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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10일(금) 오전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양의환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지행정과는 210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입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 집행할 때 참석인원이 얼마였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참석인원이 아니고 3·1절 기념식에 45명입니다.
   현충일에는 100명 참석입니다.
   5만원씩 지원됐습니다.
   3·1절은 유족당 10만원이고 그리고 5만원 내외는 현충일에 71세 고령자가 59명이고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41명 이래서 100명이고 그리고 광복절에는 유족 1인당 45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애국지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2명인데 1인당 2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럼 작년에 1,000만원 모자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모자르지는 않았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럼 현재 1,000만원이 모자르네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이게 내년도 계획인데 작년에는 1,000만원 들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1,500만원 올라왔는데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많다고 해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예산편성할 때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도 늘어나지 않고 수치가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오면 예산을 같이 해야 되지 예산을 500만원 더 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작년하고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충일에 5만원하고 광복절 주는 것은 우리 구비로 주는 게 아니고 공동 모금회의 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인원이 혹시 내년되면 더 늘어나지 않겠나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양문환위원    고령자나 유공자들은 숫자가 파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한해 더 늘어나고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현충일에 5만원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동모금회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둬서 이런 데 삭감시키도록 만들지 말고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양문환위원 답변 됐습니까?
양문환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올해 전체 수성구내 거택보호자가 몇 명입니까?
   224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전체 1,035가구에 1,4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선정기준은 실질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이 감소되어서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정에 대해서 소득이 월 23만원이하 그리고 재산 가구당 4,400만원 이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65세이상 18세미만 또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월 23만원이하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게 수혜는 받고 있는데 선정할 때 재산이라든지 또는 월 소득이라든지 잘 해서 책정을 해줘야 주민들에게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수준에서 책정이 안된 사람이 있고 일부에는 그 이하가 되는 사람도 책정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책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어려워서 한시적인 생계보호를 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한시적인 생계보호는 우리 관내 15명이 됩니다.
   이 분들도 월 23만원이하 가구당 4,400만원이하로써 월 79,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동에 시달해서 동에서 전부 조사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혹시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새로 조사하고 선정되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텔레비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 전문기관에서 우리나라 생활 정도를 판단하기로는 IMF이전에는 저소득자가 9%였는데 지금은 2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가구가 한정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을 은밀히 해줘야 무리가 없지 만약에 일정한 수준으로 정해놓으면 정말로 없는 사람이 안되고 조금 더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정기준을 구청에서 엄밀히 검토해 보시고 절대 물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은 방송국에서 모아서 구청으로 돈이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입금된 것은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이웃돕기 성금은 요새는 구청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공동모금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동모금회에 주면 공동모금회에서 또다시 시로 와서 시에서 각 구청으로 배정하는데 올해는 아마 모금 중입니다.
   모금 끝나면 모금회에서 시로 해서 구청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윤석기위원    정말 그게 없다고 하면 마을에서 어려워서 갑자기 부상을 입었거나 실직을 했거나 그간에 어려워서 구청에 응급구호를 요구하면 그 돈은 어디서 지출해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그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에서 가끔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공동모금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한 세대당 3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구청에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예산을 범위내에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려서....
○위원장 양의환    복지행정과장님, 윤석기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계상된 부분, 왜 예산이 그만큼 왔는지 또 적정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이 부분만 질의, 답변해 주시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면 회의가 너무 오래 지연됩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들어봐야 됩니다.
   응급구호금은 어디서 나갑니까?
   그런데 응급구호금으로 따로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되어 있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구료비가 있습니다.
   20만원 200가구해서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옵니다.
   동의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복명을 해서 올리면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2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꼭 질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 마을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구청에 예산을 놔두니까 동에서 도와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올리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옳게 쓸려고 하면 동에 배정해 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정말로 도와줄 수 있도록 예산을 동에 배정해 주면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동에 배정해 주면 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범물1동 같은 데는 영세민이 많이 살고 황금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똑 같이 배정이 힘드니까 구청에 놔두고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구청에 해마다 4,000만원씩 뒀는데 동단위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동에는 많이 지원되고 형편이 나은 동에는 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인데 구청에서는 어느동이 정말로 어려운 동이고 어느정도가 있고 다 압니다.
   그러면 그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불시에 생기는데 그때그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에 놔두면 시간도 얼마나 걸립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이 구료비는 어느 동에서 누가 아플지 판단을 못합니다.
윤석기위원    병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생활이 빈곤한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은 구청에 계시니까 그 실정을 몰라서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굶은 사람을 신문지상에서 못봤습니까?
   없어서 어린아이를 길거리에 버리는 사례도 급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판국에 과장님은 안이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생각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예산의 한도내에서 다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복지행정과에도 보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동에 주면 유효적절하게 제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이 약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저소득 구료비가 4,000만원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검토는 해보겠지만 현재 제 입장은 동에서 올라오면 오래 안 걸립니다.
   이틀만에 공문받고 바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도 아니고 동별로 하는 게 원만한지 구청에 두는 게 원만한지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구청에 줘야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윤석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의환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10분간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춘오위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게 많아서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의환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행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먼저 행정업무 집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47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할 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 복지행정이야말로 정말 우리 구민의 저소득,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복지 정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의 하나가 아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예산이 약 1,000억원이 넘는데 복지행정 정책에 쓰여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446억7,683만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정부 시책에 예를 들어 비교하면 우리 구청에는 복지행정이 정부 시책에 상이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언론에서도 보시다시피 대구시가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복지예산이 전국 1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우리도 8개 구·군에서 순위를 정하자면 어느정도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정한다면 저희하고 달서구하고 상위권에 달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행정입니다.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맞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220페이지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과다 문제가 아니고 편성 내용자체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단에 "라"항에 보면 노인복지 농장운영 재료구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이것은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써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노인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유휴경작지를 정해서 노인들이 직접 농장을 운영하고.....
배춘오위원    소위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농기구 도구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재료 구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농약이나 종자나....
배춘오위원    예, 좋습니다.
   재료구입비가 5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수확의 결실은 어느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측은 못했습니다마는...
배춘오위원    금년도에 처음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명년도에 처음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복지시책으로 하나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배춘오위원    500만원을 투입해서 수익성은 얼마나 되겠느냐 상식적인 측면입니다마는 500만원을 투자한다면 배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가선용을 위해서 농장 경영을 위해서 5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고 차라리 금년에 경영을 해보시고 500만원을 투입해서 수익성이 맞지 않으면 다른 정책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220페이지에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 3,0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마다 이발소를 지정해서 소위 노인들에게 실비의 보상금으로써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한달에 50,000원씩 지원해 줍니다.
배춘오위원    그렇다면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수성구 관내에 노인들이 3,000만원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노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발료가 비싸기 때문에.....
배춘오위원    아니요, 3,000만원이상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50% 할인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이상 혜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정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3,000만원이상 우리 관내 노인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일시 사역인부임 이건 노임을 책정한 겁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업비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에 따른 보조인부입니다.
   내년부터 하는 것은 단순히 생보자 숫자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최저 생계비가 23만4,000원 안되는 사람한테는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작은 동은 한 명 내지 큰 동에서 두 명씩 해서 조사원에 대한 보조인건비가 전액 국비로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3,223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이건 저소득층의 생활보조 성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생활보호대상자를 내년도에는 기초생활법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일제 조사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인구 센서스 조사할 때도 보면 조사원에 대한 경비입니다.
   관내에 31명이 두달동안....
배춘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제수용품비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1,000만원 되네요?
   제수용품비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사 모시는데 음식준비 지원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맞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제사를 안 모시는 분은 가난해도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그렇지 않습니다.
배춘오위원    이 타이틀이 제사 지내는 사람의 준비 지원비인데 기독교를 믿으면 제사를 안 지내는데 제사를 안 지내면 항목이 안 되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이 목적이 어려운 저소득모·부자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99년도도 1,000만원...
배춘오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소위 저소득 계층을 도와주는 항목이 예산편성이 상한선 규제를 받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그렇지 않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런 항목 저기에다가 저런 항목을 붙여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사 지내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혜택을 못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차라리 복잡하지 않느냐, 누가 보더라도 저소득계층의 지원비 얼마, 이렇게 총괄해서 돌아갈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항목을 선정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독교를 믿어서 제사를 안 지내는데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설에 5만원, 추석에 5만원 이렇게....
배춘오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저소득모·부자가정 명단을 동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의환    답변 됐습니까?
배춘오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지금 안그래도 복지행정과는 앞으로 우리 구의 주민복지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서라고 알고 있고 또한 내년도 예산에도 사회개발비라든가 사회보장 경비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내년도 복지행정과에서 금년 대비 몇%의 예산이 증액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금년 대비 49억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49억원 증액이라기보다 제가 묻는 것은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 2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49억원이 작년도 예산의 몇%정도가 증가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이게 210페이지 제일 위에 나옵니다.
배만준위원    몇% 증가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죄송합니다.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따질 때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필요한 경비를 찾아내고 그걸 집행부하고 꼭 이렇게 써야 되느냐 하는 방향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수성구에 많지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5개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거기에도 장애인이 같이 이용하는 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애망원이라든지 애활원이라든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2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뭐든지 작년대비 몇%의 상승이 있다면 꼭 얼마를 하겠다는 지출이라든지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해봅시다.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에 4번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전용시설비 및 난방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시설이 이것말고도 뒤에 보면 215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보면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전용시설, 그래서 거의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은 다른 사회복지관에도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됐습니다.
   운영비 및 난방비 9개월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와서 9개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 전용시설이 설치됩니다.
   현재 용지아파트 내에 설치되는데 아마 착공을 연내로 할 예정인데 4월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4월부터 해서 9개월을 잡았습니다.
   1, 2, 3월은 난방비가 필요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안됐는데 4월에 준공이 되고 난 뒤에 한다는 이야기지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그건 범물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올해 짓습니다.
배만준위원    4월 준공한다고 해도 4월은 빠져야지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4월부터 넣었습니다.
   1, 2, 3월 빼고 그래서 9개월을 잡았습니다.
배만준위원    2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훈장교실, 서예 일반 수용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뒤에 223페이지에 훈장교실 장비구입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훈장교실 장비구입비가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로당이 160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관내 경로당이 158개입니다.
   그래서 훈장교실이 모든 경로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20개소가 훈장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개소를 증설한다고 보고 5개소를 추가로 했습니다.
   모든 경로당이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158개가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221페이지, 22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 160개소, 경로당 난방비 16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제가 158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서는 16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2일에 만촌3동에 경로당이 개소합니다.
   그리고 12월 23일에 범물2동에 경로당이 개소합니다.
   두 개소가 늘기 때문에 160개소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222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라고 해놓고 시비로 추가지원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내년도 예산편성인데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이건 해놓고 아무래도 난방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해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난방비를 9개월로 했기 때문에 9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경로당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플러스 221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41만원, 추가운영비 및 난방비를 추가하더라도 90만원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먼저 경로당의 운영비, 난방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운영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그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운영비는 국비로 22,000원입니다.
   난방비가 국비로 총25만원 중에 국비가 12만5,000원, 시비가 62,500원, 구비가 62,500원이고 난방비는....
배만준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 차이점이 날 수 있는 이유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범물종합사회복지관 90만원하고 일반경로당에....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은 경로당이 아닙니다.
   범물장애자센터는 범물동에 400명정도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쉼터니까 경로당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영세민취로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취로사업비로 어느정도 나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8,000만원으로 똑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로는 8,000만원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그건 시비로 7억1,000만원 그건 별도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시비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하수도준설이나 산지 정비 등 하루에 20,000원씩 해서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사회복지를 하는 것 같으면 작년에 공공근로를 할 때 공무원들 상여금에서 줄여서 하면서 진짜로 취로사업을 할 사람이 공공근로한테 밀려서 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표차가 공공근로를 유지하다 보니까 취로사업이 등한시 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6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본 예산 655페이지, 큰 제목으로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도와 증가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 이자수입이 65만원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전년도보다 1,500만원 줄었습니다.
   이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자수입인데 2000년도에 줄은 것은 대구은행에서 위탁수수료가 조금 늘어서 금리가 인하되어서 그렇고 2000년도에 보면 상환 만기자가 아무래도 감소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세외수입은 1,500만원정도 줄었고 증가했는데 이것도 예측한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내년도에는 상환 만기자가 적어집니다.
   적기 때문에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적어지면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입을 받을 때 정확한 추정치를 잡고 세출을 할 때 정확한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줄고 똑같이 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관심을 갖고 아까 대구은행의 위탁수수료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냈는지 655페이지에 융자금 원금수입하고 661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늘었습니다.
   융자금을 민간인 소득지원 사업에 돈을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거두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작년에는 다 거뒀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이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하고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게 내무위원회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세수의 정확한 산출과 지출의 정확한 기준이 어느정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살림을 한다면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 했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진짜로 불요불급한 경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야기 뜻은 위탁수수료가 현행은 몇 %인데 몇 %를 줄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1,500만원이라는 돈이 산출됐는지의 근거는 항상 아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기금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세출을 이야기 했을 때 아까 배춘오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제수용품 50세대 기준도 불확실하다는 말입니다.
   부자, 모자 가정이 전부 몇 세대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100세대가 조금 안 될 겁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은 정확한 숫자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각 동에서 추천이 되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50세대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나이가 많다고 50세대에 포함시킵니까?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행정이 되어야지 진짜로 복지행정과의 과장으로서 다른 데서 원성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지금 단지 감사가 아니고 그 기준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음을 계속 이야기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다보면 불요불급한 금액이 쓰는지 안 쓰는지는 다른 과도 많이....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복지관 5개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복지관 5개는 현재 홀트복지관, 지산복지관, 범물복지관....
○위원장 양의환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배만준위원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번 다룬 것이기 때문에..... 167페이지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월드컵대비 한국토속음식 개발용역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168페이지 들안길 먹거리타운 안내판 설치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월드컵대비 한국토속음식 개발용역비는 아시다시피 2002년 월드컵 개최가 신매동 대구경기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늘 시에서 말씀을 합니다마는 외국사람들이 오는데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음식이 먹을 만한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어 가지고 특히 신매동 근처에 앞으로 식당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들안길 먹거리 일대 주변, 그래 가지고 음식을 개발할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외국에 가면 어느지역에 가면 어떤 음식이 좋은가 이런 걸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그 분들의 식성에 맞도록끔 음식을 개발해서 그 분들한테 이용을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들안길 먹거리타운 안내판은 아시다시피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가면 '96년도부터 먹거리타운을 조성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상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반시설 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괄기반 시설을 우선 홍보 조형물, 아치라든지 종합안내판이라든지 인도정비, 가로수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총 29억4,000만원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9억4,000만원을 전액 시비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구청으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비지만 시에서는 지금 IMF이후에 재정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액 지원은 곤란하다. 그래서 우선 알기로는 인도정비 등 기반시설이 5억원이 예산에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홍보조형물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조성할려고 하면 우선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라든지 탑이라든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판, 그것정도라도 해야 외국의 손님들이 와서 어느 집에는 어떤 음식을 취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입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월드컵이 열리고 먹거리타운 조성은 '96년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먹거리타운 안에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3년이라는 세월이 있고 음식개발이라는 말은 이번에 월드컵에 참가하는 인원이 32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반이 우리나라에서 이야기 하는데 그 음식을 다 맞추기보다는 저도 음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적인 특수성을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음식점 자체에서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한 거기에는 구에 조합이 있고 시에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까지 구청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안내판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말고도 다른 조형물이라든가 다 해서 29억원정도를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금액인데 실제로 안내판 자체도 홍보차원에서 가능하겠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월드컵이라는 자체는 우리 구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이것은 전국적인 행사이고 또 대구시 우리 행사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에 대한 29억원이면 최소한도 우리 구청에서 할 게 아니고 그걸 받아서 할 수 있는..... 지금 시비를 안 받고 구비로 당장 2,0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 요청했는데 기반시설비 5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구에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구에도 절반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예산을 하다보니까 우선 안내판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배만준위원 답변 됐습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어제도 모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드컵에 대한 관심도는 저희 구가 대단히 높습니다.
   궁극적으로 경기장이 수성구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타 구보다 앞장서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것인데 월드컵을 대비해서 식당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안길 먹거리타운도 못하고 있는데 토끼 두 마리를 잡을려다가 놓치는 것이 되는데 고산 월드컵 경기장, 음식점 관계 이런 데 예산을 세우지 마십사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양의환    배춘오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춘오위원   배만준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월드컵 한국토속음식 개발 용역비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전통음식 기능보유자, 학술적인 측면에서 음식업을 하는 사람을 소집해서 강의를 하는 과정에 1,000만원 용역비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강의가 아니고 음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배춘오위원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재료구입비하고 인건비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배춘오위원    개발같으면 연구과정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텐데 언제까지 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금년말까지는 최소한....
배춘오위원    신년도부터는 들어간다. 그러면 연구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은 저희들이 조리사협회가 있고 영진전문대학 식품공학과가 있습니다.
   한국식품공업협회가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한국 토속음식 개발용역비라고 했는데 대학교에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래서 음식을....
배춘오위원    토속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토속을 배제한 신음식을 개발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토속하면 기능보유자도 있고 사실 음식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1,000만원이 필요합니까?
   타이틀이 잘못됐는지 사업내용 설명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이 타이틀을 한국고유음식의 토속이 아니고 한국음식 개발용역비라고 고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토속 같으면 토속음식의 기능보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내용은 맞습니다.
배춘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예,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방금 배춘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용역비에 대해서 전년도에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 2,000만원을 용역한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예, 목이 똑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음식개발 2,000만원이 아니고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전체적인 용역비를 계상해 놨는데 지난해 사회산업분과위원회 자료를 다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전부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2,000만원을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거기에는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이건 불용 처리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래서 금년도 그 예산절감한 것을 가지고 입간판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항목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되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산 부기상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이렇게 올려놓고 삭감한 걸로....이건 엄연히 음식개발용역비하고 먹거리타운 조성비하고는 엄연히 목이 틀리는데요?
○위생과장 김영수    부기상 목이 이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내용이 틀려도 같은 부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년도 2,00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전년도에는 전액 불용처리 했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양문환위원 답변 됐습니까?
양문환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아까 배만준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들안길 먹거리타운 안내판 설치 2,000만원 이런데 현재 지금 먹어봐서 특색있는 음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성구 관내에 명문학교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정말로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명문학교에 자식을 보낼려고 하고 그간에 3만가구 정도가 우리 구로 몰려 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명문학교라고 알아주면 몰려드는데 이 토속음식도 특색있고 맛있는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 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다고 하면 이런 2,000만원을 들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타 구에도 많이 물어봤지만은 토속음식 있는데 입간판을 2,000만원 들여서 세워놓은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특색있는 토속음식을 못만들어 낸다고 하면 오히려 안내판이 부끄럽고 나중에 예산이 헛된 예산, 2,000만원 들여서 5,000만원을 낭비하는, 몇억원을 낭비하는, 구청에서 우사를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판은 적어도 스스로 연구를 하든지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서 개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특색있는 음식이 있다. 그럴 때 안내판을 설치해도 늦지 않고 또 안내판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아서 아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수성구에서 '96년도부터 청장님 시정연설도 많이 하셨고 인터뷰도 많이 하셨는데 수성구에 앞으로 들안길을 기점으로 해서 수성못 일대로 해서 먹거리타운을 조성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아까 토속음식하고 분류가 됩니다.
   토속음식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개발 해서 우리 관내에 보급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들안길 먹거리타운은 들안길 일대가 식당이, 전국 타 시·도에도 다녀봤습니다마는 한 군데 모여서 집중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볼 것 같으면 구이고 대구시를 볼 것 같으면 대구시가 전체 명물거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명분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명물거리는 스스로 거기에서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면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2,000만원씩 들여서 명물거리라고 해놓으면 그게 오히려 웃음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잘못 생각이고 그 발상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의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195페이지를 보면 국토청결운동 참가자 보상 80명 이건 어떠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줍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국토청결보상금은 장마가 져서 금호강이 침수가 됐을 때 참가자에 대한 음료수나 간식비입니다.
윤석기위원    사실은 이게 헌법 35조에 보면 국가나 국민은 환경을 깨끗이 할 의무가 있다. 이런데 80명 이렇게 해놨으니까 저는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질의했습니다.
   그럼 내용이 잘못됐지요?
   내용을 고쳐야 됩니다.
○위원장 양의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266페이지 만촌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2,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몇평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21.36㎡, 7평입니다.
양문환위원   거의 평당 400만원정도 되지요?
   요새 호텔 짓는데 얼마 들겠습니까?
   서울에 일류 고급 호텔 짓는데 평당 400만원 주면 호텔 짓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좀 어렵습니다.
양문환위원    이게 화장실입니다.
   전년도에도 화장실 11평에 5,500만원으로 평당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산출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2,500만원을 올렸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처음에 정화조 관계로 업자를 한 사람 선정해서 공사를 준다고 선정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정화조 매설이 1,000만원 든다. 대변기 4개하고 소변기 2개 그리고 유리창 하나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여름에 진정이 수차례 들어왔고 악취로 여름에 문을 못 열어 놓겠다.
   그렇게 되어서 건물 자체도 신축과 다름없이 해줘야 됩니다.
양문환위원   재래시장에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주다 보면 앞으로 그 정도 해달라고 하면 타 동네는 해주고 왜 안 해주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가격이 어느정도 적정수준이라야 되지 이게 누가 보더라도 화장실 6평, 7평에 2,5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해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도 재래시장에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과다편성이 안되었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사를 못하게 하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갑니다.
   평당 400만원 됩니다.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위원님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야 됩니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예산을 올려 놨기 때문에 견적은 어디어디 받아 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정식 견적은 업자 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하겠지만 영선업자한테 얼마 드는지 내봐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 계상해도 다 쓰는 게 아니고 정확히 판단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이게 각 동네에 동료의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이 생기면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합시다.
○위원장 양의환    양문환위원 답변 됐습니까?
양문환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에서는 금액을 올려 줄 수는 없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무슨 금액입니까?
배만준위원    아니, 지출금액에 대해서 증가는 못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5페이지를 보시면 불법 쓰레기 투기신고자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5만원이라는 것은 한 명당 5만원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불법투기 벌금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평균내신 것이지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배만준위원    그래서 나는 100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번에 행정감사를 갔을 때도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또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불법투기자에 대해 50%정도 밖에 안줬는데 지금 70%까지 주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은 주민들의 신고정신도 향상됐는데 이게 100명보다 더 많으면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어디에서 줄려고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불법투기자의 과태료입니다.
   현재 동에서 우리가 불법투기해서 단속되면 10만원씩인데 거기에 대한 50%의 5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명이라고 예상한 것은 현재 돈을 5만원씩 집행할려고 하면 엄격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다른 것도 다 증가가 됐는데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앞으로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신고자가 많으면 과장님 봉급에서 주실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그건 아닙니다.
   현재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작년에도 그럼 100명으로 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올해 해보고 이게 100명이 아니라 500명이라도 더 생기면.....
배만준위원    작년에 생겼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배만준위원    포상금이 없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배만준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국토대청결운동 참가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각 단체가 많이 합니다.
   80명이라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보통 새마을에서 가도 500명, 1,000명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수입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출도 좀더 현실성 있고 객관적인 것으로 하면 신빙성이 안 가겠나 하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는 만약에 오늘 금호강에 500명이 국토대청결운동을 했다고 하면 오전에 끝나면 음료수도 제공 안할 때도 있습니다.
   이래서 굳이 200원 곱하기 10,000명 하는 것보다는 경비는 이정도면 체면유지는 하겠구나 하는 그정도 금액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320만원 같으면 충분하게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저희가 아껴 써야죠.
배만준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의환    배만준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배춘오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춘오위원    과장님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다 좋아 합니다.
배춘오위원    식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 이 자체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산 측면이 아니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의환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주십시오.
배춘오위원    미안합니다.
   이건 과장님 견해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현재 저희들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구시에서도 수성구가 환경이 제일 좋습니다.
   수성교 다리만 건너면 온도도....
배춘오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좋아졌지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아닙니다.
   그전부터 좋았습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항상 인간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처우개선에 물론 과장님 임의대로 하실 수는 없겠지만 처우개선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환경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는 정말 환경이 좋은 도시가 될 것으로 믿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도시관리과는 상당히 우리 구청에 할 일이 많고 중요한 부서이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고통을 당하는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수성유원지 분수대 사용료가 12개월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분수대를 지금 유원지에 보면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분수대 사용료라고 하면 용도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공공요금 전기료입니다.
양문환위원    분수대 전기사용료라고 써야 되지 위에만 써놓고 밑에는 안 써놨는데 이게 한달에 100만원씩 나오는데 분수대를 12개월 다 사용하지 않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동절기에 들어가면 1월하고 2월까지는 합니다.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과년도에 지출한 예를 봐서 월평균 100만원정도 되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동절기지요?
   월 얼마 나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월 기본요금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체 평균적으로 100만원씩입니다.
양문환위원    기본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기본료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주무계장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금 현장에 나갔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데 연간 1,200만원의 전기료를 지급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수대라고 볼 수 없거든요.
   설치를 해놓고 어떤 예산을 더 들여서 유원지로서의 면모를 갖출려면 분수대도 예산이 들더라도 수성유원지와 병행해서 폭포수와 이런 모든 구조를 병행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분수대의 제 기능을, 그리고 시민들이 볼수 있는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잘 하셔서 유원지의 역할을 다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양문환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양문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불감시탑 설치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동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금 청호로 넘어가는데 조일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황금1동하고 고산지역하고 전망상태가 좋습니다.
   거기에 철탑형식으로 5m정도를 설치해서 전체 관리가 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양문환위원    밑에는 산불감시원이 따로 있고 철탑위에 사람을 쓰지요?
   한 명을 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한 명입니다.
양문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1,500만원 전년도에 어느 동처럼 올라오는데 타 도시에 비교해 보면 이런 것보다는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그 주위의 고층건물 그런 데다가 무비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상황실에 불이 난 것을 다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차원 높은 구정이 뭡니까?
   세계화로 뻗어가고 한 발 앞서가는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 청장님도 노력하시고 구청 산하 공무원들이 전부 노력하시는데 과거에 그런 형식보다는 전체적으로 앞서 볼 수 있는 무비카메라가 보는 것하고 감시초소에서 보는 것하고는 오히려 무비카메라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도시에서는 이걸 시행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과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 양의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회의진행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사항만 짚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 전까지 충분한 자료를 내주시면 맞추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2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공원유원지 시설물 교체 경계석 담장 3,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책으로 봐서 서구에도 담장을 헐고 우리 구로 봐서는 수성4가도 담장을 헐고 마음을 트는 그런 공간 조성을 위해서 트는데 경계석 담장이라고 하는데 구청 담장을 트든지 다 경계가 없어지는 것인데 하필이면 이 예산을 경계석으로 3,000만원을 쓸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경계석 담장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어린이공원이 관내 62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 년도가 '92년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늬있는 모양으로 한 경계석 담장이 파손된 부분에 보수지원입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경계석 담장도 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경계석 담장을 헐면 인근 주민들이 턱이 낮기 때문에 주차도 하고 폐단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고려하고 경계석 담장 보수하는 재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 밑에 보면 공원, 유원지 차폐식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 유원지는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왕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부러 차폐식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확 트인 공간을 조성할려고 하는데 일부러 차폐식수 들여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동촌 망우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가파른 경사도 있고 이미 해놓은 미관 불량지역이 있어서 차폐라는 말은 불량한 미관을 카바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는 고무관입니다.
윤석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는데요, 답변을 분명히 해야지 210페이지에 관문도로 차폐식수가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관문도로 차폐식수이고 이건 유원지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금 206페이지 7번 사항입니다.
손운익위원    7번은 공원이고 과장님 답변한 부분은 210페이지에 차폐식수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건 달구벌 대로변에 차폐식수이고 윤위원님이 묻는 것은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공원유원지 1,500만원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손운익위원    답변하는 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도시관리과장님, 위원장이 진행하는대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과장님, 이 과에 근무하신지 얼마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3개월 됐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답변하기에 충분하지 않겠네요?
   그럼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205페이지 3항에 보면 공원, 유원지 수목병충해 방제인부 산출근거를 지금 질의합니다.
   40,070원인데 법적 산출근거가 됩니까?
   그 다음 밑에 보면 28,330원까지 나와 있는데 이건....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산편성 지침상 28,330원은 보통인부이고 그 다음에 45,500원은 특별인부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배춘오위원    지침상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이하도 이상도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규정에....
배춘오위원    이하는 가능하지요? 이상은 곤란하지만 이하는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40,070원을 더 줄 수는 없지만은 70원을 뺄 수는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편성지침에 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배춘오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70원의 가치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받는 사람이, 이건 소위 옛날 행정방식에서 탈퇴를 하나도 안 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더 줘라, 덜 줘라 이게 아니고 70원까지 산출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70원까지 그대로 한다는 것은 너무 유동성이 없고 너무 규정과 법규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느냐, 70원 덜 줘도 거기에 불만이 없지 않느냐, 차라리 더 올려서 더 주든지,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210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예산과다를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 내용을 현재 유인물을 가지고는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분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다, 적다, 이걸 초월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진달래 군락지 조성 등등 해서 7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만이 1,000만원입니다.
   다른 것은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내용이 다 다른데 어떻게 6가지가 3,000만원의 예산이 똑같이 소요되느냐,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산과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산출내역을 어디에다 두고 책정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 보식공사를 예를 들어서 다른 건설공사는 도로폭이 얼마다, 길이가 얼마다, 이건 정부 품샘에서 나와 있는데 가로수 보식공사를 할려면 지금 15,000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가로수 하나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것 다 설명하실려면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7가지 사업개요 중에 한 가지는 1,000만원이고 아까 70원까지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은 딱 잘라서 3,000만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현재 유인물을 봐서는 예산이 많다, 적다 분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 같은 금액이 책정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가로수 보식공사 같으면 3,000만원 잡은 경우는 작년에도 연간 기준해서 주로 3,000만원정도 들고 피해수목 복구 이건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수목이 복구가 되면 세입세출에 편성이 되어서 다음 년도에 쓰는 사항입니다.
   이게 산출근거를 정확히 못낸 이유는 여기는 수종도 다르고 규격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건설공사처럼 구간이 정확하게 나오면 가능한데 그래도 지장녹화시설 이식하는 것은 동대구로 가로변에 보면 거기에 건축물이 안 들어선 지역에 수목이 차폐식수를 많이 해놨습니다.
배춘오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사업계획이 다 다른데 여기에는 어떻게 3,000만원씩 똑같이 예산을 잡았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는 현지 분석을 옳게 하지 않았다.
   또 사업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대충 3,000 여만원을 들여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편성된 내용이 아니겠나 이렇게 봤을 때는 역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부기 명칭대로 하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춘오위원    간단한 내용인데 사업개요를 설명할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열    배춘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산출기초 여기에 보면 진달래 군락지조성 이렇게 해서 3,000만원 내놨습니다.
   군락지 조성 같으면 면적하고 나무규격하고 나와야 됩니다.
   꽃단지는 여러 가지 꽃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산출기초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배춘오위원   국장님, 저의 질의 요지는 이 3,000만원이 소요된다, 안된다, 이게 아니고 사업내용은 다 다른데 어떻게 단일 품목을 사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똑같은 예산이냐, 이렇게 봐서 한 두 가지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6가지, 7가지가 전부 똑 같으니까 이건 한 마디로 정말 투자의 필요성과 가치성, 이걸 현지 조사도 안했고 주먹구구식으로 3,000만원 소요 안되겠나 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춘오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맞습니까?
   맞으면 됐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배춘오위원님,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도시국장 전원열    산출기초 문제가 왜 똑같이 3,000만원 됐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내는 것은 산출기초에 포함은 안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수종도 나와야 되고 면적도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됩니다.
   이걸 여기에서 답변드릴려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춘오위원    국장님 답변은 시원찮은데 어떻게 6개 항목 중에 똑 같은 예산이 책정됐는지를 질의한 것이지 그러면 6개 사업 중에 나무를 하나 예를 듭시다.
   여기에는 큰 나무 작은 나무도 있고 꽃나무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 1원이 차이가 나도 나야 할텐데 똑 같은 예산이 산출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현지 분석 파악도 안하고 책정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단정을 하겠고...
○도시국장 전원열    그래서 그 자료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배춘오위원    다음 247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학술용역비 개요는 수성구 관내 도로시설 결정계획 용역비이다.
   우선 본위원의 견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이다. 시설투자비는 예산자체가 문제가 안됩니다.
   얼마나 큰 사업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3,300만원까지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수성구 관내 매년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학술용역입니다.
   도시계획 관련입니다.
배춘오위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보십시오.
   수성구 관내 도로시설 결정계획 용역비 이게 도시계획비입니까?
   도시계획비가 항목에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용역비가 3,300만원 이걸 말씀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매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신설할 때 결정할 때 쓰는 그 용역비이지 도로 한 건에 대한 용역비는 아닙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전에 어떻게 냈는지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의 용역비라고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결정하거나 신설하는 전반적인......
배춘오위원    거기에 용역비가 3,300만원 소요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배춘오위원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년도에 우리가 2,900만원정도 집행했는데....
배춘오위원    조금 안 남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년에 3,000만원 계상해서 지출이 2,9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도시계획관리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건 도시계획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배춘오위원   그 사람들이 자문역할을 하는 비용이 용역비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배춘오위원    지금 산출설명은 상당히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자문역할에 대충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역할을 했다면 어느정도 지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지불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 도시기반 이반을 할 어느정도의 지구에 대해서 나오면 이 전체에 대해서 학술연구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술자 수준에 따라 1급기술자가 몇 명 그래서 산출합니다.
배춘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의환    배춘오위원 답변 됐습니까?
박용하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아마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이시간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 소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보건소장과 보건과장께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우리 구청내에 계시지도 않고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후에도 보건소장, 보건과장 다 자리를 비우면 상당히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일단 도시관리과 소관을 오후에 하도록 하고 보건소 소관을 오전 중에 심의를 하고 마치고 오찬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의환    본 위원장이 지금 도시관리과 끝나고 나면 바로 보건소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전에 끝날 수 있도록 참고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중서위원    상동에 손중서위원입니다.
   208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조경수 관리에 제초, 화초식재, 급수에 3,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조경수 관리에는 일부는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공공근로 요원으로 병행해서 하면 어떤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수관리 화초식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공공근로요원도 가능합니다.
   내년도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어디를 중점 식재를 하느냐 하면 달구벌 대로변에 담티고개에서 월드컵경기장 구간에 누드베키아 병꽃나무를 대대적으로 절개지를 정지를 해서 거기에 심을 예정입니다.
   이 중에 일부는 어느정도 경험이 있고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고 저번에 상임위에서 계상이 많이 되어서 1,00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손중서위원    급수별로 이게 인건비가 틀릴 건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보통인부임입니다.
손중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손중서위원 답변 됐습니까?
손중서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사업도 많고 관장하시는 것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에 금년도 예산의 증액 프로테이지가 어느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금년도에 증액이 38%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금액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금액은 6억90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배춘오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246페이지 도시시설 결정계획 용역비에 대한 작년도 쓴 내역을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앞 페이지로 가셔서 20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수성구는 유원지도 많지만 우리 주민들의 질도 높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분뇨수거라고 있는 게 3개소가 재래식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재래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게 수성유원지하고 동촌에 있는 간이화장실입니다.
배만준위원    수성유원지하고 동촌에 있다고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유원지가 2개가 있으면 조금 개설해야 되겠는데 그것보다 우선 과장님께서 시민이나 주민을 위해서 쓰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죄송하지만 화장실 구입부분이 있습니다.
   30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아까 이야기 했듯이 재래식 3개소하고 정화조 27개소 해서 30개소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현재 공원하고 유원지에 설치된 화장실 수가 전부 관리하는 숫자가 30개소입니다.
   근린공원, 유원지, 일부 어린이공원에...
배만준위원    한 개를 이야기 합니까?
   전부를 이야기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우리가 산출내역은 한 개소에 배치된 화장지가 1일 내지 3일 한롤씩 40속의 조달구입비가 422만8,000원으로 조달구입 가격으로 산출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 속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큰 비닐봉지안에 들은 것을 한 속이라고 합니다.
배만준위원    40속이라는 말은 변기 있는 화장실이 10개가 있는 공중화장실 같으면 한 개 한 개마다 30개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화장실 전체가 30개소인데 거기에 연간 쓸 것이 40속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30개소라는 말은 한 명이 들어 갔을 때 쓰는 개수가 30개란 말입니까?
   아니면 공중화장실이 30개라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장소수가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장소수라는 말은 남자, 여자 화장실 변기수가....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변기수가 아니고 전체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전체 숫자가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수성유원지하고 동촌유원지에도 하고 다른 일반에도 40속 밖에 안된다는 말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우리 수성유원지는 몇 개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시범화장실하고....
배만준위원    시범화장실은 몇 개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변기수가 3개, 3개씩 있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배만준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계수조정때 하면 안됩니까?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과연 40속 가지고 ....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개별로 전체적으로 계속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고 상충객이나 인원이 많이 올 때 중점관리하고 합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뒤에 공원유원지 화장실 관리 및 청소인부가 205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5인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공원유원지 화장실관리하는데 주로 수성유원지, 동촌유원지, 범어, 지산, 신매 근린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개소수가 많은데 거기에 일용인부를 고정배치해서 화장실 관리 청소도 하고 주변관리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계상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한 명이 이렇게 맡을 수 있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가까운 거리에는 그렇습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진 데는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수성유원지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주 점검하는 편입니다마는 유별나게 수성유원지가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으니까 청소인부가 아니고 공공근로 관리소에서 수성못 관리하는 데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30개소라고 했는데 각 유원지별로 하다 보면 이 5명이 하기에 빠듯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유원지는 우리 시민들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 자료가 조금 불성실한 것 같아서 이야기 했고 진짜로 지출을 쓸데 쓰는지 기초자료가 충분하게 됐는지를 묻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204쪽에 보면 공원유원지 수목병충해 방제용 농약 7,000원 100병해서 4회를 방제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가로수라든가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디프, 세베로, 퓨리 이런 농약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가 7,000원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 단가는 작년도에 방제를 할 때 시민공원에 개나리에 방제되는 약은 종류가 틀리고 해충종류가 여러 종류 되기 때문에 어느 약 한 가지를 전부 해서는 부기명칭에 나타내기는 곤란하고....
배만준위원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틀리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럼 100병 가지고 다 사용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작년도에도 이정도 양으로 소화를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금액을 적게 쓰느냐, 많게 쓰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작년도 하고 비교해 보니까 금액을 산출하는 단위가 틀리더라고요.
   보통 수목관리하고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보통인부 있고 특별인부 있고 조경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일시사역인부 노임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된다면 이야기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얼마만큼 예산을 짤 때 근거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25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원유원지 수목전지인부로 이것은 3급 조경공을 이야기합니다.
   45,590원이라는 것은 보통인부가 28,330원이고 특별인부가 40,070원이고 조경공은 45,590원입니다.
   총 400명이 투입되고 수목방제는 200명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야기해 보면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짤 때 작년도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듯이 여기에도 비슷하게 산출하는 기준은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되고 틀리게 해놨습니다.
   그래도 금액은 비슷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년도 예산편성하고 금년도 편성하고 대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1번에 공원유원지 수목전지는 작년에 1,367만7,000원이 되는데 1,800만원에 5명 올랐다.
   제가 도시관리과에 와서 업무를 해보면 우리는 현재 가로수 신설도로를 제외하고는 전부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정작업이나 병충해방제는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전지인부는 일반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되지 이 정도로 해서는 전체 물량을 다 관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20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은 공원이나 유원지에 투입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조경수에 대한 것인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까는 과목이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이고요.
배만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대비해서 배가 늘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몇페이지 입니까?
배만준위원    208쪽입니다.
   전부 작년에는 5,300만원정도였는데 금년에는 1억300만원으로 해서 5,000만원정도 상향 되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금액이 상향된 것은 거기에 우리가 조경수 관리인부에 아까 말씀을 수목전지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1,800만원 증액된 것은 우리가 병충해방제도....
배만준위원    과장님, 지금 안 따질려고 하는데 과장님 이야기 하시니까 이야기 하는데 수목전지 및 병충해 인부임 노임이 작년에는 5명 곱하기 10일 곱하기 6회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증가된 이유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금년도 수목관리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월드컵대비도 있고 나무도 전부 해를 거듭하면서 성목이 되고 또 나무 식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하고 또 도로는 왜 그런가 하면 신설도로가 자꾸 나옵니다.
   신설도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나무 식재를 해야 합니다.
   식재 본수가 자연적으로 많아지면 관리인부의 노임이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에 5,000만원이 많이 됐는가 싶어서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까 조경수 관리 하는데 인부노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지하는 데는 돈을 더 들더라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조경공을 써야 되겠지만 그 뒤에 보면 급수라든가 기초 이런 것은 그렇게 높은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공공근로요원이라도 쓰실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5,000만원 증가된 이유도 4번 항목에서 동원초교에서 동부정류장 수경시설, 벽천분수를 작년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개설해서 그것도 인수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인부임이.....
배만준위원   그건 80만원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양의환    배만준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208페이지 부분은 짚었기 때문에 계수조정때 가서 하면 어떻습니까?
배만준위원    244페이지 일반수용비 다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청사진 및 도면제작 300장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여기도 도시계획 이용확인원이 창구로 해서 이용확인원을 발급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제7차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어서 도시계획 도면을 관리하는 게 1,520여매를 관리를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335장을 도면을 정비를 했고 내년도에도 300장을 새로 도면을 정비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도시계획이 변경된 지역에 민원발급의 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만준위원    245페이지에 운영수당 중에 나번 이서공원 심사위원 심사수당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상동 공공용지를 조성하는데 조경물 설치에 따른 위원들의 심사위원 수당이 50,000원씩해서 내년도에 지출할 것입니다.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배만준위원    이건 작년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년에 계상되어서 금년도 심사위원 수당은 그때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전체 할 때 8억원을 받아서 했지 심사위원 수당은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그게 15인이나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보통 심사위원 운영규정이 15인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의환    배만준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윤석기위원님 지금은 도시관리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납득을 잘 못해서 그런데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배춘오위원    그럼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양의환    손운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아까 상임위에서 걸렀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6페이지 7번 항목에 공원유원지 차폐식수 1,500만원이 분명히 과장님이 동촌유원지라고 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손운익위원    그리고 210페이지에 관문진입로 차폐식수 이것도 분명히 짚었는데 그때 동촌유원지, 망우공원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답변이 위장된 동일 예산으로 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관문진입로라는 것은 달구벌대로를 말합니다.
손운익위원    먼저 과장님 답변에는 동촌유원지 망우공원 입구라고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저는 분명히 아까 공원유원지 차폐식수가.....
○위원장 양의환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한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조정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손운익위원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빨리 끝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짚은 것이지만 중복된 답변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다음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양의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도시관리과장께서 안했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야 안됩니까?
   속기록이 있으니까 맞추어서 계수조정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    과장님 이서공원 말이 나왔는데 시에서 우리 구에 일부 하면 일부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항목으로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직까지 시에서 최종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빨리 독촉을 해야 되는 게 그때도 시에서 추경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일단 했는데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나중에 추경에 받기는 힘듭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의환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점심식사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면 누구누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 다 곁들어서 묻겠습니다.
   보건행정은 거의가 국·시비이고 앞으로 모든 장비와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더 노력해야 될 부서이고 예산편성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는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의환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진료의약품 수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진료의약품은 1억400만원정도 되는데 1,500만원정도는 감되겠다는데 대해서 한번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물론 의약분업이 됐을 때 예산을 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일반 병원을 찾는 사람보다는 진짜로 보건소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의약분업이 됐을 때 사실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죄송합니다.
배만준위원    의약분업이 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일반병원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니고 진짜로 보건소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찾습니다.
   그랬을 때 이 1,500만원이 감됐을 때 그 분들을 다 대비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올리지 마시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의약분업이 확실시 되기 직전에 실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12월 8일에 약사법 개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장애인이나 특수질환을 가진 그런 환자는 보건소 외래약국에서 줄 수 있다라고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영시켰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여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1,500만원 입니까?
   무조건 1,4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의환    배만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건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배만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진료의약품 예산을 올릴 때 의약분업을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12월 8일에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하면서 단서조항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국가재정을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약국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니까 일반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안 와도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약품은 조금 줄어도 된다는 점에서 1,5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무료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올해 독감예방에 대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독감예방 접종은 실적이 7,140명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대상이 65세이상 25,000명 기준으로 해서 약 30%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다소 부족은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이미 끝나고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동구관내에 약품이 있었기 때문에 동구하고 협조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안내를 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아니,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을 동구에 보내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동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 말은 25,000명 대상자 중에 7,140명, 30%를 접종했다는 것도 너무 대책 강구가 희박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내년에는 40%정도로 해서 10,000명분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여기 무료예방접종 중에 피디티 7,044건이라는 것은 작년 대비 몇 % 증가한 것입니까?
   뒤에 보면 피디티, MMR, 풍진, B형간염, 일본뇌염 등등 이렇게 건수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작년대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의료용구 대여사업용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 장비현황이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의료용구 대여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배만준위원    보건소에서 우리 구청에 예산을 절약해 줄려고 이야기 하신지 몰라도 대여사업입니다.
   정말로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올해 우리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대개 재활을 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달에 15명정도입니다.
   실제로 방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고 나면 자기는 그 다음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보건소에 기증을 하는 것입니다.
   기증을 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이고 저희들 200만원 이것은 기본은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은 갖추고 있고 다른 분들이 사용하시다가 필요가 없을 때 저희들에게 주면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시 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만준위원    이때까지 보건소에서 그렇게 기증받은 현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5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왜냐하면 준비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기증을 받고 다시 빌려주고 하는 사업이고 만약에 인기가 있어서 더 많이 필요하다면 다시 의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예산하기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불필요하다면 아까 의약품비도 줄였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신규사업이라도 최대한 지출에 대한 현실성을 좀더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17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방역소독재료비가 작년에는 5,700만원인데 올해 증액된게 1억1,500만원입니다.
   200% 증액됐는데 이 재료비는 거의 년도가 바뀐다고 해서 별로 올라갈 부분은 못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많이 증액된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됐는지 부분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윤석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료비 중에서 방역약품비가 금년 '99년에는 공공근로예산에서 집행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IMF로 재료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근로예산에서 전액 집행이 되어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1억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윤석기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전산 정보시스템 초기운영비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내용에 보면 전자기기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초기운영비라고 해놨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초기운영비는 소프트웨어 설치와 관리자 및 업무별 사용자 교육비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1식이라고 해놨습니다.
   1식이라고 하면 산다는 내용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것은 한 대 구입을 해서 여기에 따른 관리자 및 교육비까지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건 교육비하고는 과목상 틀린데 한 번에 다 넣었다면 문제가 있지요?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것은 보건소는 여러 가지 진료라든지 소프트웨어에 하나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 처음에 설치하고 사용방법이라든지 이게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1식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가격이고 그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따라서 해줍니다.
   그래서 1식이라고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전자기기 사는 것하고 또 인건비하고 그 내용이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과목상 편성을 따로 해야 되는데 같이 하는 것은 잘못 됐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제가 와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잘못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윤석기위원 답변 됐습니까?
윤석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춘오위원    보건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는 2개월 됐습니다.
배춘오위원    지금 적성에는 맞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배춘오위원   181페이지를 보시면, 마음이 모두 너무 굳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굳으면 옳은 답변이 안 나옵니다.
   마음을 비우고 확 터놓고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여쭤봤습니다.
   1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은 배제하고 에이즈백신이 곧 개발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임상실험만 남아 있다. 그러나 그것도 3년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 환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배춘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8명입니다.
   남자가 6명이고 여자가 2명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관리는 보건소에서 매월 한 번씩 환자와 직접 면담을 하거나 전화 상담을 합니다.
   발굴은 거의 다 보건증 검사에서 발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춘오위원    발굴된 사람을 관리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관리는 매월 그 사람들한테 한 번이상 면담을 하거나 전화 상담을 합니다.
배춘오위원    본인이 안 왔을 때는요?
○보건과장 홍영숙    안 오면 저희들이 꼭 한번씩 전화 상담을 하든지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이 사람들은 생활에 통제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사실 보건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철저히 시킵니다마는 에이즈감염자라고 해서 어떤 법적으로 그런 제재가 없습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담당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둘 게 아니고 정말 법적으로는 통제권한도 없고 규제도 없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한다는 것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에이즈의 중요성은 이정도로 마치고 각자가 알아서 중요성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은 일괄적으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일괄적으로 매월 20만원씩 합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재정능력에 관계없이 에이즈환자만 20만원을 보조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돈을 어디에다 씁니까?
배춘오위원    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 대부분이 생활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환자라는 것 때문에 모든 생활에서 위축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생활보조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노동능력이라든지 이게 없으니까 그러면 작년보다 약 720 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환자수가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건 자체 수성구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타 구에서 일단 전입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증원이 됐다.
   과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셔서 저도 조용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의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후 14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양의환위원장, 한해동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해동    위원장이 유고 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236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중서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해동    그럼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241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설비에 신매광장 시설물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잡상인이 많이 즐비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떤 규모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손중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장으로만 지정만 됐지 사실 광장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잡상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파고라를 3개동, 의자를 18개, 거기에 따른 차량진입 방지시설하고 조경하고 일부를 할 예정입니다.
손중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해동    손중서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손중서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국 소관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철거인부 금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인이 200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9년도에 대집행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횟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회씩 할 수 있고 못하는 날도 있고 그러니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과거에는 무허가건물을 동장이 파악해서 동정보고가 많이 올라왔지요?
   올라왔는데 민선자치시대가 되고부터 상당히 주변에 보면 무허가건물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추가되어서 나오는 그런 건물들이 주위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집행을 완화한 겁니까?
   구청에서 눈을 감고 봐주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으로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현재 인력으로써 전반적으로 매일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상황파악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두 번씩 하는 항공촬영하고 주민신고나 동에서 올라오는 신발생 보고 그것만 해도 상당한 양으로써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동에서 올라오는 양이 어느정도 됩니까?
   23개동이 현재 무허가 건물 내지 가대기에 따른 부속건물이 올라오는 양이 어느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과거보다는 많이 완화 됐지요?
   과거에 동장이나 관선청장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시대에 와서 어떤 면에서는 완화된 쪽으로 또 지방의원들도 각 동네에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나 청장님 입장에서는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의 입장에서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게 있으면서 지금 현재 대집행을 못하고 동정보고서도 올라오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윗분의 눈치도 봐야 되고 소신껏 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주무과장으로서 진행을 하면서 피치못할 그런 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법하고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허가나 신고 자체가 안되는 것도 가설건축물이라는 법이 신설이 되어서 지금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무허가건축이 양적으로는 줄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본 건물을 지어놓고 옆에 가대기를 달아놔도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 가대기라는 성격상 법으로 단순한 법 논리만 이야기하면 위법입니다마는 간단하게 부엌옆에 비를 피한다든지 이런 사항까지는 지금 항측에도 안 나오고 그런 사항은 이웃간에 서로 양해를 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살다보면 조금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법 이전에 삶의 터전을 관이나 지방의원이나 주민이나 이웃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법리 이전에 생활터전으로써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건축과를 다루다 보면 위생과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로 가대기를 달아놓고 그걸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생과에서 영업허가할 때 무허가로써 주방을 하는 것은 저희들 과로 통보가 다 옵니다.
   통보가 오면 우리 자체에서 대집행을 하든지 주민이 자진철거를 하든지 안그러면 현행법에 맞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벌을 받고 양성화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을, 제가 그 집을 목격 했습니다.
   할머니가 하도 울쌍이라서 통상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안되겠나, 자기 아들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같으면 법을 아는데 허가증을 분명히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을 가지고 허가를 냈습니까? 하니까 가대기 건물입니다.
   철골로 쳐놓고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과연 이런 상태에서 과연 행정의 이원화 그러니까 허가 내준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 되다보니까 이런 병폐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탓하기 전에 이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대집행을 할려면 실제로 자료를 수집해 보십시오.
   해보면 정말 필요로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있는데 법리하고 맞지 않고 버젓이 하고 있는 부서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야기가 민선시대다 보니까 서로가 표를 의식해서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 민선지방 의원으로서 그건 아니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주무부서에서 잘못 하다보면 윗분까지도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다 보면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물론 이런 철거인부의 비용도 올라왔지만 우리가 동정보고나 이런 걸 잘 참고하셔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만큼 열심히 거기에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해동    양문환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양문환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해동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아셔야 제 설명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싶어서 설명을 미리 드립니다.
   이상희시장님때부터 우리 대구시의 녹화를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그때도 정말로 우리 대구시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이래서 정말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숲이 우거진 도시로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도 녹지사업은 계속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든 녹화사업의 총 투자가 약 60억원입니다.
   그런데 273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부대비가 18억원, 시보조사업에....
○위원장대리 한해동    윤석기위원님 그건 건설과입니다.
윤석기위원    예, 들어보십시오.
   10억원, 그 다음에 하수도 보조사업에 2억8,000만원, 그래서 총 30억원이 됩니다.
   지금은 녹화사업은 이렇게 해도 30억원이 투자되고 소방도로 6m이상은 아직까지 55% 밖에 안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잘된 녹화사업은 계속 더 많은 투자가 되고 6m소방도로는 개설이나 확장 지금 예산이 반밖에 안되는데 내년부터는 녹화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앞으로 미진한 주민이 피해를 입고 불편한 6m 소방도로 개설이나 확장에 그 예산을 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도시국장 전원열    예, 윤석기위원님 고맙습니다.
   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희시장때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숲의 도시가 되었고 수성구도 공기가 좋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월드컵 대비 때문에 예산을   시 예산쪽에서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하고 하수도도 우리 민생쪽으로 이것도 상당히 반영을 많이 할려고 본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녹화사업쪽에도 본청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문에서 보셨지만 실제 시장 방침대로 가지 않고 녹화사업 쪽에 상당히 많이 되어서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는 어쨌든 살려야 되지 싶어서 월드컵 대비에 대한 수목관리하고 심는 관계하고 병열식재 이런 것을 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기위원님 말씀처럼 하수도하고 소방도로 쪽으로 신경을 덜 쓴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내년부터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올라온 것도 전부 동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60건을 처음부터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수도 쪽은 상당히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청장님 시정연설에도 전국보다도 세계에서 정말로 우뚝 서는 수성구청 건설이라고 하는데 녹화사업은 전국에서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6m이상 소방도로 개설확장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대구시에서도 정말로 으뜸간다는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청장 시정연설이 정말로 뒷받침이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녹화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줄이고 또 6m 소방도로 확장 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해동   윤석기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윤석기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설과장님이 공석이므로 선임 6급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선임6급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69쪽에서 283쪽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손중서위원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관내 교량 정밀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없던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내에 교량이 몇 개 되고 위험하다고 사료되는 게 몇 군데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관내 교량 안전정밀점검 용역비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황부터 말씀드리고 전체 교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동교입니다.
   '95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폭이 15m이고 길이가 90m인 교량입니다.
   내년 2000년 12월이 넘어가면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가 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시설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에 보면 교량을 설치를 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된 날 그해 마지막에 그 다리에 하자보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밀 안전진단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5년이 넘어가고 나면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떤 하자보수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이 넘기 전에 하자보수를 시키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수성구 관내 교량은 34개가 있습니다.
   34개 중에서 11개는 시설안전관리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3개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서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해동    손중서위원 답변 됐습니까?
손중서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해동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춘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춘오위원    질의에 앞서 아마 이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에 대해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말로 도로나 포장이나 할 것없이 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할 일이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
   연차별로 사업을 하시는 것 맞지요?
○도시국장 전원열    예, 맞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을 각 동마다 건의를 받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 그렇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수합해서 우선 순위 결정을 기본 포인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장이 현장 조사해서 주민 의견을 받아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기술 파트에서 전부 현장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걸 갖고 와서 기술담당 계장들하고 협의를 한후 결정을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습니다.
배춘오위원   물론 주민여론을 다 수합한다는 것은 벅찬 일이고 우선 순위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저희들 판단은 현장에 똑같은 조건 같으면 주민들이 불편하다. 주민들 건의가 완강하다. 이건 안 해줄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배춘오위원    물론 우리 수성구 도면을 내놓고 주민밀도 어느 게 효율적이냐 다 검토를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객관성이 결부되는 그런 사업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객관성 없는 사업집행은 곤란하다. 이런 측면에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해동    배춘오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다음은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계장님은 계시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 과장님이 현재 공석입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수합해서 묻는 걸로 하고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는 것으로 하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해동    예, 위원 여러분! 그럼 국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문환위원    병행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275페이지 관내 교량정밀점검이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이 어느 교량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이게 성동교입니다.
   경산하고 경계지점입니다.
양문환위원    경계지점인데 지금 몇 회전에도 교량용역비가 올라 왔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을 우리가 했을 때 그러면 현재 교량에 문제가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아닙니다.
   이게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하자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내에 이걸 안전점검 진단을 확실하게 해서 5년 놔두고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하자보수기간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상으로 한 번 해서 예산이 드는 부분 이건 아주 정밀검사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하자가 나오면 그 업체한테 안전하게 시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할 때 교량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금액이 지금 '95년도에 시공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양문환위원    '95년도 시공이라도 지금 현재 용역비를 산정을 해서 책정을 했으면 금액정도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찾아 보십시오.
   그러면 병행해서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다리 용역을 주고 공사를 시켰을 때 감독이 분명이 있었지요?
   감독에 이상이 없었습니까?
   또 준공을 정상적으로 내줬지요?
   그런데 굳이 또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포장 다 쳐놓고 어떻게 감정할 겁니까?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갔는지 또 콘크리트는 정량을 썼는지 그 당시에 감독을 다 했다면 이 용역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또 준공을 해놓고 이 다리가 무너질지 모르니까 다시 용역을 한다.
   그러면 용역을 하는 위원이 누구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95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었고 우리 감독도 다 했습니다.
   어떤 공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하자기간 5년까지의 우리 육안으로 봐서 하자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기관에다가 의뢰해서 그 정밀도를 확인을 합니다.
   해서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다시 그 업체한테 그 부분을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1층 짓는 것 하고 10층 건물을 짓는 것 하고 철근 들어가는 양이라든지 면적, 용도 모든 게 틀립니다.
   1층과 2층과 10층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다리에 교량을 놓을 때 분명히 이것은 공공용도로 대구시민이 안전하게 그 다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이 용역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붕괴된 그런 다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 하중상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새 필요하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술쪽에서도 필요하중이라는 소리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5년동안 아무 문제는 없지만 5년이후 되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정밀안전진단에 의뢰를 해서 보수를 조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 2,000만원 올려서 안전진단하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도로 레미콘 아스콘을 포장해도 10전은 포장해야 되지요?
○도시국장 전원열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막상 현장을 나가서 찍어보면 6전도 있고 8전도 있고 10전도 있고 다 틀립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은 누가 합니까?
   도로포장 거기에 차 다니는 중량에 따라 도로가 정상적으로 아스콘을 안 썼을 때 무게에 따라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전부 그런 것인데 이것도 용역비를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고 차후에 예방차원에서 막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당시에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실무적인 책임에서 정밀 점검을 하고 정확한 설계대로 공사를 했더라면 이게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니까 예산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돈은 주되 분명히 우리 수성구민을 위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의 안전성을 위한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공사할 때 개요를 지금 현재 물어보니까 자료도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모든 것이 안전 또 안전입니다.
   대형사고가 나고 나서 다치는 것보다는 미리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사할 때 사전점검의 검사기준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리고 여기에 학술 교량정밀점검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철근은 몇mm 썼고 또 어떻게 했다는 용역이 나오면 그 데이터만 봐도 관내 공무원들이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대충 압니다.
   아는데 또 굳이 이런 예산을 올려서 쓰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해동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국장님인가 과장님 설명에 '95년도에 준공해서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5년 아닙니까?
   5년이니까 5년내에 하자보수가 생겼을 때는 건설업자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용역비를 줬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해동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양문환위원님이 쉽게 이해가 될 것인데... 양문환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점심시간 끝나고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73쪽을 보십시오.
   시설비 중에 실시설계 용역비 몇 %라는 것은 건설비의 프로테이지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이건 예산편성 지침상에 실시설계용역비와 시설부대비 각 비율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비에 따른 비율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범물2동 보광사 진입도로 외 1개소에 도로건설비가 3억8,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 그 밑에 도로건설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다항에 보면 범물2동 보광사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4억2,000만원이 되어 있지만 실지 공사비가, 사업비에는 공사비와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 4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공사비가 1억원입니다.
   위에 보면 고산 빌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비가 1억8,000만원이 됩니다.
   나항에 신매동에 욱수빌라 거기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5억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공사비가 1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8,000만원이 됩니다.
   지금 3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이번 상임위에서 걸러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새로 해서 자료가 올라갔습니다.
배만준위원    신매동 욱수빌라 공사비가 1억8,000만원이고 보광사 진입도로 1억원, 그래서 2억8,000만원 해서 4.62%는 지침상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그래서 수정상에 4.62%라는 것은 우리 예산 규정상에 보면 시설부대비도 사업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3억8,000만원에서는 4.62%가 되지만은 2억8,000만원으로 하면 4.22%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나왔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나번에 4번 도로포장 및 정비에 보면 나번에 범물2동 가락골입구 교량 개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개체를 하는데 7,000만원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지금 가락골 입구에 들어가는데 현재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거의 노후가 되어서 지금 이 다리를 개체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개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개·보수 개념이 아니고 그 다리를 새로 놓기 위해서 기존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개체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설비는 계상이 안됩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시설부대비만 들어갑니다.
   지금 범물2동 가락골 입구에 대해서는 기존 다리에 대한 설계는 '97년도에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교량개체를 들어가면 용역비가 필요한데 기존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설계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해동    배만준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해동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283쪽에서 288쪽, 특별회계는 689쪽에서 713쪽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점심먹고 나면 노곤한데 질의할 시간이 깁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해동    그럼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교통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을 아무리 잘해도 인사를 못듣는 그런 자리인데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88페이지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산출기초를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항목에서 약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 이전에 과장님, 방지턱 이게 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배춘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원칙이 기관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장소하고 설계가 장소는 경찰에서 협의를 봐주고 설계기준은 구청에서 맞다고 판단할 때는 개인이 자비로 설치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충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규격은 일정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폭하고 높이하고는 일치합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규격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설로 소위 관에 지정도 받지 않고 시설한 것이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비교적 과속방지턱이라고 과거에 주민들이 아파트가 들어올 때라든지 이럴 때 구에서 설치를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설치가 된 게 일부 있습니다.
   그 점도 현재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춘오위원    차가 저속으로 가더라도 관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수는 저속으로 가도 괜찮은데 간혹 아무리 저속이라도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그때는 저속 방지책이 아니고 소위 기사 욕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속으로 가도 올라가면 안 떨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배춘오위원   그래서 우선 신설도 좋겠고 관리도 좋겠지만 관리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리측면에서 설치는 해놓고 관리를 안하면 사실 마모되거나 파손되면 더 불편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소위 어디서 설치했든간에 차량이 운행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런 설치되는 시설물은 관에서 철거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저희들도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주민들이 자기들 돈으로 설치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냥 부숴버리기는 곤란하고 해서 금년도에도 27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경찰의 협의를 보내서 가능한 장소 같으면 예산이 확보되면 거둬내고 다시 신설로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물론 3,000만원 중에서도 긴급하면 신설하고 그 중에는 보수하고 이런 정비차원에서 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춘오위원    물론 지금 현재 설치된 그 장소는 주민들이 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다고 평가를 했을 때 관내에 검토를 하셔서 아마 신설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기 시설되어 있는 방지책이 과연 원활하게 잘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이것부터 먼저 보수 아닌 보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두 번째는 유개승강장이라고 하면 있을 "유"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배춘오위원    있는 승강장을 신설하고 보수하는 경비가 5,000만원인데 우리 관내에 현재 있는 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43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개보수가 나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그런데 유개승강장 설치 및 보수라는 것은 주로 설치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설치하고 남는 잔여예산 가지고 보수하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보수는 극히 일부이고 설치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 유개승강장을 필요로 하는 데가 통계가 나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금 저의 기억으로는 243개소에 설치한 것은 4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아직도 많은 숫자가 부족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그래서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정류장이 374개입니다.
   그 중에서 4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11.7%밖에 유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이나 안 그러면 신천동로 같은 데 비가 왔을 때 피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점차적으로 유개승강을 설치해 나가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배춘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해동    배춘오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배춘오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해동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중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중서위원   손중서위원입니다.
   과장님 693쪽을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교통과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0명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손중서위원    그러면 과태료 수입부분에 있어서 차량증가도 많이 늘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2억5,000만원이 과태료 수입을 적게 책정해 놓은 근본 이유는 있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과태료 수입은 비교증감표에 보면 내년도가 2억5,200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익년도에 수입을 편성할 때 그 당해 년도에 과태료 단속실적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작년보다 이렇게 적은 것은 '99년도에 전체 단속된 건수가 이정도로 감소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단속이 그정도 적게 들 것이다라고 보고 편성했습니다.
손중서위원    이건 현인원도 많고 그리고 세수증대에 온 힘을 기울여야지 우리 구민이 원하는 사업도 한 가지라도 더 하실 것 아닙니까?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해동    손중서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손중서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해동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안그래도 손중서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안그래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항의성이 많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많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단속공무원들이 애로가 많다고 들었는데 잠시 어떤 일이 있는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속업무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민원이 단속을 당했을 때 민원도 발생하고 또 단속을 안 했다고 해달라는 민원도 발생하는데 근래에 와서는 해달라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식도 많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주로 어떤 경우에 단속을 많이 해달라고 하느냐 하면 아파트 밀집지역 진입로 이런 데는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단속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고 또 내가 차를 운행할 때 앞에 불법주차를 보면 기분 나쁘고 어차피 이것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불쾌한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안 그래도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불법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 관내에 주차장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지 1인 1주차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불법 주차를 견인하고 과태료를 내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거기에 차를 가지고 불법 주차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메기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번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8개 구·군중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12만대정도 되어서 그래도 그 의지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적지 않나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잘못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끊는다는 취지보다 요즘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고 하는데도 가고 나면 또 주차를 하고 물론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8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올해도 이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우리 예산을 다해도 세외수입이 4억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꼭 수입을 잡기 위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많다고 했는데 그걸 해소하는 차원이라도 의지가 더 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당초에 잡아 놓은 예산보다 몇% 초과달성한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주차질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의미에서도 민원이 안생기고 불법주차를 뿌리를 뽑는 그런 획기적인 절차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배만준위원    분명히 "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간과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701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있는 과태료 수입부분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이 있었나 하면 우리가 견인대행하는 업체가 몇군데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한군데입니다.
배만준위원    101쪽에 보면 수수료수입 중에 기타수입 213-04 견인대행료가 있습니다.
   견인대행료는 이렇다 하더라도 건수가 1,600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달에 1,600건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이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견인대행료 수입은 사실상 예산상 편성만 됐다는 것이지....
배만준위원    대행료에 대해서 건수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것도 매년 이렇게 해왔으니까 1,600건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배만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70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견인 이동통보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통지서도 제일 끝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부칠 수도 있고 그리고 견인료 납부고지서도 1,500매입니다.
   그리고 견인대행료를 1,600건으로 잡았는데 이건 또 1,500건으로 해서 차이나는 것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견인대행료가 1,600건인데 통지서는 왜 1,500건이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1,600건을 예를 들어서 견인을 당하겠느냐고 보고 예산서 수입을 잡았는데 뒤에 통지서 관계는 인쇄물입니다.
   인쇄물은 작년도 잔여분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매 내지 2,000매는 적게 인쇄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어느정도의 현실성과 객관성을 갖추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통지서는 이렇게 하면서 견인대행료에 대한 건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입료를 적게 잡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태료 수입에 대한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좀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물론 힘드신줄 압니다마는 아까 손중서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견인이 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불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지혜로운 아이디어로 해결하시고 최대한도 타 구에 비교하기보다는 그 의지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해동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에서 253쪽입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25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금년도부터 새사업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급량비 나번에 5,000원 곱하기 6인하고 251쪽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여비에 4인하고 차이나는 점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지적업무 추진여비는 정액으로써 1인당 7만원해서 정원이 16명이기 때문에 16인을 했고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여비는 우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고 할 때 60일간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한 것이 4인으로 해서 60일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직원들의 여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만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급식하는데는 6인이 요구를 했고 추진사업 여비가 4인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6인은 안에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담당하는 사람이 6인이기 때문에 6인으로 했고 현장에 나가는 데는 여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비를 줄 수 있는 것은 4인에 대한 여비를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정원 16명에서 안에 내근하시는 분이 6명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그건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과에는 전부 16명입니다.
   16명에 대해서 새주소부여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라고 해서 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지적과 16명 업무 중에 새주소부여사업에 내근하는 사람이 6명이고....
○지적과장 오진용   그 사업의 일을 할 때 하는 사람만 6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해동    배만준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해동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양의환   한해동   박용하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석용
○구청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