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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9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7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2.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3. 2001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보고                                                                                                                                                                  (10시00분)
○사무국직원 이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제8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병길의원, 구일회의원, 김영대의원, 배춘오의원, 김상수의원, 장병태의원, 한해동의원, 허종만의원,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박실경의원 이상 열한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연장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일회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구일회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농담좀 하겠습니다.
   나이좀 많다고 이런 것 하라고 하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집행부에 많이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이러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다른 위원들은 전부 현장답사를 가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혹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금 이것이 예산이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구일회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직무대행 구일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장병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구일회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병태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병태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임시위원장, 장병태위원장과 사회자교대)
○위원장 장병태    여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장병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배만준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병태   김상수위원께서 배만준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배만준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후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01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장병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다루시면서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장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19억1,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8.2%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9억1,400만원이 늘어난 1,268억2,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8,300만원이 늘어난 150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변동내역입니다.
   총 세입이 79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9억6,8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0억9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5억4천만원은 도로건설 5억과 재해상황관리시스템관리비 4,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과 도로건설사업비 3억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생계비 감소 등으로 국비가 5억6,3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시비는 시범가로 옥외광고물 정비 등으로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5억원은 구 청사증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변동내역은 경상예산이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7억2,300만원과 신설되는 구 태권도 실업팀 운영비 8,700만원, 월드컵 보조경기장인 구민운동장 전기 및 수도료 3천만원 등 꼭 필요한 경상적 경비 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9억4,7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이 4억5,5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자체사업은 54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사업에 주요내용은 의회회의록 검색프로그램 설치 2,900만원, 구청사 증축 부대설비공사 7억4,000만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처리부담금 3억5,400만원 그리고 노후청소차량 대체구입비 2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설사업은 황금동 국립대구박물관 서편도로 건설사업비 4억원, 범어천주변도로건설 5억원 등 도로건설에 17억원, 들안길 희망로 등 인도정비 사업에 13억5,000만원, 소규모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에도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10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조사업 변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123억700만원보다 27억8,300만원이 늘어난 150억9천만원으로써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장병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의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419억1,700만원이며 기정예산 1,312억2,000만원 대비 106억9,700만원 비율로는 8.2%가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1,268억2,700만원은 기정예산 1,189억1,300만원 대비 79억1,400만원 비율로는 6.7%가 증액되고 예산총액을 대비할 때 89.4%의 비중을 나타내며 특별회계 예산 159억9,000만원은 기정예산 123억700만원 대비 27억8,300만원, 비율로는 22.6%가 증액되고 예산총액을 대비할 때 10.6%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이후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동간의 예산증감 및 변경조정된 인건비 등과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및 본예산안의 41.5%를 차지하는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변경내시 등으로 현안사업을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8.2%가 증액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에 있어 일반행정비 7.1%, 사회개발비 1.5% 경제개발비 22%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5%가 증액되었으나 민방위비는 4.3%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0.1%로써 큰 비중인 사업예산은 4,948만원 비율로는 6.9%가 증액되고 사회 경제개발비는 4,757만원 비율로는 5.6%가 증액 편성됨으로써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의 추진 등 주민복지 지향적인 바람직한 예산안으로 보이며 또한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대비 3.3%가 상향된 39.1%를 나타내고 예비비 비중은 0.1% 낮아진 1.3%를 나타내는 등 바람직한 예산의 변동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당면한 현안사업과 주민복지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쪽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53페이지 승소사건 공무원 포상비가 있습니다.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포상액을 인상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당초에 192만원 예산을 편성했더랬습니다만 소송사건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급기준은 행정이나 민사소송을 승소했을때는 건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소액 사건은 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건수가 많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확정되어 지급해야 될 것이 7건에 70만원이 있고 현재 사건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34건이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92만원이라는 것을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192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물론 주지하시겠지만 깊이있는 의견개진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도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구청공무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에 보면 제2차 추경예산안에 세입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9억6,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작년도에 비해서 어느정도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에는 59억6,800만원 했지만 실제로는 109억이었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20억을 하고 30억을 하고 1회 추경때 20억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결산을 하고 난 금액이 59억6,8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아진 것은 지난 연말에   절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돌리고 또 작년에 당초 예산할 때 예비비를 당초에 1.1%를 했었는데 그 당초예산 심의해서 삭감된 부분이 넘어가면서 1.4%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허종만위원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합쳐서 작년도 예산편성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것이 109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허종만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기법상 말입니다, 좀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모든 사업에 소요될 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모든 사업이 다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많이 남아서 다음연도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 연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은 물론이고 각 부서의 부서장들께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민간실업팀에서 역도팀이 해체되고 앞으로 7월부터 태권도팀을 창단하고자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아까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기준이 태권도팀에 코치, 선수에 대한 봉급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지침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팀 창단할 때 계획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수성구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팀인데 다른데 비교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코치는 6급 상당, 선수는 7급 상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프로팀이기 때문에 선수를 섭외하고 스카웃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 하신 코치는 6급 상당, 선수는 7급 상당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다른데하고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역도팀하고 우선 비교를 하면......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역도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역도팀이 있을 때 그때는 선수가 3명이 있었는데 선수는 68만원으로 계산했고 태권도팀은 95만2,8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같은 7급이라고 하는데도 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한 전지훈련비라고 해서 71쪽 나항 400만원 곱하기 2회 해서 7월부터 전지훈련비가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기준도 역도팀이었을 때는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이었고 또한 선수복 구입비도 50만원 곱하기 5명해 가지고 도복 외 2종인데 우리 역도팀이었을 때는 역도팀을 몇 년동안 운영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10년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계속 했고 태권도팀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좀더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는 것은 어떤 것에 근거했는지 같은 7급이라면 코치도 역시 틀려요. 코치도 태권도팀은 106만원이고 10년동안 해온 역도팀은 91만6,000원이었고 이렇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봉급이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예산에 대해서 법정경비로 쓰고 만약에 더 주었다면 환원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이월시킬수 있습니다만 기존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이야기 했는데 실장님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차이는 납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하고 명절휴가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숫자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이 예산편성을 할 때 남아도 좋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감사해 달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산삭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계지원비는 행정지침상에 있듯이 월봉에 2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에 라항 125%를 적용한 것은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본래 위에 2,900만원 이라는 것은 태권도팀에 대한 기본금이 2,900만원입니다.
   곱하기 6분의 1하는 것이 아니고 12분의 1을 해 가지고 250%를 적용하면 여기에 대한 600만원이 나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지금 7월부터 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6분의 1을 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식으로 돈이 맞추어지는데 정상적 그러면 예산지침상 보면 12분의 1곱하기 250 나누기 2를 해주는 것이 이것이 맞고요, 명절휴가비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곱하기 6분의 1 하는 것과 곱하기 12분의 1하는 것 하고는 금액이 두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명절휴가비 50%를 제하고 구정하고 추석하고 곱하기를 2를 해야 되는데 지금 7월부터 했으니까 이것은 추석 1만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6분의 1을 곱했는 것이 아니고 11분의 1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기법을 6분의 1이라는 것은 금액이 243만7,000원이 아니고 태권도팀의 명절휴가비로 주어야 할 돈은 121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12분의 1을 곱해야 된다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산편성할 때 원래 6분의 1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실제로 지급해야 할 돈이.......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일년치를 다주면 12분의 1이지만 이것은 6개월이기 때문에 6분의 1을 합니다.
배만준위원    본봉을 곱하면 지급해야 될 예산액이 6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분모가 클때는 그 금액의 반이 절감이 됩니다.
   한번 담당과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이것은 행정에서 반이 본래 감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내무위원회 문화공보실에 1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여성축구단 훈련비 지원 제목이 되어 있는데 수성구여성축구단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허종만위원    수성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성구 여성축구단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인식했을 때 거의가 수성구청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저번에 위원님들께 그런 질의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명칭을 하다보니 수성구에 하니까 앞에 수성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여성축구단할려고 하니 수성구에서 하니까 수성구여성축구단 그렇게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수성구여성축구단 그럼 여기에 수성구여성축구단이 수성구자체에서 주최가 되어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데 훈련비 지원해 가지고 540만원을 예산 반영하셨는데 여기에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법적근거는 없고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을 일년에 5,500만원 주는데 이것도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으로 되어서 동호인처럼 해서 대구에 축구가 침체되었다고 해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수성구부터 여성축구단 활성을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경비는 전부다 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다 주는데 체육복이라든지 다 주는데 수성구청에서도 축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연습을 한달에 10회 하는데 간식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허종만위원   수성구생활협의회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허종만위원   이 주최가 생활체육협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생체협에 예산을 추가지원해 주면 되지, 수성구여성축구단지원훈련비 제목을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체협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허종만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항목을 올려놓아야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지 이런식으로 해 놓으니까 법적 근거도 없고 이러니까 예산을 삭감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허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허종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대구시에서 수성구에 월드컵구장이 생겼다고 해서 수성구에 보조 받을 수 있는 것 우리 수성구에 월드컵구장이 생김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나 받은 돈이 어느 정도 더 있습니까? 타구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구민운동장이 월드컵공식연습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천연잔디를 깔면서 우리가 또 천연잔디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좀 남았다고 해서.......
배만준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2002년 월드컵이라고 하면 자다깨다가도 2002년 월드컵 홍보이고 우리 수성구도 전부 사업예산 자체가 전부다 이 내환동에 들어와서 수성구를 뺀 7개 구청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월드컵에 대해서 지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먹거리타운 조성을 위해서 시비가 많이 보조되었고 했는데 월드컵 지원반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2002년도 세계대회를 잘 치루기 위해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전부다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붐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성축구단도 그런 일맥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최는 아니지만 우리구가 소속되어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거기에서 어떤 우리 수성구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돈 말고 자체내에서 여성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후원회도 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수성구에 있는 월드컵구장을 홍보도 할 수 있고 또한 붐조성하기 위해서 수성구 명칭을 썼지 그 사람들이 우리 수성구에 있지 않고 만약에 여성축구단이 보조축구장에 한다면 남구를 했겠습니까, 동구를 달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성구여성축구단이라고 명칭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이 여성축구단은 축구홍보 역할 내지는 축구붐을 일으키는데 특히 여성분한테는 많은 관심이 있고 또한 각 구청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매일신문 7월 10일자에 동구도 여성축구단을 창단하기로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동구는 봉무공원에 선수단 숙소를 짓기 위한 ....여기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예산과는 별개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뭐 말입니까?
배만준위원    5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생활체육협의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질의는 예산과 관계없는 것은 가능한 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전반에 대해서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총무과장님 배만준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구청장 직급보조금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추경할 때 50만원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청장님은 저희들하고 다르게 연봉으로 보수를 지급받는데 당초에는 직급보조비 50만원 중에 30만원 연봉에 포함하고 20만원은 제외되었으나 추후에 나중에 보수업무처리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매월 50만원을 연봉에서 전액 제외시켜라,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부 연봉에서 제외시켜서 360만원을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아까 20% 연봉에서 제외시키라는 것은 여기에 360만원에 대한 감액부분이 나와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최상필      감액부분은 보수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나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65쪽을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금액의 많고 적고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구청의 업무는 연결성와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수성구 변천사」 우송료 해서 1,500원 곱하기 500부가 있습니다.
   이건 75만원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수성구 변천사는 500부가 200부로 계산되어 있는데 만들기는 200부를 만들고 운송은 500부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서 148쪽 「수성구 변천사」 발간 해서 25,000원을 들여서 200부를 만들기로 해서 예산에 편성된게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 갖고 계신게 당초자료입니까?
   1회추경 자료 아닌가요?
배만준위원    당초자료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1회추경때 변경이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1회추경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자치단체대행사업비 해서 생활쓰레기 7,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됐는데 이게 50%정도 인상이 됐네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건 금년도에 시조례가 처리비가 개정되어서 인상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청소차량 구입에 대해서 청소차 대체를 5대를 했는데 갑자기 5대를 다 교체할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환경미화원이나 인력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당초에 동별로 한 대씩 된 청소차량이 지금 14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청소차량 정수가 32대에서 현재는 19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대 중에서 10대가량이 내구연수가 6년이상 지나서 상당히 노후됐는데 10대 중에서 우선 부식되어서 침출수가 청소하러 다니면 땅에 흘러내립니다.
   가장 많이 부식되고 그런 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0대를 다 구입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5대만 우선 구입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되는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5대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5대를 갑자기 올렸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기존차량을 용접도 하고 보수해서 쓸려고 계속 수리를 했는데 현재 사용하다 보니까 엄청난 수리비가 들어서 그래서 차라리 새차를 사면 수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김영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82쪽 시설비에 대해서 기존에 예산 없는데 3,2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청소차고에 샤워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샤워시설 용도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현재 청소차고지는 범물동 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소차량 기사들이 2시되면 작업이 끝나고 차고지로 차를 갖다 놓는데 사실상 기사나 환경미화원들이 여름에 땀냄새나고 쓰레기 만지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작업복을 벗고 새옷을 입어야 되는데 샤워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복지차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지역은 수돗물이 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탱크를 설치해서 공급해서 샤워시설을 해서 애를 먹는 미화원이나 기사들의 청결유지를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왜 묻는가 하면 본 위원이 샤워시설에 대해서 매년 하면 좋겠다고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니까 환경미화원이 집에 돌아갈 때 깨끗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샤워시설을 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진공청소차 수리를 하는데 어떤 수리를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진공청소차량 2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구입이 늦어서 큰 지장없이 잘 운행이 되는데 한 대는 구입한 지 오래되어서 사실상 진공청소차는 특수차량이 되어서 대구에서는 수리할 정비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신전개발이라는데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우선 응급적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차 한 대가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잘못하면 차를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안하면 안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수리를 해서 원활히 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대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 현재 부지에 임대를 했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선별장 임대를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현재 선별장 부지도 좁고 그래서 주변에 농지를 확보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사실상 관련 법에 의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 확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문환위원    장기적으로 있을 장소도 아닌데 이번에 2층으로 증축한다고 구축비도 올라왔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샤워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신축건물 짓는데 언제까지 쓸 계획도 없는데 그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현재 선별장은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사무실하고 지하수로 되어서 수도꼭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선별장에는 100여명정도가 항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인력하고 기사들하고 작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먹을 곳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2층을 증축을 하는데 사실상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를 해서 가설건축물을 일시적으로 해서 2층은 사무실로 활용하고 1층은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 인력이 세수라도 할 수 있고 점심시간에 점심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임대기간은 몇 년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2년마다 재계약합니다.
   지금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길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병길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는 없는 것인데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우리 고산에는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공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어린 수목을 심고 보안등을 같이 나무 속에 설치를 했습니다.
   나무가 4, 5년 넘으니까 커버렸습니다.
   완전히 나무 속에 파묻혀서 보안등 불빛이 안보입니다.
   가지치기해서도 될 것도 아니고 하니까 과장님 나가 보시고 보안등 자체를 밝은 곳으로 옮겨서 공원이 환하게 잘 보이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이병길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가로등 설치할   때는 나무가 어린나무였는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지로 해서 불빛이 잘 안보이는데는 현장을 조사해서 가지치기가 가능한데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92쪽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시상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민간보조를 하는데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을 본예산에 없는데서 신설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먼저 수성구 건축상 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해서 시상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과 건축관계자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 부여 계기를 마련하여 특색있고 품위있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저희 구에 종합경기장을 비롯해서 국제행사에 대비한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5일 구의회 정례회때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 아름다운 수성건축대상 지정을 해서 건축물 패션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보조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1개소씩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들안길에 광고물 시범거리조성을 본청에서 지정을 해서 시비하고 구비로 반씩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90쪽에 보면 건축상 시상에서 수상자 이름 남기기 팻말했는데 이게 7개소 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시상되는 건축물 건물의 주 출입구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출입구 같으면 수상자가 21명이면 21군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물이 7개 지정이 됩니다.
   21군데라고 하는 것은 7점에 대해서 설계자와 건축주와 시공자, 그렇게 3명씩 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337쪽을 보십시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토지가 어디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현재 위원님들께 도면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동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김영대위원    주차용도가 효력이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금동에 파출소 옆에 주차장특별회계로 200평을 조성해보니까 거기에는 밤샘주차하고 일반주민들의 장기주차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2·3가동에는 민원인 주차도 하고 또 동에서 관리해서 효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대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구일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일회위원    방금 김영대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동사무소 도면을 봤습니다.
   164-6번지이고 그러면 164-9, 16, 17 이게 한 사람 소유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구일회위원    전체가 몇 평이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144평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144평에서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위치는 요지인 것 같은데 요즘 범어로타리 주변에도 700만원만 주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5억원 같으면 144평으로 하면 300만원정도 되는데 조금 단가가 높은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현재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가격은 나오고 부대시설비, 건물철거비, 조성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걸 사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자, 방금 지역교통과장 이야기가 황금동에 하나 했는데 개인의 주차장정도 밖에 안되더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그러한 문제가 안 생길까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실제로 수성2·3가는 6m도로 뿐입니다.
   그러니 민원인도 차도 댈 곳도 없고 23개동 중에서 주차장이 제일 열악한 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건의사항도 있고 시에서 작년에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동네마다 어려운 데는 소규모로 조성해 주라고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해서 돈이 많이 모여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여기에다 설치해주는 것도 좋고 다만 본 위원은 지난 3대 상반기에   한해동위원장이 공영주차장관계를 구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바로 건너편에 큰 대지가 1,400평 내지 1,800평정도 됩니다.
   그걸 현재는 도서관 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그게 주차장부지로 선정이 되었다가 5년이 경과한 뒤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사실상 하나 사서 크게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실제 우리 수성구에 공무원들도 거기에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뒤로 옆으로 골목골목으로 하급직원들은 주차시설이 미비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물론 이걸 수성2·3가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곁들여서 큰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면 안좋겠나 하는 그러한 의구심에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차선정비, 횡단보도 도색하고 승객대기용의자 설치 및 보수, 도로 반사경 설치,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거기에 당초예산에 100%가 추가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월드컵 관계 때문에 우리가 실지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진촬영한다고 해서 교통위반 지역이 있어서 그런데서 시설을 미리 해줬습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위반을 못하도록, 반사경도 그렇고 다 그런면에서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물론 도로를 깨끗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감안을 하셔서 올려야 되는데 이걸 추경예산에 100%를 더 잡아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예산 잡을 때 잘못 생각해서 이런 게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건 예측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위반해서 사진촬영해서 민원이 생기고 하루에 1만건씩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근래에 들어와서 상황여건 변화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허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처음 듣는 내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황금동 황금파출소 옆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허종만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는 한군데 없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도면도 처음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새부지하고 도로를 공영주차장으로 매입해서 하게 되면 수성2·3가동사무소하고 합필이 되어서 같은 구재산으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합필은 안됩니다.
별도입니다.
허종만위원    별도로 해도 동사무소도 구재산이고 이것도 구재산으로 등록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그런데 합필은 안됩니다.
허종만위원    왜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왜냐하면 이건 동민들도 할 수 있고 민원인 전용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실제는 동사무소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 부지가 넓어지는 걸로 인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럴 수도 있지요.
허종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저번에 한건 한 실적도 있고 이번에도 수성2·3가동에 소규모공영주차장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찬동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걸 기회로 해서 우리 수성구 전지역에 동네마다 꼭 필요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소규모공영주차장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 같으면 사실 전주민이 이용하는 관공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공영주차장으로도 주민들이 활용하겠지만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취지는 좋은 취지로 보고 꼭 여기가 아니고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타지역도 꼭 필요한 데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길위원    보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쪽에 의료 및 구료비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에 구비하고 시비가 있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전액 국비입니다.
이병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혈당기하고 스틱이 있는데 혈당기는 혈액을 채취해서 지금 주로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측정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혈당스틱은 혈액을 채취해서 들어가는 재료인데 보통 해서 정상치가 120을 기준해서 그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콜레스테롤스틱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액을 채취해서 콜레스테롤을 책정하는 것이고 당뇨수첩은 1,000부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내소하는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계몽과 계속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77쪽 제일 상단에 보면 지역보건의료 기본계획 기초조사 용역 해서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직까지 보건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년에 공공근로 간호사들이 와서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4,000세대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하고 저희 보건소에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인구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도 제시하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홍역발생에 따른 군집면역이상으로 접종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모든 것을 동시에 연구를 해서 얻고자 이번에 용역조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00만원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보건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본계획 기초조사 학술용역에 비해서 2,8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디어디에 쓰여지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연구용역은 인건비, 인쇄비 들어가는데 목적은 과장이 설명한 것과 같이 이러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보건행정의 기본계획이 서야 됩니다.
   지금은 막연히 상부에서 당뇨병에 대한 조사, 고혈압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나와 있는데 특히 수성구는 수성구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고 저소득층이 집약되어서 거주를 하고 있는 이런 지역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건기본계획을 세워서 보건행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보건기본계획은 보건소 자체에서 수립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저희들 계획은 상세한 자료분석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인 경북대학교 예방의약교실에 용역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 쪽의 의사분들이 이직 또는 개원하기 위해서 많이 빠져나간다고 들었는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진료의사가 현재 2명 있습니다.
   한명은 6월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로 사직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의 과정을 밟기 위해서 9월 1일에 사직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2명 진료의사가 지금 한명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1차 추경자료를 못 봐서 부수에 대한 것을 잘못 지적한 것을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본래 「수성구 변천사」는 어디에 배부할려고 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제목을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성구 변천사」가 아니고 「수성구 통계 20년사」 안에 수성구 변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통계 20년사만 할려고 하다가 다양하게 한다고 해서 지역의 전설이나 문화재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포함이 됐는데 포함이 되므로 해서 배부처가 물론 시산하 기관도 물론이지만 이것을 요구를 하는 각 학교에 지역 고등학교 이런 데 배부를 늘리다 보니까 배부수가 늘어나고 볼거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수가 늘어나고 예산도 1회추경때 500만원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때 올린 내용은 금액을 당초 25,000원에서 20,000원으로 낮추고 부수를 200부에서 500부로 올려서 증가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이것도 각 대학이나 요구하는데 줬으면 당초예산에 운영비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이 아니라도 1회추경 때라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2차 추경에 올라와서 질의합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들여서 만든 수성구 20년 변천사에 대한 게 원만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1년 사업계획하고 똑같은 그런 성질 아닙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 추경하는 동안 추경에 새로 신설되어서 올라오는 항목 때문에 또 아니면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끔 언쟁이 벌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집행부서에서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고 물을 때 시원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그동안 해왔는 것 때문에 통상적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런 일반경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을 짰는데 이게 어떤 시대의 변화, 아니면 상부의 지침이나 변화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어 질 수도 있고 또 당초에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변경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추경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저도 박실경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에 대한 뜻을 풀이하면 예산은 하나의 견적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결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서 하다 보면 예산이 남는 수가 있고 모자라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견적을 받다 보면 실제 집행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이지 그것을 결정적으로 그대로 집행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면 많다든가 적다든가 이런 게 가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추경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상황이 변화됐다든가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국비가 변화됐다든가 이럴때는 추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새로운 것이 발견됐다든가 할 때는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혹시 토론과정에서 잘못하는   쪽으로 대화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이고 환경의 변화나 돈이라는 것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있는데 이 상황 변화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추경은 어떤 면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설명이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교통과 심의를 할 때 주차장 구입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예결특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약 60억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주차장 특별기금은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럼 이건 기금을 조성해서 주차난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기금조성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 이런 어느 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수성2·3가동에 가서 그런데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만촌동이나 범어동에서도 주차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혹시 그런 적지가 우리가 구청에서 아무리 구입하고 싶어도 팔지 않으면 못삽니다.
   그래서 교통란이 가중이 되고 해소시킬 수 있는 적지가 있으면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저번에 황금동에 하나 구성을 했고 이번에 수성2·3가에 하는데 이걸 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이 돼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만준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만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만준위원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91쪽 건축상시상금 1,500만원 중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배만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배만준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배만준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심의기간 동안 깊이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과격한 발언이나 본의 아니게 심한 언쟁, 이 모든 것이 다 두 위원회의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다같이 수성구민을 위해서 일을 잘 하자는 쪽의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장병태   배만준   구일회
   김영대   한해동   허종만
   배춘오   김상수   양문환
   박실경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3 구청장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7. 18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