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4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늘은 주일 첫날입니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와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169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1억4,999만원보다 5.5%가 늘어난 22억6,985만4,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6,821만8,000원이 증액된 19억8,343만1,000원이고 사업예산은 5,164만6,000원이 증액된 2억8,642만3,000원입니다.
   인건비는 169쪽에서 173쪽까지이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호봉승진 및 봉급인상으로 6,206만6,000원 증액된 9억5,464만6,000원입니다.
   173쪽 하단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보다 615만2,000원이 증액된 10억2,878만5,000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진료의약품비가 약 5,300만원 감소하였으나 간병인 양성교육비 420만원 보건의 날 노인건강걷기대회 400만원, 금연시범학교 운영비 3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복리후생비 3,800만원 증가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약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4,461만4,000원은 174쪽 관서운영 수용비 1,008만원, 보건교육용 자료구입비 220만원, 민원대장 및 각종 부책인쇄 200만원, 적출물 처리수수료 45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300만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216만원, 175쪽에 행정장비소모품 714만5,000원, 홍보물제작비 225만원, 병의원·약업소 단속 사진촬영 115만원, 간병인교육 관련 교재 100만원, 실습장비 구입 100만원, 보건의날 노인건강걷기대회 행사비가 400만원이고 176쪽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3,297만9,000원은 우편요금 222만7,000원, 전화요금 324만원, 전기요금 1,920만원, 상하수도요금 300만원, 자동차종합보험료 134만원입니다.
   177쪽에 운영수당 1,283만원과 피복비는 민원복 및 의사, 간호사위생복 구입비 294만원이며 178쪽에 급량비 1,290만원은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이며 의료장비 및 시설유지비가 3,073만원으로 연막기 및 분무기 등 방역장비 유지비 324만원과 의료장비 유지비 720만원, X-선 관구교체비 800만원, 전산시설유지비 909만원, 179쪽에 청사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이고 연료비 2,058만7,000원과 차량유지비 1,339만5,000원입니다.
   여비 3,648만원은 기본업무추진비이고 국내여비가 3,360만원이며 저희들이 상시 출장가는 가정간호사의 월액여비를 2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7만원으로 180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138만원 늘어난 8,628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3,825만5,000원 증액된 2억9,094만2,000원으로 호봉승진 및 봉급인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181쪽 재료비 1억4,281만원은 동력분무용 약품 및 유류구입비 5,335만2,000원, 차량연막용 약품 및 유류구입비 2,478만원, U.L.V 소독약품 구입비 908만8,000원, 살균소독 약품구입비 213만원입니다.
   182쪽에 방역소독약품 4,500만원, 자율방역지원 및 특별방역 324만원, 방역소독종사자 피복비 및 소모품 33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752만원은 물리치료사, 보일러기사, 그리고 구내식당 주방요원 인부임입니다.
   18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2,180만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에이즈감염자 지원금이 1,920만원이며 금연표어 공모전 및 보건행정서비스 헌장의 기타보상금이 260만원입니다.
   다음 184쪽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184쪽에서 186쪽까지 전년도와 대비해서 5,319만3,000원이 감액된 22억8,188만원으로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진료의약품비를 감액하고 진료위생용품 및 소모품구입비 2,685만원, 임상병리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4,896만2,000원입니다.
   185쪽에 물리치료실용 소모품 55만원, 건강증진실 소모품 176만4,000원, 진료의약품 구입비 3,585만원, 186쪽 모자보건사업용 약재구입비 225만원, X-선 필름 및 처리약품 구입비 692만2,000원이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1억474만원입니다.
   187쪽 사업예산은 187쪽에서 192쪽까지로 전년도보다 5,164만6,000원이 증액된 2억8,642만3,000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은 1억1,885만원이 늘어난 2억1,708만3,000원입니다.
   먼저 국·시비보조사업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62만2,000원은 가정간호사과정 위탁교육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비입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가 1억2,332만1,000원이며 188쪽에 피임약제 및 기구구입비 85만9,000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 114만5,000원, 무료기초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5,782만8,000원입니다.
   다음 189쪽에 무료임시예방접종 및 기자재 구입비가 2,400만7,000원이고 190쪽에 암검진 사업비가 2,744만원이고 구강보건실 운영비 300만원, 치매상담센터 및 등록환자지원비가 400만원입니다.
   191쪽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운영비가 9,11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6,720만4,000원이 감액된 6,934만원입니다.
   시설비 120만원은 물탱크 청소비이고 민간대행사업비 1,200만원은 보건소청소대행 수수료이며 자산취득비 5,614만원은 192쪽에 유아용 신장체중계 200만원, 휴대용 동력분무기 구입 400만원, 체지방분석기 2,000만원, 유방암 조직검사기 400만원, 초음파 치석제거기 300만원, 방역차량 대체 900만원, 척추맛사지 침대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재정 가운데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장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4,999만원보다 1억1,986만4,000원이 증액된 22억6,98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소직원 인건비 성격으로 9억5,464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로 10억2,87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간호사과정 위탁교육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비가 262만2,000원, 의료 및 구료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억1,44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청사 대행수수료 및 자산취득비로 6,9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1년도 보건소 예산안의 지원내용은 국비 5,083만원, 시비 6,532만원으로 되었으며 구비는 21억5,370만4,000원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이는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방역활동 및 철저한 전염병관리와 질병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기초시약품 구입 및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177쪽을 봐주십시오.
   17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란에 정화조 청소료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정화조를 매월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양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매월이 아니고 오수처리시설 기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산출내역을 내다보니까 총금액에서 월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양의환 위원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어디가 정화조 청소료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구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런데 구청이 70만5,000원 나옵니다.
   참고하셔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확인해서 어느쪽이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의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내년에는 금연시범학교를 영남공고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 영남공고를 지정했는가 하면 영남공고는 교장선생님 이하 교감선생님께서 특별히 청소년들의 흡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최소한 영남공고에서는 어느 학교에 못지 않게 금연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비췄기 때문에 저희들과 합동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 당선작은 내년에 보건의날을 기해서 영남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선작을 시상할 예정이고 참가자 보상은 지금 현재에 학교내에서 한번 적발이 되면 3시간 봉사를 해서 벌점을 10점 주도록하고 두 번째는 20점 이렇게 하는데 금연 조끼를 해서 입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발이 되면 사회재활봉사 활동을 내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연표어공모전 이건 10년전부터 해왔는데 현재까지 보건당국에서 이런 사항으로 금연을 방지하는데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사항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특별의료대난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5.57%가 증액된 예산으로 되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을 봐주십시오.
   일반수용비 중에 "사" 적출물 처리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000원 곱하기 2,250㎏이라는 것은 ㎏당 2,000원이라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하고 비교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톤당 가격이 2,500원이고 1,800㎏이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으로 맞추었는데 지금 ㎏당 2,000원하면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가격이......
○보건과장 홍영숙    작년보다 이번이 수수료가 인상된 것은 적출물 처리업체에서 사전에 단가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렴하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최하로 되어야만이 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 ㎏당 2,500원 했습니다.
   그러면 적출물 수수료의 양이 작년에 1,800㎏에서 2,250㎏ 같으면 많이 늘었는데 이건 사용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환자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밑에 보면 실험 폐수처리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단가는 8만원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작년에는 톤당 6만6,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6만6,000원이라고요?
○보건과장 홍영숙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계약은 6만6,000원에 했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 톤당 17만원으로 결산이 되었는데......
   톤당 가격이 17만원하고 8만원하고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건 또 5톤에서 4톤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아까 적출물이 많은 이유는 의약분업으로 처리양이 늘어났는데 이건 줄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방사선 필름현상 폐수처리수수료 해서 8만원 곱하기 6톤 나와 있는데 이건 특별하게 이 과목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방사선 필름현상하는게 많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많습니다.
배만준위원    우리가 보건소가 생길 때부터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방사선 필름현상 폐수처리수수료라고 쓰지를 않았는데요?
   확인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근    적출물 처리수수료가 작년에는 2,500원이었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금년에 수수료가 내렸습니다.
   적출물 업자들간에 보건소에는 낮게 책정된 것은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실험폐수수수료도 작년보다 내렸습니다.
   톤수는 작년에 4톤이었는데 금년에는 5톤이 된 것은 톤수는 늘었습니다마는 수수료도 실제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니까 실험폐수수수료가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처리업자가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필름현상 폐수처리수수료 이건 지난번까지는 저희들이 개인의원도 마찬가지이고   필름현상을 할 때 나오는 액은 은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업자가 처리를 했는데 그 외에 필름을 세척할 때 나오는 것은......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까 적출물 처리수수료에 보면 단위가 2,250㎏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450만원이었습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다른 데는 전부다 100이면 100, 톤이며 톤 이렇게 나갔는데 일부러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꼭 이렇게 예산을 짤 때 실질적인 것을 해야 안 좋겠느냐 실질적으로 단가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작년예산 450만원에 올예산 450만원을 끼워맞출려고 처리용량을 한 것으로 밖에 인식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험폐수 처리수수료는 작년에는 17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배도 넘는데......
○보건소장 이정근    작년에 예산이 17만원 책정될 때가 잘못됐습니다.
배만준위원    계산서에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했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확인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177쪽에 우리 구에 간병인양성 교육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20회정도를 하는데 우리 수성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간병인양성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병인양성 교육은 연 1회입니다.
   여기 20회라는 것은 간병인양성 과정 전체의 강사초빙하는 횟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이 자원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배만준위원    작년에는 보통 몇 명정도 교육받았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작년에는 당초에 10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원자가 많아서 120명정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간병인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대부분이 간병인으로서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배만준위원    하고 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간병인들을 교육해서 간병인으로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실지로 자연보호협의회 같으면 교육을 받으면 민간실비보상이라고 교육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단지 회원이기 때문에 해주는데도 간병인들은 진짜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려고 마음먹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거기에 대한 대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차라리 실질적으로 교통비 지원을 해주든지 하면 우리 구에 훨씬 더 나을텐데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182쪽을 보겠습니다.
   실지로 올해에 많던데 작년에는 소독종류가 분무소독도 있고 연막소독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막소독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안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많던데 올해도 역시 분무소독 밖에 안하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마찬가지입니다.
   연막은 금년부터는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단지 일본뇌염경보시나 전염병 발생시 외에는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182쪽에 "마"항에 보면 방역소독을 동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건 차량소통이 불가능한 뒷골목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건 연막하고는 다릅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앞에 방역소독 동 이라는 말은 동에 하는 방역소독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181쪽에 방역소독이라는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이건 저희들이 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마"항에 방역소독하고 동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동이라는 것은 아까 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그건 동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동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181쪽 "마"항에는 동밖에 없습니다.
   그 4,500만원은 25,000원 곱하기 0.5ℓ 곱하기 150회 곱하기 24개반이라는 말은 각 동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갈 때 단가는 25,000원인데 0.5ℓ 이게 비슷하게 작년에 대비해서 보면 분무약품 연막약품, 경유 1,200만원까지 포함해서 비슷하게 4,500만원, 작년에는 4,548만원, 틀리는 게 왜 틀리느냐 하니까 150회를 치고 100회 치는 것이 차이나는 것 외에는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연막약품하고 경유를 빼더라도 일부러 끼워 맞추기 할려고 한 것밖에 안됩니다.
   150회 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번에 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에 모기가 평소보다 많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6월부터 9월까지 하지만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아까 181쪽에 보면 차량연막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전에 일본뇌염 경보일 때는 연막소독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181쪽에 차량연막용 해서 0.5ℓ 곱하기 100회 곱하기 2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본뇌염이 안걸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일본뇌염경보 또는 전염병발생시 예를 들어서 타구에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동시에 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배만준위원   한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차량이 3대가 있었는데 한 대를 줄여서 2대로 하는데 그정도도 비용이 비슷합니다.
김경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답변 중에서 방역횟수를 올해는 늘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1년 중에 방역활동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6월부터 9월까지인데 저희들이 5월부터는 조기방역을 실시합니다.
김경동위원   지침에는 몇월부터 몇월까지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김경동위원    아까 과장님도 잠시 부연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0월이후에도 모기가 많았습니다.
   횟수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간을 더 늘릴 의향은 없는지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사실 모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기간과 횟수는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조례 지침에 관계없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기간은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아까 이렇게 짚은 것은 실질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1쪽을 봐주십시오.
   보건소청사 대행수수료가 작년보다 20%가 증가한 1,200만원입니다.
   다른 것은 대부분 다 줄어들었는데 이건 청소용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도 다른 청소용역비가 이렇게 안 올랐거든요.
   보건소만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청소아줌마가 받는 인건비가 저렴한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10%를 상이군경회에서 요금을 주고 있는데 자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다른 구청내에도 10% 부가가치세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차이가 나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시설비 중에 물탱크청소 30만원 곱하기 2개를 2회 하겠다.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작년에는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189쪽에 무료임시예방접종 및 기자재구입이라고 해서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이 있는데 이게 약품구입비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허종만위원    그리고 186쪽에 예방접종 약품 해서 이것도 역시 약품구입비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약품구입비인데 186쪽은 유료이고 뒤에 부분은 무료예방접종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186쪽에도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네요?
   이게 경상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뒤에는 보조사업예산으로 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앞쪽에 보면 유료예방접종이 있고 무료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조사업 예산은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유료예방접종이 간염일 경우에 4,000명, 5,000명인데 이건 그러면 간염예방접종으로 하고 수수료를 4,000원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허종만위원    그럼 이건 세입에 들어가 있겠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허종만위원    그러면 앞쪽에 경상예산에 약품구입비하고 보조예산의 약품구입비 단가가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가령 일본뇌염일 경우에 앞쪽에 경상예산으로는 3,200원 구입하는 것이고 뒤쪽에 보면 보조예산사업비로는 3,500원, 300원 차이가 나고 장티푸스 역시 마찬가지로 4,200원이고 뒤에는 5,00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뒤에 무료예방접종에는 국고보조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었고 저희들 자체구입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항상 입찰을 하다보면 단가가 저렴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런 경우에는 같은 예산서내에 같은 약품을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단가하고 자체단가하고 틀릴 경우에 예산편성 기법상 예를 들어서 상부관청에서 이 예산서를 들여다 본다면 의문점을 가질 가능성이 안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자체에서 그러면 장티부스 4,200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국고보조는 5,000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국고보조 예산을 4,200원으로 줄여서 보조해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 안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 부분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건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국고보조단가하고 자체단가하고 예산서상에 같이 맞춰놓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그런데 국고보조는 제가 알기로는 내시가 내려오면서 산출근거가 같이 내려오는데 임의대로 편성하기에는 곤란합니다.
허종만위원    국고보조하고 자체예산하고 예산서상으로 맞춰놓는게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나중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허종만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4,200원짜리 국고보조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싸게 사서 인원 많이 하는 것은 예산서상에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이런 것은 맞추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174쪽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있는데 이게 월 용역단가가 결정이 되면 한달에 두 번씩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출동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출동은 아직까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규정에 출동하면 5,000원씩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박실경위원    현재는 그 사람들이 와서 점검은 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점검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는 없고, 그런데 무인경비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출동할 일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차량연막용하고 뒤에 보면 자율방역단지원 및 특별방역 해놨는데 여기에 나오는 연막 약품하고 차량연막하고는 틀립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다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예산서상에 보면 내용 제목 자체는 똑 같은 연막약품이고 단가도 3,10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약품이 뒤에 나오는 것은 희석하는 다른 부재료가 안 들어가고 차량용 연막은 이걸 희석하는 방법이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같이 희석을 합니다.
   똑 같은 단가에서 182쪽에 나오는 연막약품은 부재료가 안 들어가고 연막약품을 희석을 해서 자체로 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분명히 연막약품 이것하고 앞 부분에 있는 차량연막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박실경위원   그리고 182쪽 하단에 보면      소독이 있습니다.
   용어정의가 초미립자죠?
   그러면 다른 것을 희석을 할 때 많이 섞는다든지 이런 개념인데 어떤 병충해를 하는 것으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주로 초미립 살충제를 새벽을 이용해서 하는데 보통 초미립 이건 저희들이 연막하고 다른 게 입자가 보통 연막이나 이런 것은 20개 내지 100개 정도 맞아야 되는데 초미립 살포기는 하나만 맞아도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석유나 경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고 한번 적재하면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대단위 지역 숲위주로 해서 저희 관내 같으면 시지나 매호, 범물, 지산지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효능이 그러면 차량연막용보다는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훨씬 좋습니다.
박실경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1회 했을 때 소독할 수 있는 시간을 이야기한다면 어느정도 갑니까?
   이틀 갑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한번 하면 2, 3일은 갑니다.
박실경위원   자료에 보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 4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방역을 하겠다. 이래서 80회를 하는데 사실은 병충해가 없는 하반기나 4월 초반기를 제외한다면 거의 월 15회이상 할 수 있는 수치인데 방역기간이 길다면 월 15일 같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일정도 간다면 횟수를 줄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한방진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예산에 보면 한방무료진료 위생용품 해서 이 예산이 사실은 소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방무료진료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는 한의사회에서 매주 금요일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모든 진료는 무료로 하고 순수한 약품비인데......
박실경위원    봉사를 해주시는 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기초예방접종에 폴리오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소아마비입니다.
박실경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약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혹시 비뇨기과에서 요오드로 투입하는 폴리오하고는 개념이 틀립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다릅니다.
박실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비해서 국·시비로 100만원이 내려오는데 뒤에 190쪽에 보면 치매진단비라든지 등록환자지원, 치매환자 위생용품 이래 가지고 세항목이 내려옵니다.
   이게 100만원이 따로 내려오고 국·시비가 따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총 500만원입니다.
   순수한 국비 50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상담 이걸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혹시 치매환자가 있으면 간단하게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국비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검사와 대상노인을 위한 팔찌제작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치매센터가 경산에 생겼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이 치매센터는 보건소 내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매상담도 같이 더불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177쪽 운영수당에 보시면 물론 1번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작년에 한 줄 알고 다 이해를 하겠는데 3번은 사실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라는 게 의약분업이 생기면서 위원회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의약정협의회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럼 예산편성 안해도 되겠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때 예산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내려왔었는데 지난번에 의약정협의회에서 타결이 되고 난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김경동위원    예산편성 시점에는 법이 있었는데 앞으로 없어진다는 이야기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경동위원   그리고 1번, 2번항에 지난해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두 번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두 번 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두 개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하고 3개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신보건 사업비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172쪽에는 직급이 있는 직원입니다.
   간호사가 12명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179쪽 가정간호사 여비, 가정간호사도 간호사로 취급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여비가 2명이라는 말은 한달에 한 명에 12만원씩 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간호사에 포함되어 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앞에는 빠져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가정간호사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배만준위원   지금 현재 있는 간호사가 12명인데 가정간호사 2명 여비를 준다는 말은 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간호사가 14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현재 결원이 정년퇴직으로 있습니다.
   가정간호사는 월 15일이상 상시 출장을 가면 월액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187쪽에 가정간호사 가정위탁교육비하고 가정직무교육비하고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경대에서 1년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내는 것이고 밑에 직무교육비는 1년에 한번씩 보수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수교육비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177쪽에 보면 간호사 위생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13명하고 아까 이야기한 간호사가 정원은 14명인데 퇴직을 했기 때문에 실지 근무는 12명이 하고......
○보건과장 홍영숙    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위생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빠지고 두명 더 올 사람을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13명으로 한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그 밑에 보면 177쪽 의사, 약사, 의료기사 피복비는 4만원이고 간호사 위생복이 10만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전문의사로 해서 피복비로 했지 않습니까?
   간호사 피복비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건 의사, 약사, 의료기사가 입는 까운은 잘 아시다시피 백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호사들의 위생복은 조금 투피스형으로 해서 떨어져서 입기 때문에 다소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인원수가 차이난다는 게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게 혹시라도 예산안을 세우면서 추측을 했다든지 앞으로 되지도 않을 것을 계획을 세워서 무조건 끼워 맞추기식 예산같으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인원을 비교해 봤습니다.
   차이가 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4쪽에 에이즈감염 보조자에 대한 관리를 매월 한 번씩 면담을 하든지 전화를 해서 하는 것 있지요?
   작년에 8명정도인데 이 사람들한테 20만원을 주면 뭐를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대부분이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20만원을 주면 자기들 나름대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부분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배만준위원   본인한테 직접 줍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당연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우리 기초생활보장도 1인당 32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감염시킬 우려는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매월 한번씩 면담을 실시하고 6개월에 한 번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8명인데 더 전염된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되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각종 보건교육이나 면담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명이 더이상 확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전입서류만 내면 전입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수성구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8명, '99년도에는 5명이었습니다.
   실지로 이런 사람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지로 20만원 같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생활을 해내겠느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0만원을 줘서 순수한 내용은 그것 가지고 그냥 계시다가 그냥 가십시오라는 말과 똑 같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타구에 비하면 저희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예산이 많으면......
배만준위원   매월 1회에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서 안정을 취해서 더 이상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예방조치를 많이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보건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래갈 줄 알았으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렸을텐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91쪽, 19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은혈압계라는 게 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모자보건실에서 사용하는데 보통 자동혈압계하고 수은혈압계가 있습니다.
   자동은 조금 오차가 심하기 때문에 수은혈압계가 가장 정확합니다.
○양의환 위원   유아용 신장체중계가 있습니다.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개인병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최신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옛날에 나온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4주이내에 오는 아이들인데 정밀성이 없고 오차가 있기 때문에......
○양의환 위원   몸무게만 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신장하고 체중하고 다 답니다.
○양의환 위원    그리고 9번에 보면 보건교육실 회의용 국기가 있습니다.
   세우는 국기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맞습니다.
○양의환 위원    17번에 보면 척추마사지 침대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침대인지 250만원짜리 두 대가 있는데 척추마사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척추마사지 침대는 노인환자들의 정신치료용으로 해서 신체의 불균형을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두 대정도는 확보해서 노인질환자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양의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번 디지털카메라가 있습니다.
   100만원짜리 한 대가 디지털로 해서 하는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소에서 보건교육이나 각종 간병인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카메라가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종류가 다양한데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중간정도로 해서 올렸습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배만준위원께서 핵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묻는데 핵심은 '99년도에 에이즈환자가 5명인데 왜 3명이 불어서 8명이 됐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그건 전입자입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지역교통과장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시간관계상 다음 과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입니다.
   명색이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집행부 주무과장이 이석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오면 바로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한해동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역교통과장 연락됐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연락해 놨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지역교통과는 과장이 오시면 하고 다른 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산업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각 동네 환경미화원은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급하게 알아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각 동 청소업무가 각동에 다되어 있고 두산동하고 범어2동은 자치센터 시범동으로 해서 빠졌습니다마는 각 동네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자치센터가 되면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 환경미화원의 인부임이 있습니다.
   기본금, 상여금, 근속가산금, 특수업무수당, 급식비 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근속가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속가산금은 각 동네마다 차이나는 게 돈은 같습니다.
   얼마인가 하면 11,680원 곱하기 나오는데 년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년도에 따라서 이게 범어1동 같으면 9년, 범어3동 같으면 14년, 이 연수에 따라서 다 틀릴텐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곱할 수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건 예산편성 지침상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게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예를 들어서 343쪽을 보시면 거기에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6,600 곱하기 9명 곱하기 360일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여기에는 편성을 동 예산인 것 같은데 범어1동 예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기능전환으로 해서 기사들은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보수를 지금 ......
배만준위원    제가 지금 확인을 할 게 있으니까 지금 이 날짜라는 말은 기본급 가항에 보시면 14,600원 곱하기 9명 곱하기 365일이라는 말은 범어1동에는 9명이 하루에 14,600원, 365일을 근무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걸 365일에서 하루가 차이나는데 하루 차이가 남으로써 총예산의 차액이 얼마인가 하면 6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각 동에 수합이 되더라도 특히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자가 아니고 달로 곱했기 때문에 이걸 360일이라고 해서 5일정도 차이가 납니다.
   각 동마다 다 틀립니다.
   다 365일로 했는데 두 개 동네가 366일로 했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6,600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7,400원 있는데도 있고 주일근무수당 26,400원이 다른 데는 17,000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립니다.
   왜 틀리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각 동네마다 묻다가 너무 틀리는 게 많아서 어느정도 일률적으로 이건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아닌데 이 예산 하나하나가 순서도 틀리고 명칭도 틀리고 그리고 단가도 틀리면 아예 이건 동 예산 관계는 보지 마십시오라는 것과 똑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부 더하기, 빼기가 다 맞아야 됩니다.
   하루를 더 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자체가 틀리는데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안을 가져 왔습니다.
   이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산업환경과장님께 이야기 하는 게 아닌데 수정예산안 이렇게 크게 가져왔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으냐 딱 한 가지입니다.
   기정 공무원들 자녀학비수당을 4회로 월로 해서 12를 곱하다 보니까 세배가 증액됐으니까 그걸 수정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급하게 만들어서 왔는데 그것 하나 틀려서 수정하면 이건 다 수정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셨습니까?
○위원장 한해동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괄심사를 하는데 과장으로서 못나오면 못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셔야 되지 늦게 이렇게 안 나온신다면 말이 안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오늘 민원인이 와서 설명한다고 이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만준위원    특별예산을 한번도 안 다루었습니다.
   과장님도 이야기한 적도 없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666쪽을 수입 중에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가 3,200건을 단위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4만원 곱하기 3,200건 곱하기 100분의 50 곱하기 12월을 하는데 100분의 5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견인소 단속하는 게 있고요, 우리 자체에서 단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반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3,200건에 대한 것을 반으로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구에서 하는 건 1,600건하고 1,600건 나누기 12 하면 월 얼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100건 조금......
배만준위원    그것과 671쪽하고 보십시오.
   제일 밑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가 있는데 300만원 더하기 500원이라는 것은 수성구청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아닙니다.
   견인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견인소 그게 1분 초과하는데 500원이 됩니다.
배만준위원    어떤 사람은 차 나두고 실질적으로 그 차 다해라 할 정도로 요구하는 게 많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1분만 계산해서 500원......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정확하게는 안됩니다.
   여러 가지 평균치를 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오늘 특별하게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으면 지역교통과는 항상 주민들한테 이것 때문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민원도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교통과의 담당 공무원들은 노이로제가 걸려서 아예 사무실도 안 나올려고 하는데 제가 7,200만원이 줄은 것은 건수가 줄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주정차할 의지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수성구민이 의식이 많이 함양이 되어서 덜 주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내년에는 명예지도요원을 위촉해서 될 수 있는 한 민간인이 불법주차를 지도하도록 모집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까 예를 들어서 앞에 보면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보면 명예위원하고 해서 각 동네에 180명씩 할려고 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계도위주로 되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불법주정차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단속당하면 전부 억울하지요. 계도위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지역교통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의원발의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범물2동 464번지에 수령이 약 400년 된 느티나무 2본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그동안 경과과정도 주무부서장님으로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정식으로 의원발의를 하겠습니다.
   범물동 464번지 여기에 수령 400년 된 느티나무 2본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건이 범물동에서 재판까지 갔습니다.
   종전에 동재산이나 이런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동에 유지분 명의로 해놨다가 지가가 상승요인으로 인해서 사실 마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래서 이게 우리 동에서도 재판을 해서 결국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 앞으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의한 등기취득을 '97년 5월 15일자로 등기를 필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와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사실은 거기에서 필요하면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느티나무를 옮겨 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확인을 한 결과 느티나무 한본 이동시키는데 약 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원의 이동비보다는 구매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의해서 본인 민원에 대한 회신을 우리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98년 1월 3일에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이 '97년 7월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의회에서 부결되어 토지매입을 하지 못했다.
   보호수를 다른 장소로 이식할 경우 노후목인 관계로 고사위험과 이식비의 과다소요로 이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며 금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시 토지매입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온 걸 관에서 회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98년, '99년, 2000년도 또 2001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의원발의로 이 건은 첫째 공신력 문제도 있고 우리가 금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 점검을 해서 개인 사유재산 보호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래서 신설항목을 토지매입비로 산정을 해서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발의를 합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 의원발의를 정식으로 했는데 승인해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과에 부임을 해서 이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즉시 처리 못해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노거수 관리는 8개장소에 14본을 관리하는데 단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용지목욕탕 뒤에 464번지에 있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8년 1월 3일에 최광득 민원인한테 회시가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거수는 시에서 지정하고 우리도 금년도 본예산, 작년도에 추경예산에 우리가 기획실로 심의안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구재정 여건상 보류되어서 오늘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감사합니다.
   승인의 의사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받아 들이고 이게 '97년 7월 추경에 올라왔을 때 사실은 본 위원이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서두에 설명을 했듯이 동재산을 그 동의 유지명의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동재산으로 알고 있었지만 판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소유주 앞으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97년 7월 추경에 올라왔을 경우에 7,7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게 통과가 되었더라면 본 위원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받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진행 과정 중에서도 모든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건 동재산이 맞다고 했지만 상속의 의미가 사실은 서류에 있는 이름 하나 때문에 100명의 입보다도 한 명의 서류가 이겼다는 이런 사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잡종지 재산을 필요에 의해서 또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 하면 추경보다도 성질상 본예산의 계획에 의한 집행이 되어야만 마땅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의원발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질의 도중에 요구한 자료가 이렇게 상세하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작년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실지로 예산편성은 1억5,000만원 되어 있다가 1억4,927만2,000원 정확하게 나왔는데 작년에는 1억4,900만원 예산편성까지 다 썼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이게 조금 모자라는데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한 것은 집행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어서 물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5,000만원 올려서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것도 조금전에도 이게 작년에 부족해서 시비를 더 받아서 했다고 하듯이 많이 해야 됩니다마는 충분하게 작년도 예산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산대체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양의환위원이 질의한 가로등, 보안등 요금 월별 집행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건 12월 10일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예산액이 얼마인가 하면 5억2,800만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액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당초 예산액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추경예산까지 다 해서 작년 본예산은 1,800만원, 추경 2,410만원, 작년도 총예산이 2억1,237만원밖에 안되는데......
○건설과장 김종개    그건 가로등하고 보안등 두 가지입니다.
배만준위원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실지 작년에는 12월 25일하고 12월 30일하고 내년에는 1월 5일, 1월 10일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침상입니까? 아니면 업자가 원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한전에서 구역별로 오는 전기고지서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틀리기 때문에 일자별로 합니다.
   그래서 25일분과 30일분이 아직 통지가 안 왔기 때문에 4,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걸 지출하고 내년 5일자, 10일자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금년도 사용한 전기요금을 이 돈 가지고 지출할 계획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예년에 보면 각동별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4,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덜 남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결재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 보안등에 보면 보안등 시설비가 거의 1,100만원 같습니다.
   본래 이렇게 되면 이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보안등이 12월분이......
배만준위원    12월 빼고 10월도 1,179만5,800원, 수리하는 걸 같이......
○건설과장 김종개    이건 전기요금입니다.
   보안등 한전에 불입하는 전기요금입니다.
배만준위원    이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건 보안등 수리비인줄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4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중식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중식을 하고 난후에 했으면 합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20분간 합시다.
○위원장 한해동    그러면 20분간으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후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만준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의원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할 건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물동 보호수 지정된 464번지 느티나무 2본 있는 토지매입건 중간점검 해본 결과 본예산에 올려야 될만한 사유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의원발의 자체를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간사 나오셔서 협의한 내용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만준    간사 배만준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해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낭비적인 요인과 불요불급한 요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45쪽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100만원 삭감, 245쪽 화니어린이집 1,400만원 삭감, 위생과 소관 166쪽 월드컵 모범업소 홍보물 홍보책자 1,000만원 삭감, 산업환경과 소관 201쪽 쓰레기봉투 배달차량 적재함 4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282쪽 분할측량수수료 1,655만원 삭감, 290쪽 관내일원 보안등 신설 및 개체비 2,000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 177쪽 지역의약분업 협력위원회 수당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간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12.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