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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8일(토) 오전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2억16만7,000원보다 1억9,663만4,000원, 8.9%가 감액된 20억35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과목별로는 공원관리 부문이 4억7,545만2,000원, 녹지관리 부문이 9억2,235만4,000원, 산림관리 부문이 4억3,309만4,000원, 도시행정관리 부문이 1억7,26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 항목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부문 예산안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1,813만8,000원,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 등 재료비가 8,879만9,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854만8,000원, 공원·유원지내 파고라 등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수성유원지 녹도내 공원등 설치 등 자체사업비 1억9,99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 부문 예산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756만원, 수목, 화초, 수목관리용 자재구입,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1억1,887만6,000원, 도심나무심기, 가로수 식수대 개체 등 시비 보조사업비 3억3,900만원, 상동 녹지대 토지 매입비, 가로수 관리비, 급식차구입 등 자산취득비 및 자체사업비가 3억9,69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림관리 부문 예산안은 일반운영비가 1,095만1,000원, 산화경방 인부임 등 재료비 등 6,949만4,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2,529만9,000원, 산불진화헬기 임차 등 시비보조사업비 1억2,27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해보상금 등 자체사업비가 4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행정관리 부문 소요예산은 부속실 요원 인건비 1,159만7,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경상적경비가 1억1,803만6,000원, 도시계획시설결정계획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82만5,000원, 시비가 2억7,357만7,000원, 구비가 17억2,91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에 의거 주요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원시설 수목 및 불법행위단속 관련한 기록보존에 관련한 사진인화료를 167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원·유원지 정화조 청소수거료를 26개소 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유원지내 불법행위 방지 및 유원지 계도안내판 설치를 10개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유원지 화장실 관리용품 락스 외 10종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공원·유원지 상·하수도 요금 46개소에 5만원씩 해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유원지 전기요금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성유원지 분수대 전기요금은 12월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되는 달구벌대로변 공공공지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공원·유원지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거수목, 수목, 도로변수목, 관리 장비 임차를 연 6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공원계 관련한 동력톱, 전정기, 예취기, 동력제초기 수선비를 연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성유원지 시범화장실 난방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95일분을 해서 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 순찰용 이륜차 유지비를 11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중에는 공원·유원지 수목 병충해 방제용 농약을 연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유원지 수목관리용 자재, 지주목 철거 일괄해서 전부 자재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유원지 전기시설물 보수자재를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유원지에 수목전지에 조경공 인부를 45,590원을 20일 2회 1,82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유원지 수목병충해 방제 인부를 4만70원 4명 10일 5회를 해서 80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유원지 화장실 관리 및 공원청소 인부를 4,80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은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6,85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공원·유원지내 시설물 교체비를 현재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에 파고라를 관리하는 것이 90여개소가 됩니다.
   설치용도가 전부 택지개발한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나서 부속 또는 수선해야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상반기에 10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의자는 8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유원지 화장실 보수는 8개소에 48칸을 관리하고 있는데 연간 560만원정도를 수선비로 계상했습니다.
   공원·유원지 시설물 보수는 근린공원유원지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각종 편의시설이 공원등을 빼고 1,400여점이 포설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중 수선비용을 100분의 20%를 잡아서 2,8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공원·유원지 수목보식은 공원·유원지에 자연고사된 수목결주지에 느티나무, 왕벗나무 등을 10개 어린이공원을 조사대상을 완료 해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공원등 설치는 현재 새마을어린이공원 외 1개소, 수성2·3가 새마을공원하고 두산동 아랫마을공원에 금년도 공원등 설치를 위해서 2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범물공원 외 2개소 공원등 설치 및 선로교체는 지산, 범물공원에 선로교체가 전선이 노후되어서 전반적으로 선로교체하고 지붕어린이공원에 점멸기하고 공원등 1등 증설하는데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유원지에 전기시설물 보수는 누전, 단전, 합선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것을 연간 10여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성유원지 녹도내 공원등 설치 3,000만원을 현재 수성랜드에서 시범화장실까지 녹도폭이 좁고 나무가 크고 파고라가 전부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야간통행에 불편이 많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금년도에 10등정도를 신설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제초기, 예취기, 동력기계톱 등을 정수물품 해서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대체취득으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관리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조경시설 사후관리에 따른 사진인화료가 159만원, 두산폭포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을 월 210만원정도 연간 2,500만원을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회관 앞에 암반관정, 동대구로 분리대 녹지대에 물을 공급하는 전기요금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촌1동 수경시설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이마트 앞에 효목로 가로공원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 공공공지 전기 및 상·하수도를 포함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MBC 가로공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동력예초기 외 10종에 연간 192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중 수목관리용 자재는 연간 5,000원씩 10종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화초구입 1,200만원은 현재 우리가 계절별로 3월, 5월에 동대구로, 달구벌대로변에 월드컵대회로 화초 소요가 많습니다.
   임업시험장에 일부 분양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화초를 구입을 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목도 20만원씩 1,600만원, 달구벌대로변 공한지 동대구로 분리대 결주지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수목 및 조경지관리장비용 유류를 167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9쪽 일시사역인부임 수목전지작업 인부는 가로수에 곁순따는 것, 신호등, 가로등 가림가로수, 분리대, 조경지 수목벽 전정작업 하는데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목식재작업 인부 전지 등 일반 나무이식 작업에 필요한 식재작업 인부를 1,00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지 제초작업 인부가 28,330원에 보통인부를 8명에 6회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목급수 작업인부입니다.
   이제 한발이 심할 때는 분리대 같은 가로수에 수목급수작업 인부를 보통인부를 5명 10일씩 5회 70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지 화초식재인부 566만6,000원, 수경시설 관리인부 두산폭포, 효목가로공원, 이서공원 2개소에 같이 포함해서 1,01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이 새로 신설된 이유는 우리가 현재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의 나무가 20만본이 넘습니다.
   금년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해서 관리 전환 받은 게 고산국도 경기장로, 월드컵로, 구치소 앞에 조경지에 수목이 넘어오는 것이 72,000그루가 넘어옵니다.
   초화류잔디가 14만7,000본, 잔디광장이 5,000본, 시설물 넘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재료비, 농약대, 인부임을 시비보조를 받아서 구비 1,100만원 하고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구입비를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에 도심나무심기 2억원은 시비가 1억4,000만원, 구비가 6,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원 앞에 가지수가 향나무가 주차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향나무 수령도 그렇고 밑에 미관도 그렇고 지금 한전 지중화공사가 작업 중에 있고 128m에 폭이 작은데는 8.7m, 9.8m정도 됩니다.
   현재 여기에 다중 이용장소이고 가로공원 조성을 새로 해서 시민휴식공간도 확보를 하고 MBC에 기 조성되어 있는 가로공원 녹지대를 조성하여 동대구로를 가장 아름다운 가로로 조성하기 때문에 녹음수, 화목류,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멋진 가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식수대 개체는 현재 국채보상로 중앙상고에서 국채보상로 공원에 식수대가 없습니다.
   이건 시비 3,100만원을 받고 구비 1,400만원을 보태서 식수대 개체를 200조를 개체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외과수술은 화랑로에 왕벗나무가 190그루가 서 있는데 이 노목이 수령이 오래 되어서 노목입니다.
   수피가 손상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외과수술하는데 시비 1,400만원, 구비 600만원을 보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결주지 보식은 전구간입니다.
   이건 자연고사, 병충해 피해, 은행나무 등 2종 50본을 추가로 보식할 계획입니다.
   피해수목 원상복구 3,000만원은 이건 새로운 예산이 투자되는 예산인데 교통사고로 1년 중에 피해목으로 변상금을 전부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잡아 놨다가 세입조치를 했다가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익년도에 피해원상복구에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증 및 피압수목 이식은 우리가 관내 주민들이 좋은 거수목을 기증을 한다든지 우리 시설녹지 분리대 피압수목을 다시 이식하는데 1,0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조경지내 시설물 긴급보수비는 조경지내 각종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두산폭포 외 4개소 보수비를 우리가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가로수 전정작업은 주로 양버즘나무가 대상이 되는데 이건 수형 다듬기, 속가지치기, 처진가지 등 전반적으로 가로수 전정을 합니다.
   전체 17,000본 가로수 중에 5,300본이 양버즘나무입니다.
   고압선이 지나가는 달구벌대로 무열로를 빼고 나머지 4,000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지작업을 하는데 예산을 4,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진달래 군락지 조성은 현재 반공포병학교에서 담티 감나무식당 인근 야산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5,000본을 식재를 했는데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관문도로이고 월드컵경기도 있고 해서 보식 추가로 하는 것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주사에는 우리가 전체 수간주사는 5,000본정도 해서 연간 한번에 5,000원씩 2회를 해서 5월, 7월에 이건 지상방제가 곤란합니다.
   수폭이 크고 수간이 넓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고 수간주사 이건 매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 녹지대 토지매입은 저번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전체 매입할 게 72평정도 되는데 평당 공시지가 근거를 150만 해서 1.5배를 예상해서 1억6,000만원을 평당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정성을 들여서 해서 도시의 시설로 묶기 전에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현재 장비가 동력제초기, 전정기, 예취기 전체 4개종을 우리가 필요한 장비가 노후되어서 도저히 사용하기가 곤란해서 대체취득하는 것입니다.
   수목급수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차량이 '95년도에 복사유류탱크를 4.5톤을 사서 현재 관리하는데 내구연수가 5년인데 7년이 되어서 사용하는데 작업효율도 떨어지고 물 새는 부분도 많고 이래서 수목급수차 4,200만원 이 재원은 우리가 작년도에 산림전용부담금 대체 조련비를 전부 받아서 산림청에 취급수수료가 5%정도 내려옵니다.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아 놨다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4,200만원을 현대 5톤 탱크트럭에 조달가격에 가격표를 보고 계상했습니다.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림예방 및 보호입간판에 대해서 100만원정도, 산불예방자재, 산불조심, 입산금지, 각종 거기에 드는 물품을 300만원, 급량비는 산불비상대기특근 급식이 본부를 항상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450만원,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산불진화용 쎄렉스 장착용 분무기 외 2종에 20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초소 난로를 123만5,000원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초소를 83개를 관리하는데 공익요원 90명을 투입하고 공공근로를 70명 투입합니다.
   유급감시원 인부는 기동력도 있고 산새도 작고 아주 부지런하고 건실한 사람 10명을 지역지구별로 갈라서 전반적으로 1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부를 작년도 수준에 10명 그대로 5,94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은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2억2,500만원인데 이건 전부 구 예산으로 편성해 놨다가 동에 재배정해서 공익관리요원들한테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취약시기 시간외근무시 우리가 월드컵경기장 내환지 안에서 야간에 근무를 강화합니다.
   그때 급식비가 252만원 올렸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등짐펌프 구입비를 국비로 받아서 5만원으로 50개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산불진화헬기 임차는 4억원을 편성해서 우리 구에서 구비 8,400만원, 시비 보조 3,6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을 지출합니다.
   산림면적이 많은 동구청, 달성군은 개별임차하고 중구를 빼고 수성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가 4억원을 가지고 가르는데 산림면적이 제일 많은 북구하고 수성구는 1억2,000만원, 산림면적이 적은 서구, 남구는 4,000만원, 달서구는 8,000만원 해서 시에서 정해진대로 해서 연간 지출하는 돈입니다.
   재해보상금은 산불이 났을 때 민간인이 참여할 필요가 있을 때 계상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이 다칠 우려가 있을 때 상해치료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도 산림순찰용 이륜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야간감시장비는 50만원입니다.
   다음 348쪽 도시행정 일용인부임 부속실 인건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이것도 전체 인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과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도시계획 공람·공고료 매년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폐지에 필요한 신문공람·공고료를 4단으로 2회한다고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개발제한구역 사진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2회에 할 때 외부인사 14명에 대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기본업무추진비 외에 산불대기 급식을 690만원 이건 각과 공통사항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규정, 기관운영업무,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도 각과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직급보조비도 같은 사항입니다.
   여기에도 공익요원 보상금은 도시행정계 4명을 쓰고 있는 인건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수성구관내 도시계획시설결정 계획에 대해서 연간 4,000만원을 매년 계상하는 수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도 레이저프린터기, 모사전송기 대체, 현재 있는 TV가 노후되었고 여기에 산불본부 요원이 항상 대기해야 되는데 방송이 잘 안나옵니다.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서없이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풍영    전문위원 정풍영입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2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2억16만7,000원보다 1억9,663만4,000원이 감액된 20억35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부문 예산은 4억7,545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공원관리 인부임등 공원관리 경상적 경비 2억7,548만5,000원, 공원내 파고라 설치, 근린공원·유원지 시설물 보수, 수성유원지 녹도대 공원등 설치 등 자체사업비 1억9,99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지관리 부문 예산은 9억2,235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공공요금 및 녹지관리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 1억8,643만6,000원, 도심나무심기, 재료비, 인부임 등 보조사업비 3억3,900만원, 상동녹지대 토지매입비, 가로수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3억9,69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관리 부문 예산은 4억3,309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산불예방 공익요원 보상금, 인부임 등 경상적 경비 3억574만4,000원, 산불진화 헬기임차비, 산불방지 장비구입비 등 사업예산 1억2,7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행정관리 부문 예산은 1억7,263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도시행정관리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1억2,963만3,000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와 자산취득비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 도시관리과 예산안은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그린시티(Green city)에 걸맞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및 녹지관리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이 도시관리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끝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학술용역비가 4,000여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다가 의뢰를 할 생각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계획 학술용역은 부기명칭이 용역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일반연구기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지역에 도시계획을 새로 신설결정을 한다거나 변경을 한다거나 폐지를 하면 여기에 용역전문업체에 사업이 결정되면 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준다, 안준다는 정하는게 아닙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당장 예산이 필요한건 아니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당장 예측되는게 목련아파트 뒤에 우방이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 기부채납하는 산자락에 시설을 결정해야 될 곳이 있고 나머지 여타 사월동 같은데 저번에 하다가 안되는 그런데 변동이 있어서 예측을 몇 군데 합니다.
양문환위원    구청에서 바로 변경합니까?
   안그러면 용역을 줘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용역을 줘서 전부 측량, 토지조서를 받아서 공람공고 절차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고시하고 도면고시하고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한번 용역주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건 얼마 딱 잘라서 할 수는 없고 보통 한번 하는데 용역의 내용이 많으면 2,000만원, 3,000만원도 될 수 있고 적으면 1,000만원도 될 수 있고 또 사업단위별로 같이 묶어서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지난번에도 도시개발과에서 대덕지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상당히 뒤에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순수하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불필요한데 용역을 의뢰해서 무성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밝혀지겠지만 용역같은 것도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뢰를 해야 되겠고 어떤 업체에 주더라도 면밀한 분석을 해서 자체에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데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청과 지역의 특성상 용역을 주더라도 그 시설 변경 결정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도 의견을 청취해서 미리 사전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잘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91쪽에 양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주사가 있습니다.
   이게 예방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약값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패벌레라고 하는 것은 '99년도에 생긴 돌발해충인데 방패벌레가 어떤가 하면 보통 5월, 7월 2회에 기생하는데 나뭇잎에 붙어서 성충이 되어서 수엽을 빨아먹어서 전부 잎이 누렇게 변질이 됩니다.
   작년도 우리 같은 경우에 수성호텔에 들어가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2,500만원 할 때 양버즘나무가 이걸 전부 5,300본, 5,500본 관리하는데 일단은 5,000본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묘목이 어린데는 빼고 이걸 전부 제일 처음에 굵기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길이는 7㎝를 뚫어라, 흉고는 얼마로 해라, 전부 드릴로 뚫고 약을 뒤에 따라다니면서 주입을 하고 인공수피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두 번입니다.
   1차는 전부 다 하고 2차는 7월에 하는데 이건 또 관리를 합니다.
   1차에 해서 효과가 있고 기온이 잘 맞아서 성충이 기승을 못 부릴 때 같으면 양을 줄이고 이건 탄력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역시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진짜 만물박사입니다.
   작년에 새로 생긴 신종병인데 그렇게 상세히 잘 아시네요.
   이게 왜냐하면 새로운 희귀종의 병이 생기면 해마다 지탱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런 약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양문환위원    그러니 상당히 우리 수성구에 이 나무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이래야 되는데 다른 나무로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17,000그루 중에 31%가 양버즘나무, 은행하고 느티가 7, 80% 이렇게 하는데 이건 수세가 좋고 녹음이 좋고 산소 정화력이 좋아서 전부 권장수종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동단위로 어느 동도 천적이 나타나고 나면 해소되리라 보고 당장 큰 나무로 옮기면 이 비용도 엄청납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로수 전정에 대해서 4,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저는 돈을 탓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모든 우리 예산이 월드컵에 대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정할 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나 타도시인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의 지리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간판이 안 가리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우리 지역에 보면 간판이 많이 가려져서 타지인이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공원내 시설물 설치 및 교체 파고라 10개소를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걸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이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개체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파고라를 시설해 놓으면 물론 노후된 부분도 있겠지만 파고라 자재 자체가 철물로 구성된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목재입니다.
   목재가 대부분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완전히 헐고 개체하기보다는 목재같은 경우에 썩은 부분이라든지 철재같은 부분도 약간 노후된 부분을 수리 작업해도 가능하지 싶은데 그 외 멀쩡한 부분은 전부 걷어내고 새로이 신설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낭비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 전체를 개체를 하느냐 일부 부분 보수를 하느냐, 당초에 하는 공사방법이 택지지구 할 때는 기초부분이 나무 전체를 콘크리트로 막아서 거기에 부식이 먼저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은 밑에 과거에 스텐을 돌려서 기둥을 박아서 이런 방법으로 개체를 하고 원래 헌집 뜯어 고치는게 설계도 안 나오고 뒷일도 많고 모양새도 안 나고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니 이건 금년도에 한 것은 방부제 전체를 페인트를 할 때 물이 안 들어가도록 처리 과정이 잘못되면 10년되면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수하기 보다도 규모가 500만원정도는 최소형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걸 또 하나 뺄려고 계산을 해봤는데 어린이공원은 필수시설하고 선택시설이 있는데 파고라는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 실지로 더 많이 필요한데 예산계에서 상반기 예산은 이렇게 하고 4월, 5월 되면 신문기자들이 어린이놀이터를 집중 감사합니다.
   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는 불안함이 있는데......
허종만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자면 주로 시설물 자체가 상단부분은 멀쩡한데 밑부분이 노후되어서 새로 전부 헐고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까 뿌리 부분은 그렇고 거기에 제일 하자가 있고 나머지 전체도 10년 쓰고 계속 비를 맞기 때문에 허벅허벅한 그런 정도입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꼭 그렇게 개체를 해야될 입장인 것 같으면 앞으로 요즘 보면 수목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과학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10년이 아니라 20년 가도 나무가 썩지 않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재료를 쓰지 말고 내구연한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목재라든지 재질을 선택해서 그렇게 개체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공원·유원지내 수목보식 그래서 내년에는 수목 자체를 보식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은행나무 보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식이 다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89쪽을 보시면 수목식재 작업 인부임 그래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목식재를 할 때는 보통 보면 수목식재 부분의 예산 자체가 수목식재하는데 인건비하고 전부 다 인부임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걸 수목식재인부 그래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목을 하는데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285쪽에 공원관리 분야의 공원·유원지 수목보식 전부 조사를 한 게 만촌3동 국화, 민들레 해놓은 데를 보면 옛날에 나무를 심었는데 화단 같은데 해가지고 수목이 없고 그늘도 적고 잔디도 고사하고 거기에 군데 군데 보식을 하는 것은 나무를 보호해서 전체 사업을 해서 일시에 같이 하는 경우이고 아까 작업인부임이라는 것은 수시로 나무가 피압수목이 공사를 안하고 자체인부가 가능하고 큰 장비가 필요없는 부분은 우리 인부를 군데 군데합니다.
허종만위원    그 일부가 수목 구입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285쪽은 공원관리 어린이공원에 수목보식하는 것이고 그건 녹지관리에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인부입니다.
허종만위원    아니, 그러면 289쪽에 수목식재 작업인부가 수목식재를 하는데 그 수목은 구입을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기증수목도 있고 기존 녹도대에 나무가 밀식되어서 재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확실한 납득을 하기가 곤란하고 수목식재 작업 인부임 그래가지고 별도로 산정해 놓은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원지 공원등에 전기시설물 교체, 전기료 이런 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287쪽에 보면 만촌1동 수경시설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 2,500만원이라고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이 만촌1동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산정됐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마트 앞입니다.
   가로공원입니다.
   거기에 벽천분수가 있고 회전분수가 있고 수경분수, 3개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도는 우리가 요금을 많이 올려놨다가 금년도는 2,500만원 최적정수준으로 맞춰 놨습니다.
   관리전환 받은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건설과 자체내에 우리 수성구 관내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방범등이라든지 이런 전기료가 일괄 전부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앞에 하는 것은 어떤 전기료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전부 분수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분수 가동에 따른 회전식, 벽천식, 분수가동에 따른......
허종만위원    아니, 분수가동에 대한 전기료입니까?
   안그러면 분수가동 및 가로등, 공원등도 전기료가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허종만위원    공원등도 가로등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 안에 있는 자체등이 있습니다.
   조명등입니다.
허종만위원    그건 별도로 분리해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별도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럼 이것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내에 등 설치하고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고모령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 있지요?
    거기에 고모령비 자체가 1대의원님들이 자금을 갹출해서 설치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 지금 고모령비 자체가 저녁이 되면 고모령비가 별로 두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기를 설치하든지 해서 고모령비가 누가 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들을 초대의원님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등을 더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문화재고모령 설치유지 관리도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투광식 전등, 영남제일관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이걸 제가 공보실에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이것도 물론 공보실에서 주관을 하겠지만 유원지내 공원등입니다.
   공원등 같으면 도시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 소관으로써 공원등을 설치한다는 입장에서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공원등을 해달라고 하면 앞에 조명등을 45도 각도로 해서 보이도록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허종만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검토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허종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287쪽에 만촌1동 수경시설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에 관한 것인데 제가 상·하수도 요금이 많고 적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 2항에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것은 앞에 있는 전기료하고 틀리고 이건 분수에만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금 여기 부기에는 만촌1동에 있는 효목가로공원인데 거기에 수경시설 전기료 및 상·하수도, 벽천분수하고 회전식분수하고 노천분수가 3개 있는데 여기에 물이 들어와서 펌핑하는 것은 상수도에 따른 하수도 일부 요금, 거기에다 펌핑하고 전기료, 거기에 또 조명등이 많이 비칩니다.
   거기에 대한 수경시설 세트에 대한 전기료 및 상·하수도 포함을 2,50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2항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부 가, 나, 다, 라, 마 MBC가로 녹지 수경시설 전기료 및 상·하수도까지 포함해서 분수시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닙니다.
   이건 시설이 중요하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부기를 나누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저는 허종만위원님께서 하기 직전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표출했는데 특히 만촌1동 수경시설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이 올해 어느정도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배위원님이 묻을 것 같아서 자료를 전부 발췌를 해왔는데 동원초교에 지금 나간 것이 10월까지 1,600만원입니다.
   11월, 12월 나가면 2,000만원 나가고 조금 여유있는 것은 내년에 월드컵 각종 행사, 아파트 입주되면 수요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전하고 격등제로 켜고 전기료를 최대한으로 아낄려고 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시설을 좋게 돈 들여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월드컵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보고 휴식을 즐겨야 되는데 특히 이 만촌1동에 있는 수경시설에 대한 전기료가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있었지만 특히 상·하수도 요금이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청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예산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2002년도 예산이 적정한지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과장님도 작년에 4,000만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무려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30%이상을 줄여도 더 시설을 가동시키겠다는 말은 앞의 것을 못 믿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회관 암반관정 요금도 작년에 240만원에서 200만원, 40만원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두산폭포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가동은 만들어 놓은 것 전기요금 한두푼 아낀다고 하기보다는 만들어 놓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려고 하면 더 많이 보여줘야 되지 두산폭포 전기료도 동절기, 하절기가 틀려서 주민들이 분수가 좋다고 했는데 그때도 전기료를 아낀다는 의미에서 시간별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만촌1동 같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시설인데다가 4,000만원에서 40%를 줄인 2,500만원을 올려놨기 때문에 의심이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게 작년 연말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 전환을 할 때 이정도 수경시설하고 수도사업소 같으면 예산요금이 책정이 얼마나 되냐 전부 시설을 해서 4,000만원정도는 들여야 된다, 우리가 절전하고 아낀 것은 금년도에 이마트 공사가 계속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경시설에 대해서 요금을 최대한으로 적정 조정할려고 절전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기준이기 때문에.......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금년도 전기료하고 가동시간이 나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업이 엄청납니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하고 용기는 ㎾로 누적되어서 단일체계로 올라갑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담당자한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만촌1동 수경시설 전기료에 대해서는 이번 정례회때 3일간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이때 현장을 가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치고 다른 것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290쪽에 시설비를 봐주십시오.
   내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배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상동 녹지대 토지매입비 때문에 불어난 것은 맞는데 가로수에 보면 결주지 보식이라든지 피해수목 원상복구, 왕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주사 이래 가지고 다 가로수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우리가 도시관리하는 차원에서 도시에 가장 묘를 내는 것은 건축물이라 하고 공원관리, 수목관리라고 합니다.
   우리 전체예산 중에 1,114억원이 세출예산 같으면 녹지예산 전부 약값까지 다해서 9억원 같으면 0.8%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나무라는 것은 사람의 손이 자꾸 가야지 가로결주지 보식은 그냥 안하면 안되는 사항이고 수간주사는 전부 사후관리입니다.
   가로수전정, 그리고 긴급보수, 방패벌레 수간주사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뭐하러 벌레나는 나무를 심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어느 수종이나 벌레는 붙기 마련입니다.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벌레가 별로 없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은행나무는 벌레가 덜 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 나무에 대해서 주사도 놔줘야 되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앞으로 우리가 기존 양버즘나무는 관리를 하고 신설하는데는 그 노선에 맞는 결주지 보식외에는 별로 식재를 안합니다.
   전부 느티나무, 은행나무 수종으로 합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시고 양문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290쪽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배이상 증액된 게 상동 녹지대 토지매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양의환 위원    그리고 저희들 가로수 31%정도가 양버즘나무라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양버즘나무에 특별한 병충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방패벌레는 '99년도부터 돌발해충이 생기고 흰불나방은 여름에 간헐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현재 나무 관리하는 중에서 사실 병충해에 강하고 공해에 강하고 이런 나무가 있는데 처음부터 방패벌레가 있다고 하면 이만큼 권장수종으로 안합니다.
○양의환 위원    그럼 처음부터 생긴게 아니고 돌발적으로 생긴것이네요?
   가로수 전정을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월드컵이 6월에 실시되면 양문환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신호등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전혀 보이지 않도록 전지를 하는데 이 전지 가지고 충분히 해결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전정하는 것도 시 녹지과에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구벌대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한전 지주못이고 고압전선에서 1m50㎝정도 이격거리만 남겨놓고 옆에 벌어지는 것은 치지 마라, 이래서 위에 자르다 보니 옆으로 퍼질 수 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교통안내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 별도로 시에서 방침지시가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데 현재 우리가 가로수 전정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속가지 솎아내고 처진가지 하고 교차지, 안으로 하는 내향지 이런 것을 전부 하는 작업인데 이걸 가지고 전체 다 하기 보다는 노선을 봐가지고 이건 당장 필요한 노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양의환 위원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저희들이 표지판이 제대로 보이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안된다고 봐야 되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중점적으로 표지판 보이는데 우선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양의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 전지를 하는데 표지판이 보이는 그 나무만 다 잘라서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시야에서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가로수 전지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차츰차츰해서 표지판이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표지판 있는 나무만 몽땅 잘라서 아주 흉하도록 해서 그래도 표지판은 안 보이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럼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289쪽에 수경시설 관리 인부 두산폭포 외 1개소, 이때 두산폭포 외 1개소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두산폭포를 조성할 때 10억원정도 들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당초 이 시설할 때 IMF이후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윤석기위원    저는 그 이후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설치하고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전체 45만이었는데 이 세금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화사업이고 친화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일부 주민만 좋은 시설을 했느냐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시설을 해놓고 관리 잘못으로 예산이 들었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1년동안에 12회를 관리인부가 관리를 하는데 어떤 계절에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두산폭포하고 효목가로 공원은 초소가 있습니다.
   365일 계속 가동을 하면 문제가 있고 주로 명소이기 때문에 신부들 야외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행락객이 많은 3월부터 5월, 7월, 성수기 가을에, 여름에는 인력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는 적절히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합니다.
윤석기위원    저는 이걸 적절히 관리해야 되는데 겨울에 얼어터지니까 이때도 관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대장은 어떻게 합니까?
   인부임 관리대장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인부임 관리대장이라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장은 재원이 나와 있는 카드로 관리하고 인부임은 가서 주변에 청소, 안에 물 떨어지는 것, 물관리, 전부 그런 것을 관리합니다.
윤석기위원    모든 사항을 적어놓고 나중에 과장이 점검을 해봐야 알지 그런 관리대장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납니다.
   다시는 이런 재발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한해동    두산폭포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두산폭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291쪽에 보면 조경지내 시설물 긴급보수비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할 때 두산폭포에 대한 긴급보수비라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외 4개소라고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외 4개소라고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이서공원, 가로공원, MBC공원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공원관리 부문에 대해서 올해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수성유원지 녹도내 공원등 설치 10본 3,000만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286쪽 8번항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과장님께서 주위에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시설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민원이 많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경동위원    어느정도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전화민원하고 하여튼 많았습니다.
김경동위원   대충 어느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보통 현장에 출장 나가면 거기에 파고라 밑에 있는 노인네들 전부 여름에 바둑, 장기 같은 것을 도저히 불빛이 어두워서 저녁에는 못 놀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 여론이 많습니다.
김경동위원    좋습니다.
   녹도라고 하면 녹지대 도로를 말하는 것 같은데 10번 하겠다는 길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수성랜드에서 랜드쪽에서 원칙으로 보면 예산사정만 허용하면 수성호텔 4거리까지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랜드쪽에서 시범화장실 초소있는 데까지는 녹도폭이 큽니다.
   거기에 편의시설 파고라도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구간 다하기는 예산사정이 그렇고 해서 이 구간만 400m정도만 끊어서 10번정도 할 생각입니다.
김경동위원    반정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반정도 할 바에는 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할 것 같으면 다하시고 안그러면 보류를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견해인데 지금 설치를 꼭 해야 됩니까?
   가로등은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가로등이 지금 있는데 쌍등입니다.
   일부가 도로쪽을 비추고 일부가 공원쪽을 비추는데 공원에서 뭐를 해놨는가 하면 벚나무 터널로 심었는데 거기까지는 나무가 전부 녹음수가 우거지기 때문에 안은 컴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김경동위원    저도 간혹 그쪽으로 가봤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대낮처럼 밝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꼭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 작년보다도 2,700만원이 줄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수성유원지 녹도내 공원등 설치라는 말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다른데도 필요한데 공원등을 설치한 게 사실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아까 김경동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이 위치를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수성랜드에서 수성호텔입구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닙니다.
   시범화장실까지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가급적이면 이쪽까지 다 해주는게 안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사업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사람이 공원등에 모이는 장소가 있고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파고라도 있고 아까 노인네들이 장기, 바둑 각종 거기에 많이 모이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고 녹도폭이 저쪽이 좁고 그쪽에는 또 여름철에는 어두운 것은 사실이나 거기까지 다 하면 예산이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여기까지 하는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예산사정이 된다면 그쪽까지 더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이야기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아까 수성호텔까지는 못하고 그 반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방금 이야기로는 이정도 같으면 적정하다, 필요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해보고 이게 적정선으로 보고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관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의 취지는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안할 것 같으면 안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야기로는 처음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400m정도 해가지고 10번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이야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로 한 사업인지 아닌지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본 위원도 도로에 자주 가보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보면 노인네들이 저녁되면 바둑도 둘 수 있고 장기도 둘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도 충분히 녹도를 왕래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되었으니까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설정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는 공공관리하고 녹지관리하고 크게 나누어서 두군데가 주종을 이루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산을 취득을 하면 자산품을 넣을 때 공원관리하는 파트하고 녹지관리하는 파트하고 따로 보관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별도로 분리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전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전지하는 것은 10명 해가지고 20일 이래서 연 2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는 5명을 해서 20일 해가지고 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로 보면 6회를 하면 20일같으면 120일 같으면 연중 거의 3분의 1은 녹지부분에 손을 댄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지금 공원이 차지하는 부분하고 녹지가 차지하는 부분을 봤을 때 녹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자산취득에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공원관리에서는 동력제초기, 동력전정기, 동력예취기, 동력기계톱 이렇게 해서 각 1대씩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현재 쓸 수 있는 기계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그리고 녹지관리에서는 동력제초기 2대, 동력전정기 3대, 예취기 2대, 기계톱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물품을 따로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총체적으로 봐서는 기계를 운영을 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한가지 문제가 되는게 녹지관리과에서는 5명이 전지하는 걸로 해서 20일이고 6개월을 떠나서 5명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녹지관리에서 동력전정기하고 동력기계톱하고 이것만 해도 4대입니다.
   그러면 인부 5명을 투입해서 전부 기계를 들고 있는 사항이 나옵니다.
   전지를 할려고 하면 한 사람이 기계를 쓰면 최소한도 두명정도는 보조를 해야 원활한 전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구입할려고 하면 2대, 3대, 이것 외에 내구연수가 5년이라도 쓸 수 있는 장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 댓수가 적절하게 책정이 되었나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녹지관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91쪽인데 현재 우리가 동력제초기 4대를 구입하는데 2대를 대체를 해야 됩니다.
   동력전정기는 3대가 다하고 예취기는 4대 중에 2대, 기계톱은 1대 이렇게 되는데 동력제초기가 내년도부터 잔디광장 같은게 어디가 많은가 하면 이서공원, 구치소 앞에 조경지, 5군지사 앞에 전 시가지 제초기는 이정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력전정기 같은 것은 트리마형식인데 수백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취기는 일반 산자락 같은데 5군지사 산밑을 내려가는데 식목일 행사장 같은데 여기에 예취기가 들어가고 전부 들어가는 시기, 지역이 다소 차이가 있는 현실입니다.
   이정도 관리를 해야만이 어느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야기를 줄여서 녹지든 공원이든 전정기는 현재 없는데서 새로 구입을 합니까?
   안그러면 기존 장비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동력전정기는 있는데 기존 장비에서 전부 내구연수가......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은 5명이 20일 일하는 것으로 해서 연 6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5명을 합니다.
   이랬을 때 기존 장비가 있고 전정기하고 기계톱하고는 전정하는데 같이 쓰이는 장비인데 이렇게 많은 장비를 구입을 해서 굳이 가동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사실 일하면서 장비는 다 못쓰지요?
   예를 들어서 전정기 3대를 가지고 인부 5명을 써서 전정을 하라고 하면 이 3대를 다 못 쓴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여기에 전지작업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프라다너스에 곁순이 많이 나옵니다.
   신호등, 가로등, 가림가로수 분리대 조경지 전체 수벽전정작업이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도 전지작업에 하는 이 기계는 그때 그때 구간별로 해서 작업반장 한 사람이 임명되어서 나가는데 구간별로 분리합니다.
   전정하는 시기가 있지 1년 365일 꾸준하게 한 사람이 계속 해서는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장비를 그렇게 확보해 놓고 신속하게 정리를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전지를 할 때 시기가 있다는 것은 유실수일 경우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일반 녹지계통이나 공원계통에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보기 쉽고 자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별로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시관리과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하고 피부로 닿아지는 이런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물론 장비를 적정선에 도입을 해서 원활하게 일을 하겠다는데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단지 지금 기존 장비가 있고 이것도 조금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고 쓸 수 있는 장비가 있으니까 지금 인력계획으로 봤을 때는 특히 녹지관리에서 구입하는 전정기 3대는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방금 박실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통상 보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도 쓸 수 있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수목 급수차라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이건 또 다른 장비들은 금액이 적고 그래서 또 쓰기에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다시 구입하는 것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급수차는 금액이 4,2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차는 '95년도에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6년째입니다.
   이걸 다시 개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 급수차도 작년도 예산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할려고 했는데 시비지원이 안되어서 금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수목급수차가 당초에 '95년도에 제조회사에서 나온 것이 급수전용의 급수차가 아니고 유류전용 탱크로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보급이 되어서 주문생산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기름이 들어가면 베어링으로 해서 물잠금으로 하면 밀착이 되어서 안새는데 이건 물에 들어가니까 하자가 자꾸 생기고 계속 물에 담궜다 빼고 하니까 탱크로리 전체가 부식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오는 도중에 교통혼잡한데 4,000ℓ 같으면 오는 도중에 물 새고 이러니 작업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급수차가 많으면 좋은데 최대한으로 소방서 지원을 받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소방서에 불끄는 소방차가 왜 나무급수를 주느냐고 인터넷에 떠서 그것도 지원을 잘 안하고 이런 현상입니다.
   급수차는 우리가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쓸 때까지 더 쓰는데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 올해 늦어졌고 산림전용부담금도 이 목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이 급수차를 새로 구입을 하면 기존에 있는 급수차는 폐기처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현재 더 이상 관리할 인적도 문제가 있고 거의 한계에 온 상태입니다.
허종만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과장님 살림을 관리하고 급수차를 운영하는데 개인재산일 경우에 그 급수차를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신형 급수차량을 구입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아껴쓰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급수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급수계획도 많고 물량도 늘어났는데 대체를 안하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하나하나 편성할 때 정확한 근거, 자료를 내서 하는데 현재 급수차 실정이 사실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통상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관에서도 내구연한이 1년, 2년, 3년 지나도 그냥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지금 2001년도 내구연한이 1년 겨우 초과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스텐차입니까?
   일반 철로 되어 있는 차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주철차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조금 더 들더라도 스텐차를 구입하는 게 안 좋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일반 철로 되어 있는 차는 계속 사용을 하면 되는데 여름만 사용하고 겨울에는 그냥 놔두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부식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스텐차하고 어느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352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지침서를 보고 아주 의아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적어도 집행부의 사업계획이나 의지가 충분히 담겨서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지급이라고 하면 행정을 잘못하겠다는 것을 묵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예산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안 잡고 다음에 잘못됐을 때는 추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 올라오면서 집행부의 의지가 이렇다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짜다가 할 게 없어서 더 넣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전체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행정서비스의 지체사유가 민원인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있을 때 이건 각과에 관리헌장에 명시되어 있고 이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의환 위원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들어갔다니까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중에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이건 예산서에 인쇄자체를 신경을 안 쓰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기관하고 일반 민원인들하고 출발은 서로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인 집행부에서 민원인한테 피해를 입혔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도의적으로 잘못 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 안되지만 5,000원 책정해서 교통비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기타 보상금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고 앞에 잘못된 이건 빼야 됩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출발은 정당하게 합니다.
   하다 보면 규정적용의 시행과정이 날짜에 따라서 잘못됐다든가 이래서 본의 아니게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집행부로써 그래도 미안하다는 의미의 보상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가다가 나중에 잘못됐으니까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다면 민원인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시작한 것 같으면 끝까지 따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출발은 서로가 정당하게 적법하게 하다가 나중에 적용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시행과정 자체의 일자의 변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하다 보니까 규정이 잘못 됐다든지 처음에는 수요가 가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되는데 피폐하게 막아줬기 때문에 행정부서로써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교통비의 일부인데 이걸 인쇄자체를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기재를 하니까 잘못을 미리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인쇄 자체를 신경써서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용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284쪽에 중간에 보면 유원지 수목전지인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45,590원 되어 있고 289쪽에 보면 역시 수목전지 인부임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40,0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수목식재 인부임이 얼마가 되어 있는가 하면 40,0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화초식재인부임은 28,000 얼마로 되어 있는데 수목식재하고 화초식재하고 차이가 있는지 그것하고 아까 전지 부분에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유원지에 우리가 4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부가 특별인부, 보통인부 이렇게 표기합니다.
   여기에는 조경인부는 공원은 어떤 공원인가 하면 범어공원 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근린공원에 15만본정도를 관리하는데 거기에 배나무까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는 특별인부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조경인부로 관리해서 거기에 예산을 책정했고 나머지 수목전지 작업하는 인부는 신경을 조금 한단계 낮춰서 주고 나머지 화초심는 데는 일반인부, 여기에는 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실지 조경인부는 현재 업체에 가보면 7만원, 8만원 합니다.
   나머지 일반화초 심는데는 보통인부가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박용하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 앞에 특별기능이라고 하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부기표현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291쪽에 기종 및 피압수목 이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피압수목 이식이라는 말은 나무를 너무 좁게 심어서 옆나무가 피해를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차 구입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모든 행정을 파악하고 해보니까 이웃나라들은 뭐든 한 가지 일을 가지고 현장을 50번, 연구를 50번, 검토를 50번 이러니까 백년대계입니다.
   나무 한번 심어서 5년 안되면 이리로 옮기고 저리로 옮기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작년에도 피압수목 이식 예산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만 해도 예를 들어서 8m 내지 10m정도 되어야 적정하다, 그러니 '99년도 대한일보에 난 것이 가로수가 전국에 최고 서울에 많습니다.
   서울의 배가 되는 게 대구다, 그런 졸속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무가 많아도 산소량은 똑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청장님이 구정연설에도 쌍두마차라고 하는데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이게 쌍두마차 그런데 뭡니까?
   각 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같이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한가지는 엉망인데 전부 주민을 위하는 일인데 한가지는 너무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현장파악하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52쪽 수성구 관내 도시계획시설결정설계 용역 이런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계획으로써 10년되어야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중장기 재정계획이 아니고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자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내년도에 예측되는 사업의 도시계획을 새로 신설하거나 변경 결정하는 사업예산안을 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용역주기 전에 이 중요한 일을 도시관리과장하고 전문가들하고 연구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용역줍니까? 그 과에서 이런 중요한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연구하고 검토를 해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러면 도시계획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것이 있고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민원이 신청하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미리 필요성이 있어서 예측을 해서 했을 때는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용역시설결정 용역을 과업 지시를 줍니다.
   이해관계인한테 15일간 2개 일간지에 공람공고를 전부 내보냅니다.
   거기에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들은 사전에 용역을 주더라도 자체 과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보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심의인데도 장시간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도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현실화, 필요불급한 요인을 살피다 보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2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은 필요하니까 했지만 특히 3항에 보면 공원·유원지 화장실 관리 및 청소인부가 있습니다.
   8명이 지금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3명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늘어날 필요가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공원·유원지 화장실 관리 및 공원청소인부 현재 관리하는게 근린공원 7개, 수성유원지하고 동촌유원지 내년도에 이서공원이 동촌 공공공지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화장실 관리하고 일반청소는 최대한으로 권역별로 한 사람씩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365일 계속 쓰는 게 아니고 180일 반만 씁니다.
   언제 쓰느냐 행락객이 많은 봄, 가을에 씁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가급적이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숲가꾸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질의할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295쪽 산불헬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1억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구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인데 전구를 다 보니까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공원면적이나 녹지면적에 따라서 달성군하고 동구만 4억원정도이고 우리가 두 번째인데 이건 그냥 면적당 주는 겁니까?
   한번 사용할 때만 주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헬기임차를 보통 원래 산불비상 기간이 7개월인데 180일로 잡아서 200일로 잡습니다.
   200일로 잡아서 임차헬기가 4억원이 나옵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산림면적이 4,130㏊ 52%이고 북구는 4,800㏊입니다.
   서구 같은데는 실지 206㏊밖에 안됩니다.
   몇 분의 1도 안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정결정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배만준위원    저희들이 쓰지 않아도 요금을 내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래야 헬기를 사용하지요.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녹지관리 부문에 대해서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291쪽에 상동 녹지대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1억6,000만원에 대한 예산 계상해 놓은 것은 감정가격의 1.5배를 해가지고 평당 220만원 계산하니까 약 1억5,900만원 되는데 지금 실지로 지주가 땅을 팔려고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1차 민원이 있어서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정도 다른 사람들한테 여론을 들으니까 어느정도 팔 의사가 있고 자기도 거기에는 건축이 문제가 있고 이런 여론이 떠 오르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는 것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전혀 팔 의향이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하고 거리가 멉니다.
   과장님 전에도 설명할 때도 충분히 이야기하면 안되겠나 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분이 우리 수성구청하고 그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했습니다.
   들었을 때 저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수성구청에다가 나무를 빼달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왜냐하면 소유주가 내가 필요하니까 건축허가에 관계없이 나무를 빼달라고 하면 이식을 해줘야 안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경동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지주가 나무 빼달라고 하면 나무 빼줘야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원칙은 맞습니다.
김경동위원    원칙이 맞으면 원칙대로 하셔야 되는데 법을 집행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나무 빼줄 생각은 안하고 예산 올려서 땅 사겠다는데 그 분은 전혀 땅을 팔 의향은 조금도 없고 어떤 이면에서 수성구청에다가 항변해서 나무까지 빼가지고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견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무튼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방법은 어차피 나중에 절차하더라도 1차 협의매수가 최선의 방법이고 안되면 시설결정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 좌우지간 예산안은 상정을 해서 올려야 되고 하니까 정성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이해 설득을 구하면 가능하리라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공유재산 관리는 관재계에서 하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경동위원    이건 현재 나무가 심겼기 때문에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렇습니다.
   공유재산은 총괄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나머지는 기능별로 합니다.
김경동위원    지금 현재 대지에 나무가 심겼기 때문에 녹지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사실 녹지계에서는 무리입니다.
   다시한번 과장님 예산이 주어질지 안주어질지는 다시 우리 위원님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지주하고 우리 구청하고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연구를 다시 해보십시오.
   전혀 반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어차피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일치가 됐었는데 어차피 건축허가보다는 공공공지로 관리해서 조경지로 관리하는 게 맞다, 그러면 우리가 해가지고 1차 협의매수가 안되면 2차 가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방법이 마지막 방법인데 그전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주택과장 허노일입니다.
   2002년도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개발사업이 없기 때문에 도시국 타과의 10분의 1 미만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 1억6,320만2,000원보다 4,743만7,000원이 증액된 2억1,063만9,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재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주요증액 편성요인은 내년도 예산에 수성건축상 시상관련 시상금 1,100만원, 심사위원 수당 200만원, 기타행사 지원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우수단지 시상과 관련해서 4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비로 2,560만원을 계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1항 일반수용비와 338쪽 공공요금 3항 운영수당, 4항 급량비는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계상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5항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장비 임차료 58만원은 연간 2회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장비임차료입니다.
   339쪽 상단에 행사지원비는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 시상하는 것으로 수성건축상 시상과 관련해서 수상자 이름남기기 팻말 제작비 140만원과 전시회 재경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40쪽 중간에 재료비내 일시사역인부임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 조사 순찰활동에 필요한 인부 2명을 220일간 고용하는 예산 1,473만4,000원을 계상했고 하단 일반보상금 내 기타보상금은 건축상 시상관련 시상금으로 최우수 건축물 1점에 대해서 300만원, 우수상은 주거, 비주거 각 1점에 대하여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장려상은 주거, 비주거 각 2점에 대하여 100만원씩 해서 총 400만원을 계상했고 수상작 7점에 대해서 시공자, 건축주, 설계자에게 전달한 상패구입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 상단 모범건축사 및 시공사 표창은 관내 소재 모범건축사와 건축현장 우수시공업체에 대해서 상품구입비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학술용역비는 건물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로써 재해위험이 있는 건축물 또는 해빙기 대비 불안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 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 도시정비관리에서 가목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재산 매각 또는 대부시 분할 측량수수료 282만원 나목 매각감정 평가수수료 80만원, 다목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공고료 144만원 라목 국·공유지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25만원을 계상했고 라목 및 343쪽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43쪽 중간에 일반보상금 내 기타보상금은 공동주택 관리 우수단지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관리 주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투명하고 자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정착하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상금으로써 최우수 1개단지에 150만원, 우수 1개단지에 100만원, 장려 1개단지에 50만원을 계상했고 상단에서 이에 따른 공동주택 우수단지 상패제작비 30만원과 심사위원 수당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 광고물 관리에서 1항 일반수용비 중 라목은 불법현수막 정비 후 폐기현수막 처리를 위한 종량제규격봉투 구입비로써 216만4,000원을 계상했고 2항 공공요금 및 제세 346쪽 3항 운영수당 4항 급량비는 예산 계상지침에 의거 생략하겠습니다.
   5항 임차료는 불법광고물 철거시 필요한 장비 임차료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재료비내 일시사역인부임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인부 3명을 20일간 고용하는 인부임 240만5,000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347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은 분기마다 1명씩 모범광고업자에 대해서 직원정례조회시 표창하는데 상품구입비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시설비내 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비는 기존 현수막 지정게시대 32개소 중에 도로개설 또는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서 이설요인 발생을 예상해서 3개소에 대해서 이설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항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비는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총 8.6㎞에 걸쳐서 전주 433개, 가로등주 207개에 대해서 개수당 4만원씩 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설치비로 벽보 전단 등 유동 광고물의 부착 사전 예방을 위하여 총 사업비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0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풍영    전문위원 정풍영입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1억6,320만2,000원보다 4,743만7,000원이 증액된 2억1,06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 부문예산은 1억4,666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건축관리 일반운영비·건축상 시상금 등 경상적 경비 1억4,444만8,000원 건물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2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정비 부문 예산은 1,175만원으로 편성되어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상금 등 경상적 경비 1,145만원, 카메라 구입비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고물 관리부문 예산은 5,222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무허가 광고물 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2,362만1,000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비 등 2,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 건축주택과 예산안은 효율적인 건축행정관리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주말이고 오후에 몇 과가 있으니까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건축주택과를 심사를 하고 식사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건축주택과는 운영수당 338쪽입니다.
   여기에는 심의위원들이 4곳이 있지요?
   건축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건축상시상심사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 맞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축위원회는 18명이 1년에 8번씩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위원회 개최는 건축물 허가가 들어올 때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이렇게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18명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럼 분쟁조정위원회 여기는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건축상 시상은 2번 밖에 안하고 단가는 상당히 높은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격이 더 높아서 그런 모양이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일반적으로 건축상 시상심사는 실지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립니다.
   하루종일 걸리다시피 하고 또 현장도 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많이 책정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1년에 두 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밖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한 번인데 먼저 서류심사를 받아서 서류심사하는데 심사비용하고 최종 당일날 작품 냈을 때 현장답사하는 것 그래서 두 번입니다.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343쪽에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상 그런데 우수단지라는 기준은 대략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관리하는데 관리항목을 설정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제일 점수 많이 나오는......
윤석기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은 고로한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선정기준하고 선정방법하고 여러 가지 실태가 있는데 이건 적어도 한달에 한 번씩 나가서 공동주택마다 다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수성구관내 몇 개쯤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90개정도 됩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이건 선정될 때에도   옳은 선정이 아니고 과장이나 국장이 설명하면 거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서 나가보고 선정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런 시상은 하면 안됩니다.
   지금 밥을 못 먹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어리둥절하게 주는 시상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선심성 예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정말로 명확한 조사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냥 심사한대로 나가보고 그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공동주택에 1년에 4번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명확한 일이 아니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시상 이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은데 윗분들이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과에서 올리면 그냥 하니까 그럽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과장님 방금 윤석기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전년도에는 없던 내용을 2002년도에 새로이 실시하자는 내용이네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공동주택 같으면 거의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90개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190개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공동주택도 아파트 단지인데 각 아파트마다 주민들이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기 아파트에 환경이라든지 관리면이라든지 이런 면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아파트 단지 자체를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도 서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아파트 단지에 지도 감독도 1년에 4번정도 나간다고 하셨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허종만위원    나가시면 물론 미비된 점을 우리 구청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수단지로 지정이 되면 공동주택 우수단지라고 해서 상패정도 그런정도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수단지라고 해서 상금을 150만원씩, 100만원씩, 5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남들이 생각했을 때 고운시선으로 안 보는 감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데 내년도에 처음 생깁니다마는 관리하는데 실지로 아파트내에 사무관리라든지 관리규약이라든지 관리비 부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라든지 수범사례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일반관리 분야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상태라든지 공유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조형물을 훼손해서 주차장으로 임의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도장이 오래되어서 떨어져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 안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도 있고 그리고 또 공동체 활동분야라고 해서 주요 조직에서 운영 아파트 공동체문화형성, 주민화합행사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심사를 해서......
허종만위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미비된 부분은 우리 구청직원들이 나가서 지도 감독 할 것 아닙니까?
   위반되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만들고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지요.
허종만위원    그런데 이 190개 단지에 공무원들이 연 4회정도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는데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상에 대한 심사는 누가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심사는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그러면 190개 단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심사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일단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분야라든지 시설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허종만위원    서면심사만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서면심사도 하고 현장도 나가야 되겠지요.
허종만위원    현장은 190단지를 다 못 나가보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서면심사해서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1차 탈락시키고 나서 남은 현장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해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그 방법 문제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수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시상을 하는데 현금으로 시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용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347쪽 하단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640개에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할 때 들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가 안가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달구벌대로에 수성교에서 대륜중고등학교까지 4.6㎞하고 동대구로 4㎞인데 MBC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까지 전체가 8.6㎞에 걸쳐서 전주를 조사해 보니까 433개 되어 있고 가로등주가 207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640개가 되는데 개수당 방지시설을 붙이고 하는데 그게 전체 재료비하고 해서 4만원씩입니다.
   그래서 나온 돈이 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340쪽을 봐주십시오.
   기타보상금란에 건축상시상 그래 가지고 최우수건축상에 300만원 1점 되어 있는데 금년에 건축상 시상할 때 최우수상의 금액 얼마 줬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250만원 줬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때 당시에도 예산서에 500만원 올렸다가 우리 위원들이 50% 삭감하는 바람에 250만원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왜 또 금액을 이렇게 올려서 300만원으로 책정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시상금은 100단위로 나가야 되지 250만원 해서 끝단위를 50만원 준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금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500만원 올라온 것을 50%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도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그래도 최고상이라고 하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우리 수성구민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민상 상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상의 상금이 200만원인 것 같으면 건축상 자체도 사실 그 이하로 내려가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이 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이건 실제로 판넬을 제작하고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허종만위원    물론 경비는 많이 들겠지만 경비의 과다를 떠나서 시상금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비보상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아까 200만원 같으면 개인이 그냥 고스란히 받는 것이고 이건 자기 돈이 3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 더 듭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비로 따질 것 같으면 300만원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500만원 더 드는 것 같으면 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주면 좋은데 작년에 500만원 안 올렸습니까?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래서 이 관계도 아까도 지적했지만 상금관계도 물론 경비 관계를 떠나서 경비 관계를 따진다고 더 많이 올려야 되겠지만 경비 관계를 떠나서 상금관계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런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걸 낮추게 되면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돈 5, 600만원 투자해서 뭐가 남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사람이라도 어느정도의 근접이 되어야 되지 아예 돈 안주고 하면 수성건축상에 응모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떨어질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허종만위원    물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경비 자체가 500만원 넘게 드는데 설사 된다고 해도 300만원 밖에 못 받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도 응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명예가 안 있습니까?
허종만위원    그러니까 명예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금의 과다는 100만원정도의 과다 가지고는 응모할 사람이 있다 없다고는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구민상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이것만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출품작이 몇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없애면 수성건축상 있으나마나 합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충분하게 들었고 제 견해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성구청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금년 5월에 왔습니다.
박실경위원    1년이 아직 안됐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유독 건축주택과에 포상금제도가 많이 신설됐습니다.
   이게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옆에 계시는 국장님 아이디어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상시상은 제가 오기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우수시상은 제가 오고나서 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재원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성구청 내년도 예산 중에 포상금이 약 4억9,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건축주택과에서 포상금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 나와 있는 게 1,944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택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항목을 대충 세분을 해보면 다섯가지로 세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포상을 받는 사람들은 직접 자기하고 이익관계가 결주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나한테 이익이 없는데 좋은 일을 해가지고 포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자기가 실익하고 관계있는 그런 부분에 포상되는 게 유독 건축주택과에 많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다음에는 말을 좀 배워서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수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건축상 해가지고 행사지원비 240만원, 이게 포상금 명목으로 나갑니다.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건축상 시상 그 다음에 모범건축사 시공자 표창 해가지고 1,310만원 나갑니다.
   다음 항목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운영수당 공동주택 우수단지 심사위원 보상 70만원, 기타보상금 공동주택 관리 우수단지 시상 300만원, 마지막에 기타보상금 모범광고자 포상 해가지고 24만원, 이렇게 해서 건축주택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포상금 금액이 1,944만원인데 이 금액이 면밀히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에 봉사를 하고 내 개인업하고 관계없고 내 이익하고 관계없는 좋은 일을 했다든지 또 우수한 일을 했을 경우에 주는 포상금 하고는 성질이 다르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응모를 해서 하시는 분도 시상금도 중요하겠지만 명예가 따라오는 것, 그 다음에 건축을 잘 지어서 심사에 의해서 시상을 했을 경우에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익하고 관계있는데 이렇게 포상금 종류가 많다, 이걸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물론 상을 받게 되면 개인의 명예지만 일단 도시환경 조성도 되고 일단 자체적으로 건물패션화 해가지고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미관 조성에 앞장서면 이정도 상을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장려를 하고 다른 분들이 좋은 일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상이나 포상이나 이런 종류로 많이 하면 좋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우리 건축주택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제외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자체사업마저도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에 굳이 포상쪽으로 많이 간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축상 시상을 하는데 금액이 적으면 그건 할 사람이 없다,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수성구에 건축상을 받기 위해서 응모하신 분들이 수준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성구 주체로 해서 시상을 했을 때 수준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수준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 문제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가로나 주위의 도로에나 전주에나 상당히 노력도 하고 특별한 계획을 해서 전주, 가로등에 이렇게 새롭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수성구 관내에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몇 군데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30군데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32군데지요? 그럼 불법이라는 것은 게시대를 기준해서 우리가 불법현수막일 경우에 불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지정게시대를 벗어나서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박실경위원    지정게시대를 벗어나서 게시해 놨을 때 그런 것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 지정게시대가 있기는 있는데 허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안 받고는 붙일 수는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관리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광고협회에 넘겨줬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품을 가져와서 확인을 하고 날짜를 지정해서 우리 구청에서 정식적으로 허가해준 것으로 표시를 해주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불법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기간을 정해주지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사용료를 받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10월 30일까지가 기한이다.
   10월 30일이 넘어서 11월에도 게시가 되어 있으면 이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기한이 넘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게시신청이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한이 되면 철거를 합니다.
박실경위원    철거를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일반 상업광고는 무슨 식당이라고 하면 1년내내 붙여 놔도 그 집 광고가 됩니다.
   행사성 있는 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26일에 행사한다고 하면 10월 26일 넘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게시신청을 할 때 그러면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 우리 구청 관변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은 무료로 게시를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무료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나 정해진 룰에 안 맞을 경우에는 불법 맞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기간이 지나갔을 경우에는 개인은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하면서 특히 기간을 정하는 것은 관변단체나 구청 주관이나 우리 구청에서 지휘 감독은 하지만 위탁관리하는 그런 기관에서 게시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0월 26일에 수성구청이 주관을 하고 구청 밑에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불교재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다 이해가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관, 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26일에 청소년축제를 했습니다.
   행사하는 것을 아직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면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것 같으면 단속하는 사람이 단속을 안하는게 잘못 된 것입니까?
   아니면 게시를 해놨는데 주관 부서에서 해체를 안해서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광고협회의 잘못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위탁광고협회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축주택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구청에서 연구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대행기관이나 위탁관리한 데는 평소에 구청에서 관리감독하듯이 그 사람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금동에서 범물동 넘어가서 범안로로 가는 좌회전하는 맞은편에 게시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1년 10월 26일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축제가 아직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불법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이전에 상당히 보는 분들은 말은 안하지만 행사성 있는 것은 빨리 좀 제거를 해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아까 내용 중에 그런게 다소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위탁관리하는 그런 부서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여러 가지로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올해 5월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건축상 시상금이 적어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없애는 게 안 낫습니까?
   본래 건축상을 정한 이유가 뭐냐하면 건물의 패션화를 하고 지금 당장에 건축주, 설계자, 건축사 전부 3명에 대한 이름 남기기도 하고 명예가 더 중요한 것이지 시상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시상금이 적으면 응모하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잘라서 말씀하시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아까 구민상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우리 수성구에서 제일 큰 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건축상 수상자로서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은 나중에 이야기 하겠고요, 조금 전에 341쪽을 봐주십시오.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건물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해가지고 4명이 4회를 합니다.
   이건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는데 작년에 대구은행 뭐 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재해위험에 대비해서 불안전 거주지를 조사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런데는 우리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이 190개 있다고 했는데 20년 넘은데가 몇 개정도 되는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이런 비용이 차라리 더 많아야 되는 것이지 다 해가지고 건축상 시상에 저희들 금년도 시상 했습니다마는 1,700얼마가 들어가고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에 700만원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어느것 700만원 말입니까?
배만준위원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상이......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것하고 안전점검 용역비하고 틀립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재해위험 대비할 수 있는 용역비를 좀더 편성을 안하고 이런 시상금에 많게 배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이건 재건축 허가에 의해서 안전점검이 우리한테 의뢰가 왔을 때 그걸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평소에는 안전점검하는게 아니고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없으면 안하고요, 들어오면 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아까 박용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47쪽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전부 합쳐서 640개소인데 특히 달구벌대로하고 동대구로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여기부터 먼저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4만원에 어떤 것을 했는데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전주에 특수 재료로 플라스틱 비슷한 것입니다.
   돌기를 새겨서 그걸 돌려서 붙이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월드컵은 우리 전부가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좋은 환경에서 치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행하는 것은 시에서 먼저 하고 우리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환동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도는 시비를 받을 수 없습니까?
   가로환경 차원에서......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시에서는 지금 시 관내 전체 100개소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총괄심사 계수조정이 12월 10일에 있습니다.
   빠진 것은 그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60분간 정회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후 13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내년도 예산은 총 76억1,846만4,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58억5,933만 5,000원 약 43.47%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감액 내용으로는 하천관리 사업예산에 국·시비 보조사업 남천 욱수천정비사업비와 도로건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 7억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세입감소로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와 다음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다음쪽에 급량비를 합쳐서 6,60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해서 직원 39명에 대한 여비를 3,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다음쪽에 기타업무추진비를 합쳐서 6,7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8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1,411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도로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손실보상협의요청서 등기우편물 등 해서 7,278만원을 계상하고 385쪽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로는 수성4가 광명맨션 북편도로, 노변동 285번지 선 도로 2건에 10억원, 도로포장은 지산1동사무소 주변과 중동 구대동은행 북편주변, 중동 현대병원 주변, 두산동사무소 서편 외 1개소의 덧씌우기 포장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인도정비는 중동교에서 황금네거리까지 중동로 양쪽 인도를 정비하기로 약 3㎞, 6억원 계상했고 하단에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중간 예비비 등입니다. 배상금은 기설도로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387페이지 기동보수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도로대장전산실에 소모품 등 장비유지비에 따라서 598만원을 계상을 하고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에 시설물 전기안전점검에 따른 용역비와 시설비 부대비를 계상을 했는데 시설비는 388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비 20억원, 관내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3억원, 관내 하수도 시설물 긴급보수비 2억원, 관내 교량유지 관리비 5,000만원 해서 25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882만원의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재난 및 치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안전점검장비 및 재난관련기록보존용 소모품 등 재난관련 서식에 대한 홍보물, 시민안전봉사대 교육에 따른 교재 등 유인물 합쳐서 9억1,02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에 390쪽에는 하단에 공공요금 제세금은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을 합쳐서 8억6,432만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에 각종 운영수당입니다. 구 안전대책위원회와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에 회의참석수당 하단에 급량비 재난 시에 재난·재해대비용 장비 임차료를 합해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겨울철 눈 오는 것을 대비해서 염화칼슘 1,600포, 마대 등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에 일반보상금은 재난안전감시 공익요원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하단에 기타 보상금은 민간전문가의 안전점검수당과 방재신고 요원에 대한 전화카드 지급비를 442만원 해서 61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입니다.
   1,200만원, 관내 보안등신설 및 개체비에 7,000만원, 시설부대비 73만8,000원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염화칼슘 살포기를 1대 더 살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기금전출에 따른 재난 및 재해관리기금 예비비입니다.
   2억181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94쪽입니다. 하천관리는 일반보상 공익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이고 사업예산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범어천 신천시장에서 중앙정보고등학교 남편까지 복개공사는 연차적인 사업인데 시비가 7억원이 배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 합쳐서 7억원 확보했고 자체사업은 하천시설물 수문 4개소와 제방 1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하단에는 하천기성제 정비를 위한 시설비 8,000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6쪽 하수도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관련서식 유인비입니다. 재료비는 계측기 유지관리에 대한 재료비 일시사용인부임 등 1,249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397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범물성당에서 용지네거리까지 하수도 본관의 안전점검비를 1,500만원 계상하고 하수도 본관이 없어서 침수가 되는 지역에 하수도 신설비를 계상을 하고 하수도 관거준설비 2억원해서 5억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321만3,000원을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풍영    전문위원 정풍영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02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134억7,779만9,000원의 43.5% 해당되는 58억5,933만5,000원이 감액된 76억1,84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분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부분 예산은 1억8,362만8,000원으로 편성, 건설행정관리 일반운영비 6,601만6,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1,76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사업부분 예산은 22억8,124만원으로 편성되어 분할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용비 7,278만원, 수성4가 광명맨션 북편도로 건설 등 2건의 도로건설비 10억원, 지산1동 사무소 주변 포장덧씌우기 등 4건의 포장비 3억원, 중동로 인도정비 6억원, 기설도로 보상금 및 시설부대비 3억8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동보수부분 예산은 25억8,480만원으로 편성되어 도로대장 전산실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98만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 사업비 20억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5,882만원,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학술용역비 2,000만원, 재난관리부분 예산은 12억2,294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요금 등 경상적경비 9억2,839만3,000원, 설해대책용 적사장설치, 보안등 신설 및 개체, 자산취득비 등 9,273만8,000원,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2억18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관리 부분 예산은 8억424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2만8,000원, 범어천 복개공사비 등 보조사업비 7억원,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학술용역비 2,000만원, 하천기성제정비 8,0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8,0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쪽 하수도 사업부분 예산은 5억4,159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하수도 요금 인부임 등 경상적 경비 1,338만6,000원, 범물성당에서 용지네거리 하수본관 안전점검 학술용역비 1,500만원, 황금초등학교 북편등 2개소의 하수도 설치 및 관내하수도 준설 기타 부대비등 5억1,32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내년도 건설과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로사업과 하천정비 사업을 최소화하고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주민불편 해소와 숙원사업예산에 반영하고 하천시설물 및 하수도시설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오후시간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89페이를 참고로 본래 건설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43.5% 감액된 76억원 정도인데 38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30%에서 40%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일반운영비는 다른 수용비는 지난 해와 같고 390쪽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2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경기장개장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가로등 관리 인계가 되어서 구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월드컵경기장은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2억원이 많다는 것은 새로 시설이 되었기 때문인데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가로등 전기요금인데 2,000등이 증가가 되었는데 각 구역별로 관리하는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전기요금은 각 구에서 부담하도록 업무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은 올해 예산이 모자라서 예비비로 쓰고 다음 추경 때 조금 증액예산이 올라오고 이것을 그것 때문에 시에도 협의를 했는데 이 가로등 전기요금을 별도로 증액을 해 줄 수는 없다. 전부 포괄 보조금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구 예산으로.......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안 되겠나 하는 욕심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397쪽에 예산사정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구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겠는데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범물에서 용지네거리까지 안전점검이 1,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하수에 대한 안전점검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지난번에 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복개된 상태로 있다가 개발이 되고 천주교회가 들어서고 중차량이 많이 출입을 하고......
배만준위원   이것이 도로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하수보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합니까?       언제 개설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올해 마무리 했는데 본관 박스는 10여년 전에 하수도를 설치해 놓았는데 박스가 중차량이 다니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배만준위원    15년 전에 본관이 되어 있으면 지산·범물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산·범물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기반시설이나 하수도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새로 이번에 685억원을 들인 지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것을 새로 점검을 해 왔습니다. 본관에 하수도 하수관 및 관거에 대해서 새로 점검을 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범물성당에서 용지네거리까지 15년전에 하수보관이 개설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점검했으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거 안전점검할 때 빠졌던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지산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지산·범물지구를 개설하면서 오수관로를 별도로 묻어 놓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 점검을 해서 오수관로만 점검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고 이 본관은 우수,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도 본관입니다.
   거기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밑에 시설비 관내 하수관거 준설해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준설은 하수도가 많이 막혀서 준설할려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지금 하수도 준설을 공공근로나 인력으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큰 본관 있고 두껑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안에 가스도 차고 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이 사업비는 기계가 흡입해 내는 장비준설비입니다.
배만준위원    올해 예산 쓴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2억원 정도인데 유지관리 차원에서 매년.......
배만준위원    '99년도 공공근로사업에 하수도준설로 한 데가 많은데 우리동에도 하수도준설로 공공근로사업비가 책정이 된 데가 있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사해 보시면 일반 기계외에도 하수도 준설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주택가에 측구 작은 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할 수가 있는데 준본관 정도되면 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배만준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관내 하수도준설 사업예산 2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2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예산을 더 책정할 입장이 못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 사업비로 해서 인력도 사역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면 좋은데 더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전체 가용재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2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 중에 이름은 안 밝히지만 하수도 준설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위원이 귀가 따갑도록 휴식시간에 듣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좀 세워서 그 동네에 일괄적으로 하수도 준설 좀 하십시오, 내년에 왜 하수도 준설하는데 돈이 몇 푼 든다고 잔잔한 것은 공공근로를 투입할 수도 있고 공공근로 투입이 안되면 기계준설해서 파동 내년 상반기에 100%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종개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393쪽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출연이 되는지 작년의 경우에는 하나도 출연을 안 했는데 금년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출연금을 출연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393쪽에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나와 있는데 오타이고 위에 1억9,518만8,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매년 적립해 나오고 있는 기금입니다.
허종만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년 적립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앞에 제로는 오타네요?
   그리고 위에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체해서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좀 부족한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매번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보안등인데 보안등이 8,134등이 있습니다. 밝기를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7,500등 약 600여 등이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개체를 할려고 하면 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 점멸기가 문제입니다. 전자식으로 해 놓으니까 제일 전자식 타임을 넣어 놓으면 수리를 해 나가는데 이것도 3억원이 들어갑니다. 다 할려고 하면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지난해에도 1억원을 요구했는데 재원의 한계가 있고 해서 이번에도 7,000만원 정도 배정 받았는데 점차적으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이 문제는 하수도 준설도 그렇고 보안등 관계도 그렇고 민원이 가장 많이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보안등 설치관계도 귀가 따갑도록 동료위원께 듣고 했는데 예산을 넉넉하게 배정받아서 민원인하고 가장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본 위원이 2대 의원 생활을 할 때에는 수성구전체 예산에 900억원 내지 950억원 이렇게 되었을 때 건설과에 소요되는 예산이 300억원, 400억원정도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그때보다 전체 규모가 늘어났는데 건설과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나오겠지만 건설분야 도시기반 분야는 예산이 적게 투입되고 있는데 관련 부서장으로서 과거를 되새겨서 좀 건설과 예산을 많이 배정 받아서 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도시기반시설 문제를 빨리 선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내용인데 또 하고 싶고 요구를 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데 다음부터는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예산을 많이 받아서 일을 좀 많이 하이소.
김경동위원    허종만위원은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일을 좀 적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 395쪽입니다.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용역 학술용역비 2,000만원, 하천시설물 점검을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2000년도 11월에 했는데 시설물안전특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2년마다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한해 늦어서 위에서 점검와서 상당히 고충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김경동위원    2년에 한 번씩 학술용역을 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못 올려서 못하고 올해 한다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지난해 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올초까지 점검을 했는데 2001년도 지나가고 2002년도에는 점검을 할 시기가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수문 4개소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금호강에 연결되는 매호, 가천, 고모수문이 있고 남천에 연결되는 성동수문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제방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금호강 따라가면서 전부입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있는데 건설과 소관에는 과적차량하고 하천감시는 두번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파트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공히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12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난감시요원은 6만원으로 되어 있고 과적차량과 하천감시하는 요원은 동·하복해서 11만5,000원인데 다른 부서에도 배치가 되어 있는 공익요원은 거의 6만원인데 유독 동·하복해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피복을 지급받고   근무하다가 제대하고 나가게 되면 새사람이 오기 때문에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박실경위원    물품취득에 염화칼슘 살포기는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싣고 가서 살포하고 평상시에 내려놓고 합니다.
박실경위원    구청에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 동절기에 눈이 올 때 쓰는데 종전에 1대로 전 지역을 다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박실경위원    범물성당에서 용지네거리 하수본관 안전점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15년이 되었기 때문에 성당을 새로 신축함으로 인해서 점검이 필요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이 도로가 근래에 개설된 도로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도로는 근래에 되었는데 기존 하수도 본관은 그 전에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구거도량이 있는 상태에서 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작년에 도로개설 되는 부분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95%가 됩니다. 원래는 신천 본동수퍼에서 성당 송정 밑에 까지 기존도로 하천에 있는데 박스형으로 구축해서 위에 복개를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안전점검을 하자는 데는 일부 구간은 기 오래 전에 도로개설이 되었고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도로개설을 할려면 인근 사유지 보상도 해 주어야 되고 하수도시설도 하고 도로포장도 해야 되는데 도로사업으로 해서 건설을 해서 완결시키는 도로를 할 때 그런 사항은 점검이 안되었습니까? 안전하다, 안하다 상류에 건물이 세워진다고 했을 경우에 우수용량이나 과적차량 움직일 때의 점검이 없었느냐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점검을 별도로 안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은 굳이 성당하나 지어지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하는데 1,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도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과적차량이 움직이는 것으로 해서 진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불협화음이 온다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최소한도 복개를 했든 새로 개설을 했든 폭을 넓히든 구청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나의 항목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그래도 도로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개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싶고 그 안에 부분이 15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의뢰해 본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각종 시설물들은 2년마다 점검을 하라는 것은 시설물의 안전 때문에 하는 것인데 교량이 100m이상, 중요한 수문, 제방 이렇게 못이 밖혀 있고 그 외에도 안전의 위험이 있다든지 문제가 예상된다고 하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사실은 예산이 되면.......
박실경위원    우리가 평범한 사항에서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보면 작년도에 도로를 준공 받아서 일반 과적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전진단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 상식선에서 과연 납득이 가겠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1차적으로 육안으로 보니까 정밀점검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박실경위원    육안으로 보니까 점검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도로개설할 때 그 당시에 해야 되지 앞으로 육안으로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정밀검사를 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가정이 나온다면 개체를 해서 새로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를 하기전에 안전조치를 하고 도로를 만드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싶은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저는 예산을 줄이는 의미에서 봤는데 과장님 설명과 박실경위원님 질의 중에서 작년도 개설된 부분에서 95%를 하고 나머지 5%를 하수안전점검을 하는 것인지 1,500만원을 가지고 범물성당에서 용지네거리까지 전부 다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전부다 합니다.
배만준위원    15년 전에 하수도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육안으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범물성당과 용지네거리 사이 말고도 큰 것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2년마다한번씩 안전점검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다는 못했지요.
배만준위원    도로신설을 했으면 안전이라든가 다 감안해서 했을텐데 신설하지 않는 다른 도로도 많은데 작년에 신설한 도로를 1,500만원 들여서 안전점검을 받는 다는 것은 공사에 문제가 있든지 그 당시에 하수본관을 염두해 두지 않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386쪽에 배상금에 기설도로보상 3억원 용도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 배상금은 기존 도로에 보면 사유지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개설하면서 다 매입하고 도로를 낸 것이 아니고 집 지으면서 도로에 물려있는 것들이 포장이 되어서 공통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땅에 대해서 비불용지인데 보상금을 지금 사후에 신청에 의해 내어주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리고 385쪽에 아스콘덧씌우기가 4건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 4건 외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우선에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들어간 지역 도시가스나 수도가 들어간 지역에 중복 매설로 인해서 도로가 험한 구간 이런 것을 저희들이 2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
허종만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덧씌우기 예산에 일일이 사업지를 지정하지 않고 소규모사업으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종개    그때는 조사도 안되고 해서 일괄해서 3억씩 예산을 확보했다가 급한 순으로 동에서 전부 사업장 우선순위를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동에 필요성 있는 구간을 신청을 받아서 .......
허종만위원    이것은 대규모 사업들인데 소규모 덧씌우기 사업이 갑자기 필요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꼭 해 주어야겠다 싶을 때는 어느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포괄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
허종만위원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5억원입니다.
허종만위원    소규모 예산이 별로 수반되지 않는 5천만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덧씌우기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곳 같으면 가급적이면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절하실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런 지역은 수합해서 조치가 되도록 예산을 배분해 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약속하시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하수도준설사업 예산이 2억원이 잡혀 있는데 388쪽에 관내하수도시설물 긴급보수비 2억원, 관내도로시설물긴급보수비 3억 이것이 전부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아까 것은 준설하기 위한 예산이고 이것은 하수도시설물, 도로준설물 파손이 많이 되는데 긴급히.......
허종만위원    연결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준설비와는 성격이 다르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허종만위원    하수도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397페이지 관내하수관거 2억원 했는데 물론 기계로 하는데 흡입식 장비로 할 때 2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차량 준설을 어떤 식으로 이용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1년간 단가 계약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에다가 일차적으로 조사한 구간을 작업 지시해서 하게 됩니다.
김경동위원    지난해에 계약해서 더 썼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조금 모자라는데 많이 막힌 위주로 해 나가는데 .......
김경동위원    이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시내에 5개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김경동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사람이 여러 군데 관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단가계약을 할 때 신경을 써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업체가 독점형식이 되다 보니까 행정관청에서는 수성구 뿐만 아니고 다른구에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업체에 독점을 하다 보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입찰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조건을 부여해서 입찰자격 기준이 있다면 그 업체를 시키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공개적으로 입찰된 업체에 해 나가는데 다른 것은 없지 싶은데.......
김경동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388페이지 시설비 첫째항 도로굴착원인자부담사업비 20억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25억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정확한 것이 안되고 추정을 합니다.
배만준위원    385페이지에 보면 인도정비로 중동로에서 황금네거리까지 6억원이 있는데 중동교에서 황금네거리까지 원인자부담사업이 인도에서 벌어진다면 사전에 도로굴착원인자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예, 방법이 원인자부담금은 추정으로 20억원을 해 놓았는데 연말에 내년도 굴착계획을 받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먼저 사전에 받고 인도사업을 하는 절차를 밟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싶은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0분간 정회 후 14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역교통과장 한종석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8쪽 상단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5,392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835만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5,257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56만8,000원 감액된 전년대비 121만9,000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398쪽에서 402쪽까지 항목별 인건비, 수용비 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시설비는 1억2,520만원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에 5,000만원, 노후된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 도색에 1,000만원, 버스승객대기용 의자설치 및 보수에 3,000만원, 이면도로 각곡지 도로반사경 설치에 520만원, 교통위반 상습사진촬영지역 외 교통사고위험지역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3,22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6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9,574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1,83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5,584만6,000원 증액은 기본급 인상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9쪽 경상적경비 6,770만4,000원 증액편성된 것은 특히 871쪽 카에 구정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불법주·정차 관리 인터넷 정보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과 873쪽 여비 864만원은 단속요원 감속으로 교통지도계 직원 5명이 상시 15일이상 출장, 주·정차 단속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되었음으로 증액되었습니다.
   876쪽 자산취득비 275만원은 노후된 디지털카메라, 텔레비젼, 냉장고 교체비용입니다.
   877쪽 교통시설물 1,800만원은 노상주차장 신규 설치 및 탈색된 주차면 정비에 1,000만원, 단속구역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300만원, 범물동 공영주차장 외 9개소 유지보수에 500만원, 전년대비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풍영    전문위원 정풍영입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금년도에 당초예산 2억4,557만3,000원보다 835만5,000원이 증액된 2억5,39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부문 예산은 1억2,87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등 교통운영 일반운영비 6,874만4,000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   업무추진비 등 기타 관리비 5,99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부문 예산은 1억2,520만원으로 편성되어 과속방지턱 설치, 승객대기용의자 설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등 유지보수비 1억2,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지역교통과 세출예산안은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유지·관리와 교통행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0억8,890만원으로 편성되어 공영주차장 도로점용료 수입 4,501만7,000원, 견인대행료 수입 5억8,560만원, 주차장관리 대행 징수교부금 3,594만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7억6,8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 6억3,43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억8,890만원으로 편성되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13억7,499만7,000원, 디지털카메라 등 자산취득비 275만원, 노상주차장 설치·정비 등 시설비 1,800만원, 예비비 등 6억9,31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늦은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올해 저희들 예산안을 할 때는 우선 담당과에서 최대한 기획을 해서 성의를 보였다고 판단됩니다마는 400쪽을 봐주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항 책임보험 과태료고지서 우편송달 해서 5,000매 하는 것 같으면 책임보험료를 안낸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을 이야기 하시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배만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기검사 과태료고지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3항에 일반고지서 1,900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기검사를 득해야 되는데 안하는 사람들을 발견해서 하는 것은 대강 몇 건 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보험료에 대한 과태료를 5,000매정도 추정하는 것이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추정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 다음에 밑에 정기검사 과태료도 1,900매정도로 추정하는 것인데 이 추정이라는 것은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얼마인가 하면 날짜별로 틀리겠지만 보통 4만원정도로 수입과태료를 부과하고 정기점검 과태료도 4만원정도 합니다.
   53쪽을 봐주십시오.
   53쪽에 지역교통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4만원 해서 4,000건으로 해서 1억6,000만원 수익을 예상했고 자동차 검사 경과 과태료 해서 4만원에 3,000건 해서 1억2,0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4,000건하고 자동차검사 경과 과태료 3,000건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어야 되는 입장에서 어느정도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검토해 보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건 통보를 많이 해도 들어오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매수나 건수에......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5,000건하면 거의 4,000건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03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에 시설비라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건설과라든지 다른 타과에도 그랬습니다.
   승객대기용 의자 설치 및 보수비 3,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시급하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월드컵과 맞추어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시지나 고산쪽에 많이 요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것도 시비를 좀더 받을 수 있는 그런건 안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승객대기용 의자는 본래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청 할 것없이 같으니까 버스승객용 의자는 주로 서민들이 많이 앉습니다.
   우리가 의자도 제일 좋은 걸로 해줘야 되고 상업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배만준위원    저는 구비보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 수성구에 월드컵경기장이 있어서 월드컵 관련 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때 최대한 받아 오는 게 안 맞겠나 생각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이 항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403쪽에 방금 질의한 그 밑에 보면 도로반사경 설치 13개인데 13개라는 것은 13군데를 말하는 것인데 올해 반사경 설치를 몇 개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올해는 시 본청에서도 12개 했고요, 우리 구에서는 조금 적게 했습니다.
   추경까지 합치면 20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내년에는 13개를 더하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김경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반사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13개만 올려놨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전체적으로 우리가 각곡지 같은데 많이 하는데 주민 건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건의가 들어오면 바로 해주고 우선 주민이 가장 필요한 데부터 해줍니다.
김경동위원    지금 13군데라는 것은 어디다 두고 하겠다고 예산에 올렸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연간 평균내서 주민건의사항 들어오는 데가 10개소 그래서......
김경동위원    조금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반사경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관내에 필요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올릴 때 아예 폭넓게 올려서 더 많이 예산을 올려서 설치하도록 안하시고 별도로 추경하고 이런 것보다 애당초 본예산때 이걸 충분히 조사해서 올리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8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예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과태료 수입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4만원 해서 3,200건을 단속하겠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뒤에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그 단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이건 건수입니다.
배만준위원    과태료 수입은 그 반인 1,600건을 과태료 수입으로 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과태료를 단속을 3,200건을 하는데 수입을 그 반으로 잡는다. 월별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월별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100분의 50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이건 100%로 보고해서 징수율이 50% 된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3,200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징수율이라는 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 견인대행료 하고는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월별로 1,600건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주·정차 단속위반하면 본인이 잘못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많습니다.
   도로여건이 안된다든지 주차여건이 안 맞다든가 불만스러운 게 많고 이 주·정차위반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에 세수를 그대로 한다면 딱지 붙이자말자 무조건 견인해 간다는 건수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견인대행료는 월별로 1,600건을 하면 이건 우리가 주민이 내서 견인대행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것과 비교하면 주차 딱지 붙이자말자 바로 끌고 간다는 의미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주민들 불만이 안 커지겠느냐하는 의미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건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안되거든요.
   우리가 딱지 붙이고 견인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1년에 추정 몇 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예상에 대해서는 잘 안 넣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주·정차위반과태료라는 것은 월별로 3,200건을 하는데 징수율을 50%로 본다는 말은 징수는 안했지만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앞으로 미징수되어서 들어올 것이 남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확인을 해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맞습니다.
   실지로 나가면 과년도 빼면 30% 들어옵니다.
   과년도 합쳐서 50%정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 다음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6억3,400만원이 있습니다.
   50% 징수율을 봤다면 되고 이 안에 있는 3,200건 중에 100분의 50 해서 2분의 1은 과년도 수입을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동시에 보면 371쪽을 봐주십시오.
   이건 세출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라는 게 사항에 있는데 이건 그대로 세입 받아서 세출로 그대로 준다면 그대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것과 상관관계를 과장님이 한번 더 비교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73쪽에 202목 여비에 보면 월액여비 해가지고 버스전용차선 및 불법주·정차 단속여비라고 해가지고 23명 곱하기 월 해가지고 12만원이 나왔는데 이건 누구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원래 18명이 특별회계로 나가는데 교통지도계 단속요원이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교통지도계 5명이 상습적으로 단속을 나갑니다.
   옛날에 일반회계에 7만원이었는데 12만원으로 5만원 더주고 합니다.
   월 15일이상 상시 출장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보다 고생한다고 5만원 추가해서 더 줍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저는 23명이라고 하길래 23개 동에서 한 명씩 주는 줄 알고......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가 5명이 한다고 했는데 그럼 한달에 7일 조금 더 넘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15일이상 출장나갑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안 맞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월액여비인데 다른 직원들은 다 7만원씩 타는데 교통과 지도계 직원들은 주차단속 나가고 야간단속을 하니까 12만원 준다는 뜻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5명이 15일간 하는 것 같으면 45명분이 되어야 되고 23명이라는 말은 월 23명이 한 번씩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5명이라면 15일 일하는 것 같으면 45명이 되어야 되고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원래 편성이 특별회계 18명, 일반회계 18명인데 그걸 일반회계 5명을 줄이고 특별회계로 5명을 포함해서 월 23명이 12만원씩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아까 배만준위원이 질의한 견인대행료 863쪽에 말입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4만원씩 과태료를 무는데 3,200건 예상을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50%정도는 내는 걸로 책정을 해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해서 납부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올리는 방법을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로는 견인대행료 이건 100% 완납을 하고 차를 찾아 가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허종만위원    그러면 견인대행료 업소에다가 견인대행료와 과태료를 같이 납부하고 차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고 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너무 말썽이 많고 견인대행업소에서 견인료까지 3만원 받는데 과태료까지 내라고 하니까 민간인이 왜 과태료까지 내라고 하느냐고 말이 많아서 시 전체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법률적으로 같이 받는 것은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민간인이 과태료 받는 것도 이상합니다.
허종만위원    왜 그런가 하면 견인대행료 견인차량에 구청공무원도 탑승을 같이 안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합니다.
허종만위원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도 같이 있는데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런데 돈 받는 사람이 민간인이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앉아서 돈 받으면 가능할지 몰라도 한 사람 파견나가서 돈 더 받을려고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용래입니다.
   지적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002년도 예산은 총 2억4,866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567만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적과 예산은 2억4,866만9,000원 중 경상예산은 2억3,194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811만6,000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 8,80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중 관서운영비와 각종 유인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용 도면작성 및 창구민원 관련 유인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 및 지가감정수수료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주소부여사업 관련 6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과 급량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신축건물의 새주소건물번호판 부착에 필요한 재료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인부임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보조원 측량 및 이동비 조사 건물번호판 설치 및 지적도면 전산화 현장조사 인부임 등으로 5,5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672만5,000원은 새주소부여사업 관련 도로명판 보수에 1,372만5,000원, 지적도면 전산화 좌표독취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세입예산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적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풍영    전문위원 정풍영입니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3억3,434만6,000원보다 8,567만7,000원이 감액된 2억4,86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811만6,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5,646만원,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 등 재료비 840만원, 지적도면전산화 현장조사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5,529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367만8,000원, 새주소도로명판 유지·보수 및 자산취득비 1,67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지적과 예산안은 원활한 지적관리 운영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새주소부여사업으로써 시범구로 확정되어서 3년동안 준비해서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그 중에는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저희들 총 몇 개정도 제작이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건물번호판이 34,782개가 부착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단가가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단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가정용 주택에 부착하는 것하고 아파트하고 대형건물에 부착하는 것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단가를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주택에 있는 것은 구입단가가 6,746원입니다.
   대형이 15,420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360쪽에 보면 시설비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해서 15,000원 곱하기 915개를 해가지고 1,372만5,000원을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율이 어느정도 유지보수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단가를 봤을 때 대형을 기준으로......
○지적과장 조용래    아닙니다.
   그건 도로명판입니다.
   1억3,300만원 올려놓은 것은 도로명판입니다.
배만준위원    도로명판은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915개를 부착을 해놨습니다.
배만준위원    단가는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전주에 붙인게 현수식이고 가로에 지주를 세워놓아서 하는 것이 지주식입니다.
   지주식, 현수식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주식은 35만원, 현수식은 27만원정도 합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 유지보수 한다는 것은 칠이 벗겨졌다든지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다든가 이럴 때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그 앞페이지에 보면 358쪽에 보면 제일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일 처음에 건물번호판을 할 때는 광고업체에 맡겨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34,793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총 건물번호판을 유지보수한다면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자체에서 일시사역인부를 해서 제작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축건물을 짓고 나면 건물번호판 부착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 하나 주문을 해서 할려고 하면 부착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제품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반사지를 붙이고 거기에 실리콘을 부착을 해서 가정마다 붙여 줄려고 합니다.
배만준위원    건물번호판 제작을 하고 설치할려고 하는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 설치인부임 36만4,000원하고 그 위에 재료비가 840만원하고 하면 1,870여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붙이더라도 새건물 짓는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건축주가 먼저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큼 예산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홍보차원이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라고 하면 요즘 자기 대문앞에 있는 문패도 신분이라든지 모든게 노출된다고 해서 부착하는 것을 꺼리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해주는 게 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해가지고 1,870만원정도 했을 때는 새건물이 어느정도 생긴다고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금년도에 신축되어서 건물이 약 500동정도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500동이라면 그때 건물번호판 한 개 제작비가 아까 보통 대형이 15,000원이 된다면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건물번호판 제작비로 해가지고 얼마가 드는가 하면 750만원 밖에 안듭니다.
   제작을 한다고 치더라도 올해 이때까지 건물번호판을 만들었는데 또 만들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해줍니다.
   이때까지 3억원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업체가 부도나서 그런데 인건비를 들여서 자재비를 쓰고 하는 돈이 얼마인가 하면 1,870여만원 든다면 만약 과장님 같으면 사람 사가지고 솜씨도 없이 만들어 가지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정해가지고 건물번호판 생길 때마다 하라고 지정해주는게 돈이 그만큼 덜 드는데 그건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지적과장 조용래    그건 반제품을 사가지고......
배만준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지적과장 조용래    해가지고 붙이고 하면 민원 편의로 봐서 신축이 되고 나면 즉시 즉시 붙일 수가 있는데 하나 업자한테 용역을 줘서 일을 하고 나면 제작회사에 가서 부착하면 시간도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도 해서 부착을 못하고 나면 내년에 가서 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제 말은 그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데 드는 돈이 전부 1,870여만원이지 설치 인부는 2명 해가지고 180일 해서 1,0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데 지정해서 하는게 안 낫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기본급 24,400원 인부를 사가지고 글자를 파라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180일 하는데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 건축과에도 광고하는데가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만 해도 많습니다.
   그럴 때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데 보면 저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부를 사가지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고 차라리 일반 지정해서 광고주를 하면 얼마든지 예산도 절감하고 물건도 좋게 안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점검을 해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풍영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전원렬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조용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