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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11일(금)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4.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보고                                                                                                                                                                  (10시00분)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대의원, 마학관의원, 허종만의원, 김광수의원, 장병태의원, 윤석기의원, 배만준의원, 양의환의원, 이병길의원, 김우열의원, 김명석의원 이상 11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및 12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99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은 연장 위원장이 진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마학관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학관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마학관   임시위원장 마학관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마학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병길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마학관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병길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길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길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임시위원장과 이병길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길   안녕하십니까?   
   이병길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미숙한 저를 '9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잘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이병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양의환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길   위원 여러분,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의환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에 양의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4.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병길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선 각 위원회에서 이송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실·과장님만 남고 다른분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재    전문위원 김만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부터 심사하고 세출 예산은 실·과별로 심사하되 실·과쪽은 기 배부해 드린 부서별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25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3억4,608만원 세입이 처음 일반회계로 잡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직원이 작업을 하면서 특별회계로 작업해야 할 목을 일반회계로 편성했기 때문에 편성착오였습니다.
김명석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과목도 몇개 안되는데도 이렇게 누락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그것은 일단 편성권자가 기획감사실장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설명을 듣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타구청과 마찬가지로 폐지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처음에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절충 중에 주차장조례폐지는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다시 편성된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로 분리하고 예탁예수금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의회에 자료 제출할 마지막날 저녁에   예산계 직원 5명이 기획계 직원과 밤을 세워 작업을 했는데 작업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견인대행료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잡혀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잡혀 있는 것을 발견을 못하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사무착오는 없도록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3억이라는 예산이 세입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세출에서 이것이 맞아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그 부분이 잡힌 것으로 되어서 계상이 되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세입이 감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 규모가 3억4,000만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안 늘어나게 할려면 일반회계 3억4,000만원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할 부분이 더 없기 때문에 그런 업무착오로 인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실장님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3억4,8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빠져나간 결과가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허종만위원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분도 변동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3억4,800만원 견인대행료 수입은 삭감이 되고 주차장특별회계 3억4,600만원이 세입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돈을 일반회계로 다시 오는 것으로 예탁금이 다시 늘어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45억을 예탁했는데 45억에 추가해서 예탁금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13쪽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수입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2억5,7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금년도 '98년도 예산에는 보건소 수입이 사업수입으로 잡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수수료 수입으로 과목 변경된 부분입니다.
허종만위원   수수료수입으로 과목변경이 되었다고요? 전년도 예산에서 수수료수입이 47억이고, 금년에는 46억인데 이것이 좀 불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내년도 예산에 세입과 세출과목 구조가 조금씩 바뀝니다.   
   과목이 바뀌면 예산액도 과목을 바꾸는데 따라다니면서 정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관공업수입이 기타 수수료수입과 같다면 내년도에 그 만큼 기타수수료 수입에 전년도에 가감을 해서 했으면 이런 것이 없었는데 그것이 미숙했고 수수료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었는 것은 쓰레기봉투 수수료가 금년도 당초보다도 내년도가 7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이 줄었습니다.
허종만위원   보건소 수입은 사업수입으로 봐야 되는 것이 옳지 싶은데 어떻게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과목구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매년 지침이 오면서 이렇게 과목구조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허종만위원   행자부에서 사업수입자체를 수수료수입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상한데요. 왜 행자부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사업수입 예산으로 잡아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수수료 수입으로 잡는지 도대체 행자부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관공업수입이라고 금년에는 과목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기타 수수료수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31페이지 도로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에는 1,64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 3억9,700만원인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도로 사용료는 금년까지 구도나 시도를 시에 주어서 징수교부금을 30%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20m이하 구도로 는 우리 구수입으로 바로 되기 때문입니다.
허종만위원   건설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당시에 20m이하 도로는 구세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수성구 전체 수입예산액이 2억여원으로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20m이하의 도로수입이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3억9700만원이나 구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건설과에서 산출을 하는데요. 건설과에서 저희들 세입안 제출할때 3억7,7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허종만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법이 구도로 20m이하 도로에 대한 수수료수입 30%를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예
김명석위원   작년에 1,644만7,000원이 우리가 징수한 전체 금액에서 30%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징수교부금은 뒤에 목이 따로 있습니다.
   1,600만원은 재경부 소유 도로 사용료인데 사실은 잘못되었고, 건설부 소유 도로 사용료입니다.
건설부 소유인 국유재산이죠, 거기에 대한 도로사용료 1,600만원 받은 것이고 위에 구 도로 사용료는 징수교부금으로 뒤에 보면 징수목이 따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39페이지를 보시면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중앙에 보면 도로사용료 30% 해당액은 20m이상인 도로인데 징수교부금을 여기에서 받는 것이고, 작년에 여기에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었습니다.
허종만위원   37페이지 기타 수수료수입 예상액이 전년도에는 제로인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7억3,4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상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한용운   그래서 일반 2번에 의료보호보험진료비부터 5번에 유행성독감예방접종비까지는 작년에 관공업수입이 있던것이 이렇게 계상되고요, 뒷편에 보면 견인대행료 이것은 잘못되어서 특별회계로 가는 사항들입니다.
허종만위원   수정예산에서는 견인대행료가 빠지겠네요.
○세무과장 한용운   예
허종만위원   40페이지 작년도에도 누차 거론한 바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8년도에 예상액이 4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98년 현재까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월말 현재까지 대충 얼마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4억6,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년예산을 3억1,000만원 밖에 안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보다도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예산이 축소가 된다고 해도 전체 규모별로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축소가 안되는 것으로 현재 통계상으로 안 나옵니까?
   거의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투입이 되고, 국가보조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안 내려옵니까?
   그러면 이 예산자금운영 관계는 별 차이가 없지 싶은데, 물론 금년도에 11월말 현재 4억6,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자금운용을 잘 해 가지고 이 수입을 최대한 올려야 될 입장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3억1,000만원 밖에 안 잡았다는 것은 자금운영을 잘 안하고 태만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절대 그런 뜻은 없습니다. 지난해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많아서 예탁기간이 길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작게 잡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세무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봐도 도로건설 사업등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사업실적은 형편이 없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예산결산 해 보면 어느정도 세계잉여금이 넘어올지 판단을 합니다 그때보면 설사 3억1,000만원이 세입예산에 잡았다 하더라도 예상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의 이자수입만 잡은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의 세출은 수입예산을 잘 편성해야 합니다.
   수입예산 편성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근사치에 맞게끔 수입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가령 금년 11월말 현재 4억6,000만원을 올린 것 같으면 내년에는 5억 정도를 올리겠다고 계산한 것 같으면 예산액을 5억으로 올려가지고 2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실제 올해보다도 내년이 저희들로 봐서는 올해보다 이자수입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작게 계상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적어도 이렇게 작게 편성한 것은 좀 잘못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예탁금 수입 그래서 예탁금수입 과목으로 정한 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하는 돈인데 예탁금 수입이라는 과목설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 전출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은 과거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만 전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자금전출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지침상 내용이 나와 있고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단위에서는 잘 활용이 안 되는 제도인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타 구청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해서 이런 분위기로 저희들도 그렇게 안하고는 도저히 안되겠기에 검토를 하니까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제가 직접 담당관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활용을 안하느냐, 빌리는 것 보다는 자체예산 전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자수입이든지 부담이 적은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침에 넣어놓고 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확인하고 난 뒤에 이런 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과목설정 문제를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탁금 수입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산편성 지침상 과목 명칭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귀속사항입니다.
허종만위원   지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탁금수입이 됩니까?
   차입금 형식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48쪽을 보면 국고 보조가 수성구 수련관 특성화 시설사업비 해서 1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수성구 수련관이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청소년수련관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지, 수성구수련관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디인지 알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57페이지 시비보조로 수성구수련관특성화시설사업비하고 1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청소년수련관 맞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예
허종만위원   48페이지에 수련관특성화 사업 시설비해서 1억이 되어 있고, 11항에 수련관 운영비해서 935만원이 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국비 외에 시비에도 수성구수련관 운영비가 935만원이 또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고하고 시비가 하달이 된 것을 우리 수성구로 봐서는 좋은 현상이겠지만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좀 아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41페이지 소공원부지매각 6억1,049만6,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소공원 부지는 한필지에 197평이고 위치는 궁전맨션에서 구민운동장 진입도로 중간지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과에서 도시변경 및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와 의회처분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 면적은 당초 매각하게 된 사유는 소공원면적이 5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500평 미달이 되어 가지고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주택지 내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예
김명석위원   각종 어린이 놀이공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안 됩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그 옆에 어린이 대공원하고 구민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존치가치가 없다고 해당과에서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김명석위원   어린이 놀이터하고 구민운동장하고는 기능이 중복되는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무과장 한용운   소공원 조성할려고 하면 최소면적이 500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면적은 197평이기 때문에 소공원면적에 미달되었기 떄문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팔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제가 봐서는 해당과에서 미만되기 때문에 구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지 싶습니다.
배만준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저번에도 많이 다루어 봤지만 다시 검토하는 의미에서 3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도로 사용료에 있어 가지고 사용료 수입중에 20m미만에 대한 수수료가 구수입으로 들어오는데 나항에 보면 재경부소유 도로사용료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 재경부 소속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어디 것을 이야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이것은 재경부소속이 아니고 건교부소유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건수가 이만큼 39건과 236건을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산정세율이 틀려서 분류 계산했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건교부소관 도로로서 지목은 도로가 건교부로 되어 있으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거나 도로나 이러한 것들이 국유, 건교부에서 관리하면서 수성구 관내 작은 것들이지 큰 것들은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는 180건에 1,600만원 수입이 있었는데 올해 지금 예산을 편성할때 근거가 있어서 했습니까?
   무려 80%가 늘어났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지금까지 이러한 점유하고 있는 재산들이 조그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금년은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불하를 해 주었는데 명년에는 적극적으로 팔려고 합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기타사용료에 구민운동장 사용료가 있는데 40만원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평균 한 단체에 사용료입니다.
   6개 단체에서 임대하고 있는데 평균 월4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는 82만원씩 받았습니다.
   일반 평균적으로 봤을때 세를 감해 준다고 하더라도 50%이상 감해 주는데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답변을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바로 답변을 수정해 주시죠.
○세무과장 한용운   예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밑에 40만원은 구민운동장 사용료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이렇게 적게 물론 사용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사용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세입부분을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한용운   내년에 경기침체가 되어서 각종 행사가 줄 것으로 해당과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마학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소공원매각에 대해서 500평미만이라서 소공원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특히 이 장소는 주택가로 현재 어린이 놀이터가 절대 부족한 현실이고, 대개 아파트는 놀이터가 있지만 주택가에는 전혀 그런 시설이 없는데 그렇게나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 이런 것을 구에서 매입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굳이 매각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해당과에서 구유지매각 계획을 보면 면적도 적고 구민운동장 부근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마학관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이 여기는 단독주택가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단독주택가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본위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땅을 현재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굳이 처분을 하면서 그런 시설을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앞으로 해당과에서 매각을 할려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해당과를 상대로 위원님께서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안된다든지 이런 답을 듣기 위해서 했는데 물론 매각이야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니까 현지 답사하고 하겠지만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병길   세입부분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실과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시작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싶은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은 98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81쪽에서 486쪽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마학관위원   115페이지 호주블랙타운자매도시체제비 이것이 원래가 금년도에 초청할 계획이었는데 IMF로 인해서 초청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초청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우리가 '94년도에 호주시드니주 블랙타운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우리구에서는 블랙타운시를 한번 방문했는데 블랙타운시에서 우리구에 방문요청을 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미루기가 어려워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국제적인 신용도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학관위원   수성구가 먼저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블랙타운시에서 초청을 해서 본위원도 갔다 온 일이 있는데 원래 작년도에 초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블랙타운시에서도 초청을 해 달라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1,600만원을 들여서 꼭 초청을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재정상황이 어렵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 오겠다는 것을 계속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교류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오게되면 물론 시장님하고 의회대표와 함께 오시는데 집행부에 구청장님과 의회대표분과 같이 접견을 하게 됩니다.
허종만위원   기관공통부분에 10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이 여기에 뒤에 또 기본급량비가 115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107페이지에 급량비 5,000만원은 구전체 풀경비입니다.   
   109페이지 급량비는 기준급량비 예를 들어 한달에 3식 산불대기이고 앞에 5,000만원은 각종 합동단속이라든지, 대형산불 현장근무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때 지출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계상을 해 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각 과마다 기본급량비해서 산불대기라든지 기본업무특근 급식비가 각 과마다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이것과 성질을 같이 하는 5,000만원을 가지고 같이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각과에 배정되어 있는 급식비는 예를 들어서 산불대기 3식 또는 야간에 늦게 일할때 월 2식에 월 5식 정도를 합니다.
허종만위원   과가 몇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보건소까지 해서 16개입니다.
허종만위원   기본 급량비가 200만원해서 3,200만원하고 여기 5,000만원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각 과별로 기본급량비하고 산불대기 급식비를 같이 올려놓지 왜 별도로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각 과별로 기본적 경비를 올려 놓았고 이 경비는 예기치 못한일 예를 들어서 대량산불이 발생했을때 지출합니다.   
허종만위원   급식비관계는 중복예산편성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성질을 같이 하는데 집행되는 성질은 다소 좀 다릅니다.
   이것은 풀경비로서 구정의 원활을 기하고 대량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때 일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얹어놓았습니다.
배만준위원   485페이지 반환금이 있는데 국고반환금 1억, 시비반환금 4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예산견적이고, '97년 경우에 반환금이 3억7,000만원 정도 국·시비 보조금 예를 들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같은 경우에는 약 300억 정도 국·시비가 포함되어 되는데 1%는 3억인데 얼마나 남을지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5억을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반환이 5억중에 불용액이 3억이 생기면 3억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배만준위원   남는다면 주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아주 형편이 어려운데 가능하면 안 남게 해야지 아까워서 하는 것이고, 할 수 없이 집행을 못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예산에서 5억이 빠지게 되니까 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부서에서 국·시비보조금은 남기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반환하면 내년에 또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산 1,000원으로 연필을 하나 사면 980원을 주고 20원이 남는데 그것을 전부 모으면 이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보조금을 반환하면 반환하는 것 만큼 빠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108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8천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이 8,670만원이고 금년에 8,000만원인데 현재 여러면으로 이런 지원예산이나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거의가 작년 예산에서 30% 절감하는 것으로 시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30%정도 절감해서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저희들 금년과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재정상 어려워서 최대한 감소했고 다른구의 경우 기준액이 2억8,300만원이 있고 우리는 그 기준액에 아주 못 미치게 편성을 해 두었는데 임의단체도 정액보조단체나 마찬가지로 좀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활동의 윤활유적인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활동비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8천만원은 요구수준의 50%내지 60%밖에 못 나갑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전부다 70%를 산정을 했는데 이것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안겠나 싶어 물어봅니다.
○위원장 이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서 132쪽, 229쪽에서 247쪽, '99년도 수정예산안 37쪽에서 39쪽까지입니다.
마학관위원   23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여성합창단운영해서 660만원, 나항에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해서 700만원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여성합창단을 운영해서 무슨 수성구에 상대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여성합창단을 구청에서 구성해서 지휘자와 반주자 매월 정액으로 두사람에게 60만원을 주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년도에 11월 5일에 합창단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에는 800만원 주고 했습니다만 관내 각종 합창단에 함께 출연해서 하는 방향으로 합창단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99년부터 5월하고 10월하고 일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하는 금액을 7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한 번 할때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학관위원   지휘자에 대한 보수가 720만원 나가고 있고, 과연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것에 해서 크게 수성구를 빛낸 업적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여성합창단에 편성되어 있는 단원의 시아버지도 구위원으로 있었는데 사실 필요성이 없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연연이 해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일년간해서 발표회를 한다고 해서 가족끼리 나와서 하는 것 뿐인데 과연 이런 돈을 다른 곳에 쓰고, 굳이 이렇게 어려울때는 한 해 정도 쉬고 다음에 형편이 좋을때 할 수 없느냐 이런 점에서 물어봅니다.
   연연이 거론이 되는 문제거든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물론 금액이 700만원이 많을 수도 있고 구에 비례해서 큰 부담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합창단이 53명이 있는데 합창단이나 지휘자나 반주자를 지금까지 해서 한해 700만원 때문에 한 해를 쉬었다가 다음해 다시 구성했을때 영원히 안한다면 몰라도 한해를 쉴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학관위원    700만원이라고 하는데 지휘자가 720만원, 행사가 700만원 그런 것 아닙니까?
   합창단 관계가 또 240만원, 돈이 1,500만원이 나가는데 인건비도 동결하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당겨서 쓰는 상황인데 자꾸 안일하게 연연히 지적되는 것을 굳이 해야 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대구시내에 타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까지 육성을 해서 해 오던 것이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234페이지에 영남제일 담장 바닥 보수 3,000만원이 금년도에 다시 재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담장에 보수를 안하고는 안될 상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이 돈은 시비로 내려온 돈인데 영남제일 광장 마당에 콘크리트로 해 놓으니까 부식도 많이 되고 일반주민들이 테니스공을 가져와서 벽치기를 해서 문화재를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갈을 깔아서 보호를 할려고 시비를 받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230페이지와 232페이지 영봉제행사 참여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영봉제행사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까지 매년 개최하는 구민체육대회가 저희들은 하나의 체육행사로 일관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동구는 팔공제라든지 남구에 대덕제, 서구에 날뫼제 이런 것은 축제형으로 해서 전 구민이 함께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구민체육대회가 하루에 즐기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2002년도에 월드컵도 개최되고 구민체육대회를 축제형식으로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특수시책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허종만위원   영봉제가 올해 처음 신설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허종만위원   '99년도에 구민축제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크게는 구민체육대회를 축제로 하기로 하는데 구민축제를 안할때 음력 보름전을 기해서 하는 방향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있던 행사도 자꾸 줄이고 있는데 새로운 행사를 이렇게 계획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여건이나 시기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런 감은 생각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생각을 한 것 같으면 여기에 예산을 안 올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23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4,69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를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이 제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청소년수련원 운영비는 국·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작년의 경우 수성구에서 1억넘게 운영비를 지원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작년에는 1억100만원으로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를 지원했지요.
허종만위원   그런데 구비로 하는 것은 별도로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이것은 목이 달라서 그런데요.
허종만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에 국비1억, 시비 1억으로 지원하는 것은 무엇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국비 1억하고 시비1억은 중앙에서 '99년도 청소년육성사업 기금에서 국비 1억과 시비 1억이 청소년수련관에 특성화사업을 시행하도록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지침은 따로 내려옵니다.
   문화적감성과 과학능력과 정보화마인드 ,봉사와 협력정신, 모험정신과 개척정신, 전문적 직업능력, 국제감각을 키울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라고 지원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247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비 구비로 4,600만원, 프로그램운영비 3,600만원 합계 8,200만원이 역시 구비로 지원이 되고 앞에 233페이지에 국·시비로 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해서 4,69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국·시비 2억 이외에 또 1억3,000만원 정도가 청소년수련관에 지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1억1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 전 해에는 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 전에는 4,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50%, 30%, 20%가 증액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항상 말썽이 많은 청소년수련관에 해마다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금년도에 저희들이 2억은 중앙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금액이고, '98년도는 1억100만원을 지원하는데 '99년도는 구비 보조금 8,200만원하고 국·시비 보조금 1,870만원에서 1억7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허종만위원   아까 2억원 지원되는 것도 과장님 말씀이 프로그램운영 개발하고 시설비에 투자하기 위해서 2억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명시가 되었다고 하지만 올해 구비에서 대폭 삭감해서 지원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2억이 내려오는 것은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은 국·시비가 내려오기 이전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수성구 당초에 우리 계획이 거기에 대한 운영비관계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자꾸 불었는데 이전에 운영비자체를 당초대로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직원들하고 전체 운영하는데 전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청소년 수련관 문제는 많이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7만 수성구민 중에서 청소년에게 할당되는 3억이라는 액수는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청소년업무를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3억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을 상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5억을 가지고 써도 부족한 것이 청소년업무인데, 3억 예산으로 업무의 프로그램 개발비나 기타 시설을 유지하고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3억이라는 돈 가지고도 집행하는데 자신있게 설명을 못 하신다면 앞으로 청소년관계되는 업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길   '99년도 수정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서 39쪽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6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병길   예 그러면 60분간 정회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동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예산서 132쪽에서 175쪽이고, 461쪽에서 477쪽입니다.
   그리고 동은 501쪽에서 1059쪽까지 입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와 동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와 동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서 174쪽까지입니다.
○양의환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했으면 합니다.
김영대위원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길   예,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친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20분간 정회후 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부터 207쪽까지 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길   양의환   김영대   마학관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배만준
   김우열   김명석
○결석 위원      
   장병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안재영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한용운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이효치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 이병길
   간사 : 양의환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12. 1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