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12일(토)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병길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정회시 협의한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깊은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은 334쪽에서 369쪽이고 특별회계는 1069쪽에서 1099쪽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 39쪽에서 40쪽입니다.
   334쪽에서 36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353쪽에 저소득주민 건강검진비 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수성구 관내 저소득자 중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며 10월말 현재 검진을 받은 사람의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에서 건강검진을 별로 호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바꾸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복지행정과장 최정이입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IMF사태로 실직자 저소득생활자에게 건강검진비를 계상해서 혜택을 줄려고 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건강검진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윤석기위원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소득 노인중에서 노인들이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노인건강검진은 '98년도에 1,100명정도 했는데 이것은 그것과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건강검진받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있습니다.
   353쪽에 저소득주민 무료진료비가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저소득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348쪽에 경로당 운영비가 나오는데 위에는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20만원인데 이것이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월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월 7만원 나갑니다.
윤석기위원   여기는 10만원 기재할 것을 1만원으로 해놓았지 싶습니다.
   위의 것을 보면 10만원이고 현재는 1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그것은 경로당 운영비로 되어 있고 밑의 것은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윤석기위원   현재 경로당 운영비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맞습니다.
윤석기위원   경로당 운영비를 1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48쪽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는 구비로 책정된 것이고 다음에 350쪽에 있는 것은 국비, 시비가 나오는데 그것과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얼마 나갑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7만원정도 나갑니다.
윤석기위원   경로당에 적어도 40~50명정도 모이는데 난방비는 따로 나오지만 운영비 7만원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갑니까?
   경로효친사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이 본을 받지 노인들을 공경 안하고 사회가 옳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경로당 한 곳에 7만원 나간다고 하면 너무 적은 예산입니다.
   다른 과의 예산 세워놓은 것을 보면 줄여야 될 예산을 많이 올리는데 노인들 사용하는 돈을 한 달에 7만원을 준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최소한 한 경로당 운영비는 30만원정도는 되어야 적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저도 윤위원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경제여건상 형편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못주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경로당에 평균 연간 84만원정도 책정된 것은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석기위원   한 경로당에 운영비를 월 7만원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애들 과자나 사주라는 돈이지 노인들이 모여서 정말로 서로 단합하고 화기애애하게 그날 노시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느냐, 여기 위원님들도 말씀은 안하시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2,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은 어떤 일을 시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이것은 사회신망이나 경험이 많은 노인들로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분인데 주 5일에 1일 4시간씩 봉사활동을 합니다.
   청소년선도나 교육, 자연보호, 노인자원봉사활동 하는데 1인당 월 10만원이 나갑니다.
윤석기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수성구 관내에 160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마다 이 예산을 정확하게 안분해서 그 경로당 노인들을 시키면 안좋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이것은 경로당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만촌동에 있는 노인지회에 있는 노인들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회관에 상당한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노인들이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어떤 한 군데만 집약적으로 수혜를 보도록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노인도 많은데 한 군데만 집약해서 2,400만원을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그게 아니고요, 각 경로당에 전체액을 총괄하는 곳이 수성구지회입니다.
   경로당에 계시는 분도 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입니다.
   언제든지 거기에 나가서 평소 활동도 할 수 있고 같은 회원으로 어울릴 수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시행을 안하면 골고루 시혜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을 해야되지 단적으로 어디에 맡겨서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사회도시위원회를 걸러오면서 이 부분만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사항이라든지 특별히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그 부분을 인지해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잠깐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길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복지행정과장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원안대로 다 통과되어도 만족하게 집행을 못하고 금년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을 예산계에서 많이 삭감한 것도 있고 다음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소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최대한 줄여서 정말 IMF사태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더 이상의 예산삭감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의환 위원    이 부분만큼은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도있게 참고를 해달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339쪽 시설에 구비로 3억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6,000만원으로 계상해서 시설 5개에 3억원이 되었는데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다시 5,000만원을 더 부활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356쪽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노숙자 특별보호에 5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현재 우리 수성구내에 있는 노숙자입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이것은 노숙자가 생길 경우에 실직자 상담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안내려왔습니다만 전부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세부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됩니다.
   노숙자가 있을 경우에 상담해서 어떤 시설에 보낸다든지, 취업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가정형편에 따라서 상담요원에 대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수성구 관내에 노숙자 인원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지난 초 가을에 3~4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상담해서 한시적으로 보호대책도 세우고 귀가조치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올 겨울의 대책도 세워보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금년 겨울에 노숙자대책을 세워서 지금 활동중에 있습니다.
   1주일에 2번씩 순찰하고 또 주민들이 신고하도록 언론에도 홍보하고 23개동하고 저희들이 1주일에 2번씩 자율방범대와 파출소와 연계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특별위원회에 올라오기까지 여러 위원회에서 한번 더 걸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행정과는 그 과의 하는 일이 지대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또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339쪽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해서 종합사회복지관 5군데를 국·시비 보조 및 구비로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주고 그 밑에 추가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그것은 국비 부족분에 대한 시비 추가지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추가지원은 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100% 시비입니다.
   3번에 복지관운영 추가지원은 국비에서 줘야 되는 것을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시비로 100% 지원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어떤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은 국비 70%, 시비 30%가 내려오는데 개소당 4,08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홀트, 황금, 지산, 범물 복지관입니다.
   거기에 가서 봉사해주는 시설입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운영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원해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56쪽에 영세민취로사업이라고 8,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취로사업을 실시했는데 근래에 IMF때문에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공공근로요원들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취로사업이 많이 축소된 바는 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얼마의 예산으로 몇 명한테 취로사업을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금년에도 8,000만원이 계상되어서 했는데 국·시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1억5,000만원으로 7천명정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는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본래 영세민취로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영세민한테 생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이 되어서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인해서 실업자 구제사업의 일환으로써 공공근로자를 쓰다가 보니까 취로사업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로 필요한 영세민들이 헤택을 못받으니까 그 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1억5,000만원에 7천명이 근로했다는 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4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연인원이 1만7천명 정도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영세민한테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27일자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많이 줄이면 정말로 영세민들은 공공근로 부분도 못받고 취로사업을 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어야 할 사람한테 4억2,500만원에서 8,000만원을 빼면 6분의 1밖에 안되는데 그만큼 혜택이 덜 돌아간다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1억5,000만원에 7천명이라는 것은 순수한 구비고 국·시비 2억7,500만원 그래서 4억2,5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영세민 취로사업을 하는 과목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그것은 추가로 내시됩니다.
   재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배만준위원    특히 복지행정과는 영세민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병길    김명석위원님이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252쪽에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먹거리타운 조성 조사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먹거리타운을 어떻게 계획해서 조사용역비를 두었습니까?
○위생과선임6급 설형식    위생과 설형식입니다.
   위생과에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두산동 수성전화국에서 수성못까지 125개 일반음식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시설을 전부 정비를 합니다.
   가로수, 가로등을 수성구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추어서 정비를 해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용역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안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안을 보고 합니다.   
   용역을 줄 때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먹거리타운 조성 조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전문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입니까?
○위생과선임6급 설형식    예를 들면 수성구장기개발계획을 한 대구·경북개발연구원 같은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위원을 데리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하는 곳입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작년에 자산취득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를 3대를 올렸는데 IMF로 인해서 삭감되었는데 올해는 1대로 되겠습니까?
○위생과선임6급 설형식    저희들도 필요한데 그것을 기획감사실에 올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전체적으로 하니까 이번에도   1대밖에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올리면 위원 여러분께서 1대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길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선임6급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에서 421쪽입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내년에 책정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비에 관계되는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총예산이 80억원입니다.
   이 80억원 가운데 50%는 국비고 25%는 시비, 25%가 구비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70%로 충당되고 나머지 30%는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재료비 구입입니다.
   또 재해보상금으로 0.5%내에서 계상을 하도록 포괄적으로 내년도 사업은 이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421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에 6억7,600만원을 들여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IMF시대에 직장을 잃는 사람이 많은데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서 고용촉진을 마치고 앞으로 취직을 시킨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윤석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으로서 '99년도에는 6억7,000만원정도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 사업비는 국비, 시비해서 8대 2로 계상이 됩니다.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올해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11월말 1,508명을 접수해서 위탁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대구시내 위탁기관은 182개 위탁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관내는 10개소입니다.
   그래서 1,508명을 위탁한 결과 수료가 150명정도 되고 나머지는 위탁교육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 관련업체와 수성구청하고 협의해서 수료해서 위탁업체에 취업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1월말 현재 908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윤석기위원    관련업체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아주 부족합니다.
   6억7,600만원을 들여서 또 419쪽에 고용위원회 수당도 연 5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고용촉진훈련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취업을 시키는지 협의도 하고 하는데 단순하게 관련된 업체만 시키겠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이것은 우리 구하고 노동청하고 또 구직을 원하는 사람, 3자가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구직신청을 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업체 어느 부서에 일하고싶다고 들어오면 그 내용을 노동청에 전산으로 다 보냅니다.
   노동청에서 그런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3자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컴퓨터에 의해서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윤석기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고용촉진훈련을 마치고 나면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앞으로는 취업에 있어서 최우선과제로 삼고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421쪽 레이져프린터기가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타부서에서는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200만원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9월 2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어서 직원도 3~4명이 증원이 되었고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공공근로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충원하는 것이고 이 관계는 2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180만원이라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바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에 위생과에서 레이져프린터기 18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기종은 대동소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구입하는 데 비슷한 것은 가능하면 비슷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2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용량이 조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같은 기종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에서 321쪽이고   수정예산안 39쪽입니다.
배만준위원    수고많습니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313쪽에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금이 있는데 조금전에 사회도시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17억2,716만원이라는 돈은 1톤당 5만
8,290원이라고 해서 29,640톤을 처리하겠다는 취지에서 17억2,71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위탁금이라는 내용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9,640톤을 처리하는 돈을 먼저 주고 다음에 원하면 이만큼 다시 받는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에 생활쓰레기 나오는 것을 대행회사에서 상차기를 들어올려서 매립장에싣고 가면 매립장에서 들어갈 때 계측기로 용량을 답니다.
   쓰레기양을 매월 10일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배만준위원    소각장은 달서구에 있고 매립장은 다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생활쓰레기만 취급하게 되면 일반주택에 있는 쓰레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청에서 청소하는 청소차에서 나가는 것은 그런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금을 주는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개인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면 개인이 돈을 주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개인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서 사용하면 됩니다.
배만준위원   생활쓰레기 말고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대형폐기물인 가구 헌것하고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을 본인들이 쓰레기를 버릴려고 연락하면 차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수거하고 거기에서 고지서를 끊어주면 그것을 납부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부담입니다.
배만준위원   그 돈으로 대체가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그것은 톤당 7,000원씩 매립장에 싣고가서 버립니다.
배만준위원    만약에 개인이 대형쓰레기를 버렸을 때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302쪽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립해서 퇴직하면 지급해야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1억6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원경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600만원을 삭감하는데 퇴직금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만 만약에 31억200만원으로 우리가 지불하다가 모자라면 기획실에서 보충을 해줍니다.
김영대위원   퇴직금이라는 것은 사람이 퇴직했을 때 지급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퇴직금에서 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공무원들 퇴직금 적립해 놓은 것으로 다른데 지급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31억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상한 것이 단체협상이 가결된 것도 아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우선적으로 빼서 그쪽으로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퇴직 적립금으로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이것은 적립금이 아니고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왜 하필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주느냐는 말입니다.
마학관위원    지금 퇴직금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연금법에 의해서 퇴직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직금은 연금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명이 퇴직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령이 61세로 되든지 아니면 58세로 조정이 되면 30명이 나갈 것이냐, 40명이 될 것이냐 해서 조정해 놓은 예상액이기 때문에 아직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줄여서 청원경찰 인건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부족되면, 또 나가는 시기가 일정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퇴직금을 꼭 지급은 하지만 적립금이나 그래도 존치해야 되는 액수는 아닙니다.
   예상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금액이 없었으면 금년말에 퇴직을 많이 하면 예비비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퇴직금 예산안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안이 환경미화원 퇴직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안입니다.
   그러면 퇴직하는 사람이 많든 적든간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금액으로 청원경찰 예산에 다시 편성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환경미화원 퇴직금에서 청원경찰 예산에 확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우리 구청에 손수레가 몇 대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150여개정도 됩니다.
김우열위원    작년에 대당 10만원해서 수리를 수십대를 했는데 금년에 20대를 구입하겠다고 13만원씩 해놓았는데 작년에 수리비가 10만원 들었는데 13만원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현재 20대를 구입하는 것은 1년동안 사용하면 훼손되고 파손되어서 못쓰는게 많이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여태까지 사겠다는 것은 한 번도 안 올라오고 그동안 장비를 수리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계속해서 수리 해오다가 금년에는 20대를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309쪽 우리 구청에 청소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현재 청소차량이 32대 있고 재활용차량이 29대, 행정차량이 1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서류상에 32대죠?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지금은 34대가 있는데 예산편성하면서 내년 4월에 폐차를 2대 합니다.
   미리 감안해서 유지비를 뺀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는 차는 몇 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이것은 그 차를 운행하면 유지비가 1,000만원이상 되어서 이것은 내년에 대체를 다 시켜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차량은 34대 있고 7대정도가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32대만 차량유지비를 책정해 놓았는데 7대중에서 2대를 빼고 5대는 왜 유지비를 다 계상해 놓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대체시킬려고 하면 6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6월달에 발생할 수도 있고 9월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지비를 잡아놓고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34대를 다 잡아놓아야 안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그것은 4월이니까 그동안에 예산을 종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싶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청소차량 유지비도 작년에 비해서 약간 인상되었죠?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조금 인상되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대당 가격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5%를 감하고 95%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청소차는 예전에 구입을 한 차량인데 다시 내려오면 신차구입 가격으로 책정해서 유지비를 계상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대당 계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책정할 때는 운행거리가 45,000㎞ 이상되면 이 금액을 주고 45,000㎞ 미만에 대해서는 감해주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313쪽에 올해 총 매립한 양이 얼마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30,622톤입니다.
   12월까지 계상한 것입니다.   
   10월까지는 24,893톤입니다.
김명석위원    대행업체만 해도 29,000톤을 계상을 해놓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한 양입니다.
김명석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죄송합니다.
   '98년 11월말 현재 전체는 81,074톤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책정을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예.
김명석위원    그런데 처리비가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대행업체 처리비는 톤당 58,290원입니다.
   1ℓ당 2.4원씩 계산하면 톤당 4,500원정도 됩니다.
김명석위원    톤당 4,500원하다가 내년부터는 7,000원하죠?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예.
김명석위원    2,500원정도가 인상되는데 쓰레기 매립비용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19억9,000만원입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답변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 후 자료가 정리된 다음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길    환경관리과장님은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에서 333쪽, 381쪽에서 391쪽, 421쪽에서 425쪽, 수정예산안 40쪽에서 4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32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두산폭포 전기 및 수도료 3,000만원이 삭감으로 인해서 2,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양의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두산폭포는 금년 4월에 준공식하고 지금까지 나간 것이 금년도에 절약한다고 했습니다만 2,0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양의환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가동은 4월부터 했습니다만 공공요금은 1월부터 나갔습니다.
   현재 나간 것이 2,100만원정도 나가서 1,000만원이 삭감되면 올해 같이 사용하면 내년에는 300~400만원정도는 부족할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내년부터는 수도료, 전기세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얘기는 들었습니다.
○양의환 위원    거의 확정적인데 1,0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두산폭포는 수성구의 자랑거리입니다.
   준공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준공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12억2,500만원 들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1,000만원 때문에 폭포의 역할을 못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금년도에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절약해서 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나간 것이 2,179만310원입니다.
○양의환 위원    예산을 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아야 됩니다.
   돈 안주면 예산이 없는만큼 물 안쓰고 전기 안쓰고 세워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셔서 1,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양의환 위원    그리고 두산폭포 수목 및 시설물 보완인데 계속적인 투자가 안되면 10억원 넘게 들인 값어치가 쓸모없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저희들도 양위원님 생각과 같고 현재 시설물보완은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헨스설치하는 것이고, 기계실하고 3, 4폭포 사이에 단순하다고 해서 돌을 더 올려서 다양하게 지루한 감이 없도록 돌을 더 올리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자주 가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매일 한 번씩 갑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두산폭포는 시작에 불과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관리를 안하면 곤란합니다.
   비디오 촬영을 하든지 사진을 찍든지 어떤식으로 하든간에 충분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과장님 본연의 임무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예산삭감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필요성은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삭감된 예산으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금년같이 사용하면 300만원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시설물에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삭감된 예산으로 내년도에 충분히 살림을 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올해보다 적게 시간을 축소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방금 양의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하루에 한 번씩 간다고 했습니다.
   두산폭포는 시 계획의 일환으로써 구에서 특별하게 두산폭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지역이 거기라서 하루에도 열 몇번씩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주민들한테 돈만 들여서 해놓고 활용을 다 못한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왔습니다.
   특히 물은 안내려오더라도 야간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조명이라도 켜져야 되는데, 일반 동의 보안등도 새벽까지 켜져있는데 그 돈을 들여서 기대효과만큼 보지 못하고 있고 예산을 더 줄일수 밖에 없다면 이것은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배만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은 형편이 되면.......
배만준위원    333쪽에 두산폭포 수목 및 시설물 보완에서 삭감되었고 전기료도 삭감되었는데 도시관리과의 예산으로 충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두산폭포 전기 및 수도료 하고 수목 및 시설물 보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을 올렸을 것이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고 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관리과의 다른 예산으로 효과를 낼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333쪽에 동대구로 중앙분리대 밀식피압 수목이식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충분히 있죠?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이번에는 전액 삭감되는데 물론 삭감되는데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만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동대구로 분리대에 나무가 7,000본이상 심어져 있는데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나무가 성목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도로쪽에 큰 나무도 있고 가운데 심어 놓은 것이 작은 나무도 있고 외관상에 보면 숲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경관이 됩니다만 실지로 그 안에 들어가보면 키 안배가 안맞습니다.
   우선 나무를 뽑아야 재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당 5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일단 300본을 빼낼려고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 위에 관문진입로 수목보식이 있는데 보식이라는 말은 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중앙분리대 수목이식이라는 작업은 나무가 크고 밀식이 되었기 때문에 뽑아서 옮긴다는 것은 뽑아서 보식을 시키면 그 비용은 상응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관문진입로 보식은 가로수가 결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는 것이고 동대구로 밀식피압나무를 옮기는 것은 나무가 너무 밀식되었기 때문에 뽑아 내는 것인데 수종이 좋은 것은 안뽑아 내고 안좋은 것을 제거할려고 합니다.
배만준위원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수성구민뿐만 아니고 지산동, 범물동 여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소신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    332쪽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수 식수대 개체 및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이 1175개소에 1억3,500만원 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수가 얼마 되었고 설치내용은 가로수가 안 된 곳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시장조사나 연구검토가 있었으면 30만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1개소에 8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1개소에 11만
5,000원씩이고 가로수 식수대 개체는 동대구로에 현재 하고 있는데 대구시의 가로수가 심은지가 오래 되었는데 식수대가 통일이 안되고 조잡하고 또 나무가 자라면 인도블록도 들리고 어차피 식수대 개체는 해야 됩니다만 지금 개체할 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대구시 간선도로에 5년 계획해서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1,175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한 번하는데 11만5,000원입니다.
윤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길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대위원   424쪽에 산불진화 헬기임차가 있는데 '99년에 6,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헬기를 임차하는 것은 산불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임차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산불은 봄, 가을, 겨울에 하는데 금년에는 3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71일간 임차했고 추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39일해서 110일간 임차했습니다.
김영대위원    헬기임차가 올해는 없고 내년도에만 임차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에 넣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었고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에서 38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1124쪽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거론이 되었겠습니다만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차장 단속차량 그레이스 6벤 2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2대 구입하기로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역교통과장 김종덕입니다.
   2대는 사실상 '90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이 넘었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1대만 교체를 하고 1대는 다음에 교체를 하자고 해서 어렵지만 노후된 차량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배만준위원    현재도 2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현재 이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불법주차장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유인에 "장"자가 안들어가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만준위원   불법주차장이라고 하니까 불법주차장이 얼마나 많아서 그것도 차를 2대를 가지고 돌아 다녀야 되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6년 연한이 넘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적으로 보면 6년이 아니라 10년이 넘더라도 굴러가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개체하는 비용보다 유지비가 더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유지비는 대당 16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가 에어컨과 히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1대정도는 어렵더라도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하다가 도저히 안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에어컨이 없더라도 사용은 할 수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차 운행은 됩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속차량의 처음 구입연도가 언제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90년 11월달 입니다.
배만준위원   이것을 1~2년 더 사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90년 11월에 2대다 구입했습니다만 차라는 것은 운행하다가 보면.......
배만준위원    크게 사고가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만한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1대는 정말 노후되었고 1대는 그래도 조금 좋습니다.
배만준위원    더이상 거론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배만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차량 문제는 그레이스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그레이스는 인력도 많이 태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 단속하는데 적합한 차입니다.
○양의환 위원    구청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선정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규정은 없습니다.
○양의환 위원    행자부 지침에 보면 거의 소형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차 1대에 1,20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주차단속 이 부분은 이번에 상당한 부분의 노하우를 가지고 50억원 넘게 60억원정도를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몇 대 더해서 돈을 더 거두어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현재 총 4대인데 4대중에 교차할려고 하는 것이 2대입니다.
○양의환 위원    10대쯤하면 더 거두어 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차만 많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력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 어려울 때 예산차용해서 쓰는 입장인데 이것이 나가면 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수성구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들은 오히려 더 편합니다.
○양의환 위원    차를 그레이스 벤으로 하는 자체도 사실상 중요합니다만 주차를 함으로써 오는 부분, 차를 선택하더라도 아주 소형으로 해서.......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양의환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봉고 그레이스가 활용도가 제일 높습니다.
○양의환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1123쪽에 주차장특별회계의 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주차관련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산에 주차관련사업이 아닌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출로 잡힌 것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부분은 왜 시정을 안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수정예산안 낼 때 설명이 충분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1123쪽에 시설비중에서 일부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로 갔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사항에서 차질이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작년예산에도 똑같이 이루어졌죠?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작년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그렇게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작년예산에서도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같은 것은 주차하고 연관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올해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의 얘기는 바쁘고 해서 약간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은 주차관련해서 목적으로 정해진 돈입니다.
   이 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이 돈을 마치 주인없는 돈처럼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을 여기에 자꾸 넣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 때 반드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획감사실하고 확인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1115쪽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가 월 1,400건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100건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월 300건씩 더 높게 책정한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금년 실적을 평균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45억원정도 집행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신설한다면 견인을 당하는 수가 줄어듭니다.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면서도 견인대상을 확대해서 잡았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기분이 결코 유쾌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예탁해 둔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건수는 예상된 건수이지, 이 건수를 목적으로 해서 다 채우는 건수는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1113쪽에 과태료 부과대상 단속용지가 월 4,000매 책정해 놓았습니다.
   세입에 발부를 몇 건 한다고 해놓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이것은 발부 건수보다 적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용지라는 것은 연도가 넘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약하는 의미에서 적게 책정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은 절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금년도에 많이 책정해서 유인해 놓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단속을 몇 건 하겠다고 했느냐 하면 월 4,55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수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월 4,550건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수입을 잡아놓고 용지는 4,000매를 구매하면 나머지 550매는 무엇으로 부과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현재 여분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과년도 징수금을 작년보다 10% 올려서 책정해 놓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과태료는 해가 갈수록 징수율이 높아 집니다.
   차적을 옮길 때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차적을 옮깁니다.
   예를 들어 3년전에 과태료를 부과해 놓았던 것이 차를 타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작년에도 차를 매매하는 과정속에서 누적된 과태료는 다 냈습니까?
   그렇다면 차량의 매매라든가 이런 것이 더 증가했다고 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가 매매되는 빈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1125쪽 예탁금 45억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예탁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부분을 예탁금으로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주차장특별관리 조항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해서 차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양의환 위원    차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근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이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만......
○양의환 위원    보통 예탁을 하게 되면 은행이나 이런데 예탁하면 이자도 늘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예탁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이자관계는 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을 특별회계에 넘겨서 일반회계로 차용했습니다.
   차용해서 사용하는 자체를 보편적으로 그런식으로 안하고 특별회계 자체로 둘 것 같으면 은행이나 고금리를 택해서 이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데도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해서 충당해 놓은 부분이고 이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사용하는데 사용한 돈을 언제 어느시에 갚아야 될지 그것도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봤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저로서는 이자부분이나 앞으로 언제 어느 시기에 갚겠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예산부서에서 방침을 결정 안하고 차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예산결산위원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이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은 교통과장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견인대행업소가 견인해 가면 기본 견인료가 2만원이고 시간당 600원에서 300원이죠?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허종만위원    우리 구청에서 한 건당
2만원씩 지원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그것은 대행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2만원씩 수수료를 받으면 우리 구청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허종만위원    자기들은 받은 돈하고 건수하고 다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은행으로 우리 구좌로 다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허종만위원    뭐할려고 그런 불편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은 대행업이라고 해서 바로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자기업소에서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청에 세입조치가 되었다가 다시 청구에 의해서 세출로 나갑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전용차로지에 벌칙금 부과금이 1,800만원인데 전용차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1년동안의 경비가 얼마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전용차로만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약 1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간 단속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연 8,000만원정도가 해마다 전용차로와 관련해서 누적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성구의 전용차로가 몇 km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8개노선입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을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해서 해마다 8,000만원이 적자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11월부터 분할위임을 받아서 30% 교부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수정안 69쪽에 조금전에 양의환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일반회계로 예탁금이 넘어가는 것이 4억원이 넘어 갔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인데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만 해도 29억원이고 총 4억3,000만원정도 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9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탁금으로 주는 돈이 올해 45억원에서 48억4,600만원 해서 3억4,600만원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삭감되었는데 더 늘어난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차질이 왔습니다.
   견인대행료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391쪽에서 399쪽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내년에 두산동으로 보건소를 옮기니까 제가 특히 더 관심이 많습니다.
   292쪽에 구급차 대체구입을 1대 하겠다고 했는데 청사를 새로 짓고 독립해서 나가는데 현재 구급차가 몇 대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현재 1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거기에 대한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현재 1대만 더 있으면 됩니다.
배만준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일반 구청에서 다른 차량을 운행하는 것과 비슷하게 운행합니다.
배만준위원    구급차 연한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90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관공서의 차는 6년정도 타는데 현재 8년째 타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구급차라고 하는 것은 응급환자 이송도 해야 되고 특히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차는 잘 가다가도 시동도 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히 이송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운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차가 8년째 타기 때문에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1년을 더 탈 준비로 정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길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길   양의환   김영대   마학관
   김광수   허종만   장병태   윤석기
   배만준   김우열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재
○구청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이효치
   위생과선임6급   설형식

【보고사항】
   · 의안제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1 구청장제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12.10 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