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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4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용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용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2001년 새 예산안을 다루면서 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예산안이 우리 46만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에 얼마나 다급하고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15명이라는 위원이 어제 오후에는 5, 6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에 네가 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예결위에 들어와서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위원이 와서 심도있게 이 예산을 다루어야 되지   여기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가고 몇 명만 남아서 허울 좋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안을 넘겨서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모양새도 안 좋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1개과가 남아 있고 계수조정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마지막 심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양문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친 후에 총괄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66쪽 연구개발비 세세항에 학술용역비가 수성의정 10년사 발간 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수성의정 10년사를 발간하는데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이나 지급이 되어야 됩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의회사무국장 추인호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 7월이 되면 의회개원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다 좋다고 해서 찬성을 하셨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찬성한 내용을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4,200만원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의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조정 시에 3,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시단위의 우리 수성구가 모델로 선정이 되어서 10년사를 학술용역을 해서 10년동안에 의정활동한 내용을 총망라해서 만들어서 대 국민적으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수성구의회에서 10년동안 해왔던 총체적인 의정활동 사항들을 망라해서 책으로 발간한다는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예.
장병태위원    책발간하는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책발간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교수진이나 연구진들이 10년사를 발간할려면 학술연구도 겸해서 발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학술용역비로 타이틀을 정하는 것보다는 학술용역비하고 10년사 책발간하는 가격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용역을 겸해서 책하고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고 어차피 학술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기관에서 학술용역과 더불어 같이 책이 발간되게 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수성의정 10년사 책하고 학술용역비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예.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의회비 목에 의정활동비가 1억5,18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3대 수성구의회가 개원되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한 번도 구성하지 않아서 그런지 특별위원회에 대한 예산 배정은 안 되어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특별위원회는 의정활동비가 모자라면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수당이나 위원장 판공비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다음 기회 추경시에 확보할 수도 있고 현재 금년도와 작년도를 비교 분석해 보니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이 예산만 하면 운영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장병태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이 많이 되면 공통경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하는 금액도 한계가 있을 것인데 국장님, 솔직한 견해로 수성구의회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특별위원회 예산이 편성이 안된 것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편성되면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도 수성구의회 3대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생활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회의와 자괴감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전 서구의회를 비교견학간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위원회를 만들어서 항상 민원이 있어도 현장방문을 가고 조그마한 건축이나 건설이나 그런 일이 있으면 현장방문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는데 아무튼 특별회비를 구태여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예, 지장이 없습니다.
   지원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조금 전에 장병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수성의정 10년사 발간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인쇄비하고 용역비를 합해서 3,000만원인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 마당에서 행정부서보다도 우리 의회가 더 앞서가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인쇄비와 용역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이라고 내역을 내놓으면 저도 보기에 입장이 난처합니다.
   용역비가 얼마며 인쇄비가 얼마라는 것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예.
○위원장 박용하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63쪽에 의회청사 전기료가 나오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공공요금 성질은 예년에 요금을 실제 지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전기요금의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계상합니다.
   이 부분은 남더라도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추가예산에 전기시설이 올라 왔는데 시설을 하고 나면 2000년도보다 2001년에는 20%이상 전기료가 감액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전년도보다 과다 책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의회청사 전기료는 산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산업용 사용료는 KW에 62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일반용은 KW에 98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용시간을 계산해서 내놓았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번 추경예산이 올라올 때 전기시설을 전부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를 하고 나면 20% 감액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되더라도 요금 고지서에 의거해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시에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조금 전에 장병태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에 의정활동비 55만원, 1억5,1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위원회 활동비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총망라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55만원은 의회활동비로 나오는 예산이 아닙니까?
   특별위원회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의정활동안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총망라해서 활동비입니다.
허종만위원    의정활동비는 의원들 매월 55만원씩 23명에게 12월 계산해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특별활동비라고 하는 예산 비목이 예산지침서상에는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통경비 성질로 봐서 지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목이 안 맞는 부분은 공통경비에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것은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해서 100만원에 11명, 1,100만원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11명은 별 의미가 없고 1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지침서상에 기준액이 나와 있고 이것이 운영위원회 할 때도 검토가 된 사항인데 1,100만원정도 금년하고 작년, 재작년에 집행한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정도 하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허종만위원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느냐는 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예, 나갑니다.
허종만위원   통상보면 예결위원장 해서 60만원이 나오고 이 1,1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이것은 식대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장병태위원께서 질의할 때 특별위원회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활동비가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안된 것을 인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밑에 보면 예결위원장 60만원, 6회라는 것이 예결위원장이 아니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6회밖에 안 되어 있는데 6회로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한다고 되어야 되지 특별위원회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조금 전에 허위원님 말씀이 의정활동비 속에 특별활동비를 포함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속에는 통상 의정활동비라고 하면 특위활동이나 일반 상임위원회 활동 비용이 포함되었다는 말입니다.
허종만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의정활동비 55만원은 그것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6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6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왜 안 되어 있다고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예결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장 업무추진비 성격이고 다음에 예결특위 위원님들 활동에 수반되는 사항은 의정활동비 명목에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허종만위원   이것이 예결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특별위원장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오해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잘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방금도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는데 특별위원장은 예결위원장으로 전용할 수가 있는데 식대나 기타 비용은 의정활동비에서 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비에서 전용을 해야 되지 의정활동비에서 전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특위활동이나 상임위활동도 의정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의정활동비는 의원들 봉급성격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전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제가 착각했습니다.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른 것이 있는데 의아스러워서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본 바 국장님이 아는데까지만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도 다 납득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67페이지 의회비중에 205-03 국내여비에 있어서 현재 의원 1인당 12만8,000원으로 해서 3회정도 선진지 견학이나 세미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국내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본 위원의 해석이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국내여비가 작년에는 1,039만6,000원해서 156만4,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돈이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돈이 남았습니다.
배만준위원    방금 위원님들한테 2001년도 구·군별 의회비 예산편성 현황을 한 부 드렸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보셔야 될 것이 밑에 줄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각 구·군별로 총액이고 뒤에 있는 것은 개인당 지불된 돈입니다.
   우리 수성구 같으면 12만8,000원을 3회 간다고 했을 때 1인당 국내여비를 38만4,000원으로 기재했고 서구 같으면 1,600만원이니까 25만원씩 타 시·도 비교견학 2회, 의회 세미나 참석 2회해서 4회를 하면 1인당 1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여비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데 국내여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수성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수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추경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일반 집행부의 사업예산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5항에 의정운영 공통추진비는 성격이 틀리고 국내여비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국내여비가 부족하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다른 구를 아직 안 봤는데 여기에 달성군은 1인당 177만원정도 편성되어 있고 동구가 100만원, 서구가 100만원, 제일 적은 남구가 26만원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재정이 우리와 비슷한 달서구를 보더라도 달서구는 164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큼 의회활동을 많이 하고 다른 곳을 비교를 많이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수성구는 작년에 1,396만원이 있는데 돈이 남아서 다시 반납해야 될 입장 같으면, 남았다는 말은 의회공통경비에서 한번도 당겨 쓰지도 않고 우리가 그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 있으니까 비교견학이나 세미나를 우리 의원들이 생각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무국에서 다리를 놔줘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세미나 개최 여부를 판단하시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지원활동, 현지 편의제공이나 여비지급 이런 사항인데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세미나를 증회를 하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비교견학 가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가는 것만 알았지 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갈 수 있는 것은 몰랐습니다.
   한 번 얘기를 해보니까 개인별이나 그룹별로 얼마든지 비교견학도 가능하고 교육도 가능합니다.
   작년에 제가 대전에 각 구에서 한 명씩 차출되어서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의원님께 보고서를 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게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그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보고서도 다 넣었습니다.
   지금 다른 구처럼 100만원이라고 하면 교육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무려 5번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한테 그런 기회제공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사항 같으면 구·군에도 국내여비 따로 되어 있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거의 40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수성구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제일 좋고 또 8개시·군·구 중에 제일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사무국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예.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67페이지 국내여비가 의원들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세마나 등 각종 행사인데 64페이지에 보면 세미나 의전행사해서 직원은 4회로 하고 의원들은 3회로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직원들도 이번에 비교견학을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다른 의회에 가서 좋은 제도를 많이 자료를 수집해 왔고 제 생각에는 의회직원들도 선진의회의 비교견학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을 제 나름대로 결정해서 편성했는데 횟수관계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교육을 가신다든지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안하고 지원활동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내년부터는 비교견학도 우물안의 개구리 형태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직원이 5회를 가든 6회를 가든 그것은 괜찮은데 세마나 의전행사 해서 4회를 했으면 우리 의원들도 4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전 세미나는 3회를 해놓고 직원들은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좋은데 이 내용을 보면 의원세미나 수행하는 것은 4회인데 의원들 세미나는 3회밖에 안 된다는 것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위원님들 세미나 하시는데 직원이 수행하는 차원에서는 선진의회에 자료수집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보냈을 때는 자료수집하는데는 운신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1회정도는 직원들만 보내는 비교견학을 시켜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전 부서에 대해서 총괄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계속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총무과장 선이 아니라면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17쪽에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예산안 삭감내역 중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직원복지후생센터 설치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다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구의회 지하실에 직원복지후생센터를 설치해서 탁구대도 놓고 샤워장도 만들고 옷장도 만들고 운동기구도 많이 넣고 직장협의회 사무실도 만들고 여가도 즐기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할려고 해놓았다가 내년에는 아마 새로운 건물이 구청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구청내에 다른 건물이 들어설 것이라는 예상입니까?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정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구은행이 작년 5월 9일에 출장소에서 지점으로 승격이 되었는데 대구은행지점에서 임대로 연 2,000만원정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래서 대구은행에서도 지점으로 승격도 되었고 또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을 짓게 되면 현재는 24평으로 좁은데 나중에는 바닥면적이 세무과까지 합해서 100평정도 연건평 600평으로 하면 충분하게 대구은행도 사용하고 본청에도 세무과도 협소하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복지후생센터를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아직 대구은행 본점과 우리 구청과 협의중이라서 어느 정도까지 선이 될지 아직 모릅니다.
   현재 600평을 짓는데 18억원에서 20억원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점에서 지점 총괄부장이 얘기하는 것은 소형 다점포 방식을 지향하는 대구은행의 성질상 이렇게 20억까지 투자해서는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50%나 70%정도 승낙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직원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확정되지도 않는 계획을 가지고 다시 삭감해서 자진반납 할 수 있다면 제일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편성해 놓았다가 그렇게 쉽게 삭감을 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1월에 편성했는데 그때는 얘기가 대구은행장하고 청장님하고 세부적인 그런 것이 없었고 그 이후에 그렇게 되어서 13억정도를 할애할 수 있다는.....
○총무국장 황명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협의를 해야 되고 금년 5월달에 대구은행 출장소가 지점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대구은행장이 오셔서 청장님과 얘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와 대구은행 지점이 있는 건물을 헐고 연건평 바닥면적 100평씩 해서 지하1층, 지상5층 해서 600평정도 지으면 평당 350만원으로 보면 21억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 측에서는 소점포를 많이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은 여기에 보면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대구은행 구청금고가 상당히 손님이 많아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은행측에서도 여기는 점포가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그 이후에 늘 실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니나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어 가는데 은행도 선투자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청사경비기금이라고 행자부에서 저리로 연리 3%정도,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증·개축 사무실에도 빌려주고 조금 더 부족하면 우리 구비도 조금 넣어야 되고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정도면 얘기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여기 의회건물 지하에 실은 직원후생복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고 운동기구도 1,000만원을 얹었는데 이때는 11월에 작업이 된 것이고 이 얘기는 12월초에 와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 건물이 된다면 여기에 할 것이 아니고, 여기 밑에 보면 동에서 재활용봉투가 구에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1월에 예산을 심사하고 지금은 12월 14입니다.
   예산안은 법적기간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 얘기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정확하게 했다면 좋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지금 직원복지후생센터 설립이 대구은행에서 짓는다면 기구 13종에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총무과장 한테 물었을 때 그것이 없더라도 지금 기구는 얼마든지 놓을 데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새건물이 내년에 완공되는데 거기에 새롭게 넣어서 하면 되는데 차라리 기구도 삭감해서 추경에 다시 편성하면 안 됩니까?
   지금 1,000만원에 13종 기구를 어디에 놔두실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사실은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운동기구 시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 기구는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도 있고 직원체력단련을 위해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설치하고 별개로도 가능합니다.
배만준위원    어차피 대구은행을 할애해서 쓴다면 또 거기에 장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장비는 옮기면 됩니다.
배만준위원    왜 직원복지후생센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느냐 하면 구청 전체 직원이 436명정도 되는데 지금 출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9시입니다.
배만준위원    보통 국장님은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8시까지 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본 출근시간을 못 맞추고 통학버스나 운동삼아 오는 사람, 업무 때문에 오는 사람, 8시 이전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40%인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것은 각 과에 상급자가 일찍 와서 그런지 그분들이 한 시간동안 업무를 준비하고 심신단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은 꼭 필요한데도 빠졌기 때문에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일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어차피 한 시간동안 각 과에서 업무준비 외의 시간이 더 많이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체력증진실이 하루빨리 운영되면 안 좋겠냐는 의미에서 조사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예산을 세울 때 계획적이고 생산성 있게 지금 10% 절감 차원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계획성없이 편성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세출예산을 심도있게 심사를 했는데 세입예산은 소홀히 하고 심사를 안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세입부분에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3,990만1,000원, 시유재산이 5,036만3,000원, 구유재산 64만2,000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잡힌 것을 보면 국유재산이 1,209만원, 공유재산이 4,98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수입 같은 것은 시세를 30%를 잡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30%입니다.
손운익위원   30% 같으면 1,33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세입이 안 맞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이것은 예정이기 때문에약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세입은 추정세입이 아니고 확정적으로 임대수입이 나오는 예산인데 이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공시지가나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집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현재 자료이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여기에 수치상 3,990만1,000원이 나왔으면 당연히 세입에 이 추정치를 잡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공유지나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에 특위까지 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마침 집행부에서도 국·공유재산 조사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특위구성도 하자고 하는데 내년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서 목록도 다 받아 보니까 여기에 당장 나오는 근거에 의해서 세입을 낮추어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3,990만원에 대한 30%가 해당이 되면 약 1,200만원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돈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서가 틀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4,000만원에 30% 같으면 1,200만원이 안 맞습니까?
손운익위원   국유재산은 1,330만원정도 됩니다.
   세외수입 30%를 하니까 1,330만원 하는데 잡힌 것은 1,200만원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라고 할 때 30%라고 하면 1,200만원입니다.
손운익위원   아니죠, 4,000만원 같으면 1,320만원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1,200만원입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33%인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전 부서에 대한 총괄심사에서 질의가 많으리라는 생각이 되는데 질의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집행부의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라고 하면 총무과 하다가 기획감사실 하다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나까 순서를 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조금 전에도 위원장이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질의하실 위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김영대위원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부서별 순위를 정해서 하자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석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든 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검토하고 많이 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자기 부분적으로 집중적으로 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돌아갑니다.
   어느 위원이 어느 과에 하고 다른 위원이 또 그 과에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빨리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윤석기위원님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해동위원   윤석기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자는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어제, 그저께 다루었기 때문에 과에 집중이 많아도 어느 과에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 하듯이 포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런 문제는 표결에 붙이기보다도 위원장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232페이지 복지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구료비 20만원에 200가구해서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내년에 정부입장에서는 100만원, 사회단체에서는 110만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정부에서 기초생활 수혜대상자를 위해서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그 비슷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어려운 4인 가족을 환산해 봤을 때 30만원을 간접세로 국세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끼를 굶는 것은 여사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동에 10가구정도 되는데 이것이 한 달정도 되면 거의 없어집니다.
   이것을 정말로 연구하고 검토를 했으면, 많은 가구에 복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또 갑자기 병이 걸려서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계산한다고 하면 적어도 10배정도는 더 계산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다음에 290페이지 관내일원 보안등 시설물 개체입니다.
   이것이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동에 50m 넘는 데가 12등정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돈이 많고 이것이 아직까지 수은등 110등 이런데 이것이 뭡니까?
   전기세가 1.5배나 더 들고 어둡고 미관도 해치고 이런데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앞은 대단한데 뒷골목에는 아직까지 30년, 40년 전 전기도 있고 미관도 저해하고 어둡고 이런 등을 아직까지 숱하게 많이 두고, 수은등하고 백열등이 구청 전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동이 80여 등 가까이 됩니다.
   담장에 아직 그대로 얹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보안등이 전체적으로 8,031개등이 있는데 수은등, 백열등 포함해서약 250등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윤석기위원    전기료가 1.5배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관도 저해하는데 이것이 30년, 40년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은 치장을 단장을 대단히 하고 뒤에는 어둡고 전기 많이 들고 미관저해하고 이런 각종 요소를 가지고도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 우리 동에 우안도로 하는데 신설등이 얼마나 됩니까?
   최소한 50등 내지 60등이 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많이 부족한데 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300만원을 감액하는데도 과장님이 반대 입장을 얘기를 못하는데 왜 못합니까?
김경동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얘기를 하는 도중에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합니까?
김경동위원    그러면 하는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끝나고 합니까?
○위원장 박용하    윤위원님 질의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래서 금년도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신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면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세세항 시설비 관내일원 보안등 신설 및 개체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작년도 4,200만원에서 올해는 5,000만원으로 올려서 더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많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확고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자꾸 안 나올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난해 4,2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는데 전액 확보를 해주시면 지금 신설되는 도로도 있고 주택지가 새로 생성되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동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관내 보안등 개체비 2,0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을 왜 삭감을 했느냐,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는 그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예결심사를 하면서 충분히 다룬 부분인데 그 자리에서 다룰 때도 동의를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답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셔서 지금 총괄심사하는데서, 또 본인도 그 당시에 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는 것은......
윤석기위원    누가 수락을 했습니까?
   나는 그 당시에 나갔습니다.
김경동위원    나간 것은 본인 사정이고 충분하게 다룬 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증액을 하자, 어떻게 하자,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윤석기위원    나는 그 당시에.....
○위원장 박용하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 부서에 대해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위생과 소관이지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위원님들이 들안길 먹거리타운 홍보조형물 설치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성못 들안길에 먹기리타운이 조성된 것은 애시당초부터 행정이 주관해서 먹거리타운이 조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주위환경 여건 때문에 주요 요인은 토초세관계 때문에 넓은 땅을 단층 건물로 가건물 비슷하게 짓고 거기에서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는 바람에 한 두 개가 들어서면서 장사가 잘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타운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먹거리타운이라고 이름도 붙이고 이것을 앞으로 전국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행정이 뒷북을 치다시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후에 행정적인 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먹거리타운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쇠퇴일로로 걷고 있습니다.
그 주요원인을 두 가지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째는 IMF로 인해서 쇠퇴되었고 두 번째는 주위환경 요건입니다.
   국장님, 요즘 저녁에 먹거리타운 밤길을 걸어보면 옛날과 완전히 틀립니다.
   먹거리타운 식당은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로등도 되어 있지만 거기에 울창한 가로수 때문에 가로등은 제 역할을 못할 뿐 아니라 그 가로수에 가려져 있는 식당들의 가로등도 조명이 굉장히 약하게 보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타운자체가 어둡고 이래서 손님들이 시각적으로 별로 번화스러운 곳이 아니구나 하는 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내 중심가에는 점포들이 붙어있고 이래서 조명들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가로수의 가림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지만 들안길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구시내 전체 가로수를 번창하게 하는 것은 대구시청이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지역의 환경에 맞추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가로수가 적을 때는 들안길에 가보면 가로등하고 점포에 나오는 불빛하고 해서 굉장히 희황찬란 했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두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억 여원을 들여서 도시기반시설주위환경을 변화시킬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3월이 되면 그 작업이 완료되고 또 조형물 자체도 내년도에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가 쇠퇴일로에 있는 들안길의 먹거리타운을 살릴려고 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어제 김재우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극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냥 두든지 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의 지금 방침은 그것을 조성해서 전국 명소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더해서 번화한 먹거리타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들안길 먹거리타운 홍보조형물을 설치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로수 전지문제 거기에 대하여 기반시설 문제, 앞으로의 대책, 조형물 설치에 대한 필요성, 당연성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허종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허종만위원님 말씀대로 먹거리지역의 최초의 발단은 토초세를 면세받는 방향에서 시작된 것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 음식점으로 번화가가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번화가가 되고 보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이 지역의 음식값이 싸고 특이한 점이 몇 가지 발견되니까 외부에서 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구 8개구·군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수성구에 먹거리지역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해 가고있는 중인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에 건의를 한 내용이 그 지역에 인도블럭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 가로등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광고물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시에서 됐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인도블럭을 개체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도 위원님께서 승인해준 2,000만원으로 설치를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수성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탑은 수성구에서 해라, 시에서 다른 것은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상징탑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제 모위원님께서 1억2,000만원으로 안 되고 3억원 정도해서 탑을 할려면 멋지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 먹거리 지역이 쇠퇴일로에 있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야간에 가면 그래도 조명이 번쩍거리기 때문에 상당히 살아 있는 먹거리 지역 같지만 주간에 가보면 흉물적인 그런 사항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차제에 이 지역에 있는 먹거리 지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됩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성못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못둑을 넓히고 산책로도 만들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되면 둑을 편편하게 해서 먹거리 지역까지 연결시켜 놓으면 그 수성못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면 놀기는 수성못에서 놀고 먹는 것은 먹거리 지역에서 먹도록 이런 벨트화를 해줘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성못 옆에 우뚝 세워서 이 지역이 수성구의 먹거리 지역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려보자, 그러면 이 지역이 살아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시에서 80%를 지원해서 현재 있는 먹거리 지역 양옆에 있는 광고물을 새로 설치합니다.
   아주 이상적이고 예술적인 광고물을 설치하고 다음에는 각 집집마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A라는 집은 화단을 어떻게 정리하고 나무는 어떤 나무를 심고 주방은 어떻게 설치하고 화장실은 어떻게 개선하라고 명령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모범업소도 먹거리지역을 위주로 해서 모범업소를 다 지정했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책자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수성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탑을 먹거리 지역에 세워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먹거리 지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일부 층에서는 이 먹거리 지역이 북구지역으로 떠나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항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지원을 최대한 해서 먹거리타운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분명합니다.
허종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지금 현재 가로등을 개체를 하고 인도블럭을 개체하고 다 해도 먹거리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주간의 정경보다도 야간정경이 더 중요합니다.
   야간에 가보면 아무리 조명시설을 많이 해놓고 가로등을 설치를 해놓아도 가로수의 울창함 때문에 빛이 다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가로수에 대한 대책을 대구시 전체의 정책자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여기 실정에 따라서 들안길 가로수만큼은 강정을 해서 조명이나 주위시설이 거기를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드러나 보이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옆에 도시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사실 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지역의 가로수보다 먹거리지역의 가로수는 특별취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정을 해서 먹거리타운의 간판이 도로를 지나가면서 다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가로수도 현재 낮게 되어 있는 것도 키워야 됩니다.
   지붕위에 올라가도록 더 키워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도시국에서 하시지만 저도 청장님하고 간부회의 때 이 내용을 적극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가로수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동감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어제 그저께부터 몇몇 위원님한테도 말씀해 보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감사합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같은 위원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본 위원이 2대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이번 예결위를 하면서도 행정의 이원화, 그러니까 각 과별로 주목표가 있다면 서로 협조하고 상의해서 행정과 집행이 하는 결과가 한 목소리가 나야 되는데 전부 시시각각 자기 목소리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면서 총무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우리 구청에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98년 10월에 왔습니다.
양문환위원    우리가 '96년도 속기록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이동도서관 문고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그해에 한 해만 지원을 해주면 후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없애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수성구청에 오셔서 매년 예산을 다루면서 시시각각으로 직접 질의도 나왔을 뿐더러 주위에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삭감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고운영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연간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매년 편성되어서 올라오는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12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00만원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인건비와 각 동을 순회하면서 책을 대여하고 있는 차량유지비 이런 데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간 한 동에 500만원씩 지원하면 2년하면 1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3개동에 500만원씩 지원하면 전 자치센터가 문고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줄여도 새로 나온 책을 구입할 수가 있고 각 동별로 책을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것을 두고 매년 소모성으로 불필요하게, 그러면 물어봤습니다.
   문고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각 동에 차로 순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자치센터가 운영되는데, 2년만 확고한 노력으로 필요로 한다면 예산배당을 하면 2년 후에는 진정한 자치센터에서 그 동에서 필요한 책을 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96년도 속기록은 제가 그때 없어서 잘 이해가 안되고 제가 와서 문고운영비로 작년에 4,800만원, 금년에 6,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센터도 12월부터 개관하고 내년부터 정착이 되어 나가면 프로그램을 이 방향으로 하면 앞으로 언젠가는 이동도서관도 이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어차피 각 동의 문고에 와서 책을 빌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 동에 차량으로 순회를 하면서 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에서 비치를 해서 그 동에서 볼 수 있는 책을 비치를 하고 또 동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옆동으로 필요한 책을 이동을 하면 효율성 있고 그렇게 하면 차량유지비라든지 소모성 경비가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책 한 권이라도 더 사서 새로 나온 책을 비치할 수도 있고 지금은 길에 버리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총무국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앞으로 검토사항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저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이 없다가 바로 책정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하기가 곤란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큰 예산이 아니고 1,000여 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승인을 했습니다만 실지 그 당시부터도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 도서관은 북부, 동부, 두류, 중앙도서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문고차가 있고 대구시를 구역마다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되다가 요즘와서는 거의 아파트 같은데도 자체에서 그런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순회하는 것이 효율성이 없어서 실제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몇 해전부터는 팔공산이나 이런 데 장소를 정해서 홍보를 해서 현수막까지 걸어가면서 피서지에서도 대여를 해주고 하는데 일단 우리 구청에서는 그 당시에 이동문고라고 해서 할 때 그나마 우리 수성구에 아파트가 많으니까 혜택을 못보는 곳에 책을 대여 해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승인도 해줬는데 이것이 번번이 지나가면서 예산만 증액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하기 곤란한 실정인데 이것을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에 봐서 심사숙고 해보겠다고 미룰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결정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조금 전에 양문환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과 마찬가지로 12월부터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마다 설치가 되고 앞으로 운영이 되면 운영을 봐가면서 문고도 각 동으로 조금씩 도서구입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내년부터 활성화 되면서 실지 도서관이 필요하면 그때 예산을 책정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예산이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예산 잡아 놓은 것을 가지고 억지로 뭐하는 식으로 찾아다니면서 해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서 필요하면, 범어4동에도 도서비가 책정되어 있고 지산2동도 도서비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잡아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어차피 운영하던 것을 내년 한 해 더 운영해보고......
김정식위원    그것이 안 됩니다.
   '96년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입장이 난처한 문제도 있겠지만 필요없는 이런 예산을 1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김정식위원    그러면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도서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각 도서관에서 이동도서도 거의 중단상태에 있는데요.
○총무국장 황명구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정식위원님도 언급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2대 때부터 많이 거론된 문제입니다.
   그때부터도 우리 문고를 이끌어 나가는 총 책임자가 동료의원이었습니다.
   그 동료의원이 하는 얘기가 금년만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내년에는 삭감시키고 안해도 좋다는 얘기를 올해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본 위원이 지금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항상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역시 듣고 있었고 수긍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단체장을 우리 동료의원이 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굉장히 꺼려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여태가지 연례적으로 해왔던 얘기인데 집행부에서 이 제도를 없애고 예산을 상정 안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태까지 한 것을 당장 없앨 수는 없고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내년에 한 해 더 운영을 하고 내년중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여기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2대 때부터 거론된 것입니다.
   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공감한 사항인데 단지 동료의원이 단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의를 봐주는 형식으로 해왔다는 말입니다.
   이제와서는 동료의원이 관련되어서 의원들끼리 입장이 곤란하니까 집행부에서도 다 듣고 공감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 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든지 조정을 해서 예산 반영을 안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 같으면 이번 예산에 집행부 스스로 삭감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내년도 예산을 삭감할 용의는 없고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추가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내년까지는 이 예산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양의환 위원    169페이지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동도서문고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십시오.
○위원장 박용하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태위원    국장님, 이동도서문고에 6,000만원이 편성된 예산이 실지로 사용되는 용처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용처는 일부는 도서구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도 하고 그리고 문고에 도서기증도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6,000만원이 직원 3사람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입니다.
   적어도 문고같으면 해마다 신간을 많이 구입하는 것이 문고의 첫째적인 목적이고 좋은 책을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배포가 되어서 읽혀지고 그것이 금고 본래의 본질인데 예산 6,000만원이 다 신간구입이나 도서대여 이런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인건비, 차량유지비 이런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그 분야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필요없는 예산이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삭감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안 됩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이것은 내년에 한 해 더 운영을 하고 내년중으로 검토를 해서.......
장병태위원    내년까지 운영을 하겠다는 근본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 위원들이 거론을 했는데 동료의원의 입장을 감안해서 말도 아끼고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사사로운 것은 다 떠나야 됩니다.
   돈 6,000만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더 더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밥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료급식소에 한 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하루 한 끼 떼우는 게 자기들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이런 차제에 그런 사사로운 부분들 때문에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이제는 알겠죠, 우리 회의록이 인터넷에 올리고 하니까.....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문고를 맡고 있는 분도 상당히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또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더 하고.......
장병태위원    동료의원이 사제도 사석에서 매달 1,000만원 가까이 투자를 하고 봉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봉사하는 돈도 제대로 해야되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봉사를 하는 돈도 제대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동도서문고가 해수욕장, 도서벽지, 섬 이런 데 가서 대여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하시는데 요즘 해수욕장에서 책빌려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져오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동문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문고예산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충분하게 잘 감안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심사할 때는 중복 투자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균등배분 내지는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이 잘 배정되었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그 성과는 집행부에서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6개월을 50권 대출을 하면서 마을문고를 다녀봤습니다만 그 운영을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바꿔가면서 운영하는 것도 봤습니다.
   또한 지금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지금 현재는 범어4동이 있고 앞으로 지산2동에 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올해 예산만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마을문고에 넣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런 차원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또 6,000만원에 대한 사용용도를 집행부에서 좀 더 정확하게 직원봉급이 얼마이고 이동문고를 어디에 몇 회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신간구입은 얼마고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면 위원님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정말로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그리고 그 대출을 받아서 우리 구민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많이 했느냐를 자료를 내주셔서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지로 책임담당자가 같은 동료의원이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이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을 떠나서 최소한도 우리 수성구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면 정말로 주민들한테 필요하다면..... 필요성을 역설도 못하는 예산을 올려놓고 올해 한 해만 하고 다음 해는 참고로 하겠다는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로는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용하    배만준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계시더라도 자제를 해주시고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간략하게 한 마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이 분야는 '96년부터 거론된 얘기인데 매년 한 해하다가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을문고 운영을 보니까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돈 6,000만원으로 차량유지비, 인건비에 다 들어가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신간도서를 구비해서 대출도 하고 무료로 책을 바꾸어서 보기도 하고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문고회장님도 자기 사비를 내서 출연해서하고 있고 그리고 책 읽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수성구민들도 주부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도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김경동위원   총무국장님 새마을문고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회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총무국장한테 묻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안에 대해서 예의차원에서 묻는 것인데 총무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은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정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총무국장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하십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무조건이 아니고 문고운영이 수성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예산을 삭감시켜도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산이 없으면 못합니다.
양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9페이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행정지도발간이 있습니다.
   행정지도발간은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까지는 3년만에 한 번씩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3년전에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양의환 위원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97년도말에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행정지도발간을 해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각급기관에도 보내주고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할 때 주민들한테도 수성구 홍보를 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혹시 형식적으로 3년마다 해오던 것이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3년마다 많은 차이가 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3년이 되면 건물이나 도로같은 것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변환경 여건조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먹거리는 먹는 식당입니다.
   우선 맛있는 음식, 괜찮은 음식이 나와야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국은 수요자들이 찾아갑니다.
   저희들이 먹거리타운 뿐만 아니라 대구시내 어디든지 괜찮은 집이 있다면 20분, 30분이 걸려도 갑니다.
   그것이 최우선을 안 된다면 아무리 좋은 조형물을 설치하고 인도블럭을 깔고 해도 안 됩니다.
   거기에 맹점을 두어야 되는데 그것은 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상인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필요에 의해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많은 수입이 되면 더 좋은 여건과 환경은 자기 스스로 만듭니다.
   지금 먹거리타운이 희석되어 가고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나빠집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구청에서 1억2,000만원을 들여서 탑을 세우고 했을 경우에 조금은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해결은 없습니다.
   이 어려울 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입니다.
   투자만 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고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혈세나 여러 가지 부분에 필요하게 들어가야 될 곳이 참 많습니다.
   감안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탑을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상권이 살아났을 때 하는 것이 맞지 만약에 탑하고 다 세워놓고 해서 상권이 조성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안 된다면 아무나 구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혈세를 수억씩 갖다놓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안될 가능성이 70%입니다.
   분명히 지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양의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먹거리타운의 주변여건 조성 바로 그것입니다.
   가로등이나 인도블럭, 광고물, 안내판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주변여건 조성입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먹거리의 맛이라고 하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식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전주 비빔밥이나 이런 것이 바로 튀어 나와야 된다 이러면 저절로 찾아 올 것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성함과 아울러 종합적으로 그것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 조성이 다되고 난 다음에 탑을 설치하는 것과 우리가 이것을 주변환경을 조성하면서 탑을 설치하는 것이 주변환경과 연계되면서 먹거리 지역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먹거리타운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에 의탁을 한다는 말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뭔가 이루어 놓은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하고 사전에 안 되는 것을 지원을 해주면 장사가 안 되면 스스로 돌파구를 찾는 것이 아니고 관에다가 의존한다는 말입니다.
   이 대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좋은 음식을 제공해서 많은 손님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겉치레에 의해서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결국은 거기에 안주해서 장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을 유발시키도록 만들어 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한해동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약 40분이상 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위에서도 약 1시간이상 거론이 되고 오늘 역시 이렇게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모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중복질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이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최종결정을 나중에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한해동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참고로 해주시고......
배만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이 중복이 되든 아니면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거론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의지만 있으면 의지표명을 분명히 해주십사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삭감이 되든 증액이 되든 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서 어제와 같은 답변을 계속한다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들안길 먹거리타운 홍보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수성못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대한 구청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작년예산을 보면 먹거리타운에 대한 안내판을 했고 올해 문화공보실에서 월드컵맞이 한들축제 7,000만원을 계상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만원이 삭감된 5,000만원으로 그 주변에서 할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대구시나 우리 구에서 인도블럭 교체나 가로등 교체도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해 주면 이렇게 중복발언이나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렇게 얘기를 안할 것입니다.
   어제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했고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떳떳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없는지 정말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용하    사회산업국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먹거리타운 조형물 설치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충분히 고려가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국장님 더 답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님께서 의지표명을 확실히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허종만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실 때 제가 의지표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저희 상사인 구청장님 말씀까지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하 간부회의에서도 몇 번 거론이 되었고 적어도 작년부터 계속 거론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먹거리지역을 대구나 우리 나라 최고의 명물지역으로 조성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고 현재 시설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 거기에 그런 의지가 없으면 후순위로 할 것을 선순위로 당겨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이 내용은 우리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가져오지 않겠느냐, 또 여기가 발전이 되면 거기에는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고 거기에 대한 세금도 우리 지역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한번 더 상기시켜 주면서 꼭 이 예산이 성립되었으면 하는 것이 주무국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문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꼭 해야된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님이 일본 다녀오셔서 내년도 정책사업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실에 다 넘겨놓은 상태에서 청장님이 기획감사실장하고 일본 다녀오셔서 일본에도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것을 사진을 찍어와서 보여준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다면 1억2,000만원중에서 시설비는 반밖에 안되고 나머지 6,000만원짜리 홍보물을 세워봤자 큰 빛이 안 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수성구의 명물을 남기고자 하는데는 다 동참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도 좋으니까 더 과감한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시면 위원님들이 동감을 할 것입니다.
   현재 이 6,000만원 가지고는 먹거리타운 조성으로서의 홍보물 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 좋고 더 활성화하는 방안과 조형물도 더 크고 더 웅장하게 대구시 수성구의 먹거리타운이라고 하면 어느 도시에서 오더라도 바로 알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더 좋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현재 이것으로는 옳은 홍보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의환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면 거기에 상가가 살아야 되고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일어나는 먹거리타운에 세를 얻어서 들어가고자 하는 세입자가 줄을 설 정도로 되어야만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그런 방안까지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사회산업국장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보건소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9,114만원이 있는데 2000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2001년도에 새로 편성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금년 8월 8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상정이 되지 않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하는 것은 현재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1만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내에 방치되어 있는   이들을 저희들이 낮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설치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소내입니다.
김영대위원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데 지금 수성구 관내에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만명정도 추정치입니다.
김영대위원   1만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1만명정도 되는 추정치라는 것은 거기에는 중증도 있고 중·경증도 있고 경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의 경증환자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88페이지 영유아검진 관계에 대해서 대상자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8개월이하의 영유아중에서 체중미달아입니다.
김영대위원   수성구 관내에 통계낸 수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제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대위원   1차에 99명을 하고 2차에 10명을 했는데 약 100명정도 검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18개월된 영유아가 많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검진내용은 뭡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주로 빈혈과 혈액형 검사입니다.
김영대위원   많은 영유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체중미달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00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나중에 통계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속개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운익위원    끝내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러면 총괄부분을 다 마치고 중식을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손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정신보건센터가 언제 발족을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금년 8월에.......
장병태위원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장병태위원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관내에 정신과 전문의, 의원중에서도 한 분이 계시고 관련학과 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몇 분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2명입니다.
장병태위원    우리 의회 의원분 중에서도 한 분이 위촉이 되어 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자문위원을 선정할 때 잡음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잡음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잡음이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은......
장병태위원    처음에 다른 의원이 위촉을 보건소에서 할려고 했다가 의회 의장의 재가를 못받고 다른 의원으로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보건과장 홍영숙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담당직원이 의원님중에서 불편하셔서 방문하셨을 때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가 개소가 되는데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담당직원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의원님이 그러면 정식으로 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절차를 밟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문으로 의뢰를 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의회에서 공문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소장님이 계시는데 소장님이 의장님한테 사과를 한 것이 있죠?
   그 사과 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의원님도 여기에 계십니다만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절차를 제가 행정경험이 짧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의회에 위촉을 하라고 해서 제가 위촉을 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희들도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장병태위원    지금 문쪽에 있는 직원, 의회사무국장님 좀 불러주세요.
○보건소장 이정근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도 분명히 같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행정절차를 의회에 요청을 하면 의원님 중에서 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장병태위원    의원님 위촉사항은 그렇고 나머지 사항은 사무국장이 오면 제가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나머지는 사무국장이 오면 묻도록 하고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2001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간에 부기착오로 인해서 수정예산안이 따로 있는데 예산안 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193쪽에 휴일근무수당에 편성부터 부기가 다 잘못되었습니다.
   처음에 수정예산은 어떻든간에 기획실장님이 수치까지도 만들어서 전에 수치를 맞추었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겠습니다만 휴일근무수당에는 편성부터 부기가 잘못되어서 전체 793만원의 감액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동 삭감한 것이 아니고 잘못으로 인해서 790만원이 감액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흘려버리면 간단하지만 792만원 때문에 전체 다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냥 흘려버리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 792만원 때문에 전체 수치를 다 바꿔야 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편성할 때 왜 이렇게 했으며 중간에 검토과정에서 왜 발견을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저희들이 발견 시점이 처음에는 부기내용에서 잘못되었고 발견시점이 수정예산안을 내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 제안설명 하루 전날 한번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안설명할 당시에 설명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안 주어져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이 중요한 사항을 솔직하게 어제까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답변인데 알고 보고를 안 했다고 하면 더 큰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몰라서 어제 질의를 받고 알았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알고 보고를 안 했다고 하면 더 큰 문제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할 때도 몰랐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상임위 할 때는 알았습니다.
손운익위원   보고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상임위원회 할 때는 알았는데 제안설명 과정에서 자체에 의해서 사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중요한 사항인데 돈 792만원은 별 것 아닙니다.
   이 792만원 때문에 전체 예산의 수치를 다 바꿔야 되는 중요한 사항인데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것은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어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애초에 산업환경과장이 잘못되었고 기획감사실장은 이것을 모르고 넘어간 부분이 잘못되었고 뒤에 보니까 과장님이 검토한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과장이 잘못되었고 만약에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제안설명할 때 알고도 보고를 안 했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고 솔직하게 어제까지 몰랐는데 지금 알았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몰랐다고 이해를 하지만 알고 보고를 안 하고 넘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죄송합니다.
손운익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현재로서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하면 되는데 1회추경 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정예산안을 할 때 이것을 몰라서 수정예산안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양문환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안 할 때도 이것을 몰랐죠?
   1,425만6,000원이 차액이 나는데도 이것을 몰랐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수정예산안을 할 때 그것을 몰라서 그것을 뺐는데 이것은 집행하는데는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1회 추경 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모든 행정의 1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착오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죄송합니다.
손운익위원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도정비하고 도로 덧포장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다 조사는 못하고 거리측정까지 해봤는데 수성구 대구은행하고 중동 네거리하고 가로정비 해서 2.1㎞인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2.1㎞가 맞는데 과다편성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2.1㎞이면 중간에 작은 도로, 넓은 도로해서 감해야 될 부분이 최소한 10%정도 됩니다.
   감하지 않은 부분이 편성이 되었고 다음에 인도정비 4.5m 해놓았는데 현장에 가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손운익위원   현장에 가보면 인도정비할 것은 3m에서 3.5m입니다.
   편성자체가 최소한 30% 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저희들이 도상에서 빼서 하지만 도로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다 빼고 합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받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동측 2.1㎞, 서측 2.1㎞ 해서 4.2㎞는 맞고 처음에 내려온 인도정비를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중동 네거리에서 축협까지는 인도정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서측에도 그 밑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서측에는 인도정비를 안 하고 동측에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서측에는 굴착복구로 올해 복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현장을 나중에 실제로 조사할 때 추가 가감이 있는데 다음에 동측에는 인도와 연석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예산은 대략적으로 뽑다가 보니까 다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시설계를 할려고 하면 2달정도 걸립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가감은 설계금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손운익위원   가감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구청예산을 집행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인도를 3m 전용을 4.5m로 하고 거리가 들안길이고 시행한 것을 전부 다 확인을 하니까 6.5㎞인데 그 중에는 분명히 도로 감하는 것이 10%는 됩니다.
   그것을 전부 산정해서 예산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다예산 편성입니다.
   편성한 부분에서 거의 90%선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것을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현장을 확인을 해서 해야되지 현장하고 안 맞는 이런 예산을 내서는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개요에 2.1㎞라고 표현하는 것은.......
손운익위원    그 중간에는 8m, 25m, 4m, 6m 도로를 다하면 감할 요인이 최소한 10%입니다.
   거기에다가 인도정비 폭도 4.5m라고 하는데 3m에서 약간 넓으면 3.5m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것 뿐만 아니고 현재 한 것도 확인을 하면 이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고 다음에 도로 덧씌우기 공사 이런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8m도로, 940m, 막연하게 7,000만원인데 레미콘으로 덧씌우기를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상적으로 포장 같은 것을 레미콘으로 하면 10㎝하면 되고 아스콘으로 하면 5㎝하면 됩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수치나 이런 것은 적당한 지침에 따라 모든 것을 해놓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30% 감할 요인이 생기는데 지금은 바뀌어야 됩니다.
   건설과에서도 도로포장하고 도로 덧씌우기 인도정비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10% 감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략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설계를 할려고 하면 현장조사하고 접속부분 빼내고 전부 조사를 하는데 두 달정도 걸려서 설계서가 나올 때 그 설계서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이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왜 이렇게 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산을 낼 때는 상세한 조사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연장과 폭, 평균 집행한 단가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손운익위원    8m도로에 950m하면 레미콘 재료값은 500만원 미만인데 예산집행이 7,000만원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운익위원   인도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과장님은 예산을 7,0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8m도로, 950m, 7㎝ 두께로 레미콘으로 한다고 계산했을 때 레미콘 총량이 750㎥정도 나가면 레미콘 4만원 단가해도 재료값은 500만원 미만입니다.
   포장을 한다면 거기에 더 들어가겠지만 덧씌우기 한다면 장비는 들어가겠지만 단순노동인데 재료값 500만원 들어가는데 예산은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다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덧씌우기 공사는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있는 구간에 험한 구간에는 아스팔트로 하는데 아스팔트 단가와 그에 대한 장비동원 문제 , 제경비 문제 이런 것이 설계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거기에서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률에 따라서 도급금액이 정해지고......
손운익위원   제가 최저가 입찰제도로 구정질문을 해놓았는데 문제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옛날에 최저가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해놓아도 4억으로 해도 공사 집행은 됩니다.
   현재 입찰제도로 하면   6억을 잡아 놓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90%로 잡으면 5억4, 5천만원에 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과장님이 편성한 자체를 가지고는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과장님은 모든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과다책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장공사하는 경우에는 굴착도 해야 되고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에는 5㎝정도 하는데 레미콘이 들어가든 아스콘이 들어가든 재료값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항이 시민단체에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면 시민단체에서 야단이 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하는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스콘은 아스콘대로 차도블럭도 올려줘야 될 것은 같이 올려줘야 되고 같이 덮어야 될 때는 그만큼 물량이 많이 들어가고......
손운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도로포장 공사, 덧씌우기 공사, 인도정비에 스스로 예산액의 10%정도 삭감할 용의가 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 사업비는 지금 삭감하신다고 하면 구간에 물량이 줄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설계서를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1m짜리를 하나 철거하는데 비용이 1만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폐기물로 버려야 되고.......
손운익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실지 가보면 압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그냥 법대로 집행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10%를 삭감하게 되면 삭감한 금액에 맞추어서 나가다가 보면 일부 구간은 설계에서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조금 전에 장병태위원께서 사무국장 출석을 요청을 했는데 사무국장한테 연락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이 시간에 금방 출석이 안 되면 오후시간에 했으면 하는데 장병태위원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장병태위원    연락이 되었습니까?
지금 의장님하고 같이 나갔다고 하는데 행선지가 어디라고 합니까?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 이 중요한 마당에 의장도 자리를 지켜야 되고 담당주무국장도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결위를 우습게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빨리 연락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박용하    사무국장 본인에게 연결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장한테 연락이 닿을 때까지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303번 포상금목에 성과상여금 3억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 3억원 편성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편성했는지 그리고 성과금 지급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또 성과금 적용대상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이 답변하기 전에 장병태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가 상당한 질의가 있을 것 같고 또 질의가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 시간도 있고 또 계수조정 시간이 금방 끝난다고 장담도 할 수 없고 이러니까 장병태위원 질의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만 듣고 중식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에는 있을 필요가 없고 업무를 봐야 됩니다.
   지금 질의가 많이 없다고 이렇게 했으면 다시 또 번복해서는 안 되고 지금 많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대로 끝내고 난뒤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배만준위원 의견도 맞습니다.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오후에 또 어차피 계수조정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이 출석을 했으니까 장병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도 좋은데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전에 과를 다 끝내고 하자는 얘기가 있었서 진행을 하는데 또 다시 나서서 오후로 미루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황명구    성과상여금은 새로운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2항에 의해서 예산을 3억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써 금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내년 2월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대상은 상위 10%는 200%를 지급하고 15%는 100% 다음에 25%는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하위 50%는 지급하지 않는 제도로써 새로이 수당규정이 개정되어서 내년 2월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성과금을 받는 인원은전체 50%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장병태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 제도가 신설된 것이죠?
○총무국장 황명구    예.
장병태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을 시달하면서 솔직히 지자체에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37%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침을 하달할 것 같으면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예산지원이 안 되는 그런 신설제도 같으면, 솔직히 이 어려운 판국에 3억원 예산배정에 의해서 성과금제도로써, 물론 일 잘하는 사람한테 성과금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50%를 성과금 지급하는 이 부분이 구청 담당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많고 위화감이 조성이 된다, 성과금을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배제된 50%는 일할 맛이 안 난다는 반대여론이 비등한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여태까지는 성과금제도가 없다가 금년 실적을 평가해서 내년 2월에 지급하는 제도가 예산편성 지침에 시달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예산에 계상되어서 집행할 때는 어떠한 집행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집행지침에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집행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유보를 해도 되겠네요?
○총무국장 황명구    내년 2월이니까 어차피 집행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초과해서 할 수도 없고 안해서도 안 됩니다.
장병태위원    집행지침이 내려와야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러면 계속해서 장병태위원께서 사무국장이 출석했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조금 전에 정신보건자문위원회가 보건소에 올 8월에 신설된 자문기구가 생겼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한 사람이 의장님 재가를 받아서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선정한 의원에서 다른 의원으로 교체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에서 이런 신설제도가 생기니까 의원님들 중에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부탁을 드렸다, 그리고 정식으로 의회에 한 사람을 위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그 이상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부분부터 교체된 사항을 국장님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각종 위원회 추천문제는 전적으로 의장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 수성구 정신보건사업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교체된 일은 없습니다.
   교체는 기 선정이 되었다가 바꾸는 것을 교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미리 다른 의원이 선정이 되었는데 허종만의원으로 바뀐 것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까?
장병태위원    예, 바뀌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그것은 의장님이 다른 의원을 선정한 일은 없고 다만 실무적으로 약간의 혼선은 있었습니다.
장병태위원    실무적인 혼선이 어떤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실무적인 혼선을 제가 상세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사무국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실무적인 혼선인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우리 사무실에서는 보건소에서 어떤 특정의원을 선정해서 해달라고 하는 줄 생각했고 보건소에서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닙디다.
   이것은 순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허종만의원님을 정신보건사업 자문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어떤 위원을 평하고자 하는 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회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알려줘야만 되고 본 위원이 아는대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 자리에서.....
   하면 아마 국장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미리 질의를 받고 한 것 같으면 상세히 직원들한테 내용을 파악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갑작스럽게 이런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장병태위원    보건소에서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달라고 정식으로 의회에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의해서 의장님 고유권한이니까 의장님이 동료의원 중에 어느 한 분을 지목을 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죠?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예.
장병태위원    그런데 실무적인 혼선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전에 미리 한 사람을 내정해서 의장님 고유권한을 침해를 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위촉에 승낙을 한다는 승낙서까지 사본 첨부해서 결재를 올렸다가 의장님한테 아주 심한 질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예, 맞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통상적으로 추천서가 먼저 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종 추천결심권자는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의장님이 결국은 추천을 실무자가 해오더라도 아니면결심을 달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병태위원    주무국장님께서 업무쪽에 항상 밝으시다고 공석이나 사석에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중대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직원 잘못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저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라서.....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용하    신상발언이라고 하니까 신상발언은 받아줘야 됩니다.
○양의환 위원    애초에 처음에 거론이 안 되었으면 사실 예산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한 분을 추천을 해달라는 얘기를 여기 보건소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보건소에 의약분업 때문에 바빠서 위로차 갔다가 저 보고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이 수락할 부분이 아니고 의회에 정상적으로 공문을 보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결정해서 보내드리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과정에서 의회에 추천서가 왔을 때는 제가 의회에 안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그 추천서에 의해서 몇몇 사람이 거론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거론이 되어서 나중에 사무국에서 의장님한테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후에 결재를 받으니까 의장님께서 이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이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장병태위원 얘기해 주십시오,
장병태위원    말 나온 겸에 마저합시다.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보건소에서 추천의뢰서가 왔는데 본인이 먼저 추천서에 수락하고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제가 찍은 적은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리고 그게 국장님이 의장님한테 결재를 올라갔다가 심한 질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들 멋대로 하느냐, 그래서 허종만의원으로 교체가 된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김경동위원   예산안 심사를 하다가 예산안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는데 물론 위원장님이 다방면에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진행은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진행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끊어주십시오.
○위원장 박용하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안과 연계되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 같으면......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이 대화내용이 예산안과 연계된다는 그 말씀은 취소를 하세요.
○위원장 박용하    처음에 장병태위원이 사무국장을 찾을 때와 연계된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이것이 왜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양의환 위원    얘기가 안 되었으면 모르는데 나왔기 때문에 결론은 나와야 됩니다.
   장병태위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양의환위원님 나중에......
○양의환 위원    제가 이것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용하    알아야 되는 것은 차후에 알아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 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 후 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7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세입세출예산서라고 하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산안 3만원 곱하기 100부 곱하기 4회한다는 것은 추경까지 합해서 4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예산안을 내면 당초 세입세출예산서를 다시 120부씩 5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삭감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기가 틀린 것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그것이 증액이 안 되고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를 증액시켜서 차후에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그랬을 때 그 수정부분은 수정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이 안에서 그 당시에 예산안을 할 때는 서로 업무가 틀려서 몰랐더라도 한번 더 이것을 점검해서 정확한 수치를 해서 예산안을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문예회관 건립비가 20억20만원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숙원사업이고 참 좋은데 당연하게 20억이라고 나온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본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억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있다면, 36쪽 구유잡종재산 매각해서 20억8,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추경할 때 얘기들은 바와 같이 범물2동사무소 옆에 있는 토지 그리고 고산2동에 전 동사무소 부지 그리고 구민운동장 앞에 있는 토지하고 합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지금 이 돈하고 이 돈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보조금 받는 것도 아니고 조정교부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지출부분은 두더라도 수입부분에서 현재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지가가 차이가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20억8,000만원이 수입이 안 된다면 그 뒤에 20억원은 그 차액만큼 줄여야 됩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신다면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재산매각대 20억8,000만원을 잡았고 세출예산에 문예회관 건립비 토지비 20억원을 잡았는데 그 8,000만원 차액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각을 약 1억 내지 8,000만원 그래도 팝니다.
   그런데 단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범물동사무소 옆 토지와 고산2동 구동사무소, 고산1동사무소를 하다가 안한 3필지를 팔면 약 20억이 됩니다.
   20억을 세입을 잡아서 20억 세출예산을 문예회관 토지매입비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특정재원입니다.
   세입이 들어와야 사지 안 들어오면 못 삽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금액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경매를 해서 팔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이것이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도 해야 되고 유찰되는 확률은 전혀 없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정상적인 가격을 받겠느냐, 이것이 정상적인 가격을 못 받는다면 이것도 수성구민의 숙원사업인데 문예회관 토지매입비도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에 앞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사실은 토지가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크다는 것은 많이 사면 돈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사야 되는데 지금 토지매각도 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의 매각도 경락과 마찬가지로 두 번 공고해서 입찰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20%까지 다운시킵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파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 얘기할 때 구유잡종재산이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대로 20억8,000만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충분하게 토지매입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 시기가 별로 안 좋은데 이것보다 낮게 안 되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지금 우리가 우리 땅을 많이 받으면 남의 땅도 많이 줘야 되고 그것은 똑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하   장병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내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처음에 11명으로 되었다가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해서 4명 증원을 해서 15명으로 예결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각 과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그렇게 걸러졌었는데 저희들이 3일동안 예결위가 진행되어 오면서 본 위원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참 한심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2001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특위인데 시도때도 없이 이석하고 참석 안하고 서 너명밖에 안 되어서 성원이 안 되어서 회의가 지체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까지도 각 항목별로 나름대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했고 계수조정을 거쳐서 삭감을 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계수조정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가장 그 부분에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따지고 잘못되었다고 의견을 낸 사람들이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기성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직원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가장 반대를 하고 삭감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 놓고 다시 원안대로 다 살려주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예결위 존재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서안대로 전액 다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성구 먹거리타운 홍보탑, 실제로 여기에 보면 디자인 설계 및 구조계산 용역비 2,500만원, 재료비 3,700만원, 제작 및 설치시공비 2,700만원, 장비사용 경비 500만원, 기업이윤 1,510만원 합계 1억910만원, 부가가치세 1,091만원 해서 총계가 1억2,001만원입니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견적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담당주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결위가 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잘못 집행되는 부분을 꼬집어 내서 바로잡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것을 실컷 꼬집고 밝혀내놓고 나서 다른 이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원안대로 다시 살려주자, 그럴 것 같으면 예산서 원안대로 다 살리는 것이 맞다고 한번 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장병태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말씀이 위원 스스로 반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또 충분히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의회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장병태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위원장 박용하    그것은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본인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옆에서 그 발언에 보충을 안 하셔도 가능하기 때문에......
배만준위원    본 위원도 사회도시위원회를 거쳤고 예결위에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에 올라와서 성원이 안된 것은 제 경우로 봐서는 없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최소한도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위원님들은 최대한 양심으로 최대한 상의했다고 보고 또한 조금 전에 장병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먹거리 선전탑은 지금 이것은 이름그대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이지 1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경쟁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거기에서 합당하게 거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1억2,000만원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태까지 소명기회를 줬다는 것은 저번에도 예결특위를 하면서 집행부의 소명기회를 줬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장병태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위원들의 예결위 과정을 얘기하면서 최대한 성의를 다 했다고 보는데 성의를 무시했다고 하는 발언은 개인적으로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장병태위원    속기 정확하게 하세요.
○위원장 박용하    장병태위원님 위원장이 한번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것은 위원 스스로 반성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의사진행을 그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말을 짧게 끝내겠습니다.
   3일동안 예결위가 진행이 되어 오면서 이석인원이 많았고 성원이 안 되었고 그런 일은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 우리 서로 반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홍보탑 예산에 대해서 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겠다, 무엇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뜻의 발언 같은데 그런 발언이 맞죠?
   예산안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배만준위원    그렇게 묻는다면 예산안이 전적으로 다 맞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장병태위원    예산안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꼬집었으면.....
○위원장 박용하    장병태위원님 그만하고......
장병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예결특위 3일동안 있었던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심의한 부분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만위원    장병태위원님이 분명히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면서 말미에 예산안에 기재되어 있는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래서 본인이 자기 발언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허종만위원    거기에 확고한 답을 듣고 난 다음에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러면 장병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중에서 말미에 지금까지 특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려면 예산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울화가 치미기는 치밉니다.
   삭감할 부분은 삭감이 안 되고 아닌 것은 삭감이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장병태위원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예결위에서 3일간 다루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한다는 것은 저 마음 같아서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그것은 도의상 그럴 수가 없고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었던대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김정식위원께서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사항 그대로하자는 얘기입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이병길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길    안녕하십니까?
   특위간사 이병길위원입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 3일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은 63쪽 의회청사 전기료 360만원 삭감, 67쪽 선진의회 비교견학 1,500만원 삭감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은 73쪽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 삭감, 77쪽 자매도시방문 1,050만원 삭감, 78쪽 국제자매결연 도시방문 해외여비 99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155쪽 월드컵맞이 한들축제 2,000만원 삭감, 161쪽 초·중교 축구대회 개최 및 이벤트 행사 1,000만원 삭감, 총무과 103쪽 수성구민 자치대학 2,000만원 삭감, 104쪽 공무원 민간위탁교육 2,400만원 삭감, 105쪽 중앙교육여비 1,400만원 삭감, 117쪽 직원복지후생센터 설치 3,000만원 삭감, 117쪽 지하회의실 입구 캐노피 정비 2,00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147쪽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2,000만원 삭감, 150쪽 조사원 관리요원 612만8,000원 삭감, 사회도시위원회 복지행정과는 245쪽 어린이놀이터 보수 100만원 삭감, 245쪽 화니어린이집 1,400만원 삭감, 위생과 166쪽 월드컵 모범업소 홍보물 책자 1,000만원 삭감, 산업환경과 193쪽 휴일근무수당 950만4,000원 삭감, 194쪽 월차유급 휴가수당 475만2,000원 삭감, 201쪽 쓰레기봉투 배달차량 적재함 4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216쪽 기증 및 피압수목 이식비 2,000만원 삭감, 건설과 282쪽 분할측량 수수료 1,655만원 삭감, 290쪽 관내일원 보안등 신설 및 개체비 2,000만원 삭감, 보건소는 177쪽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 수당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병길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이병길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간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5명   
   박용하   이병길   김영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구청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12. 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이상 2건 12. 16. 제3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