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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7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3.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3.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보고                                                                                                                                                                  (10시00분)
○사무국직원 이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8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배만준의원, 김영대의원, 장병태의원, 김재우의원, 이병길의원, 김우열의원, 김경동의원, 허종만의원, 김광수의원, 박실경의원, 김명석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연장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위원이신 김재우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김재우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재우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의장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허종만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우   김광수위원께서 허종만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종만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종만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종만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우, 허종만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종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허종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김우열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병길위원께서 간사로 김우열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우열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우열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허종만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종만예산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윤석기 대표위원님을 비롯해서 3분의 검사위원님께서 2000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그리고 금고의 결산 등입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37억900만원으로 수납액은 1,339억2,450만3,41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29억3,670만4,500원, 지출액은 1,126억2,804만7,3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12억9,645만6,11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9억7,027만1,590원, 사고이월이 5억3,864만7,15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1,264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억7,488만8,370원입니다.
   6페이지, '99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93억2,500만원, 수납액은 1,192억9,092만2,45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85억5,270만4,500원으로 지출액은 986억5,003만2,84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6억4,088만9,610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9억7,027만1,590원, 사고이월이 5억3,864만7,15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1,251만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억1,945만3,870원입니다.
   7페이지, '99년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3억8,400만원으로 수납액은 146억3,358만960원이고 세출예산은 143억8,400만원입니다.
   지출은 139억7,801만4,46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억5,556만6,50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3만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억5,543만4,5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6,000만원으로 수납액은 5억1,562만6,66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3억6,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3억3,262만6,66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 3억3,262만6,66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78억1,848만2,000원이고 수납액은 78억2,040만8,96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78억1,848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78억1,834만1,23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206만7,73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3만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3만5,730원입니다.
   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2억551만8,000원으로 수납액은 62억9,754만5,34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액은 62억551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59억7,667만3,23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억2,087만2,11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공제액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3억2,087만2,1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은 1,837만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835만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동 지석묘 추가발굴에 따른 용역비 1,566만2,000원, 재래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함 설치에 269만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상정된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허종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 1,339억2,450만3,000원은 전년도보다 금년도는 117억1,485만4,000원, 비율로는 9.5%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89.1% 및 특별회계는 10.9%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액은 623억3,238만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을 대비할 때 재정자립도는 46.5%이며 이는 전년도의 45.1%보다 1.4%로 형성되었고 전국 및 우리 시의 비교시 건전한 재정상태로 우리시 8개구·군 중에서도 자립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자립금 중 이월액 118억632만2,000원은 전년도보다 금년도는 30억9,158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비율로는 일반회계 69.7% 및 특별회계 30.3%로 나타나고 미수납액의 원인중 거소불명, 무재산, 기타 사항은 17.3%이나 고질체납 및 재산압류 사항은 82.2%로 나타나고 있고 당해연도 징수율은 89.2%로써 전년도의 89.9%보다 0.7%가 저조하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6억6,768만9,000원은 수납액은 6억741만원이고 징수율은 36.4%로써 전년도 43.6%보다 7.2% 저조하고 과태료 수입금액의   86.6%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의 체납액은 9억1,839만6,000원이고 징수비율은 46.8%로써 전년도 48.2%보다 1.4%가 낮습니다.
   미수납에 대한 처우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에 있어서 세출결산에 1,126억2,804만7,000원은 전년도보다 예산액은 86억4,986만6,000원으로써 비율로는 8.3%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87.6% 및 특별회계는 12.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등 경직성 경비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예산절감 정책과 구조조정 등으로 매년 줄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복지와 관련있는 사회·경제개발비의 경우 당해연도에는 세출결산액의 64.6%의 비율로써 전년도 대비하여 금액은 88억2,914만9,000원 및 비율로는 3.2%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음은 국가복지시행으로 복지수혜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주민관리기금은 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법정금액 100%를 확보하여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수범이 되고 있으며 특히 재해대채기금은 자연재해의 예방과 신속한 복구사업에 적정하게 사용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예산 3억6,000만원 중 금액으로는 1억8,300만원과 비율로는 50.8%만 집행되고 나머지 1억7,700만원 및 비율로는 49.2%가 미집행 불용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및 생활보호대상 융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수혜대상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적극적인 지원의 세원발굴 및 누증되는 체납액의 적정한 조치 등으로 세입을 증대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주민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감으로써 복지행정 구현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책을 정확히 하여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종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분 21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결산 일반행정부분 34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을 봐주시면 일반회계에 구청 전체 불용액이 73억9,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98년도 결산에 보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45억5,400만원입니다.
   '98년도보다 '99년도가 불용액 처리된 것이 비율로 따지면 80%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주요원인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다음에 집행하다가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보조금도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예비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98년도보다 '99년도가 불용액이 이렇게 늘어난 주요원인 몇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제가 보충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허종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불용액이 '98년보다 '99년도가 많은 사유는 위원장님이 잘 아실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우리가 30억원의 조정교부금을 세입예산 계상을 당초보다 더 했습니다.
   그것을 다 가져오나 안 가져오나 걱정을 하다가 연말에 30억8,900만원을 조정교부금을 익익년도, 예를 들어서 명년에 가져올 것을 작년연말에 당겨왔습니다.
   이는 시로부터, 그간에 시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마침 의무사부지가 매각이 되어서 순조롭게 결산됨과 동시에 조정교부금 증액된 것을 익익년도에 가서 2년간 앞으로 당겨와서 30억8,900만원을 예비비에, 그때는 어차피 연말추경이라서 할 수 없어서 예비비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용액 증가 주요원인이 연말쯤 해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를 보면 지침상으로는 1%이상 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국장 황명구    당초예산 계상할 때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98년도에 당초 1.8%에서 최종 2.5%로 되었다가 '99년도에는 당초예산할 때 1.4%하다가 최종 4.1%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라 4.1%로 증가한 주요원인도 불용액 관계하고 맥을 같이 합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위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다가 지나간 부분에서도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언제든지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개발부분 68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개발부분 112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부분 134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해 주셨는데 제일 밑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산 순세계잉여금은 81억7,488만8,370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을 때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은 7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나는 부분은 왜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이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81억7,488만8,370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고받은 바는 작년 순세계잉여금은 78억원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81억7,488만8,370원이라는 것은 일반회계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 75억1,945만3,870원, 다음에 7쪽에 '99년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88억원이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집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민방위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부분 138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동예산부분 142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조서 부분인 150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비비조서 부분인 156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답변을 총무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예산 외 지출이고 사후승인 받는 것이 맞죠?
○총무국장 황명구    예,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문화관광사업에 상동지석묘 발굴 학술용역비 해서 1,566만2,000원을 사용했는데 예비비지출 사유를 보면 막연하게 상동 지석묘가 발굴했다는 용역비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이것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직접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허종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문화공보실장 서영수입니다.
   상동 지석묘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동 지석묘는 당초 시비 3,000만원을 보조 받아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만 비용이 2,990만원에 대구국립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98년 11월 16일 착공했습니다.
   착공해서 조사하든 중에 유물이 넓게 분포가 되어서 박물관 측에서 추가적인 발굴요청이 있어서 그것이 원래는 당초에 '98년 12월 30일이 준공예정이었는데 이것이 47일을 연장해서 '99년 2월 15일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1,566만2,000원이 발생되어 당초 2,990만원하고 추가비용 예비비 1,566만2,000원으로 총 발굴비용이 4,556만2,000원으로 되었습니다.
   발굴조사 결과 현재 유물은 대구국립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99년 상반기에 지출 원인행위가 발생한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왜 하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이 추경이 아니고 박물관 측에서 '98년 12월 23일에 요청이 들어와서 이것이 연초에 착공한 것이 아니고 당초 착공이 시비로 11월 16일에 착공해서 한 달쯤 작업을 해보니까 밑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것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12월 23일에 박물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추경도 끝나고 해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회계연도 폐쇄기인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러면 '99년도에 와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원래 준공예정일이 12월 30일로 해서 작업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가 유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23일에 박물관에서 추가로 발굴을 더해야 되겠다고 해서 30일 이전에 공기를 더 연장하니까 발굴비용이 1,566만2,000원이 더 소요된다고 해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김경동위원이 질의한 주요내용은 예비비를 사용했을 때 사용후에 바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에 와서 결산심의에서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위원장님 예비비는 사후승인인데 승인의 시점이 어디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예비비란 연도 중에 2건이 있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때는 늘 있습니다. 전부다 모아서 결산할 때 통례로 한번 승인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물론 그 방법도 있겠지만 예비비를 사용했을때는 가급적이면 사용하고 난 다음에 도래되는 의회에서 바로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그런 점도 있는가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까지는 한번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속 어디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래 결산서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해 지방의회가 선정한 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은 끝났지만 세출은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많고 한데 계속 위원장이 묻고 위원들께 확인하면서 불필요한 시간이 초래되는 바 지금 항목별로 많지만 분량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위원이 있다면 한참에 같이 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배만준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분량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해도 시간이 얼마 안걸립니다. 그대로 하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비조서부분 158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이월조서비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도 약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것인데 다음 예산쓰고 나면 그때 감사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인 168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본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원래 당초 예산액이 3억6,000만원이고 지출이 1억8,3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7,7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감사자료에도 나왔고 검사보고에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비율로 보면 불용처리된 것이 49.2%가 미집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소득주민에게 돌아가는 어떤 수혜사항이고 당초예산에 거의 근접한 상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산의 반정도 집행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주민소득지원금이 99년도에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주민소득사업이 제일 문제가 영세민들의 보증인 관계입니다.
   보증인 1인, 담보제공자 1명이 있어야 하고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 2명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을 아무도 서 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이용하느냐 하면 전세자금 쪽으로 갑니다.
   현재 주민소득지원금은 연 5%이고 전세자금은 3%입니다. 전세자금은 집주인의 도장만 받으면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11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도 전부다 사업계획서도 있어야 하고 보증인도 2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실경위원   결론적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자체가 장애요인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더라도 원래 당초 계획한 것에 사실 이런 것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도움을 주는 복지행정차원이기 때문에 방법이 그렇다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혹시 지금 현재 제도상 문제점을 홍보차원말고 전세자금 쪽으로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쨋든 간에 기금 자체를 어려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강구는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방법강구는 보증인 2명을 1명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박실경위원   이런 것은 행정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시에서 구두로 3억6,000만원을 해 가지고 거의 반 밖에 안나감으로 보증인을 가볍게 해 달라고 회의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까? 제목에 따라 틀립니까? 1,000만원 이하는 일반보증인 2명이고 1,000만원 이상이면 담보보증하고 1인 보증하고 이렇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이 생활안정자금해서 1,000만원인데 이것은 보증인 2명, 저소득주민은 2,000만원까지이니까 담보보증 보증인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소득지원금을 대출을 받을때도 금액자체가 1,00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일반보증인 2명입니까?       그것도 역시 담보보증, 일반보증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금액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일때는 ......
박실경위원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을 구두 건의보다는 전국적인 사안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서류로 건의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하는 방법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지는데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실제적으로 저소득주민지원이 2,000만원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감사계획서라든가 실제로 이것을 사용해본 사람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구청에서 선정하고 자금회수라든가 자금관리는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배만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분명히 저소득 주민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도 보증인 2명중에 선보증인은 담보제공 및 설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을 저소득 주민들이 쓸려고 해도 쓸수가 없습니다.
   2,000만원까지 쓸려고 하면 2,700만원의 담보설정을 해야 합니다.
   또 뒤에 인보증이 또 한명 붙어야 하고 그러면 차라리 자기가 빌려주고 자기가 쓰는 것이 낫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자가 5%라고 하는데 현재 담보제공하는 이자율이 9.4%정도 되는데 저소득주민한테 담보설정까지 해 가면서 보증 설 사람이 없다는 말이지요. 조금전에 보증인을 2인에서 1명으로 낮춘다고 건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저소득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면 인보증은 1명이 가능합니다만 담보제공 설정까지 해 달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것은 아예 쓰지 말라는 말과 같아요. 있는 사람도 보증하기를 꺼리는데 저소득주민한테 아무 재산도 없는 사람한테 보증인이 부모형제라도 자기 재산을 담보설정해 가면서 담보설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증인 1명에 대한 건의보다는 자금자체를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혹시 자금의 회수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대구은행 쪽으로 관리를 넘겨서 대구은행에서는 일반대출 조건을 적용하다 보니까 보증인과 담보제공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은 은행이나 구청이나 2,000만원을 빌려 주었을 때 만약에 저소득주민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식당을 하다가 부도가 나버리면 결손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배만준위원   이름 그대로 저소득주민지원사업인데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 실제적으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느냐 ......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담보제공하고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돈을 회수를 하고 있지, 그것이 없으면 반은 날아갑니다.
배만준위원   수혜의 폭을 넓혀서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저소득주민한테 실효성이 없는 기금만 해서 이름 그대로 저소득주민을 위한다 하는 너무 현실과 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방금 배만준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전에 사무감사할때도 보증인을 세우고 담보를 받아도 체납이 그렇게 많은데 이것을 무조건 위원들이 실무과장 입장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 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때도 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시피 체납이 왜 그렇게 많으냐고 물으니까 사실 보증인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좀더 강도있게 보증인을 세우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집행부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을 보면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생활안정자금이 보증인 2명에 어차피 재산세 2만원 이상이니까 2명중에 한명은 줄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좀더 심도있게 관리하시면 체납이 적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자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라는 말은 아니고 진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다면 현실감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해 가지고 어떤 채무 변제사항이 안될 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펴 나갈수 있도록 도움이 되라는 말이지 일부러 폐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증인 때문에 실제로 이 기금이 활용이 잘 안되는데 체납된 것이라든가 체납이 아니더라도 대출자가 아닌 보증인이 변제를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30%정도 됩니다.
김명석위원   이 부분은 생색내기용 어떤 그 이상의 의미가 잘 없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실제적인 것이 중요하지 기금이 1,0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림의 떡인데 그런 부분은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종만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인 174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인 182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지난번 예탁금 48억4,608만원이 일반회계로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끝에 8만원은 왜 붙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이 관계는 저도 계산하기 편하도록 뺐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의 가용재원이 예수시켜 줄 수 있는 금액이 일반회계가 다만 8만원이라도 재정사항이 크게 압박을 받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고 그당시의 실무자가 계시면 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떤 의구심이 생기느냐 하면 당시에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를 없앨려고 하는 나름대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기금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계좌이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8만원은 이자로 붙지 않았는가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아닙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8만원까지 정확하게 세출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굳이 8만원을 집행한 것은 이자부분이 아닌가 ......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99년도 3월 10일자로 40억하고 11월 15일자로 8억4,608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자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거래내역 계좌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주차장 특별회계 예탁금으로 집행을 했고 일반회계는 예탁금 과목으로 수입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당시의 계좌를 볼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3월 10일자, 11월 15일자 은행예금 원장을 말씀하십니까?
김명석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현재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이 8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었으니까 8만원을 붙인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8만원 관계는 정확하게 왜 그렇게 했는지 ......
김명석위원   당시의 담당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없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 문제는 기획실장이 답변을 할 수 없어요?
김명석위원   이 당시의 40억하고 추후에 있었던 것들을 시점별 사본으로 자료첨부를 부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구 금고에 보관중인 예금원장 그것을 사본으로 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그 증빙서류는 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이것은 구 금고에 의뢰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허종만   현실적으로 특별위원회가 오늘 하루로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받으시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명석위원   오늘 오후까지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182페이지 세입결산에 세외수입 합계에 보면 세입이 수납액하고 미수납액하고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납액만 이야기 한다면 62억9,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출이 184페이지에 59억7,600만원 정도됩니다.
   차액이 3억2천만원 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하면서 난 수입부분으로 보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현금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배만준위원   현금 이월은 99년도에는 3억2,000만원 정도가 남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188쪽을 보면 예탁금이 있는데 반환금에 속해 있는 과목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있는 48억4,6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된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예탁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채무부담 행위로 봐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받는 쪽에서는 빌리는 입장이니까 예수금 과목으로 처리를 하고 주는 쪽에서는 빌려주는 쪽이니까 예탁금 과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예비비 항목에서 일반회계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예비비가 한푼도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지원 및 기타경비 속에 예비비가 있고 예비비가 순수한 저희들 통상 말하는 예비비하고 반환금 이 과목도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속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줄을 유심히 보시면 금방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밑에 187쪽에 예비비 1억4,796만4천원은 아까 잔액 3억2,000만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3억2천만원하고 이 예비비하고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진솔하게 듣고 싶은데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48억을 일반회계로 돌린바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별회계에 있는 48억이 별사용용도가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더 필요해서 넘겨준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없는 돈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48억원은 분명히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배만준위원   만약에 48억이 과장님께 있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맞게끔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땅을 사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몇 면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만촌동에 평당 100만원 정도가 갑니다. 그러니까 48억정도 되면 480평 정도입니다.
배만준위원   특별회계로 하게 된 것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조례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 조례로 되어 있었죠?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배만준위원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사장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달서구하고 수성구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다른 구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다른구는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우리구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도시 교통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혹자는 80%이상의 도시행정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통소통에 목적을 두고 설치된 특별회계를 없앤다는 것은 주무 과장으로서는 반대입장이 분명합니다.
배만준위원   48억 정도가 있었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고 물었는데 ......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래서 저희동 경우에는 480평정도 토지매입이 가능하니까 주차장확보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다른구에 사장된 것이 있다니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부분인 194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보고서 부분인 220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 부분인 224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227쪽을 보면 저희들이 총 상환해야될 채무부담금이 110억정도인데 뒤에 합계에 227쪽 위에 보면 110억8,000만원정도 책임이 있다는데 뒤에 있는 이자분은 상환할 때 까지의 금액 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아까 추가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지금 채무액이 지역개발기금 청사정비기금 이것을 다 합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7억5천만원정도 발생하였는데 체납세 상환에는 2000년도에는 8억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그리고 1회 추경예산에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참고로 229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일반회계 99년 주민숙원사업이 아직까지 저희들 갚아야 할 돈이 이자 21억 포함해서 71억 됩니다.
   이런 금액은 이자부분이 7.5%같으면 다른 자금보다도 많은데 이 정도 물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압니다만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것을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자부분이 좀 많이 줄어서 다른데 쓸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원칙적으로는 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부터 부채상환 관계에서 행자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부채상환 비율이 20%이상일 경우에는 감채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확보했다가 약정서를 변경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구는 채무상환 비율이 3.1%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7.5%가 이자로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역개발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적에 현재는 우선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그렇게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IMF를 맞이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특히나 대구시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최고로 채무액이 많아 가지고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 봤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채무상환액이 20% 이상이 되면 꼭 갚아야 되겠지만 아직 여유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수성구청도 재정자립도는 48%밖에 안됩니다.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내가 만일 남의 빚을 갚아야 하고 또 여유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정기예금을 하기 보다는 이자를 주기 싫어서 돈을 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자분이 21억 같으면 많은데 이것을 차라리 다른쪽으로 회계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도 돈을 빌려야 되는 실정에 좀 갚았으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81억7,400만원 중에 일반회계가 75억1,9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때 저희들이 38억을 기 계상하고 이번에 37억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채무를 빌릴 때 약정서가 있어 가지고 돈이 그냥 5억이나 10억이 있다고 그것을 갚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다면 감채기금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치를 시켜서 그 상환하는 금액이 다 될 때가서 갚아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몇억을 떼어서 은행에 예치시킬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약정서를 위반하고 바로 상환할 수는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99년도 예산편성시 긴축재정을 할 때 총 구청예산에서 130억이 부족해서 특별주차장 회계에서 50억 그다음에 채권을 발행해서 50억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30억은 전 직원을 총동원해서 시에서 교부금을 30% 더 받는다는 그런 긴박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물론 법적인 규제가 있고 다 있습니다만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좀더 자금활용을 할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부분인 232쪽에서 2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부분인 236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이제 부분적인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허종만   김우열   배만준   장병태
   김재우   이병길   김경동   김광수
   박실경   김명석
○결석 위원      
   김영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6. 3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12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