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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23일(목) 오전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광수    그럼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대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대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3쪽에 파동신천우안도로 건설 2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산업환경과 소관 96쪽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5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에 137쪽 파동 신천우안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83만원, 137쪽 파동 신천우안도로 건설공사 1억9,537만원, 137쪽 파동 신천우안도로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영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대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김영대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허종만   장병태   손중서   박실경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석용
○구청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2. 17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12. 24 제7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