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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7월9일(월) 오후 1시   
장소 제1회의실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국장   안재영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정풍영
○위원장 양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직원들이 자리에 같이 와 있으니까 사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사무국장 안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의환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보다 나은 복리 증진을 위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데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제가 부임한 이래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원활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지적을 해주신다면 겸허히 수렴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이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정풍영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감사로 인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상임위에 소속된 운영위원 여러분들, 오늘 좋은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예산집행 내역이 나옵니다.
   집행잔액이 3,900만원을 덜 썼습니다.
   왜 지출을 못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안재영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잔액이 3,955만1,000원으로써 이 중에 제일 많은 게 일반운영비에 551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등의 집행잔액이고 나머지는 국내여비라든지 의정공통경비라든지 2,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생각됩니다.
○김영대 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약 2,000만원 남았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이건 작년도에 의정공통경비가 실지로 5,000만원 남았습니다.
   결산추경에 3,000만원 삭감해서 그런데 규정에 보면 의원 1인당 1년에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식대라든지 관내여비인데 사용할 때는 다 했습니다.
   타부서도 조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더 쓸 수 없어서 못 썼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행자부 편성지침에 1인당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위원 여러분,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면 사무국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8쪽인데 아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충분하게 설명 들었습니다.
   의정관리 경상적 경비 405-02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원래 도서라는 것은 항상 부족한 면이 많았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하고 12쪽에 보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도서구입 현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관련하고 참고해야 될 책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책말고도 집행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책들도 있지만 대체로 봤을 때 현재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자료실하고 각 위원회별 책장에 보면 책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참고해야 될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안재영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서구입비는 예산이 200만원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자료실에도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200만원 중에서 175만7,000원 구입하고 지출잔액이 24만원 남았습니다.
   필요한 책을 구할려고 작년에도 직원들이   시내 서점에도 나가보고 실제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예산이 70만원이었습니다.
   '99년부터는 예산이 200만원이 되어서 올해도 200만원입니다마는 '98년도에 10만7,000원 잔액이 '99년도에는 2만원, 2000년도에는 24만3,000원입니다.
   아마 필요한 책은 계속 구입하고 올해도 계속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4만3,000원 남았습니다.
○배만준 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앞에 보고하는 자료가 의회사무국은 얼마 안 많아서 국소관이지만 인쇄자료가 적습니다마는 방금 8쪽하고 12쪽하고 단위는 얼마 안됩니다.
   1,000원 차이지만 집행결산서하고 비교하면 도서구입비는 175만6,000원이 맞고 집행잔액은 24만4,000원이 맞습니다.
   1,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건 인쇄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의회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믿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장님이 하는 역할, 하는 일이랄까 이게 어떤 것인지 질의에 앞서 이동철전문위원이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많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의사일정을 짜고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더라도 비공식 행사 모든 것에 있어서 사전조정 조율기관으로써 운영위원장님께서 책임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각종 안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일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3대 2기에 들어와서 양의환운영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임기도 약 11개월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1년간 운영위원장님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의회 전반에 일했다고 봅니다.
   13쪽에 작년 4/4분기에 720만원이라는 돈이 쓰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이병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4/4분기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의장은 올해부터 월 200만원인데 작년까지는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의장 90만원, 내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월 60만원입니다.
   총예산이 720만원인데 지출이 717만6,000원으로써 잔액이 24,00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분기별로 해서 4/4분기 지출내역만 제출했습니다.
   10월에 26만3,000원 지출, 11월에 71만7,000원, 12월은 57만4,000원 이건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지방의회 운영하면서 업무 유대를 위한 재경비입니다.
   주로 식대가 되겠습니다.
   각 위원장이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의장단 업무협조를 위한 품위유지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에 양의환위원장님 우리 운영위원회 또 우리 의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    12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본회의장에 그림을 1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어떤 그림입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그림은 작년도에 구입했는데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너무 삭막해서 2층, 3층에는 많이 있는데 본회의장 입구에 보면 그림을 붙여 놨습니다.
○김영대 위원    어떤 그림입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동양화인데 풍속도입니다.
○김영대 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작년 10월에 구입했습니다.
   1, 2, 3층은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는데 본회의장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보기 좋도록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 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아까도 한번 언급됐는데 의정활동,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2,069만7,000원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본집행 예산보다 25%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보면 의정활동 중에서 제일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1인당 행자부 지침에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 같으면 전체 9,200만원정도 됩니다.
   공통경비 목적은 지방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공통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이 쓰지 못하고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규정에 안 맞는 것을 쓰면 저촉되어서 원래 예산 9,000만원정도 되니까 예산이 많기 때문에 주로 식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배만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2000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과 같이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해서 각 구청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한 위에도 있습니다마는 국내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국장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 수성구에 국내여비 예산자체가 다른 구보다 적습니까?
   하니까 더하면 더 할 수도 있고 지금 잡아 놓은 것도 다 못 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구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추국장님께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들에 대한 보조사무라든가 그런게 미비한 것 같은데 8개 구·군에서 비교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국내여비만 가지고 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2000년도 재정자립도가 저희 수성구는 33.7%입니다.
   그래서 서구가 35.4%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의 국내여비는 1인당 거의 100만원정도 되는데 반해서 저희 수성구는 국내여비 책정해 놓은게 예를 들어서 23명에 국내여비가 883만2,000원이 책정되어 있고 서구는 16명이 1,600만원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보다 저희들이 더 차이가 많이 나고 이랬을 때 이것도 저희들이 8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남았다는 뜻은 국내여비 용도가 세미나라든가 비교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국내여비에서 빠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계산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작년도에 국내여비가 699만6,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883만2,000원 됐는데 작년도에 699만6,000원인데 집행액이 489만2,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전국의장단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 의장님이 많이 가십니다.
   그게 87만6,000원, 밑에 의원여비가 36만7,000원이고 세미나여비가 131만4,000원, 비교견학에 233만5,000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타구보다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1인당 기준은 1인당 2박3일정도 그러면 12만8,000원 합니다.
   12만8,000원 곱하기 3회하고 여러 가지 쓴게 883만2,000원 됐는데 작년도에도 사실은 예산 699만원 중 2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올해도 그런게 있습니다.
   여비가 모자라서 의원님들이 비교견학을 못갔다든지 출장을 못갔다든지 이런 사례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남으니까 모자란다면 공통경비도 있고 세미나라든지 비교견학 같은 것은 더 가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여비가 남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사무국장님! 지금 배만준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국내여비 사용용도가 어딘가 물었고 어떻게 해서 많이 책정을 못해서 못갔나 이걸 물은 게 아니니까 필요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답변됐습니까?
○배만준 위원   그건 됐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결산서에 보면 원인별로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잔액이 남았을 때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사업의 계획변경 취소건과 집행사유 미발생건 그 다음에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결산서에 보면 예산절감 부분이라고 하면서 의회 의정활동에서 절감이 됐는데 예산절감 1,430만원은 이 안에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썼지만 써야될 돈을 절약을 했다는 식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절감 부분 1,430만원이 의정활동 중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예산은 당초 세우고 난 뒤에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통경비에서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침에 100% 다 못 쓰고 100만원 같으면 90만원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배만준 위원    각 과에 예산절감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총예산액에 예산을 그만큼 절감했다는 뜻입니까?
   절약했다는 사항은 계획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바꾼다든지 그런 것외에 아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국장 안재영    처음부터 절감하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13쪽에 2000년 4/4분기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지금 현재 10월, 11월, 12월 4/4분기 소계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운영위원들은 의장을 비롯해서 특히 예결위원장도 그런데요, 10월, 11월은 추경이 없어서 그런데 12월은 116만원 지출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곁들어서 자료 제출할 동안에 다른 분 질의 없으면 10분 정회 후 계속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의환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이야기 하시는데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 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병길위원께서 운영위원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위원장의 품위유지비 형식으로 집행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품위유지비 맞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이건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유대 강화를 위한 재경비인데 품위유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적이 아니고 의정활동에 관계되는 지출입니다.
○허종만 위원    의정활동에 관계되는 것인데 위원장의 품위유지비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업무추진비인데 어떻게 품위유지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왜냐하면 의정활동을 위해서 일과후라도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지역주민이나 동 관내 단체장, 공무원도 좋습니다마는 필요한 식대입니다.
○허종만 위원    그런데 품위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아무리 연관을 지을려고 해도 연관짓기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할 때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기억하는 바로는 지출내역 자체를 상세하게 기술하라고 했습니다.
   언제 몇 건이며 어디서, 건별 집행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말씀하시기를 연중하게 되면 너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연중 다는 못하지만 4/4분기만이라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래서 4/4분기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면 과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 같으면 연중 다해도 두장만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 당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그때 없었습니다.
○허종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그때 당시에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연중을 다하게 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럼 4/4분기만 하자, 그 내용은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집행내역은 어떻게 됐느냐 상세한 내용을 기술해 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놓은 것은 뭡니까?
   월별 집계내역만 해놓으면 과거와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4/4분기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그때 회의참석은 안했는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허종만 위원    이야기를 들은 것 같으면 국장님 이런 자료를 제출해도 됩니까?
○위원장 양의환    허종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자료가 성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자료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 시간이 오래 지연되니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허종만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님이 중간에 가로 막아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 양의환      그럼 질의하십시오.
○허종만 위원    국장님, 지금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지요?
○사무국장 안재영    예.
○허종만 위원   그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좀 상세하게는 못하더라도 대충이라도 낱말 문구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 쓰여지는 비용인지......
○사무국장 안재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유대관계를 위한 제경비입니다.
○허종만 위원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럼 의장이나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를 대표해서 대외적인 관계라든지 의회에 초청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화환을 보낸다든지 이런 협찬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 보면 부의장도 그렇고 각 위원장도 그렇고 운영위원장 같으면 운영위원회 기관운영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내무위원장이면 내무위원회 기관운영업무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기관, 상임위원회에 운영에 필요한데 대한 경비를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이 내 동네의 유지들하고 같이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식사를 했다, 이건 지출요건이 안 맞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물론 소속위원들하고 간담회도 할 수 있지만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공적인 경비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즉 지역주민, 관계공무원과 유대관계를 위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식사대접도 가능합니다.
○허종만 위원   아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이나 부의장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제목을 보십시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여기에는 그냥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 위원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도대체 의회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분이라든지 국장님 생각하는 게 틀렸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아까 이야기대로 상임위원장 품위유지비라든지 이런 업무추진비 같으면 문제가 틀립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특수활동비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과 유지하고 대화하고 하는데 식대가 지출된단 말입니까?
   근본부터 생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말이 잘못 됐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맞습니다.
○허종만 위원    원칙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경비 지출하는데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4분기 중반이라도 상세한 내용을 기술해서 감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감사 자료가 안 나와 있으니까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그래서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 생각으로는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종만 위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떳떳해야지요.
○위원장 양의환    국장님, 지금 감사 중인데 감사 중에 공개를 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는 답변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 자료가 준비가 덜 됐는데 이 자료는 유인물이 아니더라도 장부가 충분히 있으리라 봅니다.
   허종만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허종만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아까 김정식위원이 자료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요구해서 대충 토의를 하자고 했으니까 본 위원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정식 위원    자료를 장부를 가져 오는게 아니고 복사해서 주고 일단 운영위원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양의환    그럼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후 2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것보다는 지금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유인물 외에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아까 김정식위원께서 추가자료를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의 판공비를 지출한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애로사항을 성실하게 이야기 해주시고 이걸 문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정해서 나가자는 게 다소 운영위원회 소관에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운영과 집행과정에서 투명하게 쓰는 게 바람직한데 작년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실예로 위원장님이나 의장, 부의장님이 서무한테 영수증 줄 때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식사했다고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날 영수증을 주면 실제로 의회사무국에서 지출내역을 일일이 물어서 작성합니다.
   그런 실정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안내주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위원장이상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도 할 수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의회사무국에 있습니다.
   나중에 의장단회의때 투명하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한 것은 서류는 있습니다마는 열람하신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허종만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일일이 장부상태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시간관계상 볼 수도 없고 그러면 회계처리를 하는 담당직원이 국장님 결재하실 것 아닙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수증을 주면 처리를 전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가령 식대가 30만원짜리 영수증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제일 많이 처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주로 보면 의정활동을 위해서 관내 단체장이나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과 식대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허종만 위원   그럼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 그게 정상적으로 지출이 됩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활동을 위한 수단이니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종만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냐고 물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관내 주민들하고 식사를 했다, 그러면 1년 20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걸 대다수가 관내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했다고 처리를 하는데 그건 납득이 안갑니다.
   그건 누가 봐도 용인이 안됩니다.
   기관운영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관운영과 벗어나서 사용하는 것은 그저 한 두번정도는 묵인할 수 있지만 다수를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특수활동비라고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의장님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도 있고 하는데......
○허종만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다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회계처리를 분명히 해서 집행한 사람한테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 기록 되지요?
   그걸 확실히 물어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에 전예산의 80%이상이 쓰여지도록 해야되지 이걸 벗어나서 타용도로 쓰여지는 게 7, 80%가 된다고 하면 그건 안된단 말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기관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일반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경비를 사용했다는 그것 조차도 여기에 적합하지 않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지역주민과의 식사 문제 이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알겠습니다.
   그럼 허종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질의한 겸에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각 상임위원장이 어떠한 용도에 어떻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사무국에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면 안좋겠습니까?
○허종만 위원    위원장님, 그건 현재 질의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으면 거기에 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적합하도록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지역주민과의 식사관계 이것도 한번 더 검토해서 적법한지 안한지 그걸 검토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 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마침 저한테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정식위원님께서 지적한게 있는데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에 2000년도 지원한 보조금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보조금이나 지출된 돈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기들 자체에서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회비를 받습니다.
   한달에 1만원씩 받습니다.
○배만준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20만원을 의회에서 단체 시상금으로 지원한 적이 있었고 여기에 들어오면 일반식대는 의례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는 작년도에 보면 위원장이 이야기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해서 그냥 위원장과 간사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다른 집행부는 다 올라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아예 의회사무국은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만 그러느냐 '99년도도 없고 '98년도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라고 있는데 이건 각 과마다 그해에 어떻게 하겠다고 업무추진보고에도 의회사무국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사항이 없었다든지 시정사항이 없었다든지 건의사항이 없어서 하는 것은 조치사항이 그렇다 하더라도 주요업무계획보고라든가 주요업무추진보고로는 있어야 안됩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집행부에서 금년에 할 일이라든가 그걸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은 별도 기관입니다.
   집행부와 분리되기 때문에 빠졌고 아까 이야기하신 포상금 관계는 20만원 지출에 대해서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는데 의회에 옵니다.
   의장님 만나면 한번씩 식사를 대접할 때도 있고 안그러면 자기들끼리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관계는 제가 금년 2월에 왔습니다마는 추진상황보고는 안하는게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것이지 의회는 집행부가 아닙니다.
○배만준 위원    독립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의정활동부터 시작해서 의정관리까지 전부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업무추진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처럼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뒤에 어떤 것이 시정되었고 어떤 것이 지적되었고 어떤 것을 건의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난 자체를 비운다는 것은 따로 독립된 기구라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 들어올 때는 똑 같이 들어오고 결산할 때도 다 있는데 유독 보고사항이라든가 처리결과보고에는 난조차 없다는 것은 제고해야 될 문제이고 앞으로는 오늘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항은 독립기관이라고 빠진다는 것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국장님께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될 입장에서 다음부터는 꼭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지금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복사를 못했는데 열람은 가능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지금 언제 열람합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책이 3권정도 됩니다.
○김정식 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물론 의장단회의에서 당초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잡힌걸 안써도 활동이 그동안 제외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물론 예산에 맞추어서 운영만 잘하면 되는데 4/4분기에 보면 10월, 11월, 12월 봤을 때 물론 그 달에 덜 썼을 때는 그 다음달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에서 초과되어도   되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4/4분기 때라서 그런지 보면 배정받은 금액 소위 말해서 업무추진비는 거의 완료를 시켰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하나같이 의장단 다섯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보더라도 자기 예산 잡힌 것 다 쓸려고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도 월별마다 금액 그대로 쓰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년 같으면 몇 달정도 여유있게 되어야지 보면 하나같이 물론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사회도시위원장까지 마지막 추가로 해서 결국은 계획되어 있는 예산을 다 썼거든요.
   이런 것도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게끔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조언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게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복사를 안 해와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허종만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국장님 비롯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영수증처리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예산 씀씀이가 타당하다고 인정하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질의의 요지는 다른게 아니고 쓴 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상세한 것을 보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많은 자료를 볼려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앞으로는 의장단에서도 그렇게 안하게끔 물론 동료위원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무턱대고 자기 개인적으로 지출되는 이런 영수증도 분별을 안하고 처리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국장님 어차피 의회사무국 소관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단이나 동료위원들이 보는 입장이나 견지에서 봤을 때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확실한 용도에 쓰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o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양의환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양의환 김영대
   박용하 김정식 허종만
   배만준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피감사기관참석자    
   사무국장 안재영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7. 9 의장제의)
    -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