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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5월 25일(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고                                                                                                                                                                  (10시00분)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제6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한해동의원, 김영대의원, 배만준의원, 양의환의원, 김우열의원, 김명석의원, 마학관의원, 허종만의원, 김광수의원, 장병태의원, 이병길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은 연장의원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학관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마학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마학관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마학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장병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마학관   김광수위원께서 장병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병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병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병태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장직무대행, 장병태위원장과사회교대)
○위원장 장병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장병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배만준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병태   김우열위원께서 배만준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만준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는데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만준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후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각 실·과 추경예산 심사를 심도있게 하시면서 아낌없는 충고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달   전문위원 문병달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세입예산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해부족으로 생각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예비비 등 해서 80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가 22억5,400만원이고 기타가 60억2,500만원인데 기타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것은 예산 체계상 성질별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기타 부분 60억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다 합한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탁금 48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예탁금 48억은 일반회계로 차입 형식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차입금이죠. 차입금이기 때문에 기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8억을 차입해서 일반회계로 산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회계상으로는 그것을 일반회계로 48억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항목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것은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분류된 돈이 아니고 성질별로 분류합니다.
   그 48억은 위에 인건비에도 해당 안 되고 채무상환 자체 산입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타에 48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분류자체를 채무로 해서 일반회계로 돌려 주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아직까지 채무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상 잡아 놓았지만 채무로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허종만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48억을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넣어서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렇죠.
허종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그대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 분류표 상에는 다른 난에 들어갈 난이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 예산과는 별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허종만위원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은 알겠는데 분류 자체가 돈이 어디로 흘러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난을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난도 예산 편성지침에 무엇을 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 난도 분명히 우리 회계상으로는 48억이 우리 구청으로 보아서는 채무다 말입니다. 그러면 윗부분에다 채무로 해서 48억을 ....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채무라는 난을 우리 마음대로 못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이해가 안 가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순수 예비비가 현재 추경에서 10억3,200만원이 가산되어서 22억5,400만원으로 되는 것이 확실하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것은 세출난에 제일 뒤에 예비비를 봐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12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 포함해 가지고 33억7,900만원이 예비비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95페이지에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난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산액에 예비비가 27억1,000만원으로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12페이지에 예비비 등 해서 예비비 기타 합쳐서 33억7,90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95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액에 예비비 등 위에 것 보지 말고 410 예비비를 보면 22억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22억1,000만원하고 숫자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기타 12페이지 이것은 특별회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특별회계와 전부 합쳐진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기타 부분만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타 부분이나 다른 부분도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현재 33억7,900만원죠?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허종만위원   실장님, 예비비 법적 비율이 현재 일반회계 1% 이상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1% 될 것 같으면 이것을 9억, 10억 정도만 예비비로 남겨두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재원조정 교부금 30억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다는 것은 허위원님께서 잘 아실줄 믿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편성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 구에 예산 편성이 불가능했습니다.
   달서구에 이어 2등으로 달리는 우리구의 재원상태가 그정도라고 하면 IMF실태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일입니다만 그 30억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10억은 세입부분에 30억을 20억으로 10억을 줄이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10억을 잡아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입을 조정해 주는 것이 예산편성상 정상입니다.
   30억을 그대로 살려놓은 이유는 지금 시 정부에서 얼마 전에 대구일보에서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일반 재원보조금 12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구청에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랜다기 보다도 다만 얼마라도 더 받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표현으로 일단 예비비로 돌려놓은 돈입니다.
이것을 돈 있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30억을 값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시 금액보다도 30억6,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이번 추경에 세입부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38억6,800만원, 상당히 많이 증가한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1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해서 당초 기정예산액은 14억5,8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것이라고 가상을 해서 그 예산안을 편성을 하셨는데 실제 현재 판단으로는 42억8,400만원 그래서 28억2,500만원이라는 잉여금을 더 남겼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어느정도 접근한 가상치가 되어야 되지, 당초 14억에서 28억이나 증가했다면 100%이상 증가된 그런 현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기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개인가계하고 달라서 재정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상 외로 너무 많이 남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1,000원을 벌어서 500원 쓰고 나면 500원 남는 순수한 자기 이익을 이야기 하는데 개인가계에서 많이 남을수록 좋기는 합니다만 공적인 가계에서는 어느정도 맞아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38억 내역을 보면 그 중에 8억1,500만원은 청소년종합체육센터 건립비가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었다가 일단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이 불가능해 가지고 행자부에 돈을 반납했다가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려서 다시 얻어 왔습니다.
   그 돈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지역구 위원들이 노력을 해서 내무부에 교부세를 4억을 얻어온 돈이 있습니다.
   파동에 사업비로 투입되는데 그 돈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8억에서 12억 빼면 26억, 26억과 고산에 태왕아파트가 신축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회사에서 부담하는 돈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그 10억원 부담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그 10억을 빼면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좀더 많이 남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여러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남는 구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연말에 예산조정을 잘 했기 때문에 절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16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
허종만위원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금년에 건설사업을 하는데 지방채를 53억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지방채 발행하는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지방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방채를 낸 종류는 재정투·융자기금, 지역개발기금, 청사정비기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이자율이 낮고 상환기간이 긴 것이 청사정비기금입니다.
   이것은 지방에 구청사나 동청사나 보건소 청사를 지을 때 중앙자금으로 차입을 해서 쓰는 것인데 2년 거치 10년 상환, 이율은 연 3%입니다.
   상당히 싼 돈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서 이 돈을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3억 중에 3억원은 보건소 청사신축하는데 우리가 청사기금으로 얻어오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이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자는 연 7.5%인데 이것은 지역내에 주민숙원사업,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자금은 시정부의 자금입니다.    시 정부의 자금이면서도 절차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 정부에서 사용을 하고 이자를 갚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50억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 사업은 이것은 주택개량사업 등을 할때 그 지역에 도로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이자는 연 5.5%입니다.
   저희들 현재 부채 내역이 50억을 가져오기 전에는 38억9,900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50억을 차입을 했는데 그 사업별로 우리가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나중에 돈은 건건별로 시 정부에 요구를 해서 돈을 받아오면 그 시점부터 이자가 계산됩니다.
   그것은 사업 봐가면서 받아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태면 88억정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내용 설명을 실장님이 상세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충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절차가 문제가 있습니다.
   99년도에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는 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조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은 현재 이 심사를 하고 있는 이 장소가 의회의결 시간입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통과를 시켜 주면 지금 지방채 승인은 행자부 장관한테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승인해 주십사하고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결되면 시 정부에 자금 요구를 못합니다.
허종만위원   실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범위가 좀 틀리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지방채를 발행할 당시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지금 의회 의결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50억을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승인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채 발행 53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 안을 미리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그 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잡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물론 그 전에 의장님 간담회하고 여러 가지 구청장님 시정연설을 통해서 보고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허종만위원   이것은 보고사항이 아니고 의결사항입니다.
   대구시에서 외채 3억불을 빌려올 때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당한 진통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3억불을 차입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안을 제출해서 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획실장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으로써 갈음을 합니다.
   심의하면서 갈음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그것은 무엇인가 순서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도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당시에도 이 조례안이 개정도 되기 전에 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들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 가지고 조례 개정이 취소되고 차입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문제도 역시 구청이 일반 사기업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법에 따르고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날치기 통과를 해도 법적 절차가 없는 날치기 통과는 통과의 효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물론 나중에 목적은 똑 같겠지만, 절차와 법은 따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예, 이해는 갑니다. 현실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금예산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같이 겸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잠깐 20분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뒤 속개를 하면 좋겠습니다.
마학관위원   허종만위원이 질의 중에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실장님 견해로 어떻습니까?
   통상적인 관례입니까?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위반되면서도 통상적인 관례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법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은 없습니다.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승인을 받은 50억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허종만위원   의결을 받고 있는   것 같으면 지방채 53억을 발행하겠다는 안건이 별도 있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물론 그것은 견해 차이인데요. 그렇게 하면 더 매끄럽고 좋겠지요, 그 전에 우리가 지방채 50억을 발행하겠다는 것을 여러 번 의지를 표명했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좋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5월 26일 오후 2시에 계속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장병태   배만준   김영대   마학관
   한해동   허종만   김광수   양의환
   김우열   김명석
○결석 위원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달
○구청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임무오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안재영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이효치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 장병태
   간사 : 배만준
○의안제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19일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