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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5월4일(토)   오전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3대의회가 구성되고 사회도시위원회도 오늘 자료요구로써 마지막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오늘은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5월 6일 제2차 회의시 오늘 토론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기관으로 복지행정과, 위생과, 산업환경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그리고 23개동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8월 30일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8월 31일은 산업환경과, 도시관리과, 9월 2일은 건축주택과, 건설과, 9월 3일은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9월 4일은 동사무소, 9월 5일은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장소는 각 과 보건소는 제2회의실, 동은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 동선정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현장감사는 4년임기동안 동별 1회만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제3대의회 원구성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동 순서에 의하면 만촌1동, 수성2․3가동, 중동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현장감사 대상동을 만촌1동, 수성2․3가동, 중동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촌1동, 수성2․3가동, 중동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동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의하여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를 토론을 하고 5월 6일 제2차 회의시 오늘 토론한 사항을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안 6쪽 감사자료 요구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세무과에 체납세 세목별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2,000만원이상 체납명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납세가 2,000만원이라고 하면 몇 명 안됩니다.
   체납액이라는 것은 지방세 납부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체납세액을 비교할려고 하면 최소한도 여기에 대해서 500만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공통자료에 체납세(지방세에 한해서는 500만원이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박실경위원    본래 세무과 소관은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사실상 세무과를 불러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가 공통자료로 하는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 보면 지방세 관계하고 징수현황도 있고 체납세 세목별 현황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2,000만원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공통자료로 요구하지 말고 오늘 토론을 하고 월요일에 내용자체를 결정을 짓는데 내무위원회에다가 금액을 하향조정하도록,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안하고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내무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배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사항이 뭔가 하면 금액을 낮추어서 체납된 사람을 확실히 알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 세목별 내용은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2,000만원이라는 것은 명단을 확실히 알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무위원회에다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 자체를 하향조정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배만준위원 이야기는 물론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할 수 있지만 불편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 그걸 떠나서 배만준위원 이야기는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게 아니고요, 4년간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의원으로서 그정도는 알아야 되겠고 또한 지방세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인지되는 바 저희들이 요구를 못할 사항 같으면 모르지만 공통사항 자료는 어느부서 어느과에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되어 있다면 어느 위원회든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공통자료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지방세 500만원이상 체납현황 및 조치사항을 이야기한 것이지 여기처럼 2,000만원이상 각 내무위원회 세무과 소관처럼 체납자세목별 현황 및 조치사항이 2,0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포함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에 한해서입니다.
   지방세는 아무리 많이 체납이 되어도 500만원이 잘 넘지 않습니다.
박실경위원    중요한 것은 배위원 이야기하는대로 하면 명단이 포함 안되는 사항이고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2,0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은 포함으로 해놨고 그러니 일반 자료만 달라고 하면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히려 여기에 나오는 금액을 우리가 내무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금액을 하향조정해서 명단을 요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전체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배위원이 생각하는대로   5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라고 하는 것은 현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건에 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이걸 독촉해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강제조치를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계류 중이다, 이런 사항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강제성을 가질려고 하면 내무위원회에 건의해서 명단제출하는 것은 금액을 조금 하향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자는 이야기이고 일반적으로 배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통자료에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자료로 끝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박실경위원님, 김경동위원님 말씀이 어느정도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걸 내무위원회 소관이라고만 이야기 하시지 말고 공통자료에 요구가 되어 있으면 그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이걸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방세는 500만원이상 체납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 및 조치해놓고 괄호 했듯이 저는 5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포함이라는 것을 공통자료로 요구하겠다는 말입니다.
   지방세는 500만원이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년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누구 못지 않게 많은 자료를 구했습니다마는 일반 집행부에 불필요한 업무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목별 체납현황을 내무위원회에서 세무과에 자료요청 했듯이 이게 많다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에 한해서 500만원이상이라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통사항에 요구를 해서 앞으로 4대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정도는 검토해야 되는 게 4년동안 한 느낌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만약 4대의원이라고 하면 2002년이 아니고 2003년이라면 저는 억지로라도 공통사항에 넣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석기위원    IMF이후에 정말로 국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수를 위해서는 배위원 말씀대로 그런 것을 알아야 독려를 하고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무가 세수증대에 막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넣는 게 맞습니다.
박용하위원    일단 원하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동료위원님들께서 배만준위원이 이야기 하신대로 그대로 자료요구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만준위원 말씀대로 그대로 공통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계는 다른 실․과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을 공통사항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공통사항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세란 말은 내무위원회 소관은 되는데......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이게 공통자료로 요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아까 내무위원회에 건의하자는 주요핵심은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는 임시회의 근본 안은 뭔가하면 우리가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다음 정례회의 할 때 그때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물론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위를 구분할 때는 각 실과를 우리 소관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업무를 분담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세무과를 감사하는 내무위원회가 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세무과를 불러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그렇게 자료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특히 지방세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배위원의 의도는 이 금액을 실질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해 놓은 것은 2,000만원이상 명단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도 아마 지방세에 대해서 사실상 내용은 나오지 싶은데 단지 배위원이 원하는 사항은 공통요구자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지방세 체납 500만원이상 체납현황하고 조치사항을 알고 싶어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배만준위원    제가 이걸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 의원이라면 4년동안 지켜본 결과 지방세의 중요성을 강조하자는 취지이고 또한 각과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못합니다.
   단 공통자료에 삽입되어 있다면 그때는 세무과를 불러서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공통사항은 필히 알아야 될 사항을 이야기한 것이지 공통사항이라는 것은 내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나 똑 같습니다.
   꼭 서로 관심사항을 두자는 의미이지 이 안에 한번 보십시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단체현황 보조금 집행내역 이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도 공통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감사활동을 못할지언정 최소한도 그건 관심을 두어야 되고 또한 필요하다면 그 과를 불러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통자료입니다.
   필수사항이라는 것은 내무위원회면 내무위원회 과가 필수적인 것이고 그 점을 꼭 알아주십시오.
   만약에 공통요구사항에 없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이건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통자료에 나와 있어도 업무분담상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를 감사를 하는 게 맞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정리를 해서 지방세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지방세 체납현황을 우리가 알아 보는데 500만원이상 금액을 정해서 체납현황하고 명단을 요구한다고 하면 이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매끄럽게 할려고 하면 내무위에 나오는 자료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를 관장하고 있는 내무위원회에다가 절차를 밟아서 건의를 하는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아까 이야기 도중에 공통자료에 나오는데 분명히 관할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 과를 불러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자료를 요구하면 그만큼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자료요구하는 것으로써 끝나고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무과 소관을 하고 있는 내무위원회에다가 절차를 거쳐서 상임위원회 요구를 하는 걸로 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한해동    그러면 박실경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다시피 내무위원회에 다시한번 물어보고 정회때 다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97년도말에 우리나라가 IMF가 와서 어려운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도에 기초수혜대상자 안을 마련해서 그해 10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만세대가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금도 받고 현물도 받고 합니다.
   이 돈이 정말로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그래서 당초 징검다리운동때부터 현재까지 현금기탁 얼마, 현물기탁은 받아서 등재해서 바로 어려운 사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윤위원님 이건 복지행정과 소관이니까 그때 토론해 주십시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십시오.
윤석기위원    징검다리운동 당초부터 현재까지 기탁자, 수혜자 명단, 금액을 알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윤위원님께서 징검다리운동 기탁자, 수혜자명단을 요구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동위원    기탁자, 수혜자가 어느정도 됩니까?
윤석기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동위원    윤석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가 징검다리운동을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탁자, 수혜자 명단을 요구하셨는데 그걸 동에서 선정해서 줄 것 아닙니까?
박실경위원    지금 윤위원님 말씀은 돈이나 물품을 내는게 뜻이 좋고 하니까 그 분들이 주는 성금이 정상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지불이 되는지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이수환전문위원님이 과거에 복지행정과에 근무를 하셨고 범물1동이 우리구에서 기초생활이 제일 많은 동입니다.
   지금 윤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절차상 어떻게 되는지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수환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작년도에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작년도에 제목이 사랑의 징검다리 후원자 및 수혜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윤석기위원    안 나왔습니다.
   총계만 나왔지 그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환    그래서 어느 독지가가 돈을 얼마를 금액을 주면서 불우한 사람에게 나누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은 현재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부에 따라서 만약에 100만원이 들어왔으면 순서에 따라서 통장에 넣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그건 위법이고 불법입니다.
   돈은 못 받습니다.
   법을 알고 말씀하십시오.
   동장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가서 물어보십시오.
   본청감사계에 물어보십시오.
   그건 불법입니다.
   그거 받으면 큰일납니다.
   동장정도 하신 분이면 그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위원장 한해동    윤위원님!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고.....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 됐으니...... 동장했으면서 그것도 모르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 들어보시고 이야기 하십시오.
○전문위원 이수환    후원자가 뜻이 있어서 돈이 들어오면 그걸 대상자에게 나누어주는 그게 말씀하신 사랑의 징검다리운동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금을 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기위원    현금은 못 받습니다.
   받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박실경위원    윤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기탁하는 사람은 좋은 뜻으로 기탁을 했는데 원래 좋은 일 하는 것은 안 밝힙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수혜를 받는 쪽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토론을 해서 윤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정상적으로 좋은 뜻으로 나온 기금이 실질적으로 진짜로 어려운 사람에게 잘 가고 있나 없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셨고 개인 생각으로는 현황정도 알면 좋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으로 볼때는 자기 명단이 밝혀지는 것은 굉장히 실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론과정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올바로 행동을 이끌려고 하면 이런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해동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한 감사자료요구 외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제2차 회의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3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