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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0월 19일(화)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고                                                                                                                                                                  (10시00분)
○사무국직원 이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제7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한해동의원, 김영대의원, 손중서의원, 배만준의원, 김우열의원, 김명석의원, 마학관의원, 허종만의원, 김광수의원, 장병태의원, 이병길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임시위원장은 연장위원이 진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마학관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마학관    임시위원장 마학관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마학관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마학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마학관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마학관   다른 위원 추천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손중서위원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인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마학관    위원장으로 선임된 본인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배만준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배만준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만준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허종만위원   5분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10분간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학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은 후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다루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마학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이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141억7,200만원 보다 5억원이 늘어난 1,146억7,200만원으로써 0.4% 증가 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5억원이 늘어난 1,016억3,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 하나로통신등의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수입 5억원이며 세출은 사업예산이 상동지역 신천동로변 이서공원 조성비 8억원과 하나로통신등의 도로굴착원인자 부담사업비 5억원 등 총 13억원이며 예비비는 이서공원 조성을 위하여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에 세입분야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석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황석용입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세입예산을 심사하고 세출예산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직제별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요청하셨는데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6억4,600여만원, 기타 11억6,900만원 중에 기타는 예비비와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는 것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기타는 예비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허종만위원   그렇다면 예비비가 14억4,600만원에서 6억4,600만원이 되었는데 8억을 일반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비비가 원래 회계법상에 전체 예산에 몇 퍼센트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렇다면 예산 편제상에 일반회계 1% 이상을 할 것 같으면 전체 11억4,000만원이 예비비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6억4,6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연중에 재해도 발생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 할 것으로 보고 당초 예산에 1% 이상입니다.
   지금은 연말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1%를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예비비 성격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라든지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때는 일년 연중에 가령 11월이나 12월에 원래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일 때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 성격자체를 꼭 충당해야 할 경우에는 12월말 결산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10월에 구태여 이 14억원중 8억을 일반예산으로 빼돌려서 전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 지침상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원래 예산편성 지침상 1%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일년중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든지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허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가급적 수치를 지키면 좋겠습니다만 그 수치를 지켜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1,000억원이라고 하면 10억원을 계상해 두었는데 연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10억원을 쓰라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1%로 고수하다 보면 예비비를 쓸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원리에도 안 맞아 떨어진다고 봅니다.
허종만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원래 예비비 지출성격상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 그렇다면 이것을 꼭 이서공원 조성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든지 예산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지출로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서공원 조성비를 예비비로 삭감해서 편성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서공원 조성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까지 도시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시비가 현재 30억 이상 투자되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시본청에서 이 8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본청에서 결산추경 이전에 추경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직접 협조가 온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주면 내년도에 시비를 8억을 보조해 주겠다. 현금을 주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 내에 조성되는 지역이고 돈이 투자가 되어도 우리 지역 내에 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계속 사업이 되도록 업무의 효율성이 안 있겠나 해서 예산 계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허종만위원   물론 시장님께서 구두로 언약을 했지만 내년도에 지방재정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예산을 충당해 주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내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100억이라면 별도로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 8억을 내려준다는 것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고 꼭 급한 사업이라고 하면 채무부담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빼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채무부담으로 하면 이자를 주어야 하는 것도 생기고 한데....
허종만위원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면 현재 예산으로 얹기는 곤란하고 계속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거든요, 채무부담사업 승인받고 하면요,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지금 비각에 대한 공모도 하고 이 예산이 되어야 원인행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실장님 지금 구청에서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 놓아야 될 실정이라고 봅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초에 조정교부금을 받은 것이 164억1,500만원, 1회 추경때 시의원님이라든지, 국회의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5억원을 받아와서 15억원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164억1,500만원 중에는 실제 시에 조정교부금은 133억5,000만원이고 우리구에서 임의적으로 30억6,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있는 실정 아닙니까?
   30억6,500만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결산이 안되면 기획실장은 물러나야 됩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이 접니다.
   우리시에 가장 큰 공단인 성서공단인 달서구를 제외하고 6개 구청중에 우리는 최하입니다.
   30억원 이상 70억원까지 전부 재원조정교부금이 추가 계상될 것으로 보고 당초 예산에 다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시세의 52%를 예를 들어 1,000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520원을 7개 구가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인구수, 지역면적, 조례에 정해진 개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인데 현재 취득세, 등록세가 당초에 시예산에 세입으로 2,600억 정도 잡혔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약한 3,00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한 400억 정도 부과가 되면 400억 중에 50% 잡아도 200억입니다.
   200억을 7개 구청으로 나누면 약한 30억 정도 돌아오지 않겠느냐 보고 결산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를 하고 연말에 결산추경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서 결산은 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이 30억을 얹은 것은 기반시설 관리 문제까지도 예산에 충당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얹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는 공무원 봉급도 10달치 해 놓고 2달치 예산이 되면 얹지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 충정도 이해를 하고 30억을 얹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구의 살림을 이끌어 보겠다는 충정에서 얹었는 것이지 어떻게 저혼자 득을 볼려고 얹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의 어렸웠던 심정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종만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시에 예산부서에서도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자기들은 수성구에 133억5,000만원만 교부금을 내시해 놓고 163억5,000만원을 편성한 이 자체를 묵과하고 넘어간다는 것도 제가 참 의문시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실장님으로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금년도 예산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구가 50억을 차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구태여 예비비에서 물론 예산지침에도 어긋나게 1%도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이 예산을 전용해서 시계속사업으로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저도 허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따끔한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예산을 잘 집행하고 해야 되겠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한번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만은 위원님들께서 시하고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마학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출부분에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이서공원 조성 세출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동 신천동로변에 소재한 공공공지 추진경위 및 조성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30일 동안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신천동로변이 불량 주택이 산재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신천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녹지공간을 조성,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액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30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1999년 9월 5일까지 토지 27필지, 지장물 보상 24건 등 24억원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조성계획은 2,000여평 부지위에 조형물 설치구간 210평, 조경지 식재구간 1,050평, 휴게광장 7개소 540평, 산책로 3개 구간 200여평으로 공간을 배치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파고라 2개소, 등의자 29개소, 조형블럭 1식, 수목식재 소나무외 20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수종 12,600주를 식재하여 주변여건과 맞게 조화있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보성종합건설에 낙찰되어 1999년 9월 27일부터 2000년 1월 27일까지 시한을 두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세출예산 8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대봉동 655번지내 소재한 대구유형문화재 23호 이공제 비각은 시본청 문화예술과에서 조형물설치구간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공제비는 정조 1778년 대구판관이었던 이서가 당시 대구 통과 하천을 지금과 달리 용두산 수도산 동쪽기슭 달성공원, 금호강으로 흘러 홍수때마다 큰 피해를 입음에 따라 사재를 털어 제방을 축조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감응한 주민들이 제방을 이공제라 칭하고 물길을 돌려 새로 만든 내를 새내 또는 신천이라 불러 그해 8월 이 비를 세웠으나 그 후 없어진 것을 순조 8년에 다시 세워 현재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치산치수에 능한 현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후미진 곳에 있는 비각을 신천변으로 이전하여 주변에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여 수성구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이서공원 조성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 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추경에 8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 얼마나 많이 상세하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사천리로 아주 유창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한테 자료하나 안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하나 안주면서 8억원이라는 돈을 승인해 달라는 자체는 현장도 모르고 아무런 자료도 주지않고 8억원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만 자료 들고 읽으면 저희들이 100%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방금 서두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서공원의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예비비는 원래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항에 편성된 예산의 과부족현상, 다른 특수한 사업에 편성되어 지출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서공 조성사업비가 사실 긴급성에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공지 조성공사가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공사기간은 4개월정도 됩니다.
   보통 12월부터 1월까지 동절기 공사가 중단되면 내년 3월정도로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서공원 비각도 시 본청에서 옮기는 계획이 추경에 되어 있고 조형물 설치도 동시에 같이 해야될 형편입니다.
   이것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야 거기에 후속조치로 공모를 한다든지 후속조치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기를 준공시한을 같은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김명석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명석위원   예.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이 공석 중에 있으므로 기동보수담당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동보수담당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끝으로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예,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당초부터 없는 예산을 쪼개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하게 아까 전자에 허종만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한 이야기가 누차 있었고 그간의 사정을 아주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핵심이었는데 진짜로 구청에서 예비비를 산정하게 된 것은 예기치 못한 사항에서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물론 대구시와 어떤 사전에 이야기가 약속이 되어 있을지라도 지금 저희 일반예산에서 8억원을 변경해서 예비비가 14억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서공원 계속사업비로 지원한다면 빠지는 돈이 한 6억이 됩니다.
   이것이 예비비로 계속 쓸수 있는 돈은 당초 예산하고 비슷한데 이것보다 예비비가 더 부족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배만준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듯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인데 우리가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은 천재지변 등 재난에 따른 경비가 거의 95%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름 하절기도 지났고 우수기가 지났기 때문에 올해 재난은 안 없겠느냐 그런 예측도 되고 또 추가지출인데 예산추가지출은 예비비가 없으면 추가지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6억원정도 있어도 현재 두달이 연말까지 남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충당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60억이 부족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0억을 차용하고 지방채를 50억 발행해야 하고 시교부금을 더 받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위해서 일반예산에서 8억을 당겨서 쓸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지방채 50억을 받으면 또 이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계속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결산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여하튼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운영에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실장님 답변과정에서 예비비의 지출이 천재지변이나 이런데 지출하는 것이 거의 95%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금년도가 9월이니까 앞으로 두달이 남았는데 우수기도 지나고 해서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듣기로 무엇인가 거북스럽니다.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비가 와서 하는 것이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어떤 천재지변이 나타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가령 대구라고 지진이 없으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정부자체에서 예비비라는 것을 전체 예산에 1%이상을 확보해 놓아라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인데 두달 남았다고 천재지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1%이상이라는 것은 1%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억원이 일반예산이라고 하면 10억원이 1%로 되면 당초예산에 잡았놓고 그것을 그러면 일년내내 쓰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천재지변이 있을 때 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10억원 이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가 소진이 되겠지요, 또 추경 때 다소 예비비를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예비비 1%이상을 잡아놓은 것을 필요할 때 쓰라는 것인데 당초 성립할 때 하라는 것이지 일년내내 1%를 유지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허종만위원   그런데 1%를 연말까지 거의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저번에 의회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예비비를 많이 잡느냐, 1%만 잡지 왜 잡느냐,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는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질의하시는 것과 상충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느 것을 따라가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허종만위원   실장님, 위원님들이 예비비를 많이 잡는 것은 예비비를 1%, 2%, 3%정도 많이 올라갈 때 말하는 것이지 1%를 잡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허위원님 말씀이 이 8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서는 저도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이 8억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존이 되기 때문에 또 조형물을 우리 구에 우리 재산으로 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실장님, 실장님 답변소관은 아니지만 답변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서공원 30억8,000만원 들여서 한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지장물 보상하고 지금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공사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억을 받아가지고 앞에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장물 보상하고 땅사는 것, 건물 그래서 30억8,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현재 저희들 정지작업을 하고 수경사업, 조경을 하고 있는데 나무를 심게 되면 복토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서 정리를 하고 현재 나무 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우리 문화재위원들한테 심사를 받아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청장님한테 약속했고 이것을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해도 안되겠느냐 공사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1월 27일까지 종기인데 12월이 되면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흙을 메우고 성토를 1m50㎝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얼고 하면 다짐이 안되기 때문에 2월까지는 공사중지가 됩니다.
   2월 이후에 하게 되면 5월까지 가게 되는데 공모도 이 공정에 맞추어서 하면 5월까지 안 가겠느냐 그 기간동안 준비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소신을 가지고 대구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멋지게 만들어봐라, 거수목도 심고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경위는 그런식으로 하고 있고 예산관계는 시장님이 어떤 돈을 주더라도 꼭 세워주겠다. 틀림없다.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8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준공이 되었거나 거기에 30억8,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확정단계인 것 같으면   8억원을 추경에서 예비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에서 정식으로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대구시에서 전체 예산금액에서 각 구에 형평에 맞게 나누어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 조정교부금인데 그런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조정교부금을 형평성에 맞추어 하다 보면 8억원이라는 것이 전체 속에 포괄적으로 되어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서공원 조성사업비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재원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재원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시세나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52%를 각 구에 면적 인구수 여러 가지 기본 지표에 따라서 우리구가 16. 몇 %가 됩니다. 이것은 기준지표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더 주고 싶다고 더주고 덜주고 싶다고 덜주는 돈이 아닙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100억원이면 100억원중에 90%는 그렇게 주고 나머지 10%인 10억은 시장님께서 각구의 형편을 봐 가면서 어려운 구에 주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8억원을 보조받는 것은 특교로 받습니다.
   일반교부금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자기들 손을 못대고 특교로 받는데 예를 들어 현찰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을 8억원만큼 제쳐놓았다가 그 부분을 뒤로 지정해서 받을 것인지는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8억원을 받고 다음에 이번에 추경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예산지출 원인 행위가 됩니다.
   이공제비를 공모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해도 도시국장님 말씀대로 내년 5월에 완공이 되는데 비각공모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속개가 되어야 그렇게 봅니다.
허종만위원   실장님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으로 봅니다.
   내년에 도로건설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예산성립이 안되면 미리 설계비를 계상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전체 예산 반드시 편성되어 있어야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설계비만 예산에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공제비 작품을 공모해서 좋은 작품을 선택하는데 발주하는 것 자체부터도 예산이 있어야 원인행위 쉽게 말하면 발주 그 자체가 원인 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설계비만 해서 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내년 이공제비 공사를 하는 8억원이 거의 설계비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학관   지금 아까 예산지침에 따라서 1% 내지 1.3%를 예비비에 편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두달이 남아 있는데 어떠한 재난이 닥칠지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14억을 가지고 있다가 8억원을 전용해서 쓰면 6억원 밖에 안 남는데 두달 이내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연말에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에서 8억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지침 때문에 연말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각에 대한 공모를 하고 착수를 해야 내년 5월달쯤 되겠다는 것입니다.
   비각공모하는데도 시간이 한달여 걸리는데 심사하고 하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1%가 올려져 있으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년도 중에 1%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학관   허종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예산은 예산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병태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실장님 나름대로 소신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대처하기 위한 금액인데 아까 실장님 설명대로 앞으로 두달 정도 남았는데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예비비를 지출하라고 있는 것인데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장님께 여러 동료위원들이 따끔한 질책도 하고 했는데 구정을 잘 살아보겠다는 충정에서 고심을 하고 밤잠 설쳐가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시 재정교부금에서 우리 8억원에 대한 부분만큼은 시장님과의 개인적인 구청장님의 약속같으니까 어떤 명목으로든 이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신다는 것을 저역시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느낄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어떤 것을 갖지 마시고 더 열심히 일 하세요, 하시고 아니 이런 것을 가지고 집행부와 상충되는 부분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답변하고 하다 보면 서로 이해가 되고 하다보면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힘내서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이야기로 끝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내년에 꼭 8억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그 내용을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선포를 해서 계수조정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후 12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학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보고가 있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셨는데 오늘 허종만위원과 김명석위원님이 많은 것을 지적을 했고 또한 예산은 지침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 위원 여러분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니고 예산집행을 안해서 금방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시에 예산은 편성안해도   좋겠다는 뜻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기획실장님 앞으로 참고하시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배만준간사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만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만준위원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배만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마학관   배만준   김영대   한해동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중서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석용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도시국장   전원열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기동보수담당   정운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10. 1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0. 20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