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1월 19일(월)   오전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어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색단풍으로 온 천지가 빨갛게 물들어가는 좋은 계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월동준비 잘하시고 건강에도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금년 저희과가 계획했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한해동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장학기금의 조성과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현재 장학기금은 1억5,600만원으로써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2,000만원씩 일반회계 지원금 1억원과 '99년도 알뜰시장 수익금 4,500만원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47명에게 장학금 7,580만원을 지급하였고 올해에도 1,100만원정도의 이자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1회 임시회에서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개정시 결산보고일을 개정한 것과 같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도록 출납폐쇄후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 작성보고 기간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1조 제1항 중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현재 3월에서 80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올해에도 저희과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해동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구재해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금의 조성 및 관리조례의 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금은 재해와 재난상황은 특성상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전용기금을 확보하여 유사시에 예방과 수습에 초동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와 재난 발생시에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의 조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의 관리기금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재해와 재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996년도 11월 4일에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1998년 12월 21일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재해대책기금은 6억4,9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1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예산에 우선적으로 법정적립액을 적립하여 유사시에 재난과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을 말씀드리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기금의 결산보고일이 출납폐쇄후 80일이내로 개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조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7조 제1항 중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현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에서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3조 제1항 중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현재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풍영    전문위원 정풍영입니다.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된 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은 개정하려는 내용이 동일하므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변경·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4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례회를 연 2회 집회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바 의회의 정례회 집회시기를 고려하여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조정한 본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이 개정된 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금번에 상정된 3건의 조례개정안의 경우와 같이 개정근거법률이 동일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때에는 해당 법령 소관 주무부서에서 일괄 상정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풍영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건설과장   김종개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11. 1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1. 23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