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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

일시   1998년11월30일(월)
장소   제1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부서는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국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39쪽, 79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문화공보실장님, 발령 받자마자 바로 교육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80페이지 보도유형별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청에 기자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기자실에서 운영면에서 우리 구민이 바라고 귀로 듣게 해줄 수 있는 곳이 구정시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활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회 의정활동에 7.3%로써 가장 약합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의정활동을 사전에 자료를 주지 않아서 자기들이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기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저희들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회 의정활동하는 사항은 항상 자료를 기자실에 줘서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데 7.3%로써 약하게 보도된 데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박종배입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에 발령받아 온지가 그렇게 오래 안되어서 그전에 사항은 상세하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발췌되는대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분에 따라서 보도가 다소 더나가고 덜나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도관계에 대해서는 절대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새로 발령받고 공보실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고 노파심에서 지나온 전임 실장님의 형태를 보면서 제가 퍼센트를 보고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정활동 사항이 구민들한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실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보도관계에 대해서 양문환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21일자 의원체육대회 때문에 사진을 촬영해서 그걸 신문에 냈습니다.
   일단 보도는 한 번 나가면 굉장히 매체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도되는대로 읽는 사람들은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소의 과장된 보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 의원들이 그 당시에는 벼베기 시절인데 영농작업을 나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말미에는 생색내기용 벼베기작업을 했다, 이런 전혀 사실하고 무관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보도를 확인하고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가 나가기 전에도 기자들이 현지에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분들이 이해를 못하셨고 보편적으로 한 번 나간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해명을 해도 정정기사는 잘 안냅니다.
   다음에 할때 그 분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보실에서 해명을 드렸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건 해명 차원이 아니고 문화공보실하고 기자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모든 보도자료를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들어가고 어느정도의 교감있는 상태에서 보도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보도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현재 실장님이 보직을 안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계셨던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때 제가 발령을 받아서 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도가 나가게 된 동기가 제가 알아보니까 영남일보 기자가 기자실로 차량관계 때문에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신고를 받은 사항을 가지고 기자실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함께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후에 내용이 조금 과장됐다는 것은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수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10월 21일자 체육행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 과장된 내용이나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잘못 지적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아마 10월 26일경쯤 되는데 보도가 나왔는데 27일에 체육행사 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위선을 하는 영농작업 벼베기작업을 했다 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문화공보실에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후 처리를 언론인들한테 거기에 대한 해명과 거기에 따른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걸 조치를 어떻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공무원들도 이렇게 처신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습성이 보도진 같으면 무조건 우리가 저자세이고 이런데 어떤 견해라든지 말하자면 주관을 전달할 때는 요즘은 보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피부로 안 느낍니까?
   주민들이 와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안하고 바로 구청장실로 올라가고 하는 게 있잖습니까?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수긍을 시키고 납득을 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저자세라도 좋지만 전혀 사실 무근한 보도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구청하고 의회하고 대등한 입장이라고 늘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그렇게 인정도 하고 있는데 의회에 대한 잘못된 보도, 전혀 사실 무근한 보도가 됐을 경우에는 문화공보실에서 구청을 대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했어야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도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수성구청 관할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경오염 보도를 하는데 엄청나게 잘못 보도를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식인을 동원해서 학자들의 소견서까지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첫번째 오보를 할 때의 10분의 1 분량의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 이 부분은 정정보도라든지 이런 것은 하기가 힘듭니다.
   별로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그렇다면 기자실을 누가 대신하든지 거기서 의사전달이 공보실로 되어서 우리 의회사무실에 와서 이런 것은 잘못된 보도다, 개인적인 판단이 잘못됐다는 회신이 왔어야 안되느냐, 그래서 지금 지적의 의미는 항후에라도 물론 다소의 과장이라는 것은 기자들의 습성이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꼭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수감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제가 하는 질의보다 손중서위원이 먼저 기자실에 대해서 묶어서 질의하고 하겠다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예, 그럼 손중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중서위원    상동에 손중서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실 존폐여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기자실 존폐는 지금 현재 대구시내 각 구청에 기자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기자실을 각 자치단체에서 만들때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일정한 곳이 없으면 이 과 저 과를 많이 다니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요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기자실을 이렇게 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대구시내 각 구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각 구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서위원    지금 각 구에서 기자실이 폐쇄된 곳이 몇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현재 대구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지금 동구청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동구는 현재 폐쇄가 안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청 출입기자 반정도가 동구하고 우리하고 중복으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연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를 성의있게 보내주신 데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94페이지 수성사랑 작가초대전에 집행내역입니다.
   324만9,000원 집행내역 중에 작품집 발간 600부 239만9,000원 이 부분이 거의 가장 많은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부를 만들었는데 한장당 금액을 어떻게 주는데 99,000원이 나옵니까?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제가 그때 교육 중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제가 집계는 알고 있었는데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 한치의 잘못도 없다면 당당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본 위원의 명예를 걸고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겠습니다.
   그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수성구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입니다.
   이 집행액이 799만원입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IMF에 특별 출연자를 15명을 해서 32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러면 수성구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여성합창단에서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회로 했습니다마는 행사가 1년에 한 번 개최되다 보니까 보다 효과적으로 한다고 외래에 출연진을 초청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요즘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참하는 입장에서 여성합창단에서 1년에 한 번 하면 본인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서로 화목하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 부분을 특별출연자들이 와서 하면 그 행사가 빛나는 게 아니고 갈린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만큼 생각을 못했고 저희들이 한 것은 합창단이 1년에 한 번 하는 합창행사가 필요한 시간만큼 할 때 우리 합창단만 했을 때는 너무 단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가해본 결과 수성구 여성합창단이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공연회를 보러 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의 연출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안 들이고 출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다고 보는데 32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지적을 먼저 해드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다과회를 했는데 저희들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앞에 입구 길에다가 음식을 차려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 전에 지난번에 합창단 발표회를 4회때 할때 다과회 장소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소를 변경해서 잘 해볼려고 했는데 그 꾀꼬리극장 구조상 다과회를 하는데 위치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보완하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 6회부터는 지적하신 것을 깊이 새겨서 보완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인원이 800명 왔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음식을 가지고 마음 상할 수도 있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그러면 높은 사람들만 먹고 밑에 서민들은 거기에 와서 구경만 하다가는 반감을 드려서는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은 높은 사람만 하고 서민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걸 마치고 참여하신 합창단이라든지   초청을 받고 오신 분들하고 간단하게 할려고 했는데 장소여건상.....
○양의환 위원    좋습니다.
   그 입구에 했을 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래도 한 동네에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 입장이 그런데 다른 사람은 과연 참석해서 누가 음식을 마음껏 먹겠습니까?
   그리고 훤하게 보이는 오픈된 장소에서 차린다든지 그건 문화공보실직원 같으면 공무원으로서 10년 넘게 다 근무하고 그런 업무를 해보신 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의환 위원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고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방법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조금전에 양의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수성구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를 꾀꼬리극장에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향후에 반성이나 행사방법을 연구하시라는 의미에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이틀은 수성구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입니다.
   평소에 연습을 하고 갈고 닦은 아마추어의 기량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특별 출연자에 대한 보상이 32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되었던 다과회 경비가 140만원이고 이 두 가지를 합하면 460만원으로써 57.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된다면 이 행사가 흘러가는 방향이 우리 구에 순수한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의 성질로 인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방법을 연구하시는데 여성합창단을 위주로 하고 수성구든 아니면 대구시에 산재해 있는 다른 파트에 초청을 하시더라도 보조가 조금 약한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번 지적도 받고 건의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꾀꼬리극장에서 하는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는 일반 성악가나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도 아무추어가 평소에 돈하고 관계없이 전부 앵글로 그 분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명이 특별 찬조 출연을 하셨는데 한 분에 20만원의 사례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목적으로 해서 디너쇼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셨다면 얼마든지 돈 받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마추어로서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발표하는 정기발표회에 말은 특별 출연이지만 사실은 특별 찬조출연입니다.
   이걸 앞으로 구청에서 계속 하시더라도 진짜 나라적으로 이름있고 명성이 높고 이런 분을 억지로 섭외해서 돈 들여서 모시고 오는 것 보다는 음악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작게 한다면 중고등학교에도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마추어와 가까운 분들 중에서 그래도 일반인들보다 나은 분들을 얼마든지 섭외해서 교섭할 수가 있습니다.
   경비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지적되었던 다과회 문제도 실지 이렇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일 경우에 자료에는 800명이 참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반인이 나왔을 때 과연 내가 저기에 가서 음료수를 한 잔 먹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오면서 내가 그 자리에 인도되어서 음료수라도 한 잔 못 먹고 나왔을 때의 허무감이라는 것은 이 행사보다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하시더라도 안 보이는 자리에 그날 출연했던 사람들을 따로 모셔가지고 수고하셨으니까 음료수를 한잔 하십시오.
   이렇게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9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 현황이 있습니다.
   '91년, '95년 해서 1,000만원씩 5,000만원 적립을 했습니다.
   이 적립된 부분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면서 어느 통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대구은행 개발신탁 통장에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다음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양의환 위원    자료 낼때 이율까지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잔금내역이라고 은행에서 해주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양의환 위원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수련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부족한 예산을 추경때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그 예산이상이 들더라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공사가 원만히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교육갔다가 토요일 에 와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양의환 위원    아시는 분, 영선담당이 잘 아십니까?
   영선담당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담당 서정덕    청소년수련관의 방수공
사는 지금.....
○양의환 위원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묻는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선담당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담당 서정덕    괜찮습니다.
   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청소년수련관이 공사가 원만히 잘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방수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어 있고 나머지 공사는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사유는 지난 10월 30일에 부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부구청장님 말씀이 하자보수를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또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구조안전이라든가 하자요인, 앞으로 하자가 안생기도록 하자가 생긴 부분에 보수방법 등을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종합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동우건축 안전진단실에 청소년수련관 안전이라든가 하자보수 방법 등에 대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 동우건축 안전진단팀이 나와서 안전진단을 할 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연장 천정 합판을 뜯고 있을 때입니다.
   합판을 뜯게 되면 콘크리트 강도 테스트라든가 철근탐지 그 다음에 나중에....
○양의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가 방수 보수공사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사를 못하고 있네요?
○영선담당 서정덕    중지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못하고 있으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중지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보라고 해서....
○양의환 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저희들이 본청에 11월 16일부터 안전점검 착수를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현재 보름쯤 지났는데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내일 쯤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거 안전진단을 하는데 보름씩 걸립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안전진단하는데 일주일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양의환 위원    아니,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동우건축에 제가 확인한 부분입니다.
   이 안전검사를 11월 16일에 대구시청에 있는 분하고 구청직원들이 10명이 방문해서 수련관 건물 안전점검 구 공사를 전부 중단시키고 모든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방학후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예산을 미리 저희들이 추경에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11월 16일에 했는데 일주일만 하면 되는 것을 지금 오늘 11월말입니다.
○영선담당 서정덕    그런데 그 부분은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수를 하라고 하면 보수를 ....
○양의환 위원    결론은 누가 압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결론은 동우건축에서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왔습니다.
○양의환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하고 수감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유발됐을 때는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영선담당 서정덕    예.
○양의환 위원    이 결과는 2, 3일내에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견적서는 어디서 받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안전진단은....
○양의환 위원    아닙니다.
   안전진단은 어차피 2, 3일후에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보름쯤 끌었는데 일주일만 하면 안전진단이 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름이 지났는데도 결국 2, 3일 더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추후 보충 감사할 때 분명한 의사를 밝히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견적서를 어느 부서에서 받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견적서는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금액을 산출을 합니다.
○양의환 위원    그런데 견적서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안했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견적서를 받는 것은 경리부서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 품위결재를 받아 가지고....
○양의환 위원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견적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105페이지,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 견적서 받고 발주하는 것은 영선담당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견적받는 것은 계약관계는 총무과 경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박실경위원    그래도 지금은.....
○양의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견적서를 어차피 문화공보실에서 감사자료로 올린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양의환 위원    이 자료를 이정도로 올렸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그것은 뒤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뒤에 첨부서류가 많기 때문에 앞에 표지만 붙였다고 하는데 그건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보실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 견적서를 그러면 결국 구청 다른 부서에서 받아서 올라왔습니다.
   10월 24일 견적서입니다.
   내부결재가 몇일에 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공사발주는 영선담당이 하시고요, 발주해서 총무과 계약부서인 총무과로 보내면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니까 내부결재가 구청에서 몇일에 났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10월 22일에 났습니다.
   10월 22일에 내부결재가 나서 견적은 24일에 돌아왔는데 견적받고 내부결재 냅니까?
   돌아오기 전에 내부결재를 냅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그건 공사의 시행품위 결재를 먼저 받고 난 후에 이 공사에 대해서 할 사람한테 얼마에 하겠느냐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견적서가 먼저 들어와야 됩니까?
   뒤에 들어와야 됩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뒤에 들어와야 됩니다.
○양의환 위원    107페이지를 보십시오.
   공연장 내부수리 견적서입니다.
   10월 27일에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내역서 공사하는 부분이 27일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날짜가 같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이건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약간 나중에 발주됩니다.
○양의환 위원    내부공사입니다. 전기공사가 아닙니다.
   공연장 내부공사입니다.
○영선담당 서정덕    내부 전기공사입니다.
○양의환 위원   위에 것도 있습니다.
   내부 마감공사 26일에 들어왔거든요.
○영선담당 서정덕    이건 공사를 각각 따로 따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양의환 위원    날짜는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7일에 모든 내역서를 일괄적으로 이게 원 내역서입니다.
   여기에 되어 있고 견적서 이것은 총무과에 벌써 들어왔고 미리 들어왔다가 이건 총무과에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한 거 맞습니다.
   다 총무과에서 한 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맞습니다.
○양의환 위원   모르시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게 많습니다.
○영선담당 서정덕    견적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일단 방수보수공사를 지금 잘 하고 있지요?
○영선담당 서정덕    예, 방수는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 대보건설에서 대리인을 신청하지요?
○영선담당 서정덕    예, 현장대리인 입니다.
○양의환 위원    현장대리인 신청을 왜 합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현장대리인은 공사를 관리하고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양의환 위원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예, 그렇습니다.
○양의환 위원    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예.
○양의환 위원   확실합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예.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대리인은 오지 않고 있고 거기에 반장이란 이기태씨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들렀다 왔습니다.
   조원길씨, 구자철씨,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이 두분 대보건설에 갑근세 의뢰서와 의료보험, 김성원씨가 소장입니다.
   이 분이 지금 경산에 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 답변할수 있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어 있고.....
○양의환 위원    제가 물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대리인으로 와 있는데 대리인이 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사를 확인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대리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예.
○양의환 위원    그 대리인이 거기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없는데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위증하실 것입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대리인이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현장대리인은 5억원미만인 공사에는 두 군데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대리인이 처음에....
○양의환 위원    지금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동료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말씀을 하실때 정확하고 자신있게 분명히 해주세요.
   대보건설에 이 방수 보수공사 책임자는 이기태씨 반장이라는 사람이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류가 올라온 게 없습니다.
   올라오기는 대보건설 소장 김승권씨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확인한 결과 그 사무실에서 책임자는 이기태반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무담당자보다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어떻게 더 잘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의환 위원    조금전에는 전체 위원들이 들었지만 거기에 있다고, 확인했냐고 하니까 확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했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현장대리인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양의환 위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물은 게 아닙니다.
   이 공사에 참여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고 확인했느냐고 하니까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영선담당 서정덕   그런데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매일 상주 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법에도 허용이 되어 있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뭐....
○양의환 위원    그럼 누가 와 있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반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종업원들은 만약에 회사직원일 경우에는 방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보험이라든가 그게 가능하지만 일반 회사에는 100% 자기 직원들을 고용해서 기능공까지 확보를 해서....
○양의환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실공사 난 이유가 하청에 또 하청을 주고 재하청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금액은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사람은 반밖에 안오니까 부실공사가 당연히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중간에서 돈을 착복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공사가 원만하게 안되면 착복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됐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 공사를 굳이 수성구가 아닌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그건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할 때는 회사가 믿을 만하고....
○양의환 위원    수성구에는 믿을 만한 회사가 없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시공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의환 위원    좋습니다.
   수성구에 믿을 만한 시공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업체를 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내부 마감공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진건업을 잘 아십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예.
○양의환 위원    어느정도 잘 아십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일을 수성구청에 공사를 몇번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수성구청 관할에 있는 것보다는 외부에 있는 부분이 낫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사무실이 수성구 어디에 있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사무실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
○양의환 위원   사무실도 안 가보고 수성구 관급공사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가보신 분 있습니까?
   어떻게 관급공사를 이렇게 주면서 사무실 위치도 모르고 어떻게 관급공사를 줍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사무실.....
○양의환 위원    제가 사무실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진건업,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81-3번지, 제가 이 사무실을 찾는다고 토요일, 일요일 하루종일 돌아 다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유령회사인줄 알았습니다.
   주소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경북 경산시 대평동 171번지에 있습니다.
   확인 안 해보셨지요?
○영선담당 서정덕    예,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묵과 못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리인 손동호씨, 여기에 공사하는데 현장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처음 공사 착공했을 때 현장 인수인계하고 했을 때는 있었습니다.
○양의환 위원    회사에서 담당자를 손동호씨라고 대리인을 지정해야 됩니까? 안됩니까?
   그렇게 신청을 해놨습니다.
   맞지요?
○영선담당 서정덕    예, 맞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런데 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송진천씨라고 이사입니다.
   이 분이 책임자라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관급공사를 이정도로 하십니까?
   영선담당이 많이 하시지요?
○영선담당 서정덕    예.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두 개 세 개를 이렇게 보는데 이정도인데 우리 구민들이 누구를 믿고 어떤 식으로 집행부를 믿겠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를 안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5억원미만 공사는 같은 시내에 있을 경우에는 ......
○양의환 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압니다.
   제 이야기는 뭔가 하면 명진건업이라는 회사 자체에서 손동호씨를 대리인으로 신청 해놨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있는 경리나 직원들이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에 공연장 내부 마감공사 책임자는 송진천씨라고 그 회사에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싸인도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서류상 하기 위해서 도장 찍어서 올린 것입니다.
   이거 몇개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주소 하나 제대로 모르는데 이것 있으면 뭐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엄청나게 잘 만들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이런 서류 처음 받아 봤는데 이게 결국 우리 위원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는 것입니다.
   현장을 안가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그런데 공연장 내부 마감공사는 명진건업에 기술이사인 송진천씨가 관리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대리인은 회사 사정에 의해서......
○양의환 위원    요식행위로 하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도 견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송진천씨도 잘 알고 기술이 사고 좋습니다.
   사무실도 한 번 안가보시고 위치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이래 가지고 수감 받을거라고 이 자료를 줘서 저도 휴일없이 쫒아 다니다가 경산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저희들은 연락할 일이 있으면 사무실로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술이사하고 연락을 하기 때문에.....
○양의환 위원    세금계산서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세금계산서는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견적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건물도 없는 세금계산서를 주소만 가지고 받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묵과를 못할 부분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영선담당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추경때 영선담당하고 심도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 본공사에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본청 업체가 부도가 났다, 하급보수 대행업체가 부도가 났다, 이래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지적을 할 때 중요한 사항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영선담당 기억하십니까?
   구청을 대표해서 구청에서 지정한 공무원이 현장감독을 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지요?
○영선담당 서정덕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공사감독 공무원의 잘못을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간에도 상당히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 중요한 이유를 아십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승인을 한 이유를 아십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공사를 빨리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박실경위원    그렇지요.
   중요한 이유는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기 시설된 시설물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앞으로 향후 이용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 공사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추경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이렇다면 이번만큼은 심혈을 기울여서 아무 이상이 없도록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차제에 현재 이 업무소관은 견적서를 받고 발주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 맞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된 사항을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견적서를 받는게 말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구청 같으면 행정기관으로써 다른 개인업자가 견적서를 받고 발주를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당장 보면 견적서에 누구 앞으로 견적을 낸다는 게 여러 가지 자기 마음대로 입니다.
   수성구청 경리계도 있고 수성구청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건 기관을 상대로 해서 내는 견적서는 수성구청 또는 수성구청장 앞으로 내는 것이 맞는 걸로 생각됩니다.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고 맞는 쪽으로 통일을 해주시고 견적서를 받을때 얼마든지 시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명색이 우리 행정 공공기관에서 세금부과세 관계를 명기 해놨는 데는 명기했는 데도 있고 부과세 별도, 포함 했는데도 있고 전혀 부과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견적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것도 건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견적서는 항상 내용에 따라서 견적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양이 많기 때문에 첨부가 안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더 없지 싶습니다.
   여기 하나로 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소방공사하는 견적서는 그런대로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최소한도 견적을 낸다고 하면 견적을 내는데 물건비하고 재료비 포함해서 물건비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윤계산하고 세금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견적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뭐를 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견적을 내겠습니다 하는게 견적서이지 타이틀만 적어놓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환풍시설 보수 828만3,000원 이게 견적차원에서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은 기 된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향후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히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이 견적서를 받고 관계공무원들하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견적서를 갖고는 수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서류를 주게 되면 본 위원만 주는게 아니고 동료위원들도 다 드려야 됩니다.
   부족한 서류를 갖추어 달라고 했는데 일단 제가 받아서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만 동료위원들한테 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06페이지 견적서가 다른 것은 부과세 포함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과세 별도인데 금액이 3,106만4,000원에서 부과세 별도 같으면 300얼마 더 추가됩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별도 같으면 추가가 됩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서류가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엉터리 서류 가지고 공사가 원만히 되겠습니까?
   314만640원 더 나가야 되네요?
○영선담당 서정덕    제가 앞뒤를 맞춰보니까 부과세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양의환 위원    포함됐으면 부과세 특기 사항 부분이 안 나와야 되지,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견적하는 겁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그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의환 위원    잘못된 겁니까?
   다시 줘야 되는 겁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부과세는 더 이상 여기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견적서 자체가 잘못 되었네요?
○양의환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요?
   견적서가 지금 부과세까지 포함된 견적서 이 부분을 별도로 견적서를 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영선담당이나 공보실장님만으로는 더이상 회의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 그리고 경리를 담당하시는 총무과장님을 배석한 가운데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지금 부구청장님은 자리에 계십니까?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김명석위원이 제안한 것은 종결을 짓고 합시다.
○위원장 김경동    예, 확인 해보셨습니까?
○양의환 위원    있는 분들만 오시면 안됩니까?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김명석위원께서 부구청장하고 총무과장, 건축과장 세 분을 배석한 자리에서 감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 총무과장, 건축과장 세 분을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1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협의한대로 청소년수련관 현지확인을 관계공무원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과 함께 현지확인을 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지확인을 위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년수련관 현지확인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0분간 공연장 및 부대시설 확인을 하고 감사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후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청소년수련관 운영국장을 증인으로 하여 의회가서 감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이 청소년수련관 운영국장을 증인으로 하여 의회에 가서 감사를 하도록 하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운영국장을 증인으로 하여 의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시간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식사 후 13시 45분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년수련관 현지확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와 핵심적인 문제는 부구청장에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일반사항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부구청장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양의환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성사랑 작가초대전에 총금액 324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사 총금액이 324만9,000원인데 작품집 발간금액이 과다하게 집행되었고 600부에 239만9,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어 나올 수 있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건 단가가 한 부당 3,990원으로 해서 계산이 나왔습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3,990원을 했다고 하니까 보편적으로 누가 봤을 때 상당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00부를 발부를 해서 저도 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한 부에 3,990원 같으면 4,000원정도입니다.
   4,000원씩 과연 돈을 들이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었는지 이 어려운 시국에 보통 2장, 3장도 가져가는데 3장 가져가면 12,000원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은 저희들이 초청한 인사가 있고 참여하신 작가분이 있고 이래서 인쇄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인사하고 참여작가하고 구, 동 민원실에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제 이야기는 한 부에 4,000원씩 준 부분이 과다한 단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거기에는 저희들이 칼라 사진이 .....
○양의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했습니다.
   제가 견적을 내면 약 1,000원이상은 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리고 95페이지 수성구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입니다.
   오전에도 이 내용을 짚었습니다마는 집행 금액 799만원 중 특별출연자 보상금액이 320만원이나 지출해 행사의 본질의 성격과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만약에 차후에 이런 행사를 한다면 출연자가 계속하여 수성구 여성합창단을 위해서 순수한 자선공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될 부분이라든지 다과회 장소에 많은 주민들을 초청하여 실질적인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 오도볼을 두고 많은 구민들이 뒤에서 욕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함께 참석했었고 정말 말그대로 수성구 여성합창단원의 1년행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갈고 닦아 연마한 실력들을 자축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먼저 말씀하신 특별출연자 관계는 저희들이 물론 취지는 합창단이 그동안에 갈고 닦은 기량을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소요되는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출연진을 교섭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당을 주지 않고 우리 지역에 무료로 찬조출연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물색을 해서 앞으로는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과회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행사를 하면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꾀꼬리극장 행사장 자체 여건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과회를 해야 되는 존치여부부터 저희들이 폭넓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서민적으로 차라리 국수를 삶아서 주면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이 금액 같으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전시효과밖에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다고 하면 더이상 잘못된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전체 예산이 약 800만원인데 특별출연자한테 320만원이나 나가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다, 저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두번째 다과회 문제도 다과회 성격에 대한 파악을 잘못 했다, 다과회는 무보수로 연중 고생한 합창단원들을 정기발표회가 끝나고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가족들이 조촐하게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청장님이 수고했다는 또 지역유지들이 그분들을 격려해주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출구에 마련되어서 정작 합창단이 옷을 갈아 입고 나올때는 이미 음식은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합창단 운영하는데 이렇게 공을 들여서 1년에 한 번밖에 발표를 안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합창단을 지금까지 관리 운영하는데 아무런 기준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저희들이 규정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합창단 운영규정이라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합창단의 자격은 어떻고 발표회는 어떻게 하고 또 지휘자의 위촉은 어떻게 하고 임기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런 규정안을 만들었고 두번째는 우리가 예술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한 두명정도의 특별출연자를 초청하지 그 외에는 특별출연자를 출연시키지 말자, 우리끼리 기량을 보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과회 장소는 제3의 장소를 해서 합창단들이 수고한데 대한 격려하는 장소로 개선하도록 이미 주관부서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없어서 답변을 못드린 것 같은데 문제점이 많은 것은 파악했고 앞으로 분명히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양의환 위원    내년에는 부구청장님 책임지고 시정하시겠지요?
○부구청장 윤진태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행순서를 청소년수련관에 관계되는 것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하자보수내역 및 견적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견적서를 보면 수성관내 업자들의 견적서가 올라온게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려운 IMF에 주민과 구민과 더불어 하는 사항이 될 것같으면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우리 수성구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저희들이 방수보수공사 업체선정에 대해서 업체에 현장대리인이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현장대리인들이 거의 오지 않고 본 위원이 현장에 확인해본 결과 다른 공사는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방수보수공사는 며칠 전에도 사람들이 없었고 또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본 결과 현장대리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무자만 두 분이 있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 문제는 전체 우리 의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번의 질책을 받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장 현장관리가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책임을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업무일지, 공사감독일지, 전부 보고 규정대로 안되어 있다면 규정대로 이행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한 사람은 조원길, 구자철 두 분입니다.
   책임반장이 이기태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도 없고 앞으로 공사를 주더라도 대보건설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연장 내부 마감공사에 보면 명진건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받고 현장을 가기 위해서 확인을 한 결과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침 8시 반쯤에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이 주소에 명진건업은 없습니다.
   있는 장소는 경북 경산시 대평동 171번지에 있습니다.
   이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저도 오전에 지적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선담당한테 확인한 결과 영선담당도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만 했고 언제쯤 이사간 것을 확실히 밝히지 못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점심을 먹고 영선담당을 불러서 경과를 물었더니 현재 이 회사가 분명히 경산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회사가 어디냐 하면 능성구씨 서편에 조금 전에 보니까 간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날 것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산에 있는 창고쪽으로 일시 이전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간판 붙어 있는 능성구씨 서편에 건물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영선담당이 간판까지 붙어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확인을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경과를 별도로 문서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확인하실 것 같으면 대리인은 손동호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알아본 결과 송진천이사가 모든 일을 행사하고 손동호씨는 지금 현재 이 공사에 참여 안하는 걸로 본 위원은 확인 됐습니다.
   본인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본인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런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고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은 중에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환풍시설 보수 이 부분은 공사감독 명령부도 없고 설계설명서도 없고 설계예산서도 없고 설계용지도 없습니다.
   단지 견적서 한 장만 올라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누락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11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양의환 위원    예, 110페이지 견적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이 자료가 부실해서 제가 토요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에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이것은 우선 실무적인 문제이니까 공보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보수공사하는 중에 환풍기 관계만 공보실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발주한 것을 참고하는데 이게 토요일에 서류를 보완해 드릴 때 빠져서 오늘 해 왔습니다.
○양의환 위원    실장님은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설명드릴려고 가져왔는데....
○양의환 위원   그러면 감사를 마치고 참고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견적서되어 있는 일자입니다.
   10월 27일 계약서에 되어 있는 날짜가 10월 27일입니다.
   착공연월이 10월 27일입니다.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견적서 제출시기는 시행부서의 공사시 품의가 결재가 나야 됩니다.
○양의환 위원    품의는 10월 22일입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10월 22일이고 결재가 난 뒤에 계약의뢰가 옵니다.
   계약의뢰가 오면 도급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습니다.
○양의환 위원   과장님, 견적은 이렇습니다.
   바로 돌아서서 계약 바로하고 착공을 바로 합니까?
   이런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엉터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추기 서류를 해서는 안됩니다.
   쌍방에 집행부와 도급업체와 합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줄테니까 올리라고 해서 그래서 계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당일날 계약해서 당일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당일날 견적서를 넣는데 확인절차도 안 거치고 계약을 하고 착공 공사를 바로 들어갑니까?
   아무리 달나라에 로켓트로 가지만 이런 사항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구체적으로 합리화 시키지 말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일에 견적받아서 당일에 계약해서 당일에 착공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마 실무자들이 어떤 절차로 그렇게 했는지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물증은 없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증이 가기 때문에 기 부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지연되어 있습니다.
   12월 5일까지 착공이 불가능하지요?
○부구청장 윤진태    착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준공은 불가능합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월 16일에 대구시청 공무원들과 구청직원 10여명이 방문해서 수련관 건물 안전점검 후 공사를 하기로 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부분을 동우건축에서 곧 해답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사가 문제가 있어서 새로 설계를 한다든지 새로 공사를 해야될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떤 대책을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이 지적은 제가 스스로 사서 받는 지적인데요, 제가 청소년수련관이 상당히 부실한 공사가 되었다, 의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보수설계를 누가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발주해서 했다 그러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느냐,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에 갑을개발에서 했기 때문에 부실공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번 보수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하루 이틀 늦더라도 전문가의 진단을 받자,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고 시 본청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안전진단이라고 했지만 공법에 대한 자문을 받자, 그렇게 해서 내부공사 강당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그 사람들이 지적해 주는 공법대로 공사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한 문제가 더 발생한다면 그것은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고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설계를 변경하는 한이 있어도 앞에 전철은 밟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금액이 1억원이 들든, 2억원이 들든, 3억원이 들든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수련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도 지금 이런 부분을 재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 정말 각성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양의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건물을 짓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못받은 것은 갑을개발이 부도로 인해서 회사가 없어져서 하자보수를 못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윤진태    갑을이 부도로 인해서 현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번 공사만큼은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1차적으로 건설업체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관계공무원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비록 수성구청 내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공회사가 탄탄하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의환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더이상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진건업에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성구 내에 있다가 경산쪽으로 부도위기에 있기 때문에 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건설관계에 대해서 부도가 날 수도 있는 회사에게 시공을 맡기고 그러고도 안전한 공사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아주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것 보다는 공사가 제대로 안된다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이렇게 부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이런 회사를 선정하고도 관계공무원께서는 탄탄한 회사를 선정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그건 아마 재무구조보다는 기술력을 가지고 답변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김명석위원    갑을개발도 기술력면에서는 다른 회사보다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부도남으로 해서 아무리 좋은 기술력도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윤진태    갑을은 이미 부도가 나 있는 상태였고 명진건업은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기술력만 봤지 회사 재무구조는 읽지를 못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처음 부임하시고 청소년관련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책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부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법적으로 직원이 몇명정도 있어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24명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몇명 있습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11명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그런데 법적기준은 24명이지만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는 이 인원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저희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약정서에 보면 수탁목적을 수용할 능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약정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단에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많은 부분을 우리 구청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단에 보조금도 있겠지만 지금 부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맡고 있는 마하야나불교 문화원이 계속해서 우리 구청에 바라는 그런 목적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주어진 시설, 주어진 여건으로써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 대책반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반을 구성할 때 혹시 부구청장님께서 관여하셨습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하라고는 이야기를 했고요, 내용이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것을 보니까 저한테 다섯번정도 반려를 시켜서 했는데 이정도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는 안되어서 별도로 인원이 너무 많고 사람 숫자를 더 줄이고 운영자도 참여시키고 외부 프로그래머 전문인들도 참여시켜서 지금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 옆에 시설을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라해서 코스를 만들어서 활성화 대책을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대책반을 새로 구성하신 다는 말씀이십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예,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전문분야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이 대책반에 나타난 공무원들의 면면들을 봤을 때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건물에 대한 대책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수련관이 건물 하나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향후에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대책반을 구성할 시에는 그런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인사들도 참여시켜 주시길 바라고 또 한가지는 운영분야에 있어서 건축분야입니다.
   건축분야에 보면 그 옆에 대지 1,858평을 재매입해서 건물 1,140평을 짓겠다라는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 수영장, 휴게시설, 광장, 주차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76평에 800여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장이 부족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1,858평에 1,140평의 건물을 짓고 나면 과연 광장이나 주차시설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이것은 1,858평은 종전에 계획이 2,000몇평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용지를 절대로 시설변경을 안내겠다는 본청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기물을 축소했고 수영장, 휴게실, 광장, 주차시설은 우리 희망사항입니다.
   아직 이것을 설계에 들어가서 기존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정부로부터 15억원 받은 예산, 그 다음에 새로 시설변경 승인을 받은 1,858평, 종합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크코스를 만들어서 이 분들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새로운 확정된 계획을 내놓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도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것은 계획서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오전에 영선담당한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동료위원들이 여기에 다 계셨습니다.
   명진건업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괜찮다는 사항이 밥먹고 나서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까 추가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아는 부분이 하루도 안 지나서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명진건업하고 공사를 그때 당시에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다른 공사를 하는 걸 보니까 기술력도 괜찮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재무구조가 빈약해서 공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양의환 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답변의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공무원들은 이 분야에 전문가들입니다.
   저희들은 비전문가이고 단 다른 것은 하나 있습니다.
   잠 안자고 신경쓰면서 모든 걸 알려고 노력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담당께서 사무실을 옮기고 어떻게 했다는 다행스럽게 시간이 맞아 떨어져서 그런데 맞아 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사무실에 가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그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이 공사가 지금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확인조차 안하고 지금 감사를 수감해야 될 입장에서 그것까지 확인을 안했다고 하면 본 위원들이나 전체 의원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영선담당 앉아 주시고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견적서를 봐주십시오.
   명진건업의 견적서입니다.
   이 견적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부탁합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3,106만4,000원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확실합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예.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밑에 보면 특기사항에 부과세 별도, 산재보험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총액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밑에 특기사항을 삭제를 못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부구청장님, 총액견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기사항에 있습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있는데 이건 수용 안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수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맞습니다.
   이게 세부내역도 불성실한데 앞으로 이건 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크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안하고 이 견적서를 추가 서류를 달라고 하기 전에는 수감하는 입장이라면 이걸 볼 위원이나 일반 구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사실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게 원만한 게 아니고 서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받고 이랬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앞으로 남은 임기가 약 3년6개월 남았습니다.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관계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본인의 일이라 생각하고, 집안의 일이라 생각하고 한층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공사업체가 부도직전에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하자보수공사가 기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만일 부도가 난다면 계약보증금을 반환받고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받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계약금 정리해서 공사가 완료됐는데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 전액을 다 회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계약보증금이 있습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보증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고산2동 김우열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정위에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전부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이 천정을 본 결과 쫄대가 너무 약해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겠나 모두가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는 안 되겠던데요?
○청소년수련관 운영국장   이세호   저희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다시 보시고 천정이 저래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된다면 조치를 하십시오.
○청소년수련관 운영국장   이세호 보완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수리라든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거짓말이 안되도록 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국장   이세호 예.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오전에 다소 짚기는 했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라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양의환위원님께서도 견적서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청이라고 하면 다른 개인업체에서 받는 그런 견적서보다는 상당히 완비가 되어야 되고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래도 구청견적서니까 다르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견적서 들어 온 것을 보면 전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수성구청 경리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수성구청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래서 이건 기관으로 본다면 구청이지만 견적서 낼 때는 구청장으로 하든지 행정기관에서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물론 총액 견적이지만 부과세 별도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끊게 되면 금액만큼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간과를 하고 이렇게 견적서를 받았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를 점검을 해봤는데 여기에 들어온 견적서는 앞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뒷부분 내용이 안 들어온 견적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는 최소한도 건명에 대해서 금액이 그렇게 산정이 됐다는 내용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게 있습니다.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부대비용하고 이윤하고 부과세별도로 한다든지 포함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간단한 청소년수련관 견적을 받는데 부과세 별도 있고 포함있고 아무 내용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부구청장님 어떻습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첫째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견적서 작성이 부실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묶어서 말씀드리면 이번 사무감사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특히 총무과장님이 계시니까 견적서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윤진태    견적서 문제는 SOP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고 경리계도 틀리는 말이고 수성구청장도 틀린 말입니다.
   이것은 경리관앞으로 해야 됩니다.
   경리관이란 분임경리관 앞으로 해야 되지 구청장 앞으로 해도 안되고 경리계 앞으로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좋은 지적을 받았고 이 업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소홀하게 했다는 것도 저도 이 자료를 보고 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SOP를 만들어서 소정의 규격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차제에 우리 수성구청만큼은 견적서 제출양식이 통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시설당시에 업체부도 또 하자보증업체 부도, 근래에 하자보수건, 추경승인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 시점까지 말썽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구청에서 중요시 해야될 부분은 우리 민원서류 하나 발급받을 때도 민원책임 담당자 해가지고 이름을 넣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요한 공사 특히 시설 당시부터 하자보수가 되어서 공무원이 연관이 되어서 시효만료로 인해서 징계를 한다, 못한다 이런 문제, 추경승인을 할때 그동안 구청에서 뭐를 했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는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지역주민인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우리가 추경 승인을 해서 말썽없이 하자보수를 하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이런데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까지 공사가 옳게 되느냐, 중지되느냐, 잘못됐다는 것은 공사에 대한 책임자의 문제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과의 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 부구청장이 불려 나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속으로 흥분도 되어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분으로 직원들 교육을 해서 이후에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수시로 교육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결론적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차제에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 문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 한 분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춘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질의보다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의환위원께서 정말 세심하게 파악을 많이 했고 김명석위원과 같이 많은 문제점을 발생했기 때문에 이 목적이 뭐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에 문제점이 발생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발생한 문제점을 미리 사전에 막자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뗏놈이 먹는다고 당초에 시공 부실 원인을 책임추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재주를 다 부려놓고 가고 난 이후에 과연 누구를 잡고 탓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다, 그러면 지금 보수하는 공사가 더 중요하다, 왜 우리가 처음부터 수련장을 건립한 목적의 의도가 그 100%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까지도 부실이 됐을 때야 정말 여기 위원들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무원도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이 어디까지나 지워지기 때문에 그 책임을 완성하자는 그 목적보다는 우리가 집행하는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집행하고 무엇때문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에 잘잘못을 누가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똑 같은 100%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자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사람이 하는 일은 절대 하자가 발생하겠지만 청소년수련관 이 자체는 처음부터 운영이 잘못 됐는지 시공회사는 부도났고 보수공사하는 사람까지 문제점이 발생할 요인이 있다.
   여기에 따라서 소위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절차과정의 서류자체도 상식적인 서류인데 이것도 정말 소홀하게 갖추어졌다.
   이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마음이나 의도는 그게 아니겠지만 바쁘게 하다보면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되겠지만 그러나 과거에 어떤 분이 집행했든간에 오늘의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건축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되더라도 이해를 하고 받아 주십시오.
   누수 이 자체를 바로 잡기 위한 공사에 들어갔는데 그 물이 어느 부분에서 과연 침투를 하고 있는지 원인분석이 됐습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누수문제는 현재 우리 전문가 진단은 받은 바 없고 현재 설계한 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외벽에서 스며들어 간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원인분석이 규명되어야 처방이 나온다.
   원인분석이 잘못 됐을 때는 어떠한 고도의 기술이 있다할지라도 완벽한 처방은 될 수 없다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보수공사에 대한 물론 제 상식으로써는 책임공사는 지울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 과연 이것은 이후에 절대 물이 스며들어 올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100% 책임진다는 확답을 받고 계약한 사실은 없지요?
○부구청장 윤진태    예.
배춘오위원    제 상식으로도 그건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조금전에 김우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통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그 위에는 전기선이 전부 모든 시설이 거기로 됩니다.
   그래서 그 천정은 전기가 고장이 나든 뭐가 고장이 나든 사람이 보통 몇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량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고는 다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아까 안전진단도 의뢰를 했다 물론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셔서 다시는 청소년수련관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10년 후에도 하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를 끝내 주시기를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더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부구청장님, 배춘오위원님이나 양의환위원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른 부탁보다도 관리감독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부탁으로 받아 들이면 될 겁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국장   이세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운영국장 이세호
○위원장 김경동    청소년수련관 운영국장님께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지요?
○청소년수련관 운영국장   이세호   예, 한 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다시 공보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직원이 10명이고 시설관리과에 관장, 예산, 인사, 사무, 시설, 조리 이렇게 파트별로 세분했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김명석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에 조리에 법적기준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명도 없는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실과 다른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먼저 이 자료의 계수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조금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교육을 갔다가 토요일에 와서 감사자료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계수가 안 맞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명확하게 하라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 제출한 그 자료에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잘못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교육간 사이에 담당도 바뀌고 담당 직원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장, 담당, 담당자 다 바뀌다 보니까 수련관에서 받은 공문하고 전임자 인수인계 받는 거 하고 이런 게 자료를 뽑는 과정에 다소 차질이 생긴 것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라도 상세하게 정확한 자료를 빼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러한 감사자료를 관계공무원들께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걸 안 보고 오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실 여부를 떠나서 끼워맞추기 식의 자료를 제출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먼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1차적으로 기획실에서 편집한 자료 낸 것하고 뒤에 낸 것하고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고 인원의 관계는 아까 수련관에 현지감사를 할 때 거기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중간에 통신으로 확인해 보니까 9월에 퇴직한 분이 있고 10월에 들어온 분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착오가 생겼는데 어쨌든 계수가 이 국장님이 하시는 것 하고 저희들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제가 이건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전기 관련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청소년수련관 운영국장   이세호   전기직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며 시설직에 2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2명은 어떤 인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제가 거기에 세부적으로 수련관의 직원이 누가 무엇을 하는지 인적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석위원    총원이 10명에서 11명사이입니다.
   그리고 공보실 소관업무 중에서 오늘 거의 7, 80%이상이 청소년수련관 업무에 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도 안되는 이 직원의 업무분장을 파악 못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청소년수련관의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이 2명의 인원은 관리 경비입니다.
   관리 경비를 처음에 실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기타로 처리해서 2명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자료에 의하면 기타가 없어지고 시설로 2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2자라는 숫자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가 와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 저희들에게 9월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프로그램비가 3,500여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3,350만8,000원, 그때 기준시점이 9월 20일자입니다.
   맞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운영국장   이세호   예.
김명석위원    그리고 다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프로그램 개발비가 1,5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출이 800만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건 저희들이 세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김명석위원    거기에 보면 6개분야 4만1,560명이 나와 있고 교양강좌, 취미교실, 기획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며 토탈 숫자는 맞습니다.
   참고로 10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나" 이용현황에 보면 교양강좌 주 3회 2만1,630명 동화구연 외 11종 합계 12종에 걸쳐서 2만1,630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취미교실 주 3회 1만4,920명 서예 외 1종 합쳐서 2종입니다.
   이 숫자와 실장님께서 제출하신 숫자는 똑 같습니다.
   그러나 실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교양강좌 860회 여기에는 12종이 아니라 8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취미교실에는 서예, 발레, 종이접기 외 해서 5종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똑 같습니다.
   그런데 과목수가 이렇게 틀린 데도 숫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그건 저도 이 내용을 담당자한테 이것하고 위에 자원봉사, 시설개발 및 체육하고 상이되는 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건 분류하는데 수련관에서 분류하고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내는데 한정된 분류하고 거기서 차이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아까 부구청장님에게 1차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대책반 구성을 공보실장님께서 총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이건 제가 교육갔다 오기전에 만들어졌고 토요일에 왔고 어제 일요일이라서 아직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청소년수련관 건물에 대한 대책만을 강구하지 마시고 우리 수성구 전체의 청소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청소년수련관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범어3동 김영대위원입니다.
   89페이지하고 98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구민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민운동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한 것이 56건에 무료가 14건 빼면 이용한 실질적으로 유료한 것이 42건 월로 하면 4건 내지 5건, 그래서 월 수입 들어온 것이 약 13만원정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유료로 받은 42건이 내용이 무엇이며 사용료가 금액이 얼마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월로 따지면 5건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더 홍보를 많이 해서 구민운동장을 활용도 하고 사용료도 올려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페이지에 보면 운동장내 사무실 임대 및 납입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구협의회 연체료가 5,140원, 구생활체육협의회 연체료가 5,14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사용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은 4시간당 4만원입니다.
   토․일요일은 4시간당 7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나 야간이나 공공행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료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일요일은 거의 예약이 많이 됩니다마는 평일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장때문에 많이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활용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체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체료는 '97년분을 불입하고 부족된 분이 5,140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것이 임대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임대료입니다.
김영대위원    올해 내로 수납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김영대위원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대로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료가 7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어느 달까지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10월말까지 입니다.
김영대위원    10월말까지 하면 46건, 하루에 4건 반입니다.
   약 4건, 5건이 되는 것 중에서 토․일요일에 7만원 같으면 28만원 내지 35만원 됩니다.
   지금 현재 액수를 보면 월 13만원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받는 금액하고 사용한 횟수하고 금액의 일치가 안된다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건 건수가 조금 많기 때문에 건수별로 해서 별지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사용료 7만원 이하 되는 거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평일은 5만원이고 토․일요일은 7만원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로 평일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주로 토․일요일에 많이 이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김영대위원    그리고 우리가 각 위원들이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안건은 전 위원들에게 전부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공보실장님, 개인 한 사람만 주지 말고 내무위원들 모두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안그래도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마는 분명히 저번 기획감사실 할때도 짚고 넘어갔고 우리 공무원들이 뭘 하겠다, 시정하겠다, 다시 안그러겠다 한 말들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은 그 당시는 없었지만 대신에 실장님께 물어볼 것을 영선담당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청소년수련관 문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실줄 압니다마는 분명히 영선담당께서는 저번 추경때 나오셔서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올 9월 25일에 65회 임시회에 추경예산 할때 책임지고 방수를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책임방수는 다시금 보수공사 때문에 다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자고 하니까 분명히 책임방수를 하겠다고 했고 하자보수를 책임지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담당이 이야기하신 것은 '92년도 신축때 현장에 가볼 시간도 없었고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못갔다고 했고 지금 '98년도 연말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 건축과에 과장님이 안 계시고 또 집단 민원도 많았고 이래서 실제로 거기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서 넘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갔다 온 결과 아까 그 방수하는데 대리인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잘 안하시고 또 명진건업이 잘못되어서 부도날 위기에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축할 때는 담당자도 아니고 그래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추경할 때 그만큼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선담당으로서 책임을 확실히 안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변명하실 거 있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책임지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건축을 할 때는 담당자도 아니었고 현장에 가볼 시간도 없었고 과장님도 안 계셨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해서 추경에 할때 분명히 공연장은 11월, 12월 연말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빨리 시공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리없이 추경예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자공사를 할때는 책임시공을 해야 되는데도 진짜 영선담당이 하자공사를 책임지고 받겠다고 약속을 해서 저희들이 해준 거 맞지요?
○영선담당 서정덕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현장에는 몇번 가보셨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현장에는 공사시작 하기 전에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공사발주하고 난 후에도 제가 거의 매일 가지는 않았지만 2, 3일에 한 번씩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배만준위원    2, 3일만에 한 번이라기 보다 분명히 추경때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 때문에 그만큼 추궁도 당했고 그렇게 했다면 2, 3일에 한 번이 아니고 더이상 하자가 없기 위해서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안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저번 추경때 이야기하실 때는 분명히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아까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비가 와봐야 압니다라는 그런 책임없는 말씀을 하셔도 됩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그건 방수공사는 비가 와봐야 어느 부위가 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내에 물이 새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서정덕영선담당께서는 원인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영선담당 서정덕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도 또 지금 비가 와봐야 알겠다면 오늘 현재 말고 추후에 비가 올 계산하지 말고 보수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비가 온 것만 해도 무려 3번이 넘습니다.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까?
○영선담당 서정덕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분명히 추경때 책임지고 더이상의 하자보수건으로 의회에 예산을 더 배정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책임시공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본질이 지금 근무하시는 청소년수련관에 공사감독을 하시는 영선담당의 성실성이 조금 나아져야 안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자보수건으로써 더이상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에는 2, 3일이 아니라 매일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빨리 끝내야 되고 지금 11월 16일에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빨리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하자보수를 빨리 끝낼려고 하면 독촉을 해서라도 오늘까지 그렇게 놔두질 않아야 됩니다.
   먼저 가서 독촉도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2, 3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선담당 서정덕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련관때문에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다른 것을 이야기 못했는데 우리 감사서류를 가지고 계시지요?
   1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끝에서 두번째, 부적합한 위치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진입로 확장공사 해서 교통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금은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진입로 확장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은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운영활성화 종합대책을 저희 구청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종합대책을 구청장님이 지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번 추경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서 놀란 것은 들어가는 입구에 봉고차의 뒷부분이 닿았습니다.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저번 추경때 분명히 영선담당께서도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보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벌써 3개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보수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거창하게 항변만 시켜놓고 단순하게 작은 도로 하나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보수도 안된 상태에서 향후 계획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의는 뭐냐 하면 간단한 공사라도 당장 피해가 갑니다.
   차가 진입하기 힘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9월 15일에 했는데도 안되는 시점은 이왕 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한번 더 짚고 그 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해주십시오.
   진입하는 도로가 턱이 져서 대형차는 물론 진입이 안될 뿐만 아니고 오늘도 봉고차가 올라가면서 뒷부분이 걸렸습니다.
   그건 간단하게 아스팔트를 깔아도 충분하게 보수가 되는데도 신설한지 벌써 3년, 이걸 시정하겠다고 한지가 3개월이 넘었는데도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84페이지 문화재 및 유적지 관리현황 자료에 보면 현황이 11개로 나와 있습니다.
   기념물이 4개이고 문화재 자료가 1개이고 그런데 내용에 내려오면서 보면 문화재 자료가 4개이고 기념물이 1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다른 근거로 봐서는 밑에 구분해 놓은 것이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게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건 위에 기념물이 4개이고 문화재 자료 1개로 된 게 오타가 생겼습니다.
   제가 바로 고쳐서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오타가 생겼습니다.
박실경위원      기념물은 1개이고 문화재 자료는 4개이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박실경위원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남창가곡이 있습니다.
   이건 국가지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자가 김경배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리자라는 말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남창가곡이라는 게 시조시를 관현악 반주에 맞춰서 5장형식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저희들이 수성구에서 지정이 되어서 만촌1동에 있는 김경배씨가 관리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관리자 명단에 나오는 김경배씨가 남창가곡을 하시고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남창가곡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된 사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남창가곡을 하는 기능보유자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자라는 의미는 실지 가곡을 전수해서 국가지정으로 중요한 무형문화재로 되어 계시는 분을 관리자로 했는데 조금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형문화재하고 중간에 오는데 밑에 보면 현재 지정을 받은 개인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관리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런 우리 구에 있는 중요 무형문화재나 유형문화재나 문화재 자료나 기념물이나 이건 우리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문화재나 유적지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는 원래 무형문화재 이런 것은 기능보유자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양식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감사자료 보고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창가곡이나 어떤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예우 차원에서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분명히 이건 대구시 중에서도 대구시 직원 누구, 수성구에서 수성구 직원 누구, 이렇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게 매스컴에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관리 소홀로 인해서 다 허물어져 가고 그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갈려니까 길도 모르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1개 국가지정하고 시지정하고 중요 무형문화재 유형, 문화재 자료하고 기념물하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타구에 손색이 없고 지방에 문화재 또는 유적지 관리소홀로 인한 잘못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93페이지, 생활체육 및 음악, 미술 각종 전시회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대회들이 10월 13일, 28일, 11월 1일, 8일, 20일 이렇게 10월 중순부터 해서 11월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전에는 연초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6.4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8, 9월에는 여름이다 보니까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산집행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입상보상금 541만2,5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상보상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불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이 지급기준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회 금메달은 100만원, 은메달은 50만원, 동메달은 20만원.....
배만준위원    잠시만요,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장에 보시면 90페이지를 보시면 역도에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70회 전국역도선수권대회   출전해서 은 5개, 동 3개 그 다음에 57회 문곡서상천배 실업역도경기대회에서 금1개, 은5개, 동3개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입상보상금이 따로 나간 게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금 1개하고 물론 문곡서상천배 실업역도경기대회는 전국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보상금이 안나갔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전부 메달 수 곱하기 금액을 하면 541만2,500원이 안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해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어디에 입상보상금을 줬는지 그리고 92페이지에 여비가 있습니다.
   춘계역도경기대회하고 '98년도 문곡서상천배역도경기대회하고 79회 전국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특히 79회 전국체육대회를 보시면 특식비, 참가 및 현지훈련 지원금 해가지고 392만원이 들어 갔는데 우리 역도부가 지도자 한 명을 포함해서 선수 3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은 앞에 46회 춘계역도대회하고 '98년도 문곡서상천배대회는 여기서 했고 '97년 전국체육대회는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다보니까 여비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별할 수 있도록 대회참가 여비도 서면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선수복 구입이 있습니다.
   도복 외 동․하복 해서 233만7,500원이 있습니다.
   이건 집행 된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 역도구성에 보면 지도자를 포함해서 3명밖에 안됩니다.
   동․하복까지 포함하면 4명이 입을 수 있는 것이 8벌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보면 20만원씩 책정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역도복 말고 만약에 동복하고 하복하고 두 벌씩 4명이 하면 8복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상 160만원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외에 또 도복을 지급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예산보다 더 초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건 왜냐하면 돈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선수 한 명당 선수복이 동복 하나에 20만원 한다든지 하복 하나에 20만원 한다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어디 금테를 두른 것도 아니고 운동복 한 벌에 20만원 한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도복 외에 동․하복으로 되어 있거든요.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자료는 같이 내무위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하고 분명히 맞아야 됩니다.
   실장님, 그 자료는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십시오.
   우리가 추가보충 감사를 하기 전까지 전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99페이지를 보십시오.
   청소년 육성기금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금조성 적립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즉 구비로 '91년부터 '95년까지 매월 1,000만원씩 적립해서 조성금액이 5,000만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적립금이 8,000만원인데 이자가 늘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이자가 2,629만4,000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적립금의 당해년도 452만원이라는 것은 이자라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이것은 금년도에 452만원쯤 될거라고 추정해서 넣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다른 금액은 전부 조성금액....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전년도에는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지만 금년도는 아직 두달이 남았기 때문에 추정치로 넣어놨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기금지원내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98년도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2명에게 271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1명당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한 명은 성유리라고 경북대학교 1학년에게 105만5,000원, 박정연 대구산업전문대학 1학년 165만8,000원 두 사람한테 집행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두명에게 지급되었는데, 같은 자료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혹시 비정규학교라고 야간 화성학교를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배만준위원    거기에 42명에게 중학생이 20명, 고등학생 22명 총 42명에게 24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건 우리가 지원한 건 아니잖습니까?
배만준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건 내용을 잘 몰라서 옆에 실무부서에 물어 봤는데 육성기금에서 가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예산에서 가는 게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그건 구청에서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참고 삼아서 제가 묻겠습니다.
   2명에게 등록금으로 270만원 나갔고 화성야간학교에는 42명이 240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가 안됐다면 혹시 화성야간학교 지원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4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공보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실태에 보면 두번째 구민테니스장 관리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 인력 1명이 일용인부로 인건비가 899만7,000원이 나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청이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구민테니스장을 민간위탁이나 또는 유료화 할 계획은 없는지 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를 굳이 월급을 줘가면서까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테니스장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지로 이런 것은 어떤 한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 주민 전체가 이용한다라기 보다는 테니스장이 있는 한정된 주민이 사용한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성이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사용빈도라든지 이런 관계는 체크된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11월말 현재 이용회원이 6,449명이 이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 밑에 보면 정구장 같은 경우에는 자율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나가는 인건비는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보수나 이런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관에서 유료화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구장하고 같은 성격으로 해서 위탁관리라든지 자율회에 넘기는 방향으로 하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219쪽에서 277쪽까지입니다.
   21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여자 과장님이 나오시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221페이지 민원사무자동화 추진 및 운영실태 거기에 팩스민원 발급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뒷부분에 224페이지부터 많은 양이 각 과에 수신, 처분, 진정, 건의서 처리 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수합하는 부서의 의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민원봉사과장 최옥자입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서신, 청원, 진정, 건의서 처리현황은 각 실․과에 받아서 저희들이 통계표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수합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숫자의 개념은 있지만 처리의 개념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향후에라도 전체 숫자 개념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시고 해당되는 부서로 첨부를 해주시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팩스민원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시외팩스료를 폐지를 하셨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99년 1월부터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시외료를 폐지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구에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외료를 받을 때하고 내년에 받지 않을 때하고의 차액은 한번쯤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단 자료에 보면 팩스민원 해서 대상이 217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꼭 이용을 해야될 사람 몫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한테 반대로 부과를 시킨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것은 한번쯤 재고를 해보실 필요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팩스료를 저희 구에만 1,000원을 받는 것을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 행자부에서 전국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해서 '99년 1월부터 일괄적으로 폐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박실경위원    지침일 경우에도 논리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런 일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정건의를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좋은 건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하면 1,000원 수수료를 민원인이 덜 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총무국장님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황명구      금년까지는 시외통화료를 다 지불했으나 명년부터는 시외통화료도 시내통화료로 하는 통신시설이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서울이라든지 타 시․도에 행정전화를 걸면 그 번호에 의한 통화료가 시내통화료로 됩니다.
박실경위원    한 가지 짚어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라인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팩스라는 것은 한국통신의 라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스를 쓰든 전화를 쓰든 어쨌든간에 통화한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우리가 팩스를 쓸때 행정라인이 구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게 되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 복합자동 인증기 설치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원 창구에 8대가 되어 있는데 이 인증기라는 것은 증지를 붙여서 사용하지 않고 기계에 넣으면 바로 기관표시를 해주고 소인역할까지 해주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용에 보면 증지첨부, 소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증지첨부하는 것을 대신 소인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렇게 되는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복합자동 인증기가 민원대기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기능이 동시에 가능하다. 이게 내용에 보면 인증문 기관표시, 발급일자, 직인날인, 증지첨부, 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지를 안 붙여도 소인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증지첨부란을 삭제를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괄호를 해가지고 소인뒤에 넣어 주시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점심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최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서상에서 문제 있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22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각종 서신, 청원, 진정, 건의서 처리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각각에 있는 뒤에 보면 진청처리 내역에 있어서 각 과로 되어 있는데 통계만 민원실에서 하신다고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행정과 접수건수가 12건, 그런데 보면 복지행정과가 몇페이지인가 하면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2개가 어디로 갔습니까?
   232페이지가 복지행정과장님이 이것을 작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앞에 처리는 12건이고 나와 있는 게 내역은 10건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 뒤에 비고란에 보면 처리현황에 보면 앞에 현황에는 이해설득이 9건이고 복지행정 자체에 있는 것을 보면 이해설득이 7건, 검토반영은 3건 똑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해설득 한 진정서가 2건이 없어졌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비고란에 보면 이해설득이 5월 25일하고 6월 16일하고 그 밑에 6월 16일, 18일, 6, 7번에 두 건은 집단민원이라서 일단 진정, 청원, 건의에 넣었고 집단민원으로 그 내용이 이기되기 때문에 번호 2건을 빠뜨린 모양입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위생과를 보십시오.
   위생과 접수건수가 8건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 233페이지 위생과에 보시면, 됐습니다. 그건 제가 표기를 잘못한 것같습니다.
   그건 그냥 민원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6번, 7번때문에 2건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이건 세무과장이 하신 것이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접수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히 227페이지 5번을 보시면 범어동 17-2번지 김호근씨가 신축건물 구조지수 변경요구로 인해서 접수는 그 전에 했지만도 조치내용에 이해설득을 했습니다.
   변경이 불가하다고, 이해설득을 했다는 말은 본인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뒷페이지에 똑 같은 사람이 똑 같은 진정요지를 가지고 6번, 7번, 8번, 9번 즉 다시말해서 이해설득을 4월 18일에 했는데 또 같은 진정이 올라와서 5월 6일에 또 이해설득을 했고 또 5월 23일에 또 이해설득을 하고 또 6월 9일에 또 이해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6월 23일에 또 같은 걸로 해서 이해설득을 했거든요.
   즉 이렇다면 진정인이 이해설득이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이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문시 되어서 세무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이 분이 이해를 하고 가셔서 또 진정서를 내고 또 이해를 하고 또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접수가 되었는데 이게 왜 이러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해를 했는데도 자꾸 내고 해서 봉급 압류를 했는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146만5,000원의 취득세는 아니다 이건 잘못되었다, 그래서 맞다고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이해를 했다고 하면서도 가서 또 진정서를 내고 해서 우리가 봉급압류를 했습니다.
   이 분이 교사인데 지금 16만원이 남았습니다.
   11월에 봉급압류하면 끝이 나는데 이 분이 이해를 했는데 가서는 또 내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건 진정요지가 취득세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신축건물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뜻의 진정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러니까 이게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시멘트 벽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14번에 보면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의 진정요지에 내부종결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들어오니까 똑 같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종결시켰습니다.
배만준위원    김호근씨가 18번에 보면 고질상습 민원에 대한 봉급압류에 대한 진정이 또 들어 왔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봉급압류를 하니까 진정이 또 들어온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18번에는 검토반영을 했고 22번 9월 9일은 이해설득을 했다고 하거든요.
○총무국장 황명구    결과적으로 조치가 내용이 이 분이 처음부터 보면 8건, 9건이 똑같은 동일건에 대해서 진정을 하는데 철근콘크리트가 아니고 시멘트 벽돌이라는 말이거든요.
   현장가서 조사를 해봐도 철근 콘크리트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다라고 해도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봉급압류를 해서 .....
배만준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해설득을 하고 난뒤에 검토반영을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먼저 이해설득을 해서 안되면 거기에 대한 검토반영을 해야 되는데 230페이지에 보면 그 사람이 봉급압류에 대해서 먼저 검토반영을 해놓고 18번에 보면 또 22페이지에 또 9월 9일은 이해설득을 또 했습니다.
   구청에서 이렇다고 검토반영을 해놓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설득을 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자꾸 끌려다닌다는 이유밖에 안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분이 철근 콘크리트 허가를 받았는데 사실 이 사람 주장으로는 자기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시멘트 벽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맞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해설득을 시켜도 안되어서 계속 구청에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그 분이 끝까지 갈때까지 가서 이해를 해서 돌아서면 다시 진정서를 넣고 이래서 9번 한 진정사건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구청에서 안되어서 이 사람이 교직에 계시는 분인데 봉급압류를 해놓으니까 압류를 하면 요즘 옷을 벗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이건 아니구나, 자기가 시인해서 돈을 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총무국장 황명구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226페이지에 이것도 총무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잠깐이면 됩니다.
   이것도 민원봉사과에서 올라왔는데 그 자료 중에서 진정처리 내역은 각 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우선 간단하기 때문에 묻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제갈점조씨가 수성구 범어1동에 계시는 분이 대표로 해서 통장 불신에 따른 재선임건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반영한 결과 조치사항으로써는 주민이 추천하는 통장으로 선임토록 지시가 되어서 동년 2월 1일에 교체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뭐냐하면 위에 주민이 통장 불신임에 대한 재신임건을 건의할 수 있습니까?
   226페이지 입니다.
   진정의 요지가 통장 불신임에 따른 재선임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통장이 잘못되면 주민이 이 사람 통장 못한다, 이렇게 진정을 하면 또 주민이 추천한 통장으로 선임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를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자료 올라온 것을 서두에 지적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접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숫자의 개념만 있지,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 과에 해당되는 것만 하고 만약에 내무위원회 소관 받는 것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종합감사를 할때 했으면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님 질의하시는 게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고 어차피 총무과 소관이다 보니까 국장님이 계시니까 묻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없다면 나중에 보충할 때 한번 더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저번에 2년동안 '96년, '97년 우리가 민원봉사로써 자치구에서 우리 수성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본 바로는 민원행사 평가에서는 동구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연속하다가 동구청으로 뺏겼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인력자원 지원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97년도에는 중구청이 지정되었고 '98년은 동구청이 되었는데 심사에 의해서 동구청이 됐고 저희들이 한 것은 '95년, '97년도는 지원금 없는 우수구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시간이 흐르면 1억원이라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치구의 민원실로 선정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배만준위원   저번에 업무보고를 하실때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 한 것 같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친절도가 71.6%, 저희들이 아마 일간지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30회에 걸쳐서 658명에게 친절교육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면 민원실 직원친절교육을 분기마다 5명씩 3박 4일로 20명씩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그 교육까지 포함해서 658명이 포함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이번에 전문업체 위탁교육 4회에 20명하고 특별정신교육하고 전담직원 교육해서 저희들이 하고 매일 업무개시 10분전에 절하기 교육을 직접 실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에 대한 재치교육도 월 첫째, 셋째 월요일에 업무파악 후에 직접 교육을 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친절교육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로 반영이 되어서 우리 수성구가 계속 연이어 3회 친절한 구청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우선 의사진행 과정에 최옥자과장이 자리에 앉아서 수감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서 수감받도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옥자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사무를 총괄하시는 총무국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친절봉사 민원실에 가면 친절은 기본입니다.
   내집에 오는 손님 알고자, 얻고자 오신 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신 분에게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친절의 기본은 생략하고 봉사의 개념은 본 위원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줄 사료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민원에 오신 구민의 총무국장님으로서의 만족도가 여론조사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으로서의 소위 직원들의 태도라든지 분석을 하실줄 믿습니다.
   만족도가 어느정도인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황명구    수성구청에 온지는 달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친절관계는 수성구청 뿐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친절하여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절의 도구를 생각하기는 우리 공직에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항상 친절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느정도 친절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친절에 대해서는 항상 해야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얼마전에 친절에 따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했습니다.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또한번 부구청장님이 한번 더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친절하다고 하면서도 주민들로부터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는 안된다, 좀더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친절만족도를 조사해 보니 71.6%정도 밖에 안된다고 평가가 되었고 얼마전에 시청에서 친절도를 평가를 하니 수성구청이 중간정도 밖에 안된다, 이렇게 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러면서 친절교육도 다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많이 친절도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총무국장 본인으로서는 솔직히 친절도가 어느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어느정도의 친절은 한다라고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민원실 직원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민원실 직원은 아까 민원봉사과장도 이야기했다시피 얼마전부터 아침 9시 10분전에 와서 친절한 인사와 민원인들을 대하는 자세, 말,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보니까 많이 친절해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수를 준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배춘오위원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동운명체를 갖고 삶을 영위해 가는데 사람은 전부 근본 마음은 똑같습니다.
   다만 모든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귀찮고 하기 싫고 시간이 지루하고 상대성 원리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어떠한 불평한 일도 정말 내몸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이루어진다면 진척도 높아지고 누가 보더라도 짜증스러운 얼굴이 아닌데 친절의 개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친절해야지 하면 이건 벌써 사고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봉사해야지, 봉사는 물질봉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
   봉사의 개념도 역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봉사가 참신한 봉사지 타의에 의해서 봉사를 해야지 이건 절대 이런 사고로써는 봉사를 할 수 없다, 물론 사람이 다 뜻을 알고 사고를 옳게 가졌다고 할지라도 실천하는데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일은 남의 일이 아닌 오는 민원인의 일은 바로 나의 일이다, 입장을 바꾸어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면 우리 구청에 오는 민원인들은 자기 집보다 더 편안하고 돌아가면서 그 포근한, 그 아늑한, 그 공무원의 친절에 감사를 느끼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바람직한 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우리 수성구청 민원봉사실은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또 이 첫째, 얼굴 자체가 포근한 인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위에 최고 집행권자까지 큰 누가 된다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47만의 가장 중요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한다, 하나의 분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에 민원봉사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요, 의무요, 이런 자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관은 교통과 소관인데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역시 민원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항의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 질서를 흐트려 가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 개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마는 우리의 생활에 보면 10분이내로 용무가 있어 들어갔다 나오면 차가 벌써 끌려가고 교통딱지가 붙습니다.
   물론 규정자체야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할지라도 단속하고자 하는 행정을 하지말고 교통소통의 불편도에 심사숙고하고 나아가서는 최대의 주차위반한 그 자에 사유를 알고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이것도 민원행정에 결부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반드시 물론 개인적으로 이유야 다 타당하겠지요?
   단, 1분을 주차했다 할지라도 주차위반은 위반입니다.
   단, 법치국가에서 법을 전부 준수하는 것은 원칙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경미한 사항은 각별한 배려를 해주십사가 아니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편의에 도모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예.
배춘오위원    다음 이 관계는 최옥자과장님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규제완화쇄신 제도개선에 대한 실적사항인데 다른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의 제도개선은 사람이 하는 일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집행하다가 문제점, 모든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겁니다.
   최옥자과장님께서 제도개선의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상 계속적으로 민원인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주기 위한 업무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리고 277페이지를 보면 행정이 잘못됐을 때 보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98년도 10월 1일에 시행해 왔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배춘오위원    그런데 한 건도 보상을 안한 사실은 정말 본 위원으로서 민원실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보상금 지출 자체를 문제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행정착오가 없었다는 것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친절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위주의사상이 오래토록 몸에 베였습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이 권위주의사상이 다년간 체질화 되어 있는데 사실 하루 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인내와 지혜로써 풀어나가야 되지, 모든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민원실의 여러분의 고충을 저는 이해합니다.
   규정과 법규대로 시행할 수 없는 것을 자기 유익만 추구할려고 자꾸 요구할 때 거기에 여러분들 얻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때 누구나 사람은 이성이 바뀌면 그렇게 친절해 왔던 것도 순간적으로 본의 아니게 불친절하다, 여러 가지 원성을 듣기 마련입니다.
   여기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민원인이 자기가 추구하는 100% 소득을 못얻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줄 수 없고 허가할 수 없는 사유를 물론 충분한 납득과 설득을 해서 돌려보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 들이지 말고 처음부터 긍정적인 입장에서 민원인의 편에서 같이 연구검토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설득을 하면 상당히 유익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최옥자과장님께서 앞으로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정말 우리 수성구민의 얼굴인 봉사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범어3동 김영대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팩스민원 발급 운영에 보면 전국적으로 시, 구, 읍, 면, 동,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 외에 다른 데는 할 수 없는 것인지 농협을 꼭 지정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농협이 이번에 지정된 것은 농협 자체의 분소까지 전산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지역적인 홈통신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타 기관에 계속 하기 위해서 확대 노력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을 계속 물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배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77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 착오에 따른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로 잘못 처리하신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2건이 보상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건지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이 보상은 일단 행정착오를 받은 부서에서 보상을 우선 지급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야 저희들이 돈을 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온 사례가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수성구에서 2건이 보상지급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그 2건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 보상해 달라는 통보가 없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어느 과에 2건인지?
김영대위원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보상을 안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과장님, 곁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춘오위원님하고 김영대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행정사무 차원에서 생각하시는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것을 봐도 그렇고 그냥 감사자료를 집행부 가 의회에 내는 자료도 엄청나게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수치상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하물며 구청방문하시는 민원인에게 엄청나게 착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교통과라든지 이런 데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특히 세무과는 제가 구청에 출근하면서도 세무관계 때문에 잘못됐다고 항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오시는데 한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과연 보상을 해줬느냐, 오는 민원이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성구민이라면 이렇게 보상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하루에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 잘못됐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 두사람입니까?
   이 많은 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 해왔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제가 담당한 업무분야는 거의다 지원해주는 결손이나 계층에 있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세무과처럼 착오에 의한 통지서에 발급하는 부서는 사실은 근무를 안해 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시책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착오가 별로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우리 수성구에 거주하시는 구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아시는 분은 위원들 중에서도 몇분 없습니다.
   홍보 뿐만 아니고 또 지적할 사항은 우리 예산부서에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보상금 1인당 5,000원 지급하라는 예산을 준 게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지금 현재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물론 예산만 있는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집행부에서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보상을 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의회의 예산을 받아서 주면 되는데 부구청장 판공비로 준다고 하면 어느 실․과장이 부구청장한테 가서 잘못됐으니까 5,000원 주십시오.
   이런 데가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이고 아까 진정 민원의 건수를 보니까 조금 곤란하면 이해설득시킨다고 하고 안 그러면 내부종결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사실 수성구민들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또 분명히 이런 부분은 의회에 예산을 올리십시오.
   위원들하고 깊이 검토해 보고 타당하다면 주셔야지요.
   예산도 없는 것 돈 준다고 하면 저부터도 사실 진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마는 작년까지 2대째하면서 이런 예산이 있는 것은 없었고 올해도 없었습니다.
   엉터리를 올려놨다고 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27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금 현실태에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에는 266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복무 이탈자가 11명으로 나와 있고 복무중 범죄처리가 병역법위반이라든가 폭력, 절도 미수로 인해서 4명이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66명 중에 더이상의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수성구에서도 교육도 많이 시키고 지도점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의 교육이 1회 특별정신교육을 1회 밖에 안 시켰다, 그것도 154명 같으면 맡은 파트에 따라서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특별정신교육을 적게 해서야 수성구청 공익근무요원들도 더 문제점이 야기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교육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공익근무요원을 이제까지 병무청에서 근무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 구청에 왔는데 내년 법으로는 공익근무자 지정을 구청장으로 위임이 되는 그런 법조항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고 업무배정을 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넣고 또한 수시 상담이라든가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산림감시라든가 공원감시 이런 것은 찾아가지 않으면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더 우리 구청으로 넘어 왔을때 좀더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단속요원 1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실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단속실적은 해당 과에 내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쓰레기 단속을 합니다.
   주민들하고 싸우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한 사람들의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10만원씩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주민으로서 입장이 곤란한게 많습니다.
   17명이라도 만약에 쓰레기단속요원으로서 주민들하고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모르는 사람이 단속을 하면 벌금을 부과해도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이건 특히 감사이다 보니까 이 정신교육이 너무 적다는 뜻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복무 감독 강화해 나가고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친절에 대한 일환으로써 홈통신민원이라든가 민원후견인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친절을 느끼기 위해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민원직배제나 민원인이 상담시 문제가 생기면 상담원을 바꿀 수 있는 그린카드제라든가 민원처리 평가 엽서제, 공직자 자기성찰 진단표 등 자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그래서 저희들도 이달의 참봉사 공무원 선정이라든지 또한 부서장 민원실 친절서비스 근무라든지 앞으로 타구에서 하지 않은 것을 계속 개선해서   우리 수성구 민원실이 감동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유일한 과의 여성과장으로서 지금 하신 말씀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4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지금 각종 증명서 발급하는 수수료관계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 열람을 하는데 저희들이 연간 수입액이 20만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그 자료는 지금 세무과에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연간 수입액이 구청에서 한 과목으로 2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각 동으로 분산하고 개인으로 분산한다고 하면 아주 극히 미비한 숫자입니다.
   이런 것을 폐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지를 고려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일단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에 대한 법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등록법상에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1차적인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조례로 규정짓는 게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은 주민등록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99년도에 호적부 전산화 작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에 아마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따르는 인건비하고는 국․시비로 지원이 예정되어 있고 2년간 나눠서요.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에 올린 것은 PC책상하고 의자 그것은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275페이지 타이틀은 민원행정 규제완화 쇄신․제도개선 실적 중에 민원행정 실명제 확대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원담당 공무원 명함 건네주기, 공무원 명찰달기, 호적사무 실명제 이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함을 건네주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민원창구에 명함함에 의거해서 드립니다.
박실경위원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줍니까?
   아니면 함에 배치해 놓고 가져가도록 해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공무원이 드리기도 하고 주민이 오셔서 갖고 가시기도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명찰을 다 달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되어 있는 민원서류에 담당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제증명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기안문서에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기안문서는 내부문서이고 발급되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지금 제증명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뒤에 실명제 도장을 찍어서 나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지금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담당자 이름이 들어가서 고무인을 찍습니다.
   이건 뭐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발급해주는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든지 잘못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예를 들어 항의를 하더라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지금 현재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명함건네주기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명함건네주는 게 잘못되면 예를 들어 창구에 앉아 있는 남자나 여자가 일부러 준다, 의심받을 염려도 있고 또 적은 돈이지만 명함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예산 올려 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예, 올려놨습니다.
박실경위원    얼마 올려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48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없는 돈을 책정을 했고 명함주고 받는 자체가 실효성이 없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고려할 용의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박실경위원님 말씀에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찾아와서 모든 창구의 역할을 하고 우리 구청의 꽃입니다.
   실지 일선업무로써 정말 애도 많이 쓰시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친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보도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친절해야 되고 소신있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우리 구청의 꽃이고 그리고 방문했을 때 첫관문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와서 잘한다, 못한다의 평가의 가치척도 역할을 하는 민원봉사실에서 향후 친절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첫째는 저희들 친절교육에도 문제가 있지만 재치교육을 더 많이 시켜서 두 번이상 방문하는 민원인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상호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한 큰 위탁 전문업체에 창구직원들을 위탁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공무원이 변화를 해서 감동 줄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도록 교육프로그램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고산2동 김우열위원입니다.
   친절봉사 일환으로 인해서 아침에 9시에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친절교육을 시킨다, 제가 한번 보니까 엄청나게 큰 소리로 구청에 떠나갈 듯이 우렁찬 소리로 외우고 있는 것 중에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십번, 수백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민원이 많이 달라졌고 과거에는 한 곳에서 민원이 정리되고 처리됩니다.
   이왕 옛날 말대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마일 날을 정해놓고 오늘은 니가 스마일이고 내일은 내가 스마일이고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이름표를 달때 스마일 마크에다가 이름표를 달 수도 있는 것이고 세번째로는 우리가 친절봉사하는 가운데에서 당번을 정해놓고 순서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 전체가 다 같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에서는 수성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재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과장   안재영
   총무국장   황명구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영선담당   서정덕
   청소년수련관운영국장   이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