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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9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7월 14일(토)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장병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46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저희 집행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는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손운익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검사위원님께서 2001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97억7,200만원으로 수납액은 1,336억3,904만3,43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322억8,091만8,740원으로 지출액은 1,129억6,773만7,430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은 206억7,130만6,004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0억8,723만4,720원, 사고이월 15억137만3,520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893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7,375만87,64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96억6,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226억5,989만17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221억6,891만8,740원으로 지출액은 1,034억7,587만7,8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91억8,401만2,34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0억8,723만4,720원, 사고이월 15억137만3,520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869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8,671만1,1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1억1,2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9억7,915만3,26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01억1,200만원으로 지출액은 94억9,185만9,6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4억8,729만3,664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4만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8,704만7,664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서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3억9,0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7,556만7,025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3억9,00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5억3,756만7,025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이 5억3,756만7,025원입니다.
   둘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79억9,900만원으로 수납액은 80억100만6,191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79억9,900만원으로 지출액은 79억9,862만8,71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237만7,481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 보조금 집행잔액 24만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3만1,4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7억2,300만원으로 수납액은 22억258만48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7억2,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억5,523만89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9억4,734만9,158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9억4,734만9,158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부분 설명을 마치고 154페이지 2000년도 예비비 집행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7,857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838만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손해배상금 사건 패소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6,417만657원, 달구벌축제 시민줄다리기 대회참가경비로 1,420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상정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장병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검토과정, 둘째 제안이유, 셋째 근거법령, 넷째 결산현황, 다섯째 주요내용, 여섯째 검토의견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첫째 검토과정부터 셋째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결산현황 중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현황은 1,322억8,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36억3,900만원, 세출결산액은 1,129억6,800만원에 따른 잉여금은 206억7,1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및 잉여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 1,336억3,904만3,000원은 전년도 대비하여 금액은 2억8,546만원, 비율로는 0.2% 감소되고 일반회계 91.8%, 특별회계 8.2%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결산 총액 1,129억6,773만7,000원은 전년도 대비하여 금액은 3억3,969만원, 비율로는 0.3%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91.6% 특별회계 18.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206억7,130만6,000원으로써 전년도 금액은 6억2,515만원 비율은 2.9%가 감소하였으며 2000년도 대비 당초예산 예비비는 16억4,242만7,000원 비율로는 1.4%이며 결산예비비는 70억8,439만3,000원 비율로는 6.4%이며 손해배상금 사건패소에 다른 배상금지급 등 2건에 7,8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회계년도 재정운영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고 결산검사위원들의 회계상 계수처리 등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누증되는 체납액에 대한 적정한 조치로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세입을 최대한 증대시킴으로써 재정자립도를 더욱 높여 지방자치정신에 부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액 12억5,523만원은 일반회계로 편입 활용하면 예산의 사장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 비중이 69.9%인 사회경제개발비등 주민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전년도보다 3.8%가 줄어 관심이 필요하며 채권 채무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고무할 사항이나 증가되는 불용액은 정확한 예산예측으로 최소화하여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에서는 전년도와 동일 연속된 지출은 없으나 가급적 재해 재난 등 긴급한 용도로 지출하여야 할 것이고 적정수준은 예산의 1% 정도이나 당해 결산에서는 6.5%로 확대되었는바 사장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한 개선과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분 21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그동안 결산서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6쪽 불용액 127억, 18쪽 순세계잉여금 124억, 그다음 37쪽에 있는 예비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121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10억 정도로 많은 것은 아까 이야기 한바와 같이 예비비가 70억 정도로 60%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는 예산액의 1%정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비 70억원은 6.3%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1.4%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바 이후에 70%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검토의견에 보면 88년도는 예비비가 2.5%, 99년도 4.1%, 2000년도 6.4%, 예비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예비비 지출은 98년도는 지출이 없고 99년도는 2건으로 44억7,000만원의 예비비중에 1,835만6,000원을 썼고 2000년도는 70억의 예비비에 2건을 지출했는데 7,838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에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쓸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배만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예비비라는 일반회계에 1%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1%를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 승인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이 예비비로 돌아가서 당초예산 확정시에 1.4%가 되었는데 나머지 6.5%로 증가된 것은 작년 12월 결산추경 때 예산절감한 부분을 그해의 사업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12월 추경때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이 예비비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필요할 때 예비비에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일이 발생하면 금년에도 달구벌축제하고 지산 인감사고가 지난번에 났을 때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비비로 편성되었든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되었든 사유가 이월이 된다든가 이러면 예비비로 들어가면 우리 실제 예산을 사용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3회 추경시에 56억2,200만원이 절감이 되면 일단 예비비로 넣어서 이월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회 추경때도 국제대회를 위해서 30억원을 쓰고 남은 것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2000년도 예비비에서 지출액이 7,838만원 정도가 있는데 손해배상금은 그렇다치더라도 달구벌축제 참가비용이 이것은 다른데말고 시비로서 보조된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이렇게 어렵게 쓸 수 밖에 없는 예비비에서 달구벌축제 참가비용으로 지출되게 된 큰 원인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달구벌축제를 계획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갑자기 계획에 없던 종목이 들어서면서 자치단체가 똑같이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을 해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물론 결산추경시에 예산이 남는 부분은 삭감을 하다보니까 예비비 비율이 일반 회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비비는 예산액의 1%수준에서 항상 유지하는 것을 예산편성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1%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1%이상인데 실장님은 1%이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1%이상이 아니고 1%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이상이라고 하면 20%, 30%해도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이야기인데 1%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라는 것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해 가지고 재정이 잘 돌아가도록 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허종만위원    예비비를 사용하는 용도는 말입니다. 실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불요불급한 부분 그리고 재해나 재난등 긴급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손해배상금하고 달구벌축제 참가비용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예비비 사용용도에 적합한 용도로 볼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손해배상금 이런 것은 패소판결에 따른 배상금지급인데 패소가 어느정도 예견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미리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달구벌축제 참가비용 예산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예비비 지출성격에 나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달구벌축제예산은 당초에 약간 많게 잡아놓든지 추경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예비비로 지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비비는 1%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1% 이상으로 하되 0.4%는 재해대책으로 쓰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이상으로 하되 0.4% 재해대책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달구벌축제나 인감사고는 예비비가 0.4% 재해에 대한 것은 저희들 손을 못 대지만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달구벌축제도 갑자기 우리구에서 848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를 쓸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지 제 생각에는 사견이지만 규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아는바로는 예비비는 예산액의 1%수준에서 편성토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1%이상을 확보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나 어떤 문구에 해석의 차이는 약간 난다고 보고 그러나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수준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허종만위원    결론적으로 봐서는 1%수준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1%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1%를 했습니다.
   당초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했는 부분은 예비비로 돌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0.4%가 예비비로 돌아가서 1.4% 만들어졌고 저희들은 1.1% 올렸습니다.
   당초에 올린 안하고 예산확정된 안과 0.4%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기획실장님도 답변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가급적 예비비는 재해나 재난 등 긴급한 용도로 지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0.4%는 재해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저는 배우기도 예비비는 정말로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그런 부분에 사용할수 있게끔 하도록 배웠습니다.
   가급적이면 2000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내역은 예비비 지출성격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검사결산의견서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과다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보면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예산에는 20억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부받은 것은 18억4,113만5,000원 되어 있고 부담금을 집행한 것은 8억4,378만2,000원 나머지 정산과오납금 9억9,735만3,000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한다면 도로굴착을 하는 원인행위자가 거기에 대한 복구작업으로 우리 수성구청에서 받아들이는 돈을 18억원을 받아들였는데 과거 같으면 이것 받아들이는 것 나머지 전부 구 수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허종만위원   이제는 도로굴착 원인행위자......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로굴착 관계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설과장께 ......
허종만위원   건설과장 지금 본 위원 이야기 듣고 있지요? 그럼 18억4천여만원을 복구비용으로 받아서 실제 복구에 사용한 것은 8억4,000만원이고 돌려준 것은 9억9,700만원인데 어떤 계산에 의해서 원인행위자에게 복구부담금을 받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22쪽 이 문제는 굴착복구비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심의회를 해서 사업물량에 따라서 복구비를 받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하반기에 부담금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9억9,735만3,000원이 과오납이 발생한 것은 그렇게 허가를 받고 굴착업체들이 그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하거나 또 계획이 변경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받았던 것을 환불조치한 내역입니다.
허종만위원   이것이 현재 90%이상이 정산과오납금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90%이상 발생한 과오납금 중에 사업이 취소된 것은 몇 % 정도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하반기 사업이 자료가 이렇게 빠져서 그런데......
허종만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들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담금 납부액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받아들였다는 그런 결론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 사업들은 사업시행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사정이 있어 못하겠다, 그래서 들어온 만큼 환불해주는.....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과오납으로 환불해 준 것이 과오납 금액 중에 몇 %를 차지하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전부다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나머지 8억4,378만2,000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그대로 집행을 다 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18억원을 받아들였다가 8억4,300만원은 그 사람들이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구는 우리구에서 집행을 하고 그 외에 9억9,700만원 건수만큼은 회사들이.......   
허종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재 결산심사 끝나고 9억9,735만3,000원에 대한 과오납 세부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개    예,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사실 그전에 몰랐는데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돌려줄 때는 상당히 시일이 지나가는데 정산과오납금에 대한 이자손실을 우리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부터 이자를 붙여서 환불해주라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중금리가 낮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그전에는 이율이 많을때는   11%나 12%를 받아가지고 8%내어주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 8%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다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되기를 바라고요, 가령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을때에는 과오납정산을 빠른시간내에 해서 이자보존하는데 대한 구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아까 그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예,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구청 의지로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허가를 할 때 원인자부담 때문에 부과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에 어떤 성질 때문에 예정은 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안 할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연도에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이듬해 가서 취소되는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 구청의지로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의지라기 보다는........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낼 때는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부과를 시키고 사업주최의 성질 때문에 하고 안하고는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구청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단지 이자 8%라는 것은 부과를 시켰다가 임의로 안하겠다 취소가 되었을 때 그냥 돈을 내어주면 그분들이 억울하다, 이래서 정부 방침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과를 얼마를 시켰던 간에 돌려줄 때는 법에 의해서 이자를 물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안하겠다고 할 때는 도리없이 돌려주어야 안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청의 의지하고는 무관한 것이 아닙니까? 설명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저도 허종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당부한 것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원인자 굴착공사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당초에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한번 공사할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구비가 사용되겠다고 지적한바 있고 과장님 답변은 가급적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지금 도로굴착 부담금이라는 것은 부담금 납부액을 정해놓고 공사를 하고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돌려주어야 되고 공사를 아예 취소될때는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돌려주어야 되는 것은 구청의 의지없이 법정이자에 의해서 8% 지불한다고 했는데 그 돈을 먼저 받은 것도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 돈을 먼저 받고 난 뒤에 취소되면 주었을 때 그때부터 시점에서 우리가 돈을 준 공사에 다가 환수할 때까지 이자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실될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18억원에 대한 이자도 붙는데 손실금하고 이자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득이 아닙니까?
   우리 허종만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여기에 대해서 과오납이 90%라고 했는데 아무리 계산해 봐도 90%가 아니고 55%가 과오납이 생긴 것 같은데 업무를 답변할 때 제대로 알고 답변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배만준위원이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잘 못 알고 있는데 90%라는 것은 이야기 안했고 여기에 보면 거의 반이상이 9억9,700만원이 발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 배위원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확실하게 잘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일반 예치금으로 예치해 놓으면 예치금 이자가 얼마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물어줄 때는 8%로 물어주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뜻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오납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배만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굴착복구 공사를 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 전 기관이 모여서 관리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도시가스, 통신 전부 자료와 계획을 심의해서 심의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각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검토해서 허가해 줍니다. 허가를 해 주면서 이돈을 예치해라, 이 돈을 예치한 순간부터 사실은 허종만위원 말씀한대로 보통 이자는 붙어나가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어 우리가 복구를 하고 집행을 하면 끝이 나는데 그것이 회사마다 한전이나 도시가스에서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할 때 할려고 했는데 물량이 변경이 된다든지 이때에 저희들이 환불을 해주어야 된다, 그 시점에서 법에 정해진 이자를 8% 부담을 하니까 우리가 조금 불리한 입장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법개정을 건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법개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당연하게 더 많이 받고도 이자율이 적고 반납해 줄 때는 8%이자를 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해서 손실분이 적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건설과장님, 답변을 명쾌하게 해서 중복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기획실장님 주차장 특별회계가 세입부분인지부터 밝혀드리고 기획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7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2000년도는 17억2,300만원인데 99년도는 62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감소한 것은 저희 99년도 일반회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48억 정도가 반환금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의 고유목적을 위해서 이돈은 다시 자치구에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99년도 IMF이후 지방세 수입 등이 어려워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겼는데 최소 3년거치 이후 일시불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환수되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대구시에서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시행하는데는 달서구와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차장특별회계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가 계속 있어야 되지만 진짜 예산을 다루는 구의원으로서 내년에 48억을 일시불로 받는다면 일반회계가 구재정 수익이 취약할 것 같은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세입이 감소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8억4,6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3년 거치로 상환을 하기로 했는데 내년도에 48억원을 갚아야 되는데 현재 일반회계 수입이 금년도부터 지방세 중 면허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연간 30억원 정도가 예산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내년에 일시불로 상환한다는 것은 제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결정사항은 아닙니다만 개인 기획실장 입장에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도 대구시에서 달서구와 우리구가 특별회계가 없고 다른데는 다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내년도부터 일년에 10억씩 해서 5년 연차적으로 상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몇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답은 못 드리겠고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만준위원    어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때 주차장특별회계 5억원을 빼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의 말씀은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돈이 안 들어오면 집행을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구재정 수지를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결산 일반행정부문 31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개발비부문 6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402-01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시비로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비 1,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다음에 102쪽 307-2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시비로 어린이교재 구입비 4,000만원 정도가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시비 보조사업은 정부나 시나 재정이 어렵더라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설에 대한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비이고 아동용 도서구입인데 추가자금 교부가 안 되어서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부서인 상부기관으로 독촉이나 사정이라도 해야 되는데 주무과장이신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재 교구비 추가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4,047만원을 계상했는데 대구시 사정상으로 자금 미배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자금을 못 받아서 불용액이 발생했고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비 1,060만원은 홀트종합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결산추경까지도 자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수차 촉구를 했는데 이것은 안된다고 최종 통보를 받아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달라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시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물론 주무부서로서는 최대한 노력했다고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국·시비 보조금을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배정받을 수 있는 노력이 미진하지 않았나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 데는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노력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개발부문 113쪽에서 1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부문 131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부문 13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예산부문 139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조서부문 147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조서부문 1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월비조서부문 155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문 165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기금 171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부문 177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부문 187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권현재액보고서부문 207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보고서부문 211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부문 219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공유재산부문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구의 재산이니까 위원님들이 우리 재산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설명이 가능하면 가능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물건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제가 공유재산에 대한 개요를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우리가 관리하는 사유재산을 제외한 공유재산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에는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이 있는데 공공용재산에는 하천, 도로 등 모든 주민들이 사용하는 재산을 말하고 공용재산은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공용 청사 등 이런 재산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업용재산은 없고 다음에 보존재산은 문화재 등인데 우리는 없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 재산이 전부 잡종재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재산 필수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수만필이 됩니다.
   국유재산은 212필입니다.
   212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할 때는 사용료를 받는데 행정기관이 사유재산을 임대료를 안주고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많이 있습니다.
   공원내의 부지는 전부다 그대로 사용합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형평의 원리에 안 맞습니다.
   우리 주민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기간이 지나면 더 받고 이러는데 만약의 경우에 공원안에 있어서 사유재산이지만 재산권 행사를 본인이 판단해서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말로라도 이렇게 사용해서 고맙다고 양해를 받아 놓는 것이 좋겠고 다음에 독립된 사유재산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저도 박위원님 말씀에 100%이상 찬성을 합니다.
   재원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사실 후진성을 못 면하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잘 아는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점차 개인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고 선진국으로 가는 사회가 되도록 저도 꿈에서도 바라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인정하는 것은 덜 미안한데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물론 예산문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점차적인 계획으로라도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점차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보면 증액이 100억9,200여 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주요부문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공유재산 현재액 증·감에 보면 증이 더 많습니다.
   감은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얘기하고 증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공공사업을 할 때 그 부지를 보상을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물품증·감부문 현재액보고서부문 223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문별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나 결산보고서나 전부 획일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뭉쳐서 나오고 어떤 부분은 집계가 틀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일이 다 짚을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고 그 부분은 담당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획일적이고 통일성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 하고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98년도 49.1%, 99년은 46.5%, 2000년은 48.4%로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불용액이 정확한 예산 예측으로 최소화하여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되겠고 다음에 예비비 구성은 '98년도가 2.5%, 99년도 4.1%, 2000년이 6.4%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사장된 예산이 없도록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집행을 하면서 다 기억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심의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기업경영에서 말씀드리면 총무국이 경영관리 이렇게 정립을 해도 맞습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정말 해야할 일은 많고 뒷받침 안되는 예산으로 항상 짜증나고 불평 많고 원성만 듣는 공무집행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해 오시면서 집행하실 때는 정말 바람직하고 꼭 해야할 일들이었습니다만 집행후에 우리가 지나고 보면 시행착오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조금 더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든지 이런 일이 돌이켜 보면 간혹 있을 줄 믿습니다.
   국장님이 지금까지 집행하시면서 돌이켜 봤을 때 조금 더 검토할 문제가 있었다면 열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배춘오위원님께서 아주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수성구에 1,200억원 이상되는 예산을 경영 관리한다는 것은 700여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저희들을 도와준 덕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재정을 따지면 수성구가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하는 것은 보통 자립도가 서울이 100%이고 대구가 70%정도 나옵니다만 재정자립도 자체의 산출방식이 사실 불합리한 방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의 산식은 자체재원 대 의존재원입니다.
   보조금이 많으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예산을 많이 다루어본 경험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재정자립도가 45%, 50%라는 것을 가지고 현재 46만 구민들을 위해서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적을 많이 하셔서 개선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예산과 결산은 하늘과 땅입니다.
   예산은 상당한 신축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도 있고 목간전용이라든지 예산의 구조에 목간전용 중에서도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입법과목은 위원님들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서 집행해야 되지만 행정과목은 내부적으로도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안에 있는 산출기초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잘못되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간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목간 변경하는 것도 그중에서도 봉급, 시설비, 공공요금은 전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신축성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예비비도 있고 추경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단 오늘 말씀드리는 결산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돈을 줬는데 다시 이 물건을 안 산다고 물건 갖다주고 돈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준 사항 중에서 제도적인 사항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이렇게 집행했느냐고 물었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의 경리업무를 볼 때는 돈 1,000원을 잘못해서 내줬다고 해서 그것을 내돈으로 메꾸어 넣으면 안 되겠느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경리는 변동이 없고 치유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과오납으로 해서 여입을 해야 되고 여입을 할 때는 책임을 져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하고 경리를 보는 부서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것은 경리부서고 예산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 줄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신 내용이 사실상 중요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다 평가를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많이 배워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1,200억원이라는 많은 주민이 낸 세금으로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액의 입찰을 보는   것, 물건을 하나 사도 타인견적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다음에 조달청 단가를 대비해서 하는 것, 공사를 해도 예산설계를 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낭비적인 요인이 있으면 또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해 준 이 예산으로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춘오위원    예산이 결부되지 않는 사항에서 이상적인 공무원상으로서의 국장님께서 앞으로 집행과정에 소신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금태남    예산 이외에 일반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포함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정신적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사업은 거기에는 때로는 대주민과 함께 시민운동, 구민운동을 해서 우리 구정을 알리고 그분들이 구정을 이해하고 또 구정에 참여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많은 성과를 얻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보호단체가 뭐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따져보면 그분들이 신천변이나 금호강에 가서 쓰레기를 주웠다, 그 쓰레기가 한 차가 되었든 두 차가 되었든 하루 활동을 했다는 것이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분들이 쓰레기를 안 주우면 우리가 주워야 됩니다.
   행정으로서 돈을 주고 해야 되고 인부를 사서 해야 되고 차량을 동원해야 되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연보호를 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집에 가서나 이웃에게 자연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사항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행정은 예산이 부과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부과되지 않는 시민운동이나 구민운동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주민자치대학 운영 같은 것은 그 자치대학을 운영하는 강사료보다는 주민들이 교수들한테 듣고 느끼고 구정에 참여하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데 더 많은 치중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고맙습니다.
   추국장님! 의회에 계실 때는 원활한 의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사회산업국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이 업무가 정말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를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부임하시고 평가가 본 위원으로서는 잘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업무중에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을 위해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안 되었지만 지금까지 업무 집행을 하시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느낌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부의장님!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회산업국장으로 2월에 부임을 해서 근무기간이 일천합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보고 느낀 바를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복지, 위생, 청소 쓰레기, 대주민관계 또는 서비스업을 종사하는 업주를 규제하는 업무, 나아가서는 저소득층의 복지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행정이념은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70년, 80년도 이후에 부의 평준화 현상으로 인해서 소외계층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으로 사회의 형평성이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업무에 뭔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행정을 질주해야 되겠다, 즉 말하자면 떡이 있으면 기득권 세력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떡은 아주 조그마하게, 서민계층을 위해서는 떡덩어리를 큰 것을 유인해 놓았다가 그분들이 행정기관에 요청이 있을 때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또 위생쪽 업무에 대해서 느낀 바는 정말 생계가 곤란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무허가 영업을 하다가 위생공무원에게 적발되어서 오는 부분도 있고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서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서민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적발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고발을 지양하고 지도로써 행정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고맙게 생각하 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위생업소 단속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다음에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노래방, 부지불식간에 국민들속에 노래방이 값도 싸고 거기에 가면 술도 판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회변화 추세에 법이 못 따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뭔가 가급적이면 단속을 완화하는 한편 법의 개정을 통해서 현실화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산업환경과에 대시민과 관련한 쓰레기업무 이 부분도 역시 뭔가 청소자립도는 많이 떨어집니다만 이 부문에 수지를 따질 것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과감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얘기하면 청소인력을 가급적이면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되겠고 또 현재 노후된 장비를 과감하게 개체를 해서 시민들에게 정말로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여러 가지 제가 맡고 있는 업무중에서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만 IT산업 육성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등 많습니다.
   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런 부분은 제 소견을 피력을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결산예산이든 삭감이 되면 통상 예비비로 되는데 그러면 이 예비비로 오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 1%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 거의 다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예비비로 들어가면 돈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박실경위원    집행은 못하는데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때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적을 때는 집행부에서 바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겨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남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결산한 것을 보면 98년도에 2.5%이고 99년도에 4.1%이고 2000년도에 6.4%로 종결이 되었는데 돈은 예비비로 집행이 되어도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예산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어떤 사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이나 이론은 그것이 맞는데 그러면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가기 전에 예비비로 못가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로 못가게 하는 방법은 의원발의로 다른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의원발의로 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총무국장 금태남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는 예비비가 늘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1,400억원의 재정예산에 예비비 항목에 보면 예비비등이 있고 예비비가 있고 기타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일단은 서류상에 보면 원래 본예산에서 38억원에서 52억원으로 예비비가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건의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물론 예비비로 가도 우리 재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가끔 추경을 하다가 보면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당초에 못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를 물어보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항목에 넣을려고 하니까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빠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비비에 그런 사항 아니면 각동에서 동향보고가 올라와서 이 사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경우에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예비비로 가는 길을 차단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예산이 편성하기 전에 이뤄지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예비비를 차단해서 의원발의 전에는 예산을 올릴 수는 없고 단 그러한 사항이 예비비 지출요건이 되느냐, 천재지변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바로 집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중간에서 차단할 방법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현재까지 지적된 사항중에 본예산에서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고 추경은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추경을 할 때는 원래 예상을 한 본예산의 상황이 변화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상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증액이 되었다든지 감액이 되었다든지 이런 주위 환경 변화에 따라 추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리고 기 우리가 사업을 생각했다가 안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당초에는 생각을 안했지만 필요하게 해야 될 사업이 생기는데 이 예비비가 가는 길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프로수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10%가 되든 5%가 되든 관계가 없는데 단 지침에 보면 1%의 수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 수성구청은 역대로 오면서 당초예산을 만들 때는 1.4% 수준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을 해보면 꼭 상향이 되어서 지적했듯이 98년도 2.5%부터 해서 2000년도에는 6.4%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가는 길을 건설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앞으로 주무부서 국장님으로서 연구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면 가르쳐 주면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가르쳐 드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예비비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추경때 법적으로 지정된 예비비 이외의 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예비비를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가 많아서 그대로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면 예산 사장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고 위원님들이 집행부로부터 질책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년 물가상승이 20%, 30%씩 인상될 때는 행정에서도 예비비를 가능하면 삭감시켜서 결산추경 때가 되면 예비비를 법정기준 이하로도 삭감시켜서 다른 물품을 산 것입니다.
   철근을 사서 모아 두었다가 그 다음해에 관급공사에 투자하는 이런 행정도 옛날에 시행정에서 해봤습니다.
   과수요로 인해서 장사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엄청나게 대구시에서 예산을 번 것입니다.
   연말에 가서 철근을 10억원을 샀는데 이것이 내년 4월정도 되니까 50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한 수준급으로 예비비를 삭감해서 철근을 10억 산 것이 50억이 되어서 상당히 예산을 흑자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비비는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기준으로 하면 감사에 지적을 안 받기 때문에 놔두고 그 외의 것은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은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돈을 사용할 여력이 있을 때 예비비로 가기 전에 진로를 차단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보자는 건의이고 물론 설명은 좋은데 결론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편성되는 것은 예산사장 방지를 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다음에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갈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익년도에 하는 것보다는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도토리 7개를 원숭이한테 주는데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준다고 하면 원숭이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면 안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 긴요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해주면 우리 주민이 좋아할 것입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종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예비비 비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결과적으로 1회, 2회, 3회 추경을 거치면서 예비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삭감한 부분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한 비율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도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원래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삭감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이것을 상호 절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보내지 말고 심사할 때 삭감한 부분을 다른 사업에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증액을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비율을 추경에 갈수록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먼저 있고 다음에 집행부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위원님께서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기를 예비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위원한테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비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의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해마다 결산검사를 해보면 지적되는 것이 예산전액 불용처리 예산사정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예비비 과다편성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이것이 거의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과다발생한 것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도 마찬가지이고 예비비도 과다발생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주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나오는 지적사항들이 금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나오는 지적사항을 상당부분 노력만 하면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해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해마다 지적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방세 징수율 저조, 이것은 단골메뉴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고 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지방세 징수율 저조 문제는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지방세 징수실적이 0.9%나 감소했다고 지적되어 있고 사유별로 분석을 해놓았는데 가급적이면 고질체납이라든지 재산압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징수실적을 높이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예산도 여러부문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사라질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예산이 왜 불용액이 많으냐는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서두에도 말했지만 예산은 하나의 견적이지 결산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결정해 놓고 입찰을 보면 입찰잔액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사업계획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또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이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은 전액이 남습니다.
   이래서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고 또한 지방세가 매년 많이 징수가 안되고 있는 것도 동감을 합니다.
   요즘은 동에서 고지서 전달하던 것을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다하게 됩니다.
   57명이라는 세무과 직원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문제점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IMF 이후에 많은 건설업자가 부도로 인해서 현재 법정관리 되어 있는 것이 88억원입니다.
   제가 시에 가서 앞으로 징수율을 따질 때는 법정관리한 88억원은 제외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무공무원이 밤새도록 쫓아다녀도 어쩔 수 없다, 법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납세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예비비 관계도 연말에 결산추경 때가 되면 각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전부 삭감하게 됩니다.
   왜 삭감을 하느냐 하면 예산을 삭감을 안하고 그대로 두면 왜 예산을 사장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변경된 사항은 삭감합니다.
   그 많은 삭감액을 12월에 가서 삭감하게 되면 전부 예비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연말에 결산할 때 되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의원발의를 아무리 해도 예산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도시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과가 도시국 소관이 맞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한 번은 기분 안 좋은 소리를 하고 한 번은 기분 좋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보면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다음에 교통단속요원 급여를 책정하는데 이것이 증·감 횟수가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교통전문직을 사용할 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 기준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추경할 때 변화가 많이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전문직 한 분이 작년부터 7급 대우로 있고 인상폭에 따라서 공무원 규정에 맞추어 주도록 되어 있고 이분이 일하는 것은 교통전반의 시설 개선사항이라든지 전문직종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6급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교통전문직이라고 하면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 있습니다.
   교통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박실경위원    무슨 자격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석사학위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예산회계의 명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추경을 한다든지 예산문제 얘기가 나오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별회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옮겨서 사용하는데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돈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빌려와야 됩니까?
   그러면 상부부서에서 관리하는 금고에서 빌려와야 되는데 빌려오면 이자를 줘야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똑같은 50억원을 일반회계에 사용하는데 금융기관에 빌려 쓰는 것하고 우리 기금을 사용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그 관계는 답변을 잘 못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은행에 빌려서 쓰는 경우는 없고 또 시설개선 사업 이런 문제는......
박실경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똑같은 돈 50억원을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금으로 둘 경우에는 여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발생이 되고 빌려 쓰면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득실을 생각해 보셨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그런 경우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도 장사입니다.
   대출하고 여입하고는 이자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우리가 빌려 쓸 때는 이자를 많이 줘야 되고 다음에 여입해 놓은 돈은 이자가 적게 나옵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 3년이 지나고 나면 언제든지 그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일반회계 재정상 사실 빌려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에서는 혹시 앞으로 특별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똑같은 돈이지만 우리 구청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단지 이쪽의 돈을 안 쓸려고 하면 일반 금고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빌려와서이자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 기금을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자계산법상 훨씬 득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의 채권, 채무 및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감사한 사항은 고무할 사항이고 증가되는 불용액은 정확한 예산 예측으로 최소화하여 주시고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한 개선으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장병태   배만준   구일회
   김영대   한해동   허종만
   배춘오   김상수   양문환
   박실경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
    (6. 2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18.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