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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2월 26일(월)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입춘도 지난지가 벌써 20일이 경과되었습니다.
   봄은 우리 곁에 왔습니다.
   그러나 꽃샘추위와 아침저녁으로는 일교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85회 임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농지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의 임차기간및임차료상한에관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문을 삭제 정비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농지법 제25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27조, 농지법시행규칙 제22조로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농지법의 개정으로 임차료 상한 규정이 삭제되어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하였으며 제1조 목적 중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4조 농지위원회 기능 중 제3호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제1항 중 법 제4조 제2항을 법 제47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의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제11조 및 별표 2의 농지임차료 상한 규정 내용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부재지주가 증가하여 농지임대가 이루어지면서 지주와 임대차인간의 임차료 분쟁을 해소하고자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정부의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농지의 임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을 당사자 계약에 의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중 임차료의 상한 및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심의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농지임차료가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농지임차료가 전에는 답의 경우에 평당 300원에서 350원을 기준해서 300평당 10만원정도 되어 있었고 포도나 과실의 경우에는 평당 500원에서 1,000원해서 300평당 15만원, 30만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걸 상한선을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아예 없앤다는 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아예 삭제하고 모든 규정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에 맡기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전에 같이 농지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존속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법으로써 상한선을 제정해서 법으로써 규제를 해서 얼마 받도록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그 사람들의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무질서하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무질서하게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줄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러면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봐서는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상한선을 정해서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고 모든 가격 결정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하나의 민간자율에 맡긴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얼마를 받아라,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큰 데는 많이 받고 소득이 없는 데는 아예 안 받고 줘도 되고 그런 것을 민간 자율에 맡겨서 하는 게 맞고 그게 하나의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그게 국장님 말씀대로 소득이 많은 것은 그 비율에 따라서 얼마 받도록 하거나 요즘 농사 지으면 3분의 1 주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규정으로 정해서 얼마를 받도록 하면 형평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배만준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윤석기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부규제 정비계획에 '99년도 3월 1일 농지법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끔 일부 조문만 정비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걸로 압니다.
윤석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왜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배만준위원    그건 여기에서 할게 아닙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못 됐으면 위에다가 잘못된 사항을 올려야지요?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윤석기위원    법만 개정한다면 구청에서 가만히 있고 매일 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도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님 참고해 주십시오.
윤석기위원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위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2. 1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 27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