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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22일(수) 오전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보고                                                                                                                                                                  (10시00분)
○사무국직원 이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한해동의원, 김영대의원, 손중서의원, 박실경의원, 김우열의원, 김명석의원, 마학관의원, 허종만의원, 김광수의원, 장병태의원, 이병길의원 이상 11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및 12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연장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마학관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학관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마학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마학관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마학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병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마학관    이병길위원께서 김광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광수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수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광수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장직무대행, 김광수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말씀하십시오.
마학관위원    김영대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마학관위원께서 김영대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대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대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후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주무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하실 때 각 실·과장님들은 중요한 것만 해주시고 전체를 다 듣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실 때 시간절약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중요성 있는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위별로 결산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완벽한 심의는 물론 많은 격려도 함께 해주시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김광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239억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2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변동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8억9,000만원 늘어난 1,095억2,500만원으로써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로 4억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원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3억원 등 3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저소득주민생계지원비 등 70억9,800만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변동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 예산 중 인건비는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으로 19억3,900만원이 줄었고 경상적경비도 긴축재정 운영으로 7억6,8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업예산은 총69억4,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는데 자체사업 중 일반사업은 집행잔액이 1억7,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7페이지 건설사업은 집행잔액 2억3,300만원을 삭감한 반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도로건설비 3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차입금 이자 등 2억3,6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예비비는 세출예산 삭감분 38억1,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억4,700만원이 늘어난 143억8,400만원으로써 회기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보조사업 변동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총액은 70억5,800만원으로써 국·시비보조 사업내역은 10페이지에 1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0개 사업에 135억4,5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사업이 18개 사업에 50억5,300만원이며 건설사업은 파동신천우안도로 건설 등 22개 사업에 84억9,200만원으로써 상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석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황석용입니다.
   199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구축소로 인한 인력감축과 긴축재정 운영으로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감액조치하고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저소득 생계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내시되어 증액편성되고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은 삭감하는 등 '99년도 예산을 정리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현저하게 과다, 과소 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세입예산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방금 설명한 예산개요 전체에 대해서 제가 특별회계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라는 뜻을 대충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일반회계와 구분을 지어서 특정한 사업에 투자를 위해서 설치된 회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도 비슷하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그러한 회계이고 특정한 사업을 명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 약 50억원에 가까운 돈을 일반회계로 차입해 드렸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금년에 차입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저는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회계 중에 50억원이라는 자금을 잘 관리를 해서 그 뜻에 맞는 사업에 자금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억원이라는 돈을 확보는 해놓고 과거에는 그걸 정기예금이라든지 특별적립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려서 그 자산을 증식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50억원이라는 돈을 일반회계로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지금 발생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그 자금을 그 용도에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용도에 쓰기 위해서 자금운영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측으로 봐서는 자금운영이 잘못 됐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허종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 원칙은 회계간 독립의 원칙 예를 들어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 목적대로 쓰는 게 대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IMF사태로 금년 예산편성 때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48억원을 예탁예수금으로 받아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치단체장 예를 들어서 같은 구청장 또는 같은 시장 밑에 운영되는 회계간에는 이자보존이나 이런 것 없이 우선 필요할 때 예탁예수라는 제도라 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탄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해서 예탁예수금으로 일반회계로 해서 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썼는데 IMF사태가 좀 풀리고 자금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처음에 방침을 받을 때 3년정도로 봤습니다마는 그때까지 형편이 되면 다시 자금을 주차장특별회계로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대체를 해서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기금이라든지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자금이 거기에 해당되는 목적에 사용한 것 같으면 운영상태가 굉장히 부실하지 않았을 건데 국가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자금을 아주 저리이자를 주고 유용해 써버렸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지금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도 거기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작은 정부입니다.
   작은 정부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구청 자체에서 유용해서 쓰면서 이자도 보존 안하고 이런 것 같으면 원래 당초 목적인 특별회계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생각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거기에 대한 저리라도 이자보존을 물론 같은 자치단체간이지만 저리라도 이자보존을 해서 당초에 주차장특별회계의 본래 취지를 살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대원칙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 수요가 많아지면 이자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자금이 전출되어야 됩니다.
   그건 이자 따지고 그렇게 할 형편이 안되고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연금기금 관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 관계하고는 성질이 틀린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IMF사태가 풀리면 주차장수요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50억원, 100억원이상도 전출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책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실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그게 당면했을 때는 실천되기가 어려운 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최대한으로 주차장조성에 앞으로 우리 재원이 허락되면 주차장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본위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도 상당히 있지요?
   그걸 가지고 각 동네별로 간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기대를 상당히 했었는데 그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 희망이 무산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1, 2년내로 빨리 이 IMF를 탈출하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의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혹시 조금전에 허종만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단어가 잘못 적용될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일반회계가 모자르기 때문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다 절차를 거치고 넘어왔는데 유용의 의미가 아니고 내부거래입니다.
   문제는 조금전에 이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금융권에 예치를 했을 때 이자발생이 되지 내부거래에 의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다고 해서 이게 어떤 이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내부거래를 했기 때문에 유용이나 이런 의미는 없고 실제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내부거래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은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입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나왔을 때 질의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과에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담당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게 순서가 아니겠나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 들여졌기 때문에 담당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게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과장님들 나오셔서 간단하게 너무 오래 하시지 마시고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박종배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에 24만원이 증액된 것은 정원이 한 사람이 증원됐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영봉제 600만원하고 일반보상금에 영봉제 300만원, 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금년도 12월 31일에서 내년 1월 1일 사이에 저희들이 새천년맞이 영봉제 축제를 할려고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을 어렵게 편성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대구시에서 금년도 새천년행사는 대구시 단위 주관으로 해서 15,000명정도 해서 하는데 저희들 구에 초청인사만 3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단위 행사로 바뀌기 때문에 대구시에 8개 구·군에서 자체행사를 안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취소에 따른 내용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931만2,000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가족농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 대회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에 공공요금하고 난방비가 집행하고 잔액이 있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합동단속에 따른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시설비 53만2,000원은 농구대 링망 보수를 위해서 국비 보조가 내려온 것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가 300만원 삭감되고 청소년 격려 선도반 운영비가 시비로 200만원 증액되어서 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동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정이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총무과 소관 거의가 예산집행 잔액은 삭감되고 64페이지 거기에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이게 자원봉사센타 지원계획에 의해서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5페이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부족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58페이지부터입니다.
   동 예산은 당초 예산 153억7,221만1,000원보다 7억4,367만7,000원이 삭감되어서 146억2,853만4,000원으로 감액편성했습니다.
   이 주요삭감 된 예산안 직원인건비, 복리후생비로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감소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상 4회추경 총무과 및 동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럼 총무과,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학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삭감이 되는데 64페이지에 조금전 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 운영 해서 360만원 증액이 되는데 과장님이 그냥 막연하게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증액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65페이지에 360만원 나오는데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 정상프로그램 설치비 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로 260만원 그래서 360만원 시비로 얻은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당초에는 이 예산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기정예산이 없던 것을 새로 신설했는데....
○총무과장 최정이      시비는 없었는데 시비 추가지원 한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어디에 어떻게 썼다고요?
○총무과장 최정이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전액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시비 자원봉사센터 시 지원 계획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전산센터 전산프로그램 설치비로 100만원하고 자원봉사센터 노고가 많다고 해서 인센티브로 260만원 그렇게 합해서 360만원 내려왔습니다.
마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해동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중고등학생 기정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2,400만원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은 학생 선발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조례에 통장수의 1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29명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선정과정에서 11명은 탈락이 되고 18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한 이후에 장학생이 확정됐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럼 결국 선발과정에서 잘못됐다 이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선발과정에서 잘못 된 게 아니고 접수는 우리가 일단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접수를 해놓고 보니까 한 번 받은 사람은 못받는다 그런 사람이 6명이나 있었고 성적이 미달된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장학금 받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체육특기생이 아니면서 체육특기생이라고 신청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을 11명 탈락시켰습니다.
한해동위원    결국은 선발과정에서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선발과정에서 잘못 된 것은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계획에 의해서 통장자녀 몇 명을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당초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우리가 통장숫자가 줄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통장숫자의 몇% 범위내에 장학금을 줘야 된다, 이래서 당연히 줄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처리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난해 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한 2년이나 3년 종합해서 보면 이중으로 중복해서 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들어갈 때 수혜를 입고 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수혜를 입고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많은 통장님들이 다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중, 삼중 이런 것을 피해야 되겠다.
   이래서 종합적으로 볼때는 규정에 의해서 첫째 인원수가 줄어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체 심사에 의해서 이중이나 삼중 중복되는 분들 빼고 그리고 기준미달로 인해서 안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설명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장수의 15%이내에 주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심사해 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해됩니까?
한해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민원봉사과장 최옥자입니다.
   68페이지 일반수용비 92만9,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민원재증명 증가에 따르는 소모품 증액입니다.
   6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70페이지 병무계 인건비는 7일자로 동 업무 폐지에 따른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2페이지 병무관련 등기우편요금은 12월에 동원 지정자 통지서 700매 교부에 따르는 부족우편요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71페이지 입영장정 여비집행 잔액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보상은 당초 징병검사 대상자 5,610명 중 수검대상이 5,000명이므로 집행잔액입니다.
   72페이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여비보상은 당초 예상은 3,100명이었으나 현역집행은 3,011명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병역동원훈련 소집대상자 여비보상은 당초 대상은 6,000명이었으나 동원 집행은 4,260명에 따르는 집행잔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7월 1일자 동병무 업무 직원 폐지에 따라서 공익요원 소집해지 이후에 신규 발령이 없으므로 거기에 따르는 집행잔액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305만5,000원의 삭감 주요내용으로써는 일반수용비 중 민방위대상 교육자가 당초는 5년차였으나 업무지침 변경으로 4년차로 변경됨으로써 대상자 10,000명의 감소에 따르는 교재인쇄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강사 수당도 훈련차 5년에서 4년차로 변경됨에 따라서 교육시간 250시간이 미집행 잔액입니다.
   147페이지 시설비 집행잔액 767만원은 민방위교육장 신설에 따르는 홍보 제작편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 집행잔액은 1,536만5,000원이 감액됐는데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교육신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미구입 5종에 따르는 집행잔액입니다.
   5종은 교육 TV 2대는 빅프로그램 제트로 설치를 하여 사용을 하고 정수기는 보건소에 같이 겸용하며 공기청정기 및 장비 진열대는 불필요하여 예산이 집행잔액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환자들 관계 때문에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할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예산서 8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518만1,000원 삭감은 보건과장 공석과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적축물처리 수수료와 청사이전 홍보물 제작비 59만1,000원을 삭감하고 검사실 폐수수료는 폐수증가로 35만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재세 공과금 집행잔액 232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예산은 12개월 계상되었으나 저희 보건소가 금년 5월 3일 신축이전으로 8개월간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비 70만원 외에 차량선박비 249만1,000원 삭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여비 20만원과 업무추진비 163만9,000원 삭감도 보건과장 공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복리후생비 792만7,000원 증액은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만 연가보상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재료비 20만1,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88만1,000원도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 3,035만2,000원은 공개경쟁 입찰과 외자구매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89페이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40만원에서 경정 70만원하고 삭감을 70만원을 하는데 지역의료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면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차의 계획을 하고 매년 1회이상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회의 계획을 했는데 금년에는 심의를 1회로 단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박실경위원    당초에 2회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위원회가 자문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의결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의무 기구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4년차에 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할 때는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은 심의위원들한테 좋은 의견을 들어서 다음 기회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 멤버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주로 관련 전문기관 단체장들과 지역주민 대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가 자문역할을 해주고 보건행정을 하는데 특히 지역주민한테 의료봉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문기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원래 2회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2회를 시행해서 보다 나은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들을 위한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고 또 의료수혜를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은 당초에 동 기능전환에 따른 범어2동하고 두산동에 각종 고지서 송달을 우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통·반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직접 전달하겠다고 해서 우편료 감액되었고 급량비 25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세무과 직원들의 야근에 따른 급식비 증액입니다.
   73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74페이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이것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74쪽에서 77쪽까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중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76쪽에 보면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이 3,000만원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주요절감 부분은 ISDN이라든가 TRS 그리고 휴대폰, 무선호출기, 저희들 전용회선 사용하는 것 이런 부분의 요금이 약간 인하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뀐 것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이정도 부분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동사무소 랜(LAN)설치 공사 및 관련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원래 계상한 액에서 조달을 붙였기 때문에 조달을 붙이게 되면 원래 계상액에서 80 내지 90%정도의 낙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3,20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소액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한 동사무소 랜 설치공사가 수성구 관내에 23개동 전부 다 설치 완료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 완료하고 인터넷 중심으로 해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사업비 전체가 기정에 1억6,800만원인데 조달청 공사로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통신협회의 회원 중에서 적격자를 입찰에 붙여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허종만위원    조달청에서 직접 입찰을 붙입니까?
   그러면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 통신협회 회원 중에서 공개경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복지행정과장 안재영입니다.
   복지행정과는 제4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부피가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107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기정 1억2,7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이 됐는데 283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53만6,000원 감액되고 시비가 280만원 감이고 구비가 1,216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구비증액에 대해서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면 안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위원님 앞에 보고서를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임복지시설 화성양로원은 상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에 종사자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용노인들은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은 1억3,020만8,000원으로써 현재까지 집행액이 1억1,800만원입니다.
   국비가 8,263만5,000원이고 시비가 3,540만5,000원 국·시비 7대 3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2월 집행예정액이 1,216만8,000원입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근거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업무지원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70대 30입니다.
   보조금 증액사유는 '99년도에 당초 본예산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보통 '98년도 10월경에 시에서 1억2,738만7,000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편성됐는데 편성되고 난뒤에 1월에 확정예산이 내려옵니다.
   시에서 9,187만6,000원이 내시되어 당초 가내시보다는 3,551만1,000원이 더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예산을 증액반영토록 시에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1억1,805만원이 내시되어 1월 확정 예산보다는 2,61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좌해야 할 예산보다 1,216만8,000원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99년도 1월확정 예산을 구청 1회추경시에 반영조정해야 되나 국·시비 예산이 수시 변경으로 해서 통상 결산추경시에 예산조정해서 확정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줄 경우에 문제점으로써는 12월 운영비 부족에 따라서 화성양로원 노인들의 인건비라든가 난방비 수용자에 대한 급량비, 피복비나 재세공과금 등 시설의 필수경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대행하는 노인복지시설 사업체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수행을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1,216만8,000원 내역은 인건비가 879만6,000원, 운영비가 190만8,000원, 부식비 및 난방비가 146만4,000원입니다.
   저희 집행부서 의견은 구비 1,216만8,000원은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노인복지시설인 화성양로원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금방 화성양로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왜 이 부분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시비를 삭감하고 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중에서 찬성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삭감해야 된다는 위원님들도 계셔서 논의 결과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예결위에 제출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렇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그때는 설명을 왜 못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밑에 가내시된 것 금액하고 날짜하고는 보충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보건소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 이런데 이게 사실은 위에서 돈 내려오는 액수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양로원에서 1년 연간 소요되는 계획이 시로 올라가면 시에서 임의추정해서 금액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합당하도록 해서 내려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작년도 기준해서 전년도 그 전에 10월경에 가내시되어 내려옵니다.
박실경위원    가내시할 때 1억2,738만7,000원이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데 시에서 가내시를 했고 이 금액보다 적게 책정해서 내려온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해놓고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 시에서 전년도 기준을 하다보니까 조금 적게 내려온 모양입니다.
박실경위원    아니, 시에서도 어차피 비율이 30%이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시에서 30% 책정되어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70 대 30%이니까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보조금 지급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70 대 30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예산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해서 70 대 30이기 때문에 국비가 결정이 되면 시비는 어쩔 수 없이 %에 맞추어서 책정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건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사실은 시에서 내시를 얼마를 했든간에 국비 내려온 것에 따라서 30%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마는 운영계획이나 소요되는 경비나 이런게 정상적으로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합당하게 분석이 되어서 그 금액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비보조금에 따라서 시비 30%를 계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금액이 줄어 들었다.
   그래서 전체 12월 지원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1,200만원은 불요불급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당히 국·시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국·시비는 쓰지 않으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이것은 안쓰는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105페이지를 보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그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100만1,000원 줄었습니다.
   이건 1억8,400만원 중에 집행잔액입니다.
   1인당 월 45,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금년도에 412명을 지원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집행잔액인데 전부 이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 장애인이나 시설보호나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금액이 책정되어서 국·시비가 영달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전액을 써줘서 어려운 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금액의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대상이 장애인 1, 2급 중 생활보호자, 한시생보자, 정신지체3급 중 중복장애자,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보조가 다 되었습니다.
   그외에는 장애인이라고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생보자나 한시생보자이기 때문에 지원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해당자는 다 수혜가 가도록 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국·시비 보조로 되어서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발굴을 하든지 그 사람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 밑에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게 전액 삭감처리가 되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몇페이지입니까?
박실경위원    107쪽 2번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바로 밑에 2번입니다.
   그것도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이건 7,500만원으로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4,500만원인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대상이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신적이나 육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일정한 교육을 받은 봉사원을 파견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시비 삭감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사업을 취소시킨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취소시켰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돈은 책정해서 영달을 시켜놓고 정부에서 이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왜 못하도록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아마 시행초기라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취소시켰습니다.
박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6페이지에 경로승차요금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로승차요금이 삭감된 근본이유는 책정요금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수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65세이상 노인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 월 8,33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아마 우리가 26,300명정도로 보고가 됐는데 국·시비보조로써 인원이 조금 남습니다.
   약간 여유있게 보고가 되어서 그래서 4,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과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자 싶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화성양로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전액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 맞지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맞는 것 같으면 거의 보면 인건비성입니다.
   인건비성을 국가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인건비를 어떻게 삭감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당초에 국가에서는 화성양로원에 소요되는 인건비성으로 해서 1억1,800만원을 예산을 배정을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계산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산기준이 도대체 우리 구에서 하는 기준하고 국가에서 하는 기준하고 틀립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국·시비 요소는 시에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해도 국·시비 부족으로 반영이 안되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원 안할 수도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를 어떻게 국가에서 안 주도록끔 만들 수 있습니까?
   계산기준이 국가에서 하는 기준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기준하고 틀린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화성양로원에서 우리 양로원에는 인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소요는 얼마이고 이런 보고가 다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올라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러면 인건비 한달치는 받지 마라 하고 예산을 이렇게 내시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아마 시하고 협조가 결여된 것 같습니다.
허종만위원    도대체 이건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계산이 잘못 됐든간에 우리 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 구에서 보고를 잘못 올렸든지 안그러면 국가에서 그러면 한달치 봉급을 주지말라고 예산을 내렸던지 원인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가에서 그러면 한달치는 주지말라고 내려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허종만위원    그런데 뭐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노인무료급식이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삭감된 데에서 왈가왈부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은 노인들이 식사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과연 이렇게 삭감할만큼 우리 수성구는 급식인원이 적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무료급식 150만원 삭감 이것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무료급식을 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홀트, 황금, 지산, 범물, 청곡, 5개인데 우리 기준은 시설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만원씩 지원하니까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150만원인데 급식노인들은 무위탁노인이나 장애인들인데 금년도에는 1,350만원 되어 있는데 왜 150만원이 남는가 하면 5개 복지관 중에 청곡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개관을 5월에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남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점역업무 안내책자에 414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점역업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장례업무 중에서도 소외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이것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이라는 법률시행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민원업무 책자를 점차 번역하여 공공건물 등 시설에 비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점역업무 안내 책자의 수요가 감축되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당초에는 200부정도를 할려고 했는데 100부를 줄였습니다.
   100부를 줄였기 때문에 414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전체 500만원 중에서 200부를 예상해서 100부를 줄였는데 어떻게 예산은 80%가까이 남는 결과가 초래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대상수요가 감축되고 예산절감도 이유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말이 안됩니다.
   공무원들은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가서 연말에 이렇게 쓸데 없이 다시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돈이 다른 부서에 요긴하게 갈 자리도 많은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산만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 10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무료진료와 저소득생필품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그동안에 불용처리 되는 결과를 나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저소득무료진료는 당초에 2,500만원에서 2,000만원 됐습니다마는 대상이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이 어려운 사람에게 100만원이내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금년도에는 20세대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들어온 사람들은 다 받아 줬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 2,000만원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 봐줬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원세대보다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필품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위로비를 이 분들한테 설날, 추석때 1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30세대입니다.
   그리고 특별생계비도 연4회 한 번에 20만원, 8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30세대에 대해서 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가 21건에 420만원 지원됐는데 지원하고 남는 돈이 300만원 남았습니다.
김명석위원    수성구가 대구에서 아무리 잘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이 정도 예산이 남을 만큼 다 잘 사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신 분들에게 다 줬다고 하지만 몰라서 못오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 분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의 행정은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그리고 113페이지, 114페이지를 보면 소년소녀가장 제수용품비와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비가 각각 110만원과 2,140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제수용품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예측가능한 것이고 세대지원도 예측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소년소녀제수용품비는 설, 추석 2회를 주는데 한 번에 4만원씩 두 번이니까 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년소녀가장 지원세대는 48세대를 지원했는데 그게 384만원인데 11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뒤에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 2,100만원 이건 시비 특별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64명에게 지원됐는데 이것은 피복비, 연간 4만원 심성관리비도 초등학생 78,000원 중학생이 12만원, 고등학생 15만6,000원 도시락비도 23만8,000원씩 주고 있고 실적이 64명 다주고 나니까 2,290만원인데 남는 것은 구비는 절약해서 구비를 집행잔액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특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부서입니다.
   물론 예산을 세우다보면 다소 예측이 어긋날 수도 있고 또 100% 예산을 다 쓴다는 것도 행정을 잘 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돌아보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 어떤 사업에 더 요긴하게 쓸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부분에 설명했는데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비라고 해서 국·시비만 사용하고 구비는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이게 시비 특별지원비로 내려왔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비가 100%시비입니다.
   그래서 64명인데 지원실적은 64명에 2,290만원을 했는데 구비만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국·시비는 다 썼습니다.
허종만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국·시비, 구비 배정비율이 가령 50 대 30 대 20인 것 같으면 100만원을 쓴 것 같으면 80만원은 국·시비로 사용하고 20만원은 구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국·시비만 사용하고 구비는 전액 남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시비, 구비 같이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만 쓰고 구비는 남겨도 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죄송합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것은 의심없이 100%진실이고 사실된 이야기를 듣는다는 가정하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확인되지도 않는 사항을 공개 답변석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고 위원이 지적을 안하면 넘어가고 지적을 하면 다시 답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관계공무원의 어떤 답변을 듣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책임있는 공무원으로서 절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에서 나오는대로 생각나는대로 무책임하게 답변한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성심성의껏 물어볼 필요도 없고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명석위원이 10분간 정회후 속개하자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2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아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114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생계비 특별지원 세대지원에 2,142만원 삭감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비로 다 할려고 했는데 시비지원으로써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과장님 복지행정과로 가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3개월 반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그 많은 업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서도 다루면서 문제시 됐던 항목이고 이런 부분들이 몇 개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진위를 밝혀서 답변이 원만해야 되지 과장님이 생각나시는대로 답변해서는 저희들이 들을 때마다 과연 저 말이 진실인가를 의심해야 됩니다.
   서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답변할 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복지행정과가 구청 예산의 43%를 차지하는 방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연찬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마학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학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방대한 예산을 가졌다고 하는데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직원도 많이 데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당장에 과장님 답변 잘못으로 인해서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고 정회가 되도록 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합니까?   
   그런데다가 당초에 기정예산 4,392만원이 시비가 2,296만8,000원이고 나머지가 구비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지요?
   여기에는 왜 국·시비를 표시해 놨냐는 것입니다.
   인쇄물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니까 자꾸 의문이 나서 국·시비라고 해놓고 또 구비를 남겼다고 하니까 유인물을 놓고도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밑에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에는 국·시비라는 말이 없습니다.
마학관위원    위에다 국·시비 해놓고 밑에는 점점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건 국·시비라는 말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위에 것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입니다.
마학관위원    보호비인데 국·시비 아닙니까?
   밑에도 점점을 해놨잖아요?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유인물을 이렇게 해놓고 그 예산이라고 놓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 가지고 시간만 낭비되도록 하고.....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저희들 위생과는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일반운영비 급량비가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인천의 화재사건 나고 난 다음에 특별지시에 의해서 유흥업소 노래방 등 다중 집합업소 77,000 여 곳에 대해서 청내 전직원을 동원해서 그때 화재점검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저녁을 먹는데 외상을 해놨는데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먹거리타운 조성 조사용역비를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우리 들안길에 대해서 수성못으로 연계해서 먹거리타운, 볼거리, 살거리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할려고 '96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예산이 없고 해서 못하다가 '99년도에는 추진해 볼려고 마음을 먹다가 IMF사태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비 2,000만원 해서 용역을 의뢰를 할려고 하니까 전반적인 용역비가 6,0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상 도저히 불가능해서 청장님이 위생과 자체에서 우선 기반시설만 하도록 조사를 해봐라 이래서 지난 여름에 공공근로자 7명하고 위생과 직원을 동원해서 기반시설을 조사해서 우선 시설을 기반시설만 조성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 돈은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홍보 안내판을 2,000만원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업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산업환경과장 이완식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9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번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구입비 시비 1,400만원입니다.
   대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원천적인 감량과 분리수거 확대를 위한 것으로 시범아파트 운영용이며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저소득 아파트 가정에 전액 시비로 설치보급합니다.
   2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차량 구입비 6,000만원은 금년에 환경부로부터 국비 30% 1,8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35%인 2,100만원, 구비 35%인 2,100만원 합쳐서 구입합니다.
   구입사유는 대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200톤 처리규모의 하수병합처리시설이 내년에 착공됩니다.
   2001년 상반기 준공예정이며 일반주택가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미 예산이 확보된 운반차량 한 대와 합계 두 대를 국·시비 지원시 확보하여 명시이월 시켜 뒀다가 일반주택가에 음식물쓰레기를 하수병합처리시설에 운반할 계획입니다.
   3번에 민간위탁금인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위탁금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16억2,700만원이며 금년 11월까지 지출이 15억2,000만원이며 12월 지출예상액이 1억6,700만원정도 예상되어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하단에 물가관리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구입 지원건입니다.
   535만5,000원인데 이건 가격안정업소의 쓰레기 봉투 지원보조금으로 시비보조금 지급조례 제4조에 의해서 업소당 쓰레기 봉투 50ℓ30매씩 170개업소에 지급합니다.
   170개 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위생과와 각 동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입니다.
   이건 범어시장 환경정비사업비로 가지고 시비보조금 지급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되며 전기, 지하수개설, 소방시설 개·보수 등을 합니다.
   범어시장에서는 번영회에서 자부담 5,500만원을 합하여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95페이지 5번 청소차보험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968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보험료 1,968만원이 감액된 것은 우리 전체 청소관리 청소차하고 재활용차가 64대에 대한 종합보험, 책임보험, 운전자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구입년도에 따라 보험액수가 틀립니다.
   통상적으로 64대에 대한 것을 책정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박실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보험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들어갈 때하고 내년도에 들어갈 때하고 할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할인이 청소차에서 1,800만원정도 할인이 됐기 때문에 주원인을 이렇게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험료를 아까 할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입년도에 따라서 할인되어서 내려오는데 그걸 년도별로 세분을 못하니까 전체 64대에 대한 것을 산출해 놓은 근거에서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 산정되어 있는 3,968만원에서 경정이 2,000만원으로 되어서 1,968만원, 이렇게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사전점검이나 예측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96페이지 대행업체위탁금이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공동주택 위탁금이 '98년도 예산의 집행액이 얼마인가 하면 17억2,700만원입니다.
   그러니 '99년도에는 저희들이 17억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원이 삭감되어서 16억2,7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11월까지 쓴 것이 15억1,900만원 써가지고 현재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10억8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월분인데 저희들이 계상을 12월은 월동기가 되어서 연탄제하고 김장용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계상해서 10억800만원이 조금 적다, 이래 가지고 1억6,000만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먼저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건 2,000만원정도는 있어야 이건 어디까지나 처리 수수료인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11월은 물량이 얼마다라는 것을 예측을 100%는 못하겠습니다.
   그 오차에 의해서 1억6,000만원은 있어야 12월 처리수수료를 지급을 안 하겠나 싶어서 6,000만원 계상한 금액입니다.
김명석위원    작년에 대행업체 위탁금과 쓰레기매립장 처리 부담금과 같은 비율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기 부담금은 4,000만원이 기정에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대행업체 위탁금은 쓰레기발생량이 비슷하게 편차를 둘 것인데 증가한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처리비는 지급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에는 ℓ당 2.4원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지금은 톤당 7,000원으로 거기에 대한 편차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인상이 된 편입니다.
김명석위원    인상이 됐는데 어떻게 예산은 삭감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저희들이 물량으로 확보를 했지만 현재 매립양이 2.38%정도가 우리가 감소해서 거기에 따른 4,000만원정도는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전체 쓰레기양이 줄었는데 굳이 대행업체 위탁금은 안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그런데 대행업체 위탁금도 현재 '98년 11월까지 하면 6,600만원 감소시켰습니다.
   4.16%입니다.
   동기간 대비하면 6,600만원을 절감시킨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그건 자연적으로 절감된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위원장 김광수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하반에 물품취득비에 재활용품 분리선별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시키는 것은 좋은데 원래 5,000만원 계획을 했다가 3,180만원으로 1,820만원이 삭감처리하는데 이 주요내용이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그건 작년에 선별장에 장비를 기계화한다고 해서 특별히 말씀드려서 선별장비 구입비를 그 당시 가격으로 해보니까 플라스틱선별기, 캔선별기, 감용기 했습니다마는 감용기를 당초 가격보다 전국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3,000만원, 2,000만원을 감액시켰고 그 다음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박실경위원    집행잔액은 절감한 것은 좋은데 원래 계획할 때 5,000만원으로 계획을 할 때는 선별장비 어떤 품목, 어떤 품목 해서 대충 구입단가가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획된대로 물건을 안 샀든지 아니면 노력을 해서 절감을 시켰든지 또 아니면 원래 계획했던 장비보다 질이 낮은 것을 샀든지 이런 이유가 있지 싶은데 어느쪽 이유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용기 같은 것은 워낙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게 가지수가 다양해서 저희들이 당초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 모델이 괜찮아서 했는데 그보다 더 성능이 좋고 가격이 적은데 그걸 감액시킨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주로 감별기에서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을 할 당시에 이런 기계정도는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런 감별기 종류도 많이 나왔고 기능은 같은데 싼걸 해도 된다는 게 발견이 됐고 그래서 그렇게 절감이 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실경위원이 질의한 95쪽에 청소차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결산추경의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 청소차보험료 같은 이런 것은 법적경비적 성격이 다분한 겁니다.
   이걸 4,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잡아서 실제 경비를 쓴 것은 1,968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고 사업에 대한 예산을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상을 잘못 함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 2,000만원정도 들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결론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조금전에 장비를 구입하든지 이런때 절약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예상치가 너무 빗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 내지 20% 편차가 생긴다고 하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50%이상의 편차가 생길 정도로 예상을 했다고 하면 예상자체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허종만위원님 말씀하신데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가하면 청소차를 작년에 5대를 폐차시켰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서도 조금 차이가 났는데 이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맞습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결산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부분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예상을 잘 하십시오.
   이만큼 많은 편차가 생길 정도의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의 주요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어공원 내에는 (국립대구박물관 서편)도로 건설을 위해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3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시설비를 1,200만원 중에 범어공원 도로건설 실시설계비를 1,250만원, 범어공원 도로건설을 2억8,534만원, 시설부대비를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범어공원 내 황금아파트 북문하고 성 김대건성당 그 사이에 도로가 미개설된 구간이 428m가 있습니다.
   428m 중에 폭은 6m가 됩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4필지가 있고 국·공유지가 16필지가 있는데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사유지 보상에 편입되는 면적이 1,213㎡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8,500만원, 공사비를 ㎡당 45만원을 추정을 해서 2억원을 계상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3번항에 지장, 녹화시설 이식에 대해서 1,000만원을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구로를 중심으로 해서 개잎갈나무 외 3종이 1,250m가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주로 차폐식수입니다.
   여기에 주택을 짓는 사유지 내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주택 주인이 건축허가가 나면 즉시 이식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번에 만촌동 산업정보대학 진입로 가로수 식재본사에 1,000여만원이 삭감된 내용은 당초에 느티나무 15㎝짜리를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인도폭이 2m50㎝정도 됩니다.
   식재하기 전에 주변상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느티나무는 수간 폭이 넓고 이렇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식재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요구에 따라서 공사집행을 하고 1,000만원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축주택과장 김태군입니다.
   116쪽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인데 구조조정으로 금년 6월까지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 삭감이 472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물 유인 등 나머지 지출잔액으로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성1-1지구 주건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면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연람수수료 이것은 우리가 실지소유자가 만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용역하는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해서 삭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체 집행잔액으로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장이 공석이므로 선임6급 담당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선입6급 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김형원입니다.
   저희 건설과 제4회 추경예산에서 간단하게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이번에 8억8,89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다른 것은 집행잔액 내지 아니면 설계후에 잔액을 삭감시키고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12억원이 내려오는데 파동신천우안도로 건설공사에 10억원, 상동 청구중동아파트 동편도로건설에 2억원 해서 실제적으로 증액된 것은 8억8,8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사항은 집행잔액 내지 설계후의 잔액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간사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136페이지 보면 시설 예산이 없는데 이번 추경에 11억9,568만원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그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파동 신천우안도로 건설공사하고 상동 청구중동아파트 동편도로 건설 12억원에 대해서 설계용역비하고 도로건설비하고 시설비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6급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역교통과장 김종덕입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는 603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겸 업무추진비 인력감축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 39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1억9,44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견인대행료가 증액되고 버스전용차로 징수교부금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하고 전년도 임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가 전년도보다 적발이 적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19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견인대행료 앞에서 세입에서 증액된 만큼 여기에도 증액되어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머지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아까 이 자료는 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지금 견인대행료하고 세입에서 397페이지 398페이지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하고 두 개 중에서 견인대행료는 5,100만원정도가 증액되고 주차위반과태료는 2억2,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견인대행료하고 주차위반과태료하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대행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98년도에 견인차가 두 대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대행료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위반과태료가 감액 편성되는 이유는 청원경찰이 금년에 5명이 나갔고 저희들 구조조정으로 해서 7명이 타 부서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포함해서 단속에 종사하는 직원이 1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있겠고 그 다음에 주차위반은 사실상은 왜 이게 적어졌느냐, 많아졌느냐 하는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분석할 때는 직원이 13명 감소된 게 주 원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견인대행료차가 두 대 증차되었다고 해서 견인이 늘어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우리 수성구 관내에 각종 교통흐름을 주로 견인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200건이상 계속해서 견인이 증가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견인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당초 월1,400건에서 1,610건으로 됐고 올해도 또 1,60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견인대행료가 증가되는 것은 결코 우리 주민들로 봤을 때는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 인터넷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주차민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굳이 견인을 안해도 되는 자리에 견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주민들이 수성구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견인대행료가 증가하는지 궁금하고 또한 지난 9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 예산이 부족한 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경에는 안 올리고 지금 결산을 보는 이 시점에서 추경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견인하고 단속관계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 단속건수가 없고 주차질서를 잘 지켜준다면 이 건수가 적은 것이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측하기 힘이 들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이번에 감액할 것을 감액하고 증액할 것을 증액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견인대행료 불입을 보면 이미 9월이 되면 연내에 예산이 부족한 것이 나옵니다.
   1월만 해도 총 3,600건, 2,700건 월 거의 3,000건정도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9월에 추경을 할 수도 있고 물론 거기에서 받은 돈을 내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는 하등의 문제가 없지만 우리 교통행정의 하나의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행정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2,130만2,000원 감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일반운영비에서 1,897만2,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비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따른 국비 재배정이 관서운영비로써 3,842만2,000원이 재배정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국비로 쓰다보니까 지방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의회사무국장 추인호입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제4회추경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원상해 부담금 이 부분이 삭감되는데 이건 현재 지금 사용 사유도 없고 해서 만약에 회의 중에 직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본청에 있는 풀예산을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다른 부분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수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허종만   장병태   손중서   박실경
   이병길   김명석
○결석 위원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석용
○구청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보고사항】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 김광수
   간사 : 김영대
○의안제출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2. 17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