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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9월 28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춘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배춘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구석   총무과장 도구석입니다.
   존경하는 배춘오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1997년도 일반회계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및동법시행령제46조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허종만결산검사위원님과 공인회계사인 김용신위원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천한 공무원 출신 이양해위원님께서 1998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에 걸쳐 결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과 이월비조서 그리고 기금 및 채권채무의 결산등을 검사를 했습니다.
   먼저 199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155억6,200만원에 수납은 총 1,284억8,130만9,120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1,275억7,841만7,430원으로 지출액은 총 1,048억741만6,570원이며, 차인잔액은 잉여금총액은 236억7,389만2,550원으로서 이 예산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40억9,719만6,080원이고, 사고이월이 14억3,422만7,77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2,314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억1,932만4,700원입니다.
   두번째, 1997년도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74억1,500원으로 수납액은 1,200억6,171만7,83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194억3,141만7,430원에 지출액은 987억1,348만6,200원으로서 그 찬인잔액인 잉여금 213억4,823만1,630원이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140억9,719만6,080원이고, 사고이월이 14억3,422만7,77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3억2,280만3천원이 포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54억9,400만4,780원입니다.
   세번째, 1997년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특별회계 총 결산은 세입예산액 81억4,700만원으로 수납액은 84억1,959만1,2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81억4,7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60억9,393만3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억2,566만92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34만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2,531만9,920원입니다.
   두번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4억8,000만원으로 수납액은 5억6,156만8,6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억8천만원으로 지출내역은 3억6,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9,956만8,680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번째, 의료보호회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6억200만원중 수납액은 46억180만85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6억200만원으로 지출액은 45억9,407만4,87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772만5,980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중에 보조금집행잔액 34만1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8만4,980원입니다.
   네번째,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0억6,500만원으로 수납액은 32억5,622만1,7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0억6,500만원으로 지출액이 11억3,785만5,5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1억1,836만6,260원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부분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별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첨)

○위원장 배춘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안녕하십니까? 의회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춘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순서대로 세입결산총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세입결산총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자제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주민소득안정기금 이월액이 5,692만3,95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실 주민소득안정기금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적절하게 전 인원이 선정되어서 이 돈이 완전히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월액이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사람을 열심히 선정한다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월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거기에 적절한 안정기금을 지출해야 될 부분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안주고 이월되었다는 것은 안됩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정말로 이런 대상자를 열심히 찾아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지 적절히 선정되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선정 이 자체가 되어서 써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마음자세가 없었다고 봅니다.
   구청에도 동을 독려하고 완전히 쓰여지도록 해야하지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장님 말씀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제 답변이 미비했다면 해당 실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복지행정과 사회담당 김원규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전부다 융자대상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영세민인 관계로 보증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갖추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어려워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곤란한 형편입니다.
윤석기위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은 주민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영세민들의 전세지원금이 일인당 750만원으로 아는데 여기에 4억8천만원이라는 것이 영세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몇 건을 대부를 해주고 전세금 안정기금 750만원, 개인사업자금 연리 5%로 해 가지고 2천만원씩 빌려준다고 하는데 알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4억8천만원은 일반상행위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가지 하는 것인데 현재 나간 것 중에서 구체적인 것은 통계를 못 내 봤습니다.
○위원장 배춘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개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체납세 때문에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세입결산과목에 수납액중에 과오반납액이 있고, 금고에서도 과오반납액이라고 있는데 주민들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번호판을 떼는데 벌써 세금을 낸지가 한달이 되었고, 어떤 때는 삼개월이 지나도 그런데 주민들에게 들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과오납이 있는데 일반단체에 보면 이런 과목이 설정이 안되어 있는데 만약 이런 것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분기당이나 일년에 얼마가 되고 처리되는 시기가 어떤 사람은 한달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차량 번호판을 떼어서 오전에 찾아왔는데 오후에 또 떼이고, 그것도 한달전에 영수한 금액인데, 은행하고 수납하는 수납처하고 우리 구청 세무담당하고 유대관계 즉 정리되는 시기, 다시 철회하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정이   과오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관계에 대해 과오납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오납되는 것도 있고, 세외수입에서 과오납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로 세금의 경우는 과거에는 은행에 수납을 하면 우리한테 영수증통보서가 빨라야 일주일 정도 걸려야 들어옵니다.
   지금은 전산개발이 되어 가지고 3익 정도 되면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체납을 했다. 완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연간 세금 부과하는 것이 180만건 됩니다.
   저희과에서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중에 과오납금은 저희들이 세금부과를 잘못해서 생기는 것은 극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전부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되었다든지 왜냐하면, 부부간에 살다가 같이 동시에 내는 분, 어른하고 같이 사는데 어른도 내고 자제분도 내는 분, 이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즉시 환불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일일이 점검을 하지는 못하고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정산되면 즉시즉시 환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때문에 말썽이 되는데 이번에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루저녁에 3,000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어제 내었는데 왜, 번호판을 떼느냐고 저희들에게 항의를 하는데 그것은 3일 기간내에 은행전산에 들어와서 그 뒤에 번호판을 뗄때 별도로 이 차는 번호판을 떼지말라고 표시를 달아주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다고 떼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휴대용컴퓨터에 표시를 해서 두번 영치가 안 되도록 계속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답변에서 180만건의 세금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까 세입결산서에 보면 22페이지 일반합계에 보면 14억정도, 지방세부터 시작해서 과년도 수입까지 과오반납액이 증가되었고, 금고에서도 약 15억정도가 발생하는데 전산처리해도,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과오반납액이 15억이나 됩니다.
   은행하고 우리 구청하고 전산처리가 되었는데도 15억정도가 발생되었다면 건수도 많다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떠드는 사람은 세금을 안내어서 차량번호판을 떼내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낸 사람이 떠들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떠들기 시작합니다.
   금고 이것이 15억 정도 이상 반납액이 처리될 만큼 건수가 많다는 것은 시인 안 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금고에서는 지방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세입금 환부액이 14억인데 요즘에는 세외수입이 13억정도이고 그것이 87.4%정도 차지하고 지방세는 1억8,800만원 정도 12.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부담금에서 3억7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만약에 다시 이월시켜주고 다시 환원시켜주고 다시 남는 돈이 이월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환급받지 못한 주민들은 그 만큼 손해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정이   저희들이 2월 28일날 회계년도 정산이 되거든요. 그 안에 다 찾아서 그 안에 정리를 해 드려야지요.
○총무국장 서진찬   지금 현재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과오납과 체납세를 혼동을 하시는데 현재 과오납은 자기가 한번만 내어야 될 것을 두번냈다. 그것 낼 필요성이 없는 사람이 내었다는지 그것이 과오납이고 저희들이 그 소인과 동시에 이중납부한 사람과 우리가 아무 필요성이 없는 사람인데 잘못 되어가지고 그럴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사항이 발생함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통보합니다.
'귀하가 납부한 무슨무슨세는 이중납부가 되어서 얼마가 더 들어왔으니....
배만준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혼동했다는 말은 틀린 것이 용어상의 혼동이라면 인정을 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이중납부 되어서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체납에 대한 것도 내가 체납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체납액을 인정하고 체납액을 내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중납부예요. 그런데 또 떼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서진찬   이렇습니다. 우리가 체납차량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독촉장이 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각 동마다 개별적으로 컴퓨터가 있는데 작업을 하기 전에 정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어서 하는데 받아갈때는 전부가 체납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납부를 하고 나면 납부해서 번호판을 떼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자기가 다시 돈을 내어 번호판을 찾아갈때는 저희들이 당장에 다른 동에 그런 착오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영치보류차량이라고 해서 표를 붙여주면 이 사람이 기분나쁘다고 떼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동에서 와서 자기 컴퓨터 보니까 탁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런 혼돈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영치보류차량이라는 표가 있는데 그것을 붙여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떼어버리니, 다른 동에서 모르고 또 영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혼선에 의해서 그러는데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 사람이 내었다 하더라도 당해 동에서 알고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체납부에 별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외에 은행에서 조금전데 OCR로 3일만에 넘어옵니다.
   내고 나서 은행에서 거래은행으로 해서 또 세무과까지 와서 그것이 체납부 정리를 할려고 하면 일주일이나 열흘간 걸리는데 기다릴 수 없어 가지고 조금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영치보류차량이라고 하고 이단계적인 민원인의 번잡함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납부에다 별표를 넣어서...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총무국장 서진찬   체납차량은 체납세중에 제일많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질의한 본래의 뜻은 그렇습니다.
   저는 자주 동사무소에 들리는 편인데 지금 체납세 때문에 항상 동사무소가 시끄럽습니다.
이유인 즉 정상적으로 체납이 되어 찾아가는 사람, 단순인데 이런 건 몇 건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금 못 내어서 영수증 끊어서 가는 사람은 짧게 떠드는데 이런 한 건을 잡아놓으면 떠드는 것이 두시간 세시간 떠드니까 기존 공무원뿐만아니라 사람죽을 지경인 모양입니다.
   제가 가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건입니다. 낸지가 한달이 되는데 한 건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 과오금액이 발생된다고 보니까 몇건을 얘기를 들은거예요, 본인 자신한테도 한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달전에 발생한 것이 다시 들어온 것이 있듯이 15억중에서도 세외수입이 87%이고 지방세가 적다고 하다라도 아까 과장님한데 말씀드렸듯이 수정이 안되고 다시 이월되었다는 것은 조치가 늦었다는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최소한 줄여서 이런 건수를 줄여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춘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실때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서 성의있는 답변, 사실대로 집행한 결과를 떳떳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춘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 민방위비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사전에 결산서가 배부가 되었는데 시간절약 차원에서 빨리 진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79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83페이지에서 184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조서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185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 예비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상으로 봤을때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그 당시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안재영입니다.
   김명석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예비비지출인데 기동보수 및 경상적경비 가로등 및 보완등 전기요금 3,5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97년 1월 가로등 전기요금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예비비는 예산성립 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사업에 지출되어야 하는데 가로등은 예측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사업주관 부서인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자료를 요청을 안했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챙겨봐야 되는데 업무착오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3월달에는 추경에서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밑에 선거관리 자체사업에서 선거대행 사업자부담금 1,714만원, 이것은 98년도 4월달에 6월 4일에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선거관리에서 선거는 98년도이지만 선거준비경비로 선관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선거준비로 97년 10월 20일날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상하자가 없는데 가로등보수및전기요금은 결산상에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한해동위원   김명석위원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비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착오로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는 챙겨봐야 하는데 각 과에서 요구가 안 들어오면 일일이 못 챙깁니다.
   그래서 빠져서 전기요금 지출은 해야 되는데 1, 2월은 예비비로 지출하고 3월달부터는 추경해서 건설과에서 나왔습니다.
한해동위원   전체금액에서 예비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예비비는 통상 우리 당초예산에 1.3%를 예비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춘오   더 질의가 안계시면 다음은 187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이월비조서에 대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이월사업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 명시이월 59%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공사가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이월액의 상당수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이월이 많은 것 같습니다.
   1997년도 특히 보상협의가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특별한 이유없이 건별로 29%정도의 보상협의가 안된 것이 단순히 지역민들의 보상협의 차원의 문제입니까? 예산상 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산상 문제는 없고 협의 차원입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해서 대구 혜육원 부지매입비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우리 구청에서 구입매입 해 주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혜육원은 아동복지시설로서 이전을 하는데 따른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데 건축을 할려니까 땅을 매입하는 것이 지연되어서 이 사업비 자체가 집행이 안되어 이월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부지는 다시 말해서 제일 처음 한 분과 몇 번 소유주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사단법인에서 혜육원을 해 가지고 이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95년도 9월 30일부로 유원지지구에서 해촉되어서 근린생활지구로 풀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값이 많이 상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아동복지시설위에 있는 총 4,800평중에 3,600평 가까이가 골프연습장으로 허가되어 있고, 나머지는 식당 외 5건이 되어 있는데 그때 매입했을때와 지금 토지가와는 엄청난 차이가 많은데 구청에서는 건축비만 지원해 주고 소관이 전부 사단법인에서 일괄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모든 회계는 법인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있던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대금은 법인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현재 사단법인한테 전 원장한테 구입할 때는 30억을 구입했는데 현재땅 시세로 봤을 때, 95년도 9월 30일 이후에 해촉되고 난 뒤에 이 예산보다 몇 배가 땅값에 대한 차액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비를 지을수 있을 텐데 구청에서 또 이렇게 아동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예산확보는 국비고, 시비인데 작년 '97년 이전에 국․시비보조로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전하는 과정에 건축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부지를 못 구했기 때문에 사업착수가 늦어서 현재 이월사업에 대상이 된 것이지 개별적인 업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배만준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청소년수련관옆에 있는 토지 매입비 보상협의지연 상황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과장이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청소년업무가 공보실로 가는 바람에....
김명석위원   15억에 대한 자금이 이월됨으로써 불용처리 될 소지는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일단은 이월하고 한번 더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사업을 마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99년안에 모든 작업을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예,
○위원장 배춘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2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 융자금에 불용이 발생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소득지원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자입니다.
   규정에 보면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하고 싶어도 보증해 주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어서 조금 여유자금은 있어도 보증인을 못 구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깁니다.
○양의환 위원   이 부분은 생활안정기금은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법안자체도 좋은 부분인데 거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두고 많은 예산만 잡아놓고 불용액으로 잡는다면 결국 필요한 부분을 활용 못 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중간에 인원이 늘어났을 경우에 못하는 경우도 생겨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자체가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항상 회수도 하고 기금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적게 잡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양의환 위원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돈자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해 놓았으면 할 수 있는 근사치에 가깝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위해서 돈을 주는데 말밖에 없는데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불용액 자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이것이 늘 저희들로 봐서는 신청을 많이 해서 활용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회수가 안되면 이 돈을 돌려서 다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양의환 위원   이 부분을 그대로 두었을 때 결국은 허구의 행정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사람에게 누가 보증을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줄이든지 안하든지 결국 이만한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홍보를 안했든지 쉽게 생각해서 주민들 약 올리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구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못했다면 누가 이 이야기를 이상적으로 봐 주겠습니까?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정책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앞으로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세입에서 이야기가 논의된 바 있었는데 세출로 가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된 질의가 아니길 바라면서 지금 이월금이 5억이 넘는데 13페이지를 보면 결손처분 된 것도 있습니다.
   2,300만원, 보증인이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전세자금은 집주인과 계약하기 때문에 집이 나가게 되면 반드시 다시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2천만원에 대해서는 3년거치 분활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주신다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결손내역은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때 보증인도 두고 하는데 기간이 만료되어서 회수하여야 할 시점에 가서 독촉도 하고 많이 하는데 계속 납부를 안할 시에는 보증인에게도 독촉을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사실 대상자 자체가 영세민이다 보니까 소득이 일, 이년 지나서 월등히 높아진다면 모르는데 계속 비슷하거든요.
   빌려간 사람도 납부 능력이 없고, 보증인도 납부가 안되었을 경우에 조사를 상세히 해서 이건은 도저히 못 받겠다 해서 결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주민소득지원에 대해 구에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반회보나 동단위 여러 가지 할 때는 홍보지를 만들어서 줍니다.
   각종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늘 접촉하는 것이 영세민 상대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상담을 합니다.
○양의환 위원    홍보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예.
김명석위원    예산액이 4억8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23개 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 지원할 때 1천만원 정도 평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그것은 영세민들이 많아 가지고 한도를 높여 버리면....
김명석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1인당 지원액보다 총액기준으로 한 동에 두명정도 배정되는 꼴인데....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영세민 분포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한 동에 몇 명 기준은 없습니다.
   영세민 밀집 지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배춘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13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애로사항의 타계를 위해서 각종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을 주차장 설치 비용으로 적립을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주차장을 설치해 나가기 위해서 설치되어 운영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라고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저희들 구청에 38억271만9천원입니다.
장병태위원    예금 결산서상에는 대구은행 적립금 잔액이 결산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이번에 의회에서 결산검사에서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분으로 대구은행에 기업금전신신탁으로 되어 있는 11억9,700만원에 대해서 예산서 상에 표시가 안되고 별도 관리가 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사정을 깊이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회계관리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결방안을 보면 단기대책으로 세입에서 지출이 되어서 적립형태가 되어 있는 돈을 다시 세입으로 잡든지 장기대책으로 기금설치조례를 제정을 해서 기금으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관리 운영 실태부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IMF사태로 인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상태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대구광역시에도 중구의 경우에는 지난 5월달에 이 회계가 일반회계와 통합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흡수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통합되었고 동구와 서구는 '99년 1월 2일부터 통합운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타 구청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고 겹쳐서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할려고 하다가 상황이 진척되는 것을 보고 세출할 것인지를 검토해 금년안으로는 세입처리하든지 조례를 제정하든지 간에 11억원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처리를 하든 조례제정을 하든 올해 안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11억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이런 돈이 한시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억원에 대해서 관리는 보통적으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설치한 과에서 징수 경리하도록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분임징수관은 교통과장이고 경리는 총무과장이고 자금집행과정은 경리계와 경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상에 비록 11억원 자금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자금 관리는 종전에는 징수과가 현 세무과입니다만 일반회계 자금과 같이 통합적으로 고율의 이율에 저금으로 예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나타나고 있는 금액하고는 사실 틀린다고 봐야겠고 그리고 올해 9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면 금전신탁이나 판매채는 일반공금으로 앞으로는 적립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은행이 잘못되면 법에 의해서 예금보호를 못 받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금은 금전신탁으로 들어있지만, 예금보호차원에서 정규예금으로 돌려야 할 면도 있기 때문에 얼마라도 이자를 늘리기 위한 면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기예금은 일년짜리 경우에 연 9%입니다.
   금전신탁은 11.7%입니다.
   11억원에 대한 2.7%의 차이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차 한 대 주차위반 끊어서 4만원 법니다.
   이자 관리를 잘 함으로써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해동위원   '97년도 예비비로 주차장 설립을 한 건 했는데 지출이 4억원인데 이 금액에 대해 위치와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억원이라는 주차장 설립 목적으로 공중에 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먼저 '97년도에 주차장 설치를 한 4억원 부분은 황금2동 파출소 앞에 197평정도 되는데 주택지내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데 4억원 중에 3억원은 시비이고 나머지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24억 여원의 관리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이 있을 수 없고요, 자금보유 현황 38억원중에 기업금전신탁이 11억9천만원이고 환매채가 20억원이 있고, 정기예금이 2억원, 공공예금은 항상 빼쓰고 직원들 봉급주고 하는 돈이 3억7천만원 됩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이 내용은 나중에 복사를 해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중구라든가 동서구에서 일반회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통합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궁극에 가서는 자치구도 파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특별회계라고 별도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일반회계와 통합해서 일단 부도를 막아야 되고 그 후에 자금이 여력이 생겼을 때 다시 주차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중구의 경우 통합이 되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주는 상황에서 특별회계라고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하고 이 회계운영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제 자신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교통과의 입장으로서는 이 회계를 존치를 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다만 일면이라도 딱 설치해 나가는 시책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마련된 것도 주차시설 부족을 타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한다면 이후에 과연 언제쯤 우리가 30억원이라는 여유자금이 있어서 주차장 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김명석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에서 바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계속 존치가 되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중구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자체가 통합이 되고 과태료수입마저도 일반회계와 통합되는 것으로 바뀐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여타 구청에는 회계는 살려두고 적립금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저희들 교통과 입장에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계속 살아서 주차편의를 제공하는데 돈이 투자되기를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주차과태료를 납부하는 층이 일반서민입니다.
   사실 서민의 주머니에서 4만원이 나와서 30억원이라는 거금이 모여 있는데 그 분들이 주차위반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 자기 영업하러 나왔다가 주차장이 없고 무료이기 때문에 잠시 5분, 10분 주차하기 위해서 세워놓았다가 견인료까지 포함해서 6만원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속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지금 부족한 재정을 메꾸어 나간다면 결국은 모든 재정적 부담을 일반 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회계로 통합되기 보다는 그 근본취지를 살려서 특별기금으로 관리해서 30억원 이후에 50억원이 되었을 때 요지의 땅을 확보해서 일반서민들이 불법주차를 근본적으로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감사합니다.
○양의환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219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1천만원이 있는데 세출결산에 어떠한 포상금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징수포상금입니다.
   과거에 징수과에서 운영되어 오던 금액인데 체납세를 징수할 경우에 100분의 5%이내에 예산으로 과년도 체납세인 경우에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예산입니다.
○양의환 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30억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구의 돈입니까?   실적위주로 해서 결국은 주차를 왜 위반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스티커 끊겨서 내 본 적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불행히도 저는 차가 없습니다.
○양의환 위원    없다면 다행입니다만 주민들이 생활필수조건으로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가지고 주차할 공간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단속하는 겁니다.
   30억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은행에 예치할 것이 아니고 단돈 10원이라고 불법주차를 안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합니다.
   이자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주민들이 들으면 아주 불쾌할 겁니다.
   그리고 단속하기 위한 목적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열명중에 7, 8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공공요원들의 자질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단속원들은 우리나라에 차량대수와 주차장실태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의 경우 60%의 주차장시설이 있습니다.
   구획선까지 다 포함해서요, 차량숫자는 IMF가 오기전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아주 엄청나게 차량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도로사정이나 주차장 여건은 1% 늘어나는데 상당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차량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불법주차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차문제가 우리 생활에 부딪치게 아주 급격하게 생기고 해서 교통특별회계가 생기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방침은 타 구청과 틀립니다.
   우리는 제가 항상 단속원을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주차단속을 하다가 주민이 현장에서 나오면 나오기전에 방송을 합니다.
   나오거든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지마라, 그렇게 하고 또 차량고장이 난다든지 이웃사람이나 병원에 싣고 가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도록 주민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양의환 위원    좋습니다.   결국 이 30억원이라는 돈 자체가....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요, 38억원이 현재 있습니다만 현재 이 돈을 왜 사장을 시키느냐 저희들도 이 돈을 가지고 구 단위로 공용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위원님께서 신문지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원장 배춘오    답변을 좀 요약해서 해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중구, 달서구 이런 구청에서는 공용주차장을 크게 만들어서 수십억원을 투자해 놓고 관리 인건비도 못 주고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동별로 주택가 지역에 소규모주차장에 굉장히 작년에 노력을 했는데 동에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잘 안되고 그래서 1년을....
○위원장 배춘오    사업계획을 나중에 보고를 하고 우선 질의에 대한 답변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앞으로도 이 돈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넣겠다. 허종만위원님과 결산심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하든지 편리하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사장을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30억원 넘게 벌칙금을 거두어 들인 것이 아닙니까?
   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이 30억원을 내고 싶어서 낸 사람이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하다 보니까 되고 했는데 돈을 거두지 못해서 돈을 더 거두어 오는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돈으로 벌금을 거두어 오면서 여기서 5% 포상금 주는 것이 조례에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제시해 주시고 한번쯤 관계공무원으로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알겠습니다.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폭 삭감을 시키든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만준위원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황금2동에 시비 3억원과 특별회계 1억원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땅은 전세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매입했습니다.
배만준위원    4억원은 구 자산입니까?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주차장특별회계로 남습니다.
○위원장 배춘오    답변을 내년도 사업계획까지 장구하게 하셨는데 저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주민의 소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단속 자체는 법치국가에서 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는 일에 법을 준수하며 사는 일이 어려운 실정에 와서 지금 수성구에 단속이 단속하고자 하는 단속이요, 또한 벌칙금을 수익성을 얻고자 하는 단속에 지나지 않고 있다.   원래 단속의 목적은 제가 상식적으로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이 소통을 하기 위한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진국은 그렇게 교통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관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30억원의 벌칙금을 거두었다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이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이 정부의 예산이 없더라도 사실상 예산을 써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보람되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고, 정말 서민들의 벌칙금을 징수해서 공용주차장을 설립한 것을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단속하는 목적자체는 좋습니다만 주민의 원성없는 단속 바로 교통법규에 의한 목적, 취지 자체를 주민들의 편리도모를 위해서 차량이나 보행자나 장애가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245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57페이지에서 268페이지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채무결산보고서에 250페이지에 저희들이 현재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이 34억원이고, 당해연도 10억원이 발생되어 43억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잉여금도 많고 이월금도 많은데 10억원이상 채무가 발생된 원인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배만준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도로나 청사신축 등이 대규모적일 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채무는 지방채는 세가지 정도 있습니다.
   재정융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 청사정비기금 이렇게 우리구에는 재정융자금에는 각종 단위사업별로 건설사업입니다.
   5개 사업이 있는데 수성로에서 현대시장건설, 도로건설사업에 재정투융자금이 있는데 연리가 5.5%입니다.
   5년거치 15년 균할분등상환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시에 기금을 활용하는데 이것도 연리 8%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하고 있고, 청사정비기금은 연리 3%이고 2년거치 10년분할 상환인데 구는 8개 사업인데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범어4동, 지산1동, 고산동 구청증축, 지산2동, 범물동사무소, 범어1동, 황금1동 청사정비 기금으로 연리가 3%로 아주 쌉니다.
   그래서 예산집행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했는데 채무도 지방세 승인기준이 채무비율이 20%이하인 단체만 빌려줍니다.
   우리 구청은 채무비율이 2.17%로서 재정상태가 아주 건전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복지를 위해서 부담이 많은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춘오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를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회의를 원활하고 답변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배춘오   손중서   박용하   한해동
   김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서진찬
   사회산업국장   허극렬
   도시국장   김영화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총무과장   도구석
   세무과장   최정이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보고사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8. 31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9. 27 본회의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