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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소관부서

일시   2000년7월6일(목) 오후 2시20분
장소   제1회의실

(14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의환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99년도 의회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후 2시3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의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추인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국장   추인호
   전문위원   안재영
   전문위원   이동철
○위원장 양의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추인호   평소 존경하는 양의환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정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제가 작년 8월에 부임해서 제 나름대로 업무를 챙기고 직원들을 독려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실줄 알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지적을 해 주신다면 차후 업무에 반영해서 시정토록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을 드리면서 구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영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은 현재 회의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철 전문위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의환   추인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국장님 사무국직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원이 18명중에서 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8급이 결원인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추인호   박용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원은 18명이고 현원은 17명입니다. 결원 1명 8급 직원에 대해서는 한달전에 개인의 신상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사정이 되겠습니다.
   자기부인의 부채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그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직면해서 부득이하게 공직을 사직하지 않으면 안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을 한 이후에 직원 보충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원보충은 집행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곧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 가지고 다소간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의 수장이신 구청장님께서 해외연수중이시고 돌아오시는 날이 12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12일 이후에 곧 결원보충이 될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일반현황에 2페이지에 보면 의정관리해서 5억8,885만2천원 지출된 것이 있는데 9페이지에 의정관리해서 5억7,253만4천원 되어 있는데 금액이 틀립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그 부분은 2페이지에는 99년 의회예상 금액이고 9페이지에는 집행액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저희들이 우리 수성구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작년 6월에 발족한 이후에 연말 시상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차원에서 시상금으로 2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단체시상금으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식대라든지 다 자체회비로 합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식대 관계는 회의 열릴 때 마다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면 관서당경비로 끊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의장님 판공비로 끊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돈은 월 3, 4만원정도 1년 해 보았자 돈이 얼마 안됩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중식정도 제공을 해 왔습니다.
김정식위원   10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1, 2월은 집행이 없는데 3월부터 집행이 있는데 집행이 없다가 3월에 30만4천원이 있는데......
○사무국장 추인호   1월, 2월은 거의다 동면기가 되어 가지고 의회가 열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뒤에 보면 물론 1월, 4월은 집행이 안되었는데 10월하고 12월에 집행이 제일 많이 되었는데 150만원, 또 12월 138만9천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때는......   
○사무국장 추인호   10월은 제주도에 세미나관련해서 다소간의 판공비가 집행이 된 것 같고요, 12월에는 연말 정기회 내지는 연말연시 선물관계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집행이 더 된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정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세미나는 앞에 나오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물론 운영비가 있고 하니까 800얼마가 되어있고 한데 우리가 보아서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의회에서 대표적으로 국장님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예, 국장 판공비입니다.
김정식위원   거기에 세미나경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별도로 쓸 일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그것은 제주도 출장간다고 하면 저도 직원들 선물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 재량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 직원, 전문위원님들 의회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에 의정업무라든지 의사업무 사무국 업무가 얼마만큼 원활하게 잘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결과는 상당히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 다방면으로 고생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본위원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우리 의원집단은 특히 일반집단과는 달리 다양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자질이라든지 활동의 방향이라든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 개개인이 그 만족을 다 충족은 못시켜드릴 인간으로서 시켜드리지 못할망정 그래도 거의 절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이 의정업무에 충실하고 의원들을 잘 보좌하고 의정활동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수 있게끔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못했다는 뜻이기 보다도 평소에 어느정도 불만섞인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좀더 유의하셔 가지고 그런 말이 안나올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추인호   예.
허종만위원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 의원세미나가 제주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물론 의회의원님들 의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들이 협의해서 하는 일이지만 국장님 생각으로는 의회의원 세미나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능력제고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세미나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다다익선이 아니겠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원정하는 활동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생각해서 조심성있는 원정 연찬활동이 이루어져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수님을 초빙한다든지 해서 우리 의회자체적으로 구내에서 연찬활동하는 것은 장려를 해야 안되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허종만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의원세미나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면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느냐고 물었는데 다다익선, 뭐 많을수록 좋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물론 원정세미나는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작년 99년 한해에 소위 말하는 원정세미나는 한번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자체 세미나는 자주 가질수록 좋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회 의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또 세미나의 목적도 가지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원정세미나는 일년에 최소한 두세번 정도 있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도 첫째 의장님을 보필하셔야 되겠고, 그런데 원정세미나가 일년에 두번 정도는 있도록 의회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한번도 없었지요?
○사무국장 추인호   예.
허종만위원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이것도 적극 추진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식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업무추진비 자체가 원래 계상되어 있는 월별배분 금액이 있을텐데 월별배분 금액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도록 월별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달에 편중되고 어느달에 적게되는 것이 없도록 집행하는 것이 회계법상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무국장 추인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주로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762만1천원이 전문요원하고 사무국장하고 4명의 판공비입니다.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직원회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량으로 쓸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이 늘어나고 없을때는 대출도 해 놓았다가   쓰고 한데 다만 밀리는 분에 대해서는 과다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중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의 월별 내용을 보면 1, 2, 3, 4월은 월별 배분액이 적게 되어 있고 6, 7, 8월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원인도 설명해 주시고 공히 5월에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추인호   이것은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월별로 예산액을 배분하는 것은 별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5월, 6월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것이 아닌가 담당자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매월 배정해서 기획실에 넣어서 자금배정을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배정을 많이 받더라도 행사가 적고 하면 지출이 줄고 행사가 많을 경우에는 지출이 늘고 이렇게 ......
허종만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안 맞는 것이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 경우에 보면 5월에 배정액 132만원인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사 많은 것 같으면 운영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안써도 되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맞잖아요.
○사무국장 추인호   이것이 판공비적인 성질이 공식적인 행사와 관련된 집행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의장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한테 직책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공식적인 업무하고는 별개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허종만위원   별개로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가령 의장님 경우에 5월 배정액이 480만원, 집행액은 80만3천원, 이렇게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유가 합당하지 않는데요.
○사무국장 추인호   이것이 당초에 의장님 판공비가 1,0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1차 추경때 10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추경을 하고 부의장도 63만원에서 90만원으로 추경을 해 가지고 추경한 이후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당초 예산에는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되었다가 추경에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런식으로 책정을 했다.
○사무국장 추인호   예.
허종만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의환   사무국장님 원래 당초에는 부의장의 경우는 63만원씩 잡혀서 4월까지 그렇게 집행해 오다가 추경으로 인해서 90만원이 인상이 되는데 그 앞에 잔여기간 4개월분을 합해서 플러스한 것이 5월에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추인호   예.
배만준위원   국장님 안그래도 아까 허종만위원님께서 세미나관계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5월에 행정자치세미나를 갖다 온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갖다왔고 작년에 김명석위원이 다녀왔는데 전체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제가 갈때는 수성구의회에서 1명밖에 배당이 안되었다고 해서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구 한명, 중구 한명, 수성구 한명, 북구 한명, 이렇게 4명이 갔는데 타구에 보니까 같은 구에 의원들이 같이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미나의 경우는 시간적으로 같이 갈수 있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가예산이 들더라도 그것도 어차피 세미나 지원비를 주는데 전체 의원들께 물어보아서 가실수 있다면 가는 것이 좋다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때는 전체 의원들께 물어보고 가신다고 의향이 있으신 분은 가급적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규정이 있다고 해서 한명만 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구는 같이 온 사람이 여러명 있으니까 공부하는 분위기도 좋았고 하기도 좋았던 일이 있어서 이야기도 합니다. 차제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전체 의원들께 의향을 물어 주실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추인호   예, 배만준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의원님들 세미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23분 다 세미나에 가실 의향이 있으면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을 하면 되고요. 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 가실 분은 다 가시도록 주선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계획이 시달되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세미나 참여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양의환   다음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해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으면 합니다.
   위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명   
   양의환   박용하   김정식   허종만
   배만준
○결석감사 위원      
   김영대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피감사기관참석자    
   사무국장   추인호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7. 6 의장 제의)
      -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