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4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구청장 제출)

●보고                                                                                                                                                                  (10시00분)
○사무국직원 이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0일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양의환의원, 구일회의원, 배춘오의원, 김상수의원, 손중서의원, 김우열의원, 허종만의원, 김광수의원, 윤석기의원, 배만준의원, 박실경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및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연장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일회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구일회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개의)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구일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히 동료위원님도 그렇지만 집행부에 각 실장님 국장님 장시간동안 의회개원이 되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뿐입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구일회의원입니다.
   위원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김상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구일회   예,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중서위원으로부터 김상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상수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상수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일회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상수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배만준위원입니다. 양의환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양의환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후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3.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본예산에 이어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다루시면서 심도있는 심의는 물론 많은 격려도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첫째 금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32억2,400만원이 많은 1,197억7,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8억1천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4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셋째 일반회계 세입변동 내용은 지방세가 재산세 등 6억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7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국비 추가지원 등으로 13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넷째 일반회계 세출변동 내역은 경상예산 28억6천만원 감액은 인건비가 인력감축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13억8,100만원이 줄었고 경상적 경비도 긴축재정 운영으로 14억7,9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사업은 총 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보조사업이 11억9,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은 11억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사업 집행잔액이 1억9,200만원이고 7페이지 건설사업은 집행잔액이 9억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차액금 정산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입증가분 28억1천만원과 세출예산 삭감분 28억1,200만원을 포함 56억2,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조사업 변동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6억6,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시비보조금은 2억8,200만원이 감액되어 1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기정예산보다 4억1,400만원이 늘어난 101억1,200만원으로써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명시이월은 모두 25건에 64억6,600만원으로 일반사업이 11건에 18억5천만원이고 건설사업은 14건에 46억1,600만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여성문화센터 제6기 기술취미교실 수료식 참석관계로 자리를 비울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현황, 둘째 예산편성내역, 셋째 검토의견 순입니다.
   첫 번째 2페이지 및 3페이지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197억7,2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에서 금액으로는 32억2,400만원, 비율로는 2.7%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1,096억6,000만원은 기정예산에서 금액으로는 28억1천만원 비율로는 2.6%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101억1,200만원은 기정예산에서 금액으로는 4억1,400만원 비율로는 4.6%가 증액 계상된 예산편성입니다.
   나머지 세입부분 등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이후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변경 내시되거나 2000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결산 하는 성격의 예산편성안으로써 경상예산에서는 인력감축 및 긴축재정운용으로 31억5,2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예산절감에 큰 성과를 나타내었으며 사업예산에서는 동기능전환 공공근로사업 월드컵 대회준비 지원 등 많은 사업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업무는 계획의 변경등으로 예산을 반납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 증가분 및 감액예산이 예비비에 편성된 결과 예비비는 기정예산의 1.4%의 비중에서 6.5%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긴축재정운영 및 구민의 복리증진 등에 상당한 성과의 거행으로 판단되고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적합하나 일부 사업은 불용성격적인 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사장방지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소관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55쪽에서 61쪽, 문화공보실은 61쪽에서 62쪽, 89쪽에서 92쪽, 총무과 62쪽에서 72쪽 민원봉사과 71쪽에서 76쪽 세무과 77쪽에서 80쪽 정보통신과 80쪽에서 85쪽입니다.
허종만위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안 편성에 기본틀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한군데 있어 가지고 지적하고자 하는데 보통 우리 예비비를 산정할 때는 전체 일반예산에서 1%내외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예산편성인데 여기에 보면 54억5,800만원 정도가 예산안이 편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비중에서 6.5%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난번에 추경을 한 이후에 연말에 세입이 불어난 것과 결산추경에 삭감했는 부분에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지 예비비를 많이 할려고 편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허종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예산편성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비비는 1%선으로 하고 나머지 삭감된 부분에 예산이 전부 모이다 보니까 예비비가 불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을 결산추경에서 어떤 사업에 내년도 하고자 하는 사업에 투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 결산추경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도 사업이 빨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돈을 남겨놓고 2월말로 결산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일차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어떤 사업을 계상한다고 하면 역시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이러다 보면 사업이 연말이나 연중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1%정도의 예비비를 놔두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하고자 하는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산에도 사업을 선정해서 명시이월시켰다가 내년에 사업을 하면 빨리 될수 있는데 왜 늦게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이달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1,277억을 편성할 때 이미 중요한 것은 선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용자원화해서 내년에 되면 1월이나 2월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지금 당장 내년초에 이월시켜서 할 사업은 이미 기 당초예산에 내년도 사업에 다 안해 놓았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일이는 있습니다만 .........
허종만위원   기획실장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서가 올라온 그대로 전부 세입자원이 풍부해서 다 반영시켜 주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연초에 필요하다는 것은 거의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277억 중에 3억4,000만원 정도 삭감하고 나머지는 거의다 인정을 해 주었거든요.
허종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 예산편성 기법은 내가 봤을 때 잘못되었다.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되고 예비비를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돌릴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내년도부터는 결산추경때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좀 하세요. 그것이 예산편성의 기법에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 내년에 3월이나 4월에 가면 또 어떤 변화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27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해 놓았는데 이것을 지금 다시 사업을 선정한다는 것은 그 순위가 내년에 이것을 1회 추경할 때 되면 순위가 바뀌어야 될 것이 먼저 당겨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용재원으로 두는 것이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효과적인데 예산편성자체 원기본틀에 비해서 잘못되었어요. 예비비 등은 1% 범위내에서 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1%범위내가 아니고 1%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예산편성상에 1%내외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예산편성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에 많이 잡아놓으면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그때 1%이상을 해 놓고 연말에 결산추경할때는 그것을 적용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   155페이지 차입금이자 제가 지방채가 올연말 기준으로 약 10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갚을 때 까지 이자가 약 30%, 그런데 년도 5년기준해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0억에서 50억이 나옵니다.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두고 건전예산이 무엇입니까? 우리 수입과 지출을 거의 맞게 하는 것이 건전예산입니다.
   내년도도 보면 국고보조비가 145억, 또 국가특별교부세 시 보조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 시에도 14%이상의 감축예산입니다. 국회에도 1조원을 삭감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청은 24%정도 팽창예산입니다.       왜 이렇게 돈을 지방채를 놓아두고 8억내지 10억만 세워서 이자가 200만원 불어가지고 5억4,900만원 이렇게 매일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건전예산이냐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105억이라는 것은 이자를 포함해서 그렇고 금년도에도 8억5,1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채비율이 20%가 넘으면 중앙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금리도 저리고 하니까 현재 사업을 좀 하는 것이 안 낫겠나하는 차원인데 앞으로 지방채 상환을 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도 그렇고 지방도 어렵고 다 국민도 어려운데 팽창예산 쓰는 것은 건전하지 못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지방채 있는 것을 많이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 기정예산 보다도 32억3,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유달리 1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행정비 중에서 감소내지는 절감한 부분이 정보통신관리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본예산안 보다도 5분의1, 20%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되었든지 절약이 되었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정보통신과장님께 묻겠습니다만 이렇게 특별하게 정보통신과만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과장이 설명을 상세하게 했는데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6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월드컵자원봉사자 포상금이 있는데 기정예산안 2,100만원중에 경정예산안이 1,400만원이 있는데 696만원 정도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어차피 우리 수성구에서 월드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보내지는 시민질서운동 구행정에서 3대질서운동 하기 위해서는 민간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 많아야 되는데 원래 할 때는 계획하고 지금 새로운 계획을 세워 틀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관내 영어와 일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모집을 했습니다.
영어를 40명 뽑고 일어를 30명 뽑는데 저희들이 약 한 200명 정도 와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분들이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금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석달을 시켰습니다.
   주2회 시켰는데 이것을 작년에 예산을 잡을때는 학원에 학원비가 2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우리가 9월에 위탁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니까 금액이 반정도로 줄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우리가 당초 계획한 인원에 대한 변동은 아니고 다른 학원비는 올랐는데 외국어 연수는 줄었는지 납득이 안되고   
   만약에 진짜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 우리 구청에서 월드컵을 여는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세계에 월드컵을 개최하는 어떤 국가든 도시든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든 자원봉사활동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금액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이야기 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실경위원   56페이지 국외여비관계 자매결연업무 추진관계 민간인 해외여비관계를 일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 자매도시 초청여비 이것은 우리 자매도시를 말하면 호주에 블랙타운인데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쪽사정 때문에 안온다는 통보가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박실경위원   자매결연업무추진은 중국쪽을 이야기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업무추진은 호주에서 왔을 때 여비로 지급못하는 부분을 식사대라든지 선물 등을 위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같이 연계되어서 안하면 같이 삭감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밑에 국제도시방문 민간인 해외여비가 당초에 3,900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행은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실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국에 갈 때 관내 지역에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민간단체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자매결연 교류를 하는데 지원해 주실분이 같이갈 때 민간인 보상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10월 1일부터 구청장님이 일본 기우시에 갈 때 한일친선 교류회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한일친선 교류회 회장이 일본갈 항공료를 공제해 준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당초 3,900만원을 계획을 했을 때 하고 지금 50만원을 썼을 때 하고의 어떤 방향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방향자체가 틀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3,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안하고 시행되는 5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게 보조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원래 계획과 실행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맞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우리가 호주에 가든지 어디가면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는 호주는 안가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호주가 오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총괄적인 이야기인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보니까 자꾸 이런 어떤 해외방문에 대해서 제동적인 역할이 많이 나오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어떤 기획이라는 것은 우리 구 발전이나 외국에 나가서 문물이나 이런 행정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러스 요인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원래 기획한 방향대로 움직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57페이지 수성사랑문화거리 타당성 조사 하나도 안 썼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수성사랑 문화거리는 당초에 어린이공원에서 두산폭포 사이에 하천을 복개해서 문화거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을 했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환경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래서 사업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이야기 했듯이 당초 예산보다 기정예산이 32억정도가 더 증가되었습니다만 유독 정보통신과에서 삭감이든, 절감이든 사업예산에서 1억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2001년을 맞이해서 정보통신에 대한 관심이 유독히 많은데도 사업예산을 제일처음 세울때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해서 이야기 했을텐데 82페이지 보조사업중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 도입해서 40%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그리고 밑에 전산개발비 이것은 20%정도 특별하게 줄은 것이 이렇게 당초 계획에서 단가가 줄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과다책정 했는지 기정이 변경이 되었는지 수량이 줄었는지 기본계획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 금액 큰 요인이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위한 주전산기를 비롯한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행자부에서 예정가격이 나옵니다.
   물품에 예정가격이 나와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그 액수만큼 지침을 받아두고 그런데 보통 이런 큰 장비같은 것을 구매할때는 처음에 예정가격이 나오지만 실제로 다음해 넘어가서 행자부에서 조달 해 가지고 또 그중에서 적합한 것을 골라서 조달품목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간이 6개월에서 긴 것은 10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예정가격하고 현 가격하고 차이가 저희들이 생각보다 많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배만준위원   본래 계획대로 써야 되는데 단가가 차이가 나서 그렇다는 것인데 특히나 월드컵을 앞두고 있고 또 각동에 동자치센터가 되는 바람에 업무의 다수가 구청으로 왔고 동과의 유대관계라든가 주민들이 앞으로 정보화가 많이 활발히 되고 있는데 유독 정보통신과만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물품구매가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과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조달청 단가로 조달구매를 하는데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규정상 금액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의환 위원   교육계가 조달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이 구형이라서 재고물품이 많아서 단가는 삽니다. 그러나 전산시스템 만큼은 몇 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시스템 차이가 납니다. 돈을 많이 주더라도 필요한 물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법으로 규제를 해서 이것을 안하게 되면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방법도 고쳐야 됩니다.
   교육계에서는 지금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은 저희들 건의 사항으로 이야기 할수 있겠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PC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PC는 조달사항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금액중에서는 주전산기인데 주전산기는 사실 취급하는 데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중에는 잘 없습니다.
   몇 군데 안되기 때문에 거의다 조달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양의환 위원    전문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싼게 비지떡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최첨단을 가야 가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소화할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단가 문제로써 아주 써지 못하는 물건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돌아서고 나면 결국은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엄청스러운 어떤 경비가 드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정보통신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살림이라든지 개인가계로 봤을 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42.6%의 자립을 떠나서라도 보조금이라든지 시조정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우리 전부터 내무위원회에 있을때에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관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기정에는 3억1,000만원으로 되었다가 3억3,000만원으로 증액된 6억4,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금년도 실과별 자금수급 계획에 의해서 유효자금에 대해서는 고금리에 예치를 해 가지고 자금 효율화를 기했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김만재과장님이 처음에 왔을 때 공공이자 수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때 3억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당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없지요? 그때도 충분하게 이렇게 많은 공공이자수입이 발생할 수도 안 있었습니까?
   이것은 그 만큼 김만재과장님께서 공공이자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세무과장 김만재   98년도에 IMF이후에 지방재정세입부분에서 상당히 그당시만 해도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배만준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이렇게 좀더 세외수입이 순수하게 우리가 세무과장님이 운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태까지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좀더 쓸수 있다면 좀 더 늘릴수 있는데 그리고 당초 보다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내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78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트기 원래 5,000만원 기정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2,950만원으로 이렇게 추경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고지서 그러면 주로 세금 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박실경위원   혹시 우리 주민들이 현재 발급되고 있는 고지서에 은행에 납부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재발급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1%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수는 1%미만인데 은행에서 수납과정에서 무엇이 문제로 지적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까지는 개방식 고지서로 인해 가지고 발급을 함으로 인해서 옆으로 소인이라든지 고지서를 그대로 오픈되어 있었습니다만 압착식 보관고지서를 했기 때문에 아직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해서 그것을 개함하는 과정에서 뜯긴다든지 찟어지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수정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주민들한테 계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실경위원   계몽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일반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고지서를 받았을 때 일부분을 절취를 해   가지고 은행에 감으로 인해서 은행에서 수납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1%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는 재발급 받으신 분들이 1%이고 은행에 왔다가 되돌아간 사람은 1%가 넘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염두를 하셔가지고 기 이 기계로서 더 이상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시스템의 문제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정보통신과의 답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조달지침에 의해 가지고 5,000만원이고 나중에 구입할때는 똑같은 규정인데 2,950만원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면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이것이 조달품목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타구에서는 4,400만원에 구입을 했고 견적을 받았을 때 4,750만원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입찰과정에서 과당 경쟁에 의해 가지고 이 입찰가격이 단가가 상당히 낮아진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원래 계획했던 기종하고는 같은 기종인데 입찰방법에 의해서 단가가 낮아졌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보완이 안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박실경위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통계상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수납과정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지금 1%의 재발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에 와서 수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나머지 부분을 찾아가지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주무 부서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든지 이 기계로서는 어떤 방법으로서도 불가능하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다음 대안을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29페이지 지방세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 공히 현재 기정예산액 보다 증가했습니다.
   물론 재산세는 재산세율이 상향조정되는 바람에 4억3,800만원이 더 계상된 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허종만위원   면허세도 세율이 올랐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면허세는 세율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면허대상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나머지 사업소세도 대상이 증가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허종만위원   밑에 과년도 수입은 8,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편성해 놓았는데 현재 체납세 이런 것이 징수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작년 12월에 예산편성할 때 예상보다 많이 걷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작년도 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허종만위원   작년도 예상할때는 4억을 계상을 했는데 4억8,000만원으로 되었을때는 예상했던 것 보다도 세금이 더 납부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허종만위원   현재 수성구에서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은 어느정도 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현재 시세, 구세 합쳐서 399억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구세만 이야기 했고 시세 구세 합하면 399억입니다.
허종만위원   IMF로 인해서 일반서민들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구 재정차원에서는 과년도 수입을 많이 올릴수 있는 다시 말해서 고질체납자들 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자들에 대해 독려도 하고 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간에 세금 체납이 없도록 할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에 세무직원들이 구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체납징수 활동에 전념할수 있는 직원을 14명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활동에 전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체납세를 빨리 거두어서 구재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150페이지 민방위교육강사수당 이것은 민방위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으로 강사를 들여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교육하고 강사수당을 주는 것을 정말로 저는 잘한다고 보는데 왜 100만원을 삭감했는지........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100만원 증되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강사를 어떠한 분을 선임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강사는 전문적인 분을 선임합니다. 소양강사, 실기 2개로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임합니다.
윤석기위원   기본 강사수당을 주고 교육하는 기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실기교육에 있어서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실기적인 모든 면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또 소양적인 측면에서는 알아야 할 기본적인 소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게릴라식 폭우 때문에 제방도 많이 터집니다.
   의식이 낮아가지고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바르게 교육했다면 민방위대원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재난재해 방지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안보이더라 하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 민방위대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강사수당을 이렇게 주고 해서 효율성이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방이 터졌다, 불이 났다, 그러면 그때는 민방위대원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그것은 국가 동원령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앞으로 이런 사람을 활용해야 됩니다. 늙은 사람들 전부다 올라가고 제방이 터져도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사를 어떠한 분을 선임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강사수당 나간 것을 주고 전관 예우로서 공무원들 나가신분 이런분들을 강사로 하면 오히려 이런데 효율성있는 교육이 안되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내년도부터는 적합한 교육강사를 선임해서 적합성에 맞도록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강사수당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건국추친위원회의 필요성과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황명구   제2건국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서 시책을 하고자 발족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었는데 금년 한해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회의도 한번 못하고 안건이 없어서 금년 한해는 넘어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양의환 위원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총무국장 황명구   어차피 위로부터 해서 시·도로 시·군·구로 해 나오는 것인데 우리 자체에서도 안건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제2건국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해야 되지요.
○양의환 위원    내년도 예산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내년에도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양의환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없다라는 것 보다도 금년에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내무위원회 소관이 끝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 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잠시 10분간 정회후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장애인 건강진단비, 장애인 의료비, 소년소녀가장보호비, 보육시설운영비, 아동시설 운영비, 이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 측면으로 봤을 때 특히 장애자들이고 여기에 보면 전부 생활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 시설에 사실 이런 예산은 좀더 예산이 돌아가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발생된 요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시·구비입니다.
   이건 당초 중앙에서 내려올 때 미리 보조금이 내시되어서 그 비율에 따라 시비 얼마, 구비 얼마인데 우리가 그걸 지원을 안 해준 게 아니고 당초에 이게 시설의 종사원들이 변동도 있고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도 숫자가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가 국·시비 보조금 변경해 놓은 것입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홀해서 그런게 아니고 수용시설 인원 증가차액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났습니까?
   그러면 우리 수성구청 행정으로 봐서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측면에서는 소홀한 점이 없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사업계획 한 것은 다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배춘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가보면 공공근로에 참여를 못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금년에 7억2,000만원을 안썼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해주셔야 되는데 7억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7,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동절기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건설근로자들의 실적율이 많을 것이다. 해서 이건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 시비 5억원, 구비 2억8,000만원 감액된 것은 공공근로가 당초예산에 76억50만원 중에 비율이 첫째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의 예산을 짰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 이게 지금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걸 25% 부담시키는 것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많이 부담하고 시비 15%, 구비 15%로 10%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율이 10% 감액되니까 액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명 할 것을 300명 했다면 200명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 밑에 보면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당초에는 3,800만원정도 했는데 2,700만원 쓰고 나머지 1,000만원 남았는데 그러면 이 1,000만원 삭감된 나머지 2,700만원은 재해를 당한 사람에게 썼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하면서 다친 사람이 많았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한 사람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6개월씩, 7개월씩 입원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회산업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국장님, 사업예산에 11억원이 삭감인지 감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감소된 요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설사업쪽입니다.
   실제 건설사업쪽은 돈이 불었습니다.
   삭감요인은 전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업을 집행 할 때 꼭 맞게 안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큰 사업은 현장조사해서 어느정도 물량을 빼서 예산을 합니다만 실제 용역설계를 들어가 보면 더 정밀한 사항이 나와서 예산의 차이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배춘오위원    정말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신매동 시지 태왕하이츠 동편도로건설에 약 4억5,000여만원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요인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제 기억이 납니다.
   태왕하이츠에서 하는 공사를 보상금 때문에 보상금은 자기들이 시에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돈이 4억5,000만원이 보상되어서 줄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올해 금년에 포창마차 철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청 내에 있는 무허가 건축철거 하는데 대해서 장비를 쓴다고 150만원 잡아 놨다가 하나도 안 썼네요?
   금년에 일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임차료를 하나도 안 들고 처리를 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123쪽에 무허가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료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철거도 했고 항측에 따라서 많이 철거를 하는데 장비라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써야 되는데 이 장비는 안 써도 해결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김우열위원    금년에 무허가 철거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아닙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맞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한번도 안써도 됐다는 말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
김우열위원    밑에 태풍 사오마이 피해보상금 주택반파 2동 해놨는데 그건 앞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네요?
○도시국장 전원열    이건 저희들이 이번에 해결해 줘야 됩니다.
김우열위원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사월동 34번지하고 삼덕동 323번지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추경예산말고 본예산에는 안 올렸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   없었습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도시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양의환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의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의환위원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양의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양의환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양의환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김상수   양의환   구일회   허종만
   배춘오   김광수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상수
   간   사   양의환
○의안제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2. 18 구청장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