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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과

일시   1998년12월1일(화)
장소   제1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내무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입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에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40쪽, 281쪽에서 336쪽까지입니다.
   그럼 40쪽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범어3동 김영대위원입니다.
   세무과라고 하면 우리 수성구 구 행정이 원활히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지방세에 대한 것을 정말 잘 부과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맞도록 징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과한 것이 과오납이라든지 잘못된 부과를 해서 주민들의 원성과 그리고 우리 구 행정에 불신감을 가져 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 행정의 사업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가 지금 현재 액수도 많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체납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9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완납할 수 있도록 그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결손처분액이 많이 있습니다.
   결손처분 한 것이 물론 재산이 없어서 그리고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해서 결손처분 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될 수 있는대로 징수를 줄여가면서 해야만이 우리가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한 과오, 환불, 잘못한 모든 액수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징수대책 관계에 대한 것, 왜 결손처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세무과장 한용운입니다.
   김영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98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과오납 총 내역은 362건에 4억1,5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저도 세무과장으로 처음 와서 왜 이렇게 과세가 잘못됐는가 보니까 실지 주류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필지별로, 개인별로 부과를 하는데 어떤 것은 상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명의로 부과된 것, 그리고 자기 토지가 아닌데 직원들의 잘못으로 부과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직원들을 독려해서 최소한의 과오납만 있도록 하겠고 정말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10월말 현재 235억원입니다.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한 체납처분반을 편성을 했고 11월 중에도 동직원과 구청직원이 편성된 체납처분반을 편성해서 다액체납자 각 가정에 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이 발생하면 최고 독촉, 압류, 예고를 끝내고 바로 압류를 하고 그리고 돈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가정은 제가 직접 직원들을 데리고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체납 처분토록 해가지고 체납세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98년 10월 30일 현재 20억5,000만원입니다.
   결손내역을 보면 5년이상 시효완성 된것, 그 다음에 무재산, 행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때는 일단 저희들 전산망, 내무부 전산망을 전부 확인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결손처분하는데 최소화, 최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다액체납자는 500만원이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다액체납자가 23억5,000만원이상이 예상됩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한달 가까이 남았는데 완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또 그대로 못한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방안이 아닌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다액체납자, 소액체납자 할 것없이 저희들이 채권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은 일단 현장방문 해보고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각 가정에 가면 소액체납자든 다액체납자든 사업으로인해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없는 집에 냉장고, TV에 붙인들 큰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어떤 것은 돌아온 것이 있는데 여하튼 현장을 최대한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세액에 대해서 잘못 부과되고 그리고 과오납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평하고 신고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예, 있습니다.
   일단 과오납이 크게는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오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면 어떤 것은 본인게 아닌 데 부과된 내역,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날 그날 감액해서 바로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그 액수가 사업목표의 금액 아닙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그런 목표는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부과할려고 하면 목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목표된 금액에 대해서 부과할 것 아닙니까?
   잘못되어서 됐다면 세외수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그런 것은 일부 있다고 시인합니다.
김영대위원    그래서 그것을 세외수입이 많이 징수됨으로써 우리 수성구의 목표를 완수하고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9년도 목표를 될 수 있는 한 최소한 결손처분을 하시고 왜냐하면 징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징수에 대해서 좀더 원활히 징수를 결손처분하지 않고, 체납되지 않고, 전부 될 수 있는대로 완납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1페이지, 거기서부터 325페이지까지 주민소득할이 지금 체납된게 80, 90%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항상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도시를 만들겠다, 구를 만들겠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 뒷받침이 될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뜻을 받들어서 할려고 하면 전직원이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할주민세가 안 걷히는 이유가 세무서에서 부과한 다음에 통보해서 구청에서 부과해서 받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세무서에서 받을 때 정말 거기서 바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천징수하는 방안,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될 방법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윤석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행정 관서에서는 수년전부터 지방세인 주민세를 국세에 한 번 부과해서 지방으로 내려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정기국회에 입법예고해서 2000년부터는 세무서에서 일괄 징수를 해서 지방으로 돈을 넘겨주는 세법 개정안이 행정쇄신해서 채택되어서 정부에 건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행된다고 봅니다.
윤석기위원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꼭 해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500만원이상 다액체납자에 대한 앞으로 징수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사람을 500만원이상 체납세를 받도록 지정합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일단 10월 17일로 세무과장에 부임됐는데 정기회가 끝나고 제가 직접 직원을 데리고 현지 실태를 정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실제는 각 담당자별 구 동직원한테 맡겼습니다마는 과장인 제가 직접 점검을 해보고 정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는대로 분류를 하고 정말 가보고 재산도 조회해 보고 현실태도 보고 정말 사업이 망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없는대로 분류해서 일목요연하게 일괄성있게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이 받기보다는 담당, 담당보다는 과장, 그리고 4급보다는 3급, 5급보다는 4급이 직접 징수하면 다액체납세는 받기 쉬운줄 압니다.
   현재 구청에서 어느선까지 500만원이상이 체납세를 받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일단 현재 과장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저는 다른 말이 아니고 국장까지는 이것을 체납세를 받는게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 10번, 20번 가야 국장님 한 분 말씀하시기 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액체납을 받기 위해서는 국장님도 노력하시고 또 동보다는 세무과에서 직접 내려가시고, 과거에 보면 정말 동에 맡겨놓고 동만 믿는 물론 그 이하 직원들은 열심히 구청에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과장이상은 노력하는 것을 눈으로 못봤습니다.
   실제로 느끼기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다액체납액을 받을려고 하면 담당과 그 다음에 국장님도 포함해서 하시면 상당한 세금 다액징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생각과 저의 뜻이 맞는지 안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체납세 징수는 세무과가 중심이 되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국장님 이상 관계는 일단은 제가 실태를 조사한 후에 검토를 해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태를 조사도 안해보고 국장님한테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스스로 판단을 해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500만원이상 받을때 만약 과가 바뀌거나 동장이 다른데로 바뀌거나 이래서 바뀌면 항상 다른 사람이 받도록 되어서 500만원이상은 그 내용을 잘 알고 또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지워야 됩니다.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이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다시 또 다액자를 맡겨서 받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일관성 있게 한 사람을 한 직원이 맡으면서 계속 추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윤석기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8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셋째항에 재산세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얼마 징수했습니까?
   3,300만원이 더 징수한 셈이고 그 다음에 뒤에 304페이지에 보면 미수액이 4억9,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5억2,400만원이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많게 된 셈인데 287페이지에 보면 부과업무 전산개발 완료가 '97년 9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산으로써 부과될 내용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명확하게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100% 부과보다는 징수가 목표보다는 적게 되는 방향으로 나오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가도 내렸는데 5억2,400만원이 더 징수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그건 제가 생각하건데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 과표를 우리가 목표추정치는 '99년도 목표는 지금 추정하고 부과는 내년 5월 1일 현재를 하기 때문에 과표산정에 퍼센트 차이가 났기 때문에 목표보다는 부과가 많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건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데 전산자료로써 충분히 부과될 대상이 다 나타나 있는데 징수됐다는 목표에 부과가 많이 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도 5억2,400만원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과할 때 명확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하여튼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저는 이 감사에 앞서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하시는 분이나 질의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논하고자 하는 말은 피감사기관인 집행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 자세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구 의원으로서 동민들이 책임을 철저하게 통감하면서 이 감사에 임하는데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이 자료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겠지만 단 왜 이 서류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 본래 통계라든가 집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자료밖에 없는데 그게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틀리는지 아니면 자료를 올릴 때 진정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검토를 하고 올리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 아까 결손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결손처분 부분이 20억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304페이지에 지방세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손액은 분명히 20억5,000만원이 맞습니다.
   그 뒤에 세입수입에 보면 결손이 7,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 보태야 되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세외수입은 지방세입 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겁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08페이지, 조치사항에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시세와 구세를 구분하면서 총금액을 더하면 17억6,200만원이 됩니다.
   이걸 결손처분 했다는 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이건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 삽입을 9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착오가 났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위에 체납세 징수실적에 10월 31일 분명히 안 되어 있습니까?
   같은 308페이지에.
○세무과장 한용운    되어 있는데 그건 뽑으면서 잘못 뽑았습니다.
   20억5,000만원이 10월말 현재는 맞고요, 방금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것은 9월말 현재입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지금 이 프로테이지하고 각자하고 전부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해가지고 내봤는데 틀립니다.
   이렇게 자료가 안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자료로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당장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좀더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많이 다루는 부분인 3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그만큼 자료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09페이지하고 308페이지를 점검해 주십시오.
   지금 계산기를 갖고 계십니까?
   없다면 제가 계산한 것을 세무과 직원들이 계산해 주십시오.
   거기에 308페이지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징수했는데 체납차량 번호 영치, 면허취소, 형사고발 건이 8,313건에 27억원을 했습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것도 10월 31일이 아니고 9월 30일입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아닙니다.
   이건 10월 31일 현재 맞는데요, 몇건이 아닌 명을 표기한 것인데 직원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만준위원    건입니까? 명입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명입니다.
   명인데 인쇄할 때는 건으로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차량이라든가 면허라든가 형사고발은 건이나 명이나 같은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틀립니다.
   자동차세는 한 사람이 10건도 체납될 수 있고 20건도 체납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안 맞지요?
   332페이지에 체납처분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첫번째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있습니다.
   그건 인원이 있고 건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하고 이걸 더하고 고질체납자 면허 취소가 있지요?
   164명에 금액이 800만원, 밑에 형사고발 54명에 400만원, 이걸 전체 더하니까 이거하고 금액은 맞는데 건수가 무려 9,223건이나 틀립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인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건수는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건수가 맞다고요, 그러면 건수를 더하기 한번 해보시지요?
   12,142건 더하기 고질체납자 면허취소 335건 더하기 형사고발 1,114건 더하면 건수가 전부 얼마입니까?
   그게 얼마로 보십니까?
   건이든 명이든 관계 없이 308페이지에 8,313건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금액은 맞습니다.
   27억원 가까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두번째 308페이지에 체납자 채권확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봉급등 재산압류 24,751건인데 이것도 명입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예, 이것도 명입니다.
배만준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하고 다시 332페이지로 넘어가서 부동산 봉급 재산압류를 나누어 봤습니다.
   봉급압류 185명에 1,423건, 전화가입권 압류, 금융자산 압류,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전체 더하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납니다.
   금액은 같은데 건수가 틀리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체납자 채권확보 308페이지에 인허가 제한 또는 은행 신용제한 449건에 107억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명인데 건으로 잘못해서 했습니다.
   이야기 하면 이것 비교하고 더하기 해서 차이나는 걸 이야기하면 서류가 너무 상이하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어쨌든 서류를 불실하게 제출한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다시금 우리한테 내는 서류에는 조금 더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304페이지에 지방세 징수현황하고 281페이지에 지방세 부과현황하고 같습니까?   목표액도 같고 부과액도 같은데 이건 같습니까?
   부과현황하고 징수현황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징수현황과 뒤에 부과내역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지금 281페이지에 부과현황이라고 하는 말은 저희들도 지금 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이렇게 대비적으로 잘 몰랐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틀리는 것은 실적 대비 안에 징수결손 미수 징수율 외에는 281페이지하고 304페이지하고 틀린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자료를 요청을 첫째 '98지방세 부과현황도 자료를 요청했고요, 의회에서 지방세 징수현황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부과현황하고 징수현황하고 틀린다고 이야기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틀리는 것은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305페이지에 세외수입에는 지금 306페이지는 징수현황입니다.
   맞지요?
○세무과장 한용운    예, 이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306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현황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앞에 281페이지에 지방세 부과현황하고 304페이지에 지방세 징수현황은 이렇게 징수율안에 징수교습 미수해서 징수율이 틀리는데 세외수입은 부과현황이나 징수현황이 똑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같은 걸 하나 더 붙여 놓아서 부과현황이다, 징수현황입니다 하는 것과 똑 같은 말입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이런 내용은 앞으로 의회에 요구한 분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때 왜 같은데 또 있느냐고 한번 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는게 너무 불성실하다는 것을 짚어 봤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과장님 배만준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세 부과현황하고 징수현황을 따로 내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다고 해도 전문위원들도 앞으로 부탁을 할 겁니다.
   따로 내는게 아니고 부과, 징수현황을 같이 자료를 내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로 따로 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는 징수과가 있어서 구분하다 보니까 따로 냈는데 지금은 징수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 통합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같이 내주십시오.
   전문위원도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해도 이건 부과현황이 아니고 부과징수현황을 한번에 같이 뽑으면 한눈에 볼 수 있는데 따로 내놓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조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춘오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춘오위원    배만준위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치가 맞지 않다는 것은 전위원을 모독하지 않느냐, 기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작성자의 자세가 역력히 드러난다.
   원래 산출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 알파도 허용될 수 없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증빙자료 자체가 수치가 맞지 않다는 것은 감사할 의미조차 상실 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어떠한 질책도 추궁도 달게 받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배춘오위원    책임을 진다, 통감한다, 이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고 서류 자체 수치가 맞지 않는 이걸 가지고 감사할 의미가 상실된 이 시점에 동료위원들께서 정말 구민의 살림살이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한 바 이런 결과가 주어질 때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산출 잘못으로 인해서 과세가 부과됐을 때 국민의 3대 의무가 납부의무입니다.
   선량한 시민은 세법을 모릅니다.
   가상 납부를 했을 때 납부자의 이의 신청이 없을 때는 반드시 이걸 수입으로 잡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한용운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서 돌아가면서 1일 창구를 접수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부과를 징수하고 있는데 설사 창구직원이 부과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오늘 접수한 것은 오늘 저녁에 실무자한테 넘어갑니다.
   실무자한테 넘어가면서 부과 잘못 된 부분은 바로 그날 전화를 해서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돈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배춘오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잘못된 것이 납부하기 전 정정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고지서가 발급되어서 납부한 이후에 납부자가 이의 신청이 없을 때는 반드시 환불한 사실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한용운    일반 종토세와 재산세는 확인을 못해 봤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오늘 자진신고를 하러 오면 영수증을 끊어서 은행에 불입을 합니다.
   불입을 하면 그 대장하고 내역을 창구 담당자가 실무자한테 넘겨줍니다.
   실무자한테 넘겨주면 실무자가 그날 잘됐는지 못됐는지 1일 결산해서 담당, 과장 결재를 맡는데 거의 실무자선에서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든가 부과 안해야 될 것을 부과한 부분은 바로 전화연락을 해서 과오납해서 돈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럼 지금까지 산출 잘못된 걸 고지서 발급해서 징수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부과를 적게 해야될 부분을 많이 부과한 부분은 제가 어제 결재하면서도 1,400만원 바로 내준 경우도 있고요, 제때 제때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배춘오위원    물론 납부 의무자의 상식이 있는 사람은 잘못된 부과에 대한 걸 바로 잡을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세법에 상식이 없는 분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의 신청이 없었을 때는 그게 수입으로 되지요?
○세무과장 한용운    담당자도 모른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배춘오위원    담당자도 모르고 납부자의 이의 신청이 없을 때는 반드시 수입으로 되지요?
○세무과장 한용운    예.
배춘오위원    만약에 과장께서 그런 부당을 당했다. 반성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저는 세무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기를 국민의 입장에 서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납부를 안해도 될 세금을 납부했을 때 얼마나 원통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물론 고의성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절대 고의성은 없다, 그러면 발생하는 원인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남의 살림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세수입만 잡기 위한 목적에 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주어지지 않겠나, 세심히 검토해서 선량한 시민에게 추호도 피해가 없도록 공정과세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자세로 임한다면 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세수가 잘 안걷히는 것은 미납세가 많이 늘어난 것은 본 위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불황에 의한 결과가 주어지는데 체납이 됐을 때에 그 조치를 하는 기일이 얼마쯤 됩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통상적인 체납세 절차는 9월말 납기 같으면 10월말까지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말까지는 압류예고를 하고 그 다음 12월에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바로 부동산 압류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대납기일 경우에는 종합토지세일 경우에는 10월말 납기 같으면 11월 한달 은행에서 잔압하고 12월 한달 독촉하고......
배춘오위원    처음에 독촉을 몇번까지 보냅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1회 독촉입니다.
배춘오위원    1회 독촉 다음에 압류조치하지요?
   1회 독촉하는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한달입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체납이 235억원인데 이중에 수속절차를 놓쳐서 피해본 사실은 없습니까?
   현재 235억원 중에 시기를 놓쳐서 피해 본 액수는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배춘오위원    아마 정확한 산출근거도 할 수 없는 이런 자세로써는 체납징수인데도 그 기일을 놓쳐서 납세의무자가 재산확보를 상실한 이후 조치한 것도 상당수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실 증명을 할려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물론 부당한 세수는 허용되지 않지만 정당한 세수는 우리 구민의 자원입니다.
   자원이 없으면 아무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너지 충족이 되어야만이 가동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성구 자원을 만의 하나 소홀히 해서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는 결과가 주어져서는 안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세심히 검토하셔서 공정과세 그리고 이 자원을 47만 구민에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 줬으면 하는 마음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중서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중서위원    안녕하십니까?
   상동에 손중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배만준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든 세금징수가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명이 아니고 건으로 봅니다.
   재산세가 부과될 때도 전국에 몇건에 얼마, 이렇게 건수로 부과되는데 그건 건이 아니고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가고 담당과장님이 대충 시간만 떼우고 뭐든지 앞으로 명심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이건 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검토를 해보니까 건이 아닌 명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대충 넘어가겠다고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어쨌든 부실한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손중서위원    그런데 세금이 몇 건에 얼마가 맞는 말이지 몇명에 얼마다, 이건 안맞지 않습니까?
배춘오위원    세수는 사람의 세금이 부과되는게 아니고 물건에, 사용에, 소득이 주어진 곳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의 개념이 맞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손중서위원    본 위원은 형식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앞으로 건이나 인원이나 모든 사람이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의 배만준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은 그만큼 자세와 충분한 자료 검토가 되어야지 정확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뒤에 보면 자료에 대한 불성실함이 군데 군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현금영수라는 게 있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98년도 현금징수 실적 10,059건에 13억8,000만원 맞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예.
배만준위원    이것도 10월 31일 기준이지요?
○세무과장 한용운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308페이지를 보십시오.
   308페이지에 현금영수원부 활용 소액체납자 징수 해가지고 건수는 10,059건 해가지고 14억원으로 해놨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2,000만원이라는 돈은 몇장 틀리면 상이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죄송한데 이건 단위별 억으로 하고 이건 백만으로 해서.....
배만준위원    끝에 건수는 끝까지 10,059건 똑 같은데 단위가 2,0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현금징수 실적이 13억8,000만원이구나, 뒤에 봤을 때는 14억원이구나,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끝에 분명하게 앞에 건수가 만약에 같다면 뒤에 건수 단위도 똑 같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과장님이 단위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2,000만원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의문점만 묻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앞으로 단위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통일하는 것 보다는 차이나는 것입니다.
   쉽게 위에서 올라온 자료를 검토도 안하고 복사해서 붙인 것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것이지 통일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떤 단위라든가 세세한 것도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때까지 관습처럼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한다고 해놓고는 올해도 또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감사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이나 시에서 감사를 다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상이한 자료를 내놓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29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에 세액을 부과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 합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법인 비업무용 토지는 7.5배입니다.
배만준위원    일반과세의 7.5배입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취득가액의 일반 과세는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1000분의 2입니다.
배만준위원    1000분의 2 곱하기 7.5배는 15%정도 됩니다만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만촌동의 우방에는 취득가액 5억7,310만9,000원에 세액을 할 것 같으면 1.3% 세액을 부과했습니다.
   취득가액에 대해서 세액이 1.3%입니다.
   그 밑에 두산동에 후림개발은 세액을 17%를 부과했습니다.
   또 수성1가 동부신협은 6.6% 부과했고 이렇게 상이한 이유는 무었입니까?
   다시말해서 위에 우방 주식회사는 1.3%를 부과했고 동부신협은 6.6%, 범어동인데 이건 15.6% 그 다음에 두산동에 151번지에 있는 후림개발에서 한 것은 17%, 주식회사 제일 주택건설에는 15.6%, 주식회사 한울에는 같은 범어동인데 13.1%를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상이한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이건 납기내에 신고 납부 안할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붙고 신고 납부 기간내에는 20%의 가산세가 안 붙습니다.
   필지별 부과내역은 지금 과세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상이한 이유만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똑 같이 신고, 저 위에 한번 보십시오.
   만촌동에 주식회사 우방건은 신고를 했는데도 1.3%를 부과했고 주식회사 한울은 신고했는데도 13%를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감 자세가 안됐다는 게 답답한 마음입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달 밖에 안되어서 분야별로 업무 파악은 100% 못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세무과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 원만한 감사를 당연히 해야 마땅합니다만 제 개인 사정으로 못하므로 해서 저는 이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15분 양의환위원 자리에서 이석)
○위원장 김경동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과장님, 294페이지, 신축건물조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뒤에 보면 건물을 새로 짓다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중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30일이상 되면 가산세가 20% 더 가산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그 시점을 취득한 시점을 준공일자로 봅니까? 아니면 매입한 걸로 봅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취득은 유상취득은 계약상의 지급일이고 무상승계 취득은 계약일이.......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의문을 갖는 것은 중과세할 때 30일이 넘으면 중과세 한다고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283페이지, 지방세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에서 삼덕동에 박정혜 외 2명이 부과내용중에 취득후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기에 취득세 30만7,000원을 납기부과 했는데 이의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294페이지를 보라고 했냐하면 30일이상 넘은게 저희들이 이 서류에서 보고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이 날짜하고 비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취득한 날짜를 준공일자로 한다면 신고한 일자가 30일 넘는게 많이 있습니다.
   29번, 두산동의 김광수씨 31일, 296페이지 45번 전영우씨 30일, 51번 청구산업개발 30일, 특히 298페이지 수성신협에는 무려 2월 9일에 준공을 하고도 5월 12일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여기에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전부 가산부과된 겁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한달 넘은 것은 20% 가산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9번에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교원공제회에서 범어동 177-44, 45번지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300페이지, 대구혜육원 사월동 9번지에 땅을 사서 취득했는데 이건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 298페이지 14번, 흥사단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이 비과세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교원공제회도 비과세 대상이 안됩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그건 지방세법을 봐야 되는데 50%....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보면 아름어린이 집이라고 있습니다.
   298페이지에 8번 둥지어린이집에 있습니다.
   그건 또 비과세가 되었거든요.
○세무과장 한용운    보육시설은 비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일정에 따라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재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황명구
   세무과장   한용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