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정보통신과

일시   1998년11월27일(금)
장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98년도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98년도예산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감사하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구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9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총무과장   안재영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한용운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공보담당   박춘수
○위원장 김경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총무국장 황명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항상 깊은 애정으로 구정을 보살펴 주시고 특히 저희 내무위원회 소속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속 부서의 모든 공무원은 구정의 종합 기획, 조정, 공보 및 문화체육진흥과 지방자치, 인사, 경리업무, 그리고 민원행정 및 정보통신 업무 등 세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구정의 중추기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고 수준높은 구민들의 여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자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자치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했거나 간과한 부분이 있으면 일깨워 주시고 미진한 분야를 지적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속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필기획감사실장 입니다.
   박춘수공보담당 입니다.
   안재영총무과장 입니다.
   최옥자민원봉사과장 입니다.
   한용운세무과장 입니다.
   김대권정보통신과장 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7일은 기획감사실, 정보통신과, 11월 28일 총무과, 11월 30일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 12월 1일 세무과, 12월 2일 만촌1동, 수성2·3가동, 중동, 상동 현지확인, 12월 3일은 보충감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요구편제 순으로 하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쪽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범어3동 김영대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33쪽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실시를 하고 후에 보면 두산동쪽에 보면 아직까지 처분요구서 작성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를 하고 난후에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6일 감사를 하고 난뒤에 아직까지 처분요구서 작성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차가 아직까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범어2동에 보면 '98년도 7월 29일에 감사를 하고 경로당 보수공사에 인부임 과다지급 19만1,900원을 과다지출해서 조치 결과를 보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다지출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김영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종합감사를 하면 처분기간이 약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지적사항을 받아와서 재검토를 하고 또 종합을 해서 청장님 결재까지 받는데 약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낼 때는 아직까지 처분 지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처분요구서 작성 중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범어2동 경로당 보수공사 인부임 과다지급 관계는 이 자료를 낼때는 회수를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여하튼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포한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포한 단가가 3만7,620원입니다.
   타일공, 미장공, 보조공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타일공, 미장공은 10만원으로 적용하고 보조공은 6만원으로 적용해서 계약 및 집행을 했습니다.
   그 초과부분에 대한 19만1,900원이 지적이 되어서 회수토록 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에 회수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일단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 됐습니까?
김영대위원    예.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습니다.
   우선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56쪽을 보면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이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주로 동네에 보안등에 관한 수리 내지는 개체용으로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각동네에 보안등을 보면 예산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편성은 지난 '96년도에는 동 예산편성 기준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97년도 하고 금년은 편성지침상 기준액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은 계속 운영을 해보니까 동에서 설계를 요하는 토목사업은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동장들이 집행을 못하고 구청에 의뢰를 하는 등 집행의 난맥상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동별로 보안등 수 곱하기, 보안등 한 등 수리하는데 평액을 약 7만원으로 보고 곱하기 해서 1년에 약 30%정도 고장수리를 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전체금액의 30% 잡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그랬고 내년도 그런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0%에서 200만원 정도 더 얹어서 동별로 전부 똑같이 올려서 그것은 보안등 외에도 긴급하게 소규모시설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신 바와 같이 전부 23개동에 보안등 수선, 다른 것은 포장 및 하수도와 경로당 보수는 나두더라도 보안등 수선에 보시면 제일 대별되는 게 보안등 수하고 사업비하고 비율을 하다보니까 평균 단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만촌2동 같은 경우에 보면 61개를 개·보수를 하면서 703만5,000원하고 황금2동에 보면 184개를 보수하는데 850만원을 썼는데 통계를 내봤는데 각 동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단가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알아본 바와 같이 등만 고장나면 등만 보수하고 다른 보수하는 것, 보안등 보수하는데 차이가 어느정도는 있지만 너무 단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별로 현황을 뽑아 봤더니 마찬가지 입니다.
   이 사업비 그러니까 등에 대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단가계약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 특히 평균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6만9,100원정도 되는데 조금전에 실장님 이야기하실 때 평균 단가를 7만원에 단가계약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가가 차이가 나면 만촌2동 같은 경우는 11만5,300원, 특히 제일 낮은데는 4만6,200원까지 있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95년도까지는 자료가 전혀 없고 '96년도부터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야기 하신 바와 같이 보통 보안등 등수의 30%를 고장율로 보고 200만원을 더 얹어줄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만촌2동 같은 경우에 61개를 교체하고 본래 예산을 올리기는 1,035만원으로 올렸는데 703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단가 차이가 너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평균수리비를 한 등당 7만원 정도를 계산해서 거기에서 약 30%정도를 고장율로 예산에 편성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평균 수리비 7만원은 계약된 단가가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그정도 수리비가 평균으로 들더라,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정하고 거기에서 약 30%정도하면 예산이 돌아가더라,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정했습니다.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종의 1년 살림의 견적입니다.
   그 견적을 한 내용하고 실제 집행하고는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목을 정해서 볼펜을 하나 사는데 50원 주고 사겠다, 그런 것은 맞아
떨어지지만 이건 보안등이 예를 들어 A동에 100개가 있는데 한 등이 고장날지 두 등이 고장날지는 모릅니다.
배만준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보안등 갯수를 숙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촌2동하고 황금2동하고 보안등 갯수가 몇개가 있는지 자료를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안등 수리는.....
배만준위원    아니,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확인할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숫자는 파악을 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지출한 서류라든지 내역은 전부 동에서 집행을 했고 그래서 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제출을 받고 자료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요청할려고 각동하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 요청한게 벌써 5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동 책임자한테도 자료를 요청하니까 동 책임자도 잘 모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을 질책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이 올라올때는 각 동에서 몇개의 보안등을 가지고 있는데 몇개를 수리해야 되겠다는 것은 보통 고장율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각 동의 실무자는 그 동에 보유하고 있는 보안등이 몇개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각 예산액이 올라왔을 때는 1년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각 동마다 비슷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장율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고 그런데 갯수에 따라서 고장등수를 따지다 보니까 단가계약이 이렇게 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진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배위원님이 제 말을 막았기 때문에 제가 또 듣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A라는 동의 보안등을 수리하는데는 예를 들어 보면 보안등 기구를 교체할 때는 7만7,990원, 또 전구를 하나 교체하는 데는 2만300원, 안전기 하나를 교체하는 데는 3만3,330원 이렇게 기구나 자재에 따라서 전부 가격이 틀리고 또 이런 수리도 있고 보안등 신설이라든지 이럴때는 또 엄청나게 듭니다.
배만준위원    신설하는 것은 보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로 계산하는 것 같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전하는 것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나왔다, 그럴때 보안등 수로 나누어서 평균 얼마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일목요연하게 해놨기 때문에 개개의 건별로 집행내역은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확인을 했는데 만촌2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촌2동만 그런 건 아닙니다.
   각 동에도 이전할 수도 있고 나트륨등만 고장난게 아니고 각 동이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범어1동 같은 경우는 67개, 황금2동 같은 경우에는 184개, 각 동에 한 두개만 있는 게 아니고 고장날 수 있는 비율은 많습니다.
   그러면 만촌2동만 나트륨등이 고장난 게 아니고 그 안에 전부 자동점멸이라든가 그것만 특히 고장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가계약에 보니까 '98년도만 각 동마다 단가차이가 나는게 아니고 매년 단가계약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것도 1, 2만원 차이가 아니고 무려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특히 황금2동 같은 경우에 보면 평가하기 좋도록 하면 4만6,200원정도 들었는데 만촌2동 같으면 11만5,300원, 특히 고산1동 같은 데는 10만5,000원 이렇게 10만 단위가 넘어가는 데가 있는 반면에 5만원 이하가 있습니다.
   등만 고장날 수 있는 확률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등이 한 두개가 아니고 여러 등이 고장났기 때문에 어느정도 맞아도 의문을 안갖겠는데 이게 매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97년도 고산1동 같은 경우에는 11만7,700원정도 차이났고 그해 고산3동은 5만500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건 거주지에 있는 업자에게 1년 단가계약을 하는데 예산서를 주면서 예산액을 집행하면서 실무과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했다면 이렇게 단가 차이가 안 날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안등은 보수를 해야 되고 우리 동민들한테 필요하니까 예산도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혹시라도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으면 동에서 동 재량사업으로 준 것에서 조금이라도 헛점이 있지 않겠느냐 각 과에서 한번 더 검토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나트륨등이 만약에 평균적으로 고장율 30%만 줄게 아니고 몇개 보수했는데 확실하게 집행액을 한번 더 확인해봤으면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누군가가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배만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챙겨보겠습니다마는 현재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도 매년 동에 정기 감사를 나갑니다.
   또 동 자체에서도 집행할 때 동에도 동장님이 있고 회계 담당자도 있기 때문에 또 구 의원님께서도 동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법에 따라 잘 할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좀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챙겨보고 높낮이가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동에 주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예산전체를 관리한다는 의미만 있지 그걸 감놔라, 배놔라, A물건을 사라, B물건을 사라는 것은 간섭이 지나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걸 눈여겨 보고 집행상황이 적절하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개별상황에 대한 감사는 동감사 때 정밀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사실 보안등 수선때문에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방범등 단가 차이는 개별 사업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을 확인할려고 하면 우리가 사실 동사무감사를 할 때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정확하게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이야기 했다시피 집행부에서는 계약만 했다는 것뿐이지 사실 관리를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기획감사실장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동에서 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방침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보안등에 대해서 동의 일제 감사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매년 주면서도 그걸 한 번도 지적한 사항이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되고 특히 거기에 자체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범어2동도 보안등 수선비가 이중으로 지급되었다.
   33쪽을 참고하시면 그 다음 범어4동에도 보안등수선비가 이중으로 지급되었다.
   만촌1동에도 보안등 수선비가 이중으로 지급되었다.
   지적을 하다보면 다 있습니다.
   특히 범물1동도 이중으로 지급되었다, 고산2동도 이중으로 지급되었다, 자체 감사에서 이렇게 보안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왔고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이야기하실 때도 매년 보안등이 있다면 예산집행 할때 이렇게 제가 올해 처음 들어와서 예산서를 받고 눈에 띄인게 이런 것 같으면 행정에 그렇게 많이 근무한 사람도 단가에 대해서 민감한 지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 이야기하실 때 한번 더 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결과적으로 요구할 사항이 그겁니다.
   보안등 관계는 꼭 주민들이 있어야 되고 개·보수도 많이 해야 되지만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돈을 지불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주관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어차피 잡혀 있습니다.
   그때는 차질없이 다시 각 동에서도 경각심을 일으켜 줘서 다시금 자체 감사에서도 이렇게 안 걸리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 그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한 군데 한 등이라도 더 교체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보안등에 관해서 동에 한번 집중적인 감사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구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5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7억원에 지금 현재 4,139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주요사업 공사금액 1,000만원이상 자료들이 1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53페이지에 세번째, 범어동 동산초교외 39개소 과속방지턱 설치 해가지고 집행액이 5,536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12페이지에 여섯번째, 범어동 동산초교 남편외 39개소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공사 해가지고 예정가격이 4,912만6,000원에서 계약금액이 4,765만2,000원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김명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구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에 집행액은 구청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전체 예산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해당 과에 배정한 액수이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나오는 같은 내용의 4,765만2,000원은 계약하고 실제 집행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은 우리는 예산 배정만 해주고 집행은 해당 과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왜 표시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집행잔액은 예산배정이기 때문에 총괄로 예산배정을 A건, B건, C건에 하고 난뒤에 총괄 예산이 7억원인데 그 중에 10건에 예를 들어서 5억원 배정하고 2억원이 남았다고 하면 개개의 건별로는 예산배정이기 때문에 잔액이 안 나옵니다.
   개개의 건별 집행이 예산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예정가격하고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집행액 하고 현저히 차이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를 들어서 53페이지에 5,536만3,000원은 예산배정액인데 그 5,500만원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집행했다고 하면 사업집행 해서 돈이 실제 집행 된 돈은 4,700만원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는 바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편익사업비가 30여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00만원이하는 앞에 하고 비교가 가능하지 않지만 1,000만원이상은 다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딱 떨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건 개개의 사업별로 김위원님이 정 의심스러우면 개개의 사업별로 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돈 집행된 것을 다 확인하면 다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납니다.
김명석위원    저희들이 이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이 자료가 확실하게 근거를 두고 작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주민편익사업에 1,000만원이상의 사업 중에서 54페이지에 수성2가 288번지선 도로포장 덧씌우기라든가 내환동 307번지선 하수도 포장이라든가 기타에 몇건은 우리 주요사업 공사 1,000만원이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개개건별로는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54페이지에 범어2동 183-1번지선 도로정비 이 명칭하고 1,000만원 명칭하고 일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배정은 두 개의 묶음이 되어서 같이 배정될 수도 있고 한 개 사업에 대해서 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에 1,000만원이상 집행한 것은 개개의 건별입니다.
   이건 틀림없이 개개의 건별 집행액수이고 뒤에 것은 집행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두 건을 같이 배정요구가 올 수도 있고 한 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한 건 한 건을 배정하라는 것은 없고 우리 업무의 탄력성을 위해서 그때 그때 배정을 해줍니다마는 이것하고 앞에 1,000만원이상 하고는 안 맞는게 정상입니다.
   맞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안맞는 게 예산운영상 뒤에 54페이지는 예산운영이고 앞에 것은 회계지출입니다.
   회계지출과 예산운영은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이 세세한 자료까지 실장님께서 일일이 점검하시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제출하신 실담당자는 반드시 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한 직원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사업성격에 대해서는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에 견적되지 않은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서 주민들 불편을 없애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편성을 합니다마는 전체 예산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전체 예산하고 추산부를 관리 하는데 집행부서에서 예를 들어 주로 건설과가 많겠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과도 있고 다른 여러 과가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급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은 안 잡혀 있다, 그러면 추경도 멀었고 이걸 주민이 불편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돈을 쓰게 됩니다.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쓰게 되면 결재를 받아서 우리 과에 가지고 오면 얼마만큼 필요하다, 예산을 줍니다.
   예산을 주면 해당 부서에서는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집행하는 것은 경리계에서 도급계약도 하고 수의계약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계에서 앉아서 이걸 전부 얼마 집행했나, 일일이 확인은 어차피 나중에 계통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가 오더라도 집행부서에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만 전체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얼마됐다는 것을 확인할 겨를도 없고 다른 고유업무를 하다보면, 질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페이지와 뒤에 페이지가 똑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보고된다면 과연 저희들은 어떻게 비교하면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 안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아직까지 집행부서에서 지출품위를 하고 아직까지 연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집행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안맞을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예산운영하고 회계지출하고는 안 맞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회계지출 업무까지 다 보라는 것은 우리 업무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의 업무는 어디까지나 예산집행입니다.
   예산집행 부서에서 회계업무까지 다 보라고 하면 우리 실에서 구청 업무를 거의 다 보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집행 관계는 총무과장이 도장을 찍어서 낸 이유는 그겁니다.
   그때 예산을 이만큼 받아서 예산을 1,000원 받아서 800원에 집행됐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더 효율적이겠고요.
김명석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계상의 업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회계상의 업무가 아니고 이 자료 자체의 신빙성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1,000만원이상의 공사는 이미 집행된걸 계약이 완료되어서 공사가 완료된걸 가지고 자료가 올라왔고 주민편익사업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순서대로 똑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실무 부서에서 자료가 올라올때 그 자료의 진위도 파악하지 않고 자료를 올린다면 과연 이러한 감사 자체가 의미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그렇게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다 있습니다.
   자기 실인을 찍어서 확인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낸 자료를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할 어떤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것 외에도 그 예산하고 전체 직원들이 매일 11시, 12시까지 야근합니다.
   그러니 원칙으로 하면 구청 전체 업무를 조정통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받아서 확인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능별로, 실·과별로 다 계선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맡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모든걸 요구하는 것은 좀더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로 듣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회계하고 예산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건 업무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그걸 앞으로 다하겠다는 답변은 곤란합니다.
김명석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가 틀린다면....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건 예산하고 경리가 틀리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제가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0만원이상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구청 소규모사업 속에 1,000만원이 있었다면 그 두개가 같이 올라와야 되고 또 1,000만원이상 사업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구청소규모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각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가 이렇게 서로 틀린다면 저희들은 그러면 어느 것을 근거로 두고 감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구청은 한 개개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900여명에 가까운 수성구청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98년에 102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 감축한 근본 원인은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102명을 감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각 실·과의 각종 자료라든가 데이타들이 서로 공유되고 비교되고 분석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오차가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총무과장님은 총무과장님대로 일하시고 기획실장님은 기획실장님대로 일하신다면 과가 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수성구청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의 자료를 내년부터는 자료내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기획실에서 다룬다고 전부 기획실에 얹어 놓으면 기획실장이 어느 누가 와도 답변을 못합니다.
   이걸 소관 집행부서 돈을 받아서 실제 집행한 부서별로 자료를 얹어서 그 부서장이 와서 답변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답변내용도 정확하게 위원님들께서 들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걸 어느 누가 기획실장이라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것만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 돈 집행은 경리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산만 주면 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그건 감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걸 계속 조정통제하는 일을 다할 경우에 이상향이고 좋습니다마는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과의 업무를 침해하는 결과도 되고 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명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집행액을 보완자료로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보완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근거를 두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기획실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가치가 없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실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떤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장시간 서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김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상에 작성 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집행하는 걸로 해서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서류작성 할때 여기에 예산액에다가 이 금액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집행한 금액을 집행액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서류가 맞는 것이지 기획실에서 집행액을 기록해 놓고 총무과에서도 집행액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작성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예산액을 이 금액을 작성하고 총무과에서 집행한 금액을 작성했으면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자료를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똑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혹시 소관부서가 달라서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명쾌한 답변이 되기 전에는 설명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총무과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상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업무 집행상 기획실장님이 구청의 전반 과에 대한 전부를 다 알라는 것은 무리한 부탁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을 때는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향후 우리 총괄감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때 와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겠다라고 차라리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이게 잘못되었더라면 현재 작성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한다는 걸로 종결지어 주면 오히려 감사가 매끄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 가지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지적드릴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예산 관계를 수반하는 자료에 기준일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잔액이 나오느냐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말로 했는지 11월말로 했는지 이러면 자료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돈하고 관계되는 자료를 내실 때는 꼭 기준일자를 분명히 적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각종 위원회가 구청에 32개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72페이지, 현재 우리 구청에 위원회 숫자가 32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개최 안한 위원회가 14개입니다.
   14개 중에서 향후에 12월에 개최하겠다가 5개이고 11월말에 개최하겠다가 1개입니다.
   물론 위원회 중에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꼭 열려야 되는 위원회는 관계가 없는데 어떤 분쟁이나 조정이나 이런 안건이 생기지 않을 때는 열리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일반사항, 구정업무 수행하는데 자문역할, 그 중에서 대충 보면 안전대책실무위원회라든지 지방보육위원회라든지 이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청소년육성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의미로 봐서 그런 위원회가 전문가들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해서 구정수행해 나가는데 하나의 지침이 될 수가 있고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최 없는 14개 위원회, 이 위원회를 분쟁이나 조정을 전제로 해서 열려지는 것은 제외하고 다른 것은 그래도 우리 구정에 반영시키는 길을 찾기 위해서 신경을 써서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박실경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관계의 답변은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자료 낼때 신경써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총 32개 위원회 중에 14개 위원회가 아직까지도 한 번도 개최안된 상태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사항 미발생이 8개위원회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기 미도래, 이것은 11월말이나 12월 중에 개최되는 위원회가 6개 위원회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회별로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사안 미발생 위원회 같으면 예를 들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또는 관용심사위원회 이런 것은 사안이 발생 안했기 때문에 미개최된 위원회인데 이런 경우에는 연말까지도 사안이 미발생된 경우에는 개최가 안되는 걸로 예견이 되고 시기 미도래 위원회 예를 들어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또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12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회를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도 박실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위원회를 거의 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적절히 운영 또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시라는 그런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슴깊이 새기고 여하튼 위원회가 이중이나 낭비성이 없도록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내년에도 다시한번 위원회를 심층 분석해서 통합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위원회는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분쟁이나 징계를 전제로 한 위원회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열리는 것은 관계가 없고, 그런 관계가 아닌 위원회가 있을 때는 우리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 자문역할도 되고 심의를 하다보면 좋은 안도 나올 수 있으니까 활성화해서 미개최 14개 중에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꼭 연말에 가서 안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개최를 해서 구정운영의 방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에 윤석기위원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호동 1040번지외 25필지상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을 9억9,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반예산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와 그리고 지금 세무과장이 안 계시는데 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을 했다고 하면 재정법에 보면 이익금을 100분의 5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가 다시 대법원에 패소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주택을 지을때 감정원에 의뢰해서 주택짓기 전에 지가를 감정받고 또 짓고 난후에 감정을 해서 명확한 지가가 산출이 됐다고 하면 대법원에 패소가 안되고 승소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사실하고 맞는지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윤석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규정 57페이지 개발부담금 환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적과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예비비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고산에 매호동 동서개발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내용을 자기들이 이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하고 난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구청에 패소한 내용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부과하는 주체기관으로서의 입장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이 있는 걸로 보고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하고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공시지가하고 매입가격하고는 실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판단한 것만큼 이익금이 발생을 안하는 겁니다.
   이익금이 발생을 안하기 때문에 부과요율은 사업전에 지가, 그러니까 매입당시의 공시지가 하고 사업하고 난후에 공시지가 차액의 50% 그게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됐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로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매입가격으로 동서개발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인용을 매입가격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환급이 될 것이라고 미리 예산을 견적한 것이 아니고 최종 판결이 연도 중에 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안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집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원금은 8억2,800만원이고 환급이자는 1억6,900만원해서 9억9,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단 간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매입가격은 누가 매입한 가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동서개발에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가격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동서개발에서 매호동에 주택을 25필지를 건설했는데 당초에 짓기전에 가격하고 짓고난 이후에는 상당한 가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동서개발에서 구입한 가격은 당초 구입한 가격이고 짓고난 이후에 실지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맨 처음에 동서개발에서 매입한 가격이라고 하면 당초 가격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때 제가 보기에는 공정한 실사가 감정에서 실사를 했다든가 사전에 대비가 없어서 패소한 내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제가 감사 대비를 하면서 개발부담금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할 때 공시지가를 적용을 합니다.
   저희 구청 뿐이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실제 지방세 차원에서 보면 지방세 근본 원리가 실제 매입가격, 실제 처분가격을 적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 매입가격을 납세의무자가 양심껏 제출을 안하고 100원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80원 주고 샀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것을 다 밝혀 내지 못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살때 공시지가, 팔때 공시지가, 이래서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시지가 보다 매입가격이 월등히 높으니까 이 세금은 매입가격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당함을 요구 해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안된다, 반려를 시켰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인용을 매입가격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더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 말씀은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기획실장님은 매입가격이라고 하는데 매입해서 주택을 짓고 난 이후에 이익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당초 첫번째 가격을 산정해야 될 가격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째 말씀드린 것은 답변이 안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예산에서 지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개발부담금 환급지급 관계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개발부담금 환급 예산을 견적 안한 이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승소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견적이 안되었는데 연도 중에 대법원에 의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되면 바로 행정사항이 집행이 되어야 되
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여러가지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 64페이지에서 68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에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가 약 한달가까이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양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 사업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아직까지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제일 앞에 지역예비군 지원육성, 여기에 시비가 2,37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건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동안내시스템 1,620만원, 이것도 12월 집행예정입니다.
   이건 자금배정이 늦게 되어서 12월에 집행예정으로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왔는데요, 청소년....
○양의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연말까지 다 집행완료 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안될 부분도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안될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65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 두번째 집행내역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행정과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월사업으로 나왔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게 왜 이월사업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정도까지는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왜 이 답변을 원하느냐 하면 국비나 시비 보조금은 올해 집행을 못하면 저희 구에서 아마 새로 집행을 하지 않고 돈을 돌려드려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국·시비보조사업도 1차 이월이 됩니다.
   1차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해당 부서에서.....
○양의환 위원    예산도 부족한데 집행해 주는 보조금 자체를 굳이 이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연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보상관계라든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
○양의환 위원    이월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월되는 사업은 그것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 6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게 이월사업으로 나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아직 자금이 미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배정되어 있고 아직 자금이 아직 안 왔습니다.
○양의환 위원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월될 부분만 체크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월은 두 개하고 사업유보도 있고 자금 미배정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모든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임하면서 이 부분은 누구든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한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건 집행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해주면 좋은데 이 부분을 숙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과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 할 수 있다고 제출한 부분 자체가 미집행이 됐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집행을 하겠다고 해놓고 집행이 안될 경우에는 사실 책임을 면치 못하겠습니다마는 아직 한달이 남았고 연도폐쇄기까지 하면 2월말까지인데 그 중간에도 예기치 못할 일이 생길수는 있습니다.
   꼭 생기라는 법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업무 태만으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감사에 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개사업별로 상세히 보완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태만을 제외하고 사실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중에 원만하게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이 부분은 본인의 착오로 인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그 부분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충분히 원만히 잘 되도록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우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실장님, 양위원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단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고급육 생산 거세장려사업 이것이 원래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은 지급하고 1,000만원은 아직까지 덜 지급한 것 같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그분들의 계획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텐데 올해도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어떻게 완결짓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지금 김우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68페이지입니다마는 이 양식이 지금 구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구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2,000만원 말씀하신대로 맞지 싶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고 난뒤에 11월에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 했지만 이 감사에 대비하면서 위원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획실장님께서는 각 과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걸 보고 알 수 있을만큼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감사에 임하는 다른 책임자들도 최소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에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건 저희 예산도 없는데 보조금이라면 거의 써야 됩니다.
   이 건이 전부 29건에 15억9,400만원이상이 됩니다.
   이건 조금전에 1차 이월은 될수 있지만 그 다음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런데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특히 동절기이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67페이지에 보면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 중에 아동시설 조기교육비, 이건 굳이 쓰라고 나온 것인데 아직 안 쓴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요,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이것도 2,000만원입니다.
   대성보육원 원사 개·보수 해가지고 1,000만원, 애활원 원사 개·보수 2,500만원, 이것은 장마철도 있었고 이걸 본래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초에 예산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작년에 예산이 되었습니다.
   장마철도 있었고 올해는 유난히 춥다는데 특히 애활원 같은 데는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집행이 안됐다면 조금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미집행한 사유가 물론 우리 구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국가에서나 시에서 영달이 안되어서 집행이 안된게 있습니다.
   특히 영달이 되고 집행을 안하면 안되고요, 여기에 보면 시비가 15억원 중에 10억원이 범어천 복개가 있고 이런 것은 시 본청 자체에 예산이 금년에 결산이 어려워서   아직까지 우리구가 아무리 집행을 할려고 해도 시비보조 내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비 미집행 사유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결산추경을 곧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결산추경을 할 때 세입의 결산과 세출의 결산을 봐서 남는 부분은 우리가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어천 복개공사는 10억원인데 지금 시에서는 결산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 우리도 이건 안하면 안된다, 이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시비보조사업은 시가 어려워서 자금영달을 못받아서 집행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보조금은 써야 되는데 안썼다고 하니까 이 자체에서 그런 예정이 나와 있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안그래도 우리 구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진짜 일하시기 힘들겠구나 라고 인정해서 이런 말을 안하는데 상식적으로 집행해야 될 사항을 안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20여건이 있어서 했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처음 자료를 만들때 구별해서 하든지 아니면 참고 비고란에 이것은 시비에서 결정이 안되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사유만 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심사를 해주실 때는 반영을 해주시고요, 11페이지에 공통목차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님,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나중에 총무과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공통사항은 전부 총무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김경동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은 33페이지에서 36페이지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시간이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공통자료 중에서도....
○위원장 김경동    공통자료 중에서도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현황 33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실려고 하면 한 위원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 보다도 지금 다른 위원이 거수를 할때 다음 항목을 찾을 동안 다른 위원한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할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동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지금 68페이지에 범어천 복개공사 예산안이 10억원이 되어 있고 방금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7페이지에 보면 채무부담 사업 내역에 보면 범어천 복개공사가 20억원이 채무로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20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10억원이 편성됐는데도 집행을 못하고 그런데다가 채무를 해서 20억원을 예산편성해서 그 사업을 '99년도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원이 예산편성 못된 사업을 이월하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이월하기 힘든 것을 채무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채무를 해서 20억원을 예산편성한 내역을 '99년도에 집행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올해 10억원 예산하고 20억원을 합쳐서 30억원을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황명구    지금 범어천 복개공사가 마무리가 아니고 중앙상고까지 한다면 10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6억원 중에 '98년도에 수성구에서 30억원 정도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시에 30억원을 예산배정해 주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도 자금이 없어서 20억원은 채무부담사업으로 해라 10억원은 예산으로 계상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10억원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2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금년에 하면 시에서 내년에 보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20억원도 채무부담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10억원은 예산이 살아 있는데 이 10억원도 지금 시에서 안줄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건 이미 약속한 사업이라서 10억원도 안하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달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감사자료를 보면 예산부서 자료를 따로 내주시고 집행부서 자료를 따로 내주시면 저희들도 아무래도 감사자료를 보기도 쉽고 집행부에서도 답변하기가 쉬울겁니다.
   사실 예산주는 부서에서는 예산만 주지 사실 집행한 자체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다음부터는 감사자료를 낼때 구분해서 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공통자료 33페이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안등 수선비에 이중지급된 수선비가 한 군데도 아니고 이게 자체감사에 지적사항인데 한 군데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군데 중에서 사실 업자로부터 돈을 회수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지급 내역은 저희들이 동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보안등 수선입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인데 동 직원들이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고치고 난 뒤에 1년내에 다시 수리를 할 경우에 하자담보로 돈을 안주고 업체에 맡겨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선비가 이중으로 다시 집행된 사례입니다.
   그건 다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확인을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구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보면 기획실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이고 집행 부서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가 있는데 54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번째 고산 노변초등학교 앞외 과속방지턱 12개이고 그 밑에 보면 고산청구전원타운 앞외 12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매호농협지소앞외 10개를 했는데 사실 과속방지턱을 한 금액을 보면 단가가 고산노변초교 앞에는 133만6,000원에 개당 지급되었고 그 밑에는 청구전원타운 앞에 보면 173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255만원 나누기 해보면 173만4,000원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23만5,000원 되는데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고산청구전원타운 앞외 12개 방지턱을 보면 노변초교 앞에 보다 폭이 더 작습니다.
   작은데도 돈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적고 고산청구타운 앞에는 173만4,000원 지출된 이유를 묻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교통과에서 이걸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장소에 설치해도 좋으냐 교통에 장애가 없느냐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시공을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금액차이에 대해서는 첫째 도로높이는 10cm로 해서 폭은 5m60cm로 해서 과속방지턱을 하는데 첫째 개소의 숫자가 차이나는 것은 첫째는 도로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둘째 차이나는 것은 도로표지판, 표지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사비 차이는 다 같습니다.
   단순한 차이는 표시판 그 위치에 따라서 표지판이 설치할 장소가 달라집니다.
   그러한 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니까 도로폭하고 표지판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런데 과장님 교통과 소관이라고 했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김경동    제가 교통과장한테 다시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직접 현장에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표지판도 고산청구전원타운 앞에 보면 표지판도 작습니다.
   제가 저녁에 갔다 왔기 때문에 세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고산2동 김우열위원입니다.
   실장님, 기관공통경비 6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9,670만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 4,600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이 5,0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쪽에는 생활체육협의회 2,200만원, 자유총연맹에 900만원, 다 지불했지 싶은데 나머지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지급이 안된 부분입니다.
김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지금 풀예산 집행내역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5,000만원이고 71페이지에 보면 각종 단체 현황 및 보조금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관계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여성단체협의회 말고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 집행액은 여기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는 예산액이 있는데 임의보조단체에는 예산액이 없습니다.
   이 용도가 예산액 9,670만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600만원을 주고 200만원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도 예산액을 내야 되는데 자료작성이 잘못됐다고 저도 담당자를 야단을 쳤는데요, 임의보조단체의 예산액은 저희들이 매년 해당 실·과에 금년도에 집행한 액수하고 내년도에 예견되는 액수하고 자료요구를 받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평가해서 대략 어느정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심을 받아서 그래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이 이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앞으로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한국자유총연맹에 이것도 각 단체마다 관리하는 과가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하고 재향군인회는 총무과에서 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여성단체협의회는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나와 있는 게 한국자유총연맹에는 1,210만원, 민족통일협의회는 600만원, 재향군인회는 7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는 3,0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는 15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15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1,5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1,500만원 중에 현재 20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만준위원    그건 아닙니다.
   150만원이어야지 합계를 내면 600만원이 남습니다.
   이건 1,50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으로 해야지 나중에 보면 예산액을 다 더해보면 다하면 600만원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민주평통에 2,000만원을 배정했는데 그걸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료를 보시면 600만원이 남습니다.
   예산액보다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600만원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660만원이 남아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것이 실장님이 여성단체협의회에 150만원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1,500만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1,210만원, 생활체육협의회가 3,0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600만원, 민주평통이 2,000만원, 재향군인회 7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1,500만원, 그렇게 해서 9,010만원인데 660만원을 보태면 9,670만원이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가 1,5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합계가 정확한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여성단체협의회가 1,5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배만준위원    이게 여성단체협의회 150만원 예산인데 2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마침 여기에 예산액도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알아보니까 150만원이었는데 이래 가지고 의문이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지금 우리 실장님이 1,500만원이라고 하시니까 특별한 의문은 없는데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올해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에도 하는 사업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감사하는 위원들이 의문점이 안 가게끔 감사자료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춘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얻는 측면, 다음에 우리 구민이 추구하는 그 사업이 원활히 잘 되었나, 못 되었나, 또 집행부에서 과연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느냐, 1년 살림살이를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해서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고 시정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감사의 시작 첫날부터 우선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자기가 집행한 업무라도 모두 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착오가 있습니다.
   착오와 이 자체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우선 증빙자료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일체성과 신빙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에 지적을 하고자 하면 첫째 감사에 임하는 목적은 진실성입니다.
   그 다음에 성실성과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신다면 이 모든 지역사회라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임하는 자세는 절대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질의 자체가 좀더 내용이 다르다 할지라도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할 망정 이해되는 답변은 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타 부서가 집행했다 할지라도 상식적인 측면은 답변할 수 있는 자질과 상식을 갖고 있어야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옳바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더 이 감사도 효율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사전준비를 좀 해주시고, 답변하는 자세를 부정적으로 하지말고 긍정적으로 책임성을 갖고 임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59페이지, 상용인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환경미화원에 보면 53명이 되어 있고 물론 동에는 262명이 되어 있는데 모든 청소업무는 동에 인부가 배치되어서 동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구청에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53명이 되어 있고 청소행정 업무 보조가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하는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김영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환경미화원 53명은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2명은 사무실에서 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재활용센터에 그만큼 숫자가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선별장에 근무하는 인원하고 재활용차량 탑승인원을 더해서 53명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미진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환경관리과에 요구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1시간 40분정도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후에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간 4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실·과 동별 일용인부 사업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과별로 일용인부 쓰는데 일당이 정해졌기 때문에 날짜가 있고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 나누면 일당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한 사람 있는 데는 일당이 되는데 두 사람이상 되는데는 일당이 틀리기 때문에 정부노임단가하고 정확하게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 일당이 각 과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지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과는 얼마씩 주라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과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아니, 기준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어느 과에 얼마짜리 일용인부임을 쓰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예산책정할 때 이 업무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만9,000원 준다든지 2만2,000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될 때는 이 과에는 이 업무를 보는데 얼마 일당을 준다는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직무의 성격, 내용, 기술자격 등에 따라서 지정통계기관이 공포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전년도 집행단가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단가는 작년도를 근거해서 올해 청소인부 같으면 23,000원정도 나와 있는데 정해진 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단가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제조업 분야 단가는 1만9,000원 사무보조인력에 두고 사업인부 예를 들어 전지를 한다든지 사업인부는 건설협회 공사부분 노임 단가를 적용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성격별로 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 단가를 적용하도록,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질의한 것에 답변하실 때는 다음에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모르신다면 그 담당자가 대신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담당자한테 물어서 다음에도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지금 답변에 대한 책임을 꼭 지셔야 됩니다.
   다음에 일수가 있는데 일수는 그 과에 대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것은 통상 말하는 상용인부는 300일이상 사용하는 인부를 이야기하고 300일미만 사용하는 인부는 일용인부로 예산편성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용인부는 내년부터는 예산에 한 사람도 반영이 안됩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액 삭감이 되고 상용인부는 저희들 현재 구청에 30명 정원이 있는데 올해....
배만준위원    내년도는 필요없고요, 지금 올해를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 업무보조 해가지고 인원 2명 해가지고 일수 300일 해가지고 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당을 계산하면 3만1,698원정도 나오고 59페이지 보건소에 보면 보건행정업무보조가 이건 근접했지만 검사실 검사요원 4만7,300원 정도 일당이 됩니다.
   이건 이렇게 높은 단가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검사실 검사요원은 정부기술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요원입니다.
   비록 상용인부라도 그런 경우에는 정부노임단가가 4만원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지도 4만원이 넘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영양사는 지금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입니다.
   구내식당에 있는 영양사는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자율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급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모르시는 것은 소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국민건강증진 영양사업에 일단 사역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보건소에서 답변이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왜 이렇게 단가때문에 물었는가 하면 실지로 이 일용직을 쓰는 것은 우리 구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페이지에 보시면 세무과 세정업무추진업무보조 그러니까 직원을 보조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지금 표현이 업무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용직이나 상용직 각 실·과에서 직원업무를 보조도 하고 단위업무도 바쁠때는 보고 어떤 직원의 대용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기상에는 전부 업무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건 데요, 세무제증명발급업무보조 뿐만 아니고 지적과에 보면 지적제증명보조 2명, 건축제증명 발급보조 이건 전부 보조하는 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창구민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전부 얼마인가 하면 1,885만1,000원이 나갔습니다.
   이건 직원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 보조하기 위해서 1,800만원의 인건비가 꼭 나가야 될 것이냐, 즉 다시 말해서 만약 이렇게 보조를 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세무제증명 발급업무보조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보조 3명, 국·공유재산 업무보조 1명, 그 다음에 보상업무보조 이렇게 보조하는 금액에 있어서 전부다 돈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업무는 뭐냐하면 직원들이 할 수 있지만 일이 과중해서 했다면 보조업무를 두는 만큼에 대한, 이건 어차피 우리 예산에서 돈이 집행됩니다.
   앞에서 네 가지 일은 전부 발급해서 돈을 회수할려고 하는 것, 증명을 떼줌으로 해서 받는 수수료, 이것보다는 일용인부를 쓰는 비용이 많다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소요하면서까지 업무보조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배만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 인구수 대 직원수가 구조조정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많이 담당하는 데가 달서구입니다.
   달서구는 공무원 1인당 676명, 수성구가 606명,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 같은 데는 135명 정도 됩니다.
   사실 이런 형평성을 놓고 볼때는 우리는 중구보다 더 많은 인원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의 예산은 비록 지금은 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의원님들께 전부 말씀을 드려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승인을 다 받은 사항인데 지금 배만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진단, 경영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이 분야 뿐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겠지만 그런 경영진단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일용직은 한 사람도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이것은 기 예산이 승인되어서 올해 사용을 했고 내년부터는 일용직은 한 사람도 안 쓴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지산동 양문환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운영비에서 난방비하고 124개소가 들어가 있고 6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추가지원 해가지고 15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시비를 할 때 124개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국비는 70%를 예상해서 지원을 하고 추가지원에서는 시비는 거의 100% 지원이 나간다고 그래서 갯수가 틀리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공부를 못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 합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수성구 경로당은 전부 153개소입니다.
   공동난방을 쓸때는 지원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는 아파트가 중앙집중식이 있어도 전부 개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153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에는 지역 유지들이나 유명인사들이 IMF한파가 오기전까지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유류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발길이 많이 끊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나 국비를 최대한 이용해서 그런 노인들에 대한 따뜻한 정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70%를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러면 국비의 70%를 지원해주면 그 나머지 30% 선정대상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는지 이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여기서 예산을 짜서 시에 내시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어떻게 해서 124개소라는 것은 153개소에서 7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정과정에 30%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를 보고 있는 그 동네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국·시비보조금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아마 아시지 싶은데요, 해당 부서에서 본청에 해당 부서로 국비 지원요구를 합니다.
   행자부에 요구를 해서 하는데 당초에 복지행정과에서 시에 요구를 할때 이런 기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 요구한 기준내역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절차는 일단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그건 파악을 해보시고요, 국·시비에 대해서 올해도 내년도의 예산이 지금 모자라서 예산편성에 어려운 난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의 현재 집행잔액을 보면 저소득노인지원이나 이런 것은 지금 3억9,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몰론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3,248명이라는 인원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봄에 올리는 인원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올린 것도 있고 추경때 올린 것도 있고 또 지금 연말이 되어서 뜻하지 않게 우리가 요구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세하게 기획실장이 파악해서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가 영달이 되든지 예산이 배정되면 예산에 올려주고 예산에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도 해당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총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문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마 3,248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일찍 파악된 인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근래에 실업자라든지 가정이 없어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예산집행 잔액 기준이 10월말정도로 해서 감사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다고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는데 이게 결국은 국·시비는 돈이 남으면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굳이 우리 구에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저소득노인 지원이나 생계비 보호실업대책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파악해서 이런 돈을 우리가 반납하지 말고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다 쓸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보는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좋은 지적말씀 새겨 듣고 연내에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상태를 점검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집행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하면 촉구를 해서 다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감사를 할 때 배춘오위원님께서 잠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데 중요한 목적은 감사를 행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향후에 개선책이나 수정, 보완 이런 쪽에 의미가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관 부서는 지적과인데 기획실 감사자료로 올라와서 개발부담금 문제때문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환불내역이 약 9억9,7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자를 포함한 아까 말씀 중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환불을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적사항 하나가 뭐냐하면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돈 액수가 큰 문제가 돌발이 됐을 경우에 지적과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늘 총무국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담당부서에 하시든지 문제는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우리가 감정을 한 현재 각 구청에 쓰고 있는 것은 향후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공시지가 적용을 해서 차액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소액인 경우에는 주민들이 따라가는데 현재 지적된 8억원정도 같으면 가액 편차가 16억원 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환불을 받는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꼭 공시지가만 고집을 할 것이 아니고 실지 법인체에서는 매입가격이 보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고 팔고 했을 때는 임의로도 할 수 있고 조달도 가능합니다마는 법인체에서는 어차피 세무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현시세 기준 실제 구입가격이라든지 나중에 공시지가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 주로 개발부담금은 형질변경에 의해서 지가가 상승됐을 때 이루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지 거래될 수 있는 매매가격을 참고로 해서 물론 우리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받아 들이고 나서 문제가 생겨서 환불해 주는 것도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시행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담당부서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어떤 개발부담금에 대한 송사로 인해서 환불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개요를 보면 국비, 시비를 합쳐서 57억4,518만7,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26억원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직자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11월 지나가고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남겨두고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액정도 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가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10억2,8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을 했고 2단계는 8월 17일부터 올해말까지 59억6,200만원을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1억60만원이고 구비는 8억5,600만원입니다.
   지금 구비 집행은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업비가 다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는 1월 1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779억9,600만원 약 80억원정도 집행이 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약 40억원, 시비가 20억, 구비가 20억원 됩니다.
   그 구비 20억원 중에 17억원정도는 공무원 체력단련비 삭감액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상에는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12월말 되면 다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비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총 예산액 국비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55억3,2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1단계가 4억8,400만원이고 2단계가 51억600만원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합쳐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말 되면 잔액을 전부 지출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각 실·과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취지에 맞는, 목적에 맞는 실직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데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실태내역이 있습니다.
   '98년도 1월 16일 수성구청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청소과 기능직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98년 9월 19일 우리 수성구청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수성2·3가동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는 견책을 했는데 심사기준이 시하고 구하고 틀립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98년 1월 16일자 청소과 안효진씨 해임은 직장무단이탈을 14일간 했고요, 수성2·3가동의 신영호씨는 무단결근을 7일간 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그런 것도 상세하게 해주시면 참고가 되는데 지금 유형만 해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데 심사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이것도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마는 기획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68페이지에 공공근로 그 밑에 보호수 외과수술이라고 해가지고 3본 7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알기 쉽게 한 본에 250만원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나무를 전지라든가 수술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겠지만도 주로 시기가 봄 아니면 휴면을 하기 전인 가을에 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가 초겨울인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3본에 대한 나무가 어느 것인데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아직 안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예정인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보호수 3본이 지정된 나무는 제가 공부를 못해 왔습니다.
   그건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영양주사를 놓든지 외과수술적인 나무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은 보통 12월에 휴면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아마 경찰청 앞에 삼거리에 있는 나무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것인지 궁금하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저로서는 끝입니다.
   제가 작년도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뿐만 아니고 앞으로 수감받아야 될 각 실·과장님이 책임있고 소신껏 답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뽑아본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잘하겠다고 해놓고 안했습니다.
   안한 것을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것은 가급적이면 짚고 넘어가시든지 아니면 꼭 필히 실행되어야 될게 있다면 꼭 해주고 이 자리가 헛된 시간이 안될 수 있도록 수감받는 실·과장님 수고하시지만 그 점은 꼭 명심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이 있다면 꼭 시정해 주시고, 또 건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건의해 주시고,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꼭 책임있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지적되어서 나오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알겠습니다.
   11월 30일에 저희들 6급이상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이 전 간부들에게 지시를 한번 더 강력히 하시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337쪽에서 34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337쪽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구조개편을 할때 정보통신과가 생겨서 김대권과장님이 사실 그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을때 앞으로는 정보통신과의 업무가 비중이 크다, 향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우선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대구시 각 구청별 대비해서 전산장비 보유현황이 타구에 비해서 어느정도 됩니까?
   숫자개념보다는 구별 비교를 해서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저희들이 전체 장비 보유정도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맡자마자 북구청, 달서구청, 남구청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청도 가봤습니다.
   그 현황을 대충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조사한 분야가 PC보유 대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 전체에서 수성구는 대구 구 중에서 PC보급율이 5위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망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달서구나 북구청과 같이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부분에서는 다른 구청에서는 작은 인원이지만 2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교육장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설부분이라든가 PC보급율이라든가 그러한 시설현황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전산업무라고 그러면 기종을 만지는 하드부분이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료에 342페이지를 보시면 전산업무개발 보급실적이라고 해서 현재 3건 중에 2건은 용역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업무 전산프로그램 해서 이건 '98년 1월 20일 보급일자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착수일자로 생각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그전부터 동업무전산프로그램은 저희 직원 중에 있습니다마는 윤일균씨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개발이 끝났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문서관리프로그램 7.0을 이용해서 동업무 9종으로 자기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개발해서 1월 20일자로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굉장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칭찬을 아끼지 않아도 될 성질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드 구입이나 이런 것은 타 구청하고 비교를 해서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지 이런 것은 용역의뢰를 한다고 하면 물건을 구입하는 것 보다도 상당한 재원이 투자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 가치를 지급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실지 행정업무는 종전부터 쭉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본 위원이 아는 사항에서는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전산작업을 해서 입력이나 출력을 받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안되어 있는 부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속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프로그램 개발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2건 이것은 용역의뢰를 한다고 하면 현재 의뢰중인 걸로 되어 있네요.
   '98년 3월 1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이것은 저희들이 완성은 '98년 1월에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 위에 부분 용역을 준 프로그램 개발 2건이 보급일자가 '98년 3월 1일이기 때문에 물론 타이틀이 있습니다.
   지방세관리시스템 이런 타이틀을 주면서 용역의뢰를 한미소프트하고 사람과 정보라는 두 회사에 용역을 줬는데 이게 '98년 3월 1일이 용역을 준 날짜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아닙니다.
   용역을 준 날짜는 '97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관리의 부과부분은 5월, 징수부분은 11월경에 줬고요.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게 완료된 날짜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완료는 1월에 완성했고 실제 업무에 적용한 것이 3월 1일입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들어간 투자재원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부과부분에는 2,7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징수부분에는 1,300만원 가까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방세액 부분 총괄 4,1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9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두가지 다해가지고 약 7,000만원정도 투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의 성질이나 비중을 생각해서 더군다나 기획감사실 소관에 있는 계가 승격이 되어서 과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지시고 혹시 앞으로 소프트웨어개발 자체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계획없이 개발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저희들이 5개년 내지는 장기적으로 2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작정입니다.
   그것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의 예산이 아직까지 수반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올릴 때는 내년도 예산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기술진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지금까지 외국의 선례도 그렇지만 전산 프로그램개발은 상당히 모험적인 사업분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애당초 시작부분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이 나타나서 미국의 CIO제도라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CIO가 컴퓨터 정보화를 하면서 그에 대한 생산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관리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정기회때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 조례안이 통과되면 CIO가 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수성구 내에 정보화지수를 통계계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일단 정보화지수가 나오고 15일, 17일쯤에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정보화에 대한 직원의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수성구청이 타 구청과 대비해서 약 5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지방세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똑 같이 동시에 용역을 줘서 개발된 것인지 답변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저희들도 지난해 5월부터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정부방침이라든가 대구시의 방침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구청에 주전산기를 도입하면서 주전산기 데이타베이스 관리시스템이 다른 구청에는 잉그래스를 쓰고 저희들은 오라클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환경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유기적인 표준화가 사실상 작년도 10월에 최종 행자부가 앞으로는 표준화를 주요정책으로 실시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후로부터 21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행자부가 중심이 되어서 표준안을 제시하고 삼성SDS와 협의하여 중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으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개발을 보류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개발할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대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없었던 상태에서 저희들이 먼저 개발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행정관서가 동일업무의 수치입력만 되지 사실 조회자체는 똑 같다라고 봅니다.
   양의 차이나 어떤 수치의 차이이지 각 구청마다 주전산기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볼때 달라도 A구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다를 경우는 있지만 동일한 기기를 쓰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 7,000만원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을 투자를 하면서 다른 구청하고 공동개발하는 방법을 강구를 안해 봤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구청업무를 하면서 자체개발하는 경우는 좋습니다.
   향후에도 이것보다 다른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공동개발을 할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7개구청이 공동으로 한다면 7분의 1의 부담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저도 의회에 있을 때부터 그런 사고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의향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성격을 분석 해봐야 되겠지만 그때 개발할 경우가 생기면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각각 조금씩 일정한 법률하에 있다고 하지만 환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주로 공통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시 그 구청에다가 그 환경에 맞게 커스트마이진이라고 하는데 적절하게 다시 프로그램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 데 인력도 투입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때는 공동개발하는 것이 가격상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가 이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에 그러한 개발계획이 있으면 다른 구청과의 공동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예, 끝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책임자께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 정보통신과의 직원들은 다른 타구청이나 대구시에 어디를 가더라도 우수한 전산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대권과장님도 컴퓨터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운영을 하시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정업무에 도움은 물론이고 타 구청에 소프트웨어를 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보통신과장 앉아서 수감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감사합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보관관리하고 있는 각종 문서, 도면, 사진은 물론이고 컴퓨터에 기록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보장과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과장께 묻겠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행정기관은 일반주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문서제목이 포함된 주요 문서목록과 정보공개 편람을 작성배치하는 등 행정정보의 적절한 고정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편리성의 극대화와 보다 신속한 정보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지,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방안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일단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정보공개에 관한 토탈적인 관장은 문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자정보가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추진하는 방향이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의 안위라든가 중대한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정보들은 가능한한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은 인터넷 서비스를 올해 구축해서 12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민원정보부터 시작해서 교통정보, 인·허가정보등 다양한 정보를 거기에 사이버스페이스에 올릴 작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주민들이 빠른 접속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서들이 개인 캐비넷이라든가 아니면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다든가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주 우리 정보화 과정에서 초기형태입니다.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러한 정보들은 공유한 시기도 지났고 벌써 그것을 가상 시뮬레이션화 해서 정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문서에 보관되어 있고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이 그 문서를 알고 있을지라도 옆에 사람들은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보화의 초기단계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타베이스 구축입니다.
   각 캐비넷속에 있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문서고에 있는 정보들을 데이타베이스에 전부 입력해서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공유가 이루어진 후에는 문서선별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라든지 국가의 안보라든가 국가 중요안위를 결정하는 정보들은 빼고 나머지 정보들은 외부망과 연결해서 아마 인터넷상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99년도 상반기정도 되면 어느정도 기초가 윤곽이 드러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99년 상반기에도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의환 위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예.
○양의환 위원    거기에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제5장 부칙에 보면 제20조, 제21조, 두 사항에 보면 공공기관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 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 발간,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주요문서나 작성 비치를 해서 언제든지 우리 구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시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사항은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수감 및 업무추진계획 중에 장단기적인 목표와 의지를 설명하여 충분한 정보통신과가 지금 실질적으로 인력이 감축되고 문서가 줄어드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필요해서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의지나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저희들도 결국 주민들과 더불어 이 정보통신과에 대한 홍보나 이미지 차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의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제가 이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기를 학수고대 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데이타베이스에 일단 정보를 공개할려면 데이타베이스화 해야 됩니다.
   그 데이타베이스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각종 정보, 통상, 자동차, 각종 데이타베이스 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행자부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2000년부터 삼성 SDS와 합작한 21개 민원항목의 프로그램이   2000년부터 확산 보급됩니다.
   그 당시까지 저희들은 삼성 SDS와 행자부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독자개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독자개발해서 그것을 빨리 실행한다고 해도 행자부에서 표준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중복개발이다, 해서 저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한 행자부의 정책과 축을 같이 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과 결부해서 저희들이 데이타베이스가 완성되어서 외부적으로 공개하고 그 공개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들을 확립하는 시기가 제가 예측하기에는 2003년은 지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의환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면 사실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여기 대구일보에 '98년 11월 21일자에도   났지만 이런 부분은 알권리를 제대로 못해주고 공무원들의 폐쇄적인 부분, 보통 우리 주민들이 와서 어떤 서류를 원하면 귀찮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알아야 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보통신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내가 필요한 어떤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만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사명감 내지 소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고 또 내년 이자리에서 정보통신과는 또 감사때 만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것은 좋은 방향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4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중서위원    상동에 손중서위원입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구청전체 부서별 PC보유현황을 보면 486이하가 247대로써 53.9%가 됩니다.
   이게 행정업무환경이 날로 변해가는데 이런 구형 컴퓨터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앞페이지에 보시면 전산실 장비현황 및 구입내역에 첫번째에 주 전산기Ⅲ 구입 리스계약금액이 2억4,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입후에 활용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전체 PC보유현황 중에서 486이 247대인데 53.9%나 차지합니다.
   486은 CPU 속도를 두고 486, 586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586에 비해서 CPU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86이하는 워드를 하는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터넷이라든가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이 접속되면 상당히 처리속도상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시스템의 다운현상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486에서도 워드를 하더라도 아래한글, 버젼 3.0b정도는 원활하게 수행되리라 봅니다마는 최근에 나온 한글 워드 '97버젼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래프기능이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이 과거의 버젼에서 더 업그래이드 되다보니까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러한 용량들을 486이 사실 수용해서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PC보유 대수도 52%밖에 안되다시피 앞으로는 이점도 많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586 팬티엄급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인터넷이 12월에 활용되고요, 앞으로는 전자시스템 도입에 대비한 대내적인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586도입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상 어렵습니다마는 정부가 애당초 발표하기를 2002년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정부조직 뿐만 아니라 지방조직에서도요.
   그렇다면 그전에라도 586이 빨리 보급되어서 사전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PC도입이 가장 예산상으로부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 점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전산기 타이컴Ⅲ 도입에 따른 활용도인데요, 저희들이 타이컴Ⅲ를 애당초 구입할 당시에는 정부에서 주전산기들을 각 기업체들이 개발하면서 기업체들을 정책상 지원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러한 컴퓨터를 도입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 전산기가 도입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덩치는 큰데 지금 나와 있는 소형 서버엔티나 서버보다는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주전산기에 저희들이 지방세 프로그램이 올라있고 급여자료 등을 거기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총 200만건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라이브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방행정정보은행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거기에 탑재시키기를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타이컴Ⅲ가 효율성 측면에서는 떨어지고 또 써보니까 시스템이 불안합니다.
   여기에 많은 프로그램을 탑재시켜서 운영할 때 앞으로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만약 갑자기 정지한다든가 할 경우에 민원인들에 불편을 끼칠 위험성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분산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게 18GB정도 되는데 저희들 여유공간이 4GB정도 됩니다.
   앞으로 라이브가 거기에 올라오고 하면 거의 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한한 제 생각에는 타이컴Ⅲ는 더이상 올리지 않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다른 서버를 구입해서 분산시켜 놓는 것이 타이컴Ⅲ가 정지를 해도 가장 적은 프로그램에서 지장을 받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 가는 그런 정책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중서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된 과에서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양의환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행정공개가 입법화 되어서 곧 시행되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일반에도 컴퓨터 해커가 있어서 많은 프로그램상에 문제점이 많은데 그 컴퓨터 해커에 대한 방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아까 PC부서별 보급현황 중에 286도 아직까지 보유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서로의 호완성이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지 특히 동에 보면 두산동과 고산1동에 각각 1대씩 되어 있거든요, 과연 활용도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다면 다른 용도로 처리할 수 있는게 있으면 어떻겠나 묻고 싶고요, 세번째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구와 달서구에서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과장님께서 컴퓨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345페이지에 보면 구청별 전산교육장 및 자체교육현황이 있는데 우리 수성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수성구는 전산교육장이 없는 것인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보안에 대해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네트워킹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보공개적인 측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시스템을 오픈해야 되고 또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시스템을 외부에 공개를 막아야 되고 이런 측면이 상충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세무망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망을 자체적으로 내부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 자체를 따로 떼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개될 추세를 가정한다면 미래사회에서는 네트워킹을 갖춰야 됩니다.
   각 기관이라든가 사업체들이 서로 사회적으로 연결된 상태하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외부망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연결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보안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을 영어로 파이어 월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보안검색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망화되면 예산이 뒷받침되는 정도와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상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있고 시기적으로 내년에 당장해야 할 업무도 너무나 많습니다.
   기본계획 설립이라든지 전산교육이라든지 저희들 기본적으로 단위업무들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일단락되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네트워킹화 되는 과정에서 미래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분야를 반영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86이 사실상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286은 하나프로그램을 넣어서 한글워드를 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최소한 워드라든지 우선 PC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286같은 제품들도 우리가 폐지할 때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를 조사해 보고 그 수요처가 있다면 쓰레기로 버리지말고 활용하는 데로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남구, 달서구 같은 데서 새로운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남구는 지리정보시스템 GIS, 달서구는 민원정보처리시스템 그것은 디지탈 카메라를 이용한 민원정보처리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개발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공모하거나 직원을 상대로 아니면 저희들 자체내로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 보고자 합니다.
   이쪽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최대한 이쪽에 노력을 기울여 볼까 합니다.
   그리고 구청 교육장은 지금의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아주 적은 평수입니다.
   그것을 교육장이라고 과거에 예비를 해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뒤에 가건물입니다.
   가건물이고 그것이 지금은 창고로 사용됩니다마는 PC가 들어가도 몇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고 창고로 활용하면서도 장소가 협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적 자원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도 내년에 전산교육장이 새로 PC가 3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 확보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PC교육은 굉장히 늦은 상태입니다.
   가장 기초에서 정보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PC 교육장이 내년에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원상대로 의식조사를 한 자체적인 통계를 했습니다.
   이건 교차분석을 하기로는 다른 구청에서도 처음일 것입니다.
   교차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춘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SPSS프로그램을 통해 교차분석을 해서 통계자료를 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100명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컴퓨터 활용이 도움이 되는가라는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도움이 된다가 100명 중에 70%입니다.
   70명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고 조금 된다가 27%입니다.
   그래서 토탈하면 97%가 도움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전산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평균수준이다라고 한 것이 44%, 타구에 비해서 다소 미흡하다가 33%, 아주 미흡하다가 18%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사자료가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절실한 제반여건에 관해서 조사를 했는데 항목이 전산관련 지식교육, 복리후생향상, 사무환경개선, 기타 이렇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운데 46%가 전산 및 전문지식교육이 사무환경개선이나 복리후생보다도 가장 많은 46%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해서라도 내년도에 반드시 구청교육장이 마련되어서 직원부터 그리고 또 주민들까지도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왜 교육이 필요한가 하면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60년대 66%정도가 농업부문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쌀을 2,500만섬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97년에 저희들이 농업인구는 9.7%정도 됩니다.
   이 인구가 3,500만섬의 쌀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66%가 할 때 2,500만섬인데 9.7%가 할때 3,500만섬 엄청나게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66%의 농업에 종사했다가 나머지 인구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급격한 산업개편에 의해서 공업부문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은 공업부문에서 바로 정보산업 분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조정도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실 때 구청에 PC보급율은 53%로써 대구시 각 구청에 대비하면 5위정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PC보급율 53%라는 것은 직원대비에 의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직원 총 수에 대비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총 수가 몇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867명을 대비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PC부서별 보급현황을 보면 보유현황에 부서별로 총 보유수가 458개, 각 동에서 보유수가 252개로 해서....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전체가 458대입니다.
배만준위원    동까지 합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예.
배만준위원    지금 전산교육을 보급율이 53%라고 하면 그만큼 취급하고 있는 사람도 53%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그런데 지금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요, 대부분이 90%이상이 중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PC 실력을 적어냈는데 중하위가 90%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53%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867명 중에 458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3%라고 한 것같으면 1명이 1대를 사용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286까지 하면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지금 중하위라고 하면 전혀 컴퓨터를 53%도 다른 구에 비해서 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사용도 지금 중하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 컴퓨터를 만질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지금은 53%이내의 부분은 컴맹인가 이런 질의이십니까?
배만준위원    아니지요.
   53%같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거의 중하위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중하위라고 했는데 53%도 적은 갯수라고, 각각 수성구청에 50%밖에 보유가 안되었다고 하면 50%정도는 개인당 한 대씩 컴퓨터를 가질 수 있는 부서별로 배당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이 더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중하위급이라고 하면 지금 작게 되어 있는 보급대수도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활용을 해도 자기들이 느끼기에 자기들의 능력을 중하위로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워드수준은 상당히 기본적인 일이고 그 외에 필요한 PC통신이라든가 인터넷, 파워포인트를 이용한다든가 엑셀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이고요, 50% 중에 주민등록망이라든지 세무전산망 등에 각각 연결되어서 개인이 활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교육장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예산이 가장 없는데서 당장 시급한 문제인 교육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교육장을 개설할 예정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예산이 내년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기관들과 협조해서 저희들이 위탁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교육은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구청직원 교육도 안되는데 주민교육까지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구청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00만원 계상하면 교육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 보면 교육장을 하는데 북구같은 경우는   PC보유대수도 제일 많고 각 구청 정보화 비교표에 보면 북구가 76.2% 보급율이 제일 많고 또 25평의 전산교육장에 3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정도 하면 우선 가능합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김과장님의 내년도 하실 계획에 최대한 기대를 걸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연설을 통해서 부청장님께서도 PC보급율을 많이 높여 주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그렇게 많이 PC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PC 보급율을 어느정도 신경을 쓰실 것인지 그리고 정보통신업무가 발전하기 위해서 각종 통계라든가 데이타의 입력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요원 중에서 PC가 가능한 인력들을 확보하여 각종 데이타를 구축하는데 쓸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황명구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PC보급율이 타구청보다 낮다, 53%로써 이 자료에 보면 낮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PC 보급율을 올려서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그만큼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은 교육장 설치하는데 PC가 29대정도 확보될 예산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교육장 설치하는데 29대를 활용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PC는 1인 1대정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로써 젊고 유능한 PC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호적부를 전산화 한다든지 또 지적도를 전산화 할 때는 그러한 사람들을 공공사업비로써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오랜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게 1997년 10월 21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5장 제21조에 중요문서 목록의 작성, 비치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지금 방향을 해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정보공개 법률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되기 이전에 작년도에 총무처에서 지금은 행자부인데 주관을 해서 각 시도단위에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도 받고 거기에 주민들에게 알 권리도 충족하기 위해서 홍보지도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또 언론에 보도도 하고 여러가지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홍보를 해서 시민참여 연대라든지 지금 단체에서 많이 공개를 하고 있고 또 개인도 알권리를 정보를 공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더러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비는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아까 정보통신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전산으로써 할 것은 하고 그 이외에는 홍보로 수성소식지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양의환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조금 숙지를 덜 하셨는 것 같은데 제가 시행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 편람을 작성·비치하여 국민들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 주요문서 목록은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 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서별 주요 문서 제목의 목록은 사무관리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 기록 대장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정보공개 편람에는 정보공개 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서식 기타 주요 사항에 비치되어야 한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청구서식 컴퓨터 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단말기는 비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이것까지는 파악이 덜 됐는데 본청, 시청 같은 경우는 주요문서 공문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게 다 되어 있고 수성구청에도 본청에서 지시를 해서 이 정도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 시행령은 국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개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감사에 임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수성구청에 온지가 며칠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파악을 못했는데 이건 앞으로 ......
○양의환 위원    과장님, 누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제가 알기로는 민원봉사과에서 앞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각종 민원업무라든지 각종 문서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자세한 내용은 문서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 업무는 총무과에서 답변하실 때 아마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춘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춘오위원    지금까지 김대권과장님, 컴퓨터라든지 정보통신에 대해서 상당한 조예를 갖고 계시는데 답변자료도 충분하고 여론조사까지 발표해 주셨고 직원들의 능력까지 세심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 든든합니다.
   우리가 사회 모든 구성이 그러하듯이 100% 시스템을 갖추고 100%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50%시스템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더 효율적으로 해서 70, 80%까지 그 능력을 그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영자의 자세와 경영자의 마음에서 뜻에서 노력에서 주어진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실경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면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경비가 적게 드는 방법으로 선택해 주시고 모처럼 갖춘 시스템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수성구 47만 구민의 유익성이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부탁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1998년도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석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총무과장   안재영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한용운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건설과장   김효년
   공보담당   박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