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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3월 26일(월)   오전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날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아침저녁으로는 기온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86회 임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57쪽입니다.
   복지행정과 2001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국비가 56%인 275억4,544만2,000원, 시비가 27%인 129억1,212만원, 구비가 17%인 84억3,323만9,000원으로 2001년 본예산 금액보다 1억5,445만2,000원이 증액된 488억9,08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국·시비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금액조정이 대부분으로 단순한 금액조정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는 보건복지부와 각종 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지침 및 시설비를 기능보강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른 금액조정임을 알려드리며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1항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홀트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복지관의 직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유지비 등이며 2항과 3항의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 편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의 가사, 간병, 청소, 의료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입니다.
   59쪽입니다.
   상단 1항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화성양로원의 시설유지 관리비와 직원들의 인건비이며 2항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인건비는 화성양로원에서 보호 중인 노인들의 부식비, 피복비, 의약품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입니다.
   중간에 양로시설 기능보강은 화성양로원 심야전기 설치공사비이며 전기증설에 따른 설비 교체로 기능보강사업계획에 의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추가된 금액입니다.
   하단에 노인회관 건립부지내 토지매입비는 노인회관 신축부지에 편입되는 국유지매입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현재는 구거를 건설과에서 지난 11월 용폐해서 재경부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3평이고 저희들이 이땅을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 매입해서 노인회관 건립을 하는데 꼭 있어야 될 땅입니다.
   국유지는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가 없어서 인근에 공시지가는 평당 154만7,000원정도 됩니다.
   그건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 해서 평당 저희들이 200만원정도 감정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시설성장아동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이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1항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저소득부자가정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와 6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의 아동양육비, 2항 저소득 부자가정 가계지원사업은 저소득부자가정 밑반찬비와 김장비를 지원하는 경비, 3항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4항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은 학생용돈과 피복비, 학용품, 교통비, 운동화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 5항 시설성장아동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만 18세이상의 아동이 사회에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6, 7항 가정위탁 아동양육비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비는 소년소녀가장이 친인척이나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되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양육보호비이며 8항 아동급식지원사업비는 소년소녀가장 중 저소득가정의 미취학, 미진학, 취학아동 석식지원비입니다.
   9항, 10항의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수학여행경비는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초·중·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비와 하계수련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아동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 선도보호시설운영을 보조하는 사업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이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1항 아동시설운영비 및 62쪽 2항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항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5항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6항 모자보호시설 운영 추가는 각 시설비, 직원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62쪽입니다.
   3항에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수용아동의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지원비이며 7항 요보호여성 건강진단비 및 정황검사비는 선도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가출여성 및 윤락우려여성들을 위한 건강진단비이며 8항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모자보호시설 수용자가 시설을 퇴소할 경우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도우는 자립정착금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목련모자원 외 2개시설의 도배공사비 및 각종 기자재구입비 등으로 기능보강사업 계획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승인변경으로 조정내시된 금액이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가항 목련모자원의 시설의 도배공사와 교육용 컴퓨터구입비로 200만원 증액조정되었고 나항 대구혜림원은 시설에 도서실 기자재구입비로 500만원 증액조정되었습니다.
   다항 가톨릭여자기술원의 시설에 도자기공예작업 등 증축 및 기자재구입비로 공예작업장 증축은 예산관계로 미승인되어 1,300만원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8,517만8,000원이 증액된 62억7,40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용인부임은 2001년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노동법 개정에 따라 8,187만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소독분무기 구입은 축산농가 소독시 사용하기 위해 공동방제단에 지원코자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관련 법령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2월 30일까지 보험료를 유보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도 1월 1일부터 당연 가입토록 법 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 62억원에 대한 1000분의 26인 8,18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소독 분무기 구입비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관내 축협이 대구축협과 경산축협이 있습니다.
   축협에 따라 2개의 공동방제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무기를 2대를 지원코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16만7,000원보다 3,134만원이 증액된 22억3,1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공원관리부문은 어린이공원 시설보수비 2,24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행정관리부분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운영비 894만원, 산림관리부분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984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984만원은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894만원, 구비가 2,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수는 어린이공원은 현재 시설된 설치시설수가 1,646개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작년도에 어린이공원 관리업무가 동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에서 자체 편성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하지 못하고 현재 1회 추경때 구의회에서 2,24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6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894만원 내시가 되어서 일반수용비 중에는 개발제한구역 알림판 제작을 40만원에 2개를 해서 80만원을 편성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급량비는 항측사진조사 개발제한구역 현황조사 취락지구 지정 기초조사 등 복잡한 업무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139만2,000원을 급식비로 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감시관리는 현재 우리가 관리인부를 종전에는 청원경찰 5명이 전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다가 현재 갑을로 구역을 나누어서 2명, 기능직 1명, 수시로 나머지 직원 2명이 전체 관리하는데 3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우리 관리인력이 나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감시인부임은 127일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70쪽에 산불진화장비 구입은 국비, 시비, 구비로 전체 740만원을 편성한 내역은 불갈퀴 외 2종을 540만원을 하는데 개인 휴대장비가 10조에 5만원씩 해서 50만원을 개인 진화장비를 20조에 5만원씩해서 10만원, 등짐펌프 96개에 5만원씩해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짐펌프는 현재 우리 관리대 3대대에서 금년도 2월 10일에 산불 건조주의보로 발생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대에 65개의 등짐펌프를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해서 주라는 지시 공문이 있어서 96개를 살 계획입니다.
   산불방화복 외 1종 200만원 편성은 방화복을 10착에 100만원, 그리고 안전화를 20착에 100만원 해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산불진화 출동비 1만원씩해서 244만원을 편성한 것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법정 기관령에 의해서 산불진화에 직접 참가한 대상으로 1인 1일 1만원을 지원했는데 동시 다발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줄 수 없고 수시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각 구청 자산물품취득비 진화장비 구입을 당초에 내시가 잘못되어서 진화장비 구입 전체를 해서 예산 목을 변경을 해서   방금 먼저 말씀하신대로 상세하게 분리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축주택과장 김태군입니다.
   63쪽입니다.
   건축주택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2001년도 추경예산안은 월드컵과 U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사업예산으로 들안길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총 예산 4억8,9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시비 1억2,500만원, 부담률이 26%되고 구비가 1억8,200만원 37%, 자부담 1억8,200만원 37%입니다.
   현재까지 시에서 예산배정이 아직 늦어져서 1회 추경예산에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 추진에 시범거리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3,000만원만 일단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2회 추경시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상 건축주택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과장이 재난방지교육 중이므로 건설과 선임 6급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선임6급 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건설행정담당 박춘수입니다.
   건설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 134억7,779만9,000원에서 25억9,332만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도로사업비 13억637만원, 재난관리비 5,695만3,000원, 하천관리에 1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도로사업시설비로 파동 산 1-1번지선 도로건설 사업비 5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1999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총 17억5,000만원중 나머지 5억원이 2000년 12월 30일자로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황금1동 116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 8억원입니다.
   이 지역은 1995년도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으로 1997년 3월 사업시행을 잠정 유보하였으나 최근 인근 지역 개발에 따른 도로개설 건의 등으로 1997년 유보된 도로를 포함하여 전구간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보조사업으로 범국민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사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 무료점검사업비로 국비 50%, 시비, 구비 포함하여 69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재난관리 시설비로 파동 가창교에서 용두교구간의 신천우안도로 공사가 전구간 완료됨에 따라 신천제방쪽으로 보안등 설치를 위해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범어천 복개공사비는 전액 시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구간은 2차순환선에서 중앙정보고등학교 남쪽 사이 50m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범물동에서 어린이회관 사이의 범어천 구조물 안전진단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하수박스 3㎞, 옹벽 1.8㎞로 대부분이 도로 노면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조물로써 하수박스는 1989년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후 안전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육안점검 결과 구조물 일부에 균열 및 철근 노출, 쇠골등의 조짐이 우려되고 있어 전문안전 점검업체에 정밀점검을 의뢰하여 체계적인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건설과 선임6급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54쪽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건소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22억6,685만4,000원에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8,327만8,000원이 증액된 23억5,01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예산 3,752만원에서 일용직이던 물리치료사가 2000년 12월 31일자로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935만원 전액 삭감되었고 산재보험료 38만2,000원은 올해부터 신설되어 인부임 896만8,000원 감액된 2,85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당초예산 2억1,708만3,000원에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9,224만6,000원이 증액되어 3억932만9,000원입니다.
   55쪽 일반운영비 중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는 당초 구비가 60만원씩 편성되었으나 국비는 변동이 없고 시비가 60만원 증액되어 구비 6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무료 임시예방접종 및 기자재 구입은 최근 전국적으로 홍역이 만연함에 따른 국가 홍역대치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50%, 구비 50%로 각각 2,790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작년까지는 시예산을 재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금년부터는 보조금으로 국비 1,261만6,000원, 시비 1,892만4,000원이 내시되어 3,15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암검진사업은 당초 예산 2,744만원에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89만원 증액된 3,23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6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9,114만원 중 당초 시비 4,557만원, 구비 4,557만원에서 국비가 1,514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구비 각 75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312억2,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189억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이 67.9%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특별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예산은 554억1,845만4,000원이며 도시국 예산은 190억7,575만원이고 보건소 예산은 23억5,0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87억3,634만9,000원보다 0.3% 증액된 488억9,0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복지 부문인 종합사회복지관 등 보조사업비 8,248만8,000원이 감액되고 노인복지 부문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양로시설 기능보강으로 4,242만원 증액과 노인회관 건립부지내 국유지 매입비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부문은 사회보장적수혜금 2,109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아동시설운영비 등 민간이전 경상보조비 1억1,342만7,000원   증액, 여성시설기능 보강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1억8,883만8,000원보다 8,517만 8,000원이 증액된 62억7,40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8,187만8,000원 계상 및 구제역 소독분무기 구입비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억16만7,000원보다 3,134만원 증액된 22억3,1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공원관리부문으로써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비 2,240만원증액, 도시행정관리부문은 개발제한관리에 따른 운영비 894만원 증액, 산림관리부문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984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984만원 감액등 목(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억6,320만2,000원보다 18.4% 증액된 1억9,32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 표준모델개발 용역비 3,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4억7,779만9,000원보다 25억9,332만3,000원 증액된 160억7,11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사업부문은 파동 산 1-1번지선 외 1건 도로건설 및 부대비로 13억63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부문은 파동 우안도로 보안등 설치비 5,000만원 및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교재비 695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천관리부문은 범어천복개공사 및 부대비 12억원과 범어천 구조물 안전진단 학술 용역비로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억6,685만4,000원보다 8,327만 8,000원 증액된 23억5,01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보건소운영부문으로 물리치료사 정규직임용으로 인한 인건비 935만원을 감액하고   산재보험료 38만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료 임시예방접종 및 기자재 구입비 5,581만6,000원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3,154만원과 암검진사업비 48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특별보조금 증가 및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 정리를 위해 재편성하는 것으로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정예산 738억6,676만5,000원보다 29억7,757만1,000원 증가한 768억4,43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적예산으로는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계상 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일반사업으로는 노인회관 건립부지내 국유지 매입비와 구제역소독분무기 구입비,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수비, 파동∼신천우안도로 보안등 설치공사비, 범어천구조물 안전진단 및 가로조성 표준모델 개발용역비 등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건설사업으로 파동 산 1-1번지선 및 황금1동 116번지선의 도로건설과 범어천 복개공사비 등 주민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추가 지원사업과   변경내시된 보조금을 조정하여 사회 소외계층과 주민보건증진을 위하고 국제대회의 완벽한 준비와 지역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59쪽 심야전기 양로시설 기능보강 심야전기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유류를 썼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유류를 썼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게 저번에 한전에서 온 것을 보니까 유류쓰기 보다는 심야전기로 바꾸면 5분이상은 절감할 수 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에 162개 경로당에 심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사실 심야전기를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짓는 경로당은 검토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 자체가 기름보일러를 대체해서 심야전기를 설치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구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검토하겠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계획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양로시설에 유류를 쓰다가 심야전기로 바꾸면 얼마정도 예산이 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화성양로원 것인데 이건 국·시비가 추가되고 구비는 전혀 포함이 안되어서.......
윤석기위원    그런데 최소한 과장님은 유류를 쓰다가 심야전기로 바꾸면 얼마정도 예산이 절약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6,400만원에서 추가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방금 같은 질의인데 59쪽에 양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원래 당초 기정예산안은 6,400만원에서 화성양로원 심야전기 시설비로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서 심야전기 시설비로만 2,600만원인데 심야전기 시설비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배춘오 현부의장님께서 심야전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고 작년에 만촌1동에 경로당 할 때 그때 심야전기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쓴 것을 비교를 하고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서 비교가 안됐는데 방금 윤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시설전기비라고 하니까 6,400만원이 심야전기시설로 다 간 것처럼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지금 민간자본이전에 당초 6,400만원에 대한 것은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화성양로원에 전체 6,4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6,400만원 전체 식당까지 다 못하겠다. 이래서 식당 부분도 면적이 추가되니까   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를 더 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 401항목에 있는 것은 화성양로원에 심야전기시설비라고 해서 시비 50%가 내려왔기 때문에 줬다는 것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저번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성구 관내에서 양로원에 심야전기 시설한 것은 만촌1동 새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전기료를 비교한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59쪽에 노인회관 건립부지내 토지매입 이 국유지가 과장님 제안설명시에 약 33평에 평당 200만원정도 계산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33평이 지목이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처음에는 구거에서 잡종지로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굳이 국유지를 매입할 때 구거를 잡종지로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 부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민운동장 입구에 들어가다가 도로를 물고 구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구거를 안 사고는 노인회관 자체를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33평을 처음에 용폐 요청을 해서 건설과에서 용폐시켜서 총무과에서 매입할려고 합니다.
   재경부에 매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이 노인회관을 건립할려고 하면 이 33평 구거지가 반드시 이 부지내에 들어간다는 당위성은 어느 누구나 알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굳이 구거에서 잡종지로 바꾸어서 우리가 사들일 필요가 있느냐 구거인 상태에서는 구입이 불가능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구거를 용도폐지를 하면 행정재산에서 재경부 재산이 됩니다.
   매각이나 뭐를 할려고 하면 구거 상태에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 구거는 보통 구거매입 관계가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자산이나 구입하는 방법외에 도로건설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사유지일 경우에 물론 구거는 거의다가 나라 소속일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도로라든지 또 혹시 도로편입되는 부분에 개인사유재산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목의 보상가격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사들일 경우에는 도로로 감정을 해서 보상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잡종지라는 것은 인근 토지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대지가 되어 있으면 대지로 바뀌어 질 수 있는 게 잡종지입니다.
   그렇다면 도로로 구거를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용도폐지를 했다. 이런 것을 지목을 도로에 인접해 있는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3평이 거의다가 이 건립부지내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구거로 구청재산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용도폐지를 해서 했더라면 우리 구청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었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매입비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과다책정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반 인근 대지가 약 154만7,000원인데 잡종지로써 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6,600만원 평당 200만원 산정한 것은 그 옆에 부지를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170만원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건 안에 들어 있는 땅이고 이건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조금 올라갈 것 아니냐 그런 예정금액이지 구입가격은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핵심은 국유지를 구입할 때 굳이 용도변경을 해서 단가가 높은 잡종지로 바꾸어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구거로써 아니면 다음 차기에 우리 구청 용도에 맞도록 용도폐지를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구청 행정목적에 맞는 것으로 하면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굳이 이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의 개념과 같이 해서 잡종지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잡종지는 인근에 대지면 대지로 바뀌어 집니다.
   그런데 굳이 도로로 물었다고 해서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신대로 69쪽을 보시면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구제역 소독 분무기 구입을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관내에 있는 대구축협과 경산축협에 공동방제단에다가 이 분무기를 구입해서 빌려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2대의 분무기 구입비가 330만원입니다.
   현재 구제역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축협은 농협하고 통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이 전부 농협하고 통합되어서 같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기를 자체에서도 330만원을 올해 해야될 것을 우리 구청예산으로 사서 빌려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과 축협의 통합은 등기상 모든 것은 통합이 됐지만 경영상은 분리되었습니다.
   축협은 축협대로 경영을 하고 있고 농협은 농협대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축협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축협별로 대구축협과 경산축협에 산하에 농민들로 구성된 방제단이 있습니다.
   31명인데 방제단에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일단 임차를 해주고 구제역 기간이 끝나면 회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축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축협담당자들이 농가를 위해서 충분하게 민간 자치방제단에다가 당연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관내 주민이지만 엄연하게 공동방제단은 축협에 되어 있는 방제단인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건 제가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지금 방제단은 저희 관내 주민들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구성하고 여기에 따른 모든 약품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왜 두 개 구분을 했는가 하면 축협이 그 지역별로 희망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축협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대구축협에 하고 그 다음에 경산축협에 할 사람은 경산축협에 가입하는데 축협별로 우리가 구청에서......
배만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길게 설명하실 것은 없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구제역 파동때문에 축협에서 비상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자체도 크게 관심이 있어서 해야 되는 사업을 축협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해준다는 게 잘못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축협보다 우리 구청의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축협에서 해야될 일을 우리 구청에서 그것도 임대해서 빌려주고 난 뒤에 다음에 하면 계속 보관해 놓을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를 들어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다음에 어떤 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에 또 분무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방제단은 우리 수성구청에서 구성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이 조금 더 미약한게 저희들이 예방하는 분무기가 여기 2대가 아니더라도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구제역이 5월만 넘으면 만약에 발생이 안되면 청정지구로 하는데 특별하게 지금 여름에 방역할 수 있는 분무기를 빌려주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낫지 굳이 구제역을 방제하기 위해서 두 대를 한다는 것은 소모적인 예산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굳이 빌려준다면 앞으로 어떤 다른 방제를 하기 위해서 이 분무기가 필요하다면 현재 보건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분무기가 많습니다.
   그걸 빌려줘서 쓰는 게 낫지 굳이 구제역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축협에 두 대를 사서 빌려주겠다는 뜻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맞다는 결론입니다.
   굳이 추경까지 급하게 올라와야 될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4월이 집중소독기간인데 왜냐하면 월 4회이상 방제단별로 하는데 수성구청 뿐만 아니고 타 구청에는 거의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도 주민들부터 타구에는 지원해 주는데 우리 수성구는 왜 안 해주느냐고 상당히 건의가 많았습니다.
배만준위원    타구가 아니고 2대가 아니라 10대라도 빌려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굳이 축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구 예산에서 해서 빌려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거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70쪽에 금년에 들어서 날이 건조해서 전국적으로 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0%정도는 등산로도 폐지한다는 조치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1㏊의 피해를 봤을 때 금액으로 5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50㏊, 100㏊ 불이 나면 어마한 돈입니다.
   1년에 산림피해 정부예산이 100분의 1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0년 나무가 원상복구될려면 50년 있어야 그대로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출동하는 민간에 대해서 1만원을 보상해 주겠다는 것은 좋은 제도이고 과거에도 저도 산불을 많이 겪었는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합니다.
   민방위대원이 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조치를 해야 나오는지 그런 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몇 ㏊이상 해야 되지 만약에 1㏊ 났는데 할려고 하면 산불이 났다. 그러면 그 돈을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5㏊면 5㏊이상 출동하는데 보상비를 1만원씩 주는 제도가 되어야 되겠고 또 파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과장님 이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윤석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것은 산불 경계강화를 잘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244만원에 대한 것은 산불진화 출동비라는 것은 1만원 곱하기 244만원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민방위 재난이 동원되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령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을 하는 조치가 따라야 되고 여기에는 산불진화장비에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상에 기관장 령에 의해서 진화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산불이 일시에 한번 났다고 하면 500명이 출동하면 다 못주고 그때 수시로 간헐적으로 소규모 산불이 나서 헬기가 동원되기 전에 진화를 했다. 이것도 규정이 묘합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할 때는 산림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전체 산불이 나서 출동할 때마다 다 주라는 것은 그건 돈의 한정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단 산림공무원에 한해서만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산림공무원 중에 출동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구청에는 녹지계가 있더라도 해당이 안되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윤석기위원   바른 말을 해야지요.
   거기에는 다 급식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급식비하고 출동비하고는 목적이 틀립니다.
윤석기위원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 이중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먼저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목간변경을 시킨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허종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할 때는 국·시비가 내시될 때는 각 구청별로 보면 당초 구입하는 종류가 무인카메라도 있고 구청마다 소형차도 있고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이래서 산불진화장비로는 이래서는 지출이 곤란하다. 이래서 우리가 보통 장비라고 하는 것은 내구연수에 따라서 비품하고 소모품하고 구분해 놨는데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 갈쿠리, 등짐펌프, 낫, 톱 이런 것은 전부 하나의 소모성 경비이고 비품이지 장비는 아니다.
   이래서 이걸 부기명칭이 잘못되어서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때 894만원 범위내에서 종류를 세분화해서 소모품적인 성격을 목을 변경해서 집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목을 바꾸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산불진화장비 구입 자산으로 취급해서 각 동에서 비치하고 있는 자산물량하고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산물량하고 상당한 차질이 있어서 그 오차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산불장비 갈쿠리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이건 소모품으로 인정해서 자산으로 물품취급을 안한다는 말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건 그런게 아니고 진화장비에 우리가 비품하고 소모품이라는 것은 소모품이라도 한번 사용해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갈쿠리, 낫, 톱 기타 이런 것을 그렇게 하고 그 중에 장비에 무전기하고 10만원이상 되는 고가장비는 비품에 준해서 쓰도록 물품관리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갈쿠리라든지 낫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렴한 가격의 비품은 비품관리를 안하고 앞으로 소모품개념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사실 소모품입니다.
허종만위원    앞으로 비품처리는 안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렇게 말씀하시면......
허종만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목을 변경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기구를 사들인다고 할 때 앞으로 비품으로 인정을 안하고 소모품으로 인정해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금액이 적고 수선이 불가능한 것은 소모품에 준해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허종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는가 하면 해마다 갈쿠리라든지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바에 의하면 소모품 성격의 장비들이 해마다 구입해서 그걸 옳게 관리를 안하므로 해서 분실되거나 없어짐으로 인해서 해마다 여기에 대한 구입비가 예산으로 편성이 될 것을 우려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에서 쓰는 산불진화장비로 구입한 갈쿠리, 톱, 낫 이런 것은 평상시에도 동에서 공한지 청소라든가 수해가 났을 때 거기에 드는 장비가 계속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정도 그것도 든든하게 괭이 같은 것은 오래 쓰지만 갈쿠리 같은 것은 강하지 못해서 산불진화장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동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전개에 따라 두루두루 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톱 같은 것은 산불이 끝나면 전부 기름으로 청소를 해서 보관을 철저히 하도록 수시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소모품으로 인정하더라도 비품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번 쓰고는 내버리고 관리를 잘못해서 계속 새로운 구입비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지양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4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알림판 제작 구입비 이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감시관리 요원에 대한 예산이 31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지출제도가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우리가 보통 국·시비가 종전에는 대충 나오다가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례해서 조금 내려왔는데 315만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국내여비로 했는데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데 지금 2개조를 나누어서 하는데 하루에 승용차, 소형차 2대로 하는데 하루 60㎞를 갑니다.
   60㎞면 ㎞당 150원을 하면 휘발유비용이......
허종만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나, 없었나를 묻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있었는데 그때는 하반기에 내려와서 이 규모가 이것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이때까지 통상 반영을 안 시키고 추경에서 반영을 시켜서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허종만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에 개발제한구역 감시인부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고 이때까지 해마다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청원경찰이 5명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수월했는데 이제는......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서 새로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서 올라오니까 이런 질의를 해봅니다.
   덧붙여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감시요원 인부임 감시관리 이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놓고 과장님 생각에 우리 수성구 관내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100%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주무과장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제일 자신 없습니다.
   이 넓은 땅에 그렇다고 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도를 넘어서 하느냐 안하느냐 2개조를 관리해서 하면 그런대로 수성구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통상적으로 잘되어서 건교부감사, 행자부감사, 시에서 1년에 감사가 이 구역 때문에 6번 내려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게 아무리 국비지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예산은 본 위원 개인생각으로는 수성구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활동이 물론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말썽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감시감독이 옳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면에서 이 예산을 반영시키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가장 골치아픈 대덕지 문제 현재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100% 다 매립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불법행위는 어떻게 감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대덕지 관계는      전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시킬 수 없고 지금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대검에서도 이첩된 사항이고 9개월동안 계류 중에 있는데 복잡한 사연이 많습니다.
   150원씩 60㎞하면 9,000원입니다.
   실비변상도 잘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덕지 문제 이건 정말 우리 관에서 골칫거리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덕지문제는 그 행위를 하는 주인이 큰 소리치고 내놓으라고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예산문제도 짚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주무 부서장이겠지만 과장님 이상 선에서 해결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감시감독 역시 우리 구청에는 박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질의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에 35만원씩 64개소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동으로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양문환위원    35만원씩 올라온 예산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올라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린이공원 관리도 동에 있기 때문에 소규모 수선 같은 것은 빨리 하기 위해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니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동에는 지금 생활민원 불편사항 해소라고 해서 주로 가로등이고 가로등도 불편사항이고 어린이 소공원시설물에도 불편사항인데 거기에 쓰면 되지 않느냐 그게 거의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공원에 현재 16종에 1,600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건 이번 차제에 전부 해서 금년도에는 과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동에 일어나는 건수대로 더도 될 수 있고 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재배정을 해서 즉각 즉각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만원이라는 것은 보통 의자 하나가 2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고 개별적으로 그 많은 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고 예산편성 편의상 35만원정도로 추정을 해서 64개소 하면 어느정도 가능하리라 보고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이건 본예산도 아니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각 동별로 어떤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금액을 사전에 받아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일괄적으로 대충 책정해서 하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지금 다녀보면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어린이들이 놀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되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빨리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승인해 주시면 즉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덧붙여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잘잘못을 떠나서 대덕지 문제는 올 여름을 잘 넘겨야 됩니다.
   여름에 만약에 장마가 와서 물이 넘쳤을 때는 밑에 있는 우리 범물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칩니다.
   과장님 차후에 대비해서라도 어떠한 행정적인 일보다는 사전에 일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도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양문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과장님께서 좀더 확신있게 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7쪽에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수입니다.
   이건 본래 작년도 제8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이건 어린이공원관리 및 보수비 예산을 동예산으로 편성토록 시정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늦게나마 잘됐다고 봅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64개소 곱하기 35만원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안이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편성에서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공원이 23개동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시설물에 있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은 하나도 없는데도 있고 어떤 것은 적어도 수성2·3가에 새마을어린이공원에는 23개이상 가지고 있는 반면에 수성4가에 호돌이는 9개, 심지어 범어2동에 대림어린이공원에는 2개밖에 없는데도 같이 35만원을 한 것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렇습니다.
예산은.......
배만준위원    물론 예산을 세울 때 이정도 들면 안되겠나 했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어린이공원 보수관계에 대해서는 1992년도 그러니까 1기때부터 여강수의원이 1992년 4월 11일 제3차 임시회때 관리자 배치 및 파손된 시설물 보수조치를 동에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쭉 연결이 안되어 왔다가 작년에 지시되어서 지금 동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성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했다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 보수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향후에 할 것은 어떤 것이냐, 놀이기구가 얼마나 있는데 보수비가 이렇게 들고 이런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64개소 곱하기 35만원 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예산배정이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늦게나마 이렇게 추경에라도 주민의 긴급보수비로 해서 어린이공원시설보수비로 동에 배정해 주겠다면 좀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정말로 쓸 수 있는 그런 추경예산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좀더 실질적으로 배정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올라온 것은 잘 되었습니다만 확실한 예산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통상적인 틀이 제일 처음에는 시설물 가격을 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별 하나하나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한 개동에 35만원이 아니고 예산을 작년도도 3,000만원정도 재배정을 해주는 상황인데 추정을 해서 한 수치이지 정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즉각 일어나는대로 동에 필요한 것을 배정해서 빨리빨리 보수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은 돈을 수반하지 않는 계획이 있고 예산이 꼭 필요한 1년 계획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경제개발에 산림관리부문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보조될 때 목까지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당초에 내려올 때 산불진화장비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다가 어떤 지시에 의해서 목을 변경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시라기보다 산불진화장비라고 제일 처음에 내려왔을 때 뜻이 뭐냐고 물으니까 진화장비라고 통틀어서 해놓으면 쎄렉스 소형차량도 장비가 될 수 있고 무인카메라도 장비가 될 수 있고 이런 고가장비가 되는데 구청마다 쎄렉스도 있고 다른 장비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하는 게 소규모장비 불갈퀴라든가 이런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비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목을 바꾸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부탁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고 설명은 가급적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본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이 금액이 보조사업인데 목을 지정을 해서 내려왔느냐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내려왔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바뀐 경위는 위에 지침이나 이런 변경사항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구청에서 세분화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 개념보다는 일반운영비로 돌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임의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몇 개 구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그렇게......
박실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침이나 지시사항은 없고 각 구청이 서로 수의를 해서 했다.
   그러면 이게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차이점은 뭐냐하면 자산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자산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 현황도 있어야 되고 없어지면 뭐 때문에 없어졌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혹시 그런 맥락에서 이걸 일반운영비로 돌린 것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런 뜻은 사실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떤 뜻으로 자산취득비로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작든 크든간에 산불방화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품이 자산취득으로 가능합니다마는 산불진화 출동비는 애초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전부 국비 984만원 중에 이걸 다시 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본 위원이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려올 때는 목을 지정을 해서 내려왔다.
   시에서 지시사항도 상부부서인 중앙에서도 지시사항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혹시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안 바꾸어도 되는 경우를 굳이 바꾸었다는 생각이 들고 바꾼다면 자산취득 항목은 그대로 놓고 출동비만 일반운영비로 바꾸었더라면 더 안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간에 자산취득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비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하고 회의를 할 것인지 계속 회의를 할 것인지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남아 있는 건축주택과, 건설과, 보건소하고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10분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한 후 중식을 했으면 합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분 정회하는 것보다 지금 그대로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럼 10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5분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후 12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건설과 선임6급담당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선임6급 담당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건설담당, 재난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파동 신천우안도로 보안등 설치 해서 추경에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보안등 한 등에 100만원씩 합니까?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그건 그냥 전주에 하든지 주택 건물에 할 경우에는 그만큼 안드는데 여기에는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로등 지주를 별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정도 추정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여기 도로 자체가 지금 개통이 되었지요?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예.
김경동위원    개통이 되어서 현재 가로등 설치는 못하고 가로등 대신 보안등을 대체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예, 6m도로이기 때문에 가로등은 설치가 안되고요, 가로등 형식을 빌려서 보안등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경동위원   그럼 애당초에 5,000만원 돈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마지막 구간이 작년 5월부터 해서 올 1월 5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구간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공사중이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개통도 되었고 해서 올렸습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 본예산때는 못한 이유가 그 당시에 이 공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담당계장 이야기가 안 맞습니다.
   추경을 뭐 때문에 합니까? 급한 것 외에는 추경에 올리지 말지 5,000만원 돈을 올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올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전혀 아니지 싶은데요, 이렇게 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당초에 개통이 안됐을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판단이 안 섰는데 개통하고 나니까 차량통행량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주민들도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우안도로 저희들이 설치할 때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1996년부터 1, 2, 3차로 해서 올 1월 5일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도로가 생긴다면 등은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1996년도부터 등을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1996년부터 설치되어서 노후된 것도 많고 해서 완전히 개통되었기 때문에 명칭은 보안등입니다마는 지금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가로등 형식을 빌려야 됩니다.
   그 일대를 완전히 정비해서 깨끗하게 할려고 합니다.
○양의환 위원    본예산에 아까 김경동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다고 하면 업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안됩니까?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그 당시에 일부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개통되는 그 부분까지는 미처......
○양의환 위원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지금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예.
○양의환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 안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금전에 김경동위원이나 양의환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천우안도로의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도로가 6m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신천우안도로에 대한 건설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했을 것인데요?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공사비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조금전에 6m도로이기 때문에   가로등 형식을 한 보안등이라고 했는데 올해 아까 기정예산액 8,200만원 중에 그 8,200만원이 뭐냐 하면 일반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기정예산에 올라온 중에 관내 이런 보안등 시설 및 개체비가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0만원이 다른 타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안등이 아무리 가로등 형식을 취한다고 해도 일반 보안등 시설에는 2001년도 신설비가 24만원정도가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개등에 총 연장 거리가 얼마 됩니까?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2.6㎞ 됩니다.
배만준위원    2.6㎞ 전부 다를 50등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공원등 형식으로 해서 제방쪽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만준위원    제방쪽이니까 굳이 우리 시비가 아니더라도 꼭 그렇다면 관리하는 측에서 그렇게 도로할 때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우리 구비로 시설을 해야 됩니까?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도로구간이 한꺼번에 다 됐으면 전체를 같이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9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되어 있고 최종 구간이 940m가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940m에 대한 최종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총 연장 거리가 2.6㎞입니다.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때 기존 되어 있는 보안등은 누가 설치한 것입니까?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전부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천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구시나 하천관리소에서 하는 게 우선입니다.
   당연하게 그쪽에서 가로등이라는 것은 필요있고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 구비로 50등을 그것도 940m가 아니고 전 구간을 2.6㎞를 다 50개등으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기존 되어 있는 것 2.6㎞ 마이너스 940m를 빼면 최소한도 1.7㎞정도는 기존 되어 있는 보안등도 있을 것이고 다시 또 새로 50개등을 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없습니까?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일단 보안등 같으면 골목안이라든지 이게 되는데 이 형식은 가로등 형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6m도로이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구간이 일단 개통이 되었습니다.
   개통되었기 때문에 가로등주를 세워서 하기 때문에 비용도 들기는 듭니다마는 한번 손을 데면 그런 식으로 완결을 지어주는 게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다시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50등이라는 것은 940m에 대한 마지막 작업구간이 아니고 2.6㎞에 대한 전구간을 50등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 되어 있는 것도 그냥 설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부 가로등 형식을 빌려서 나머지 1.7㎞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안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20개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건물쪽으로 가까운데 설치를 해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배만준위원    저도 현장에 가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20개 설치해놓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50개에 대한 계획위치도라든가 거기에 대한 개요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저도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지금 배만준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예산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그건 배만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라는 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자료가 되지......
배만준위원    기존현황하고 계획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현장방문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건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럼 도시국장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가로등 20등하고 저희들이 계획한 도면하고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시면 저도 그걸 못 느꼈습니다.
   공사할 때 두 번 나가봤는데 개통하고 난 뒤에 현장을 가보니까 교통시설물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차를 통행했을 때의 교통사고 문제도 나오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건설과에서 받아 들였습니다.
   제가 본 견지는 그렇습니다.
   나가 보니까 20개 보안등은 현재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할 때 같이 정비가 되고 다른 것은 30개등입니다.
   이건 도로를 내놓고 놔두면 관계가 없지만 이 도로를 내놓고 나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피부로 느꼈고 또 교통문제까지 느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문제는 보완을 할 것은 하고 그래서 반사경 설치건은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이 우범화 비슷하게 어둡습니다.
   바로 하천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5,000만원 올렸습니다.
   당초 예산에 못 올렸느냐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교통소통,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느낀 바 있으면 예산을 꼭 올려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사실 설명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50등이 올라왔는데 신설등은 30등을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50등은 왜 올렸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20등은 지금 정비입니다.
개체할 것은 개체하고 정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경동위원   그건 안 맞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왜냐하면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집앞에 붙여 놓은 것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안등이라는 것을 실제 우리가 가로에 설치하면서 한전주나 전신주 집앞 정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붙여 왔는데 이 부분에는 그렇게 놔두어서 될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니 신규 30등은 하고 기존에 있는 20등은 다시 개체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
김경동위원    신규 20등 한 것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이건 도로 개설전에도 있었고요, 도로개설하고 설치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아까 담당계장 설명으로는 도로개설 할 때도 보안등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 기존에 있던 등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몇 등 안 됐을 것입니다.
   도로개설하면서 같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국장님께서 설명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킨 것은 교통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시키고 추경에 올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본예산때 그정도 신경도 안 쓰시고 예산편성할 때 올려놓고 이제 와서 추경에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신천우안도로 보안등 설치를 하시기 전에 이쪽 지역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로가 지금 개설되는데 차량이 많이 다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교통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그 도로를 실제 저희들이 낼 때 교통의 복잡성이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실제 해놓고 나니까 통행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천쪽이기 때문에 어둡고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많습니다.
○양의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꼭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겁니다.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그 도로에 차량이 다닐 수 있고 또 거기에는 아파트 밀집지역 옆으로 해서 하천이 있어서 일반주민들이 다닙니다.
   거의 우범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캄캄합니다.
   그렇다면 진작 보안등을 설치하든지 해야 되지 그리고 5,000만원 가지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태부족입니다.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 되었고 이게 지금 우범지역화되고 옆에 공원이고 그리고 하천옆에 해서 나중에 살인사건이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그걸 조금전에 김경동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니 늘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 이렇게 해서 그동안 무관심했던지 행정을 하면서 바빠서 못했든지 못한 것은 못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아주 이건 안하면 안된다는 추경으로써 올라와서 했을 때 긴요성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재원이 이것가지고는 분명히 모자랍니다.
   참고로 하셔서 나중에 충분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개념부터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안등은 주로 보면 동네 주변이라든지 동네 한가운데 전주나 그 외에 가정주택 담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마을 주변 또는 중앙에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 보안등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진짜 가로에 어두움이라든지 가로에 하나의 조경역할도 하고 이래서 세우는 게 가로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20여등의 보안등은 말그대로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가로등 형식을 빌려서 이 등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50등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추정했을 때 보통 가로등은 50m당 한 주씩 세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2.7㎞정도 되니까 50m당 한 주씩 세우는 것을 가정을 한 것 맞지요?
○도시국장 전원열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가로등 형식을 빌었다는 것은 아까 계장이 이야기했지만 6m 도로에 가로등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형식을 빌어서 하겠다는 것은 기존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아니고 어느 지주를 세워서 그 위에 등 기구를 달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도시국장 전원열    예,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기존 가로등은 예산이 한 대당 20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100만원정도 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건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은 동네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등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신천둔치 방향으로 세우겠다는 뜻 맞지요?
○도시국장 전원열    예, 제방쪽으로요.
허종만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안등의 개념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가로등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마을을 밝히는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신천둔치에 경치도 어느정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이 가로등 형식을 빌은 신천둔치 방향으로 가로등을 세울려고 하면 이건 시 관할에 소속된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우리 구비를 가지고 말도 안되는 보안등 설치 비용을 가지고 가로등 형식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꼭 하고자 하면 시에다가 협조 의뢰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대행하는 형식으로 가로등 형식으로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비를 가지고 보안등 설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개념이 맞아야 됩니다.
   보통 보면 6m소방도로나 동네 복판에 도로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신천둔치를 끼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6m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지만 가로등의 형식을 빌어서 설치하겠다고 할 때는 시하고 협조를 해서 신천둔치 관리하는 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허종만위원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본청하고도 협의를 해보라고 해서 협의를 해본 사항입니다.
   실제 답답한 게 저희들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범화문제도 있고 교통문제도 있고 주민들 건의사항도 빈발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방법없이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 도로 6m이기 때문에 하천쪽하고 주민쪽하고 다 같이 이걸 우리가 모색을 해서 가로등 형식이지만 보안등 형식으로 예산이 좀 덜 들게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한 것입니다.
   실제 대형도로에 가로등 설치하면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걸 생각해서 높낮이하고 여러 가지 조도관계를 생각해서 주민의 편리한 점을 강구를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천쪽으로 밝게 경관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하고도 협의를 해본 견지에서 저희들이 실제 밀린 것인지 안 그러면 본청의 압력에 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득이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국장님, 가로등 형식을 빌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등은 가로등보다 높이도 낮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유리 경관등 형식으로 올리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애들이 놀다가 파손의 위험도 있고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신천둔치의 조경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을 해서 시하고 협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이건 아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파동 산 1-1번지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효율성, 일할 때 주민이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 편리하냐, 이런 세 가지 부분에서 예산을 줄 때 효율성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파동 산 1-1번지 도로를 개설하는데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수성구에 1등국민에서 5등국민까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과거에는 1999년도에는 5등국민에서 3등국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집행부에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파동 산 1-1번지 개설하는 총 연장이 몇 m입니까?
   그 다음에 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리고 지금 개설되어 있는 데가 파동 97-5번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동 102-1번지 갈려고 하면 200m 됩니다.
   여기는 이제 5억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 특별교부세 가지고 200m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8m 군인주택 길까지 남는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파동 산 1-1번지에 주택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5억원이상 부담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대략 들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22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가지고 파동에 주민이 위험하고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한다고 하면 필요이상의 효율성, 극대화 또 편리를 보는 이런 데도 얼마든지 많은데 하필이면 파동 산 1-1번지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주민이 다니거나 차량이 다니는데 그렇게 다급한 것은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하수도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정말로 이게 다급하고......
김경동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추경예산안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 돈가지고 어디까지 됩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이번에 5억원은 200m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빌라건축 허가난 도로가 64m입니다.
   200m 가지고 하고 앞으로 빨리 연결해 줘야만이 파동이 삽니다.
   그걸 안 해주면 윤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저희들은 무슨 고충이 있는가 하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수도문제가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걸 안하고는 파동에 하수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걸 내줘야만이 하수도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점사업으로 예산을 교부세 5억원도 그걸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어쨌든 감사한데 그러면 이 빌라짓는 사람이 5억원 내서 그 나머지는 언제 짓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그건 64m가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71쪽에 시설비 파동 그 이야기인데요,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파동을 해주라고 지정해서 내려왔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국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수성구에 주면서 파동에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수성구를 보고 내려온 것입니까?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계사업이 되어서 당초에 12억5,000만원이 이미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5억원이 작년 12월 30일자로 내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내려옵니까?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총 사업비가 17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업비가 17억5,000만원인데 5억원이 내려왔으면 해마다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1999년도, 2000년 내려온 게 12억5,000만원 내려왔고 총 사업비가 17억5,000만원입니다.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황금동 116번지 이건 지금 보상이 다 된 게 포함해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공사비만 이렇게 든다는 말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예산을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면서 심포빌라하고 도로 개설 일부분은 사놨습니다.
   공사를 하고 어떤 민원하고 봉착이 되어서 중지상태가 되어 버렸고 남쪽도 이쪽도로하고 그렇게 한다면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사놓은 땅도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고 앞으로 문제점은 심각할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놓고 방치해 놓은 상태에 대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양쪽 민원도 있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예산을 하지 않고는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240m를 소방도로 개설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도로건설비에만 이렇게 든다는 말입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일부 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국비로 안 해줍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 이건 구청예산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면서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못하고 나면 따로 중식할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려면 위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게 아까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하고 할 양이 많지 않으면 몰라도 가능하면 앞으로 회의를 하실 때는 중식시간이 되면 중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해야 되지 지금 1시 넘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해동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지금 8억원 올라온 중에서 업자가 도주했지요?
   현재 성원교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데 빌라 지어놓은 도로 물은 주인하고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도로 내는데 거기에서 이의신청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어차피 도로개설 땅을 매입해 놨기 때문에 성원교회에서 신포빌라 건축업자가 이행을 못하고 달아났는데 결과적으로 성원교회가 남의 땅을 물고 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그 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앞으로 마찰은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해결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양문환위원    업자한테 5억원 가까이 도로를 내는 꼴로 해서 예산이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국장 전원열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할 때 교회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도나고 도로는 자기들이 안 내주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교회에서 와서 데모한다고 해서 추경까지 올려서 급히......
○도시국장 전원열    저희들이 사놓은 상태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구청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양문환위원    데모한다고 하니까 내일 모레 때되니까 몰려오는 것은 전부 급히 올려서 통과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도로를 안해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선임6급 담당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만준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만준    간사 배만준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59쪽 노인회관건립부지내 토지매입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간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문환위원    위원장, 진행과정에서 아까 예산 다룰 때 전부 개개인의 소견을 다 물었습니다.
   물어놓고 보충설명만 듣겠다고 했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안됩니다.
   아까 진행해서 과반수 나온 결과를 어떻게 유도해서 그렇게 합니까?
박실경위원    원래 예산관계 심의를 할 때는 변동사항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때는 집행부서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이 못 짚은 부분이 발생 했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변동사항을 이야기하는 그 자체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그게 그대로 예결위로 넘기는 게 예의가 아닙니까?
   다 했으면 예결위가 뭐 필요 있습니까?
   아까 과반수이상이 나왔잖아요?
   앞에서는 전부 소신있게 이야기하고 이게 무슨 이런......
○위원장 한해동    예결위가 있으니까 내일 예결위에 가서 삭감을 하든지......
양문환위원    그래서 보내줘야 예결위에서 하지 이렇게 해놓으면 예결위에서 할 것 뭐 있습니까?
   아까 개개인의 과반수 성향을 안 물어봤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다 물어서......
○위원장 한해동    재차 다시 기회를 주자고 해서 동의를 얻은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당위성 설명을 듣는 것 밖에 없습니다.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은 그렇습니다.
   배만준간사께서 나와서 정회시 협의했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이 회의진행을 어느정도 맞추어서 해야될 사항인데 양문환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도 나름대로 개인 소견을 이야기 합니다마는 다 마치고 우리끼리 충분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야 앞으로 발전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회의를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한해동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보건과장   홍영숙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3. 19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3.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