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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4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올해 저희 과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해동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동조례 제정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말 IMF한파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의 실직사태로 절대 빈곤층이 급증함에 따라 더 이상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대전환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보호법 폐지로 인한 종전 생활보호법의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된 관련 조례조항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수급권자로 조문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지방재정법에 의거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의 재원은 대구광역시 및 수성구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기금의 사용 용도로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 운용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계좌』로 별도 관리 및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이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이내로서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운용관에 사회산업국장을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대구광역시수성구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립하고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 관련 근거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안설명드린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법 제정이 되고 같은 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인 대구광역시수성구출연금 및 다른 기금의 출연금 또는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와 운용, 지원자의 선정, 자금의 대여 등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재정법 제29조·제64조·제110조, 대구광역시 지침에 의하여 적합하게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충분하게 수긍이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되고 같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마는 기금의 재원 제2조에 봤을 때 재원이 지금 말하는 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출연금 이게 전부 7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항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의 출연금이 제일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구 출연금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7,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의 타당성을 부여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7,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개요 및 타당성을 부여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이 조례안 말고도 영세민 보호보장법이라든지 다른 기금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저희 금고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걸 다루는 게 아니고 이건 대구은행에 위탁해서 이때까지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제4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거기에서 제11조에 보면 기금관리공무원도 있고 기금관리 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자가 하는데 만약에 다른 것처럼 다른 기금이 대구은행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은 만약에 회수가 안된다든가 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떤 그 문제 때문에 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 문제는 발생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시행시기는 내년에도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의 재원이 마련이 안되어서 지금 언제쯤 되는가 하면 현재 경제위기가 다소 해소되고 국고가 여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지 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가 하면 그때에 대비해서 만약 추경이나 이런 데서 예산이 오면 그걸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대구광역시에서 몇 %, 구비 몇 %라는 상세한 것도 없고 지금 조례 이 자체를 정해놓고 다음에 사유가 발생하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기금운용관계, 어느 은행에 하는 것, 이런 것은 따로 예산이 확보되면 상세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배만준위원    이건 하나의 조례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나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은 3항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외에는 전부 우리 수성구에서 하는 출연금이 제일 많습니다.
   대비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조례법을 위반하는 것밖에 안되는데요?
   그리고 크게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항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제8조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7,000만원 내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얼마까지 보장해 준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 안이 전국적인 준칙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되어서 상세한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발생이 예견됐을 때는 일단 수익금을 잡아두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준칙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도 물론 대비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분명히 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이야기 하신다면 이게 만약 조례로 통과가 되면 운용 준칙을 해야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도 적지만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수성구에서 구청장님이나 이렇다 하면 출연금을 제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성구 외에서도 출연금을 주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서 운영하는데 개인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고 그냥 단순히 위에서 내려온 자금을 받기 위한 대비책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너무 준비성이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상세하게 지원금을 차상위계층에는 얼마를 주고 자활공동체 얼마주고 공동체 7,000만원 이내로 정해놓고 자활공동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조건부 수급자를 고용안정센터에 보내서 도배기술을 배우고 만약에 도배기술을 배웠다고 하면 2인이상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도배하는 전문업체 비슷하게 해서 자기들이 자활하는 그런 게 자활공동체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원이 7,000만원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도배를 하는데 차가 하나 필요하면 그걸 전부 검토해서 이건 얼마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물론 좋은데 제8조 제4항에 보면 자금을 대여받은 자 그러면 상환할 수 있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파산 또는 해산 되거나 해지됐을 때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이 사항은 그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일반사업체도 파산되면 자금을 회수를 못하는데 우리가 진짜로 이건 복지차원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를 한다는 사실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여받기 위한 하나의 준비책이라면 이런 것도 나중에 다같이 한번 더 신경써서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첫째 이게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 제도는 당초 기초생활 수혜대상자 기본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은 정말로 제가 현재로 보기에는 150만이 넘지 싶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확대해석하면 밥 굶는 사람을 밥 안 굶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제정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기초생활대상자가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서 문화생활도 하고 잘 사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제5조에 자활공동체 이건 어떤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윤석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활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업안정센터에......
윤석기위원    제가 들었는데 이게 도배하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이익만 주는 제도가 될 위험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세탁업이 잘 되니까 공동체 자금을 마련해서 대여를 해서 안정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말고도 얼마든지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수혜 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실시기관이 어떠한 데입니까?
   이건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할 실시기관이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구청도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구청이 아니고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는 것은......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혜대상자를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이런 사람이 빨리 자활할 수 있도록 도우자는 목적인데 이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지원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의심이 가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자활공동체라고 해도 공동체는 그러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정말로 앞으로 돈도 벌 수 있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공동체라는 말은 참뜻이 벗어나고 그 사람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도배하는 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 기초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본이 잘못 됐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뭐 때문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윤석기위원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기초생활을 근거로 해서 공동체를 생각해야지......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 공동체는 이런 사람이 모여서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기초수급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윤석기위원    그건 맞는데 공동체를 구성해서 도와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공동체 해서 도와주는 게 되어야지......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사람들이 두명식, 세명씩 모아서 하는 게 자활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도배하는데 한다.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내용도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도와준다.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제3조 제5항에 보면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라고 했는데 이게 연구라고 하면 물론 이 계통에 연구를 하겠지만 잘못 사용을 하면 요새 폐단이 있는 벤처기업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자활사업개발 연구라는 것은 개인·기관·단체인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종교단체에서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자활지원사업을 해보겠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개구에 하나씩 지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구청에서 못하는 것을 거기에 맡기면 자기들이 방안을 이렇게 정해서 조건부수급자 이건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여기에서 단체는 되는데 개인이 연구한다고 신청을 하면 비용이 나갑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직 개인에 대한 지침은 못 받았습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기관이나 단체는 그래도 전체가 모여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인정하나 개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 관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이 되어도 자꾸 수정이 들어오니까 이 관계는 아직 명시되어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개인이 연구한다고 하면 조례상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어제도 우리가 예산결산심의를 하면서도 예비심사가 막무가내식으로 됐다든지 옳은 심사를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무슨 심의를 하든지간에 정확하게 짚을 것은 짚고 그래서 좋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문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뒤편에 개인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해서 개인이라는 말을 빼든지 아니면 삽입한 그 상태로 조례안을 통과시키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난 뒤에 원안대로 가결하든지 아니면 수정가결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심도있는 심사가 돼 줬으면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침이 명확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자꾸 개정이 되고 수정이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는 것을 빼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걸 우리가 수급자를......
윤석기위원   기초생활수혜대상자를 기초로 해서 해야 됩니다.
   기초생활수혜대상자를 몇 명 모아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은 되는데 사업체를 도와준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위원장 한해동    윤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합적인 내용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연령에 관계없이 기초생활보장법을 정해놓으니까 노동능력,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연령층으로서 아직 나이가 적은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기술이라도 가르쳐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줄려고 하니까 이러한 자활기관, 자활기관이라는 것은 그 자활기관에서 이런 사람들을 교육이나 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낼 수 있는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활기관을 설립하는 사람은 단체나 개인이나 할 수 있는데 단체라는 것은 현재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종교단체나 아니면 기관단체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립할려고 하면 그만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도 필요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설정했을 때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사람들이 나는 어떤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적응하겠다는 한사람 한사람 기술을 시켜서 그것이 어느정도 되면 사회에 나가서 돈 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정부적인 차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활기관을 설립하는데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원도 해줘가면서라도 너희가 자활기관을 만들면 거기에서 기초생활보장법 해당자가 거기에 가서 배우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자활기관입니다.
윤석기위원    이 기초생활수혜대상자에 책정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노인입니다.
   그 다음에 병자, 장애자, 이런 대상이지 정말로 젊고 앞으로 기술을 배울만한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이런 대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활사업기관을 빼고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석기위원님이 제시한 안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성구의 조례는 조금 확대해석을 한다면 법의 개념과 똑 같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 법의 개념은 한계를 벗어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이번에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바뀌어짐으로 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모든 조사를 해서 가동차원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우리 구에서 하는 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단체,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이런 기관들, 개인들, 만약에 앞으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신청을 했을 신청에 의한 심사를 해서 최종 수혜를 줄 수 있는 결정은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개인이다, 단체다, 연구기관이다,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대상자 그 다음에 뒤에 문구가 따라오는게 차상위계층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차상위계층을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만약에 4인가족이 소득은 93만원이고 재산기준은 3,600만원이고 하면 거기에서 20%, 100분의 120을 해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그 재산과 소득의 범위에 드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이고 100분의 120 개념은 저소득주민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용어정의가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인원수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수혜를 받는 그 범위에서 20% 플러스 된 미만을 차상위계층으로 개념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한 근본 이유는 만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인대상이 만약에 인원이 적다, 신청자가 적다, 이렇게 해서 확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4조 제3항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든 단체든 어떤 연구기관이든 이걸 수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한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해서 여기에는 이렇게 7,000만원 범위내에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기금은 항상 유동성이 있는 기금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을 때 문제점이 예상되는 건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기금이 1억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이자율을 환매체로 할 것인가 정기예금으로 할 것인가 판단은 전부 우리 결재단계를 거쳐서 구에서 방침을 정해서 그러면 이건 환매체로 넣어놔라 그렇게 합니다.
박실경위원    기금은 이렇습니다.
   기금의 유동성이 없을 때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쪽으로 정기예금도 좋고 좋습니다.
   그러나 유동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 문제가 지금이라도 은행에다가 물어봤을 때 당신 은행에서 가장 이자율이 나쁜 것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정기예금쪽으로 나옵니다.
   정기예금 중에서도 1년보다는 2년짜리, 2년보다는 3년짜리, 이렇게 못을 박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공동체가 기 일반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신청을 하면 이 기금으로 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활단체가 생겨질 경우 대비해서 이 조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은행보다 이자율이 싼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은행에 개인적으로 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는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내용에 보면 제8조 제3항에는 연 5%로 하되 이런 내용이 나오고 지금 제9조 제1항 셋째줄에 가면 금리차가 있는데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로 한다하고 5% 범위내에서 이걸 보전할 수 있다는데 두 용어가 과장님 해석이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차보전은 자활공동체가 만약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을 때는 기금이 5%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는 5%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실경위원    5%까지를 보전을 한다.
   쉽게 풀어보면 지금 제8조 제3항은 보호자금 자체가 금리가 연 5%입니다.
   그런데 제9조는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은 기 받고 있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0%대의 이자를 내고 쓰는 경우도 있고 13%, 14%의 이자를 주고 쓰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5%니까 이쪽으로 전향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유리하다. 이래서 이럴 때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제가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구은행에서 이걸 7%이자를 해서 대여를 받았을 때는 5%는 보전되어 있는 것이고 2% 차이를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기금으로 대출되는 부분은 연 5%인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타 금융기관에 대여를 받았을 때 범위를 5% 벗어나지 않을 때 보전을 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에 돈이 이자율이 9%다, 그러면 이 차액 생기는 4%를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러면 보전의 의미보다는 차라리 변경하는 게 안 좋습니까?
   5%짜리로 바꾸어주고 그 돈을 변절해 버리면 항시 5%를 받는데 굳이 대구은행의 대출은 놔두고 차액 생기는 부분 예를 들어서 7%일 때 모자라는 2%를 이자로 말하자면 도와주는 것 보다는 타이틀 자체를 5%짜리로 대체 변경하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런데 제가 모든 기업자금도 취급을 해보니까 만약에 기업자금이 3%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만약에 3% 청구했을 때는 몇 %까지는 지원을 해준다, 이런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분명히 짚은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해야 되지요.
양문환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개인이라는 것은 현상태에서 아직 지침이 없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개인이라는 이것은 지침이 없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이 문구를 빼도 관계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을 우리가 지침이 없이 넣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양문환위원   개인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신청을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다고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못 오해의 소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가 벤처사업 아닙니까?
   컴퓨터 한 대 갖다 놓고 사업한다고 자금 빼먹고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준칙은 전국적인 준칙인데 이 기금조성도 내년에는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준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 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했는데 개인이 어떠냐 하면 전국적으로는 다 되는데 왜 수성구는 안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넣으면 모든 문제가 없고 빼는 것은 다음에 뺄 수 있지만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이 조항의 내용은 자활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독지가가 자기가 사회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어떤 자활기관을 설립해서 개발연구용역을 해서 설립을 하겠다고 독지가가 자기 자본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고 하면 받아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갔지 사실은 여기에 개인이다, 단체다 다 필요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건 희생적으로 해야 됩니다.
양문환위원    심사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양문환위원    현재는 지침이 없는 상태지요?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신청한다든지 그럴 때도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심사에 의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하니까 현재 이게 준칙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본 조례안 자체가 세부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때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미미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쪽으로 따라 양해를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양문환위원    이건 삭제하자는 게 아니라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오늘 시점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례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에 대한 운용기금은 제가 삭제하고 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박실경위원    우리가 항상 조례나 법은 이렇습니다.
   본 조항이 나오고 부칙에 가면 이 법을 언제 실시할 것이냐는 명문화시킵니다.
   이 조례 자체는 여기에 나온 내용대로 통과가 되면 적법한 경과일자를 경유하고 난 뒤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한 이후에 통상 관례상 이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데 특히 기금하고 관계되는 것은 기금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할 수 있다는 법의 포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금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개인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혼선이 온 것 같은데 과장님이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개인·기관·단체 나옵니다.
   여기에는 개인이라는 의미는 기초생활대상자에 속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 물론 세부조항이 만들어지고 지침도 내려오겠습니다마는 내가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그래도 5,000만원, 6,000만원 모아놓고 3,000만원이나 4,000만원 모자랄 때 금융기관이나 개인이나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래도 일반금융기관에서 빌릴 수도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대상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자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가 싼 이 기금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를 하고 준다고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물론 회수의 가능성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실로 할려고 하느냐 이런 게 심사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이런 경우에 줄 수 있는 포괄성의 범위를 정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제5항에 나오는 개인은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래서 자활사업 이게 사실은 특수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검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사실상 개인이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팀이 구성이 되어서 단체가 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연구기관에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기금으로 지원을 해줬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확정적인 결론이 섰을 때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설명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개인이라는 것은 현재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심사기준을 어디에다 두겠느냐 지침이 없으니까 심사기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돈을 줘야 합니다.
   이 조례안을 다루는 시점에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건 문구를 넣더라도 차후에 지침이 내려온 그 당시 지침에 준해서 한다고 토를 달아야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런데 그걸 토를 안 달아도 규칙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느 시기에 돈이 내려오고 하면 내년쯤 하는데 그때 어떤 기준을 명확히 연구기관에 누구누구한테 줄 수 있다 설명을 드리면서......
양문환위원    지침이 곧 내려오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직은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자금이......
양문환위원    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에 대한 규칙이나 준칙은 곧 내려올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내려옵니다.
양문환위원   내려온다고 하면 넣어도 관계가 없지요.
박실경위원    과장님도 어떤 면으로 보면 설명이 잘못 되는데 항상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서류가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수성구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용을 할 수 있는 기본 골격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선정문제라든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세부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항상 우려가 있는 부분은 규칙으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 골격이고 앞으로 상세한 세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상부의 지침도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흐름의 맥을 어떻게 잡아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근본 골격은 조금전에도 있는 것은 개인· 단체 ·기관이라는 것은 그런 대상을 문제로 하겠다는 의무를 조례에 담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개인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규칙상에서 배제시키는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칙은 상세하게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조항에 대한 세칙이 규칙으로 정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리라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들이 상세한 지침이 오면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정할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건 확정적인 문구가 필요한 것은 규칙에 집어 넣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종전에 생활보호법의 용어를 정비하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위임업무의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2000년도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수수료 감면대상 중 종전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또한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동 위임업무의 단서조항에 "범어2동장, 두산동장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3쪽에 신·구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1조 제1항 제1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하였으며 제23조 단서조항 단 범어2동장, 두산동장은 제외한다를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2000년도 읍·면·동기능확대 시행지침에 따라 종전에 사용하던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안 제23조안 중 단 범어2동장, 두산동장을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변경된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속개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63호에 의하여 전면개정이 되고 같은법 시행령과 규칙이 2000년 7월 개정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에관한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가 2000년 10월 30일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 법조문 변경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전 도시계획법은 제75조 내지 제77조 등을 근거로 하였으나 새로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제85조, 제86조로 변경이 되었으며 같은법 시행령인 제80조 내지 제86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이 구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 17인 이내로 규정된 사항이 신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하여 15인이상 25인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수를 개정된 법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임명 또는 위촉대상을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구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토지이용, 교통, 환경,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변경이 되어 이에 맞도록 세분화하면서 교육청에서 교육분야에 대하여 참여토록 요청함에 따라 교육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서면통지하고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74조 제1항을 임용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과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 시도시계획위원회 규정과 맞도록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으로 관련 법조문이 변경되어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17인이내에서 15인이상 25인 이내로 조정하고 도시계획위원 위촉대상을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로 세분화하였으며 위원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며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관련법과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의 내용과 맞도록 자구를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의 원활한 심의와 도시계획의 정비, 관리 보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으로 관련 법조문이 적용되어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한해동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의 구강보건사업을 치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14조 수수료 등에 의거 신규 구강예방사업을 실시하려는 치아홈메우기, 치아불소도포, 치석제거 사업은 의료보험 비적용 분야이므로 진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제6조 기타수가를 개정하여 신규 구강예방사업의 치과진료 수가를 정하고자 합니다.
   수가기준 설정은 타 보건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시도와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남구보건소 수준의 수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신규 구강예방사업을 위한 국비 보조 및 인력 신규확보는 예산확보가 2,500만원으로 국비 1,250만원, 구비 1,250만원입니다.
   인력확보는 지난 9월 15일자로 치과위생사 1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의거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적용되지 아니한 치과진료 중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불소도포에 대하여 수가기준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저소득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의 진료 수가는 민간 치과병의원보다는 저렴하여야 하며 대구시의 타 보건소와는 형평성에 맞게 진료수가를 정하여 구민 구강보건증진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안은 상당히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일반 병원과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므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몰려 오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세배정도 차이가 나고 치석제거는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대처방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예약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력확보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아마 저희들이 적정하게 예약제도 운영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양의환 위원    이건 대상자가 일반인이나 저소득주민이나 상관없이 저희들 주민이면 가능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양의환 위원    여하튼 좋은 조례인만큼 뒤에 부작용이나 어려움이 안 따르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물론 보건소의 주 목적이 치료에서 예방위주로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래서 수가 적용된 것을 지금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 조례안 6쪽에 보면 참고자료로 진료수가 비교표가 있습니다.
   불소도포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불소도포를 하는데 비용은 어느정도 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아니, 이건 받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불소도포를 하는데 드는 원가가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거의 원가입니다.
배만준위원    저소득주민이 많이 이용하는게 보건소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구시 타보건소와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남구보건소가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광주라든가 칠곡군보건소 같은데는 그것보다 많습니다마는 서울 중구보건소는 3,300원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시행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좀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수가를 그렇게 저렴하게 할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민간 병의원들의 민원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는 중에서 특히 의약부분에는 문외한인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용어가 진료수가 비교표하고 검토보고서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치면열구전색, 치아홈메우기 이건 같은 용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박실경위원    가급적이면 용어를 통일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건 제가 의료에 대해서 잘 몰라도 느낌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방입니다.
박실경위원    치아홈메우기는 치아에 홈이 났을 때 메우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저희들이 치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음식물을 잘 씹을 수 있도록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이 홈에 모든 음식물 찌꺼기가 일반 칫솔로 제거가 잘 안될 정도로 있는데 이게 바로 충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박실경위원    어쨌든 정상적인 치아에 비하면 이 홈을 메워야 될만한 이런 환자라면 이건 치료로 봐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그건 환자가 아니고 깨끗한 치아라야지 충치가 있는 치아는 홈메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이 홈을 메우지 않으면 충치나 이런 질병이 올 확률이 많은 사람들이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박실경위원   불소도포 이건 어떤 경우에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어떤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로 3세이상이 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아동들이 충치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불소겔을 도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6개월 내지 1년정도의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치료는 아니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대상자가 일반인도 되고 저소득주민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단지 우리 구에 저소득주민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시행한다는 것이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일반병원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확률도 많아지고 둘째는 같은 종류의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에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시면서 겉으로는 표현은 안하지만 보건소에서 이런 것까지 함으로 인해서 내심적으로나 밖으로 안 좋아할 확률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다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저희 관내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저소득위주로 우선권을 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불소도포는 그러면 성인이 하는 게 아니고 거의다가 유아가 하는 것입니까?
   주로 몇 세에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3세이상에서 초등학생까지입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안제시를 하나 내겠습니다.
   치석제거는 저소득에 한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을 정의를 하면 우리 수성구의 보건소는 이때까지 시행하지 않은 부분을 이번부터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불소도포를 새로 시행할 의지로 조례개정을 하는데 일단 치면열구전색 의약용어로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두 개 다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선 알아듣기 쉬운 것이 치아홈메우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환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홈이 많이 파여져서 앞으로 충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어서 괜찮다고 생각되고 불소도포도 초등학생 위주로 하니까 충치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치석제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선조들은 평생 치석제거를 한번 안하시고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살기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의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주 하시는 분들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자주하시는 분은 어느정도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6개월에 한번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님 말씀에 저소득층에 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는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석제거만 저소득층으로 한한다고 하면 요즘 치석제거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대개 그냥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충치가 있다든지 했을 때 와서 함께 치석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 치석제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환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일반의원과의 문제는 남구보건소가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남구보건소에도 모든 혜택을 주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는 보험환자가 온다고 해도 대개 저소득 노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시는 분 대다수가 저소득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남구는 소장이 치과의 전문가이시고 이래서 어떤 견해를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치석제거만큼은 치료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당장 지금 오시는 분들이 다른 관계 때문에 하다가 이런 경우에는 치석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인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좀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치과진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주민입니다.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민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어느 한쪽을 더 좋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방향 설정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 수성구에 치과 개원을 하신 분들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석제거만큼은 조금 신경을 써야 안되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대전동구보건소, 서울중구보건소 외에 시행하지 않는 곳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소도포는 초등학생이고 우리가 초등학생때 불소도포를 하면 충치예방이나 치아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차제하더라도 차선의 방법이 있다면 저소득층으로 국한하고 아니면 이번 기회는 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답변을 하시면 대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켈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잘못 된 부분들이 미용의 수단으로 하는 그런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통 20대미만은 충치가 많지만 20대이상이 되면 잇몸병이 위주입니다.
   그래서 잇몸병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스켈링을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미용의 수단으로서 오시는 그런 분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실경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치석제거는 우리 역시 수성구민과 이건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치아를 치료하러 오다가 보면 이건 해야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뒤에 환자가 그 이외에 불소도포라든지 치아홈메우기를 하러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번 기회에 다시 더 검토해 보고 삭제하는 게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켈링을 미용쪽으로 하러오시는 분들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타시도에 보면 이게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안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더 검토한 후에 다음 기회에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박실경위원님과 위원장님 견해도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시내 보건소가 현재 수성구보건소하고   어디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남구보건소하고 달성군보건소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 보건소가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범위가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그런 의료기관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제는 보건소 자체가 수성구민의 건강을 위하고 보건을 위해서 설치된 보건소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굉장히 좋게 만들었고 건물도 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료기관의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저소득층 뿐 아니고 구민들이 우리 수성구보건소가 어떻다고 인식하는 분들은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걸 저소득층으로 국한시킨다는 것은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그리고 타 보건소를 비교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비교도 비교겠지만 우리 대구 인근지역에 칠곡군보건소나 남구보건소, 수성구보건소가 다같이 치석제거하고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보건소하고 형평을 맞추는 입장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과장님 한번 더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석제거를 해서 비용을 현재는 받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일반 치과진료를 하러 왔을 때 치석제거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로서는 꼭 중요한 사항 아니면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진료를 하다 보면 스켈링이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수가가 있다면......
○양의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결국 좋은 제도적인 방법을 조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집행하고 진행해 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조례는 필요에 따라서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내니까 박실경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저도 아까 양의환위원이나 안 그러면 허종만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이게 치석제거라는 것은 너무 사치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치과에서도 상당히 기초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생 치석제거 안하는 분들도 있고 하라고 해도 자주 안됩니다.
   저도 이제까지 3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체 수성구민의 구강을 생각한다면 원안대로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안그래도 의약분업 때문에 병원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치석제거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도 병원으로 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김광수위원   구민의 구강건강을 생각해야 되지 의약분업과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 종결하고 대안제시를 내겠습니다.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고 과거에 우리 생각한 것보다도 치석제거는 사치가 아니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진료수가 비교표도 봤고 과장님의 설명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가 앞으로 저소득층 뿐 아니고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일반주민들도 이용하고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도 예산편성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겠다는 계획이고 의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가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5,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님께서 치석제거에 대해서 수가가 2만원 되어 있는 것을 2만5,000원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양의환 위원    일단 과장님한테 그랬을 때 문제점을 들어봅시다.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수가를 조금 상향조정 했을 때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조금은 저소득층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다소 활성화하는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의환 위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죄송합니다.
   박실경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남구에서 바로 인근에서 2만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그렇게 했을 때 남구주민과 저희 주민이 실컷 일을 해주고 나중에 이 사항을 알았을 때는 때로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고생한 치과의사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이건 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된다면 가능하면 무리없는 것은 다른 인근에 하는 좋은 점이 있다면 비슷하게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만약에 수가가 낮아졌을 때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왔을 때 그 뒤에 후유증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염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장님, 사실 스켈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고 반드시 치과의사가 진단을 한 다음에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처럼 하루에 일반 병의원처럼 수십명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아까 박실경위원님께서 2만5,000원 하자, 양의환위원께서 2만원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데 사실 보건소가 서민층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더 낮추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만원에서 1만5,000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우리가 치석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보통 한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시행 안하는 보건소는 왜 안하느냐 하면 이게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격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2만원선은 받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해동    소장님께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치석제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저희들이 치과가 서비스하거나 의료를 행하는 게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보철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수가문제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해봐도 돈 몇 천원 가지고도 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하고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치과위생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치석제거는 치과위생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일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상세한 의견 들었고 좀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수성구주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욕이 되어 있고 또 바로 붙어 있는 남구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서 사실 본 위원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었는가 하면 우리가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이 쌀 때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과장님 말씀 도중에 일반인보다는 치과치료를 하다가 치석제거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한 대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님께서 안을 철회했습니다.
   김경동위원님은 낮추자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동위원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로변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공해와 각종 사고 및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철로변을 따라 띠형태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을 말하며 변경코자 하는 이 철로변 완충녹지는 서구 이현동에서 파크호텔 앞 만촌동까지 결정되는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0월 14일자로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가 개정공포되었으며 중로인 폭 25m도로와 중학교까지의 학교시설을 포함하여 녹지시설까지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권한이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파크호텔에서 팔현마을까지 사유지내 폭 4m에서 6m로 형성된 도로가 자연개설되었으나 차량교행 곤란과 출퇴근시 우회도로로서 차량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폭 8m의 도로를 결정하여 개설코자 하며 시에서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001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도로에 편입되는 철로변 완충녹지 2,070㎡를 제척하기 위한 완충녹지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본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만촌동 싸이클경기장이고 이쪽에 파크호텔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적으로는 이 파크호텔에서 여기까지 자연녹지지구이고 이 이후에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앞으로는 여기는 도로가 20m도로가 청기와주유소 도로가 결정이 되었고 여기에는 구에서 현재 사업하고 있는 고산국도하고 무열로간 건설공사가 5,664m에 폭 20m공사를 546억원을 해서 2000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현재 제척을 시키고자 하는 곳은 여기에서 전체 면적이 우리가 완충녹지가 26만8,820㎡ 중에 여기에서 만촌동경계까지 2,070㎡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경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의견청취없이 시장님과 구청장님 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다만 공원이나 완충녹지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김광수위원    철로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경부선 철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도로라는 것은 여기에서 완충녹지를 제외한 당초에 이게 도로가 20m 도로가 여기까지 경부선철로가 횡단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7차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무열로와 고산국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20m도로는 싸이클경기장까지 끝을 내고 여기에서 1,156m 팔현부락 이 구간까지......
   팔현마을 이미 소로로 8m로 변경되어 있는 이 구간까지 연결합니다.
   이 선을 같이 맞추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지금 그러면 건널목까지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고산쪽은 안되고 지금 현재 만촌동하고 팔현마을하고 그 사이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러니 여기에 완충녹지가 현재 이 선이 어느정도 되는가 하면 8m폭은 주차장하고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이 구간에서 8m 선로쪽으로 밉니다.
   그러면 철로쪽에서 하행선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폭 사이는 9m시에서 철도청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중에 완충녹지를 2,070㎡를 감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러면 파크호텔 주차장 앞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주차장 앞에는 정화조가 설치되고 파크호텔이기 때문에 주차장 있고 방음벽쪽 화단을 기점으로 해서 8m도로폭을 철로쪽으로 밉니다.
   그러면 선형이 완충선이 되어서 절개부분 넘어가는 부분하고 그걸 연결선을 맞추어서 이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지금 파크호텔의 주차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정화조 묻어놓은 자리가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주차면이 끊겨있고 도로로 이용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주차장을 파크호텔 하면 도로선형이 안 맞기 때문에 파크호텔 방음벽 설치한 화단경계석입니다.
   거기에서 철로쪽으로 8m 밉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철로하고 새로 나는 도로 사이를 완충녹지로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이건 완충녹지인데 완충녹지를 면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한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결정안에대하여 의견청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에 의거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모역에서 파크호텔까지 기존 자년도로에 폭증하는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고모역에서 팔현마을까지는 도시계획 도로가 기 결정되었습니다.
   팔현마을에서 파크호텔까지의 미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1,156m를 결정하고자 함에 따라 철도변의 대기, 소음, 공해와 재해예방을 대비한 완충녹지의 일부 2,070㎡를 제척하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입안에 있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이 가능하고 주민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면 완충녹지의 도로편입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팔현마을에서 파크호텔 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완충녹지   2,070㎡를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아까 분명히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완충녹지라는 말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철로변의 대기 및 소음, 공해 및 재해예방을 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로가 좁아서 교통이 불편하여 해소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그 목적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그만큼 2,070㎡ 감소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완충녹지의 설치목적은 그렇다고 해도 도시개발에 의해서 어차피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때 거기에 대한 다른 도로를 시공할 때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팔현마을에서 파크호텔까지 미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1,156m를 결정하고자 해서 이것을 이만큼 2,070㎡를 감소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 부담은 누가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전액 시에서 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그 도로라고 하면 소유가 시부지입니까?
   구부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미 개설된 것은 있고 팔현부락마을 앞에 이미 철도시설녹지인데 구거도 있고 지대가 2단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는 철도부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이미 도로부지도 있고 그건 나중에 사업시행 결정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부 토지조서를 받아서 그래서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공유지는 취득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배만준위원    저희들은 이게 도시계획법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인 소유 사유지에 대해서 사유지 토지 소유주가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건 할 때 공람공고를 우리가 받습니다.
   공람공고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요구안은 없고 거기에 몇 가지 안에 대해서 도로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정하고 경미한 사항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건 시공할 때 다 조치를 합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팔현마을에서 파크호텔까지는 기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의견청취안에 올라온 것은 주로 파크호텔 부근입니다.
   면적은 2,070㎡인데 여기에 구분이 되어서 과장님 말씀 중에는 도로가 20m도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아니면 신설됨으로 인해서 접속도로로서 늦게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당초에는 대구시에서 아까 파크호텔의 청기와주유소에서 20m도로 결정이 났는데 당초에 도로결정선은 철로를 횡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열로하고 고산 달구벌대로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고 저쪽에서 나오는 20m도로가 당초 1,000m에서 일부 구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20m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서 팔현마을 앞으로 가는 도로는 8m로 선형을 맞추어서 접속도로로 .......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인접도로의 사정 변화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왔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특히 파크호텔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의심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크호텔쪽으로 도로폭을 넓히지 않고 철로쪽으로 말하자면 완충녹지쪽으로 많이 오는 이유, 파크호텔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못 가는 이유, 아니면 완충녹지 쪽으로 옴으로 인해서 매수에 원활함 이런 설명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에 들어가는 제척되는 토지도 소유권이 파크호텔입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게 파크호텔인데 파크호텔 쪽에서는 지금 지하에 정화조도 묻혀 있고 이게 파크호텔 쪽으로 하면 도로선형이 그 위에 구배가 뒤편에 올라가는데 바로 뒤에 도로 구배가 너무 높아서 경사도로가 되고 이쪽에 붙이면 도로가 완만해지고 그런 장점 때문에 시에서 구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현재 면밀히 검토해서 도로의 사정이나 어차피 소유주는 비슷한 소유주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계획된대로 완충녹지 2,070㎡를 제척시키는 게 가장 도로로서도 적합하고 앞으로 사업수행하는데 좋다는 설명으로 듣고 혹시 큰 기업이 있을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은 혹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확실한 설명, 객관적인 설명, 타당성이 있는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도시계획시설 중 녹지 등의 도시계획 입안으로 인해서 입안 때문에 행위제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여기는 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시설녹지를 결정할 때는 큰 도로가 소음방해 때문에 주택이 있고 여기에는 철로변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파크호텔 앞에 거기에는 정화조 묻어 있고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길이 사실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건 현재 도시계획 지금 나가 있는 자연발생지역으로 된 도로이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가 아니고 옛날부터 새마을사업할 때부터 생긴 그 도로이고 시에서 이 관계 때문에 다른 도로와 연계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대구시의 도로사정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동서도로망은 괜찮은데 남북도로가 큰 문제다, 앞으로 대회가 있고 저쪽에 4차순환선 도로가 나면 남부정류장 정체현상도 극히 해소될 것이고 그리고 달구벌 대로에서 동구방향으로 가는 도로는 전부 그 도로를 이용할 것이다. 그런 방향을 두고 현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러면 지금 현재 파크호텔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한 데는 도로가 현재 없고 옛날 새마을사업하면서 도로 낸 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한해동    그러면 끝에서 팔현마을까지는 도로가 지금 8m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금 4m도 있고 6m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건 지금 현재 우리 구부지나 시부지가 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사유지도 있고 철도용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현재 길도 사유지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해동    앞으로 그러면 파크호텔에서는 길을 그렇게 내는데는 이의가 없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렇지요.
○위원장 한해동    다 동의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한해동    그건 벌써부터 해야 됩니다.
   파크호텔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정화조가 묻어 있으니까 길이 지금 끊긴 상태입니다.
   만약에 파크호텔에서 자기들이 이의를 하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게획시설(완충녹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12. 6 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가결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12. 6 구청장 제출)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