약 자료말씀입니까?
○양의환 위원    아닙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견적서가 있습니다.
   견적서가 있는데 그걸 요청합니다.
   그래야 무자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대한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가능한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찾을려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양의환 위원    이 자료를 만들때 그 자료를 발췌해서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님, 오전 중에 자료 뽑는 게 힘들다고 하면 자료를 챙겨서 보충감사때 그때 자료를 보시는게 어떻습니까?
○양의환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주요사업공사에 대해서는 계약하고 입찰건만 아신다고 했는데 다른   중요한 사항은 건설과에 물어보도록 하고 우선 같은 수의계약 중에 같은 업체가 여러 군데 포함된 게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세광기업의 정인걸씨가 고산3동에 사무소 입구하고 또 세번째 도로표지판 문안수정 및 개체공사 그 밑에 도로표지판 점검보수 공사 12페이지에 범어동 동산초등학교 이런게 있고 국제조경공사에 김봉열씨가 공원유원지 시설물 보수공사고 하고 이 건이 한 건 12페이지에 청소년 어린이공원 시설물 축조공사 두 건, 17페이지에 제일 밑에 에덴어린이공원 종합놀이대설치    공사 이런 식으로 나온것을 보면 이게 좀 많고요, 특히 보국조경건설주 남두표씨도 수의계약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쭉 뽑다 보니까 굳이 이 사람들이 이 공사에 많이 수의계약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공사중 1,000만원이상 한 것 중에 세광기업 등 특정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수의계약이 많다는 질의인데 대체로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이유는 업체의 소재지가 수성구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에 대한 수주기회를 많이 부여함과 동시에 장비와 인력 등이 타 업체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합니다.
   감독부서의 의견에 의하면 성실시공은 물론이고 시공능력이 타 업체보다 뛰어남으로 계약건수가 타 업체에 비해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에 윤석기위원입니다.
   18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여기에 보면 신매동 삼두아파트 주변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단일공사인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다고 하면 일관성이 없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서 입찰로 했는지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입찰로 해주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사람 심리도에 따라서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윤석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매동 삼두아파트 주변도로공사는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전문공사는 5,000만원이하, 일반공사는 1억원인데 이것은 철근공사로써 전문공사로 되기 때문에 입찰로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그건 말이 안됩니다.
   도로건설공사에 그게 어디에는 철근이 들어가고 어디는 철근이 안들어가고 말이 됩니까?
   전문공사라는 말은 전문적인 일인데 단순사업인데요.
○총무과장 안재영    아까 것은 아스콘 공사이고 이것은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문공사가 됐습니다.
윤석기위원    그 내용은 답변이 안됩니다.
   철근 들어간 게 어떻게 전문공사입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단일사업입니다.
   도로공사의 건설공사는 전문공사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분류가 콘크리트 공사는 단순한 전문공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단순공사라고 생각하는데 두 건에 대해서 계약내용을 봤으면 합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재영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장시간 서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은 오늘 한 과로써 페이지를 보면 양이 많은 부서이고 많은 자료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방법을 페이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쪽수를 이야기 해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고산2동 김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정보통신과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오디어 믹스 샀는 날짜가 3월 24일에 샀다고 나왔는데 여기는 3월 10일로 나와 있고 또 랜모듈이라는 것이 6월 8일에 샀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5월 23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날짜가 같은 구청안에서 같은 서류에 같은 날짜가 안됩니까?
   27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아마 총무과 자료에 날짜가 틀리는 이유는 계약일자이고 정보통신과는 납품일자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리고 오디오 믹스 외 9종이라고 하는데 외 9종이라면 아무 근거도 없이 무슨 부속이 들어가는지 알수 있습니까?
   대충 외 9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디오 한 대에 100만원 주고 사고 나머지는 뭐를 샀는지, 외 9종이라고 하니까 궁금한데 대충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재영    이건 큰 것은 다 기재를 못하고 외 9종이라고 했는데 믹스전원공급기, 이큐라이져, 메인스피터, 마이크로 폰, 익스팬드, 파워엠프, 스피커, 등 이런 종류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래서 89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30쪽에 보시면 물품구입 및 제조에 50만원이상이 있습니다.
   이건 보건소에서 필요한 약품구입인데 그 중에 일본뇌염 백신이 1㎖짜리 것도 구입할 수 있고 5㎖짜리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상 문제점이 없다면 단가 비교를 해보면 1㎖짜리는 병당 3,400원으로 이걸 5㎖로 환산하게 되면 17,000원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5㎖ 한병당 단가 구입이 14,500원인데 차이가 2,5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2,500원정도 같으면 1㎖를 더 살 수 있는데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차라리 5㎖로 구입을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페이지 36페이지를 보면 유행성 독감 백신 구입할 때는 3㎖짜리나 1㎖짜리의 단가 구분이 없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1㎖짜리 병당 단가가 6,000원이기 때문에 3㎖를 곱하면 18,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뇌염 백신은 올해 뇌염백신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단가가 꼭 5㎖를 구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왜 1㎖를 구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특히 사용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배만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물품구입이나 제조계약은 구청내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보건소 것은 보건소 자체의 경리부서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계약하고 구입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보건소 보건과장을 불러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그러면 보건과장을 불러서 물어보겠습니까?
배만준위원    나중에 보충감사 할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124페이지에 통합방위협의회운영 실태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각 동사무소 자체 각동별로 자체협의회가 있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예.
양문환위원    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회장이 있고 당연직으로 의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청통합방위협의회는 자체 구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지적코자 하는 것은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자체으로 하는 통합방위협의회는 거기도 대통령훈령 제28호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동 회장들이 연차적으로 한 번도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수리훈련이다, 을지훈련이다, 하면 그때는 인원동원시키고 하는데 그러면 동의 방위협의회는 과연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여기에 자료는 구청통합방위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하기 때문에 사실 동은 못 불렀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매월 19일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훈련이나 독수리훈련때 참관도 하고 격려도 하고 군부대나 경찰서 방문, 구 통합방위협의회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동에 것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만약에 전시에는 여기서 총괄로 해가지고 동의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정보도 수집하고 모든 사항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평상시에 아무런 관련없이 내버려 두고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동은 동대로 하니까 동방위협의회는 현재 조직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구청방위협의회 회장이 회의를 할때 안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각 동 방위협의회 회장들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해서 사기도 앙양시켜 줄 수 있고 각 지역의 현황 사항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에서 따로 행동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니 동 방위협의회도 챙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실태를 파악하셔서 내년부터는 구와 동이 같이 협조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자녀 장학금 이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새마을지도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관계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급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유인물에 보면 142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통장자녀는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렇게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는 지도자수의 7%이고 통장은 통장정수의 15%입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새마을지도자는 학교 정원의 50%입니다.
   100분의 50, 거기에는 유공자 및 특기생이 있는데 통장자녀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통장근무경력 3년이상,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또는 학년말 교과목별 학업성적 중 전과목의 과반수가 100분의 50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자녀와 유공자 및 특기생이 포함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박실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는 포함이 안되고요, 통장자녀는 선정할 때 100%로 볼때 생활정도를 35% 보고 있습니다.
   학업성적을 30%, 통장경력 25%, 통장의 근무유공이 초청받는 게 10%입니다.   여기에는 100%인데....
박실경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물은 것은 새마을지도자는 위에 학업성적 50% 범위 밑에 유공자 및 특기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자녀에는 학업성적은 나오는데 왼쪽 새마을지도자와 같이 유공자 및 특기생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안재영    이것은 통장들이 유공자가 있습니다.
   장관, 시장, 구청장 표창장에 점수가 있고 학생 본인도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선발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선발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혹시 그렇게 수혜를 받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선정기준에 뭐가 빠뜨렸냐 하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 제2항을 빠뜨렸습니다.
   제1항에는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자기 학년 50% 범위내에 드는 학생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정기준을 여기 내용에 왜 빠뜨립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재력을 말씀하셨는데 이 재력은 선정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거꾸로 유추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해제를 시킬 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통장이 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해제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계산하면 재력있는 사람을 선정을 안하는 게 좋다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선정할 때는 재력도 포함을 시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정기준은 없는 사람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선정기준에는 그게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를 할때 유추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때 장학금 중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발할 때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을 선발하는 게 좋더라는 그런 유추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인물을 만드실 때는 중요한 부분은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생 선발은 새마을지도자 각 동에서 추천을 해서 그렇게 새마을지회에서 어느정도 정리를 해서 구청에 오면 심사를 해서 최종 정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통장자녀는 통장이 동장한테 추천을 해서 동장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 자료를 보면 중요한 게 발견이 됩니다.
   새마을지도자는 '97년도, '98년도 중복되는 학생이 없습니다.
   우리 통장자녀는 보면 '97년도에도 수혜를 보고 '98년도에는 수혜를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통장자녀 중학생은 2년 연속 장학금 수혜를 보는 학생이 4명이고 고등학생은 6명입니다.
   그 말은 작년에도 장학금을 받고 금년에도 계속 장학금을 받습니다.
   법으로 계산하면 지급기준을 보면 중학생인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57만원이고 작년도에는 54만원, 고등학생은 작년에 95만5,000원이고 금년도에는 약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100만원이고 금년에 100만원을 받는다면 200만원의 수혜를 본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랬을 때 받지 못하는 사람들 법규정을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안다면 엄청난 불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장들은 다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 고등학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명이 작년도에도 받고 금년도에 받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이 점에 대해서는 작년도 감사때도 지적됐습니다.
   작년에는 4명이상 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나왔는데 작년 감사때 답변이 내년부터는 3회이상을 없애겠다, 단 2회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서 지금 자료에 보면 2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3회이상은 없는데 학업성적이라든지 통장경력이나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생하시는 통장 자녀들에 비해서는 3회에서 2회로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2년이상 안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3회에서 2회로 낮추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여기에서는 뭐를 지적할 수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렵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첫째 동에서 동장님이 각 통장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가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선정할 때도 가급적이면 중복수혜를 안주는 게 좋다는 의지를 심었더라면 이런 현상이 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그래서 금년도에도 총 76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28명을 탈락시켰습니다.
   선정 48명인데 탈락 28명 중에는 2회이상 초과수혜자 16명을 탈락시켰습니다.
   성적미달자 6명, 기타 배점순위에 의해서 6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16명을 탈락시켰으니까 감히 내년도부터는 2회이상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1회에 한해서 주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2회 주는 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좀더 발굴 할 수 있는 의지가 강했더라면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는 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선발할 때 지급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의 내용안에 드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고 또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거꾸로 생각하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실은 일선에서 일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다수의 수혜사항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또 수혜라는 것은 공평하게 했을 때는 말썽이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조건이 안되어서 못받을 때는 이유를 안답니다.
   그러나 비슷한 조건인데 누구는 2년, 3년 계속 받고 나는 조건이 되는데 안주고 이러면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지급 되는 것은 지양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유인물을 만드실 때 선정기준 같은 것은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1항하고 제2항하고 분명히 있는데 그 근거로 선정기준 해놓고 그 내용자체를 빠뜨린다는 것은 우리 자료자체를 못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통·반장 교체내역 139쪽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조례 설치에 보면 통장은 2년에 한 번 동장이 다시 심사를 해서 재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지금 통장에 대한 심사를 해본 동네가 있는지 또 우리 총무과에서 해본 결과를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통·반장 임용에 대해서는 동장권한입니다.
양문환위원    동장권한인데 동장이 지금 현재 통장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심사를 해본 동이 거의 없을 겁니다.
   많이 한 통장은 30년 넘게 한 통장도 더러 있습니다.
   동장 위에서 놉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이 무료봉사도 아니고 장학금도 나오고 매월 돈이 나가는데 지금 각 동에 가면 통우회라고 자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몇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통우회모임 자체에도 안 나오는 통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동에서 무슨 일을 시킬 때 그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 빠지는 것 같으면 바빠서 그렇다고 하는데 1년 데이타를 보니까 7, 8번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쁜 사람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동장이 앞으로 올해부터는 심사를 지금부터라도 해서 재선임하고 2년마다 동장고유권한을 가지고 재선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진짜 동에서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을 선임해서 일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재차 짚고 동장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재영    예, 통장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참석도 안하고 이런데 다시 내년부터는 동에 다시 지시해서 주로 안되는 사람은 정비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정각 11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아까 보건소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잠시 물어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예,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혹시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30페이지에 보시면 물품구입 및 제조에 500만원이상해서 보건과장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일본뇌염 백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용량이 1㎖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게 만약에 용도가 틀린다면 밑에 보면 일본뇌염 백신 1㎖짜리가 병당 단가가 3,400원입니다.
   그런데 5㎖짜리는 병당 단가가 14,500원입니다.
   이걸 계산하다 보면 3,400원 곱하기 5㎖로 하면 17,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5㎖짜리로 본다면 차이가 2,500원정도 납니다.
   그런데 굳이 싼 가격이 있는 것 같으면 쓰는데 지장이 없다면 5㎖짜리로 사용한다면 더 예산이 절감되리라 보는데 그 차이점은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은 1㎖을 한 사람씩 놓습니다.
   그리고 덕용포장이라고 해서 5㎖가 나옵니다.
   이 5㎖는 정부에서 무료접종을 할때 5㎖를 쓰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에 가서 영세민자녀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무료로 접종할 때는 5㎖를 가져갑니다.
   물론 가격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쌉니다마는 일할때 대량으로 놓을 때는 가급적이면 덕용포장을 써서 신속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아니, 덕용포장이라고 하면 주사기 보통 1㎖를 한 사람씩 주사를 놓게 되고 5㎖는 다섯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사기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바꿔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료접종할 때만 단체로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병균이 오염된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는데 무료 검진한다고 덕용포장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말씀드리겠습니다.
   1㎖를 한 사람한테 놓은 때는 보건소에 띄엄 띄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따서 바로 놓지만 단체로 학교에 가서 무료로 놓을 때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따서 주사를 놓기 때문에 덕용을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5명을 놓을 때 부작용이 생길 요인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주사기를 바꾸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주사약을 따놓고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놓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97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불용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7년 사업계획에 대한 현황에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때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을 보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가액에 보면 참석을 안해서 회의를 개최 안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불용처리를 했는데 정말로 성의있게 각 과별로 예산편성된 모든 안들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못한 이유, 예산불용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는 지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지 동물병원 간담회미개최 사유를 보면 지방세심의는 세무과에서 구세이의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26만원이 불용처리 됐고 동물병원장 간담회도 병원장이 참석기피를 해서 간담회 미개최, 청소년위원회는 의결 및 상정안건, 안건이 없으니까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도 의결 및 상정안건 미발생으로 간담회를 미개최했고 두산오거리 폭포시설 전기및수도료라든지 두산오거리 폭포조성 공사감리비 이건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람공고료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용역비는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아마 개최를 하지 못해서 그랬고 이건 폭포시설 전기료, 수도료는 유물발굴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어서 그랬고 폭포조성공사비는 공사감리 비대상사업으로 집행이 안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공람공고료도 주민 동의율이 미달되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계속사업 계획수립 용역비는 주민동의율 역시 안되어서 아마 이유가 있어서 예산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앞으로 이것을 조정하고 통합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그럴 의사는 없는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이건 현재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중에 검토해서 전혀 개최 필요가 없는 부서는 위원회는 수시로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재활용품 알뜰시장 운영실태와 자금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13일에 구청내에서 알뜰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회하면서 각 동별로 나와서 각 동에서 여러가지 재활용품 생활용품이라든지 가전제품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데 실지적인 내부적인 업무에 수용하는 것을 보면 각 동에서 생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알뜰시장을 한다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을 자기가 내서 자기가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활용품 알뜰시장이 우리 구민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한번 재검토 해보는 것하고 지금 정기예금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대구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무슨 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환매체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이율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9월 17일에 해서 90일동안 한 예체기간이 10.3%, 10월 7일에 10.1%,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10월 23일에 7.2%, 11월 23일에 6.8%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 정기예탁식으로 예금을 하셨는데 나중에 처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데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재활용품 알뜰시장은 IMF체제에서 주민들이 어려워서 우리가 동민들한테, 저도 동에 나가 봤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에서는 상당히 고생합니다.
   두 달전부터 준비한다고 고생하시는데 금년도에는 다음달에 고산1, 2, 3동을 끝으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현재 3,999만9,000원이 있는데 당초에는 국가 채무상환기금 때문에 국채보상운동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재경부하고 협조를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국채보상운동은 어렵고 현재 방침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돕기라든지 구민을 위해서 쓸 계획입니다.
김영대위원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매월 13일에 구청 광장에서 재활용품을 파는데 그 외에 각 업체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팝니다.
   그건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그 분들을 위한 사업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수입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아마 시에도 두류공원에서 토요장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부도업체에서 부도상품, 중소기업 제품, 이런 것을 아주 염가로 팔고 있습니다.
   팔아서 자기가 가져가는 것인데 그 분들이 경제를 살리고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김영대위원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재영    구청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대위원    팔고 나면 수수료도 구청에 줍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수수료 주는 건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업체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그것도 농산물 관계는 아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싸게 사는 취지로써 싸게 팔자 이래서....
김영대위원    그런데 농협에 가면 그 가격 그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와서 싸게 사는 게 아니고 농협에 가면 구청에서 파는 금액 그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 파는 것을 다른 업체에서 와서 물건을 팔도록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수한 재활용품 알뜰시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알뜰시장 문제도 재검토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에서 자기들이 내놓고 자기들이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영대위원께서 재활용 알뜰시장 운영실태 자금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번에 마지막 하고 나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달 되면 끝이 납니다.
   동절기를 피하고 아직 방침을 못받았는데 방법을 달리해서 현재 계획은 물물교환 장터,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하면 동장이 고생하니까 스스로 가정에 재활용품이나 자기가 못쓰는 물품, 개인이 가져와서 두류공원처럼,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부도업체 상품을 싸게 파는 방법을 검토단계입니다.
○양의환 위원    이 행사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문제점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건 나오는 겁니다.
   동에서 나오면 물건을 보관할 때가 없어서 동에서는 동사무실에.....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 물건이 원만히 잘 나온다고 생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아까 동장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양의환 위원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안재영    물론 동에서는 각 통·반장을 통해서 받는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 부분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동장님이라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통장, 통우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구의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항을 각 동별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각 동별로 200만원정도입니다.
○양의환 위원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왜 비슷한지 이유를 아십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그건 물건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양의환 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각 동장님들이 실적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충분히 다른 동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 금액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만약에 이것 때문에 돈을 현금으로 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제가 지난번에도 지산2동하고 범물1, 2동을 나가 봤습니다.
   정말 고충이 많은데 현금으로 내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산2동이나 지산1동 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앞에 했던 금액이 지산동은 조금 낫습니다.
   파동이나 어려운 동네에서는 물건이 나올 것도 없고 거기에서 물건이 안되니까 구매를 해서 물건을 냈다가 그 물건을 사기로 하면서 금액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가는 이 마당에서 결국 목적은 좋습니다마는 이 목적하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보다 더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아마 그건 동별로 실적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부터는 보완해서 이런 식으로 못합니다.
○양의환 위원    못하게 된다면 마지막 마무리이고 여론을 수렴했으면 지금 감사하는 입장에서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개인별로 하는 물물교환, 부도상품, 중소기업 제품, 이런 식으로 동별로 ......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검토하겠다, 이런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믿지는 않습니다.
   검토가 아닙니다.
   이런 대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방향을 집행하겠다, 대안을 내놔야지 검토보다 더 좋은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내년에 가서 1, 2월은 못합니다.
   혹한이기 때문에 4월부터 다시 다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별로 실정은 충분히 압니다. 동의 고충을 충분히 압니다.
○양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제가 보고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에 윤석기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임시회때 집행부에서 공무원 102명의 감축안을 내놨을 때는 정말 작은 조직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감축안을 내놔서 구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구청에 가원이 44명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년대비 지방세가 11억7,500만원정도가 감소됩니다.
   시에서 세금이 덜 걷힌다고 해도 149억3,000만원정도가 감소됩니다.
   이래서 지금 가원되는 인원을 체납세를 받으실려면 구청이고 동이고 고생이 막중합니다.
   이래서 이 가원을 이 가원대로 각 실·과에 이렇게 뒤에 보면 아직 정원관리인력 실태에 보면 8명은 대기근무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체납세 징수에 활용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윤석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원 44명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각 과별로 하위직들이 있습니다.
   이 가원이 주로 많은 부분이 우리 고용직, 옛날에 방범원 30명 중 15명이 총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라든지 나머지 한 두 사람 이런 분들도 가원을 조정해서 우리가 체납세가 많은데 이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체납세는 받아야 되고 동에서도 애를 먹고 있는데 각 과에 소요인력을 더 파악을 해서 이 가원을 될 수 있는 한 체납세를 받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209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검사 비상급수시설이 33개소가 되어 있는데 현재 개방시설 2개소는 구민운동장하고 청소년놀이마당에 하고 있는데 32개소가 범어배수지 외 30개소, 나머지 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질검사를 개방시설은 매월 2회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수질검사를 해서 사람들이 식수를 해서 괜찮은 것인지 지금 미개발시설에 31개소 내에서도 검사기준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33개소 있는데 33개소가 다 식수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식수 가능한 곳이 13군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쓰는데 개방시설 외 미개방시설 31개소가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33개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민운동장하고 청소년놀이마당을 제외하고는 대충 나오는 데가 지방검찰청, 범어배수지, 성조타운, 동도여중, 효목아파트, 2군사령부, 가야목욕탕.....
김영대위원    그러면 많으면 음료수 기준치가 13개소라고 하는데 13개소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13개소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구민운동장, 동도여중, 동숭초등학교, 수성1가에 신세계목욕탕, 수성1가에 금완지목욕탕, 2·3가에 광덕빌딩....
김영대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정말로 13개소가 수질에 사람들이 식수해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여기에는 지금 개방시설하고 식수는 월 1회 검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의뢰하는데 항목이 45개 항목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수질검사해서 나오는 PPM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구체적으로는 안나오는데 양이 많아 가지고 45개 항목에 세균, 파라티온....
김영대위원    구민운동장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판정에 기준적합이라고 나왔습니다.
   45개 항목중에서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제일 끝에 판정이 중요합니다.
   구민운동장은 맛이 적합하다, 냄새가 적합하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보면 구민운동장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식수를 했는데 지금은 사람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를 아십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요새는 날씨가 추우니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김영대위원    날씨가 춥다고 해서 안가고 하는데 그런 수질관계에 대해서 PPM까지 검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에게 이야기하더라도 수질검사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것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하고 이해가 가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식수해도 괜찮다, 이런 결과만 이야기를 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이건 월 1회 해가지고 보건연구소에 의뢰해서 나오는데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없다는 것을 개방시설에 결과서를 항상 첨부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민방위시설하는데 완전히 대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김영대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재영    예, 31개소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내역이 있는데 구유 대부도 있고 시유대부도 있는데 이 중에 보면 186페이지 맨 뒤에 보면 구유 대부에 7번, 8번, 9번, 10번, 이 4개 항목에 대해서 '98년 12월말에 부과예정을 하도록 해놨는데 사실 이게 징수를 해도 시원찮을 기간인데 어떻게 부과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봐서는 계약기간이 '98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사실 보면 7, 8, 9, 10번 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과도 못한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징수를 해도 시원찮을 그런 입장인데 아직까지 부과를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변동에 임야라든가 매호동, 신매동, 4군데에 대해서는 용변지는 '98년 12월말이 되어야 자료가 나옵니다.
   자료가 나와야지 부과하기 때문에 늦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렇다면 앞에 다시 넘어와서 162페이지에 미대부현황 사유에 대해서, 전체 내용에 보면 구유재산이 184필지에 전체 29,800㎡, 그 밑에 보면 구유재산에 보면 사실 대부한 것은 13필지 밖에 안되고 2,724㎡밖에 안되고 미대부는 보면 172필지입니다.
   172필지인데 사실 전체 땅에서 우리가 빌려줄 수 있는 땅을 10%도 못미치게 대부를 했고 90%이상 못한 이유가 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밑에 주요사유란에 보면 사유지 임대료가 6배이상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대부가능 재산 중 대부를 왜 안하느냐는 질의이신데 국·공유재산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가치가 없어 용도폐지를 하거나 아예 행정용도로 지정하지 않은 재산인데 이건 대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료가 비싸기 때문에 신청자만 있으면 하시라도 하겠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미대부 사유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신청하라고 집행부에서 한번 나가봤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홍보는 많이 합니다.
   한번씩 나가고 필지 측량하러 자주 나가는데 이게 대부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 평에 보통 필지당 어떤 것은 1년에 기백만원 하는데 4, 5백만원, 8백만원도 있는데 그 돈 주고 할 사람이 없고 또 대부할 땅이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개설하고 난뒤에 남은 잔여지, 쓸모없는 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이지만 단독 필지로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평수, 10평미만 토지가 이 중에서 946평 중에 396필지가 10평미만입니다.
   그래서 작은 땅은 대부할 사람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방금 이야기가 작은 땅은 빌려줄 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인데 자투리땅을 보면 대다수 주택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지조사를 한 내역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필지별로는 안 나옵니다.
○위원장 김경동    안나오는데 사실 필지별로 조사를 해보면 그대로 구청에서 볼때는 땅 10평미만이니까 별로 쓸모없다고 해도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대다수 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전혀 조사도 안해보고 과장님 말씀대로 독려도 해봤다고 하는데 독려해본 근거도 없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필지별로는 측량을 작년에 실시한 데는 행정동 순서로 범어동부터 하는데 범어동, 만촌, 수성, 황금동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일부까지만 측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에는 아직 안 나옵니다.
○위원장 김경동    몇군데 측량을 안한 줄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지를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사용하고 있으면 그분들 보고 매입하라고 하면 당연히 합니다.
   한번도 구청에서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대부료에 대해서 신문에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필지가 작기 때문에 빌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미대부라고 했는데 참고삼아서 177페이지에 첫번째부터 두번째까지 상동 188-3부터 되어 있는데 이응우씨가 사용하고 있는게 34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33번을 보시면 1㎡까지 나옵니다.
   177페이지에 심지어 8,000원까지 주고 사용하고 있는 데가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대로 10평미만이기 때문에 미대부 됐다고 하는데 금방 봐서라도 27번, 수성1가동 678-5번지에 2㎡, 여기에 보시면 10㎡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준비를 못하셨다고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되는데 사용하고 있는 땅인데도 측량이 안되어서 못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땅 필지가 적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고 하시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따라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확실한 것만 이야기 해주시고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금액도 사유지 대비 임대료가 6배이상 높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부료시행법에 보면 인근 공시지가에 1000분의 25이상, 또는 공무원이 후생복지로 사용할 때는 1000분의 40이상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지 대비 임대료가 6배이상 더 높다는 것은 일반 옆에 임대료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재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측량을 못해서 안 나온 데가 아까 범어동부터 중동 일부까지는 측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측량이 안 된데가 상동은 아직 안되어서 안 나왔는데 대부요율은 시나 구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법령사항이라서 구유재산법이나 재산법 제25조에 보면 행정목적이라든지 나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의로 요율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조사한 것이 있는데 아까 참고삼아서 177페이지에 상동에 대부를 받은 이응우씨가 각 당 필지가 거의 188-8번지에 188-9번지, 188-16번지, 비슷한 용지에 있는데 작년도 대부료 하고 너무 대부료 인상 차이가 일률적이지 않고 상이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무원한테 물어본 바로는 공시지가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33번 상동 이응우씨가 살고 있는 땅을 전부 다 그것만 사용하다 보면 69㎡가 되고 대부료는 49만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바로 인접하고 있는 상동 35번 666-13번지에 송영준씨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대비하다 보면 지가는 땅 면적은 1.9배가 더 많은데 대부료가 더 비쌉니다.
   즉 다시 말해서 35번 상동에 송영준씨가 사용하고 있는 666-13번지에 대지 36㎡의 금액을 하면 그 위에 상동에 이응우씨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 하면 면적은 1.3배정도가 더 많은데 금액은 여기가 더 많고, 또 작년도 대부료하고 올해 것을 하니까 너무 인접하고 있는데도 30번에 보시면 그건 작년도는 42,000원을 줬고 31번 53㎡를 쓰고 있는데는 33만2,000원을 주고 이렇게 제가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30번에 있는 대지는 11.9%가 인상되었고 31번은 13.3%, 32번은 14%, 33번은 14.3%, 예를 들어서 38번 지산동 최돈오씨가 사용하는 것은 무려 15.4%가 인상되었고 39번 신매동에 있는 것은 다시 줄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산출치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가 문제입니다.
   공시지가 곱하기 사용면적, 사용일수, 사용요율,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라도 공시지가의 등락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배만준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매년 한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매년 6월마다 새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실 때 측량이 안되어서 대부료가 덜 됐다고 안했습니까?
   그 작업도 그렇게 안됐는데 매년 대부를 받은 사람이 많은데 공시지가를 다 대비해서 대부료를 다 인상해서 통보를 다해서 대부료를 거둡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이건 아마 지적과에서 국세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시면 37번 신매동 80-1번지 주식회사 대일주택관리에서 상업용 부지로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여기는 현재 414만9,000원 미징수 됐는데 이 내용은 당초 대일주택에서 국유지 인근토지 시유지 신매동 69번지에 대구시로부터 '94년 2월에 18억300만원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입해서 자동차운전 교습소를 설립할려고 했습니다.
   국유지인 신매동 80-1번지 442평을 교습소의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과 '96년 8월 14일부터 '99년 8월 13일까지 3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96년도는 140일분 대부료를 78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대부료, 1,631만원을 부과하자마자 대일주택 사정으로 인해서 '96년 12월 31일까지만 내겠다고 해서 계약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해지 통보가 '97년 3월 15일자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통보일자가 '97년 3월 15일자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3월 1일부로 3월 14일까지는 받아야 된다, 이 부과한 것이 414만9,000원인데 현재 대일주택에서는 국유지를 자기 대부 목적대로 활용한 바가 없다, 그리고 대부료 부과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상 사용여부는 대일주택의 사유이고 사실상 사용한 바는 없으나 법적으로 면제해 줄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앞으로도 계속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는데 문제는 계약해지 통보가 좀더 일찍 왔으면 소급해서 해도 3월 15일에 왔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인정을 안해주니까 그 금액이 414만9,000원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97년도 미징수된 사람이 올해 또 대부료를 계약을 했는데 작년도 징수를 안 받고 올해 또 계약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건수가 많은데 176페이지, 24번에 보면 두산동 윤종남씨가 98만8,000원을 미징수했습니다.
   이게 165페이지에 36번을 보면 윤종남씨가 94만3,000원을 미징수 했습니다.
   이런 건수를 제가 찾은 것이 5건, 6건이 됩니다.
   자료 내에서만 찾았습니다.
   작년 것도 안 받고 올해 또 계약 해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윤종남씨 건에 대해서는 '97년, '98년 대부료가 193만1,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현재 이것은 두산동에 893번지 잡종지 115평을 윤종남씨가 '97년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중인데 구유지 상에 30년이상 된 점주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원 소유자는 인접지 소유자는 김점순이라는 사람입니다.
   '97년 3월 3일에 김점순 외 1명이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대부자인 윤종남에게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구유지 소유자인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법이나 고법1심, 2심에서는 각각 대한민국과 윤승남이 승소했으나 이해관계인인 김점순의 대부는 현재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승소된 이후에 징수가 가능합니다.
   소송문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무상대부도 있는데요, 170페이지에 114번부터 끝까지 한신공영에 지하철 공사 야적장으로 대구광역시 지하철건설 본부로 해서 무상대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지하철인데 167페이지 61번에 보면 한신공영주택 지하철공사야적장은 이렇게 대부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무상대부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서 무상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대부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받아서 한 것입니다.
   앞에 것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대부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171페지에 2번, 박병우씨가 범어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건 69㎡에서 대부료를 59만1,000원을 준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184페이지에 24번에 보면 박병우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걸 비교하면 같은 번지에 같은 대부 목적으로 같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리는 게 지적도가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을 '97년도 것은 69㎡이고 '98년도는 51㎡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이건 범어천 복개공사로 인해서 본인이 측량에 이의를 달아서 다시 측정한 결과 이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이걸 '98년도는 대부료를 안 냈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안낸 사유는 범어천주교회 부근입니다.
   거기에 대부자가 현재 대부자는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이 사람이 별도의 수입이 없어서 집을 팔면 조속히 납부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실태 및 불참자 처리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교육실적에 보면 주민등록 말소 89명, 과태료 부과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89명 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주민등록 말소에 대해서는 훈련에 안 나왔다고 해서 말소시키는 게 아니고 훈련을 안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이미 주민등록이 무단 전출로 다른데 가고 없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아는데 지금 89명이 한 분도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책임질 수 있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구체적으로 그렇게......
○양의환 위원    왜냐하면 이 주민등록 말소된다는 부분은 주민으로서 권리가 포기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집행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말소는 동장이 말소할 때 사실 조사를 합니다.
   실지 사는지 안사는지....
○양의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정도가 되어야 집행부에서는 일을 원만히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말소관계는 동장 소관인데 아마 말소는 있는 사람을 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재등록해주든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양의환 위원    재등록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주민으로서 이런 엄청난 제재를 받지 않아야 될 부분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걸로 알고 과태료 부과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은 과태료 부과를 얼마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현재 이렇습니다.
   교육통지서가 나왔는데 본인이 통지서를 수령받고도 안 올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족중에 줘서 전달이 안되었을 경우 이때는 1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정한 근거 기준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민방위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서 민방위교육훈련에 불응한 경우는 제21조에 의해서 20만원, 교육훈련상에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 부분을 지금 어떤 사람은 10만원을 냈고 어떤 사람은 20만원을 냈고 똑 같은 조건인데도 그렇게 다른데 앞으로 모든 부분이 일관성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20만원씩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통지서를 직접 받고 안 왔으면 20만원, 전달이 잘 안됐을 경우에는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민방위교육 안 받아 보셨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저는 대상이 아닙니다.
○양의환 위원    저는 받아 봤습니다.
   받게 되면 민방위훈련 통지서를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갖다 주느냐 하면 던져 놓고 갑니다.
   나중에 보충교육이 나오면 확인을 하겠지만 확인하는 부분 자체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부부가 밖에서 근무를 한다고 할 경우에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와서라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지 않고 나중에 와서 과태료가 나온다면 사람이 화가 나서 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아마 전달 안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양의환 위원    전달이 되고 과태료를 냈는데도 결국은 일관성 있도록 받아야 될 부분 자체를 부인이 받는 거 하고 본인이 받는 거 하고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같이 20만원을 받았을 때 문제가 없는 사항을 한 사람은 20만원 받고 한 사람은 10만원을 받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의 불이익이 당장 몸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하겠지만 수감하는 입장에서도 확실히 점검을 한 다음에 모든걸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에 윤석기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먼저 1차 상반기 교육에는 91명인데 하반기에는 불참자가 1,955명입니다.
   2차 보충교육 마치고도 상당히 불응자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보면 민방위훈련에 불참한 자에 대하여는 2회까지 보충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불응시에는 20만원, 훈련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는 10만원, 통지서를 가족에게 줬는데 전달이 안됐을 때는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1,955명이 2차 교육까지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과 부과내역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이렇습니다.
   1,955명이라고 해놨는데 이 자료 낼때는 1,955명이지만 아마 2차 교육도 받고.....
윤석기위원    2차 교육까지 기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이게 연말이 되어야 나오는데 요새는 우리 수성구민이라도 부산에서 받든지, 서울에서 받든지, 달서구에서 받든지, 받아서 오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우리 수성구민이 타도시에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이 지나야 나오겠습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연초 되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석기위원   예,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총무과장님이 국·공유재산 대부에 관해서 구청에서는 홍보만 하신다고 했는데 국·공유재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년 조사를 위해서 2년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조사원하고 또 구청직원하고 동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정말로 요새는 공짜 좋아합니다.
   그냥 공짜로 사용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도 하고 대부도 권장하고 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냥 홍보만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시행령 제85조에 보면 불법시설물 철거 등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하면 나중에 강제집행해야 됩니다.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길때 주민의 마찰도 생깁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해야 됩니다.
   홍보만 하신다고 하면 관재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내년부터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금까지는 찾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찾아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손중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중서위원    상동에 손중서위원입니다.
   188페이지를 보시면 입찰보증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토목 등 25건, 25건에 대해서 입찰총액이 58억3,600만원 됩니다.
   이 입찰금액 중에 입찰 수수료를 받았는지 하고 받았다면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이건 입찰참가 수수료가 건당 10,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0원 곱하기 업체수 해서 2,085만원 다 받았습니다.
손중서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수입증지로 갑니다.
   그러니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손중서위원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입찰참가 신청서류에 보면 10,000원씩 증지를 다 붙이고 있습니다.
   소인을 다해서 붙여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공무원들 승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가 한 급수씩 올라가면 승급하는데 연도수가 있는지 현재 수성구청 관내에 승진하는데 연도수가 지났는데 아직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공무원 승진은 승진소유 연한은 법으로 정했는데요, 직급별로 틀립니다.
   5급에서 4급 될려면 당해 직급에 5년이상 되어야 되고 7급에서 6급담당으로 될려면 4년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8급에서 7급은 3년, 9급에서 8급될려면 2년이상이 소요됩니다.
   공무원 임용령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대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승진이 늦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구조조정 되는 바람에 6급 TO를 30명을 감원시키고 이 분들이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이상은 승진이 그대로 되는데 지금 승진이 거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 승진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업무하는데 정말로 사기가 저하되는 거 아니냐,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를 좀더 충실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책으로 연수가 되면 아무 하자가 없는 한은 승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수성구청 내에서 연도수가 많이 초과되면서 승진이 안된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일부 기술직외에는 거의 이대로 안됩니다.
   몇년 더 늦어집니다.
   승진은 TO가 있어야 됩니다.
   자리가 없는데 승진을 못시킵니다.
   자리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연도별로도 그렇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사기앙양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기술직이라도 자리만 있으면 승진을 시키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물론 승진에 대해서 집행부의 고유권한인데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김영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충분하게 과장님이 답변하셨다고 받아 들이면서 자리가 없어서 승진을 못시켰다, 이렇게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7급에서 승진하신 분들을 보면 10년이상 되신 분들이 13분입니다.
   이 분들도 모두 행정직인데 그 반면에 얼마전에 7급에서 6급 승진하신 분 중에 행정직이 3분이고 세무직이 한 분입니다.
세무직 한 분은 물론 특수직이다 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똑 같은 행정직인데 어떻게 보면 6년만에 진급할 수 있는 반면에 10년 돼도 못하는 이유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한 두 명도 아니고 10년이상 근속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진급을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근무평점 40점, 경력평점 40점, 교육성적 20점에 근거해서 승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넘기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10년동안 승진을 못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된다, 한 두명도 아니고 한 두명 같으면 그 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건 인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경력이 많은 사람이 승진이 늦지 않느냐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력은 나오기 때문에 상관 없는데 거의 근무성적 평정에서 많이 좌우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성적이라든지 교육을 안가면 승진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근무성적 평정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국장님들이 근평을 해서 옵니다.
   자기 국에 어느 과에 누구, 수, 우, 수 중에도 1번, 2번, 이래서 다 수합해서 점수를 주는데 국에서 옛날보다는 지금 경력이 많다고 1번을 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국에서 수를 주고 합니다.
   그래서 경력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이것도 인사 핵심이 열심히 일한 직원으로 하다보니까 이런데, 앞으로 경력관계는 많이 참작을 하겠습니다만 국별로 근평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정하는데 우선 참조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참조가 아니라 꼭 반영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사실 아까 근무평점을 각 국장님이 낸다고 하시는데 물론 능력위주로 점수를 주는 것은 당연한 걸로 받아 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직원들 승진시킬 때는 이왕이면 능력있는 사람을 승진시켜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만 제가 의회생활을 2대째 하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공무원들은 다들 열심히 하시고 또 경험에 의해서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노하우가 더 많은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경력자 우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종료를 시키면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께 물어보시고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면 휴회를 잠시 하고 식사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속 할 것 같으면 중식후에 계속하고 질의가 얼마 안 남았으면 계속 이어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배만준위원    잠시 휴회를 하고 합시다.
김영대위원    휴회를 안하고 바로 연결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휴회를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중식을 하고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손중서위원    휴회를 해서 잠시 의견을 수합해 보고 합시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2시 2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데 중식을 하고 계속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간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장시간 끌게 되었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이 아직까지 위원들이라든가 전문위원님께서도 한 번도 지적을 안해 주신 게 있어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요구했을 때 감사자료가 다 나왔는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98년도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삽입해 달라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이건 총무과장님이 한번 짚어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제도 언급한 바와같이 감사장에서 분명히 시정하겠다, 조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시정이 안된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그걸 알아볼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98년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안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총무과 1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건 총무과장님이 작성했으니까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끝에서 두번째,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예상액이 24억3,190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98년도 예비비를 쓴 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 24억2천얼마를 지출했는데 특히 개발부담금 환급금이 9억9,744만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자료에 의해서 동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불용액으로 그대로 처리해서 남아야 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155페이지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빼고 남은 잔액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9억9,0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있었는데 빼고 현재 남은 금액이네요?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될 금액이 이렇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5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채무부담 사업내역에 뒤에 이걸 따진 게 아니고 금액을 따져 볼려고 합니다.
   범어천복개공사 20억원, 보건소 신축공사 20억원,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예,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이 있습니다.
   155페이지 예비비 밑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액의 6억750만3,000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이것은 과천경로당 신축토지 매입비인데요, 집행잔액이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자치부 특별교부금에 반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나뒀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페이지 앞에 154페이지 밑에서 7번째를 보면 다른 것은 불용사유 중에서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부분이 전부 8, 9개가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운영비에서 남은 돈,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보조금에서 남은 돈,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시비 내지는 국비로 주겠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앞에 있는 사업명의를 보면 거의 어려운 사람으로서 꼭 보조금을 집행해야 될 사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조적으로 저번에 국·시비 보조사업 미집행 사유를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명칭에 보듯이 저소득 주민자녀수업료를 보조해 준다든가 특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를 보조해 준다든가 모자시설 운영비 보조금은 집행이 당연하게 되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즉 다시말해서 154페이지, 장애인시설운영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노인교통수당, 저소득주민 자녀수업료, 155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선도시설운영비, 모자시설운영비, 거택보호비, 종교시설 부설어린이집 설치, 이렇게 보조금이 남아서 불용액을 처리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보조금을 또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이것은 국·시비 반납은 장애인시설 운영비 밑에까지는 복지행정과에서 신청이 안들어 와서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복지행정과에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총무과에서 물론 기획감사실에도 그렇겠지만 이런 금액은 집행이 될 수 있어서 진짜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써야 될 사람한테 꼭 쓸수 있도록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어제 저희들이 첫번째로 기획감사실을 하고 이틀째 총무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은 그래도 우리 구청에 800여명 직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집중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업무특성상 총괄적인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지적했듯이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에서 제출된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감사에 효율적으로 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국유지와 시유지, 그리고 구유지의 대부현황을 참조해 주십시오.
   16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재지가 동별로 나와 있고 계약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에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의 1년단위로 묶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별로 하는데 범어동, 지산동 다시 범어동, 수성, 그리고 황금동, 중동, 또다시 수성, 황금동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동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제일 앞에 있던 범어동이 제일 끝에 가면 또다시 범어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때 '97년도, '98년도 각종 자료를 비교하고자 할때 한 가지를 찾기 위해서 첫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시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 항목을 찾기 위해서 또다시 봐야 됩니다.
   똑 같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모든 요인이 효율성 아닙니까?
   구청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있는 총무과에서 올라오는 이런 자료조차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대해서 먼저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재영    이것은 아마 대장을 행정동 순서로 하면 효율적으로 되는데 대장보고 하다보니 이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이러한 서류가 총무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무과는 다른 실·과들과 통합조정을 할 수 있는 업무가 고유업무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 과에서도 올라오는 각종 자료의 서식이라든가 작성 방식에 있어서도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금 배만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처리액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 담당은 복지행정과로써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더라도 지금 총무과의 업무소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고유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총괄하는데 당연히 파악되어야 되는데 폭주하는 업무속에서 보면 감사자료가 총무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처 못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의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총무과 정원이 33명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김명석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총무과의 직원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33명의 직원이 중복된 업무분장도 있고 그 단적인 예로 서무담당에서 하고 있는 직장예비군이나 민방위운영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민방위담당으로 넘어가면 민방위담당의 고유업무인 민방위대 편성, 동원, 운영에 관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이 점에 대해서는 민방위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서무계에서 하는 것은 직장예비군, 수성구청 직원에 대한 민방위대는 서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계에서 하는 것은 수성구 전체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서무계에서 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지금 2년후면 또다시 저희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후에 다가올 구조조정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다시한번 인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총무과에 과연 33명의 정원이 반드시 필요한지 정원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총무과는 기획감사실과 마찬가지로 구정의 핵심부서로써 일하고 있는데 담당업무별로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에 분장사무 외에도 표시 못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주평동, 직원단속, 청사관리, 그외 공제회비, 자료가 많은데 선거업무라든지 사무관리 그리고 각종 구민단체, 공무원 사기앙양, 인사제도운영이라든지 세계문서 지도감독이라든지 경리관계, 재산관계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인력이 감축이 되면 기획감사실하고 조정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구전체 각 실·과별로 조정해서 인력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몇명 줄이는 것은 안 나오고 일이 업무가 많다는 것만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동행정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지적된 동의 각종 가로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김명석위원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또 자체감사에서도 발견되어서 시정조치한 건이 몇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형태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시정하지 않은, 아니면 시정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이것은 감사부서에서도 감사를 하지만 저희들도 동에 대한 것은 각종 회의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에 건의사항도 듣고 동에서 안되는 것은 총괄적으로 받아서 지침을 만들어서 지시한다든지 했는데 앞으로도 동에서 안되는 분야, 보안등 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인간관계라든지 통·반장 제도가 많습니다.
   안되는 부분은 수시로 우리가 동장회의나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97년도 감사에서도 담당과장님께서는 똑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99년도 감사에서도 똑 같이 지적된다면 그대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동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도 1차 책임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구청에서 하지만 집행을 하는데 집행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지도해서 안되는 동에는 조치도 하고 잘 되는 동은 상도 주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1차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즐거운 주말에 늦게까지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119페이지를 보면 각 실·과 동별 정원 및 현원 현황과 정원의 인력관리 실태, 정·현원 현황에 말이지요?
   일반직 근무자 중에 4급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
   다들 중요하겠지만 몇급정도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현재 과장급 5급이라든지 6급정도가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5급, 6급, 7급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의환 위원    그 중에서 지금 보면 일반직에 6급이 감원된 부분이 70%가까이 됩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했든, 어떻든 간에 실무자의 입장으로써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행자부 지침에 동에 23명과 구청에 7명, 30% 감축한 이유는 동사무장제 폐지에 따라서 전국적인 사항인데 앞으로 2000년 되면 동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전초단계로 사무장을 없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8명도 빠른 시일내에 없애야 됩니다.
   구청으로 발탁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7급위주로 동에는 7급이 동장이 안계시면 7급이 직무대리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 7급을 유능한 직원들로 하여금 배치해서 동행정에 조금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질의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없어질 때 없어지더라도 현재 동사무소가 원활히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장 폐지로 인해서 사무장이 거의 구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기능 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마비되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지금 그것은 우리 수성구 뿐 아니고 어차피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양의환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은 맞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가 원활이 안돌아가면 제일 애로사항을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행정공무원들이 모른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그래서 그건 동장이 열심히 해서 동장이 배전의 노력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양의환 위원    예를 들면 이번 인사로 인해서 동장과 사무장을 두 사람 함께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동사무소가 원활히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일시적인 사항이겠지만 어느정도 되면.....
○양의환 위원    시간이 가면 돌아갑니다.
   결국 제 이야기는 동장이 발령이 나서 가고 신임동장이 오시면 사무장은 그대로 있다가 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동장과 사무장을 함께 발령을 내서 예를 들어서 동 업무는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물론 인사관리상 문제인데 한사람씩 내는게 바람직한 인사인데 구의 인사사정이 있어서 그랬는데 어차피 동사무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양의환 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사무장이 6급으로써 근본적인 모든 결재권은 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형태로 봤을 때는 사무장이 모든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하고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무장을 예를 들어서 인사발령을 낼때는 그 동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인사를 하든지 동 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저는 국·공유재산 처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97년 국유매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매각을 하게 된 것 같으면 매각을 한다는 공고는 어디에서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매입주가 그것을 알고 매입할 수 있습니까?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문에 낸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국·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아마 매수인이 매수신청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해 보고 매각하겠다는 것을 구예산관리계에 수립을 시나 재경부에 매각승인을 받아서 감정사의 평가에 의해서 통지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순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매수인이 누구라도 어떤 땅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하시라도 가능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지목에 관계없이 가능합니까?
   대지면 대지, 전이면 전, 답이면 답, 매수해서 매수목적에 맞게 부합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모든 재산은 잡종재산이 되어야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배만준위원    잡종재산이라면 지목된 것을 보면 대상재산 중에 지목 "나"에 보면 대지도 있고 구거도 있고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잡종지는 별로 없는데요.
○총무과장 안재영    지목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왜냐하면   산 사람만 계속 삽니다.
   157페이지 두산동에 김광수씨가 952-15번지에 11㎡를 샀고 그 밑에 보면 뒤에 보면 161페이지에 두산동에 280-13번지에 김광수씨가 샀고 중동에 157페이지 2번, 3번 똑 같이 이길로씨가 샀고 또 그 뒤에 보면 범어동에는 유점석씨가 18, 19번, 연번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람이 샀고 상동에도 160페이지를 보면 강창수씨가 건물을 신축하는데 잡종지, 대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 한 것같으면 매수인이 아무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아마 조금전에 157페이지 김광수씨는 늘봄예식장 편입토지입니다.
   뒤에 두산동에 김광수씨는 상업용인데 늘봄예식장 주차장 부지로써 신청이 들어왔는데 매각을 하는 범위는 법규상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예를 들어서 60평이하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토지, 좁고 긴 형태의 최대 폭이 5m이하인 토지로써 토지활용상 인접한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그리고 건축법상 최소 대지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배만준위원    미달하는 토지 같으면 어떤 토지를 이야기 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주거지역에 27평이하를 말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그쪽에 김광수씨가 산 것, 주차장 용도로 280-13번지에 148㎡도 있고 수성1가에 전병지씨가 산 것 256㎡가 있는데 그건 그러면 거기에 맞다고 해서 27평 이하가 맞기 때문에 한 겁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그건 27평이하는 건축법상 최소대지 면적에 미달한 토지는 27평이하이고 조금전에 김광수씨라고 하는 것은 넘더라도 좁고 긴형태의 최대 폭이 5m이하인 토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161페이지에 1번 전병지씨가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산 지역은 256㎡입니다.
   그건 주차장으로 쓸려고 한 것보다 용도가 많습니다.
   그것을 사옥으로 사용했는데요.
○총무과장 안재영    이것은 전병지씨 하는 것은 구 수성1가 동사무소입니다.
   이런 자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일반사람들이 지목을 변경할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듭니다.
   만약에 국유지라든가 구유지, 이런 것을 사고자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지목을 바꾸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이건 폐도나 개인소유지 사이에 위치하여 국유재산으로써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 이런거나 아니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주택, 건물 등이 점유된 토지,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하면 되거든요.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탁하겠습니다.
   그 처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매각처분기준요?
배만준위원    예.
○총무과장 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153페이지 그 밑에 보면 경비성질별 분류해 놓은 것 인건비, 물건비, 이 항목이 100항, 200항, 300항 나오는데 중간에 자본축출 다음에 융자 및 투자라는 게 500항이 있는데 그건 여기에 기재 안된 이유가 뭡니까?
   내용 자체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자본 지출 말씀입니까?
박실경위원    자본지출 밑에 원래 경비 성질별로 분류를 하면 100항에서 800항까지 나오는데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나오는데 500항 보면 융자 및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항 자체가 없는데 예산 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통·반조정현황 및 통·반장 교체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97년 3월 31일에 조례 제377호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할 당시에 중요한 포인트는 통·반숫자를 줄이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확정기준에 보면 현재는 반은 25세대에서 60세대, 통은 5개반에서 10개반 사이,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줄이는데 개정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에 보면 '98년도 조정전 통숫자 680개통, 조정후 '98년 10월말일자로   680개통,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바꿔가면서 통·반을 줄이고 그렇게 하면 부제적으로 따라오는 게 경비자체도 줄어 듭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이 뭔가 하면 현재 우리 고산지역처럼 자연부락이 있을 경우에는 실지 세대수를 묶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금년도에 작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97년 5월 1일자로 자체 통·반 광역화추진화 계획으로 줄였습니다.
   5월 1일자로 기존 739개통을 674통으로 줄였습니다.
   반도 4,233개반을 3,827개반으로 줄였습니다.
   674개통으로 줄였는데 6개통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만촌3동에 우방1차에 1,224세대가 들어와서 14개동이 입주했습니다.
   이래서 불었고 9월 1일자로도 수성1가 삼우1차에 292세대 3개동이 입주해서 늘었고 고산3동에 신매 보성과 우방이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2개통 12개반, 이렇게 늘었는데 작년도에는 이렇게 늘었고 금년도에는 작업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시행할려고 하다가 행자부에서 통·반 존폐여부에 따라서 검토 단계입니다.
   지금 내년도부터는 상반기 중에 아마 현재 통반 5개반에서 10개반입니다.
   이걸 6개반에서 10개반, 반은 25가구에서 60가구인데 30가구에서 60가구, 상향조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통·반광역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행 1년보다 20% 내지 30% 감축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현재 조례 기준에 저촉되어 있는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어느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4개미만이 12개...
박실경위원    일단은 우리 조례에 안 맞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있습니다.
   5개반이상 되어야 되는데 4개반미만이 12개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반이 29개통, 49개통정도 통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이건 주로 자연부락이고 반도 25세대이상 되어야 되는데 25세대미만이 78개반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 조례에도 자연부락이나 취락형태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실지 일반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규정수치에 안맞는 자료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그건 아직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상향조정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상향조정한 조례안을 내년도 상반기에 상정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통장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상당히 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연관되다 보니까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우리 여기에 계시는 지방위원님들이나 민선당선 되신 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이때에 통장 수당이 나가는 것이 구비로 나가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예,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방금 박실경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같이 우리가 손질을 해서 더 넓게,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동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 업무를 통장들한테 내려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통장수에 아무 변동이 없도록 이렇게 놔두고 계속 지금 구비가 나간다는 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뭔가 잘못되었다, 결국은 이것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역시 내년도 상반기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금년은 다 되었고 내년 상반기에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행자부에서도 아마 저희들하고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산이 지금 모자라는 시점에서 구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대해서는 직원들이 피곤하지만 어차피 통장 밑에 반장들을 우리가 1년에 2번 수당을 주면서 반장들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아마 시행을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순점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통·반장을 잘 활용한다면 좀더 숫자를 줄여서 구세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실경위원   국장님, 나오신 겸에 곁들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통장숫자를 줄이는데 제일 애로사항을 가지신 분이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입니다.
   왜냐하면 늘 피부로 닿아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사실 없앨 때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동에 위임을 시켜놓으면 동장이 스스로는 줄이지는 못합니다.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침을 강하게 내려보내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동장의 입장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 규정에 보면 통장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 다음에 해촉을 하고 새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선 동에서는 이 절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대충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항상 위촉이나 해촉을 할때는 본인한테 통지도 하고 경우에 따라 본인의 날인까지 받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만 잘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장부정리를 해서 2년 임기가 되면 해촉을 시키고 또 그럴때 그 사람이 일을 한다, 못한다, 이런 내용이나 안 그러면 여론으로 인해서 조금 지양시킬 수 있는 그런 길만 모색한다면 수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장한테 일방적으로 숫자를 줄이라고 하면 사실은 동거동락을 같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을 구청에서 강력한 지침을 내려서 동장의 입장을 모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촉을 할때도 그런 근거되는 자료를 보여주고 이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어쩔 수 없다, 죄송하지만 이건 한 개의 통으로 만들겠다, 이럴때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금년은 갔고 내년 행자부 지침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고통분담을 하고 숫자를 줄이는데 조례개정 의지까지 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통자료 25페이지에 위에서 세번째, 난방용경비 해가지고 30,000ℓ구입하셨는데 현재 단가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가격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할때마다 바뀝니다.
○위원장 김경동    바뀌는데 지금 돈 지출은 1,941만원 지출했네요?
○총무과장 안재영    1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가격변동이 있을 때마다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류가 있겠네요?
○총무과장 안재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지금 돈은 1,941만원 지출했다면서요?
○총무과장 안재영    예,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럼 단가가 더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구입하는 시점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동    그게 문제인데 왜냐하면 30,000ℓ를 하루아침에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연초에 계약을 해놓고 1년내내 사용하는 기름인줄 알고 있는데 1ℓ당 647원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1,941만원 지출했는데 제가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올해 유가변동이 몇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단가계약을 어떤 식으로 적용시켰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단가 변동가격대로 계약을 했으면 이 금액대로 1,941만원 지출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총무과장 이야기로는 단가계약을 다시 했다고 말은 그렇게 했을망정 서류상으로는 단가계약이 다시 안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안재영    제가 착각했는데 휘발유나 이런 것은 매달하는데 이건 1년에 한 번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1년에 한 번 하는데 가격변동이 올해 두 번 있었지요?
   그러면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갔으면 내린대로 단가계약을 다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가계약을 그렇게 안하고 그냥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위원장 김경동    내려갔으면 내린대로 단가계약을 해야되고 올라갔으면 오른대로 단가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 단가계약을 647원 그대로 해가지고 1년치 금액을 그대로 지급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난방용 경유 단가계약한 것 올해 1월 16일에 계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과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곁들어서 공통자료인데 행정차량 유류하고 청소차량 유류하고 기름사용한 것입니다.
   전체 올해 약 1억8,700만원 약 2억원정도의 기름을 썼는데 사실 2억원정도 같으면 10달만에 2억원정도 썼다고 하면 조그마한 주유소 연간 매출입니다.
   연간매출인데도 불구하고 단가계약을 어떤 식으로 적용시켰는지 보니까 내린 가격 그때 시점에서 계약을 다시 안한 것도 상당히 많네요?
   그대로 종전가격대로 해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계약을 유지시켜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 계약서도 같이 곁들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예,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해동주유소인데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중동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중동까지 가서 기름 넣을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아마 거기가 주로 유류가격이라든지 위치, 청소차량 이용 용이도가 유리한 조건이고 아마 대비적인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우리 수성구청에서 중심지가 거기라고 판단해서 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큰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행이 용이하고.....
○위원장 김경동    과장님, 주유소는 주유소 설치표에 보면 큰차가 다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작은 차만 들어가도록 허가를 낸 게 아니고 대형차가 다 들어가도록 대한민국 주유소는 다 똑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멀리까지 가서 기름을 넣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데 그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재영    거기에는 직영보다 대리점가격의 8%정도 싸게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또 거리도 크게 먼 것도 아니고 직영주유소 가격이 아니고 대리점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싸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름 단가를 보니까 총무과장님이 방금 싸니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싼 가격이 아닙니다.
   싼 가격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실 받을만큼 다 받고 이렇게 기름을 넣어가면서 주유소에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해마다 한 군데 주유소에 계속 거래를 하네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조금전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기름을 한 달에 연간 2억원정도 쓴다고 하면 조그마한 주유소 1년 매출입니다.
   엄청난 기름을 쓰면서 먼거리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서 단가는 단가대로 다 주면서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대리점 단가보다 8% 싸다고 하는데 사실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
   주유소 견적 받아 보시면 8%, 10%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실제로 직영회사도 아니고 개인주유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이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입찰을 해서 입찰자격은 제한을 두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산은 너무 멀어서 거리나 교통관계하고 제한을 둬서 입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좋습니다.
   입찰을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작년에도 지적됐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지적됐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작년도에도 지적됐으면 올해는 그렇게 실천을 해보시면 좋았을텐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꼭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난방용에 대한 것만큼은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기름값을 내렸는데도 어떻게 647원을 그대로 주고 썼는지 보통 이 정도 쓴다고 하면 난방용 경유 일반 석유집에서 쓴다고 하면 600원이 아니라 540원 줘도 거래가 됩니다.
   엄청나게 돈을 더 주고 쓰면서 돈은 그때 바로 주고 했는데 참고를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단체 민족통일수성구협의회에 경상경비가 아닌데도 처리되어서 75만4,000원을 다시 환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예산의 10%가 넘는 예산이 우선 사용되고 난 뒤에 회수를 했는데 본래 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 내용도 분명히 예산으로 되어서 이 돈을 지출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이건 민통협의회에서 우리가 600만원 지원하는데 감사원감사에서 지난번에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행사비 및 선심성 경비 실태조사 하다가....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 아까 고산에 김명석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총무과라든가 기획감사실 같으면 우리 구청에 직원들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보고 계실텐데 어떻게 감사가 지적될만큼 당장 그분들이 내려와서 이게 하계수련대회경비는 보조금 보조사업이 아닙니다라고 감사에 지적을 받을정도로 그렇게 둔감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이렇게 불과 한달도 안되어서 다시 또 그 집행기관에서 기간내로 회수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예산을 편성해 줄때 살펴보지 않고 처리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지적 받았는데 또 지적한다는 게 아니고 지적이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총무과에서 예산을 받을때 이건 아닌데 왜 올리느냐면서 자체에서 했어야 되는 것을 지적받고 할수 밖에 없었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민통에 600만원정도하고 자부담이 680만원해서 1,200만원 예상했는데 보니까 처음에 월례회를 개최한다든지 국토대청결결의대회, 환경미화원잔치, 음성군의 수련대회, 거리질서 경제캠페인, 통일정비 대구시 대회,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하계수련대회 이것만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챙겼는데 그래서 75만4,000원을 회수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이어서 128페이지에 인사위원회개최가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는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지방공무원법 제7조와 임용령 제8조에 의해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승진, 전보 및 전보임용기준심의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개최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6번부터 10번까지 전부 한 자리에 이루어졌습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특히나 8번, 9번은 10월 17일에 이루어지고 10월 19일에 또 이루어졌거든요, 즉 다시말해서 이건 제가 알아본 것은 서면심의 방법이 있고 토의심의 방법이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꼭 이렇게 함으로써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이 수당을 5만원씩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 내에 다섯번이나 개최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재영    승진임용기준 등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보면 승진 임용시험에는 전 공무원한테 사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이상 보직관리 전보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 많은 이유는 구청 자체에서 인사하는 것보다도 시하고 교류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9일에 한 것은 부구청장이 수성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서기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부이사 승진하는 것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그걸 심사한다고 10월 9일에 했고 13일에 하는 것은 시 본청하고 인사가 계속 연관성이 있습니다.
   13일에 하는 것은 총무국장하고 사회산업국장하고 동시에 심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17일에 한 것은 보직관리 전보임용 이것은 실·과장, 동장, 하고 19일에 한 것은 6급담당 38명 인사, 이래서 한 번에 안되는 게 상위직이 자리가 비어야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고 10월에 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였습니다만 수당은 외부인사는 인사위원회에 5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빼고 외부인사는 두 분입니다.
   그래서 서면심사한 것은 수당이 지급이 안됐고 지급 된 것은 밑에 징계의결한 것, 그 밑에 4월 23일, 7월 16일, 10월 26일에 징계했습니다.
   이건 직접 와서 위원들이 참석해서 토의해서 했고 이건 5만원씩 지급되었고 밑에 기타 법령의 관장사항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권한은 집행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알겠는데 징계한 것 중에서 128페이지에 이금지씨하고 신영호씨하고 10월 28일에 징계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발일은 이금지씨는 6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금지씨는 7월 28일에 행위가 발생된 것을 적발했고 신영호씨는 9월 19일에 적발을 해서 10월 26일에 같이 징계의결을 해서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금지씨는 7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같으면 거의 3달 가까이 있고 신영호씨는 9월 19일에 적발이 되어서 10월 26일에 의결처분 했으니까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왜 금방 할 수 있을텐데 이렇게 많은 시간여유를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건 인사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징계는 이렇습니다.
   징계가 처음에 적발이 되면 바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과정이 보통 한 달이니까 보통 일주일이상 걸립니다.
   문답받고 하면 한 달이내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인사위원회에 넘깁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감사계에서 접수된 날로부터 한달내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으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한달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달정도 소요됩니다.
   조사하는 기간 한달, 인사위원회 개최 한달, 이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이금지씨는 7월 28일에 적발했는데도 신영호씨하고 같이 징계의결 됐거든요. 그러니 상당히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신영호씨는 우리 구에서 조사해서 적발한 것이고 이금지씨는 시에서 적발됐습니다.
   시에서 조사하고 각 구청에 시달 된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환경관리 과태료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그걸 구분을 해주시면 괜찮지만 69페이지를 보시면 적발기관은 수성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적발된 게 아니고 이금지씨도 적발기관은 수성구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큰 것은 아니지만 아까 이야기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지금 당장 차이나는 한달 조금 더 차이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면 69페이지에 적발기관도 수성구청이 아니고 대구시라고 해야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시 감사실에서 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낼때도 정확성을 한번 더 기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42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수성소식지가 제가 알기로는 각 반상회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반장을 통해서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통·반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성소식지가 지금 잘 배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가 지금 잘 운영되는 데는 아파트 지역에는 거의 잘 됩니다.
   동별로 호수별로 하기 때문에 잘되고 미진한 데가 일반 주택가입니다.
   아마 배포 잘 되는 데는 역시 아파트지역에는 거의 100% 다 되지만 주택지역에는 세입자들까지는 안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대수대로 배포해서 각 세대마다 다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한달에 몇부 제작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7만부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저희들도 물론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라고 반상회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도 잘 안되고 아파트 입구에 경비실 앞에 쌓아 놓습니다.
   가져가고 싶은 분들이 가져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배포될 때는 일정 인구비례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정확하게 배포된다면 한달, 두달, 이렇게 쌓이면 쌓일수록 안들어가는 집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느 집에 가나 이 수성소식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배포가 발행한 양보다 전체적으로 배포가 안되기 때문에 여러 집을 가봐도 수성소식지가 잘 안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똑 같은 양을 찍어서 계속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절차를 어느정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재영    제가 판단할때는 거의 아파트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건 보통 반상회 할때 참가회비도 받고 매달 500원 받는다든지 1,000원을 받아서 통장이 잘 하는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배포되도록 그리고 반상회도 동 자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잘 된다, 안된다를 총무과장님의 직감이나 주변에 떠도는 말로써 판단하실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잘 되는지, 못되는지를 명확하게 데이타로써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안재영    이건 실제로 할려면 구청 전 직원이 나가 봐야 됩니다.
   동에서 우리가 반상회 결과 보고를 받아보면 거의가 동마다 경쟁이 있기 때문에 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도 앞으로 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월 25일에 반상회 개최하는 날 통장회의시에 통장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전달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에 대해서는 자율적이지만 더욱 잘 되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통장이 일반적으로 가져가서 반장에게 다시 나눠주고 반장이 가구별로 배포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반장으로 이렇게 위촉되신 분이 스스로가 반장인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전혀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안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조직적으로 전달이 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전달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반장은 지금 현재 결원이 많은데 반장은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은 거의 하는데 반장은 거의 보수도 없다시피 하니까 반장을 안하는데 통장은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장을 활용해서라도 반상회가 잘 되도록 하고 반회보도 잘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지금 '98년 물품정수관리 수급계획이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장 이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시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8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90페이지에 모터싸이클, 그리고 191페이지에 에어컨디셔너, 197페이지에 청소차량, 이렇게 수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점에 대해서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타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접수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터싸이클의 경우 3대를 구입하는데 350만원입니다.
   그러면 1대당 12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처분계획에 보면 1대, 62만2,000원, 관리전환 65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것 값이 120만원정도 한다면 중고값이 거기에 60%를 차지한다면 그 중고는 아직도 쓸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중고 모터싸이클 가격이 아니고 당초 살 때 가격이 62만2,000원입니다.
   당초 살때 가격으로 매각되는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처음 사실때 가격이 62만2,000원인데.....
○총무과장 안재영    물건이 노후되더라도 장부상에 62만2,000원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걸 폐기처분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매각폐기합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결석감사 위원      
   배춘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석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황명구
   총무과장   안재영
   건설과장   김효년
   보건과장   이효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