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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15일(토)   오전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9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연일간 계속 수고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올때까지 정회한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왜 안오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통보했는지 위원들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작정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못 오고 있는가 안 그러면 집행부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 바쁜데 정례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것은 사실 위원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국장이 못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오늘 갑자기 10시부터 청장님 주제하에 사업선정 관계하고 내일 17일, 18일 구정질문 관계로 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건 말이 안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이건 별로 바쁜게 아니네요?
○위원장 한해동    그럼 국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늦었으니까 공식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참석을 진작 못 한 것은 17, 18일 위원님들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리허설을 10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참석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중간에 의회가 열린다는 보고를 드렸고 기획실장이 오늘 해당과장만 가면 된다고 해서 국장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무위원회도 참석 못하고 저도 참석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수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복지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한해동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육시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어린이집이 14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2개소, 법인어린이집이 32개소, 민간어린이집이 113개소 있으며 시설종사자는 645명입니다.
   보육아동은 정원 7,176명에 현원은 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 지원대상자 1,718명, 일반아동 4,474명, 총 6,19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법인 범어어린이집, 고산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운영조례로 여성종사자들게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의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종전 60일에서 90일로 개정되어 시행함으로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14조 제5항 중 별표2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표에 여성종사자 출산휴가 일수를 현재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풍영    전문위원 정풍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정부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년도 8월 14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립보육시설 여성종사자에 대해서도 출산 전·후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립보육시설 여성종사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것은 여성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여성인력의 확보 및 장기 재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여성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관련법 개정에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제12조의 "종사자의 정년제" 규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기관에서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본 조례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행정규제기본법 등 관련 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립보육시설 종사자의 현행 적령관련 규정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은 실지로 현실에 맞는 개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이 적어서 정말 근로여성들이 어린아이 맡길 때가 적다는 글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은 근로여성의 사기진작 중에서 건강과 근로의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니까 의회에서도 개정을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관내에 보니까 해당되는 데가 범어어린이집하고 고산어린이집입니까?
   혹시 이 개정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인원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금 당장 90일로 해서 혜택보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파악해 보시고 혹여 휴가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휴가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처음 시행할 때 준비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한테 한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의견서 뒤쪽에 보면 행자부 규제기본법을 복사를 해놓으셨고 그 뒤에 보면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를 복사를 해놓으셨는데 대구광역시에서 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개정이 상단에 보면 2001년 1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 자체가 대구광역시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개정안 자체가 금번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일수 산정이 제일 뒤쪽에 별표에 보면 출산휴가는 본인일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90일 이내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풍영    그건 아닙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안이 개정된 안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풍영    그건 참고로 붙여 놓은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아니, 참고로 붙여 놨는데 그럼 대구광역시에 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 수성구에서 조례개정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풍영    이건 수성구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는 60일로 되어 있는데 90일로 개정하겠다......
○전문위원 정풍영    참고로 붙여 놓은 것은 방금 검토할 때 말씀드린 정년관련해서 참고로 붙여 놓은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근로기준법 자체가 8월 14일에 개정되어서 여기 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8월 14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지금 현재 오늘 12월이니까 3개월만에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결과가 됐는데 이런 게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본 위원이 그 전에도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조례개정안이 가급적이면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빠른 시일내에 조례안을 개정해 주는 게 옳다는 것은 누차 강조를 했고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풍영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