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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19일(수)   오전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구정질문을 마치고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신사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가 58%인 280억1,734만7,000원, 시비가 26%인 128억4,414만4,000원, 구비가 16%인 76억9,377만8,000원으로 2001년 2회 추경예산 금액보다 2억9,647만8,000원이 증액된 485억5,526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에도 국·시비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금액조정이 대부분으로 단순한 금액조정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국·시비의 보조금의 변경내시는 단위사업별 시설 수용자 및 기초수급자의 수혜자 변경 등 사업량의 변동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개인과 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보호비는 변동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중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의 법정경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1항과 2항에 시설생활자 춘계부식비 및 월동용 김장비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의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감액편성했습니다.
   148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중 1항에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는 홀트와 범물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입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감액했습니다.
   2항의 재가복지봉사센타 장비구입비는 보건복지부 국비 미배정에 따라 전액 예산삭감했습니다.
   3항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청곡종합사회복지관에 강당, 반공설비, 노인휴게소 설치공사비, 홀트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교육실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 지산종합사회복지관에 목욕탕 보일러 교체비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을 증액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49쪽입니다.
   상단에 사무실 온풍난방기 구입은 청사증축과 관련 복지행정과 사무실 별관 이전에 따른 난방용 온풍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0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1항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보호 2종 보호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분을 감액했습니다.
   2항에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녀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증액했습니다.
   3항 및 151쪽 중간 6항은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기초수급자 중 장애 1, 2급인 자와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에 대해 생계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증액했습니다.
   4항에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최초 장애인 등록시 증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으로 증액했습니다.
   151쪽 되겠습니다.
   5항에 장애인 건강검진비는 등록장애인의 검진비용과 검진결과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으로 감액편성했습니다.
   중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 1항 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자유재활원, 애망장애영아원, 선명요육원, 인제요양원, 애망요양원의 운영비이고 2항 직업재활시설은 직업재활시설 2개소 만성자립원, 자유보호작업장의 운영비로써 152쪽 3항과 6항의 장애인이용시설 및 종사자 수당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인 인제병원에 운영비, 4항의 주·단기보호시설 운영은 장애인 주관보호시설인 아시아재활교육센터의 운영비, 5항의 장애인 입소시설은 1항의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와 2항의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지원되는 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순수 시비를 추가지원하는 사업비이며 7항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들이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공동생활하면서 사회적응훈련을 하는 사업 운영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증액 또는 감액편성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상단에 민간대행사업비 중 1항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자유재활원, 애망장애영아원, 선명요육원, 만성자립원의 세탁건조실 설치, 스프링쿨러 설치, 지반보강공사, 물리치료실 개·보수, 포장라인 및 운반기 설치비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감액편성했으며 2항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시비 특별지원사업으로 자유재활원, 애망장애영아원, 선명요육원, 인제요양원, 애망요양원, 만성자립원, 한사랑집의 각종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입비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감액편성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중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 가항 훈장교실운영 경로당 지원은 금년 추가로 등록하는 훈장교실을 7개소정도 예상하여 60만원씩 20개소에 대해 예산편성하였으나 추가등록 훈장교실이 없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나항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도 금년 추가로 등록하는 노인교실을 4개소정도 예상하여 60만원씩 5개소에 대해 예산편성하였으나 추가 등록 노인교실이 없어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1항 경로연금은 만 65세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증액했습니다.
   155쪽입니다.
   2항에 경로승차권요금은 만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1인당 분기별로 26,1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중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 1항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화성양로원의 시설유지관리비와 직원들의 인건비이며 2항 노인주간보호사업은 맞벌이 등 낮시간 동안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가정의 노인을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보호하는 사업으로 3항 경로식당은 저소득 노인 및 결식노인에 대해 5개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 훈장교실 장비구입비는 훈장교실 신규등록시 서예도구 등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금년 추가로 등록하는 훈장교실을 10개소정도 예상하여 50만원씩 10개소에 대해 예산편성했으나 추가 등록 훈장교실이 없어 전액 삭감편성했습니다.
   157쪽입니다.
   중단에 기본급에 사회복지직 봉급은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분을 증액편성했으며 하단에 국내여비의 사회복지적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구청 및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의 출장비로 당초 구청에서 집행코자 예산편성했으나 동사무소에서 집행하게 되어 전액 삭감편성했습니다.
   최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는 158쪽입니다.
   1항에 생계급여, 2항 교육급여, 3항 기초생활조건부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증액편성했으며 4항 자활지원센타 운영비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수성구 자활후생기관의 운영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모범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시찰 결과 발생한 예산잔액을 감액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와 제일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의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감액편성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중단에 민간위탁금의 고용촉진훈련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감액편성했습니다.
   161쪽입니다.
   상단에 운영수당에 기술·취미교실 강사료는 여성문화센타 취미교실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당초 계획한 중국어반, 종이접기반, 미개설 등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과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은 시설수용 아동이 퇴소하거나 대학에 입학하게 될 경우 생활필수품 구입 및 대학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1항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1일 3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2항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비용으로 금년에는 종사자 연수비를 주최측에서 부담하여 줌으로써 구비 예산절감분을 감액편성했으며 3항 수성여성 백일장 개최는 사업취소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정폭력,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비는 최근 청소년들의 성폭력 범죄 증가로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어 상담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상담과 지도에 필요한 전문지식 교육을 위하여 92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1항 저소득부자가정 지원과 2항의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와 6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의 아동양육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감액편성했습니다.
   163쪽입니다.
   3항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초·중교학생에게 용돈, 피복비, 교통비 및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로 4항 가정위탁 아동양육비는 15세미만의 아동이 친·인척 등과 동거하며 보호받는 경우 생활보호비로 지원하는 경비이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감액편성했습니다.
   5항의 아동급식지원사업비는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가정 등 저소득가정의 결식아동들에게 석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6항 정신대할머니 생활안정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본위안부로 확정된 할머니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증액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 1항 보육시설 운영은 관내 어린이 147개소의 주식비, 부식비 등의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감액편성했습니다.
   164쪽입니다.
   2항에 아동시설 운영, 3항 모자보호시설 운영, 4항 선도보호시설운영은 아동복지시설 5개소, 모자보호시설 2개소, 선도보호시설 1개소에 주식비, 부식비 등의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증액편성했습니다.
   5항의 요보호여성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는 선도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가출여성 및 윤락우려여성들을 위한 건강진단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감액편성했습니다.
   165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중 1항 아동시설 기능보강은 대구 신망예원에 숙사보강, 지붕개량공사와 대성보육원의 숙사 배수관 등 교체 및 도배공사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감액편성했으며 2항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개·보수는 시비 미배정에 따른 예산삭감이며 3항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중 가 목련모자원은 도배 도색 및 컴퓨터 구입비, 나 카톨릭여자기술원은 도자기 공예 기자재 구입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을 증액 또는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상단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 이자수입을 130만원정도 예상하여 편성했으나 국비보조금 추가배정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332만7,000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중간에 현년도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과 하단에 부당의료보호비 및 중복진료비 환수금은 회수 및 환수금 미발생으로 삭감했으며 최하단에 과년도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을 납기내 회수하지 못한 의료보호 대불금의 회수수입으로 334만5,000원 감액편성했습니다.
   368쪽입니다.
   상단에 국고보조금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43억432만2,000원 증액편성했으며 중간에 시비보조금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2억3,778만2,000원 감액편성했습니다.
   37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중단에 의료 및 구료비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40억6,324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의료급여증 발급 프린터는 2001년 10월 1일자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부로 개정되면서 의료급여증 발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급여증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용으로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2쪽입니다.
   중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16만8,000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생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2001년도 위생과 전체예산은 2억7,021만9,000원으로 2001년 2회추경 예산보다 298만5,000원이 감액된 2억6,72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10%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132만5,000원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업무추진비 55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재료비 97만8,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10% 예산절감액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13만2,000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 개요 및 세부항목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과 소관 예산은 총 예산 74억3,138만원에서 9억495만7,000원이 감액된 65억2,64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수수료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들 항목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에 9억108만8,000원, 환경관리에 1,151만원, 수질관리에 883만5,000원, 지역경제개발에 1,354만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농정관리에서 국비보조사업인 논농업직불제 사업실시로 3,42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편성내용을 예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의 인부임은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 가서 종량제 봉투 제작은 현재 봉투가 내년도 6월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하기 위해서 3,136만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중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2번에 운영수당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임차료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번에 가서 차량유지비에 가서 현재 저희들이 청소차, 음식물차 등 운영을 해보니까 차량 자체가 노후되어서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청소차량, 재활용차량,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차량, 음식물운반차, 행정차량에 대해서 6,35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 실비보상금 시가지 청결우수 포상 관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에 가서 민간위탁금도 3억1,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9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지금 저희 범물2동과 고산3동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음식물 분리수거를 시범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90만4,000원을 편성하고 이건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다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소차고지 쇄석포장은 기존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해서 15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차고지 샤워시설 설치도 당초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차고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매일 당직을 하는데 난방시설이 없어서 사실상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난방시설 설치비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음식물 처리비, 매립장, 소각장 처리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청소차, 암롤차량 구입, 청소차량 구입, 롤온박스, 선별장 차고지 롤온박스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서 선별장·차고지 자연발효식 화장실에 설치 1,240만원은 현재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에 자연발효식으로 해서 냄새도 없고 환경오염 차원에서 1,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1쪽입니다.
   첫 번째로 운영차배출가스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 두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 송달 등 공공요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등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의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표창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쥐잡기사업 약제구입, 한우거세장려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등도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사업 일반수용비는 전액 국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대인변으로 지급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구분해서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평방미터당 25원 지원과 비진흥지역은 평방미터당 20원을 지원하는데 저희 관내는 전부 비진흥지역으로써 평방미터당 20원을 지원하는데 대상은 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 2,000평방미터이하의 농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경력자 위주로 실지 농사를 짓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경상적 보조 논농업직불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관료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소모품 등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국내여비, 산업환경 업무추진 등은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기타 보상금 등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5,746만9,000원보다 1억7,617만6,000원 7.8%가 감액된 20억8,12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과목별로는 공원관리 부문이 기정예산 4억9,543만3,000원보다 6,050만원이 감액된 4억3,49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녹지관리 부문은 기정예산 9억5,651만7,000원보다 5,240만원이 감액된 9억41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행정관리는 기정예산 3억3,613만1,000원보다 5,390만원이 감액된 2억8,22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산림관리 부문은 기정예산 4억6,938만8,000원보다 937만6,000원이 감액된 4억6,00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원인은 사업시행후 집행잔액과 국·시비보조 사업중 자금영달이 되지 않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따라서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중간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공원관리 부분에 공익요원을 45명을 현원을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충원이 되지 않아서 공익요원에 따른 보상금을 2,9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공원내 조합놀이대 개체수는 3개소에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원·유원지 수목보식 이것도 270만원 사업시행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범어공원 황금로변 절개지 차폐식수 부문이 1,630만원이 과다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황금로변에 노인복지회관 들어가는데 수성케이블에 143m정도 불량지역이 있습니다.
   미관이 불량해서 당초에 계획할 때는 탱주나무를 2m이상 되는 것을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도 암반층이 있어서 식재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문제가 있어서 어린유목을 1m짜리로 낮추어서 식재를 하고 넝쿨장미를 철책에 572본을 식재했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화랑공원 동편에 가로변 수목식재는 소나무하고 백일홍하고 수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을 시행하고 21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산동 어린이공원 수목이식도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46쪽입니다.
   녹지관리 부문입니다.
   가로수 보식을 시에서 당초 2,000만원은 보조내시가 되어서 구비 7 대 3으로 1,000만원 중에 전액 자금이 영달되지 않아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피해수목 복구도 290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수간주사 1,720만원이 감액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체 양버즘나무에 기정예산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수간주사를 했는데 1차로는 전 가로수 양버즘나무에 수간주사를 다 합니다.
   관리상태를 계속 관찰하다가 개체수가 적거나 생육상태 2차에 할 때는 70%정도를 수간주사를 했기 때문에 감액이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지 시설녹지 화목류 식재 230만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공람공고료 3,712만원 편성돼 2,620만원이 감액된 원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공람 공고를 해서 전체 268 미개설된 지역에 우리가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변경 결정하는 이 양을 250단 내지 300단을 받는데 이걸 전체 38개 노선이 지정이 됐는데 이걸 전부 세부적으로 풀어쓰기 때문에 너무 양이 많아서 이걸 7개 권역별로 공람공고 내역을 줄여서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감요인이 2,62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청사진 제작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용역을 하고 11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4회에 할 계획인데 2회로 하고 16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도시행정 업무추진, 도시녹화업무추진비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건 도시개발제한구역 여기도 충원이 되지 않아서 80만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학술용역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용역 입찰결과 2,25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5쪽에 산림관리입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1,000만원 절감도 충원되지 않아서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추진여비는 추경이 성립 전 예산으로 내시가 되어서 일시사역인부임 2,66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실비에 대한 보상금 공공근로사업 훈련교육비 1명 3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에 산림청에서 산림병충해 방제차량을 전시·군에 사도록 3,000만원 중에 보조내시되어서 국비가 1,500만원, 시비가 450만원, 구비 1,050만원을 편성을 했으나 이것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요인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주택과장 허노일입니다.
   건축주택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9,640만2,000원보다 2,509만원 감액된 3억7,131만2,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감액요인은 지출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으로 인한 지출잔액으로 건축관리에서 1,279만2,000원이 감액된 1억2,840만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도시정비 관리에서 662만3,000원이 감액된 304만원으로 계상했고 광고물관리에서 567만5,000원이 감액된 2억3,986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 건축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내 1항 일반수용비 70만5,000원, 2항 공공요금 50만원, 3항 건축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540만원을 지출잔액으로 감액계상했고 4항 임차료는 장비임차 사유가 없어 116만원을 감액계상했으며 167쪽 국내여비 14만원, 건축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중 15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계상했으며 하단에 건축상 시상에서 주거용건축물 출품작 중 우수 1건, 장려 1건에 대하여 해당 작품이 없어서 시상금 200만원을 감액했고 심사위원 수당은 접수건수가 적어서 12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연구개발비에서 건물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는 145만8,000원을 감액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및 캐비넷 구입후 잔액 79,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169쪽 도시정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내 1항 일반수용비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 매각감정평가수수료,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유인은 지출요인이 없어서 감액계상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공고료 12만원과 2항 공공요금 37만원을 지출잔액으로 감액계상했습니다.
   170쪽 광고물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내 1항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서면심의개최로 150만원을 감액계상했고 2항 불법광고물 철거 중장비 임차료 중 50만원을 감액계상했고 재료비내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인부임은 자진철거 등으로 240만5,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하단 기타보상금에서 모범광고업자 표창은 지출잔액 12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171쪽 자체사업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비는 당초 3개소 예정하였으나 이설요인이 2개소만 발생해서 잔액 11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불법광고물 정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지출잔액 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건설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4억8,241만7,000원에서 19.3%가 증액된 20억1,912만원이 증가된 125억153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편성된 요인은 파동 보각사 서편도로 건설사업비로 특별교부금 5억5,000만원, 파동 보각사∼원호빌라간 도로건설 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원, 고산3동 매호청구하이츠 주변도로 건설사업비 8억원과 인도정비 사업 공사비가 1억6,666만원, 시지고등학교 남편 방음벽 설치 사업비 2억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7,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분야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는 집행잔액으로 1,1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기타업무추진비 25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도로사업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토지매입등기촉탁수수료가 촉탁필수가 적어져서 9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도로건설입니다.
   황금동 116번지 도로건설사업비는 집행을 하고 남은 사업비 1억8,000만원을 감액조정을 했고 파동 보각사 서편도로와 보각사 원호빌라간 도로는 국·시비 지원으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산3동 매호청구하이츠 주변아파트 도로건설사업비도 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두 번째 인도정비입니다.
   인도정비는 상동로 인도정비, 들안길 청구네거리에서 수성네거리까지 인도정비, 동일초등학교에서 한양목욕탕간 인도정비 사업비를 6억5,766만원을 추가계상을 했고 하단에 사항들은 당초예산에서 집행을 한 잔액들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시지고등학교 남편 방음벽 설치공사비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추가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입니다.
   각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7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1쪽입니다.
   기동보수분야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산실 운영비에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재난 및 치수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공공요금 제세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을 7,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에는 일반보상금 공익요원 1명이 보충이 되지 않아서 100만원 삭감을 했고 기타보상금은 22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시설비 신천우안도로 보안등 설치 및 당초예산 5,000만원에서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4쪽 하수도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관련서식 인쇄비 89만3,000원을 감액을 하고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하수도 공사와 만촌2동 2군사령부 앞 하수도 공사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5,0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역교통과장 한종석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 교통관리비 기정예산 3억1,116만2,000원에서 1,541만6,000원이 감액된 2억9,574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서 1,405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됐습니다.
   196쪽 업무추진비 재료비, 197쪽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383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억원에서 3억4,437만2,000원이 감액된 26억5,562만8,000원으로 항목별로는 주·정차 단속을 홍보를 강화하고 계도위주로 하게 되어서 견인대행금이 4,560만원, 주·정차관리대행 징수교부금이 672만3,000원, 주차위반 과태료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4쪽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 5,021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교통관리비 기정예산 18억1,600만원에서 1억210만7,000원이 감액된 17억1,38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는 경상적 경비가 일반운영비 7,103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388쪽하고 389쪽은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391쪽 노변공영주차장 조경시설 101만9,000원은 사업집행 잔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2001년도 3차 추경예산은 총 1억6,78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7,942만2,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감액편성은 경상예산 5,666만8,000원 중에 2001년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국비가 전년도보다 750만원 증액배정되어 국비로 지출함에 따라 검증수수료 및 각종 유인비 등으로 3,300여만원과 개발비용 산정 용역에서 1,000만원, 시비로 집행한 새주소부여사업 안내지도 인쇄비는 400만원 등입니다.
   176쪽 사업예산은 1억2,275만4,000원 중 새주소부여사업에서 2001년도 행정자치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자치단체별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중복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이중관리로 서버구축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6,100만원과 시비에서 지출된 접지용 안내지도 원판제작비 1,000만원, 그리고 국비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서 국비보조가 당초 4,345만원 배정계획이었으나 3,620만원이 감액된 1,284만8,000원만 배정되어 구비에서 그 상당액인 국비 50%, 구비 50%인 1,284만8,000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는 1,775만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억4,001만4,000원이 감액된 21억6,415만8,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2억7,057만5,000원이 감액된 17억5,656만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3,056만1,000원이 증액된 4억75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정원조정 의사 2명 의원 면직으로 1억1,919만원이 감액된 8억8,52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5,138만5,000원이 감액된 8억7,135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400만원, 운영수당이 1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73만원, 연료비가 500만원, 차량선박비가 639만5,000원이 감액된 1억4,9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여비는 250만원이 감액된 3,11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628만원을 감액하여 9,0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원조정 의원 면직으로 2,294만2,000원이 감액된 2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방역약품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2,2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에이즈감염자 1인이 감소하여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청소년금연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건겅관리협회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표어공모전을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진료위생용품 및 소모품 220만원, 임상병리시약 및 소모품 1,896만2,000원, 진료의약품 1,745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3,212만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29쪽에서 133쪽 상단까지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 내시 변경 및 청소년건강사업,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가 추가되어서 4,356만3,000원이 증액된 3억1,825만1,000원입니다.
   133쪽 하단에 자체사업은 학술용역비에서 지역보건의료비 및 용역비 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절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34쪽 유방암조직검사기는 의료인력 부족 및 기계단전으로 1회용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삭감하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풍영    전문위원 정풍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511억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322억9,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의 62.1%를 차지하는 821억1,84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별, 부서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188억1,200만원으로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8억2,4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이 153억3,237만2,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6억5,56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 부서별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82억5,879만1,000원보다 2억9,647만8,000원이 증액된 485억5,52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은 사회복지 부문에서 6,087만6,000원 감액, 장애인복지 부문에서 3억705만2,000원 증액, 노인복지 부문에서 3,140만2,000원 증액, 저소득주민보호 부문에서 17억8,910만6,000원 증액, 고용정책관리 부문에서 10억4,785만원 감액, 여성아동복지 부문에서 7억2,235만6,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2억6,600만원보다 40억6,637만2,000원이 증액된 153억3,23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부문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억7,021만9,000원보다 298만5,000원이 감액된 2억6,72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감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4억3,138만원보다 9억495만7,000원이 감액된 65억2,64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청소관리 부문에서 9억108만8,000원 감액, 환경관리 부문에서 1,151만원 감액, 수질관리 부문에서 883만5,000원 감액, 농정관리 부문에서 3,002만원 증액, 지역경제관리 부문에서 1,354만4,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2억5,746만9,000원보다 1억7,617만6,000원이 감액된 20억8,12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억9,640만2,000원보다 2,509만원이 감액된 3억7,13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감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6억5,813만2,000원의 10.3%에 해당하는 20억3,102만7,000원이 증액된 216억8,91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증감 내역은 건설행정관리 일반운영비 1,140만원 감액, 도로건설에서 도로건설 시설비에서 16억6,532만원 증액, 인도정비 시설비에서 1억6,666만원 증액, 고산 시지고 남편 방음벽 설치비 2억원 증액,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7,400만원이 증액되고 황금1동 및 만촌2동 하수도 시설비 5,0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억1,116만2,000원이 감액된 2억9,57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억원보다 3억4,437만2,000원이 감액된 26억5,56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부문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억4,730만6,000원보다 1억7,942만2,000원이 감액된 1억6,78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감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4억417만2,000원보다 2억4,001만4,000원이 감액된 21억6,41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1억1,919만원 감액,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1억5,138만5,000원 감액, 청소년금연사업비 300만원 증액, 무료기초예방접종 등 의료 및 구료비 4,086만5,000원 증액, 지역보건의료계획 기초조사 용역비 200만원이 감액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100만2,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항이나 예산집행잔액을 정리·결산하는 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이 대부분이며 기타 경상적 경비 절감분과 집행잔액을 정리 반영하였고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은 국고보조금 43억432만2,000원을 포함한 세입증가분 40억6,637만2,000원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감소분 3억원을 포함한 3억4,437만2,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와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적절한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훈장교실 장비구입비, 수성여성백일장 개최비, 청소관리 부문의 롤온박스 취득비, 명예환경 감시인 보상금, 공동주택 표준규약 유인수용비,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새주소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 전산개발비 등 일부의 경우 예산전액이 감액 편성되는 것을 볼 때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소요판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158쪽에 기초생활 조건부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동직원이 옛날보다 반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나가서 조사를 하면 이런 분도 누락된 사람이 많은데 아직도 빠진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2,100여만원만 증액했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예산가지고 모자란다고 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기초생활조건부수급자 자활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윤석기위원    내용은 다 압니다.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돈을 더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만 증액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국·시비 내시되어서 내려온 금액인데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윤석기위원    충분한게 아니고 누락된 사람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동에서 복지사가 조사해서 한 사람도 누락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몇가지 묻겠습니다.
   배만준위원입니다.
   141쪽에 물론 저희들이 여기에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든가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 결산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 명예감시 보상이 있습니다.
   아예 경정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걸 시행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물론 산업환경과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아서 색출해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번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이런 것은 차제에 분명히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 꼭 필요해서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이것 뿐만 아니고 몇 개가 완전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과장님 의지로 해야될 입장인데 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자체에서 없어서 못 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현재 보상관계를 할려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하고 롤온박스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롤온박스가 이때까지 활용하던 것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앞으로 암롤로 교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액 삭감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신 것은 시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당초예산할 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도 필요해서 했는데 일반예산하고 특별예산에 보면 예비비로 많이 증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없어서 안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아마 이건 필요에 의해서 했거나 아니면 불필요한데 올렸다고 밖에 인정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던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 위원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했으니까 137쪽을 봐주십시오.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올해 6,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차량유지비는 저희 구청 관내 청소차량이라든지 재활용차량이 거의 내구연수가 다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상 일시에 다 구입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과정인데 차량이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로 인해서 부족분을 6,3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차량유지비라는 것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내기 전에도 차량이 노후됐다는 것도 알고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에 낼 때도 차량이 노후됐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유독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차량유지비가 많이 편성된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는 소규모차량정비는 자체에서 했는데 지금은 전부 자체에서 정비하는 게 없이 다 정비소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빵구라든지 용접같은 경우에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비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그걸 했을 때 정비업체에서 구청을 상대로 무슨 이의를 제기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자체 정비를 했을 때 운행을 하다가 무슨 차량에 사고를 냈을 때도 사실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정비공장으로 돌렸습니다.
배만준위원    저희들이 이 차량유지를 관리하는 것은 10여년이 넘었지요?
   자체정비한 것은 소규모정도는 부분정비 했던 것은 우리 구청 생기고 난 뒤부터 계속 한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로 인해서 월드컵, 대륙간컵대회도 있고 그래서 청소차량은 뭐냐하면 쓰레기가 악취가 많이 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규모 용접으로 인해서 사실상 침출수가 누출되어서 문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는 모든 청소차량에 대해서 용접같은 것을 전부 정비공장에 의뢰해서 침출수가 누출이 안되도록 완전 정비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유지비가 많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올해 2002년도 당초예산에 확인을 안 해봤는데 청소유지비가 어느정도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당초예산에서 청소차량 유지비는 저희들이 증액편성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고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중형차라든지 소형차, 청소차량, 진공차에 대해서 일정기준의 금액을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용하다 부족하니까 증액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여기 증액시킨 것은 다 정비를 해서 벌써 정비한 사항이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일부 정비해서 현재 수리비를 집행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의욕적으로 일을 하실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드리고 139쪽에 보면 차고지 샤워시설 설치 기정예산 500만원, 경정 1,000만원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는 바로는 차고지 샤워시설 설치가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고 추경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때 당시에 샤워시설을 500만원만 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100% 증가된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볼 때 차고지 북쪽으로 수도시설이 없습니다.
   지하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단지 한전변전소에는 유일하게 수도가 들어왔습니다.
   설치비는 500만원 주면 되는데 거기에서 수도를 할애를 받아서 수도공급을 하기 위해서 한전하고 협의하니까 수도관을 한전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상수도 설치비용이 500만원 추가가 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기정에 샤워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당시의 생각은 지하수 자체를 사용해서 하기 위해서 500만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아닙니다.
   저희들은 물탱크를 설치해서 한전에 협의해서 물탱크에서 공급을 받아서 물탱크에서 내려오도록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불편하기 때문에 수도관을 바로 연결해서 할려고 합니다.
허종만위원    당초에 그렇게 해서 1,000만원 올려야 되지 뭔가 잘못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고지 당직실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난방시설하는데 250만원인데 어떤 기계를 할려고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전기로 할려고 합니다.
허종만위원    전기로 밑바닥을 깔아서......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왜 그런가 하면 숙직을 하고 있는데 숙직실 면적을 보면 전기장판을 깔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풍도 세고 바닥 자체를 전기로 하고 기타 시설을 업체에 견적을 전부 받아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니 당직실 자체 난방설치비 250만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184쪽에 기타업무추진비에 보면 물론 산업환경과가 일을 많이 하는 과인 줄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기정예산에 1억2,156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절감한 게 349만3,000원 아닙니까?
   보통 보면 우리 구청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 면으로 예산절감을 10% 목표로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부서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의다 기타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한 것으로 보고가 나와 있는데 유독 산업환경과는 기타업무추진비를 10% 수준으로 못 맞추고 이렇게 적게 남겼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기타업무추진비는 지금 직급보조비라든지 대민활동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봉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급을 인상을 못시켜주니까 직급보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지원해주고 덜 해주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타부서에는 거의 10% 선으로 절감이 되었던데 유독 산업환경과만큼은 10% 수준이 안되고 왜 이렇게 적게 되었나 하는 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건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보면 직원이 신규로 타 과에 비해서 인원이 증원이 된 사항도 있고 그리고 또 정규직이 들어오면서 일부 2, 3명이 더 들어오고 우리 고용직이나 기능직이 퇴직하고 인원의 변동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167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기타보상금 건축상시상이 있습니다.
   기정에 750만원 되어 있는데 200만원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심사위원 수당 말입니까?
○양의환 위원    아닙니다. 시상금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품이 없어서 장려상하고 우수상하고 한 작품씩 깍였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예산에 증액해서 올라와 있던데 없으면 이 시상은 못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없으면 상을 안주는게 마땅합니다.
○양의환 위원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일단은 상을 애당초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세 가지로 정해놨기 때문에 건수는 다 맞춰야 되는데 올해는 출품건수가 적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167쪽에 무허가건축물 행정 대집행 장비임차 여기 116만원 감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당초에 1회 임차는 29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조사한 것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우리 송영순한의원 옆에 6m 도로에 파동 슈퍼 들어가는 길에 문중에서 지었다가 10m 뜯어내고 남은 게 4m 그냥 텅비어 있고 거기에다가 쓰레기 다 버리고 야단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축건물 짓는데입니다.
   수성못 들어가다가 오른편에 거기에도 20년된 무허가 건물 다 뜯어내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저번 산업환경과장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놔두고 산 1-1번지도 도로옆에 들어가는데 재래식화장실 작은 것 있는데 그걸 뜯어서 불난 것 이쪽으로 두채, 저쪽으로 두채, 네채가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해서 임차료가 이렇게 남아도느냐는 것입니다.
   조사를 옳게 하십시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알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 장비임차료는 신발생에 대해서 하고 있고 뒷정리까지 다시 장비임차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기위원    과장님 무허가 건물 뜯을 때 한정도 없는데 옳게 조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증액해야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애당초에 건축주가 철거할 때 하다가 귀찮으니까 남긴 것이기 때문에 그걸 관에서......
윤석기위원    무허가입니다.
   혐오감이 생깁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장비임차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171쪽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당초에 3개소를 이설할 예정으로 했는데 2개소 밖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1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서 감액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정에 520만원 같으면 당초 3개소를 나누어 계산해 봤을 때 1개소당 175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3개소 중에 2개소 밖에 안 한 것 같으면 350만원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175만원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허종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거기에 광고물 정비하기 위한 장비구입비 22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3개소에 대한 게시대 이설비는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중에서 2개소 해서 190만원 했고요, 그래가지고 110만원하고......
허종만위원    당초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쉽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19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나항에 책임보험 고지서 및 계속검사통지서 송달우편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책임보험은 만기일부터 2개월후에 보험개발원부터 미가입자를 통보합니다.
   월평균 400건 내지 600건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상이 조금 적으면 감액되고 많으면 조금 추가로 되고 그런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계속 검사는 통계가 어느정도 추정이 확실하지만 책임보험관계는 2개월후에 확인을 해서 책임보험 들지 않는 자에게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의 편차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설치비가 저번 추경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로 넘겨서 이월사유 자체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가 어떤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현재 세입자가 7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2세대는 나가고 12월말까지 5세대는 새로 방을 구해서 나갑니다.
   내년 1월 10일부로 계약해서 바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예산 자체가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동료위원 중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차위반 과태료가 기정에 7억6,8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이면 3억원 가까이가 줄어들었는데 통상 7억6,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을 때는 연례적으로 그정도 과태료 처분을 했다는 근거하에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금년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40% 가까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첫째는 우리가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현수막도 여러군데 걸고 근본적으로 불법주·정차를 못하도록 홍보를 강화했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줄은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계도위주로 민원예방 차원에서 계도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우리 수성구민이 불법주차에 대한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런 면도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 면은 극소수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금 우리는 현수막을 미리 겁니다.
   보름정도 예고해놓고 단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이게 예상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예,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예상보다 51.7%나 감액을 해서 하는 것은 일을 안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이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산장비구입이 감사원 감사에서 중복투자돼서 구입을 못하게 해서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스템은 그렇지만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라든지 접지용 안내지도 원판 같은 것......
○지적과장 조용래    원판 그건 시비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구비는 절감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도 예산을 잘 편성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133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10개 항목에 기정예산보다 약 20%정도 물품구매를 싸게 하신 것인지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번항에 보면         동력분무기가 기정에 400만원 잡혔는데 이걸 60만원주고 샀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양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용 동력분무기는 타구에서 저희들도 동력분무기 구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타구에 구입했는데 자체 결함이 많아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동분무기로 대체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금연표어공모전시상하고 보건의날 노인걷기대회 금액은 금연표어공모전시상이 200만원이고 노인걷기대회는 400만원 계획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묘하게도 행사성이 있는데 원래는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삭감처리하는 것은 인력이 모자라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야될 필요성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의날 노인건강걷기대회는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개최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시에서 월드컵대회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먼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예산낭비이고 해서 노인건강걷기대회는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걷기대회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안 했고 금연표어전시상 이건......
○보건과장 홍영숙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강관리협회에서 당초에 시범학교 영남공고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건강관리협회에서 초·중고 전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박실경위원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한 것이 정보가 누설이 되어서 다른 데서 먼저 했기 때문에 안했다는 결론이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방금 박실경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표어공모전시상 그래가지고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당시에 이게 취소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했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허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상한게 예산서를 보십시오.
   127쪽입니다.
   산출기초에는 기정에 200만원인데 경정 제로해서 200만원 전액 삭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좌측에 보면 기정예산 260만원 되어 있고 감액을 200만원하고 잔액을 60만원 남겨놓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허종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금연사업에 기정예산이 2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만원을 금연표어공모전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스티커제작하고 이렇게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건강증진기금에서 뒤에 보시면 129쪽에 금연사업비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쓰고 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되 일단은 표어공모전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걸 다른 항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럼 60만원이 현재 안 쓰고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6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표기 자체가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금연표어공모전 시상 해가지고 기정 260만원 경정 60만원 이렇게 표기를 하는게 안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260만원인데 여기에 200만원이 금연표어공모시상금이고 나머지 60만원은 보건행정 서비스헌장 보상금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표기도 안해놓고 이 표기로 봤을 때는 금연표어공모전시상에 기정예산액 260만원 밖에 이해가 안되잖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증감내역분만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허종만위원    앞으로 표기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표기는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안그래도 보건소가 타구에서 인정받고 있듯이 아주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질도 우수하다고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자산취득비에 보면 133쪽과 134쪽입니다.
   줄은 것은 최소한도 관계없습니다마는 유방암조직검사기에서 기정 400만원에서 경정 하나도 예산이 없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의료인력 부족과 부품이 단종이 됐다는데 이건 지금 보건소에 유방암조직검사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해야 될 돈이 400만원이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구입하고자 한 조직검사비가 4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만준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만준    간사 배만준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추가 변경내시와 예산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간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풍영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1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20 예결특위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