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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9월 15일(수)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석기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석기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김영대 대표검사위원님과 세무사 구양서위원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천한 한영식위원님께서 '99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과 예비비조서, 이월비조서 그리고 기금 및 채무채권의 결산 등 입니다.
   결산서 5페이지,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총 1,063억5,900만원으로 수납액 1,222억964만8,82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총 1,218억9,042만3,850원으로 지출액은 1,039억7,818만1,04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82억3,146만7,78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다음년도의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7억1,801만4,3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82억3,146만7,780원으로 회기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다음년도의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7억1,801만4,340원, 사고이월 35억969만160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1,233만4,000원을 포함해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억9,142만9,280원입니다.
   6페이지, '98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액 958억8,000만원으로 수납액 1,114억3,805만2,0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114억1,142만3,850원으로 지출액은 976억2,876만1,7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38억929만310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의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 57억1,801만4,340원, 사고이월 35억969만160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1,232만7,000원을 포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6,925만8,810원입니다.
   7페이지, '98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특별회계 총결산은 세입예산액 104억7,9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7억7,159만6,8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4억7,900만원으로 지출액은 63억4,941만9,3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4억2,217만7,47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7,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2,217만47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6,000만원으로 수납액은 4억8,683만4,2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억6,000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1,3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383만4,280원으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7,383만4,28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7억700만원으로 수납액은 47억898만7,54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7억700만원으로 지출액은 47억642만3,1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56만4,400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년도의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7,000원으로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5만7,400원입니다.
   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3억1,200만원으로 수납액은 55억7,577만4,990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53억1,200만원, 지출액은 12억2,999만6,2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이 43억4,577만8,790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의 이월액 중에는 공제액이 없으므로 43억4,577만8,790원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예비비 예산액은 24억4,533만6,000원으로 도시기반시설 긴급 복구사업 외 11건에 24억2,073만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2억9,973만9,11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문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석기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석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황석용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관련되는 질의에 앞서서 '98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검사를 할 시에는 동료위원이신 허종만위원님께서 20일에 걸쳐서 하루에 최소한 5시간이상씩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듣기로는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후에 와서 2·3시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가 왜 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지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총무국장입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 결산심사에 앞서 금년도 결산검사를 한 과정이 작년보다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도 결산검사위원 3분을 위촉해서 20일간 결산심사를 하였는데 작년에는 5시간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2·3시간밖에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하신 일이 되어서 총무국장으로서는 충분하게 검사가 되었다, 안 되었다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고 그 중에 동료위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에서도 전문인을 추천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98년도 결산검사서는 '95년부터 '96년, '97년, 특히 '97년도와 수치만 바뀌었을 뿐 문구자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95년도, '96년도의 것을 짜집기 한 결산검사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미 집행된 돈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결산검사를 하는 제도가 있을 때는 거기에 마땅한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20일을 지정하는 것도 20일 정도를 해야만이 충분한 검사가 된다고 해서 20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20일을 하는 결산검사기간 동안에 제대로 하지 않은 이런 검사를 이 자료를 들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자체에 회의를 느낍니다.
   이번 검사에 참여했던, 물론 동료위원님들은 계속 바뀌지만 해마다 참여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회계사 같은 분들, 이렇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결산검사서를 내는 분들은 추후에 절대로 검사위원으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 자료를 놓고 비교하면 이것은 결산을 20일 동안 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물론 국장님만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검사에 임하는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모든 분들이 의례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서열상 제일 높은 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잘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결산검사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기    박용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께서 지난해 '98년도 결산내역서를 보고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보고 느낀 점을 한 두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에서 '97년도 대비 '98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징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부분을 발견했고 다음에 특히 미징수 부분 중에서도 과태료 부분에서 징수율이 너무 저조했다, 물론 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행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징수에 우리 구청에서는 과감하게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총무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실은 '97년도보다 '98년도가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작년에 IMF이후 지방세나 세외수입 분야를 부과를 해놓고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사회 전반적인 경기불황 이런 측면에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과태료 부분은 자동차 주차위반, 책임보험 이런 과태료 위반이 건수도 많을 뿐더러 소액으로써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징수가 저조합니다.
   이 부분들은 해가 지났지만 계속해서 추적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물론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외환위기상황은 경제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소액부분, 특히 자동차 주차위반이라든지 자동차세 기타 과태료 부분은 소액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도 사회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히 구청에서 징수하는데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석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관계 과태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징수관계도 있고 교통과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답변을 어디에서 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보면 '97년도 51%, '98년도가 43%인데 이 퍼센트(%)도 중요성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자동차 과태료가 과태료수입 미수납액 중에서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세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 수입 중에서 자동차 과태료 미수납액이 85%를 차지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역교통과장 김종덕입니다
   불법주차과태료는 금액이 4만원 정도로 소액이고 다음에 이것이 시일이 지나도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납세의무자가 꼭 기간내에 내야 된다는 의무감이 부족하고 다음에 불법주차에 대한 납부의 거부감이 큽니다.
   그래서 납기내에 내는 것이 통상 30% 정도 내고 다음에는 독촉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받는 방법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납기내에 납부를 안하면 전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사실 압류조치를 하니까 자진납부가 많이 됩니다.
   압류를 해놓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자동차 이전이나 이런 필요 시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기간이 통상 2·3년 뒤에 납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이것이 소액이지만 전부 가가호호 방문해서 독촉해서 현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2·3년내로 순차적으로 계속 납부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일단 과장님 견해는 첫째는 소액이다, 둘째는 저항이 조금 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셨고 일단 자동차 과태료는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나 재산처분을 할 때는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전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후 진행이 안 되죠?
   이전이나 말소할 경우에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행정처리가 안 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언젠가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해결은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해서 당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세수로 들어오지 않지만 세월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동차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때는 언젠가는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된다고 봤을 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안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차를 압류를 했는데 그 차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차로 대체압류도 합니다.
   압류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사실 통계상 보면 '97년, '98년, '99년도는 체납액이 많지만 3·4년 전의 것은 징수율이 80%로 올라 갑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3·4년씩 회전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이렇고 차주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돈 4만원에 번거롭게 은행에 갈 필요없이 나중에 차 이동이 있을 때 일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안 되는 경우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안 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대체압류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를 들어서 차가 도난을 당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차에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가 불가능할 시에는 다른 차로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추적관리는 계속하고 다음에 행정적으로 독촉고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상 분기별로 1·2회는 행정적으로 독촉장도 발부하고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앞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박실경위원    대체압류 외에는 다른 부동산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4만원에 부동산압류하는 절차를 밟다가 보면 소요경비나 행정력이 더 낭비되기 때문에 일단 차 위주로 압류를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소액의 체납액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자동차압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하나에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압류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은 움직이는 동안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원부상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소액이고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내야 될 의무자가 크게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연구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자료도 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법적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됩니다.
   외국 선진국 같은 데는 자동차 과태료나 법을 위반해서 부과가 되었을 경우에 운행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만이 가능하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법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압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징수방법입니다.
박실경위원    실질적으로 대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보면 이전이나 말소할 경우에 주·정차 위반을 해서 압류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경을 거의 안 씁니다.
   물론 한번쯤 걸리는 사람들은 고지서가 오면 바로 납부를 하는데 한 번 이상되면 사실 신경을 안 씁니다.
   과장님이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서 어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의 경우를 연구를 하셨으니까 현재 교통 실무책임자로서 중앙부서에 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저희들도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방안을 연구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구청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는 뜻도 좋습니다만 실지 상부부서의 지침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만 판단을 내리지 말고 그동안 연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압류되어서 신경 안 쓰고 이전이나 말소나 폐차 등 본인이 필요할 경우에 정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년도별로 계산을 해보면 과거에 한 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어 있고 단지 금년도 아니면 '98년도 1개년도를 추정을 했을 경우에는 1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5년 정도 해서 그당시의 부과분, 년도별로 징수되어서 역으로 올라갔을 때 5년분이 세월이 3년 흐르고 나니까 90% 징수가 된다는 자료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황석용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서에서 이것은 정말 행정적이고 수치적이고 이론적으로 아주 적절한 검토보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을 답변대로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기    총무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국장님께서 김명석위원, 박용하위원이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또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권한밖의 일이기 때문에 국장으로서는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수결과에 대해서 작년도로 봐서는 사실 우리 나라 실정에 따라서 아주 어려운 한 때입니다.
   그것을 감안, 고려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선의 한계가 어디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최선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할 때,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직무에 충실했다고 할 때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실적이 저조해도 최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사실은 공무원도 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연구, 노력해서 하는 부분과 또 체납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체납이 되면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납한 납세의무자가 어려워서 체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의나 이런 부분들은 적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데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했을 때는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작년 경우에는 본 위원도 감안이 됩니다만 실적이 저조하다고 업무에 태만했다, 업무에 최선을 다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러나 사실 돈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는 백번 천번 가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만해서 시일이 지나서 채무의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했을 때 이것이 부득이 결손처분되는 이런 과정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조사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채무과정의 업무일지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체납세 정리부가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업무일지를 본인이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업무일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체납세 정리부는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배춘오위원    위원장님,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지만 다음에 징수시효 결과가 지났을 때 시효 이전에 체납자의 자산실적,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공무원이 소홀해서 그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수성구 자원을 손실했다,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무조건 법적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를 못한다......
○총무국장 황명구    시효소멸은 5년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이런 분야를 제외하고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국세도 5년이 되면 시효가 지나는데 국세를 떼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국세가 세금고지서 발급 이전에 의무자가 자기 소유재산이 없으면 국세는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시효가 끝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효가 초래되어서 결손처분하는 과정 내역서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상당히 많죠?
○총무국장 황명구    예.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열람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수성구 공무원은 아무도 태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추구하는 사업에서 개인의 이익이 주어진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사업은 직접적인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공무집행 중에 소홀함이 있었는지 또 세무의무자도 부득이 자산이 없어서 체납하는 것은 저는 구태여 그 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또 생활하다가 정말 세금을 낼 수 있는 요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탈세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겠느냐, 이것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나라 경제가 정말 예측하지 못할 그런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이 한 해에 세금실적이 저조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프로테이지가 100% 되었다고 해서 잘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서 정말 자기의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떳떳하게 나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돌아오는 한 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무능력이 없는 사람은 부득이하다고 하더라도 채무능력이 있는 사람, 고의적으로 탈세를 편법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시효가 지나서 우리 구의 자원을 손실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기    박용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교통관계에 대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과태료 납세의무자가 납부가 안 되었을 때 독촉고지를 한다고 하셨죠?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독촉고지를 합니다.
박용하위원    의무자가 납세를 안 냈을 때 차를 압류한 뒤에 그 의무자에게 고지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합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폐차를 할려고 폐차장에 갔더니 물론 당초에 고지는 했겠습니다만 본인이 소홀히 해서 고지서를 못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아마 안 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면허세 중에 일부분이 그것도 소액인데 그 두 가지 때문에 폐차처분 절차상에 안 되어서 세무과에 와서 다시 납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서 폐차처분을 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액이기 때문에 불과 몇 만원인데 당초에 고지를 받고 안 낸 경우가 있을 것인데 혹여 그 기간을 넘겨버린 뒤라도 구청에서 한번 더 독촉고지를 받아보면 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나, 또 압류를 했다고 하면 압류를 한 차를 아무리 타고 다녀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몇 만원 때문에 그 차를 압류한 상태에서 계속 운행을 한다는 것은...... 그럴 때 반드시 고지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기    좀더 심도있는 질의와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50분부터 11시까지 10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일반회계에 예비비가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1.8%에서 최종적으로 2%까지 과다편성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는 1%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2 내지 3%가 예비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계상할때는 거의 1% 수준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조치하면 예비비로 계상이 되고 또 일단 예비비를 1%이상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만 이 부분에 가계지원비 7억3천만원도 사실 예비비의 돈이 없었더라면 상당히 곤란할 뻔 했습니다.
   그리고 호우 등 과거와 다르게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꼭 1%수준의 예산을 계상한다기 보다도 운영면에서는 2 내지 3%를 계상하는 것이 오히려 운영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양문환위원   과년도보다 더 증가된 추세이고 예비비를 꼭 써야될 자리에 예비비를 쓰는 것은 좋지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사장방지 등 운영면에서 조금 더 효율성을 가지고 반영했더라면 이 정도 굳이 예비비를 안두고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상당히 많은데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명확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대충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결국은 시행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 사업에 보면 17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 이 IMF시대에 더 자금관리를 명확히 해서 구정을 효율성있게 운영해야 할 판에 불용액이 이만큼 많다는 것은 명확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불용액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심사때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때 불용액이 안 나도록 검토를 하고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만 각 부서별로 예기치 않았던 일이 생긴다든지 또는 사업이 중간에 정부시책 변동으로 불용액이 생깁니다.
   만약에 불용액이 생기면 결산추경때 최종정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불투명한 사업이나 미결정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는데 불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줄이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해서 그런데 좋은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불용액을 줄이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불용액중에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느냐 싶고,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두드러지게 표가 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잘 편성해서 진짜 우리 구가 어려운 시기에 적은 돈으로 알찬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역시 불용액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먼저 지금 우리 결산보고서나 부속서류에 보면 장, 관, 항, 목이 있는데 장, 관, 항, 목의 변경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법정과목은 국회에서 변경이 가능하고 세세항, 세항, 목은 행정과목으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목간전용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자체에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박실경위원   '98년도에는 지금 우리 불용액중에서 도로건설 및 정비가 3333으로 나갑니다.
   '99년도에 보면 3322 도로사업에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불용액 중에서 도로건설 및 정비가 '98년도에는 3333으로 장관, 항, 목 번호가 나와 있는데 '99년도에는 3322 도로사업에 자체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매년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상 ...
박실경위원   년도별로 지침이 있을 때는 변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박실경위원   240 자체사업 들어가 있는 것이 번호가 틀리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건설 및 정비 부분에 자체사업에 240 자체사업에 불용액이 15억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구에서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인데 물론 사업쪽은 기획실장님과 연관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나오신 겸에 자체사업에서 15억이 집행잔액이 남는 주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도로건설 및 정비에 17억 중에 자체사업 15억4,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 사업중에 15억 불용액은 거의 도로축조 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장에 15억 불용액에 전체가 82개 사업장이고 그 중에서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는 주로 도로축조의 보상협의 이 사람들 최대한 저희들 판단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투리땅이라든지, 또 편입되고 남는 땅에 대한 보상협의가 늦어서 지주를 설득을 시켜서 보상을 안해주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예산이 남는 것이 불용액 처리가 되고, 그외에는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대규모사업은 대부분 지질조사를 해서 지질조사비도 넣고 해서 하면 설계변경이 근사치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 소규모사업은 지질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상세한 설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더 저희들은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시공과정에서 계획보다도 예산이 적게 드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전체예산 금액이 220억이죠? 사업장이 여러 군데 되니까 남은 보상문제도 정확한 분석이 안 나오니까 이런 편차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도로건설을 할 때 남는 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투리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도로를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를 신설을 했을 경우에 남는 땅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독립된 땅으로써 재산행사를 할 수 있는 규모의 땅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5평 정도를 구에서 구입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9평 내에 자투리땅을 규정상 의무적으로 소유자가 요구할 때 매입해 줍니다.
   그 외에 지질형태가 집을 못짓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9평이상이 되더라도 사업추진상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9평일 경우에 지주가 원하면   구입해야 되는데 평수가 9평 넘더라도 독립된 땅으로써 가치가 없는 경우에 본인이 요구하면 구에서 구입하기도 한다는 것인데 상한평수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상한평수는 없습니다.
배춘오위원   과목이 32쪽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에 불용액이 2억6,673만2,450원인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춘오위원   발생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정이   거기에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까지 합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배춘오위원   요약해서 발생요인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목별로 수가 많은데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련 경비, 사무용품, 인건비 등이 남은 것이고 급량비도 선거업무 추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남은 것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위탁금...
배춘오위원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100만원이 남았는데 복리후생비는 사실 100여 만원이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복리후생비의 근본취지가 정말 복리후생차원에서 쓰여지는 돈인데 어떻게 남을 수가 있습니까? 36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복리후생비는 법적경비입니다.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배춘오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중복되고 포괄적인 측면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자원이 어느 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용하지 않는 것 하고 또 예비비는 매년마다 높아집니다.
   법적으로 1%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는 2.3%나 2.5%가 나오는데 예비비를 객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부족에 충당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에 투자하는 목적에서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수성구 재원자립도가 40% 정도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라든지 예비비를 높이 책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예산의 1%를 책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1% 이상이고 상한선은 없습니다.
   192쪽하고 193쪽에 작년에 예비비지출 내역이 나옵니다.
   보시면 작년에 IMF사태로 공공근로사업이 처음 생겨서   예산반영 이전에 정부시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3회 추경때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사실 이 예비비를 적정수준으로 해놓지 않았다면 차입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문제가 생겼더랬습니다.
   예비비가 2 내지 3%정도가 있어서 우선 그것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다가 제3회 추경때부터 소급반영해서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예상외에 돈이 호우로 1억8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1%이상이기 때문에 2 내지 3%정도의 예비비를 운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적절하지 않느냐 하고 실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최대한 맞도록 1%를 조금 초과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예비비를 과다편성하고 불용액관계로 인해서 꼭 투자해야 하고 써야할 항목에 혹시 투자하지 못해서 혹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에 저해되는 요소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없습니다.
배춘오위원   본위원의 가장 핵심적인 질의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정만 있으면 예비비를 20%로 하든 50%로 하든 재정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불용액도 무조건 예산을 편성했다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써서 안될 곳, 투자를 해서 효율성이 없는 곳에는 안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부족한 예산에서 필요없는데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그런 과목에 행여나 손실이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신년도 예산책정을 하실 때에는 심사숙고하셔서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하셔서 우리 수성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올바른 세금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 성질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위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 그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질이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박실경위원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구비부담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많이 지출이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박실경위원   이것은 성질별로 봤을 때 그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세부적인 원칙론에 앞서 가지고 작년의 경우에는 IMF환란으로 사실 온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예비비를 떠나 가지고 어떤 재원이라도 정부시책 차원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투자를 안할 수 없었던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고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예비비를 썼는데 예비비 목적하고 100% 일치되는지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작년에 유용하게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실경위원   환란의 문제는 우리 수성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이 된 사항이고 또 전국적으로 행정적인 지침이나 이런 방향에 따라 가지고 지출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보다는 이것을 추경에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98년도에 보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보수 등으로 예비비가 지출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지적과 소관인데 개발부담금을 잘못 부과를 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환급을 해 주는데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행정소송 중인데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는 것은 법에서 심판을 해 주고 우리 구청으로서는 다소 예측한 사항이고, 지금 패소를 한 결과가 나왔고 환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환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환급했다는 것은 잘못된 지출이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박실경위원님 지적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개발부담금 환급에 있어서 행정소송에 패소를 하고 집행을 할 의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형편에 추경을 하기도 어려웠고 집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구청 자체 방침으로 예비비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성격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도 예비비로 쓸 수 있다는 예비비 지출 규정을 조금 확대 해석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실경위원   패소를 해서 환급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돈, 그러니까 구청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어야 될 사항이 아닌데 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 났다든지 홍수가 난 것도 아닌데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결산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행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따지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산을 함으로 해서 잘못된 집행은 향후 년도에 시정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해동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98페이지 199페이지 만촌1동에 원빈장여관서편도로 예산액에는 2억이 책정되었는데 이월액이 1억9,298만8천원인데 이 건하고 중동아파트 서편도로건설 여기도 4억9,640만원 2건에 대해서 결산추경 사업으로 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원빈장여관은 예산이 2억인데 1억9,200만원은 건설과에서 제일 골치아픈 두 현장을 짚어주셨는데 이것은 보상협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은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결정된 것을 통보를 하니까 또 이 사람이 보상가격수용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또 맞지 않아서 중토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법상 이 사람들이 중토위에 올라가서 안되면 행정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지출을 못하고 그대로 이월시켜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중동아파트 서편도로건설 이것은 도로에 편입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등기자체가 잘못되어서 한 건물에   이중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임자가 서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한사람이라야 돈을 지급을 할텐데   등기상이라든지 주장하는 것이라든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이것을 이월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한해동위원   현재 보상금은 얼마를 달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감정나간 가격의 배를 달라고 합니다.
   현재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측면에서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이사람은 대화가 안됩니다.
   자기는 자기대로 법적으로 밟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참고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동네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제가 추진을 해 볼 모양이니까 거기에 대한 중동건은 빼고 저희 동네만이라도 보상금액하고 평당 공시지가 하고 절충하는 가격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가서 주위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볼테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석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안정기금이 해마다 불용액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복지행정과장 안재영입니다.
   주민소득지원은 불용액이 해마다 불어나는데 사유는 주민소득지원은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해서 6천만원을 더 얹어 놓았는데 지출이 4억1,300만원 되어서 불용액이 4,700만원 되었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전원 다 해 주었는데 보증인관계로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융자금 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상환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보증인에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청자 보증인 관계로 신청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김명석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개선사항에 적극적인 홍보로 수혜가구가 확대되도록 융자금불용액 발생을 억제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우리가 각 실·과·동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이런 융자가 있는데 혜택을 받도록 공문도 내고 반상회를 통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인 관계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명석위원   동에 복지담당하시는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반상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반상회에서 동직원도 잘 모르는 사항을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마다 어느 한해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95년도는 7천만원이고 '96년도에는 전체 35%이고 97년도는 24%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올해는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주민소득안정기금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은행쪽에 가서도 돈 빌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통 1 내지 2천만원씩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자금이거든요, 해마다 개선사항에 적극적인 홍보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계속 해마다 되어 왔는데도 한 번도 시행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융자금회수에 대해서 물론 처음에 참 어려운 분들한테 빌려주다 보니까 회수가 덜 되는 수도 있습니다.
   융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미수납이 많은데 대장에 의해서 독촉을 하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독촉을 해도 회수가 잘 안되는데 그 사람이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한테라도 독촉해서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생활안정자금은 우리가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보증인을 세워서 보증인한테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자금이 들어감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의 생활이 보다 안정될 수 있도록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못받더라도 그것이 결국 주민이 쓴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이 자금이 적재적소에 들어가는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분들이 이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아무런 행위가 없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독촉도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압류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를 안하고 대장에 있어서 독촉을 계속하고 있고 각 동에 사회담당자로 하여금 생활보호자 실태조사시에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융자금의 상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금이 갔을 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노력이 우리 구청에서 있었나 하는 것을 ...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각 동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 다시 한번 지시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융자 나가 있는 총 건수는 얼마가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154건입니다.
김명석위원   154건 전부 사업자금입니까? 주택구입자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주로 사업자금이고 생활비도 많이 나갑니다.   
   동에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구청에 보고합니다.
김명석위원   사업자금으로 융자해간 이후에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앞으로 우리 생활안정기금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융자금 회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도 잘 지도를 하셔서 스스로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배춘오위원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기금관리운용은 조례상 위원회가 있으니까 원활히 잘 될 줄 믿고 적립에 대해서 대구은행이 시 금고이기 때문에 타금고에는 예치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기금은 저희들은 대구은행하고 계약이 되어서 타 금고는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곤란하기 보다도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시중은행보다 기금을 쓰는 것도 잘 써야 되겠지만 이자소득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2금융권에도 사실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에 이자소득을 상당히 얻을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은행에 적립하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이 기금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세무부서인 세무과에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배춘오위원   기금이 약 8천200여 만원이 되는데 국가가 보장하는 제2금융권에 예치하면 상당히 이자소득에 차이가 납니다.
   기금조성하는데도 어려운데 소득이 주어지는 곳을 외면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구태여 관례상, 조례법상 대구은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국한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위원회가 있네요,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지방재정법에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대구은행이 구 금고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춘오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고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국회에서 합니다.
배춘오위원   조례법을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상위법을 무시한....
배춘오위원   제가 물었습니다.
   안되면 안된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정말 우리나라의 규제는 일반상식입니다. 꼭 어느 금융에 국한시켜서 예치를 해라고 하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이자소득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봤을 때 8천여 만원의 0.2%만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금액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2금융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네요?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춘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분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윤석기   손운익   박용하   한해동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손중서
   양문환   박실경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석용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고사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 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 17.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