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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1일(화)
장소   제1회의실

(15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한해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9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 외 직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번 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1998년도 주요업무시책 및 업무추진 현황과 예산의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한 항목씩 질문 답변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실시되는 199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국장   도구석
   전문위원   김만재
   전문위원   황의탁
   전문위원   이주석
   의정담당   한동환
   의사담당   양광석
○위원장직무대리 한해동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감사하기 전에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평소 존경하는 박실경운영위원장님과 간사 한해동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운영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에 있어 특별한 관심과 격려로 의회사무국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장에 보임된지도 오늘자로 1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고자 결심을 했습니다만 지난 부산세미나 행사를 비롯해서 작고 큰 행사에서 위원님께 불편을 초래한 점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제 전문위원도 연수를 마치고 팀웍이 다 짜여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에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제방 한 자리에 모여서 지난 잘못을 다 같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잘하기로 다짐도 하였습니다.
   지난 잘못은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만 국장이하 일부 직원이 바뀌어서 의회 업무에 숙달되지 못한 탓이라 생각하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일을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잘못한 일을 꾸짖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단결해서 의회운영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 간부소개 -
   운영위원회 이주석전문위원, 내무위원회 김만재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 황의탁전문위원 의정담당 한동환, 의사담당 양광석 오늘 전문위원 김만재위원과 황의탁위원은 5주 연수를 마치고 12월 1일자로 사무관 승진임용장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앞앞이 신고를 못드리고 이 자리에서 신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실적, 예산집행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 23분에 의회사무국 직원은 정원 18명에 현원은 19명입니다.
   19명에 1명이 과원된 것은 상임위원회가 줄면서 기능직이 초과되어 있습니다만 과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아픈 일은 집행부에서 일용직 감축계획에 의해서 상용직이 의회사무국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은 전문위원실에 이은의양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의회사무국에 사환으로 손정아양이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 감축 계획에 의해서 금년 연말에 손정아가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P584##1998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및주요업무추진실적(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해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페이지 일반현황과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원만한 감사를 받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감사를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감사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해동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출석을 하면 1일 활동비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를 하시는데 출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잡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출석은 회의 시작할 때 참석을 하셔서 회의도중에 볼 일이 있어서 중간에 나가실 때는 의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수성구의회 의원 회기별 출석, 결석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결석을 1회씩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몇몇 의원님께서는 점심식사 시간에 온다든지 아니면 회의가 끝나서 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몇 건씩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출석관계는 의회사무국에서 간섭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출석관계를 의회사무국에서 원칙에 의해서 잘라서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출석관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앞으로 출석하는데 열성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저희들이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타 행정부서에서도 법대로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고 있는 저희들 의회가 모범을 보이고 규정되어 있는 규칙에 의해서 할 때만이 우리가 감사하고자 하는 본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출․결에 관한 뚜렷한 규칙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해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의회 일반전화 사용요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3대의회가 개회되고 7월부터 10월까지의 요금자체를 평균해 볼 때 약 15만원 가까이 많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의원들 전부 다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사무국 직원과 함께 사용한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의회사무국의 일반 전화는 전체 5대가 있습니다.
   741-1814~1817, 사무국장실에 8015를 포함해서 총 5대가 있는데 이것은 저도 자료를 빼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화국에 조회를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양의환 위원    의회에 5대가 있는 전화로 의원들과 사무국직원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각각 틀립니다.
○양의환 위원    5대 요금이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맞습니다.
○양의환 위원    6개월동안 사용을 해오면서 약 배정도 더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온 부분보다는 이 어려운 IMF에 저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원 자체의 문제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반 시내전화를 해서는 이만한 요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외전화나 휴대전화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통제를 하게 되면 우선 개인적으로 의원들도 그렇고 다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의회사무국 1층에 공중전화를 설치할 수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공중전화 설치관계는 전화국과 협조를 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의환 위원    가능하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원들이 모든 것을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본인들이 휴대전화가 있으면서도, 의원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성실하고 건실하게 내것 이상 아끼면서 절제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많은 요금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내전화를 제외한 모든 전화를 통제를 해주시고 공중전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시외전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교환실에서 행정전화만 가능하도록 하고 시외전화를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가능합니다.
   집행부의 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공중전화를 설치하는 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금까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의장님, 부의장님,각 상임위원장님께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분한테도 안줄 수가 없다고 해서 이 분들도 위원장에 준해서 지급을 하니까 돈이 모자랐는데 이것은 4회 결산추경에서 100만원 부족분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결산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특별위원장에게 지급될 수 있는 비용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이것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지급 지침에 따라서 의장단에는 계속 지급이 되는데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만이 지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 지침에 의해서 다른 위원장과 같이 특별위원장으로 계시는 동안만 지급을 하고 특별위원회를 안하게 되면 지급을 안합니다.
김명석위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특수활동비 지급은 조례가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특별위원장의 비용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추경하고 결산하고 연간 5회 있을 것으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하다가 보면 추경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보다도 특별위원장이 더 선임될 때가 있기 때문에 모자랐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특별위원회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전체 예산에서 100만원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결산추경에서 충당시키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손중서위원    안녕하십니까?   
   상동에 손중서위원입니다.
   7쪽에 의원연수 개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 11월 13일, 14일 부산 하얏트호텔 의원연수 참가시에 동료의원 한 분이 함께 참석을 못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그것은 박용하의원님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도 실무자한테 왜 23명 전 의원이 참석한 걸로 했느냐 하니까 이것은 대외적으로 나가면 의원님 한 분이 빠졌다고 하면 그러니까 전원 참석한 걸로 하고 회계하고 모든 절차는 20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대외관계 때문에 인원을 맞추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중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부터 해서 총무과 모든 실․과를 감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된 것이 감사자료의 진실성 여부입니다.
   그것을 수차 얘기하고 온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제출한 자료부터 시작해서 대외적으로 비치는게 23명이 세미나를 가고 20명이 간 것이 얼마나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치를 가지고 진실성을 가리는 이러한 자료는 저희들이 봤을 때 결코 의회발전이나 지방자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원수를 위원님한테 배부하고 난 뒤에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미처 수정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감사자료 11쪽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대에 보면 예산액이 잡히지 않았는데 집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예산이 안 잡혔는데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의장 격려품 전달 182만1,000원이 예산액이 안 잡히고 사용한 부분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일반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찬도 할 수 있고 격려품 전달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사용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내에 이런 항목으로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전체 금액을 가지고 이런 용도로 집행을 하고 구분해서 써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금액을 벗어나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양의환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315만원입니다.
○양의환 위원    315만원이라면......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10월말 현재로 작성을 해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잔액이 132만9,000원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11월달에 집행하고 나면 60만원정도가 남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해동   국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님께서 제출한 자료가 올 때까기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해동    자료제출 하는데는 몇 분정도 걸립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약 30분정도 걸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해동   위원 여러분!
   그러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국장님, 저는 운영위원회 개최일정, 그리고 임시회나 정기회 개최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오늘 날짜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예, 잡혀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유인물에는 12월 23일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오늘 이 시간 계획은 감사승인안에 오늘 감사하도록 잡혀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위원들한테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보면 23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계획 승인안에 나와 있다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통상보면 운영위원회 개최되는 시간이 대중이 없습니다.
   갑자기 통보가 되고 당일날 통보가 되는 부분들, 물론 사무국 직원들 얘기로는 연락이 안되어서 또 갑자기 운영위원회가 소집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사실 의원들이 다 바쁜상황에서 일정에 따라서 맞추고 있는데 의원으로서 참석을 안할 수가 없고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갑자기 소집이 될 때는 당황스러운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한 두번이면 괜찮습니다.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쪽으로 추후에는 미리 계획된 것에 준해서 일정이 잡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 연락이 안되고 그런 수고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추후에는 의원간담회나 임시회 등 정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미리 일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자료발췌가 안되었기 때문에 30분간 정회를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해동    위원 여러분! 잠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한해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내역과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원본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 안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해동    양의환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출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8페이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의회연혁, 의회현황, 의회구성, 의회운영, 의회에서 하는 일, 의원프로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회의자료들이 포함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회의자료는 포함이 안됩니다.
   일반현황적인 것만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포함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다음에 프로필만 얹어 놓았습니다.
   홈페이지 양을 보고 필요하면 위원회에서 회의한 것도 수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은 수성구청이나 의회에서 연혁이나 현황을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구민들이 의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과연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생각해봤을 때 의원프로필이라든지 의회연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역구민들이 원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회의 기록들을 속속들이 보고자 하니까 그런 자료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해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태위원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이 12월중 예정이니까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실정에서 조금전에 김명석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것도 첨부를 해주시고 또 몇 페이지로 할 것인지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일단 우리가 제출한 것은 15페이지입니다.
장병태위원    의회연혁부터 의원프로필까지 할려면 대충 12~13페이지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여기에 페이지수를 늘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자세하게 넣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회의록을 다 첨부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명료하게 개인 의원의 활동사항을 넣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수를 늘리더라도 의원활동 사항을 첨가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해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8쪽에 회의록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발간부수가 90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배부는 각 의원들하고 실․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각 실․과에 배부하고 전 의원님한테 배부하고 각 도서관이나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의정생활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발언이 전부 다 기록이 되는 것이 회의록인데 예를 들어서 90부 발간하는 것하고
100부 발간하는 것하고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박실경위원    별 차이가 안나면 우리 수성구에서 선두로 가는 방법을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시내 달성군을 포함해서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회의록도 다른 구청에 한 부씩 배부를 하고 다른 구청의 회의록도 우리 구청에 한 부씩 배부를 받는 방법, 이렇게 한다면 남구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고 또 그 자료를 읽다가 보면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지 않겠나, 이래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제가 앞에서 배부선을 빠뜨렸습니다만 구․군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옵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계속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남구하고 보내주는 데도 있고 안 보내주는 곳도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10월달에 대구시․달성군 의장단협의회를 할 때 거기에 참석하신 의장님과 부의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대구시내 각 의장님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각 구에서 회의록을 조금 더 증간을 해서 각 구청별로 갈라서 보면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돌아가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구청에서 우리 의회쪽으로 정기적으로 다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회의록도 타구청에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타구청에서 만들어진 회의록도 정상적으로 구의회에 비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잘 알겠습니다.
   매월 정례적으로 구․군별로 의장단회의가 있고 거기에서도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다시한번 더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회의록을 보내면서 그쪽 회의록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마지막에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632만
5,000원, 집행액이 311만6,000원, 잔액이 320만9,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서류는 10월말까지 기준으로 작성된 서류죠?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예.
장병태위원    10월말 같으면 거의 연말이 가까운데 예산에 쓰여진 금액은 50%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차량선박비는 의회차량 유류대 수선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6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남는 금액은 결산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집행이 덜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구의회에서 절약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이것은 차량에 따라서 고장이 많이 나면 많이 소요되고 운행을 많이 하면 유류도 많이 소비되는데 그만큼 절약을 한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적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만큼 예산을 줄였다는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소관부서에서 감사를 할 때 오랫동안 한다고 자리에 앉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그리 안 많을 것같아서 앉아라는 얘기는 안하고 거의 마지막 질의가 될 것같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체육대회를 하다가 손중서위원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방법이 없지만 예산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있는 예산을 체력단련을 위해서 생긴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저희들도 그날 넘어져서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워낙 건강하다가 보니까 한번 주사를 맞고 금방 나아서 이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했으면 이 예산도 집행을 하고 도움을 줄려고 했는데 주사 한대 맞고 나아서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금액이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배려를 해줬을 때 앞으로 의원으로서 더욱 더 열심히 전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상해부담금은 상해에 따른 증빙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위원장직무대리 한해동    다음은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해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이 위원장님과 간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실경   한해동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양의환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석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보고사항】
○의안제의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 1. 의장제의)
   -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