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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14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병길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먼저 심사를 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부터 98쪽입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8페이지 원래 예산편성지침에서 30%를 절감한 70%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000만원씩 더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도구석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할때 기관운영시책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기준액이 시달이 됩니다.
   편성당시에 유인을 해 놓고 나니까 의회에 의장단 시책업무추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온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수준보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줄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의장님이 170만원, 그 외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10만원씩 줄었고 그래서 위원님 수에 따라서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31명일때 금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결정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23명이기 때문에 이미 편성을 해 놓았는데 기준액이 뒤에 내려와서 30% 절감해서 삭감한 부분을 기준액이 줄여진데 대해서 줄어지는 만큼 1,120만원 정도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지침으로 내려온 기준액의 70%를 계상하지 않고 기준액을 100%로 계상했을 때에는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도구석   5,340만원입니다.
허종만위원   100%했을때 5,340만원이면 현재 이대로 통과한다고 해도 기준액 밑으로되네요.
○사무국장 도구석   예, 30% 절감은 됩니다. 단 기준액이 늦게 내려왔는데 늦게 내려온 기준액이 금년도 수준보다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줄어졌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액이 5,300만원이면 4,800만원 그대로 다 올려도 5,300만원에 미달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도구석   예 금년도 수준에서 30%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의회 운영하는데 예산이 모자랄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사무국장 도구석   현재 의장님과 의장단 시책업무추진비는 물론 절약해서 쓰면 한정이 없습니다만 현재는 많이 부족합니다.
허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의 의지가 결국 의회자체부터 모든 예산을 삭감해서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도구석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예산을 미리 알아서 삭감한 것 같으면 여기 운영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도구석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할때도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다.
   기획실장이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이야기해서 결정된 일입니다.
○양의환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의장단이나 집행부가 있는데 기 운영위원이 그 부분에 삭감한 뜻을 집행부에서 잘 알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장 도구석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 내용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안테나 70만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고 마이크는 지금 설치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도구석   이것은 구정질문을 할때사실상 의원님들이 연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의진행 편의상 제자리에 서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방청석에 있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안들린다고 해서 무선마이크 2대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안테나, 튜너, 기계값이 총 540만원이 소요가 되고 해서 이것을 기획실에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본회의실에서 무선마이크를 쥐고 왔다 갔다하면 산만하고 본회의장의 분위기에 안 맞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한 결과 이것은 종전에도 무선마이크없이 했는데 요새 금년에 예산도 절약해야 하니까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장병태위원   황금2동 장병태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경비 400만원 곱하기 23인 70% 해 가지고 6,400만원 해 놓았는데 물론 법정경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도구석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즉 말하자면 세미나개최를 하거나 전체 의정활동에 따른 행사를 한다든지 여기에 따르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작성한 예산편성지침에 위원님 1인당 400만원 해 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30%절감하고 70%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하고 일반부서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같죠?   
○사무국장 도구석   부서운영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허종만위원   일반과에 말입니다.
○사무국장 도구석   그것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제가 정의를 말씀드린 성격이고,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사항이 내포되어 상당히 성격이 다릅니다.
허종만위원   우리가 의정업무공통경비 이것과 각과에 편성되어 있는 부서운영추진비와 성격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도구석   아닙니다. 틀립니다.
장병태위원   국장님 그러면 의회의원 1인당, 1년간 법정경비하고 체력단련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활동비 다 의원 1인당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도구석   이것은 월 의정활동비 35만원이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현금은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시면 회의수당 5만원 드리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의정업무공통경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장병태위원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각종 회의나 간담회, 임시회를 하고 나서 보면 거의 식사하는 시간은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들어가는 식대비가 3,500만원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꼭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어려운때이니까 위원님 스스로도 각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법정회기일수 80일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에 30분 심지어 15분하고 하루일비를 받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주일 할 것을 하루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주일간 하는 부분, 회기를 물론 법정일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15분, 30분, 1시간 회의를 하고 위원 23명씩 가서 식대비 4, 50만원씩 지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 싶어서 말하는 부분이니까 물론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어떤 시책대로 추진이 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얼마든지 줄일수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식대비를 제 생각으로는 거의 60%정도 줄일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을 '99년도에는 참작을 하셔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다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공무원을 구조조정해서 강제 퇴출을 시키면서 속된 말로 목잘라 가면서까지 임금을 줄이는 마당에 쓸데없이 밥먹는 부분에 대해서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데에는 과감히 줄였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사무국장 도구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길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삭감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기획감사실장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어제도 짚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급량비하고 합쳐서 4,0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거든요, 비용이 '98년도에는 모자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금년에는 예산이 더 있었으면 더 썼을런지 모르겠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금년도 긴축예산 편성한 결과가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급량비 및 수용비 수수료가 4,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각 실·과 예산이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상당히 제로수준에서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대형산불이라든지 이런 태풍, 강설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을때 전 지역이 동원되고 하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때 각 실·과에서는 금년도까지 많이 커버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서 풀예산으로 편성을 해 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다소 이렇게 편성되어 있더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기를 바라고 안되면 예산이 남는 부분입니다.
허종만위원   원래 취지하고 다른데 그러면 각 과에 올리고 해야지 각 과에 절약하고 여기에 많이 얹어 버리면 셈셈이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것이 수용비는 1,000만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고, 급량비는 그대로 특위까지 올라왔는데 급량비는 일상 행정을 해 보면 예상외로 좀 많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아량을 베풀어주신다면 시책적인 일이 있을때 전 직원이 야근을 한다든지 할때 직원들한테 다른 것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최소한 밥이라도 사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심정으로 올렸습니다.
허종만위원   108페이지 자산취득비와 성격을 같이 하는데 역시 긴축예산인데 두군데가 작년도 보다 증가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내무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되어 올라왔고 내년도에 보건소도 옮기고 보건소는 그대로 자산취득비가 그대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나올 수 있고 또 정보통신과에서 교육장도 만들고 예상외로 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올려놓았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어차피 그렇게 편성이 되었으면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마학관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44페이지 청소대행수수료해서 모든 인건비가 30% 동결하는데 이것은 동결할 수 없는지 청소관계도 30% 절감할 수 없는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청소대행 수수료는 연간 계약에 의해서 청소용역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인부 6명이 새벽 6시에 나오는데 월급이 40만원이고 크게 많지 않아서 더이상 줄일 경우에 청소하는데 소홀하지 싶어서 작년수준으로 했는데 6,000만원 했더라도 집행시에는 참고해서 절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공무원 봉급까지도 절감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절감해서 긴축예산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고, 146페이지 반회보수성소식지 1억5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줄일수 없는지 반회보가 매달 나가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예
마학관위원    이런 것도 긴축예산으로 절감할 수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반회보는 우리 세대수가 14만2,327세대입니다.
   세대수의 50%수준인데 월 7만부를 제작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더 적은 것이 아닌가, 골고루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내년에도 50%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인쇄할 때 줄일수 있는 방법이 컬러보다는 흑백으로 해서 반회보 발간할 때 경비절감을 20%나 30%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150페이지 여성자원봉사단 운영해서 1,571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성구에 일용직이 다 나갔고 그런데 어떻게 봉사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자원봉사 민원실 들어오는 안내대에 그 두사람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마학관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 직원들을 다 내보내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까지 해야 하는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현재 470명입니다.
   민원안내팀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양간식팀, 노인복지관팀, 여러 가지 재가노인팀, 도서문고팀 합쳐서 470명인데 이분들에게 민원안내는 두분하고 간사가 있는데 간사는 월급이 나가고 이분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점심정도는 해야 안겠느냐해서   점심을 지급하고 있고 중식비는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요, 2만700원해서 25일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안재영   한 사람은 상담요원인데 간사입니다. 한 사람에 2만700원해서 25일해서 626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전국 봉사자대회나 자체평가대회, 자연체험활동 경비가 500만원이고, 급식비는 5천원 곱하기 3명은 민원안내자 두명과 간사 세사람 것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146페이지 마학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답변이 반회보발간을 컬러로 안하고 흑백으로 해서 예산을 30%로 절감할 예정으로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예산 2, 30% 삭감해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안재영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되어서 타구청에는 아직 컬러로 하고 있고 7개 구청 수합해서 결정을 해야 하고 예산은 20내지 30%로 절감이 되는데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타 구청하고 자꾸 비교하는 것 참 못마땅한데요. 타 구청이 컬러로 하든지 흑백으로 하든지 우리 수성구에서 흑백으로 하겠다고 결정하면 하는 것이지 비교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그런데 모델이나 규격을 비교해서 타구청보다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종만위원   그것은 그렇지가 않지요. 타구청은 컬러로 하더라도 우리 수성구청은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하니까 흑백으로 해서 배부한다고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찬동하고 칭찬을 할 것인데 왜 타구청을 비교합니까?
   타구청에서 죽으러 가면 우리도 죽으러 가야합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이것은 흑백으로 확정될때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서 삭감하면 좋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일단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확정될때 하는 것도 좋은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계획이 있으면 타구청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앞서가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옳을거예요.
○총무과장 안재영   흑백으로 하면 예산절약은 되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150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637만원이 상향조정되었는데 '98년도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4,125만원입니다.
허종만위원   내무위원회 자체에서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되었다고 하는데 '97년에도 장학금 수혜를 받은 사람이 '98년도에도 수혜를 받은 건이 몇 건이 있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한사람이 계속 수혜를 받는 것은 조례상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장학금 규정에 몇 회 이상 이라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3회를 수혜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종만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통장님 대부분 다수가 중·고등학교를 못 시킬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잘 없습니다.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많은 장학금이 나갈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올려서 장학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98년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탈락자가 10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탈락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1,700만원 정도로 올렸지만 예산안 편성시 내무위에서 작년보다 많으면 안된다고 해서   작년보다 좀 적게 1,716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작년 수준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허종만위원   안그래도 통장 장학금이 삭감된 것을 유인물을 보고 있는데 통장장학금 조례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보다도 훨씬 삭감을 해도 됩니다.   
   규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계속할 여지가 안 될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장님 중에 장학금 수혜받을 만큼 어려운 사람은 극소수라고 봅니다.
   조례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조례 규정에는 통장정수의 15%까지 주게 되어 있거든요.
허종만위원   범위내에 주게 되어 있는데 1조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계속할 여지가 안될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께 욕을 얻어먹을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대로 그렇게 시행한다고 하면 예산 반정도를 삭감해도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삭감해도 안되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행정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열심히 일해 온 사람도 많습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짚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모든 질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장님 반회보문제를 다룰때 그 당시에 흑백문제 유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야기가 나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그 당시에는 흑백은 기억이 안나지만 내무위에서 반회보가 세대수만큼 안 들어간다고 해서 골고루 지급하라는 요구가 있은 것으로 압니다.
○양의환 위원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지급되는 것이 적다고 했을때   그 당시에 "매수는 늘리되 흑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자절약 차원에서도 이면지를 사용하고 있고 이부분은 거의 일회용이고 홍보차원에서 한다면 충분히 흑백으로 볼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흑백으로 발간을   한다면 오히려 다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구태의연한 방법자체를 탈피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집행부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 자체를 집행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미리 내무위원회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내용이 아니라고 볼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흑백관계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양의환 위원   과장님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모든 사항은 앞서가야 합니다.
   보편타당성이 있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될때는 집행을 과감하게 해야지만 그 집행부가 살아나고 살아서 움직이는 행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서가야 되고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컬러로 보는 것과 흑백을 보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잠깐 보는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도위기에 와 있는 실정에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본위원과 동료위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가자고 서로 공조협조해서 가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실무과장으로서는 흑백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또 방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방침하고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해서 앞으로 관공서의 모든 사항들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흑백쪽으로 하도록 집행부에서 생각해 보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예결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만위원   150페이지 자율방범대운영비 2,760만원이 있고, 전년에 비해서 12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고 지산 2동에 두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지산1동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작년에 지산2동에 두개 있다가 하나로 통폐합했고, 한개동 30만원만 나갑니다.
○양의환 위원   과장님 확인을 했는데 지산2동이 아니고 지산 1동이라고 하는데 어느것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2동에 두개 있어서 통합을 했습니다. 1동이 또 두개지만   2동에는 자체에서 통페합했고 1동에는 내년도 예산에 한개만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지산2동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산2동은 아니고 1동예산을 가지고 하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2동은 확실히 줄였고, '99년도는 1동을 줄이고 '98년도는 2동을 줄였습니다.
장병태위원   정보통신과에 대해 21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일반전화사용료 외 사용료해서 993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어도 차질이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전화요금 내용에 전국 단일망화 되는 계획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통신이 생기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별정통신과 가격인하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 사정을 반영해서 내년 추경에 99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병태위원   처음부터 올릴때 그 정도를 적게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처음에는 그 사실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장병태위원   예산서를 올리고 나서 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고 나서 그 정도 줄여도 되겠다 해서 천만원정도 없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그 부분은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병태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서라는 것은 필요한 예산을 꼭 쓰여져야 될 부분을 미리 산출하는 것인데 그 정도의 충분한 계산없이 예산 입안한 사람이 삭감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 한다는 것이 모순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물론 장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입안할때와 작성할 시기,또 집행할때와는 현실이 다릅니다. 현실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변수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장병태위원   단일망 회선사용료는 별정통신가격료입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만 알았고 지금은 계약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 90%이상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통신과에 기본 전화사용료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삭감을 수용하겠다니까 삭감을 안해야 되는 부분을 삭감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공공요금을 삭감하는 것은 처음봤는데 일단 예산안이죠, 남아도 아무데도 쓸데가 없고 이 과목을 삭감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애당초 예산을 제출할때는 이 계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제출하고 난 뒤에 행자부의 어떤 추진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별정통신과의 계약상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태가 성립되어 가는 과정이 상당히 성숙해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행자부와 계약을 함으로써 가입자가 많아지고 일정 액수가 많아짐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할인액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기획감사실장님 113페이지 구정우수시책모음집 발간해서 3만원 곱하기 100부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책모음집이 단가가 3만원에서 2만원으로 내려오는데 그래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부수를 줄일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계획은 단가를 내리는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부분이고 금년에 발행한 100가지 우수시책발간 예를 들어 책인데 발행되는 재질을 갱지이하로 최대한 싼 종이로 하고 또 내용도 최대한 묶어서 부피가 적도록 해서 최대한 알차게 하면서도 전체 분량을 줄여서 단가를 낮추어 볼려고 합니다.
허종만위원   118페이지 손해배상금 한건 1,000만원 계상했는데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내무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예비비적 과목존치적 성격으로 배상금으로 1,000만원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이번에 있었던 동부여중생 사건, 이런 사건이 천재지변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민사사건이 제기될 경우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올려놓은 경우입니다.
허종만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중생 3명 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계류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광역시와 저희구 양기관을 상대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여기에서 패소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령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경우가 있을때 예비비로 지원한다는 자체도 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예비비 사용할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안 됩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비비 승인은 사후승인이라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난 후사후 결산해서 예비비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현재 수성구청을 상대로 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참고적으로 몇 건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제가 알기로는 2건이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은 동부여중생 사건이고, 한건은 고산1동에 방범등 수리관계로   전공이 고압선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허종만위원   물론 돌발적인 사고로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가능한 얘기지만 가급적이면 예비비로 산정하기보다는 현재 두건이 실장님 말씀대로 민사소송사건이 들어와 있으니까 손해배상금조로 예산을 반영을 해 놓는 것이 안 좋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양의환 위원   방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에 홍보책자나 홍보물을 컬러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우선 아까 총무과장께서 내년도에는 반회보를 지금까지 하던 것을 흑백으로 해 보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회보를 흑백으로 하는 것이 좋다 지금과 같이 컬러와 혼합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물론 컬러로 하는 것이 좋고 모든 유인물을 컬러로 하다가 어려우니까 흑백으로 하겠다는 의지인데 사실 의지하나로 되면 좋지만 우리가 할 것은 또 해야 되고 절약을 할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의환 위원   컬러와 흑백의 퍼센트는 어느정도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20%정도 됩니다.
○양의환 위원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50%정도 차이가 납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물론 반회보 전부가 컬러나 흑백이 아닙니다.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20%정도 되지 싶고 홍보지라는 것이 좋게 만들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양의환 위원   반회보라는 것은 거의 일회용이라고 보는 것이 좋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월급이 없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5억을 차입해서 쓰는 형편이고 이 구청자체가 부도입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인데 반회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게 된다면 반회보만 아니라 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충분히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집행부의 의지가 본위원회에 왔을때 컬러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다소 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안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것이 낫고, 곧 잘못하면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치에 올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을 앞서가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지를 반영시켜 주면 다른데에 전용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국장님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집행부에서도 절약할 부분을 최대한도로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용할 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반회보도 컬러로 할 것인지, 흑백으로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한번 더 논의를 해서 할테니, 올라온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무과장님 199페이지 운영수당 나항에 보면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해서 5만원 곱하기 3인 12회해서 18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내무위에서 12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지장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당초에는 월별심의를 할려고 하다가 내무위에서 분기별로 해도 큰 물의가 없지 않나 해서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장병태위원   구에 보면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공공근로사업 근로심의위원회, 공적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등등, 여러가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거의가 분기별로 심의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일년에 4차례 열리는데 이 부분에 다른 심의위원회가 분기별로 열린다는 것을 아셨을텐데 다른 심의위원회와 형평을 맞추어서 분기별로 올렸으면 삭감당하는 수모는 안겪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길   위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후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수성사진전 공모전 개최비용이 있는데 과거의 경우 수성사진전 공모전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작품집 발간을 했는데 금년에는 안해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품전을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회를 개최하고 작품집을 처음으로 발간을 한번 할려고 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5회때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5회에 하기로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232페이지에 삭감된 수성구의 어제와 오늘 사전전 시상품 어떤 계획으로 할려고 잡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금년도 문화공보실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수성구의 상황을 사진으로 시행을 잘못된 부분이든지, 잘된 부분이든지 또 발전한 부분이라든지, 민원인하고 대하는 것을 사진으로 담아서 전시회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진실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진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진을 일반작가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 각 사업부서라든지, 공보실에서 직접 사진을 구해서 전시함으로 인해서 시상금을 3백만원 삭감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허종만위원   예산을 입안해 놓고 삭감하기로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241페이지 수성구에서 역도팀을 운영하는데 전체 예산액이 1억500만원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우수선수영입비 500만원 삭감한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런데 그외에도 역도실업팀 운영하는데 예산을 더 절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실업팀 예산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경비이고 역도팀이 완전하게 출전을 할려면 8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3명이 있는데 3명으로 하니까 성적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1명을 영입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역도선수가 3명, 지도자까지 1명, 총 4명에 1억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무리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대구시 전역에 각 구를 비교해서 안되었습니다만 남구가 1억1,000만원이고 저희들이 적고 동구는 3억8,000만원 들어가고, 이것은 기본경비입니다.
허종만위원   남구와 동구는 어떤 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동구는 카누이고 시에는 핸드볼입니다.   
허종만위원   그 팀들은 선수 숫자도 많고 또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 요인이 있지만 역도팀은 크게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남구도 육상에 3명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247페이지 제일하단 부분에 청소년수련실 운영 수성4가에 있는 청소년 수련실인데 우리 황금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는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 1억, 시비 1억, 구비가 1억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수성4가에 있는 청소년수련실 운영에는 1,440만원 밖에 예산지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규모는 틀리겠지만 너무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은 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청소년육성기금이라는 국비에서 프로그램예산이 지원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수성4가에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허종만위원   전체 수성4가에 지원되는 것이 이것 외에 얼마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국비보조가 1,360만원이 내려왔고 프로그램과 시설운영비가 그래서 프로그램비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안을 내었습니다.
허종만위원   2,800만원인데 황금1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비교하면 비율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하는 인원이나 이용하는 사람의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437페이지 관내우수선수 500만원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수선수 영입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일년후로 미루기로 생각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코치1인에 선수 4명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선수3명과 지도자 1인 4명입니다.   
   선수영입은 평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10월달에 전국체전이 열릴때 실적을 보고 보편적으로 영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해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인건비도 같이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윤석기위원    437페이지 관내하수도 관거조사 및 정비하고 13억원을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관거수거는 오형하고 유형하고 다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관내하수도 관거조사해서 1억3,000만원은 오형, 유형 전체적인 물량입니다.
윤석기위원   '98년도에 오형, 유형 조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1억8,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윤석기위원   1억8,000만원이라고 하면 조사한 것과 정비한 비용이 드는데 다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조사정비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정비하고 하수도가 오형같으면 기계로 준설하고 유형은 인부를 들여서 준설하는데 조사하는데 다 돈이 들었으면 준설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조사와 작업에 다같이 들어갔습니다.
윤석기위원   하수도가 막혀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실제로 조사하는데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불평이 있어서 동에서 다 올립니다. 그것도 다 정비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조사하는 비용이 나오니까 질의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거의 정비하는 비용으로 다 들어갑니다.
윤석기위원   조사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일부 출장비밖에 없습니다. 거의가 준설비입니다.
김명석위원   지역교통과 1115페이지 불법주차견인대행료 1,400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1,400건으로 증가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해마다 불법주·정차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내년에 해 봐야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추경을 하고 수정을 해 나갑니다.
김명석위원   해마다 당초예산보다 증가해서 단속되고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단속하다 보면 비슷하기도 하고 증가되는 해도 나오고 해서 조정을 해 나갑니다.
김명석위원   해마다 월 평균 100대 이상이 증가하고 작년도 우리가 월 1,100건으로 계산했는데 월 100건이상 증가되었고 올해도 1,400건으로 잡아 놓았는데 월 1,500건 이상이 단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이 되더라도 우리 구청수입과 관계가 없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단속되면 구청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견인이 되면 과태료 4만원은 구청에 불입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지역교통과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견인조치를 안해도 언제든지 4만원짜리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견인대수를 늘려가면서까지 이렇게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설득력이 미약한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견인대행업체에서 차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대수에 맞게끔 불법차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48억의 특별회계를 전용해 가면서 까지 다른데 쓰는데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다 싶어서 이 부분은 삭감을 고려합니다.
배만준위원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저번 토요일날 이야기가 되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언급된 내용인데 328페이지인데 두산폭포 전기료에 대해서 월 250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다른 삭감된 부분에서는 자체사업이고 시설 및 부대비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구사업으로서 시에 시책에 의해서 10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두산폭포를 준공을 해서 이번 4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두산폭포 준공은 작년 12월달에 했고 준공식은 금년 4월달에 했습니다.
   공공요금 나간 것은 금년 1월부터 나갔습니다.
   올해 예산요구를 3,100만원 해 가지고 월 250만원 수도 및 전기사용료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98년 11월말 현재 예산집행된 공공요금이 2.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월 평균 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지난번에 삭감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3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배만준위원   저번 4월달에 준공을 했지만 가동은 11월말까지 2,200만원의 공과금을 내었습니다.
   그때에는 월 몇 회 아니면 여름이든지 봄이든지 사용하는 시간이 좀 틀리겠죠.
공과금을 줄였을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폭포를 못 가동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금년도에 평균 5시간 했고 여름철은 8시간 가동을 했고,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두산오거리에는 저번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산동, 범물동, 두산동, 파동 여러 군데 있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가급적 처음의 개발용도와 같이 할려면 조금이라도 더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 여름에는 야간에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녁8시까지 또 9시까지도 가동을 했고요. 낮에도 오전시간은 될 수 있는대로 줄이고 해서 여름에는 최고 하루 8시간까지 활용을 했고 그 외에는 4시간 5시간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은 겨울인데 다른 도시에 보면 폭포에 얼음이 얼어있는 것도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공요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되고 난 뒤에도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과장님 생각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공공요금에서 부족한 것을 도시관리과에서 다른 것으로 해서 충당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다른 것 보다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해 보고 그래도 모자라면 추경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 개인도 공공요금이 내년에는 오를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산안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공공요금이 오르면 지금에 비해서 영 반도 가동 안하겠다는 것인지, 실과장님께서 다른 예산으로 보완할 수 없다면 다른방편으로 생각해 주시면 하는 뜻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삭감을 하지 않으면 두산폭포를 충분히 가동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삭감을 하지 않으면 금년도 수준보다 조금 늘여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의환 위원   10억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폭포를 조성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도시의 밀폐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조금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목적때문에 조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있어야 집행이 됩니다.
    이 정도 예산을 삭감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가동할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고, 또 주민의 뜻에 부응되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는지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전기세도 오르고 수도요금도 오릅니다.
   그리고   조성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원래 신살림에 돈 들어갈 일이 많습니다.
   새로 조성해서 여기 저기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이 부분을 이 만큼 삭감해서 전체 반정도를 삭감했는데 지난번 질의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아예 안하든지 예산을 안주니까 못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다만 그런식으로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그것은 삭감된 부분을 부활을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 정도만 하면 두산폭포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지 않을 정도로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허종만위원   두산폭포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인데 방금도 과장님 답변이 한달 유지비가 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철에 석달정도 가동을 안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석달정도 가동을 안하면 9달에 1,800만원하면 가동이 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여름에 8시간 봄, 가을로 4시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기본적으로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가동을 하지 않아도 1월달과 2월달, 여기에 보면 가동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이 1월달에 12만8,000원이 나왔고 2월달은 75만6,000원, 3월달에는 129만6,000원이 나갔습니다.
허종만위원   평균으로 200만원되면 가동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현재 계획된 대로 두산폭포를 운영하는데는 평균 200만원해서 9달 해서 1,800만원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1,000만원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두산폭포 수목 및 보수 문제는 1,500만원 계상한 부분중에서 650만원은 상단부에 사람이 접근 못하도록 헨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헨스설치 문제는 우리가 인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가 하면   1폭포, 2폭포, 3폭포, 4폭포 사이에 종류석을 붙여가지고 새로이 시설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시설보완 문제에 대해서 물론 시민들이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예산도 부족한데 10억 넘게 들여서 두산폭포를 조성한데 대한 반대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물론 수성구의 명물로 되어 있지만서도, 금년 4월달에 준공한 것을 다시 자연석을 올려서 수리하는 택인데 일반주민들의 봤을때 수리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을 바꾸어서 자연석을 하더라도 다만 1년이나 2년이 지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로 부터 어느 정도의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작업자체를 내년이나 후내년으로 미루자는 차원에서 8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삭감된 것이 안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공공요금 부분은 다른것하고 틀려서 현재도 하루종일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5시간정도 여름은 8시간 돌리는데 많이 할수록 좋고, 너무 무리하게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현재처럼 하면 좋겠고, 폭포시설비 관계는 수리가 아니고 보완인데 헨스설치하고 폭포사이에 단순해서 기계실 건물이 보이기 때문에 돌을 한축 짜올리고 자연석 50톤을 더 올려서 규모있게 외관상 좋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허종만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시설보완 물론 저도 시설보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지나치면서 보았을때 시설보완으로 안보고 수리로 볼 것이다는 시각 때문에 시설보완 문제를 1년후에 하는 것이 안좋겠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862페이지에 생활민원불편사항 긴급보수비해서 3,150만원이 있는데 파동에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전체 가로등수 곱하기 7만원 더하기 백만원해서 동별로 금년에 잡혔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저도 이것을 전년도 예산을 못봐서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1,000여만원 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상동에 1,34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보안등 숫자는 파동이 상동보다 보안등 숫자가 적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 각 동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예산은 거의 1,000만원수준에서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천만원 수준인데 어떻게 해서 파동에 3,150만원이라는 돈을 당초에 계상을 했는지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을 못하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긴급보수비가 동장재량사업비인데 예산 기준은 방범등수 곱하기 7만원, 7만원은 평균을 보아서 한등수리하는데 일년에 7만원 든다고 계산해서 7만원하고 30% 절감해서 70%에 100만원을 더해서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3,15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고산2동하고 파동하고는 저희들 사무착오로 실무적으로 계산이 잘못되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   
   그래서 2동네는 많이 잡혀 있어서 내무위에서 삭감조치해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고산2동은 2,155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의 경우 고산2동이 1,069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유일하게 23개 중에 고산2동 만큼은 300만원이 추가예산을 지원한 바 있었습니다.   
   고산2동의 경우 2,155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그러면 고산 2동에 800만원을 공제하면 금년 수준대로 1,355만원이 되는데 파동 경우에는 1,600만원 삭감하면 1,550만원이 편성이 되는데 파동은 어느동보다 많은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준대로 잡는데 파동은 플러스 200만원해서 파동에는 취약지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총무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안을 예결특위 원님께서서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소관 분야는 상임위원회에서 한 안을 그대로 수용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여러 가지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대행수수료가 감이 많이 되어서 우려가 됩니다만 안되면 추경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두산폭포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3,1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 삭감이 되었고, 폭포는 가동을 하기에 따라서 줄일수는 얼마든지 있지만 특히 여름에는 많이 돌려주어야 시민들이 야간에 놀러도 많이 나오는데 적으면 적은대로 할 수 있지만 내년 여름에 가동을 해보고 이 예산이 부족하면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고 지금에 와서 살려달라고 할 필요는 없고 추경에 필요하면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물보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폭포에 보면 기계실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서 그것을 커버할려고 800만원을 편성했고 뒤에 산쪽에서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이 산쪽으로 올라와서 폭포위에 올라가는 예가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 할려고 헨스 철조망을 칠려고 한 것이 700만원입니다.
   이것도 다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안전조치는 하고 나머지는 차차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길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의환간사 회의시 협의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의환   반갑습니다.   
   간사 양의환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자체사업 96페이지 몸체 110만원   안테나 70만원, 튜너 190만원, 마이크 170만원, 경상적경비 9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공통추진비 500만원, 총 1,0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기관운영공통경비 10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113페이지, 구정우수시책모음발간 100만원, 손해배상금 118페이지 1,000만원, 123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지실상보상금에 120만원, 문화공보실 229페이지입니다. 수성사진 공모전 작품집발간 720만원, 232페이지 기타보상금 수성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사진전시시상금 300만원, 241페이지 역도실업팀 운영우수선수영입비 500만원, 청소년수련실운영수성4가 프로그램운영 600만원, 239페이지 역도선수인건비 1명 1,500만원, 총무과 150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중학생 407만원, 고등학생 1,315만4000원, 동소관입니다. 생활민원 불편사항 긴급보수입니다. 1,600만원, 1035페이지 생활민원불편사항 800만원입니다.
   민원봉사과 178페이지 창구별민원명함 48만원, 세무과 198페이지 위탁교육비 150만원, 199페이지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20만원, 정보통신과 공공요금및제세일반전화료외사용료 993만6,000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총 삭감된 금액이 1억3,267만7천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복지행정과 33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운영 5,000만원, 353페이지 일반보상금 저소득주민 건강검진비 2,000만원, 환경관리과 소관 313페이지 공동주택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업체위탁금 1억원, 보건소 구급차대체구입비 1,400만원, 도시관리과 두산폭포정비 및 수도료 1,000만원, 두산폭포수 및 시설물보완 800만원, 333페이지 동대구로 중앙분리대 밀식피압수목이식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지역교통과 1124페이지 불법주차단속 차량구입비 1,200만원, 전체 삭감액은 일반회계 3억6,007만7천원, 특별회계 1,200만원으로 총 3억7,207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9년도 예산안 심사가 다소 아쉬운 점은 없지 않으나 IMF체제이후 구의 살림도 매우 힘들줄 압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시책과 도시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수성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길   양의환   김영대   마학관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윤석기
   배만준   김우열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안재영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한용운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보고사항】
   · 의안제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8.11. 21 구청장 제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98.12. 1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