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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5월 26일(수)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장병태    오늘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이번 50억원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지역개발기금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지역개발기금 50억원 차입문제는 어제 특위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다소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전 의결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행정 관행대로 의회 예산심의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회에서 원하는대로 사전에 이런 기채사항이 있을 때는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억원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개 사업에 50억원입니다.
   행자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으로 통과가 되면 개개건별로 시정부에 자금을 요청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사업내용을 개개건별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9개사업인데요, 범어1동 737-22번지선 도로건설 10억원, 욱수동 240-1번지선 도로건설 3억원, 중동 삼육초교 서편 도로건설이 100m인데 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파동 31-1번지선 도로건설 5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범물2동 범어천에서 송정타운 간 도로건설이 6억원, 시지동 제림은탑맨션에서 한우아파트간 도로건설이 7억원, 욱수천 제방시설 보수 및 정비가 3억7,000만원, 매호천 하상준설 및 하천정비가 6억2,000만원, 파동 테니스장 서편 하수공간설치가 3억1,000만원, 이래서 총 합계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별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50억원 사업을 내년에 했을 때와 올해 했을 때 경제성이라든가 효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우선 9개 사업 중에는 작년에 태풍 예니로 인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수해복구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욱수천 제방시설 보수 및 정비, 매호천 하상준설 및 하천정비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주민숙원사업도 지금 IMF사태로 인해서 토지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돈만 있으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호조건입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이런 건설사업이 본예산에 한 건도 없었는데 추경에 이렇게라도 반영을 함으로써 고용유발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측면에서 눈에 안 보이는 효과입니다마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고요, 또 본예산이 사정이 안 된다면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안 해서 사업을 안 하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주민들한테 구청이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사업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2·3년 후에 할 때 시가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관계라든지 따지면 이자보다는 금년에 하는 것이 더 이익이겠다.
   이런 판단에서 기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채 목적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수해복구사업에 매호천과 욱수천은 아주 기초적인 것은 이미 완료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초적인 것도 일단 고르는 것은 되어 있는데 그 사업가지고는 기초적인 사업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2개 사업이 10억원이 되는데 예산이 승인되는대로 바로 건설과에서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압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타당성에 대해서 실장님, 어떠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싶습니다.
김명석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2·3년후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면 낫다는 막연한 그런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 정도의 경제적인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런데 욱수천하고 매호천 정비 수해복구사업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낼 성격의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금이 되면 바로 수해복구사업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는 사실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명석위원    욱수천과 매호천은 전체 사업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억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충분히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충분히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전 간부와 구청장님을 모시고 이 사업의 타당성하고 또 이걸 과연 기채를 낼 것이냐를 검토를 충분히 해서 결정한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기채를 내서 하면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걸 수치적으로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자금을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따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경쟁에서 사실은 이긴 것입니다.
   다른 몇 개 구청이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구청은 할려고 해도 못한 자금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예산을 다룰려고 하면 건설과 소관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건설과 소관에서 나옵니다.
김명석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채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다루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태    김위원님, 마학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 소관은 어차피 다루게 되어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건설과장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건설과 소관에 들어가서 질의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두 분 위원님 어떻게 하든 방법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 전에 잠깐 10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물어서 가능하면 정회를 해서 원만한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병태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대위원    정회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회의진행 중에 있는데 정회해서 무엇을 다룰 것입니까?
○양의환 위원    그건 정회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정회하는 것은 시간적 낭비니까 그냥 진행합시다.
   김명석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건설과 설명을 듣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제의한 것은 철회할테니까 그냥 진행합시다.
김우열위원    이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장병태    그럼 김명석위원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정회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50억원 차입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의 상세한 말씀을 들었고 지구별로 봐서 범어1동 737-22번지 이건 도로입니다.
   폭이 8m, 길이가 90m 입니다.
   이건 주거밀집지역으로써 범어천 복개도로하고 동대구로 하고 연결하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중동 삼육초교 서편 도로건설은 계속사업으로써 구간소통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 31-1번지 이건 폭이 6m이고 길이가 280m 입니다.
   이건 지난해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받을 곳이 없어서 길도 내고 또 수로도 내고 이래서 수해복구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범물2동 범어천 송정타운 이것도 연결 주거지역하고 연결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욱수동 240-1번지 이건 시지택지개발지구 외 구역으로써 욱수천변 도로로 택지개발하고 서로 연계하는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지동 제림은탑아파트에서 한우아파트간 도로건설, 이건 지난해 산에서 내려와서 수로단면이 적어서 수해를 입은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본간을 냅니다.
   본간을 내서 수해 방지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물 송정타운은 범물택지개발지구 외의 지역이고 그래서 택지지구하고 외의 지구하고 도로연결망 구축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에는 저희들 욱수천 제방하고 매호천 하상준설 관계 이것은 지난해 상당히 예기치 않은 강우로 인해서 단면이 부족해서 범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천을 최대한 굽은 것을 바로 하고 하상도 정비하기 위해서 이것은 올해 하지 않으면 또 올 여름에 어떤 비가 내릴런지 수해복구와 예비 차원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 테니스장 서편 하수도 설치 이것도 하수도 본간 설치입니다.
   먼저 지난해 수해지구입니다.
   하수도 본간을 설치해야 올해 수해를 예방할 것 같아서 대부분 차입관계는 수해를 예방하는 차원, 반면에 도로없는 도로를 연결해 가면서 수로를 내고 도로축조하면 길도 나고 수로도 납니다.
   그래서 2중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수해지구를 불가피하게 차입해서 공사를 선정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채무로 사업하는 공사는 이렇게 9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공사로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셔 가지고 특별교부금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50억원 중에서 37억원이 도로건설 사업이고 10억원이 하천공사이고 3억원이 하수공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에서 도로공사가 27억원이고 하천이 5억원이고 나머지 하수가 4억7,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9개 공사와 나머지 공사와 어느것이 더 우선 순위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이 하나 하나 분석해서 시급하다고 선정한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천공사라든가 도로공사 중에는 긴급히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속히 발주를 내야 될 공사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이 채무가 승인이 안 됐다면 이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할 수 있는 우선 순위로 봤을 때는 이 공사가 채무부담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이쪽 항목으로 올리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게 채무로 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50억원 지역개발기금하고 위원님들 상세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시의원님들이 특별하게 해서 특별교부금사업, 그 외에는 거의 특별한 그런 경우만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범어3동 김영대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행정전산화 컴퓨터 32대에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능이 어떤 기능이며 한 대당 얼마 해서 금액이 책정됐는지 그리고 사용처는 어디인지, 기재를 해주셔야 아는데 그냥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 다기능 사무기기 32대 5,000만원 재원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98년도 예산절감 최우수 구청으로 선정이 되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시상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을 1인 1PC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컴퓨터를 많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32대, 1대당 164만원이 조달구입 가격입니다.
   32대를 구입해서 각 실·과, 의회하고 전부 배정을 해서 전부 구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영대위원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컴퓨터 입니까?
   기능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능은 586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리고 금액이 165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 32대를 계산해 보면 156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165만원으로 구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중 구입이 아니고 전부 조달구입 입니다.
   금액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65만원입니다.
김영대위원    165만원 같으면 5,000만원이 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계산해 보면 156만원 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으로 구입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금액을 책정해서 165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준 가격은 165만원인데 컴퓨터마다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영대위원    차이가 나는데 기능이.....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586인데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쓰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586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32대 5,000만원 예산을 올려 놓으니까 어떤 컴퓨터를 구입하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산출기초에 더 상세하게 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영대위원    그리고 32대를 구입하면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건 각 부서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문화공보실에 1대, 총무과에 3대, 민원봉사과에 1대, 세무과에 2대,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지금 있는 컴퓨터하고 직원 숫자하고 비례해서 분석을 해서 모자라는 데는 많이 주고 그렇게 배분을 한 것입니다.
   각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기능까지 표시해 주면 좋은데, 어떤 컴퓨터를 구입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냈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실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해동위원입니다.
   아까 32대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구태여 조달청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시중에 해도 충분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건 전문 회계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아는 지식으로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물품구입할 때는 품목별로 어느 품목은 조달청에 구입해야 한다는 귀속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반드시 조달품목인데 조달구입을 안 하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조달구입 품목으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없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감사에 지적된다고 해서 지금 조달청 가격보다 시중경쟁을 붙이고 입찰로 붙이면 이 금액보다 충분히 다운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수성구에서 구입해 주면 구세라든지 이런 자원도 충분히 이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한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달품목이라도 조달가격보다 더 싸게 구입할 때는 조달구입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시책에 반영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고 난 후에 각 구마다 자기 구의 물건 사주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이 물건 외에도 같은 값이면 수성구의 물건을 이용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이 본청 예산쪽에 근무를   많이 하셨지요?
   예산통이라고 소문이 나셨던데 우리 구청을 위해서 저리의 지방채를 따오는데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구청에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0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 입니다.
   51쪽에 전산교육 교재구입비라고 해서 510만원이 추가반영이 되었는데 전산교육 교재는 어디에 사용되는 교재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 교재는 우리 공무원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할 때 교재를 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집에 가서도 전산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주기 위해서 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럼 과장님, 저도 전산교육을 받아 봤는데 받을 때 교재 3권을 10,000원씩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공무원들은 그냥 무료로 교재를 배부한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예.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6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편성상 예산을 먼저 확보해놓고 쓸려고 이야기 한다든가 더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해서 확보되어서 했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이 나와야 되는데 보조금이 안 나왔다든가 변경이 있어서 우리 구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중에 일반 보상금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이라고 하면서 228만1,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면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은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저소득모자가정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167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6명이 감소되어서 141명분을 계상을 했고 저소득부자세대 건강검진비는 대상인원이 당초에 126명에서 13명이 감소해서 113명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결과적으로 저소득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상을 한 인원에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제일 처음 예산상 대상을 지정할 때 각 동네라든가 가정을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인원수를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지금 5월인데 변동이 그렇게 생길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이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가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피된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서류라든가 어떤 서류를 보면 성의가 너무 없다고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1번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에 기정이 778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기정예산안도 그대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서는 기정이 1억210만8,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일반 본 예산상에는 얼마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여튼 이렇게 변동된 사항을 제가 미처 못 짚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금액이 수정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모자세대라든가 부자세대가 감소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변동이 있다면 증액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네요?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입니다.
   61쪽에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운반차량 구입과 수거전용용기 구입에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현재 우리 수성구의 쓰레기 수거체계는 수성4가 보성아파트 앞 우방사랑마을에서 하루 1톤정도를 경주 메아리농원과 연계해서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고 음식점에서는 자체 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체계는 일반주택가 기타 아파트에서는 쓰레기봉투에 직투입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차량 한 대를 구입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지금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은 현재 북구 무태동에 신천수질환경사업소 옆에 부지가 확보되어서 1억200톤급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이 건립됩니다.
   건립되고 나면 매립장에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 4개구청에 50% 지원하는데 저희 구의 계획은 상세한 계획은 방침을 받아야 알지만은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5,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약 8톤정도 됩니다.
   하루 2회정도 운행할 계획으로 있고 상세한 것은 방침을 받아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현재 수성구에서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85톤정도 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85톤이면 2·3개구만 합쳐도 하루 200톤이상의 발생량이 생기는데 시에 200톤 규모를 음식물 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다시 재활용이라든가 직매립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민간처리시설로 해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현실적으로 민간처리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조례는 98년 5월에 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규칙을 마련해서 이게 시에서 건립되면 매립장에서 안 받아주면 민간처리 위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지금 서울하고 부산에는 위탁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쪽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성공적으로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2005년까지 직매립이 금지되면 어차피 대비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행 법상으로도 30평이상 되면 어떤 형태든 재활용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예.
김명석위원   지금 재활용이 다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자기들이 재활용을 안 할 것 같으면 농가와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건 의무감량사업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농가하고 직접 재활용 체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수시로 하고 1년에 한 번씩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알기로도 많은 업소에서 형식적으로 처리를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보시고 또 재활용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 한 대를 구입해 와서 과연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저희들이 현재 메아리농장에 보내는 게 하루 1톤인데 축산농가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차량만 구입되면 1톤 내지 3톤 정도는 축산농가에 하고 나머지는 위탁처리 방향으로 해야 되지 싶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 2005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 사료공장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도에 포항시 시책사업으로 해서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가리에다가 진미식품이라는 사료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1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8개월정도 가동을 하다가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작을 하셔서 거기에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77쪽에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지금 당초 기정 ㏊당 요금하고 지금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건 어떻게 생긴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가격은 지금 정부고시 가격이 변경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70쪽에 청사 급수관 개체공사하고 회의실 보수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70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사 급수관 개체공사하고 회의실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급수관 개체공사는   현재 민방위 대피실 있는 부분에 관 개체공사입니다.
   이것이 500만원이고.....
김광수위원    1,000만원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증가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예측을 그렇게 못합니까?
   그리고 회의실 보수공사는요?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회의실 보수공사는 지금 현재 2층에 상황실로 쓰고 있는 것인데 이걸 부청장님실을 일부 조정하고 상황실을 더 늘려서 전체 자재를 시의회나 시상황실 수준으로 MDF로 해서 몰딩처리하고 이렇게 조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78쪽입니다.
   구경계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구청에서 우수한 시책이었다, 라고 사진까지 가져와서 설명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과 6개월정도 밖에 안되어서 이렇게 다시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지금 추경 예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입도 하는 형편에 사실상 저희들이 MBC 앞에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재 재정상 일단 지금 봐서는 수해복구라든지 주민숙원이라든지 차입하고 특별보조금 타서 하는 실정에 이것은 사실상 시행시기를 유보한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아서 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 사정상 했으면 좋지만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말 예산을 다룰 때도 구청의 모든 공무원들께서 긴축재정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보다 경제가 어려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까?
   어떻게 그때는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때하고 지금하고 받아들이는게 조금 다릅니다.
   다급한 것은 제 생각에도 우선 우수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상 우수기에 수해부터 막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시급성에 의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가 예산을 1년예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마땅하지만 할 수 없이 시기적으로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을 할 때 1년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연말 그 시기만을 보고 예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전체를 봤다면 6월에 당연히 우수기가 오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우수기를 생각하고 연말에는 우수기를 생각 안 한다면 당초 예산을 뭐를 보고 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예산사정이 이렇게 급박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경제가 전체적으로 약간씩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48억원이라는 돈을 차용해서 그것을 갚고자 하면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올해 연말 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나아진다는 예산계 직원들의 말을 듣는데 지금 그때하고 어떻게 보면 그때가 지금보다 더욱 더 어려우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의원들을 설득해서 6개월도 안되어서 다시 스스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연말 예산을 저희들이 뭐를 보고 믿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공보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공보실 인원이 증원됐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김명석위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아직까지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김명석위원    인원이 언제 증원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인원이 5월중순에 증원됐는데 일반직 7급 한 사람하고 별정직 두 사람하고 세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예산서는 그 전에 만든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그 이후에 만들었는데 직원이 위생과에서 저희들 과로 왔기 때문에 인건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올렸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김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76쪽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일시사역인부임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실업자 대책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되는데 예산삭감되어서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지역경제과장 조남식입니다.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당초 예산이 79억6,000만원 내시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 예산안이 2조원이었습니다.
   1조3,000억원이 지방부담, 그리고 7,000억원이 중앙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회 의결시에 25%상당인 5,00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도 1,717억5,8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정부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에는 62억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6월말까지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예,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78쪽입니다.
   소관 자체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아까 김명석위원도 질의를 했고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구경계 표지판 설치, 그때 당시에 예산이 성립될 때 아까 김명석위원이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이건 좋은 사업이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 우리 의원들도 그 설명을 듣고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 사업을 하시라고 흔쾌히 예산을 성립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5개월도 안 지나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돈 2,000만원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돈이 아닌것 같은데 예비비에서라도 2,000만원을 살려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허종만위원님하고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경계 표지판 설치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고산에 종합경기장도 건립이 되고 2002년 월드컵 관계로 필요한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래도 이건 조금 시기적으로 유보를 해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한번 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예비비로도 집행이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실장님 고마운데요, 꼭 필요하다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들도 그 설명을 듣고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마학관위원 질의하십시오.
마학관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노래방이라든지 PC게임방이 이관이 되었지요?
   그런데 현재 공보실에 카메라가 몇 대정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현재 사진기사가 찍는 카메라 2대가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현재 수성구 관내에 노래방이 350개.....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304개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350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C게임방이 55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신문지상 보도에 노래방 같은데 퇴폐영업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고 있는데 특별한 장비 카메라 한 대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노래연습장하고 업무 단속을 위해서 별정직 두 사람이 맡고 있기 때문에 단속요원들하고 저희들이 한팀으로 해나가는데 우선 카메라가 1대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을 해보고....
마학관위원   철저한 단속을 할려고 하면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공보계에 기존 카메라가 있고 해서 1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면 다음에 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리고 뒷면에 기존 예산에 편성됐다가 동네체육시설 4,400만원을 삭감을 하는데 이건 예산상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하는 것인지 동네체육시설을 보수할 데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삭감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동네체육시설 보수비가 아니고 신규 조성을 하는 사업비인데 신규조성은 국비 50%, 지방비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2,200만원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게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도 같이 이번에 2,200만원 포함해서 4,400만원을 삭감하도록 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나오신 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구민테니스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구민테니스장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지금 구민테니스장은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지금 무료로 개방합니까?
   안 그러면 돈을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주민들이 다 나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금년 예산으로 인해서 생활체육협의회로 넘겼는데 회원제로 해서 그 회원만 테니스를 치는데 1인당 10,000원을 받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테니스장을 본래 만들때는 우리 수성구민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인데 지금 현재 특정인 외에는 출입이 제한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지금 현재 그런 민원도 받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특정인이 모두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구민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를 구성해서 자기 회를 운영하면서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유료가 아니고요, 동호인들이....
마학관위원      입구에다가 테니스장을 이용할 분은 회비 10,000원을 내라, 이렇게 게시를 했던데 과연 그렇게 해서 민원의 소지가 되는지 안되는지 문화공보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건 제가 현장에 다시 가서 그런 일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이왕 나오신 겸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56쪽에 청소년체육센터 건립을 어디에다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현재 황금동 소재 청소년수련관 건물 바로 옆에 붙여서 부지 1,770평을 확보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몇 년동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금년에 완공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이건 예산이 청소년수련관 시설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했는데 그게 87년 12월말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해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시켰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공원부지라서 시에 공원부지 변경 승인이 98년 12월 24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8억여 원은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킬 수 없어서 행자부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총무국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이번에 다시 교부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 돈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이것으로써 끝이 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만준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만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만준위원입니다.
   그동안 추경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논해 주신 위원님과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배만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배만준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배만준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장병태   배만준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허종만   김광수   양의환
   이병길   김우열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달
○구청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임무오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안재영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이효치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19일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