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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4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4.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보고                                                                                                                                                                  (10시00분)
○사무국직원 이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만준의원, 김영대의원, 김정식의원, 김상수의원, 장병태의원, 김재우의원, 손운익의원, 이병길의원, 박용하의원, 한해동의원, 김경동의원, 허종만의원, 윤석기의원, 양문환의원, 양의환의원 이상 15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연장 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박용하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2000년도세입세출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임시위원장을 맡은 박용하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예, 박용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다른 위원님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으로 박용하위원을 선출하자는 동의, 재청이 있어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위원 여러분 2001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박용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이병길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병길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병길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길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후 10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3.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4.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아낌없는 충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용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공무원 봉급인상 연금부담금 부담율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5억원이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비는 전체 예산에 58.4%로 전년도 대비 23.7%가 증가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도로, 하수도 등 도시환경개선사업 투자확대로 금년대비 7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은 2002년 월드컵대회준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내실있는 편성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277억4,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대비 21.6%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98억1천만원이 늘어난 1,154억4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8억7,200만원이 늘어난 123억7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154억4천만원으로써 지방세가 196억1,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09억7천만원인데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등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11억7,100만원이고 국유재산매각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97억9,900만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수입증가로 금년보다 66억9,900만원이 늘어난 282억1,100만원이며 보조금은 466억4,800만원으로써 국비가 318억1,700만원, 시비가 148억3,1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35.2%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223억5,1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210억7,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546억8,000만원, 자체사업이 135억7천만원이고 지방채 상환은 원금 2억8,700만원을 포함 10억6,200만원이며 예비비는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13억8,500만원을 포함 2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첫째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지속적인 인력감축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인상으로 금년 수준인 223억5,100만원으로써 기본급이 117억3,200만원이며 정액수당 등 각종 수당이 27억1,200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등 기타직 보수 79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줄였습니다만 연금 부담금 부담율 인상 성과상여금 신설 등 법적의무적 경비인상으로 금년 당초예산대비 21억5,400만원이 늘어난 210억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58억6,600만원, 여비 9억2,400만원, 업무추진비 18억6,300만원, 가계지원비등 복리후생비 44억5,100만원,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 4억7,800만원, 재료비 6억5,200만원 통·반장 수당 등 일반보상금 24억4,400만원, 포상금 3억7,800만원, 연금부담금 등 29억3,900만원, 민간이전 10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682억5,0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 546억8,000만원과 자체사업 13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사업에 주요내용은 수성의정발간 3,000만원, 문예회관건립토지매입비 20억원, 체육시설 보수보강 1억원, 청사청소대행수수료 6,000만원, 그리고 9페이지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4천만원, 2차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 도입 1억6,200만원 및 소프트웨어 구입 1억5,300만원 등 전산개발비 5억8,100만원, 내환동경로당신축 2억7,000만원, 그리고 10페이지 공동주택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위탁금 10억원,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처리비 부담금 6억4,400만원, 공원 외 조합놀이대 교체 등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비 2억3,0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용역비 1억5,000만원, 11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보수비 5천만원, 그리고 기타 행정장비 등 자산취득비 7억1,800만원 등 총 76개 사업에 68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입니다. 내년도 건설사업은 최소한 도시기반시설 유지 보수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범어1동 천주교회 서편 인도조성 등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7개 사업에 5억2,000만원과 12페이지 동대구로 등 4개소에 인도정비 사업에 18억5,200만원, 범어4동 대공원 아파트 서편 등 4개소에 하수도정비사업에 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업으로는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25억원, 관내도로 및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에 5억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5억원 등 6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채 상환액은 지역개발기금 청사정비기금 등에 차입 원리금 상환에 10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금년도 투자사업 확대로 금년보다 9,800만원이 줄어든 13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기설도로 보상금 등 배상금 3억3,000만원, 출현금 2억1,000만원, 재난재해대책기금 등 적립금 2억4,500만원, 국·시비 반환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조금액 총액은 553억9,300만원으로써 이중 국고보조금은 318억1,7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48억3,1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은 15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2억3,000만원 등 총 4억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지원 자금융자 2억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등 98억5,700만원 세입으로 의료비 98억2,100만원, 반환금 및 관리비 3,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7억6,800만원, 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6억2,700만원 등 총 20억5,000만원은 세입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2억5,100만원 시설비 2,600만원, 예비비 7억7,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200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인 착오로 본예산안에 69페이지 수당중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72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을 착오계상하여 오늘 수정예산안을 지출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안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입니다.
   구청직원들의 인건비를 기획감사실 기관공통으로 계상하면서 수당 과목 중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연4회 지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예산편성시 12월로 잘못 계상하여 1억9,284만4천원을 과다 계상을 하였고 직원 초과근무 수당은 1인 월 25시간을 계상하도록 자체 결정을 하였음에도 시간을 정하지 않아 4억360만5천원이 부족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과다계상한 만큼을 삭감하여 초과근무 수당에 계상하고 부족분인 2억1,076만1천원은 차기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박용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업무적인 착오로 과부족이 발생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1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현황, 둘째 2001년도 예산규모 셋째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마지막으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을 살펴보면 2001년도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1.6%가 증가한 총액 1,277억4,700만원으로써 상임위원회 소관별로는 운영위원회 0.9%, 내무위원회 31.5%, 사회도시위원회 67.6%의 비중을 점하고 있고 세율은 지방세가 15.3%, 세외수입 18.3%, 조정교부금 22%, 보조금 44.4%의 비중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34.9%, 사업예산 61.4%, 지방세상환 0.8%, 예비비 등 2.9%의 비중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예산은 21.6%가 증가된 반면 재정자립도는 35.6%로써 2000년도 41%, 1999년도 46.8%에 비해 낮아졌으나 이는 보조금이 2000년 당초예산 59%에서 2001년도 64.8%로 상당히 증가된 결과이며 참고로 금년 2월 추경때는 1,160억4,800만원 대비할때는 9.6%가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전문위원 보고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21.6% 증액 편성하였으나 경상예산은 금년 40.2%의 비중을 34.9%로 낮추었고 사업예산은 금년 55.8%의 비중을 61.4%로 높이는 등 불요불급하고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는 한편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크게 확대함으로써 바람직한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2001년도 세입예산안은 국내 불경기가 심화 지속되는 여건속에 더욱이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되어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산업침체로 체납세의 증가등 세입차질이 예견되는 바 지속적인 은닉탈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 세수확보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범글로벌시대에 따라 국민의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의 시설확충과 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능력의 계발은 물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침체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야 할 것이고 당면한 월드컵 국제경기 등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는 의회차원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안의 과소 과다편성 및 누락사항에 대하여는 깊이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당초예산안 1,277억4,700만원과 2001년 수정예산안은 증감없이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도 수정예산안과 증감없이 동일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둘째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자녀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연간 4회 지급하여야 하나 연간 12회로 과다 산정하여 기정예산액 2억8,926만8천원은 9,642만4천원으로 수정함으로써 1억9,284만4천원의 감액된 예산은 초과근무 수당으로 계상하고 전직원에게 매월 평균 25시간 지급하는 초과근무 수당은 한시간으로 과소 산정하여 기정예산액 1,681만1천원을 2억966만5천원으로 수정함으로서 1억9,284만4천원이 증액됨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의 총액 항목이 수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주요 감사 관리항중 기관공통운영비 인건비 목중 수당의 내용만 상호가감하여 수정된 예산안으로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과다 계상하여 감액한 1억9,284만4천원을 부족 계상된 초과근무 수당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에 1억9,28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여도 부족된 예산 2억1,076만1천원은 차기 추경에 반영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닌 여러분들은 자리를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하셔서 먼저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5일차 위원들 질의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자산물품 취득에 대해서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77쪽에 자매도시방문 350만원 10명 1회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기준에 대해서 해외방문을 하는지 아울러 설명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78쪽에 국제자매결년도시 방문 해외여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3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회에 1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아울러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7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난 이후에 직제가 변동이 된다든지 금년도같이 민주화운동 등 이런 특수한 업무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풀예산 성격으로 자산취득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77페이지에 자매도시 방문 예산은 현재 호주블랙타운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구가 일본 기우시를 방문했고 중국에 평도시가 금년에 저희구를 방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금년도에 호주가 우리구를 방문하도록 되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시드니 올림픽 관계로 그분들이 못온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은 저희들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래 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매도시 방문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8쪽에 국제자매 결년도시 방문 해외경비는 갈 때 공무원들은 여비로 가능합니다만 의원님들이나 각종 단체장이라든지 업체 이런분이 같이 가실 때 거기에 따른 민간의 보상비입니다.
한해동위원   77쪽 자매도시방문 구청에 7명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 그쪽이 초청이 와봐야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통상적으로 자매결연해 갔을 때 오고 가는 것을 계산해서 기준을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것이지, 지금 누가 간다는 것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해동위원   10명이라는 기준이 어느정도 있으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호주를 98년도 다녀왔습니다. 그때 기준이라든지 호주에서 왔을 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놓았습니다.
한해동위원   그 당시에 10명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때는 업무를 안보아서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석기위원   74페이지 민간해외여비 하기 전에 적어도 기획실장 같으면 국가의 거시지표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되고 지금 IMF전보다도 땅에 떨어지고 국가가 아주 위태롭습니다.
   또 구청예산의 증감 어려움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구청에 빚이 100억이 넘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예산 쓸려고 시재산 팔아가지고 충당하고 이래서 전부가 기업이고 은행이고 국가이고 어데이고 지방단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외 일반이 간다고 하면    가서는 안됩니다. 시도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14% 줄였습니다. 국회에도 보니까 예산 줄여라, 복지예산 모르지만 나머지 예산은 긴축예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민간인 도시방문 여비라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 난 참 답답합니다. 이것은 줄여야 합니다. 한번 기획실장 국가지표를 이야기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아니고 기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 도시에서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고 우리도 방문을 했고 교류를 하는데 국제적인 예도 있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신뢰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실장님 어느 가정에 부도가 났다, 옛날에는 남을 위해서 돈도 써고 여러군데 참석하고 했는데 부도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남의 돈으로............   
○양의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예결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원만하게 회의진행을 해 가지고 예산금액과.......
윤석기위원   남 말하는데 중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의환 위원    예산 금액과 주어진 일에 합당하도록 행정감사와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
윤석기위원   필요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써야 하는지 제가 봐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합적으로 합목적성에 맞느냐 안맞느냐 합목적성입니다. 간단히 한두개 생각하면 맞고 정말 일곱가지를 들고 열가지의 표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일부 삭감도 좀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기획실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사회통상 어느 공용기관이나 일반사회에서 기획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일년에 살림살이와 집행과정 감사권까지 부여하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상당히 기획실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실장께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동자치센터로 인한 모든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부터 우리 직원들의 근무지와 또 연간 예산에 의해서 보조수당 감액된 부분과 초과근무수당 증액계산을 현재 상당히 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에 우리가 예산을 받으면서 내년도에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액 중에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우리가 한 3,900만원 신규증액이 되었고 월드컵 지원 금년대비 135% 증액되어 9,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기획실에서 각과로 올라온 새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사를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일차적으로 먼저 불요불급한 것을 판단하고 다시 전 간부가 모여서 투자사업 보고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으로 봐서 내년도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편성하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문환위원    행정은 금년 대비에 9.3% 감액된 반면에 56억2,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직원 도서구독료가 300만원 신규증액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도서구입비나 이런 것은 구민전체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동으로 지원해주는 동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없애 가지고 우리가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신규만 자꾸 증설해서 같은 목적으로 큰 효과를 못 얻으면서 우리가 자꾸 신설을 하는 자체는 기획실에서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주요업무과에 올라오는 것을 좀 더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구에 올라오는 것이 수성소식지라든지 무슨 대회라든지 새로 신설된 것이 많아요, 우리가 사회개발비나 일반지역사회개발비에 증액되는 것 보다도 이런 불합리한 이런 예산이 신설되어서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보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여비해서 올해 우리 호주에서 저희구에 방문하기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니 올림픽 때문에 못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이분들이 봄에 오시겠다고 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자매관계에 상당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단순교류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너무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자매도시결연 예산은 목이 틀려서 사용용도에 따라서 분산해서 예산을 올려 놓아서 그런데 자매도시결연 예산은 국제상례상 규정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 단순 교류인데 어려운 시기에 금액이 많이 책정되었지 않나 이야기를 드립니다.
   8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다항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 심사분석 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심사분석을 했고 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실에 확인평가담당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정전체 일년계획을 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해 가지고 책을 발간합니다. 그래서 추진이 잘 안되는 것은 빨리 독촉도 하고 그래서 전체 업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99년도 2000년도 심사분석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알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월드컵을 실장께서는 범국가적인 범시민적인 행사라고 보는데 시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담당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 대구시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중앙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10대 도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월드컵기획단에는 대구시에서 20명을 파견해 놓았고 U대회는 대구가 개최한다고 해서 70명을 파견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드컵은 우리가 대구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그 경기장이 주 경기장이 수성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대구시가 많이 들어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수성구를 조금 우리를 알리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양의환 위원    예. 이것은 충분한 취지를 압니다. 우리 예산에 대한 내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 홍보 비디오 프로젝트가 있는데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청에 비디오테이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시청 비디오테이프를 가져와서 일부 수정을 하든지 우리 필요한 것을 삽입시켜서 하면 이런 예산은 기이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비디오 프로젝트라고 해서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부터 월드컵이나 U대회를 위해서 국제대회때 수성구를 알릴 수 있는 빔프로젝트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허종만위원   제안설명 할 때 지방채 상환해서 10억6,200만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원금 이자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산서 311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라는 것이 대구시 기금인 지역개발기금하고 재정경제부 기금인 재정융자금하고 312쪽 중간에 2번에 청사기금에서 행자부기금에 대한 차입금 앞에 것은 이자이고 뒤에 중간에 차입금 원금입니다.
허종만위원    수성구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연간 5억3,800만원 지급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과한 지방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채 원금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원금이 80억1,500만원입니다.
허종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보다 많다고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교통특별회계는 공제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차입금 같으면 그것도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지방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허종만위원   우리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통상 일반회계 예산에 1% 이내로 ..........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1%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1%를 해 놓았습니다.
허종만위원   1%이상입니까? 이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1%이상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래요. 1%이상 몇%까지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1%까지 하도록 통상 되어 있는데 .......
허종만위원   통상 몇 %까지 하는 것이 정당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런데 1%이상이고 그 기준은 없고 1%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하면 예비비 등은 1%이상인지 1%내외인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는 1%정도 수준에서 산정하는 것이 적당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1%이상 하되 0.4%는 재해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1%이상으로 하되 0.4%는 재해기금으로 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1% 조금 넘지, 많이 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서가 올라온 요구서대로 예산이 전부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번 예산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안되었습니다.
   각과에 20억 이상이 많이 올라옵니다. 과다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삭감을 하고 잠정적으로 집계되면 실·과장과 투자사업 설명회를 해서 합니다.
허종만위원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사정하는 그 가운데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든지 사업이 삭감이 되어서 사정해서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실에서 임의대로는 안합니다. 부서에..........
허종만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위원님들께 지적을 당해가지고 삭감을 당하게끔 이렇게 예산편성 밖에 못하는지 그것이 궁금스럽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잘 되었다면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다음 추경때까지 상당히 사장될 우려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안 자체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연구 노력하고 검토해서 예산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후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할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회의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79쪽에 예비비해서 배상금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이내가 아니고 1%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본같은 경우에도 보면 0.5%로 낮추는데 작년에 1.9%로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비비 쓴 내역을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작년에 달구벌 축제할 때 1,400만원, 지산1동 인감사건, 거기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인감잘못 떼줘서 패소해서 비용이 들었고 달구벌 축제할 때 예산을 그 당시에 적게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달구벌 축제는 금년도에 한 계획이 당초에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걸 안 잡고 있다가 달구벌축제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해서 1,400만원 했고 주민등록인감 패소는 소송이 패소해서 6,700만원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 달구벌축제하고 예비비 쓰는 게 지산1동하고 그것 밖에 없지요.
   왜 0.5%수준으로 낮추어도 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0.4%정도는 예비비가 우리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쓸 수 있고 나머지 1, 2%는 불요불급하게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은 0.1% 내지 2%가 있으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1%수준까지 낮추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참고하셔서 후내년 예산편성하실 때는 예비비를 더 낮추십시오.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7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79쪽에 패소비용 배상금 3,000만원은 동양염공에서 소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대일주택이 용도폐지된 저수지를 자동차운전교습소 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 배수로는 교습소 설치시 추후 설치조건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98년 9월 30일 폭우시에 공장이 침수되어서 피해액 8,400만원을 '99년도 3월 23일에 대일주택하고 수성구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항인데 저희들 이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지산동 인감사건도 이게 편성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승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미리 분석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3,000만원을 지원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원이 아닙니다.
   구청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대일주택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대일주택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를 피고를 걸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을 내주고 재난이 일어나서 우리가 피해를 입을 때는 우리 구청이 항상 책임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아닌데 지난번에 똑 같은 날 '98년 9월 30일에 동부여중생 사망했을 때도 일부 구청이 관리를 못했다고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문환위원    '98년 9월 30일날 패소하기 전에 대일주택에 자동차를 내줄 때 그 당시에도 우리가 특혜라고 의회에서 상당히 말썽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에 구청에 말썽을 일으켰던 분 아닙니까?
   이모씨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말썽을 일으킨 게 아니고 우리 수성구청에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
양문환위원    그러니까 청소대행업을 해줘서 시끄러운 분 아닙니까?
   그 분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분 맞는데 어떻게 도의적인 책임을 우리 구청이 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산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부과를 하는게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판결이라 하더라도 당연하게 형질변경을 내준 것 아닙니까?
   내줬는데 형질변경 내준 책임을 우리 구청이 왜 집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아니고 제가 이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동양염공에서 재해시에 구청이 형질변경을 해주고 원인제공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소를 제기를 했거든요.
양문환위원   그러니 대일주택에 형질변경건을 해주고 이 건으로 해서 입은 피해사례 아닙니까?
   패소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패소 아직 안 했습니다.
   소송 심의 중에 있는데......
양문환위원    그러면 패소할 걸 예상해서 3,000만원 올려놓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양문환위원    그러면 대일염공하고 어느정도 합의가 되어서 올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우리도 고문변호사를 사서 죄가 없다고 소송을 하는 중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변호사 해보니까 재해시에 구청이 형질변경의 원인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부사항은 제가 해당부서에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소송수행자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한대로 답변을 드렸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해당 부서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이건 패소한 것은 아니고 패소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올려 놓은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위원장 박용하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6년도에 현장확인까지 가고 했는데 대일주택에서 국·공유지 대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도로가 잘못 되어서 시정명령 받고 '98년도에 구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를 태만한 것이 있는데 대부한 사항이 있습니까?
   700평 대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확인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아야 되는 게 무조건 설명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유지가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구의회 의원들이 현장까지 갔고 그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전부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하고 '96년도 사건입니다.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고 '98년 9월 30일 사고난 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대일주택에 특혜를 준 사항이 있고 하니까 대일주택을 상대로 소송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내무위원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총무과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정이    대부현황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김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연일 집행부에서 며칠간 답변하느라 상당히 어렵고 한데 개인생각으로는 답변을 앉아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우위원    내무위원장님이 참석을 안하셔서 제가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삭감내역에 보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아파트촌 정겨운 작은 예술제 개최가 아파트촌인데 여기에서는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은 다음에 질의했으면 합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지금 각 상임위에서 3일이상 심사숙고해서 다룬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또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거론하겠습니다.
   실지로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입부문에서 지방세인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는 바람에 30% 감액되어서 29억원에 대한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의 작년대비 올해 예산액이 21.6%가 증가한 127억7,470만원정도 예산편성하면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 과에서 내시된 금액에서 20 내지 30억원이 추가됐는데 그걸 조정한다고 애를 먹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최소한도 작년에 비해서 지방채수입이 줄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부분은 조정교부금 22%정도 늘었고 보조금이 44% 늘어서 우리 예산의 전체 66%를 넘습니다.
   이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내시된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만약에 이만큼 보조금이 안내려 온다든지 하면 경상적 경비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35.2%로 나타나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보면 다른 것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에 특별회계 주차장세출 부분에 보면 세입을 20억5,000만원, 세출을 20억5,000만원으로 맞췄습니다마는 세출에 보면 7억7,300만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보다 거의 대등한 이유인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놔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 우선 지출이 필요한 것을 계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더 확충한다든가 이런 사업예산에 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특히 작년예산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의 기금으로서 50억원을 일반세액으로서 차용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부분을 보면 전부 과태료수입이 거의 차지합니다.
   그건 최소한도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을 감소하면서 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시설비 확충에 안쓰고 예비비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전 부서를 관여하고 예산을 배분합니다.
   그러면 구청직원이 기획감사실에서 취급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368명입니다.
배만준위원    6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69쪽에 인건비 중에 기본급, 직급별로 계산하면 366명입니다.
   72쪽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면 365명입니다.
   73쪽 직원복지 복리후생비에 보면 증액급식비에 370명, 교통비에 368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교통비하고의 차이는 구청장, 부구청장님은 차가 나가기 때문에 교통비가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구청의 총원 중에 기관공통비에서 우리 기획실로 안 하는게 누가 있는가 하면 병무관계 업무 보는 7명은 민원봉사과에서 산출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배만준위원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들으면 되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고 특히 69쪽 아까 이야기하신 기본급에 7급직원을 보십시오.
   94명입니다.
   이게 72쪽에 초과근무수당에 보면 7급이 96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능직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2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틀린다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기획감사실에서 전 업무를 다 관장합니다.
   그러면 92쪽 총무과 소관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예산서를 짤 때는 최소한도 각 과에 맞게끔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이걸 맞추어줘야 됩니다.
   숙지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98년에 제가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예산을 신경을 써주십시오라고 한 말입니다.
   9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직원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경비라는 말은 보통 생일선물을 포함해서 전부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총무과에도 전직원을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건 2,279만원이라는 말은 보통 1인당 3만원씩 계산합니다.
   다른 부서 전부 각 동별로 다 3만원 계산하고 이걸 나누기를 하면 743명이 되는데 이건 정원보다 왜 훨씬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여기에 2,279만원은 뭔가 하면 우리 구청에서 1년에 한번 직원단합대회 가는 경비입니다.
   일용직도 포함한 전직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전직원이라고 하면 각 동네도 다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각 실과에는 직원이 24명 넘으면......
배만준위원    92쪽에 위에서 세 번째 한마음다짐대회 차량임대료 825만원하고 뒤에 보면 한마음다짐대회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동직원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플러스 동직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동직원들도 보면 전부 직원체육대회 및 생일선물비 또는 사기진작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능직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총원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면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구청 전체를 총괄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이렇게 정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최소한도 이걸 짤 때는 앞뒤가 맞아야 되겠다, 그래야 계산이 나오고 지출이 됩니다.
   아까처럼 세입부분도 그렇게 불안한데 세출부분이라도 계획성 있게 생산적으로 지출부분을 항목을 써야 안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비 같은 경우는 차가 나가는 사람은 안 갈 수도 있고요, 여비같은 것은 국장님 이상은 또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체육대회같으면 일용인부까지 다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당은 또 직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다른데 인원이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여기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못해서 그런데 그건 다릅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연회비가 200만원이고 67쪽에 보면 의회 의장 전국 연회비가 300만원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건 지침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임의대로 못합니다.
배만준위원    총무과 소관이지만 묻겠습니다.
   91쪽에 일·숙직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200목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100목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인건비가 아니고 일·숙직하는 사람 식비입니다.
배만준위원    다른 수당은 100목에 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100목으로 목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이건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자기 근무하는 날 밥 먹는 수당성격입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시간을 더 할애된다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수정안이 있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용이 올라왔습니다.
   70쪽에 직원자녀학비 보조수당하고 72쪽에 초과근무수당에 있어서 계산내용을 충분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수정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녀학비수당은 다 계산했습니다.
   본래 월로 계산하던 것을 줄인 금액이 1억9,284만4,000원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수정안 35쪽에 보면 "아"번에 초과근무수당은 50%밖에 적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래는 기초예산에서 100%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게 맞습니다마는 부족분 1억9,284만4,000원을 채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50%밖에 적용 안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걸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게 잘못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안까지 새로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는 예산을 수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지금 DOS로 하는데 2001년 4월경에 WINDOWS로 바꿀려고 하는데 거기에 에라가 나서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다른 것은 이야기를 안하겠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1억9,284만4,000원 맞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수정안 34쪽입니다.
   더 거론 안할테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이 금액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바"번 기능10급 시간당 초과근무수당 금액이 원래는 2,969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는 기능직 10급 시간당 초과근무수당 2,696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야 이 금액이 맞아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수정된 것이지요?
   이 금액이 2,696원이 아니고 2,969원이어야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62원을 감소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수정예산안을 만들어 올려고 하면 정확하게 만들어 오라는 말입니다.
   그냥 50% 추경에 넣을려고 일부러 짜맞추기 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뜻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할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야기하는데 최소한도 예산을 맞출 때 올해 100% 더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중요한 결함이 아까 분기별로 해야될 걸 달로 해서 4배가 뛰었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해야 되는 것을 25분의 1로 줄여놨습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짜집기 한 것이 아니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도 수정안이 들어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넣어서 차라리 부족금액이 있으면 예비비로 돌리든지 했으면 더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저는 박실장님을 최대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직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일부러 짜맞추기 한 식이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수정안이 아니고 예산안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내면서까지도 짜맞출려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배만준위원    박실장님께 다시한번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되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월드컵 준비를 해서 수성구에서 예산계상이 금액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약 3억원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월드컵은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그러면 범국가적으로 재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 구청 산하에 건립을 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안들이고 협조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항, 이런 게 최우선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없는 예산에 약 3억원정도의 예산을 월드컵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계상을 해야될 사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보면 84쪽에 자체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월드컵 옥외광고 대장물이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연히 시에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에 대한 모든 재원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보면 한국에 10개의 경기장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수원, 전주, 서귀포 이 지역에 각 단위별로 구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자원만 그것도 시에서 추진한다든지 위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조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저희들처럼 주민들한테 아주 불편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축제는 잠깐의 축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나중에 관리하는 부분도 우리 구에서 어차피 관리공단에서 하시겠지만 이게 폐허가 되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심의하니까 이런 전체적인 예산만큼은 100% 시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획감사실, 정보통신과, 공보실, 위생과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월드컵이 경기장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모든 이런 시설을 공지조성하는 것까지 시비를 다 받아서 합니다.
   다 받아서 하고 또 시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번에 대구시가 주관해서 하지만 우리 수성구가 자치구니까 이번 기회에 저희들 수성구가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양의환 위원   실장님 그럼 84쪽 예산 잡힌 게 월드컵옥외광고물 제작을 저희 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건 대구시 이름을 넣어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대구시의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월드컵을 수성구와 함께라는 이 수성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양의환 위원   월드컵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성구는 자동적으로 알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할 수 있는 게 예산이 많으면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81쪽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보고서 이걸 대안을 구청 홈페이지에 등재하면 어렵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양이 100쪽정도 됩니다.
○양의환 위원   그걸 관계공무원들도 계시는데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 예산을 들여서 아마 전시용으로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홈페이지에 올리면 관심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도시 소속 예결위원들은 내무위원회 삭감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심사시에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삭감내역을 총무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총무국장님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총무국장입니다.
   내무위원회 내무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습니다.
   하나 하나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실과에 요구된 사항이 조금 과다하게 된 것도 있고 우리는 나름대로 실·과장들이 열심히 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상위에서 이렇게 된 것을 어차피 예결위에서 다시한번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됐는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정보통신과, 3억여원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도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총무국장께서 사실 먼저 예산편성할 때 과다책정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예산금액 3억여원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보면 꼭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해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가능하면 위원장님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다룰 때 심도있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내역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이건 물론 김경동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지만 예결위에 와서 예결위원 전체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삭감이 되든 반영을 시켜주든 이건 우리가 심의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또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듣다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위원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용하    어떻습니까?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전체 위원들한테 물어보시고 하십시오.
○위원장 박용하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해동위원    부서별로 하되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아니면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배만준위원    제안설명은 됐고 질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됐습니다.
   몇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두 가지 의견을 다 존중해서 내무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 해주시고 또 부분적으로 거기에서 지적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우리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해동위원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삭감된 내용부터 155쪽, 161쪽, 162쪽까지 제안설명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모르고 계시니까 1차적으로 다시 제안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155쪽 3항에 월드컵맞이 한들축제라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 수성구가 예산사정상으로 다른 구는 축제를 했습니다만 몇 년간 못했습니다.
   이번에 2002년도 6월에 우리 관내에서 월드컵도 열리고 그와 병행해야 내년에 축제를 할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우리 수성구는 명칭이 없고 이래서 동구 같은데는 팔공축제라고 하고 서구는 날뫼축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축제명칭이 없어서 이번에 가칭 한들축제라고 했는데 이 한들이라는 말은 옛날에 우리 수성들 상동, 중동 이게 순 우리말의 한들이라는 말이 있어서 한들축제라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수성축제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성못에 물을 다 빼서 수성못의 기반조성을 합니다.
   기반조성을 하면 포장마차도 철거도 되고 해서 수성못하고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들안길 먹거리타운 이것도 조성하면 그와 연계해서 우리가 축제를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양의환위원 발언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 분량의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서 수정된 것은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새로 시켜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총괄적으로 예결위에서는 이것보다는 여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걸 짚어서 이야기 해야 되지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자꾸 설명을 들으면 시간만 지연시키니까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계수조정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서 결국 삭감까지 왔을 때는 심도있는 의견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질의사항만 듣고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해동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제안설명을 다 일괄적으로 듣고 난 후에 나머지 위원님이 질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그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가지 의견이 있어서 다 존중해서 다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해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해당 과에 대해서 우선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양의환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꼭 질의를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삭감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제가 수성못하고 먹거리타운, 구민운동장, 고산에 있는 여성문화센터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축제를 할려고 합니다.
   예산을 원래는 많이 잡을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재정형편도 있고 해서 7,000만원을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다섯가지로 해서 할려고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특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그건 전액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번에 아파트촌 정겨운 작은예술제는 이웃간에 있어서 얼굴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전시회를 하면서 이건 가정에 있는 소장품 전시회라든지 안그러면 가훈 모으기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간체육 장기자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건 우리 구청에서 지원만 해주고 동에서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좀더 제목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뭐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서 20단지만 할려고 했는데 형평성이 있다. 해서 23개동이 다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 특위에 와서 23개동 다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대회는 이벤트행사할려고 했는데 그건 삭감하자고 해서 대신에 이건 삭감하고 아까 이야기한 한들축제에 그 예산 가지고 이것까지 병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삭감하셔도 되는데 한들축제 그건 전액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62쪽에 시설비에 체육시설 보수 보강은 이게 각 동네에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때까지 한 것이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전부 시설한 것입니다.
   올해 예산을 가지고는 전부 보강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이게 '91년도부터 '93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전부 노후화되어서 보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혹시 다칠까 싶어서 보수 보강비가 1억원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6월에 예산을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이때까지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액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해동위원    문화공보실장님, 그럼 월드컵 한들축제 이게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0만원 삭감시키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행사가 못 이루어집니다.
   그 대신에 축구대회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이걸 다 계상해 주시면 이벤트행사도 축제 그 예산으로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체육보수 보강시설은 작년에는 6,700만원을 했는데 금년 예산이 1억원이 증감된 이유가 아까 이야기를 작년에 6,700만원에 대해서 6월 되니까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없다.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3,300만원이 더 증액된 게 그런 이유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지금 산에 시설도 많이 있지만 각 마을에도 허리돌리기라든지 윗몸일으키기 기구 이런 걸 많이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한점 하는데 보통 80만원 듭니다.
   그래서 3점 하면 300만원씩 이러니까 23개동만 해도 그런 것만 해도 많이 듭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여기 저기 공원에도 가보니까 잘되어 있는 데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후되어서 교체해야될 곳이 더러 있는 곳도 봤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게 각 동네에 해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문화공보실장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참고로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여성합창단에 대한 운영비가 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올해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수성여성합창단 운영비 180만원, 거기에는 합창단 단복 세탁비 60만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합창단 정기발표회 435만원, 여성합창단 운영지원 1,792만원,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650만원, 총 2,877만원이 2001년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2000년도에 해봤지 않습니까?
   몇 명정도 참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올해는 이때까지는 합창단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조롭다고 해서 올해는......
배만준위원    대략 몇 명정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꾀꼬리극장이 총 몇 석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700석입니다.
배만준위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방금 아파트 정겨운 작은 예술제를 하고자 하는 제일 첫째 목적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목적은 이웃간에 만남이 잘 안되고 해서 이웃간에 만남의 기회도 갖고 또한 문화의 기회도 제공하고 이런 차원에서 합니다.
배만준위원      저도 아파트 삽니다마는 7개월을 인사하니까 옆집에서 인사를 받아 줍니다.
   이만큼 우리 주민들간에 서로 교류가 많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이라면 그 700명, 합창단까지 포함하면 1,000명보다는 지금 아파트 정겨운 작은 예술제를 개최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삶의 향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고 또 주민들간에 서로 상호 알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좀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초·중교 축구대회 개최 및 이벤트 행사가 160쪽에 있습니다.
   1,000만원의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축구동아리팀을 육성해서 가칭 수성컵해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면 축구 붐이 더 안 일어날까 그런 측면에서 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처음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처음입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한번 더 재고하셔서 생활체육협의회의 자료를 받아 보십시오.
   저희 수성구가 뭐 때문에 틀리느냐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저희 한국의 게임수에 8개 시·구가 월드컵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수성구가 4게임입니다.
   최소한도 우리 축구의 붐 조성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은 각 학교 동아리팀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적은 축구팀들이 계속 대구시단위로 붙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최소한도 좀더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로 이런 이런 좋은 이점이 있다고 설명을 한다면 아까 제가 지적한 여성합창단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 차라리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니까 다시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보다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중요한 자료, 거기에 대한 가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러니까 행사를 한꺼번에 할려고 이걸 하고......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포상금 예산안 삭감내역에 나타난 월드컵 맞이 한들축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월드컵맞이 한들축제를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름이 월드컵이라고 했지 계속적으로 축제를 1회, 2회 계속 추진해 가는데 내년만큼은 이름을 월드컵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 수성축제라고 하든지......
○양의환 위원    참석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수성못하고 먹거리타운 연계하는데도 5,000명쯤 참석을 한다고 보고 먹거리축제는 맛자랑......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참석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참석하신다든지 이런 개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우리 전 구민을 상대로 하고 초청인사는 우리 구의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입니다.
○양의환 위원    그런데 그게 이것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월드컵이라고 하면 이건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10개구장 중에 저희들 구장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님이 오셔야 되고 위에 있는 내빈들이 많이 오셔야 됩니다.
   범국가적인 사항인데 이걸 7,000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큰 행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하실 것 같으면 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이렇게 해야될 사항이지 지금 구에서 이걸 주최를 한다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타이틀 중에는 제가 월드컵 자료를 책을 한 권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서는 거의 구에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시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이 행사를 하신다고 예산을 잡으면 몇 억원을 들여서 행사다운 행사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회복 될 때까지 다른 쪽의 사업을 예산을 올리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건 우리 구민을 위하는 수성축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월드컵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월드컵이라고 해놓고 수성구민이라고 한다면 그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게 2002년도에 월드컵이 열리니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수성축제로 할려고 합니다.
○양의환 위원    월드컵이 안 들어갔으면 당장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월드컵이라고 하면 세계적인 축제이고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범국가적인 사항에다가 모든 건 시에서 해야 되고 이 참석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 걸 대충 개요는 나와야 축제라고 할 수 있다고 볼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에 청소년체육센터 야외수영장 차광시설 설치 800만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체육센타 탈의장   옷장해서 이게 760만원, 1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게 청소년수련관 옆에 국비로 청소년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주요시설이 수영장하고 롤러트랙하고 그 옆에 가면 풋볼경기장 해서 미니축구장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 전에 할 때 시비를 안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시비는 안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았습니다.
○양의환 위원   국비를 받았을 때 모든 설계를 하고 다해서 저희들 구의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받은 것하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게 건물 짓는데 포함이 다 되어서 다 짓고 나니까 수영장 탈의실이 있는데 옷장이......
○양의환 위원   국비 얼마를 받아서......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게 대충 7억8,000만원쯤 됩니다.
○양의환 위원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고 남아서 뭐를 할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것 짓고 나서 구비는 전혀 안들고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옆에 할 때도 입지적인 여건 모든 사항들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자꾸 투자를 하느냐 하니까 신경쓰지 마십시오.
   이건 국비를 받아서 하니까 우리 예산 하나도 안 듭니다, 하는데 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참고해서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8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게 200만원 순수 각 실과별로 되어 있는 것이고 700만원은 출입기자실 운영비입니다.
   기자간담회비하고 제작비입니다.
양문환위원    구청이나 구의회를 공평하게 행사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우리 전체로 하면 구하고 의회하고 홍보비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에도 공정하게 같이 좋은 일은 발표하고 언론에 보도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신경썼지만 내년에도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중식을 정회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후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수성소식지가 작년에 8,4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도 예산도 96페이지 보면 1억3,000만원이 예산이 나왔는데 84회까지 나와 있는데 금년 1월 1일부로 일차로 나와서 금년 연말까지 수성소식지가 월간입니까? 주간지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월간입니다.
배만준위원   보통 7만부씩 한번에 발간하는데 의원동정란이 올해 총 12번 중에 80회에 한 번 나왔고 82회에 한 번 나왔고 임시회 개최하였습니다. 84회에 제2회정례회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82회하고 84회는 석달 차이인데도 같은 사진을 게재해서 이렇게 밖에 안나왔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우리 의회에서 일을 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의회에서 잘못되었는지 수성소식지에 의원동정이 너무적다. 그것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   
○총무과장 최정이   현재 저희들이 수성소식지는 지금까지는 12면으로 발간을 했는데 저희들이 매월 발급할 때 마다 각 실과 부서에 수성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를 요구를 받습니다.
   요구를 받는데 지금까지 수성소식지는 의회에서 내어준 자료 그대로 실었지 한번이라도 빠뜨린적은 없고 전번에 의회에서 왜 반회보에 안 싣느냐 해서 의회에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받아서 실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총무과에서는 할테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안주었단 말이지요.
○총무과장 최정이   예, 금년부터는 수성소식지 지면을 더 확대해서 ......
배만준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올해 84회 까지 나왔는 것을 보면 다 보아도 이렇게 3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의회 의원, 전문위원이든지 사무국에서 자료를 안주어서 못했다.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117페이지 구의회 옥상방수 및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116페이지 시설비 구의회가 언제 지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6년입니다.
배만준위원   4층에 바로 본회의장이 있는데 그다음에 본관 2층 화장실 보수공사는 작년에는 1층에 보기좋게 해 놓았는데 또 2층에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지금 저희들이 2층은 1층 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화장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2층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좁아가지고 덩치 큰 사람은 앉지도 못하고 보수도 하면서 넓힐려고 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복지후생센터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정이   직원복지후생센터 설치는 저희들이 구의회 지하실에 헬스도 하고 탁구대도 하고 샤워장도 만들어 가지고 유산소운동기구를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할려고 했는데 지금 장소가 내년도에 가면 대구은행과 협의를 해서 세무과를 다시 헐고 거기에 대구은행도 짓고 세무과 건물도 짓고 5층 정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내년에 다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안이 그런데 추진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것은 계획이 되기전에 편성한 것이고 내무위원회에서 3,000만원 몽땅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체력증진실이라고 했는데 96쪽을 보면 직원후생복지센터 운동기구구입비라고 해서 13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넣을 겁니까? 장소가 있어야 넣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 시설이 되면 샤워장도 하고 이 시설이 13종을 넣을려고 그렇게........   
배만준위원   13종의 운동기구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직원의 설문을 들어가지고 역기라든가, 탁구라든가, 자전거라든가 헬스기구.......
배만준위원   그러면 117페이지 직원복지후생 설치해서 3,000만원을 넣었다가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했다가 삭감된 것은 좋은데 이런 기구도 당연히 삭감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뒤에 가건물도 있고 운동기구만 있으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받았는데 작년도는 2억2,500만원에서 금년에는 2억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각 과장까지 나와 있는데 .........
○총무과장 최정이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하고 대민활동.....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작년에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2천만원이 올라온 것을 8,000만원으로 삭감했다가 다시 1억으로 증액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것은 똑 같은데 구청장님만 2,000만원이 삭감된 8,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것을 과장들한테 주었습니다.
   한도까지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데 작년에 100만원씩 했는데 작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그렇게 편성을 시켰습니다.
배만준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 다른 과는 똑같은데 2,000만원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 실과에 보충해주었다. 원래는 보충할려면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다는 말은 본래 실과장님 추진비가 삭감되어야 되는데 삭감한 만큼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받아서 나누었기 때문에 똑같다는 말이 아닙니까?
   특히나 여기는 지금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예결위인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양문환위원   507페이지 이번에 파동에 자치센터 시설비가 얼마가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양문환위원   4,000만원 넘지요 4,500만원 같으면 지산1동 보다도 돈이 많네요.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동사무소 뒷편 창고 신축했는데 물론 이것은 신축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박용하   위원님들 총무과장님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그렇지만 동사무소 1층 화장실 보수, 세면장 수도보수, 청사도색 이것은 자치센타시설 할 때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거의다 했습니다.
   파동 동사무소가 어느동만큼 크지도 않는데 시설비는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는데 그 돈가지고 모자라고 한다는 것은 자치센터운영 개소식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굳이 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 예산은 동에서 오는 예산은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바로 기획실로 갑니다. 기획실에서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다만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예산을 답변을 드리는 것에 불과한데 이 동사무소가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세면장 보수라든가 청사도색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저희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화장실 세면장 심지어 안에 내부 도색까지 이번에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또 올라왔다는 것은 의구심이 가지 않을수 없고 기획실에서 관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산을 바로 기획실 예산계로 보내어서 지출을 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획실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먼저 예산은 자치센타가 되면서 인터넷 장소하고 수위실하고 이 비용으로 나갔고 이번에는 화장실은 조그만해서 그런 비용에 나갔습니다.   
양문환위원    자치센타 시설할 때 동에 많이 안 나가보셨는 모양인데 어느동없이 이 인터넷 시설 안한 동네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거의다 소진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기위원    94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정이   1년에 한번씩 직원들의사기진작 차원에서 놀러가는데 민간인 보상금 500만원은 저희들이 놀러가면은 MC도 구해야 되고 무대설치도 해야 되고 마이크도 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배만준위원   파동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기획실에서 금년도 각동 자치센터 건립비용, 공사내용에 대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제2회 추경하면서 운영비라고 하면서 지산2동에 1,000만원이 더 들어간 것은 도서구입비용으로 넣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파동에 청사도색, 수도보수, 화장실 보수 수성1가에 보면 지은지 4년도 안 되었는데 도색을 다 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했느냐 자치센타 개축비로 했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동사무소에 닥트시설까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이 듣기는 차제에 파동에 건립한 것이 77년도 건립했습니다. 동사무소 지을 때 충분하게   새로 창고도 필요하고 도색도 필요하겠지만 그돈으로 충분히 할수 있을것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이렇게 발견이 되었느냐 하면 3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읍·면·동 예산총괄에 보면 401항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2억3,586만2천원중에서 파동 2,170만2천원이고 황금1동은 207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보니까 이것이 나옵니다. 물론 범어4동에는 자치시설비로 들어온 것이 게시대 시설 및 수도이설공사 1천만원, 만촌2동에는 현황판 및 문서고 설치비 500만원, 두산1동은 지하실 방수공사 시설비 1천만원 올라왔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한 번 짚어보았고 이것이 잘 된 것인지 못 된것인지는 현장을 못 가보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각 동네에 보면 가로기가 있는데 가로기를 선정했을 때 어떻게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이 가로기 현황조사를 하고 국기하고........   
배만준위원   저는 각 동에다 죽 물어보니까 보유한 현재 개수를 못 알아보겠고 고산1동에는 가로기를 100개를 주었고 꽂이대를 20개, 2동에는 200개, 꽂이대를 40개, 3동에는 50개, 20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파동의 경우는 가로기를 하나도 신청을 안했고 지산1동도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은 동에서 가로기가 필요하니까 신청을 했고 신청했으니까 예산을 잡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가로기라는 것은 규격도 맞아야 되고 비에도 맞고 바람도 불면 찢어지고 하는데 하나도 신청안한 동이 있는 반면에 많이 신청하는 동도 같은 도로를 끼고 있으면서도 100개 신청한 동이 있고 200개 신청한 동도 있고 50개 신청한 동네도 있다면 신경을 덜쓰는 동네도 있고 신경을 많이 쓰는 동네도 있지 않나하는 뜻입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올해 한동에 50만원씩 주어서 가로기를 다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요량이 각동마다 틀리게 올라왔다는 것은 보관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다소 그런 문제도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106페이지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3억원 예산편성 하셨는데 혜택받을수 있는 직원수는 몇 명이 되고 성과상여금 지급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지금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집행부 자체에서도 위화감 조성할 소지가 참으로 많다. 그런 여론들도 있고 위화감 조성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성과상여금 3억을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정이   예산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수당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실적에 따라서 성과금을 주도록 하는데 근무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것입니다.
   2001년도 2월중에 지급범위는 상위 10%는 200%주도록 되어 있고 15%는 100%, 25%는 50% 하위 50%는 안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위화감이 조성될 소지에 대해서는 저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동구예산서에도 3억이 있는데 5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2억5천만원 통과가 된 것이 본위원이 조사를 해서 알았는데 지침에 의해서 성과상여금 계상이 되었으면 금액이 가감되어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이 기준액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10%에 대해서는 200%를 주게 되어 있는데 10%나 15%를 주게 되었을 경우에 규정에도 맞지도 않고 ..........
장병태위원   규정에 따라 가지고 급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상여금 %를 적용을 하면 3억이라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이 예산은 가감이 되어서는 안되는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이시간 이후에도 소관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세원발굴을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는데 참고 삼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 포상금 세세항에 보면 은닉세원발굴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2,000만원 곱하기 100분의 5라는 말은 은닉세원을 1억2,000만원을 발굴하는데 5%를 포상으로 주겠다는 뜻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1억2,000만원의 기준액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작년도에 은닉세원을 발굴한 것은 비업무용 토지하고 법인세무조사를 해서 했는데 43억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되고 이렇다 보니까 구세가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3억에 3분의 1 정도만 징수포상금으로 지급을 해서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금년도 43억의 3분의 1정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43억의 3분의 1이 아니고 12억이 아니고 1억2,000만원입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금년도에 43억을 했는데...........
배만준위원   43억에 대해서 재산을 찾아서 세액을 1억2,000만원을 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은닉세원 발굴하는 세금에 5%를 징수포상금으로 한다는..........
배만준위원   1억2,000만원을 억지로 받아서 세금징수하는 금액이 1억2,000만원 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재산이나 토지 이런 것을 찾은데는 43억을 찾았다. 우리구에 체납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10월말 현재 389억원입니다.
배만준위원   137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세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것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은닉세원 발굴은 납세의무자가 성실한 납세신고를 안했을 경우 세무공무원이 그것을 찾는 것이 은닉세원발굴이고 이 체납세징수 포상금은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고 세금을 안낸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징수독려에 의해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최소한 은닉세원 발굴은 더 많이 되면 좋고 세외수입은 작년에 대비해서 어느정도 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공금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은 10월말 현재 6억5,30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작년도는 어땠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작년도에 2월말 결산한 것이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세무과장님이 일을 잘 하셔가지고 벌어들인 돈이라고 해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98년도 3억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렇게 세무과에 오시고 난 뒤에 운영을 잘했습니다.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래도 불만스러운 것이 달서구는 10억이 넘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래서 이돈으로 다른데 세출액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1쪽, 147쪽, 150쪽에 대해서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세건이 삭감이 되었는데 141쪽에 학술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목이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정보화정보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화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는 제정이 되었는데 기본계획은 아직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지침에 따라서도 이것은 각 단체마다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법규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과가 생긴지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들 각동하고 LAN이라든가 또 전자결재라든가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실은 불요불급한 곳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인프라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5년정도를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정보화를 어떻게 해 나갈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이 사실 없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친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없이 그때 그때 아무데나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도록 했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셔 가지고 원안대로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7페이지 내용은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실과에서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 장비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더 늘렸으면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조사원 관리요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할 때 올해까지는 동에 한명씩 해 가지고 23명에 통계담당요원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사업체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업무가 완전히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인원은 한명이 더 보강되었습니다.
   그전보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부담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침에 따라서 사실상 조사요원이라든가 전산입력 요원을 다 지침에 따라서 일시 인부임으로 책정을 한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야 되고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는 현재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그것은 지금 있는 것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조사원관리요원도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의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마번 정도는 삭감할수 있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생각에 어느정도 있으면 계획에 다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금액이 4명이 되어 있는데 2명정도는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럼 이 금액은 다 삭감을 해도 좋겠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용역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의해서 지침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내무위에도 법상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설명을 드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우리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은 지역정보화를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지요?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에서 인터넷 활용이라던지 정보화 민원서비스 전자결재, 정보화 결연광장, 통계업무 추진,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할려고 하면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런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된다. 해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서가 필요하다, 자체에서 수립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그래서 학술용역비가 필요하다. 또한 이것은 지역정보기본법에도 있고 자료도 재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5명   
   박용하   이병길   김영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구청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박용하
   간사   이병길
○의안제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0 구청장 제출)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12. 8 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