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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4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오늘은 동지땜한다고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정례회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보다 81만2,000원이 증액된 414억3,25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2%인 217억3,226만9,000원, 시비가 30%인 122억769만4,000원, 구비가 18%인 74억9,262만9,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조정이며 단순한 금액조정과 삭감분은 설명을 생략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의 퇴직교사 등 고급유휴인력강사 활동비는 24개 경로당에 퇴직교사 등 15명을 강사로 초빙하여 경로당을 순회하며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액 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하단에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국·시비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상단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중간 민간대행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1항 훈장교실 서예작품 표구 외 4종은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2항 훈장교실 도록제작비 삭감은 2001년도 서예작품전을 마치고 제작할 계획이며 중간에 기타보상금 중 1항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은 48개 이용업소에 월 4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2항 훈장교실 서예작품 당선작 보상금은 시상금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 중 1항 훈장교실 경로당 지원과 2항 경로당 운영비는 예산집행 잔액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중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시설비 1항 노인회관신축 부지매입비는 2001년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회관 신축에 편입될 구민운동장입구 부지 2필지 매입비로 1억6,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상단 2항 수성1가 제일경로당 신축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수성1가동 제일경로당이 향토진흥회의 배려로 현재 더부살이를 하고 있으나 시설이 낡고 노후하며 장소가 협소하여 신축을 새로 하게 되었으며 대지 60평정도가 연건평 40평 규모 경로당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민간자본 보조와 하단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도 예산집행 잔액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상단 기타업무추진비 중간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조사에 따른 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사회보장적수혜금과 하단 의료 및 구료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자녀학비와 생계비 부족분 24억3,468만6,000원을 국·시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상단 구인구직 제작표 등 예산집행 잔액이며 중단 일시사역인부임의 공공근로사업과 하단에 재해보상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상단 민간위탁금의 고용촉진훈련사업비도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한 금액조정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일반수용비는 여성아동복지와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사회보장적수혜금과 하단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의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중간에 성폭력 전문상담 교육비는 여성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상담과 지도에 필요한 전문지식 교육을 위하여 25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상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2쪽 상단 시설비는 여성교육문화센터 흡음시설 및 방범등 설치 공사 집행잔액과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93쪽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3,696만2,000원에서 1,676만4,000원이 감액되어 1억2,019만8,000원으로 감액요인은 예산절감 시책으로 10% 절감시책에 의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94쪽에 보면 월드컵대회 대비 전통음식점 개발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계획으로는 월드컵대회를 맞이해서 음식을 개발해서 보급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 27일자로 식품진흥기금이 구청에서 60%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5,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 음식을 개발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식품진흥기금을 앞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 음식점을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지원을 해서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음식을 개발할 계획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66억2,061만원에서 7,902만2,000원이 감액된 65억4,15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소관리에서 4,217만5,000원, 환경관리에 307만2,000원, 수질관리에 1,275만4,000원, 농정관리에 1,045만1,000원, 지역경제에 1,057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차고지에 초과근무수당이 저녁으로는 숙직은 되어 있는데 일직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가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이 연말을 기준해서 16명이 나갑니다.
   7,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1번, 2번, 3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4번, 5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3에 포상금에 가서 두 번째로 시가지 청결업무 우수동 시상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해서 400만원을 포상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4분기에 열심히 일하는 동에 사기앙양차원에서 시상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운반차량 구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은 내년도에 우리가 일반주택에 확대하는 것을 생각해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 구비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종량제 봉투창고 콤베이어 구입 설치입니다.
   저희 현재 의회 본관 지하에 새로 동에서 지금 판매하던 규격봉투를 우리 구청에서 어제부터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하가 되어서 계속 하루종일 물건을 오르 내리고 하는데 콤베이어를 설치하게 되면 인력을 1명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작업능률 효과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사항은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이 되겠습니다.
   양정담당공무원에 대한 기타사항은 감액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부족분 연말 기준해서 6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에 가서 저희 우리 과에 이번에 12월 1일로 동에 있는 재활용 및 청소차량 기사가 동에서 여비를 지급하다가 저희과에서 12월부터는 38명의 여비를 주기 때문에 인력보충에 따른 부족분 여비를 309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26억6,961만원보다 9,293만4,000원이 감액된 25억7,66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감액은 공원관리가 1,226만2,000원, 녹지관리 분야가 1,670만원, 도시행정관리 3,287만9,000원, 산림관리가 3,109만3,000원으로 이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절감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공·원유원지 차폐식수 및 어린이공원등 설치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도시계획관리보조원이 9월에 폐지가 되어서 264만8,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하단은 도시계획 공람공고로 인한 공고료 지급한 후에 114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도 45만원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서공원 심사위원 수당도 38만2,000원이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8쪽 학술용역비가 절감부분이 많은 이유는 당초예산 3,300만원을 계상해서 881회 용역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3개공원 용역비는 시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집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42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우리가 현재 130명 내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공익요원 보상금 인건비 부분이 감액된 주 원인은 병무청에서 병력충원 계획에 의해서 비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숲가꾸기사업은 우리가 금년도에 숲가꾸기사업을 전체 6,395만4,000원을 받아서 인부사역을 공공근로인부로 출력을 받아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남은 인원이 절감된 부분이 전체 1,861만7,000원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축주택과장 김태군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0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 하단입니다.
   총괄적으로 건축주택과 200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7,443만원에서 3,511만5,000원이 감소된 2억3,931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지출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으로 인한 지출잔액으로 건축관리에서 1,652만8,000원이 감소된 1억5,570만원이고 도시관리에서 101만9,000원이 감소된 6,267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리에서 1,756만8,000원이 감소된 2,09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123쪽하단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태풍사오마이 피해건축물 2개동에서 보상비가 국비에서 540만원이 계상되었고 우리 구비에서 27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계 8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7억7,201만원의 예산으로 10억1,389만원이 집행잔액 등 예산 절감으로 인해 감액된 87억5,811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건설행정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3,231만6,000원을 감액하고 하단에 도로사업 경계보건측량 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등 집행잔액을 6,620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손실보상 협의요청서 등기우편료 70만3,000원, 보상심의위원회위원 참석수당 100만원 등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수성1가 오성아파트 동편도로건설에 5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은 수성3지구 재개발 아파트 추진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2번에 범물2동 범어천 삼보그린빌라간 도로건설 사업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신매동 시지태왕하이츠 동편도로건설에 감액 4억5,000만원, 파동 신천우안도로건설에 잔여지 보상 추가분에 대한 6,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시지동 제림은탑맨션 한우아파트간 도로건설 2,000만원, 하단에 4번, 5번은 아까 말씀드린 수성1가 오성아파트 동편건설에서 범물2동 범어천 삼보그린빌라간 도로건설로 재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하단 기동보수 자체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 집행잔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141쪽입니다.
   시설비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5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해, 재난 일반수용비를 485만원을 절감을 하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조금 부족해서 4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재료비 염화칼슘 구입비 등 3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13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327만원, 재난, 재해, 교량 관리용 스캐너 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을 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연구개발비목에 학술용역비 하천시설물 안전점검비 집행잔액을 313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75쪽에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추진 중인 14건에 대한 사업비 미지출된 것과 보상비 미지불된 사업장에 대한 사업비를 명시이월로 예정을 해놨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질의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역교통과장 한종석입니다.
   지역교통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상단입니다.
   교통관리비 기정예산 2억8,110만원에서 744만6,000원이 감액된 2억7,365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4쪽 하단 연구개발비 교통시설물 전산화 시스템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145쪽 하단 시설비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700만원을 감액한 과목변경입니다.
   다음은 36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기정예산 21억8,200만원에서 4억5,900만원이 감액된 17억2,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용주차장 도로점용수입에 4,074만5,000원, 견인대행료에서 1억952만원, 징수교부금에서 1억240만4,000원, 주차위반에서 2억9,670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은 구조조정으로 단속건수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관리비 기정예산 15억7,466만6,000원에서 2억9,582만7,000원이 감액된 12억7,88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에서 2,430만2,000원, 경상적경비에서 2억6,779만9,000원, 자산취득비에서 372만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예비비 4억4,416만2,000원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1억9,933만3,000원에서 5,839만원이 감액된 1억4,0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29쪽에 일반수용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가현황도면 작성, 개발비용산정 용역수수료, 기타조사대상 필지부 등 일반수용비 4,947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는 319만9,000원이 감액되고 운영수당은 1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는 15만원이 감액되고 직급보조비 등이 229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97만원이 감액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복사기, 프린터기 등 구입비 잔액으로서 20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 4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책상구입이 4개에 70만원, 의자 3개에 2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94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억8,229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2억3,445만7,000원이 감액된 17억3,652만3,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96만5,000원이 감액된 4억4,576만7,000원입니다.
   94쪽 하단 인건비 6,742만1,000원 삭감은 정년퇴직 및 의원 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6,703만6,000원이 감액된 8억9,603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차량선박비에서 2,627만4,000원을 삭감하고 전산소모품 구입비는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증액계상하였으며 여비는 122만원 감액된 3,406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30만원 감액하여 총 73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퇴직 및 면직으로 1,337만1,000원이 감액된 2억3,931만6,000원이며 재료비는 방역약품비에서 유류비 3,5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을 240만9,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인 에이즈감염자 보조금은 1인 감소로 인하여 2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진료위생용품 및 소모품비 100만원,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진료의약품비 2,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비 5,335만2,000원은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사업예산은 99쪽에서 102쪽까지로 196만5,000원이 감액된 4억4,576만7,000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은 207만5,000원 감액된 2억5,375만3,000원이며 102쪽의 자체사업은 11만원 늘어난 1억9,201만4,000원입니다.
   먼저 국·시비보조사업을 설명드리면 민간이전인 의료 및 구료비의 무료예방 접종비가 교부금 조정으로 인하여 207만4,000원이 감액된 1억104만1,000원이며 100쪽 하단에서부터 102쪽 상단까지는 성인병 검진은 보조사업 계획에 따라서 조정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2쪽 자체사업은 11만원 늘어난 1억9,201만4,000원입니다.
   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건교육실 교육용 탁자의 단가상승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산화 장비 및 인증기 구입비 118만원, 물리치료 및 임상병리실험용 장비구입의 공개경쟁 입찰로 인한 37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97억7,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096억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국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예산안이 480억9,437만8,000원이고 도시국 예산안은 143억9,8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21억8,22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 예산안이 전체 예산안 중 63.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101억1,200만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억9,0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이 7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98만8,425만원보다 15억4,834만2,000원이 증액된 414억3,259만2,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이 대부분입니다.
   증감내역은 사회복지부문 29만3,000원 감액, 장애인복지부문 1억6,43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부문 5억325만6,000원이 증액되고 저소득주민보호부문 24억3,76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용정책관리부문 7억3,195만6,000원이 되겠고 여성아동복지부문 8억2,465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1억2,600만원보다 8억7,300만원(12.25%)이 증액된 79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억3,696만2,000원보다 1,676만4,000원이 감액된 1억2,01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증감내역은 위생관련 서식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294만9,000원 및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등 경상적 경비 301만7,000원 등 총 596만6,000원을 감액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월드컵대비 전통음식개발 용역비 1,000만원 및 자산취득비 79만8,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6억2,061만원보다 7,902만2,000원이 감액된 65억4,15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청소관리 부문이 4,217만5,000원 감액, 환경관리 부문 307만2,000원 감액, 수질관리 부문 1,275만4,000원 감액, 농정관리 부문 1,045만1,000원 감액 지역경제 관리 1,057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6억6,961만원보다 9,293만4,000원이 감액된 25억7,66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증감 내역은 공원녹지관리부문에 있어서 1,226만2,000원 감액, 녹지관리부문 1,670만원 감액, 도시행정관리부문 3,287만9,000원 감액, 산림관리부문 에 있어서는 3,109만3,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7,443만원보다 3,511만5,000원이 감액된 2억3,93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국비보조로 인한 태풍 사오마이 피해보상비 81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787만원 감액, 공동주택안전점검용역 신문 공고료 637만8,000원 감액,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구축비 1,038만원 감액, 도시정비에 따른 경상적 경비 및 시설비 101만9,000원 감액, 광고물정비에 따른 경상적 경비 1,756만8,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1억9,458만원보다 10억2,659만9,000원이 감액된 111억6,79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건설관리부문은 3,231만6,000원 감액, 도로사업부문 6,791만원 감액, 기동보수부문은 5억366만5,000원 감액, 재난치수관리부문은 6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관리부문은 613만8,000원으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8,110만원보다 744만6,000원이 감액된 2억7,36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시설물 전산개발비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운영 경상적 경비 712만7,000원 감액, 레이져프린트기 구입비 31만9,000원과   교통시설 프로구입비 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1억8,200만원보다 4억5,900만원이 감액된 17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7만6,000원 추가계상하고 공영주차장 도로점용료수입 4,074만5,000원 감액, 견인대행료 1억952만원 감액, 주차장 관리대행 및 버스전용차선단속 징수교부금 1,240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2억9,670만7,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 2,430만2,000원 감액하고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 등 경상적 경비 2억6,779만9,000원을 감액조치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취득비 등 372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 1억6,317만3,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9,933만3,000원보다 5,839만원이 감액된 1억4,09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 절감액이 5,729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사기 프린터 등 물품구입 208만9,000원을 감액조정하고 PC책상구입 및 의자구입 9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4억1,871만2,000원보다 2억3,642만2,000원이 감액된 21억8,22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절감액이 2억3,445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 등 보조사업비 207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전산화사업용 전산기기 외 3건 자산취득비 489만원 감액했습니다. 보건교육실 교육용 탁자구입 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 되거나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 결산하는 예산안으로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743억7,758만7,000원보다 4억965만원이 증액된 747억8,72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조정 및 경상적 경비 등 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삭감분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으며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은 국고보조금 등 8억7,300만원의 세입증가분을 의료보호진료비에 계상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등 세입이 감소된 예산 4억5,900만원은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추가 변경내시와 당초 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삭감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 관련 법령 및 제지침에 따른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수성1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작년에 당초 예산에 올리거나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추경에 급히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제일 경로당인데 노인지회에서 수차례 건의도 받고 진정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당초 예산을 반영못한 사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경로당 실태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1가에는 인구가 2만500명인데 공설경로당이 수성제1경로당, 수성제2경로당 두 개가 있습니다. 제1경로당은 12평이고 제2경로당은 27평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제1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1가 제1경로당의 유래는 80년전에 1980년도에 주민17명이 친목주민하고 서당을 지을려고 목적을 해서 돈을 모아서 경로당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건물을 46년간 사용하다가 1964년도에 동의 일반재산이 시재산으로 흡수되면서   노인들이 경로당을 잃었습니다. 잃고 쭉 지내오다가 84년도에 현재 위치에 수성향토진흥회라는 동자체 조직이 있는데 건물에 신축되면서 1층에 할아버지 경로당 6평, 할머니 경로당 6평해서 더부살이를 해 왔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인구는 할아버지가 36명, 할머니는 33명이고 한 20명 정도가 더 경로당을 이용할려고 지원을 해도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로당이 위치한 곳은 명동로, 남측입니다. 신세계아파트 남쪽으로 해서 중동경계까지 11,000명의 인구의 제일 경로당 시설 12평으로 너무 노후화 ......
양문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이 있는데 하나 부설로 만드는 것입니까? 기존있는 경로당을 패쇄하고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더부살이 하는 경로당을 하나 짓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기존있는 경로당을 놔두고 하나 더 짓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향토진흥회 건물 1층에 12평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라고 해서 신설로 짓는데 당초 본예산에 반영못한 것은 구예산 부서와 협의해 보니까 구재정이 이번에 어려운데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경로당 신축을 추진해 보자고 해서 시복지정책과에 경로당 2개를 요구했습니다.
   2001년도는 2개는 꼭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구 교부금 규모가 결정되면 그때 이야기하자고 해서 기다렸는데 내환경로당이 2억7,000만원이 내시되면서 일개구에 두 개의 경로당은 지어질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내환경로당만 해라고 해서......
양문환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내년도에 고산 내환동에 경로당이 하나 신설 들어서기 때문에 같이 본예산에 못올렸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부지매입비하고 경로당 짓는데 4억1,340만원이 들어가는데 ......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2억5천만원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현재 뒷편에 명시이월은 무엇입니까? 계속하는 사업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명시이월인데 현재 우리가 추경에 올리면 지금은 반영을 못하니까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문환위원    예산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 예산을 조금 위원님......
양문환위원   명시이월은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승인도 안받고 명시이월을 잡아 놓으면 이것이 안되면 전체 예산서를 다 바꾸어야 되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을 잡아 놓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것이 지금 경로당 형편으로는......
양문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 지어야 하는 것이 타당성은 가는데 사전 양해도 없이 명시이월까지 잡아놓고 이렇게 올리는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은 당연하게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원님들 양해 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답변에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조서입니다. 사업조서가 본예산 자체에 수치상으로나 계수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첫째 질의하기 전에 정말로 우리 복지행정과장, 건설과장, 산업환경과장 정말로 47만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복지증진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과장을 안든 것은 눈에 별로 안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다른 과장님도 그렇게 하지 싶습니다.
   정말로 우수 공무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신축 115페이지 우선 전에 우리가 사설경로당 공설경로당이 16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등록된 인원에 할머니들은 연 잡아서 10%정도 참석하고 할아버지들은 5%밖에 경로당에 안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작년에 질의때에도 경로당의 연료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을 짜서 노인들이 즐겁게 보낼수 있도록 운동기계를 들여서 치매나 에이즈 방지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는데 한가지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상동, 파동 노인회장 84세인데 정말 노인장으로 멋진분인데 어제 가보니까 경대병원에 가니까 정말로 여생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로 노인회장을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아서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발전의 기수들이 그 노인들입니다.
   또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유류가 아까워서 날을 비우는 날도 있고 빨리 가고 늦게 나오고 한번 가보십시오,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저도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기수들이 경로당 지어서 가보고 여생을 마치겠다는데 이런 뜻에서는 갑론을론 지금와서 반대를 못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유류대는 우리 구청에는 다른데보다 20% 더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는 30%정도가 좀 뜻뜻하게 지낼려고 하면 부족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평수별로 일률적으로 10만원 올렸는데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큰 평수는 사설경로당은 잘 사는 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데는 지원을 안해 주어도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말을 못하겠고 앞으로 정말로 노인들이 경로당에 활성화되는 경로당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생활민원불편사항긴급보수 3개동이 나갔는데 이것은 구청장소규모재량사업비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것가지고도 충분히 해도 될일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좀 알아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복지행정과장 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와 집행잔액과 삭감을 정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1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하단에 여성교육문화센타에 대해서 예산집행 잔액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사실 올바르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집행잔액을 왜 이렇게 남겼습니까?
   전기세하고 강사료가 조금 남아서 그렇습니다.
   애시당초에 계획을 할 때 바로 세워주셔야지요? 전반적으로 복지행정과 뿐만아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는데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예산편성할 때 조금 신경을 써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고 없으면 안된다고 하시더니 보니까 이번에 3회추경하면서 보니까 전부다 그래요. 특히 복지행정과의 경우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 몇가지 있어요. 처음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올렸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텐데 지금 돈은 돈대로 남겨가지고 또 반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올릴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복지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188페이지 범어3동 소각로수선비 1,011만3천원 현재까지 소각로를 설치한 동이 몇 개동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15개동입니다.
윤석기위원   15개를 다 쓰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8개 패쇄하고 7개를 쓰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소각로라는 것은 폐휴지하고 플라스틱하고 캔종류 놔 두고는 거의다가 소각을 합니다. 구청으로 봐서는 파지를 모아서 수입을 잡는데 그러면 그 소각하는 과정에 나오는 연기중에 암을 유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종류를 주민한테는 분리수거하라고 하고 잘못내어놓으면 벌금매기고 이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들여서 해서 또 폐쇄해 버리고 아직까지 이것을 쓰고 있고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랍니까? 동에서는 폐휴지를 전부 소각하고 비닐류라든지 나머지 캔두고는 다 여기에다 소각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현재 당시에 동단위에 신축할 때 대부분 소각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소각장을 설치했는데 현재는 소각시설이 대기환경보존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각종 다이옥신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소각행위가 동단위에 지금 사실상 폐쇄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도도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폐쇄가 되고 기타 덜된 동은 가능한 폐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범어3동의 경우에는 다른 종류는 태우기가 힘들고 종이종류는 태우는 것이 괜찮고 고무 등을 태우면 대기환경보존법에 저촉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분리수거하라고 해 놓고 동에서는 전부 소각해 버리고 다이옥신이 암을 유발합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범어3동에는 따로 알아보겠고 나머지 동에는 거의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앞으로 주민들에게 비난을 안받은 쪽으로 정말로 올바른 쪽으로 행정을 이끌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올해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자료가 있는데 내년도는 1만원 곱하기 80명 곱하기 4회해서 3,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견학자 보상 2천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10회가 있는데 올해도 올라왔는데 기정예산은 460만원 중에 160만원 밖에 못쓴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보상금은 현금이 아니고 참자가에게 음료수와 빵을 제공해 주는데 올해는 국토대청결운동 행사를 예년에 비해서 적게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진짜로 실비보상이 명수에 따져서 주는 것 보다 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많지요 그때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배만준위원   2001년 예산안을 하면서도 80명 곱하기 4회 같으면 240명 같으면 1년에 240명이 국토대청결 운동을 할려고 하면 수성구 어떤 주민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안좋다 해서 실질적인 계상이 되었으며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기억이 납니다.
배만준위원   한명당 320명이 수성구 국토대청결운동을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자체는 너무 예산이 안맞는 말이다 실질적으로 한명당 우유 하나를 주든지, 빵을 하나 주든지, 실질적으로 천원을 주면 천원, 오백원이 들면 오백원 곱하기 몇 명해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실질적인 예산으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3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을 실질적으로 우리는 160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이만큼 국토대청결운동을 못했다는 그런 것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청결운동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가할 때 마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든지 또 원거리에 가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배만준위원   저는 새마을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써 새마을만 해도 올해 3회 정도 했습니다. 전부다 구청장이 참석했고 그때마다 협의회 차원에서 나오든지 구청에서 나왔든지 장갑 또는 빵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인원이 보통 한번 하면 4, 500명이 다 넘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이 되는데 왜 이렇게 못쓰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민간실비보상금 같으면 국토대청결이라는 말은 우리 국토뿐만아니고 우리 수성구에 있는 것을 하자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동네에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조기대청소를 하러 가면 자기집 앞을 쓰고 그집 사람들은 자기집 앞을 쓸려고 생각을 안합니다.
   이랬을 때 진짜로 동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청소를 했을 때 조금더 이런 예산은 절감차원이 아니고 이런 행사는 더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기정예산안이 돈액수를 말하는 것은 아닌데 460만원인데 160만원밖에 안했으니까 실질적으로 300만원을 남겼습니다. 하는 그런 사리에 안 맞다는 말이고 한번더 생각하셔서 진짜 국토대청결운동 자체가 무엇이냐 봉사활동입니다.
   그런데 조금더 홍보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밑에 포상금에 기정예산안은 25만원인데 75만원이 늘어나서 총 예산은 1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요원인은 시가지청결운동 우수동시상 4개동 해 가지고 100만원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안은 무엇이냐 하면 시가지 우수공무원 표창입니다. 5만원 곱하기 5 그위에 것은 그렇고 그 밑에 환경시설견학자 보상금해서 나와 있는데 포상금에는 자연보호운동 유공공무원 포상해서 5만원 곱하기 5인을 1회를 주기위해서 25만원을 책정했다가 추경에 결산을 위해서 시가지청결업무우수동 4개동을 선정해 가지고 25만원씩 4개동을 주었기 때문에 100만원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배만준위원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공무원 표창관계는 우리 총무과에도 공무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돈으로 썼고 시가지 청결업무는 2001년도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분기별로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에도 현재 환경미화원이 16명이 줄고 또 기사도 줄고 점차 인력감축하는 쪽에서 줄었을 때 뒷골목의 청소관계가 사실상 동장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안되는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 잘하는 동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포상을 해서 하는 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안은 무엇이 틀리느냐 하면 시가지 청결우수동이라면 지속적인 정책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올해 예산에는 시가지청결 우수부서로 해서 4회를 주겠다고 해서 1개 부서에 100만원씩 4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동이라는 것도 일개 부서이니까 동이라는 용어나 부서라는용어나 ......
배만준위원   실질적으로 25만원 예상했다가 75만원 증액된 100만원을 계상을 했다고 하면 우수동 쓰레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또 동사무소에 우수한 공무원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았는데 다시 부서별로 바뀐다는 것이 조금 명칭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아까 일반보상금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기정에 수성유원지 수성자연정화활동보상금 60명에 대해서 1만원씩 6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보상금 320만원, 환경시설견학자 보상금 80만원 이래서 460만원 잡혔는데 300만원이 줄은 것은 금년도 기정예산안 460만원에 대해서 어떤 것은 160만원을 썼고 어떤 것은 안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160만원을 집행한 내역은 예를 들어서 파동둔치에 청소를 지원 협조하면 다른 것은 못주어도 빵이나 음료수를 제공하고 그런쪽으로 제공합니다.
배만준위원   너무 기정예산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많다 실질적으로 산업환경과에서 기정예산을 세울 때 업무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겠느냐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결산추경이라도 최소한도로 써야 할 때는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줄여서 좋다는 것 보다는 진짜로 필요한 만약에 시가지 청결업무에 대한 우수동 시상같으면 그렇게 해줌으로써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좀더 각성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마음에서 앞으로 기정예산대로 집행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134페이지입니다. 토지개량지원사업비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토질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농민들이 돈을 들여서 객토도 하고 춘경도 추경도 하고 합니다. 좋은 토질로 가꾸기 위해서 지원해서 하는데 그냥 남아서 국비로 도로 돌린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설득이나 계몽이나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현 과장으로 보아서는 틀림없이 이런 예산은 안돌리고 다 토양을 개량하는데 쓰지 싶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내년부터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가 농가 같으면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105페이지 작년에 예산할 때 공동주택생활쓰레기 수집업체 대행업체 위탁금이래서 그때 13억이 꼭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 10억밖에 사용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99년도에 17억이 편성되었고 2000년도에 13억 내년도에는 10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볼때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양이 줄어든 원인도 있고 또 하나는 2000년도 1월 1일부터 26%라는 위탁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톤당 그 두가지 영향에 의해서 지금 줄어든 결과가 됩니다.
김광수위원   미리 일년전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아닙니다. 다사매립장에 톤당 줍니다. 매립장에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128페이지 수성구관내 도시계획결정용역비 도시계획도로가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은 곳이 몇 필지에 L은 얼마 B는 얼마 나옵니까? 그리고 필지가 얼마이면 몇 년 되었는가? 5년, 10년, 30년, 40년 50년 단위로 하든지 내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정말로 피해를 입은 사항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파동이라고 하면 40년내지 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 권리행사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MF가 나니까 돈은 없고 남의 빚 졌는 것을 달라고 하니까 사채를 내어서 은행이자 3배 비싼 이자를 내어서 돈을 갚았어요.       그리고 집을 잡히고 은행에 돈을 안내어 주니까 안되요, 그리고 집이 협소하고 누추하고 해도 새로 돈있는 사람은 뜯어고칠려고 해도 안되고 증축할려고 해도 안되고 아무 권리행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한 50년 60년 150년 전에 자연부락이 형성이 되었지만 도시계획도로 나고서 한 50년 가까이를 관리했는데 이것을 어느 도로를 없애야 될는지 이것도 용역비를 주어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까? 동민들이 더 잘 압니다. 안그러면 그동에 가서 정말로 오래사는 사람들 30년 가까이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아놓고 물어보아도 더 잘압니다.
   이런것까지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돈 없애가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도로 앞으로 폐쇄한다 못한다 소송을 합니다. 민사소송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민사소송, 왜 그렇습니까? 정부에서 지시해서 한다고 6개 합쳐서 8조3천억원의 돈이 달아났어요, 일반주민은 몇천조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소송이 막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주어놓고 이제와서 이것을 폐쇄한다고 하니 주민에게 안 물어보고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에 관내 도시계획을 새로 신설이나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용역비를 3,3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중에 우리 예산으로 88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420만원이 감액된 원인은 우리가 월드컵 대로를 달구벌대로에 3개 공공공지를 결정하면서 시비 1,600만원을 받아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는 것은 우리 관내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먼저 제안설명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전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우리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230건입니다.
   도로가 전체 길이 4만8,843m가 됩니다 그중에 10년 미만이 23건에 7,358m, 10년이상이 46건에 8,429m, 20년 이상이 161건에 3만3,056m가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건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해제는 신정부 들어서서 정부 100대 선정과제중에 가장 혁신적인 과제이고 여기에 발단이 된 원인은 98년도 12월 24일 헌법소헌을 했습니다.
   헌법소헌을 장기 결정을 해놓고 집행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도 설정해 놓고 하지 않는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설정자체는 합헌인데 거기에 규제를 완화를 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해제중에 하나를 택해라 도시계획시설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5천만원 용역비를 올려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들어갑니다.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전부 도시계획으로 묶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단지 지목을 대지인 것은 보상을 하고 임야는 나무를 관리하고 전에는 전곡을 심고 답에는 답곡을 심고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역비도 우리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학술용역을 전문기관에 주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말이 안됩니다. 30년, 40년 묶어 놓았다가 인제와서 폐쇄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 도로는 개설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부에서는 감자안한다고 해놓고 감자하니까 자기 정부돈 8조3,000만원 달아나 일반주민 수천억을 수천조를 돈 없애도록 소송이 막 들어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든 구청이든 이제까지 이것을 놔 두었다가 이제와서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말이 안되요. 구청에서 그렇게 내용을 모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대지인 것은 2002년부터 정부가 사달라고 하면 매수청구권......
윤석기위원   이래 달면 맞고 저래 달면 맞고 이래서 주민들이 43%가 외국떠난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 옳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도시계획자료를 요구했는데 설명으로 충분합니까?
윤석기위원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십니다.
   요즘 주택과장님께서 얼굴이 안좋아 보이는데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12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인부임이 전액 쓰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본래 월드컵 대비해서 불법광고물을 금년에 계획은 했습니다. 했었는데 내년에 들안길하고 시에서 전체 광고물 정비에 대한 예산이 이번 시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집행 계획에 빠뜨렸습니다.
배만준위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올해 2001년도 예산에 불법광고물 정비용 디지털 카메라도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셨고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중장비임차료도 해야 되겠고 또 30명의 두 번씩 20개 해서 2회 660만원에 대한 급식비도 청구하고 했는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12월말 현재 230군데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4,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과태료를 매겼는데 과태료를 내면 행정대집행이라는 말은 잘못되었을 때 뜯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것은 불법광고물 이라는 것이 간판의 종류마다 다 틀립니다. 가로간판, 지주간판이나 이런 것 보다는 그런 것을 안한 것이고 금년 12월 1일부터 이달말까지 무허가 광고물 양성화기간입니다.
   그래서......
배만준위원   제가 2001년도 예산안할 때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의지가 어떠하냐 그래서 주무 계장님께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진짜로 건축을 짓는 사람한테는 필수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간판을 설치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많아 왔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힘이 든다는 애로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도 2000년도 새천년 첫해에 하면서도 안했다는 이유를 몰라서 그랬고 그밑에 시설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 및 이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본다면 본래 올해 2000년도 예산에는 2,050만원을 증설 또는 이설하기로 했는데 800만원이 줄어서 1,250만원 밖에 안썼습니다 하는 말입니까? 앞으로 계획까지 포함해 가지고 1,250만원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안 썼습니다. 안쓴 이유는 올해 게시대 증설을 5개소 할려고 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3곳만 설치를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배만준위원   순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 및 이설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액이 가급적이면 아까도 산업환경과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진짜로 우리 구청의 의지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많이 하면 우리 구민들과 우리 수성구의 면모를 혁신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 가지고 건물의 패션화 내지는 광고물의 일체화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 했으니까 더 되새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123페이지 사오마이 피해보상금 주택반파2동 이런데 여기가 어디이고 왜 국비하고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구비만 나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주택2동이 사월동에 34번지에 1개동하고 삼덕동에 323번지에 1개동해서 2개동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에 의해 가지고 국비를 20%, 시비는 없습니다. 구비가 10% 지원되고 자부담이 10%하고 융자를 60%주도록 그렇게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반파가 2동이나 되었으면 이정도 가지고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돈은 국비 20%하고 우리 구비 10% 자부담 10% 융자를 60%해 줍니다 그렇게 해야 지을수 있지요.
김광수위원   융자는 이자를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수성1가 오성아파트 동편도로 건설사업비 본위원이 소속된 동입니다. 그런데 이 동편도로 건설은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30여년 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안이 변경내시 되어서 범물2동으로 가는 것으로 예산안이 잡혀있는데 그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관계를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 아파트 재건축문제는 말입니다. 94년도 추진해왔던 사업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아파트가 안되고 있거든요. 이 근래에 와서 다시 활성화해서 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 아파트를 건축해 주겠다고 부산에 모건설회사하고 합의가 되어서 추진이 되었는데 이 건설회사가 뒤로 나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건설회사하고 다 이 사업을 할려고 접촉을 해 봐도 거기에 마땅하게 건설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금년 10월부터 추진할 때는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노후한 건물이 많아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랜 숙원사업으로 도로가 나기를 바라고 했던 주민들 좁게는 말입니다. 그 지역 인근의 주민들이 1만명 정도 됩니다. 1만명 정도의 인원들이 숙원사업인데 그런데 아파트를 건축할려는 조합들은 주민들의 수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통과도로가 나면 1만여 주민들도 아무 지장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 아파트가 안들어서고 있는 마당에 이 예산이 다른데로 변경내시되었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알았을 때 물론 아파트를 추진하는 조합주민들은 반길일이겠지만 그 다수의 주민들의 원성은 어떻게 들을는지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 지역은 남북간 도로가 전부 개설이 되고 딱 그 구간만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사실상 예산도 확보된 김에 그 도로를 뚫어주면 저희들로 봐서는 제일 무난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지금 재건축조합을 구성을 해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도로를 재건축하면서 병행해서 도로를 내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건의도 있고 한데 이 예산자체가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받고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더 이월할 수 없는 저희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장을 시에 건의가 있어서 위도변경을 받았는데 변경을 하고 저희들이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을 봐 가면서 또 저희들 구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도록 저희들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우선은 당장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될 가망성이 많고 구예산을 될수 있는대로 안들이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시급한데 사용하겠다고 해서 변경내시한 것으로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동네 다수 주민들로부터 구의원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하는 그 비난이 저한테 쏟아질 개인적인 불리함을 겪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맞습니다. 여건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도 고려를 하고 이래서 다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또 올해 사업장 변경을 안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이 실제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부득이 우선은 다른 지역으로 돌리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모든 취지 내용은 이해하지만 주민들로부터 본위원이 비난받을때는 과장님 대신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먼저 윤석기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석기위원님 동네이기 때문에 섭섭하게 받아들일까 싶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들 같으면 안 묻겠습니다만 윤석기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40페이지에 파동 신천우안도로 건설에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런데 물론 무엇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도 추경까지 올려서 6,000만원을 증액했는지 그 이유를 밝여 주시고 6,000만원 정도 올라올 정도 같으면 본예산때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애시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계획을 세워서 올려 주시지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 이렇게 금액을 올려가지고 돈을 지출했는지 모르겠는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파동신천 우안도로는 99년도 시비보조를 8억원을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2000년 당초예산에 2억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던 중에 이 보상협의 과정에서 2필지가 잔여지를 같이 사는 것으로 해서 보상협의를 하겠다. 잔여지 매수검토를 하니까 잔여지를 사 주어야 할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나니까 매수비가 약간 모자랍니다.
   보상비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당초 협조를 한 그분들한테 잔여지를 매수를 할 그런 예산인데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경동위원   잔여지 매수를 안해도 우안도로 건설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장은 없지마는......
김경동위원   지장이 없지마는이 아니고   지장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지장이 없는데 왜 돈을 들여가지고 굳이 보상해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잔여지는 저희들이 매수 청구가 있으면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사주도록 되어 있어도 내가 하는 말은 우안도로 건설하는데 애시당초에 계획 세울때는 돈이 2억을 세워서 충분히 건설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김경동위원   했으면 계획대로 되었는데 굳이 필요이상의 추경에 무엇이 급하다고 돈을 올려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지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잔여필지 2필지가 보상이 안되어서 도로건설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상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없어도 우안도로 건설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이 분들은 보상협의를 하면서 남는 자투리땅까지 사다오. 그 사주면......
김경동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야지 처음부터 본예산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셔야 되지 처음에는 필요없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당초 예산에서는 잔여지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
김경동위원   집행하는 주무과장께서 당초에 어떤 파악이 안된다 잔여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매수청구를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그런 것은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을 못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이것은 과장님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2필지 자체를 왜 과장님이 보상을 해 주었느냐는 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계획세울 때 잔여필지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께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잔여지가 남는 것은 우리한테 매수청구를 할것이냐 뒤필지에 의논을 해서 팔것이냐 이런 것은 전부 당초계획에서는 파악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하다가 보상협의를 해 보면 그 소유자가 뒤필지하고 의논해서 팔고 이러면 좋은데 그 과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지들은 가능한한 저희들이 사주도록 법에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했고......
김경동위원   답변도중에 가능한한 사주도록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견해이고 안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은 사주어야 됩니다.   
김경동위원   그런 법이 있습니까? 파동법입니까? 아니 그런 법이 없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획에 없었던 것 이라면 몰라도 과장님 틀림없이 잔여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조금 전에는 잔여필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아니지요. 계획선이 그어지면 잔여필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여기에다 매수청구 할 것인지 뒤의 땅하고 협의해서 팔 것인지 이런 파악은 사업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파악이 안된다.
김경동위원   이 사업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을 왜 보상해 주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안해 주어도 될 부분을 왜 해 주었느냐는 질타를 하시는데 과장님 2필지에 대해서 보상한 내역을 저에게 주시고 개인적으로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현실에 맞게 주민에 우선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동네 도로확장시 7, 8평이 남아서 데모한 부녀분을   보셨죠, 검찰청 옆에 참 제가 봐도 딱합니다 도로에 다 들어가고 7, 8평 남는 것을 보상도 안해주고 다 매입도 안하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런 것은 관에서 일괄 매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공용도로로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그당시에 그 상황을 지켜볼 때 상당히 관도 예산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의 딱하다는 사정을 볼 때 법은 만약에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더라면 이것은 참 잘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닌데 선의에 피해를 안입는 정책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건설사업에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조금전에 지적된 도로개설하고 난뒤에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몇 번 질의도 드렸고 했는데 그 남은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필지가 세분화됩니다.
    내가 한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남는 땅하고 도로에 편입되면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은 우리 시도로이면 시, 구면 구로 전부다 등기이전을 시키고 남는 것으로 새지분을 부여를 해 가지고 독립된 땅으로 남습니다. 남을 때 독립토지가 독립적으로 행세를 할수 없을 경우에는 관에서 사주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법률에도 맞고 현실로도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 표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건설을 하실 때 계획할 당시에 남는 자투리땅이 혹시 개인적으로 독립행사를 못할 때 이것도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허종만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상계되는 의견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몸을 담고 있는 범물2동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성1가 오성아파트 동편 도로건설은 그동안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만 도로가 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성1가 도로부근에 인접해 사시는 주민들이 엄청스럽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도로개설을 원했고 또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도로개설 시설비는 우리 구청에 의지는 사실은 물론 건의는 하고 하지만 결국 시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만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금 연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계상을 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으면 시로 오히려 반납을 해야 되는 급박한 사항이 온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중에서 이 도로에 불필요성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설명이 전제가 되어져야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지로는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엄청나게 수성구에서는 일등가라면 서러운 정도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재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재건축을 하시는 사업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수성1가 주민들이 시에서 내어주는 도로의 개설의 필요성보다는 자체 재건축을 하면서 도로를 내어서 차라리 구나 시로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 도로를 내어주는 경우 시에서 도로를 내는 경우하고 자체도로 개설시켜서 기부체납했을 경우에 집 수를 늘릴수 있는 실익이 올 수 있는 그 재건축 조합에 이익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이 예산을 포기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는 포기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에 대비한 특단의 조치가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혹시 압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재건축 조합에다가 그렇게 이행을 하겠다고 하는 각서와 공정을 받았습니다.
박실경위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하고 인접도로 사용에 다소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분들의 의사가 앞으로는 재건축이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 허종만위원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까지는 포기를 하는 것이 더 득이다. 이렇게 해서 각서도 받고 공정도 했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 금년도에 사실 시행을 안하더라도 이 의견이 전해졌다 주민들한테 허종만위원 욕을 얻을 먹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물론 도로라는 것은 인접도로의 주민들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범물동에 살고 있는 본위원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면 밑도 끝도 없고 결론은 이렇게 그럴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왔습니다.
   왜 시에 승인을 받아놓고 예산을 왜 우리구에서 집행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저거가 필요가 없다고 배척을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사항이었고 또 공교롭게도 범물2동으로 본위원이 ......
○건설과장 김종개    주민들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그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범물2동에 범어천에서 삼보그린간의 이 소방도로는 과거 개발되지 않는 본 마을로써 굉장히 낙후된 도로일뿐만 아니라 이 도로 인접해 있는 가구들이 새로 신축하지 않는 건물은 내년도 여름쯤되면 넘어질 집이 한 두 채 정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수성구에서 이 정도의 조건같으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판단이 있고 둘째는 공교롭게도 여기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돈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에 개설비하고 상당히 가격이 근접해 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여기에서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항목을 바꾸어서 도로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실경위원   시에서 승인이 나야 되지요. 그래서 시에서도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에 승인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박실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조합원들은 예산이 변경이 된 것을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조합원들이라고 해도 극소수세대입니다. 그러나 1만여 주민들은 그 조합원들에 대해서 지금도 원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대다수 사람들이 소방도로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다른데로 변경이 되었을때는 비난의 여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지금 5억뿐이 아니고 뒤에 3억이 구예산으로 구비로 연초로 1차추경때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3억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 되었다가 5억원 시특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왜 아파트도 시행을 못하면서 왜 예산을 뺏기냐 이런 비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회의를 끝내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97쪽입니다.
   에이즈감염보조 지금 수성구 관내에는 몇 사람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8명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년에 100만명, 1,000만명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천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그 자식은 전부 감염되어서 거의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녀관계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감염되고 그리고 다른데는 감염된 게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는 전염병이지 유전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알아 주시고 에이즈의 감염경로가 반드시 부부가 에이즈 환자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수혈이나 감염경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렇게 감염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TV에 나오는 것은 과장님보다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거기에는 거의 다가 부부관계에서 부모가 걸리면 자식은 거의 감염되어서 에이즈에 걸린다고 나오던데요?
   그래서 거의다 사망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조비를 남긴 것은 홍보를 이 무서운 병을 어쨌든간에 어떠한 방향으로 홍보를 하든간에 다시는 우리 수성구에는 에이즈가 걸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책무인데 이렇게 돈을 남겼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일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즈감염자 보조비 남은 것은 현재 8명 중에서 한 사람이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보조금이 남았기 때문이고 에이즈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보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쪽을 봐주십시오.
   201목 일반운영비 세세항 일반수용비 중에서 가번 적출물 처리수수료가 올해는 450만원이었는데 230만원으로 2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 당초에 그랬는데 단가하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2001년도 예산에는 얼마로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45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450만원 톤당 가격이 많이 하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기정예산안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최초 계약할 당시 단가가 많이 하락됐다고 해서 45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하면 올해도 작년하고 똑 같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예상을 해서 정확하게 단가를 받아보고 했다고 인정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가는 하락이 됐지만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양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종전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당초 적출물에 대한 양을 얼마큼 잡아서 금액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내역하고 지금 230만원으로 된 내역 앞으로 2001년도 내역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9쪽에 제일 하단에 세세항 의료 및 구료비에서 총 207만4,000원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건 뒤에 보면 국·시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줄은 항목은 국·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당초예산 편성을 9월에 할 때는 목표량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나중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이렇게 가내시가 변경됐을 때는, 실지로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예방인줄 알고 있는데 9월에 가내시된 부분에서 내시가 결정됐을 때 이만큼 줄어듬으로 해서 접종을 그만큼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건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최소한도 저희들이 이렇게 이 추경예산안을 받아 봤을 때 무료접종이라고 하면 우리 수성구민 어려운 사람이 접종 맞아야 될 부분인데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많이 가져와서 추경결산할 때는 이런게 많다면 정말 없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되겠느냐 무료접종이 감할 정도로 있었느냐하는 원망스러움이 듭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예가 있다면 이런 예산은 최소한도 시비나 국비로 받아내고......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무료접종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대상자들한테는 누락자가 없도록 충분한 양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물론 총 금액의 2%정도 밖에 차지를 안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삭감없이 증액쪽으로 한다면 우리 수성구민의 삶의 질이 좀더 안 나아지겠나 하는 뜻입니다.
   의지를 보여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는 말은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적출물처리업체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서면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후 1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2. 1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