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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9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7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사용이 어려워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배출자가 직접 대구광역시 매립장 소각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반입지정서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정서 발급대상 차량이 배출자 본인의 소유차량과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의 차량으로 한정되어 있어 허가 받은 업체가 동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배출경로를 확보하여 동폐기물 배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무허가 수집·운반업체의 불법영업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용어를 정의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 본인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법적 근거는 생활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항 가항목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여러 경로를 통해 배출함으로써 동 폐기물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무허가 수집·운반 행위에 대한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대구광역시 매립 소각장 반입질서를 확립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 4쪽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풍영    전문위원 정풍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근거법령, 네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 및 대구광역시개선지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총량 5톤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현재는 배출자인 건물소유주 및 건물수리자에 한해서 자기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 대구광역시처리시설에 반입하고 있습니다만 배출자가 아닌 무허가 수집· 운반업자가 배출자로 위장하여 무허가로 운반영업행위를 하는 사례와 5톤이상의 건설폐기물을 수회로 나누어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위장하여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사례가 있어 본조례개정안은 소규모 집수리 등으로 발생된 폐기물 처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허가 받은 업체로 하여금 동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무허가 수집·운반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규정과 대구광역시조례준칙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보통 집수리할 때 본인들이나 안그러면 업주가 치우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치울 수도 없고 허가업체에서만 해야 되는데 이 업소가 몇 군데나 있고 가격이 비쌀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현재 한정되어 있는 집주인의 소유차량 또는 수리를 하는 업체에 등록된 소유차량에 한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집주인이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받아줍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역교통과장 한종석입니다.
   존경하는 한해동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안하게 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으로서 구유재산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수성2·3가동 주택이 밀집되었고 8m이하 도로로써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난이 심하므로 주민건의가 있어 수성2·3가동 164-8번지 외 3필지, 144평 토지를 매입하여 동사무소 민원주차와 동네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매입할 토지는 공시지가 2억6,000만원, 건물은 3동에 69평, '75년에서 '77년에 건립한 벽돌기와집으로 점포 3동 14평입니다.
   건물은 주차장 조성시에 철거하므로 별도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이 찾고 싶은 환경친화적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풍영    전문위원 정풍영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수성2·3가동사무소 앞 부지를 매입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당해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여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에 대비한 세부 설치규정 마련 등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현재 4필지가 개인소유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개인소유입니다.
양문환위원    동사무소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차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차공간 확보해서 주민이 얼마나 편리를 보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현재 수성2·3가동에 보면 23개동 중에서 주차난이 가장 열악합니다.
   전부 8m미만도로이고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두산동사무소가 차 한 대 들어갈 수가 없지요?
   땅을 확보해서 주차공간 확보해 달라고 하면 해줄 용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두산동은 현재 주차장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앞에 포장까지 해놓고 왔는데 10대정도 주차합니다.
양문환위원    두산동사무소 부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래도 제가 주인한테 승낙을 받아서 포장까지 해놓고 왔습니다.
양문환위원    왜 묻는가 하면 낮에 주차할려고 하면 식당차가 다 주차하고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지산1동 같은 경우는 소공원을 줄여서 주차공간을 확보 했습니다.
   왜 이 사항은 2억6,000만원 돈을 들여서 주차공간 확보라는 이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동사무소 민원들이 거기에 주차 못합니다.
   주차공간 확보해 놓으면 동네 있는 사람들이 장기주차 다 하고 없습니다.
   공간을 확보해 놓고 지산동사무소도 그만큼 넓혀 놔도 동네 사는 인근 사람들이 다 주차하고 없습니다.
   주민들은 결국 주차를 못해서 큰 도로로 다 나갑니다.
   이건 지역의 그 사람들이 장기주차시키는 공간밖에 확보가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없는 예산에 2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땅을 구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현재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인터넷이나 이런 서류도 전부 팩스로 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사무소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2억6,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구행정의 업무와 부지선정하는 것과 역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동사무소를 앞으로 전환해서 더 강화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 모든 기능을 줄였지요?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인원도 줄이고 자치센터하는데 이 땅을 확보해 보십시오.
   동네주민들 장기주차 아침에 와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주차하고 없습니다.
   동직원 주차 안한다는 보장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을 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본래 관용주차장이라고 하면 동민들 주차하기 위해서 하는데 장기주차 문제는 우리가......
양문환위원    동민들을 위하면 굳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어디에 대든 다 대고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민원을 원만히 하기 위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확보하는 것이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런 사항도 있고 동민들도 저녁에 대고......
양문환위원    저녁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낮에 여기에 장기주차를 합니다.
   그 근처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고 출근하고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사실상 수성2·3가동에 현장답사를 해보시면 진짜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알고 있는데 너무 동사무소 기능에 대한 주차장확보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타 동사무소에 주차장 확보 요구가 있을 때는 해줘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해드립니다.
양문환위원    해 드리겠습니까?
   타 동사무소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하면 앞에 땅 사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팔 사람이 있고 또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장담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합니다.
   연차적으로 앞으로 주차장확보를 하겠다는 뜻에서......
양문환위원    과장님 타동사무소에 주차공간을 요구할 때는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과장님 서면답변 해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주민 건의가 들어오면 연차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면 효율성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효율성은 있지만 이제는 한정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진짜 바람직하고 찾아왔다가 빠지고 또 다음 사람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같으면 하지만 주차장확보를 해놓으면 거의 장기주차가 많습니다.
   과연 2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주차장공간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왜냐하면 동사무소 옆이기 때문에 장기주차는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동장도 감독하고 주민들도 감독하면 장기주차 안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0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액이 2억6,000만원이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현재 감정해 봐야 됩니다.
   공시지가대로 우선 해놨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공영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제안설명때 보면 5억원이 계상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이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해놓고 감정가대로 합니다.
허종만위원    추경에 5억원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겁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당초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마련된 것도 각 동마다 이면도로든지 어느 지점을 선택해서 주민들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그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당초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대여한 게 48억정도 되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일반회계로 전환할 때 가장 주장한 게 뭔가 하면 이 돈가지고 당초 목표대로 각동마다 일정한 부지를 마련해서 공영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왜 이걸 일반회계로 돌리느냐고 본 위원이 굉장히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차장특별회계 취지에 맞게끔 수성구 전체 23개동을 다는 실시를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니 이 예산 자체도 일반회계가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전에 양문환위원님께서 불가입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합당한 예산집행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했고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했듯이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특히 수성2·3가 동사무소 형편으로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최소한도 효용적인 가치면으로 봤을 때 아까 이야기하실 때 공시지가로 한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부지확보 할려고 하는데는 144평입니다.
   그럼 일반 차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평정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16평방미터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5억원에서 이건 10대도 주차 못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총 합쳐서 56억6,30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17억원정도 있습니다.
   17억원에서 1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5억원을 쓴다면 이건 너무 효용가치가 적지 않느냐 목적에 부합하더라도 우리 10대를 위해서 5억원을 쓰기보다는 46만이상이 뭔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조금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전부 각 동네마다 필요한 데가 있으면 받아서 다시 구청에서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해주겠다고 이야기 하듯이 그런 불합리한 것보다 가급적이면 하기는 하되 당연하게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구민들이 과태료를 내서 모은 기금이고 이건 또 목적에 적합하지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데도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해주기 보다는 최대한 그 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지금 만약 5억원을 들여서 10대 밖에 못한다면 과연 수성2·3가동사무소 민원이 하루에 얼마 발생할지 몰라도 10대를 확보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이용 그 자체가 이용면적으로는 10대지만 우리 구청뒤를 보십시오.
   이 넓은 소방도로도 실지로 이용할려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전부 차를 장기주차해 놓고 못 쓰듯이 수성2·3가도 만들어 놓으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문제점은 이건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4필지에 건물 3동을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땅을 사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본인이 팔려는 의사가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이 이걸 꼭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주변지가보다 더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건 저희들이 자신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 쓸지언정 좀더 효율성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허종만위원께서 이야기 했듯이 일반회계로 한 것은 그 때 예산이 없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법에 의해서 같은 동일 자치구내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갈 수 있되 최소 3년거치 이후 일시불 상환이라고 해서 2002년도에 와야 됩니다.
   그건 법으로 되어 있는데 주고 안주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 8개 시·군·구 중에서도 달서구하고 우리만 세수가 많다고 주차장과태료를 특별예산으로 분리시켜 놨지 다른 구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알고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좀더 설치를 하되 효율성 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좀더 면밀히 관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지 지금 1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추경에 5억원보다 더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다면 남아 있는 돈 10억원정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5억원 빼주고 다른 동네에서 필요해서 해달라면 돈이 없어서 해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효율성있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현재 땅값으로 봐서는 자연녹지나 공원·유원지나 이런데 하면 사실상 땅은 많이 쌉니다.
   그런데 실지로 효율성이 정말 없습니다.
   장기주차하고 관리할 사람도 없고 가장 효율성 있는 것은 동사무소 옆에 있으면 동장도 감독도 하고 직원들도 감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한다고 해도 우리 수성구에는 못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과 대별되겠지만 거기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땅을 빌려서 공영주차장을 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활용하는 게 뭐 있습니까?
   식당 앞에 주차 밖에 없고 진입로도 안내판도 가로 세로 20㎝ 안되게 해놓고 누구를 위한 공영주차장인지 관리측면에서 잘못 됐다는 것이지 꼭 동사무소 앞에 공영주차장을 써야 되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맞기는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가급적이면 좀더 싼데 해서 적은 사람보다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주민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정책을 펴느냐 이걸 봤을 때 실제로 여기에 예산이 올라온 5억원하고 동사무소 부지 팔았을 때하고 6, 7억원 되는 돈을 동사무소를 차라리 좋은 위치에 이전해서 2·3가 주민 전체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 정책이 맞느냐 동사무소는 골목안에 그대로 놔두고 주차장 확보를 하는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느 것이 수성2·3가 주민을 위한 차원에서 구청 과장이기전에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동사무소는 일반회계를 해서 총무과에서 총괄합니다.
   이건 주차장특별회계에 별도의 회계로 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율성면에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부지가 좋은 데가 있으면 실제로 땅값이 비쌉니다.
   300평 되어야 주차장도 나오는데 토지비용만 6억원됩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5억정도 하면 1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현재 이땅도 평당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로 해도 비쌉니다.
   추경에 올라온 이 돈만 줘서는 못하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이것만 하면 됩니다.
양문환위원    5억원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철거비용하고 주차장 조성비용하고 합쳐서 5억원입니다.
양문환위원    이땅은 2억6,00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감정사가 공시지가로 해서......
양문환위원    그럼 공시지가로 해서 이렇지요.
   이 금액으로 매입이 불가능하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불가능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얼마를 달라고 할지 미지수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양문환위원    그래놓고 우선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보자는 것인데......
   실매입가에 현재 동사무소 팔았을 때 금액을 해서 그 일대에 차라리 2·3가 주민을 위한 부지를 선정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사실 그 앞에 당초에는 200평이 있었습니다.
   그걸 매입할려니까 한 골목 들어가서 주차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건 주민들이 주차하기 용이하고 편리하고 그래서 선정한 것입니다.
   골목안에 들어가니까 주차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주차용도로써 조금 가격은 싸고 평수는 커도 용도에 안 맞아서 옮긴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이 앞에 도로가 몇m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6m도로입니다.
   앞에 있는 넓은 토지를 매입할려고 추진했는데 그건 200평 넘습니다.
○양의환 위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려놓은 것이지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렇지요.
○양의환 위원    문제는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해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세부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지었을 때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수성2·3가동사무소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한 부분에 주차장을 지었다고 하면 결국은 본질적인 동사무소에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이 활용방안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동사무소 지은 건물이 얼마 안됩니다.
   옛날 건물이 아니고 5년정도 됐습니다.
○양의환 위원    건물이 열악하다는 말이 아니고 도로를 접해서 들어가면 사실 좁은 도로로 주차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좋은데 그렇다면 돈을 5억원들이고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전반적으로 동사무소라고 하면 동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불편한 동사무소를 해소하게 되면 주차문제를 함께 해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 주차장만 있으면 되겠다고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효율성 있게 동사무소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예산 5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공서라는 것은 적어도 최소한 백년대계는 아니라도 10년정도는 볼 수 있는 견해가 있어야 되지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수성2·3가는 지형상 보면 옛날 6m도로이고 평수도 적습니다.
   40평이고 동사무소 지을만한 300평 이런 자리는 없습니다.
   지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동사무소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서 새로 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 위치에 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것은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추경예산까지 올라와서 그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한 조례안 개정입니다.
   면밀하게 검토도 했고 계획도 수립했겠지만 다른 동네에서 요구가 있을 때 자금 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겠다고 한 그 자체가 5억원 들여서 10대 하는데 다른 동네도 5억원 가지고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최소한 앞으로 그 계획 자체가 다급하지만 좀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해서 해줄 수 있다면 좀더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도 맞고 우리 구청에 있는 담당과장도 그렇고 실질적인 효율성 있는 가치를 제시해 달라는 뜻이지 이 자체를 그렇게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좀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런데 효율성면에서는 황금동에 4억4,000만원 들여서 황금파출소 옆에 조성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대형화물차가 주차하고 밤샘주차하고 실제 거기가 더 효율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동사무소 인근에 해놓으면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면에서는 비싸더라도 면적을 넓힐려고 하면 자연녹지나 이런데 구해서 하면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위원님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해야된다고 하는데는 인식을 같이 한 것 같고 효율성 문제 앞으로 관리방안 문제 이런 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서 변경에 따른 의회에 보고차원입니다.
   동구에 한군데 해놨는데 효율성 문제는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귀퉁이에 해서 과연 동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고 할 정도로 저희들도 현재 특별회계 돈 50억원을 갖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요구도 많이 합니다.
   대구시내 차가 72만대가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동별이라도 제일 중요지점 동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꾸 동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위원들끼리도 그동네 해주고 이동네 안해준다는 식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일 낙후되고 동네 자체가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상태가 불량하고 문제 있는 곳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주민들이 주위여건이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일 먼저 하는게 수성2·3가에 땅도 우리가 팔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추진하는 배경입니다.
   효율성문제 이런 문제도 보겠습니다.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수성2·3가 동사무소 붙여 놓는 것은 동장이 관리를 하라고 하고 장기주차를 걱정하시는데 장기주차문제는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동에 가보십시오.
   대형주차, 밤샘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조사해 보면 실제 우리구가 아닌 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쫒아내는데 지역교통과에서 인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고 앞으로 하는 방향은 다음에 의회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 문제가 장·단점도 분석을 해봐야 되고 무조건 효율성이라고 해서 아주 크게 대형공영주차장을 만드는게 목적이 아니냐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 떨어져야 모든게 해결되는 것이지 여건이 안 맞으면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한번 더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다음은 아주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예산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도와주는 샘치고 집행부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풍영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6. 2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16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