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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4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8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16억1,051만5,000원이 증액된 487억5,13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가장 큰 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6%인 274억9,547만7,000원, 시비가 27%인 128억7,422만7,000원, 구비가 17%인 83억8,164만5,000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97%가 보조사업 예산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국고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보조비율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필수적경비와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쪽 하단에 일용인부임은 부속실 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217쪽은 필수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쪽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9쪽 상단에 민간실비보상금은 국가유공자 3.1절, 현충일, 광복절행사 참석은 애국지사의 행사참석과 자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2회지급분 1,000만원, 중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 1항 보훈단체 일반사업비는 보훈단체의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경비 등으로 600만원과 2항 보훈단체 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단체의 지원기준액으로 4개단체에 각 1,000만원씩 4,000만원, 3항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금 1,500만원, 4항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비는 저소득주민들에게 무료로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사업에 1,400만원, 5항 황금복지관 복지안심전화 설치운영비는 보호해줄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복지통신망으로 대상자가 돌발사고시 불안해 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2,000만원과 6항 범물종합관 한사랑의 집 운영비 및 난방비는 장애인 전용시설 운영을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하단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 1항과 3항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 14억8,007만5,000원을 2항과 221쪽 상단 4항의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가사, 간병, 청소, 의료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2,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상단 5항과 6항의 시설생활자 춘계부식비 및 월동용 김장비는 시설의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로 3,177만9,000원,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중 1항과 2항의 종합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타 장비구입비로 국·시비 9,590만원, 3항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청곡과 황금복지관의 방송설비 및 컴퓨터교실 장비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중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 1항 장애인의 시설수용자 심성교육비 지원은 선명요양원과 자유재활원의 자유아동에게 사회적응 훈련을 도우기 위한 지원금 400만원과 2항 장애인 단체 재활증진 지원은 장애인들의 재활증진 대회에 체형대회 및 문화탐방 등 행사 보조경비 900만원, 하단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1항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음성손목시계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하고 정형외과 구두는 뇌성마비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430만9,000원, 2항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보호 2중보호자와 진료비중의 본인부담금 20%를 보조하는 사업과 장애인보장비 중 의료보호 구별대상 품목 구입 한도내에 본인부담금 2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상단에 3항 장애인자녀교육비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녀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1,610만원, 4항 및 7항의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기초수급자 중 장애 1, 2급인 자와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써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에 대한 생계보조비로 1인당 월 8만원씩 지원하는 경비로 5억8,226만7,000원, 5항 장애인등록진단비는 최초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1,750만원을, 6항 장애인 건강검진비는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5,050만1,000원, 하단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 1항에서 5항까지는 장애인 시설 5개소 (자유재활원, 애망원, 선명요육원, 인제요육원, 애망요양원)입니다.
   지급재활시설 (자유재활원 보호자활, 만성자활원 근로실) 2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료재활시설인 인제병원,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아시아재활교육센터 운영비로 50억9,32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4쪽 상단 6, 7항의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과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은 인제병원 종사자 수당 및 아시아재활교육센터 운영비로 9,258만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는 혼자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소규모 주거시설에 거주하게 하면서 사회적응을 도우는 사업에 2,266만원을,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 1, 2항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시설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 국·시비    8억8,73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2항 경로당시설 유지비는 163개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목욕수당은 만70세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에게 월 10,200원씩 목욕비 지원경비 1억5,912만원과 기타보상금 중 1항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은 동별 2개소씩 지정된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 3,000만원, 하단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 1항 민간경상보조는 훈장교실을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 1,200만원과 교양과목 등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노인지회 등의 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상단에 노인대학운영 지원은 230명의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성노인대학 지원금으로 200만원, 노인지회 수성구지회 일반사업비 지원은 노인봉사활동 지원과 경로체육대회 지원경비로 1,700만원, 2항 사회단체 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단체 지원기준으로 노인지회 운영비 1,000만원,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의 노인지역 봉사지도원 활동비는 노인층의 사회참여와 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에 2,400만원,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1항 노인건강진단비는 노인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를 위한 경비로 133만원을, 2항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저소득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388명분 10억2,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상단에 3항 경로승차요금은 만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1인당 분기 24,990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억2,596만원, 4항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2001년도 신규사업이며 아직 지침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 1항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화성양로원의 시설유지비와 직원들의 인건비로 1억2,462만1,000원, 2항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는 경로당 163개소 운영비와 난방비로 1억425만2,000원, 3항 노인주간 보호사업은 맞벌이 등 낮시간동안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가정의 노인을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보호하는 사업으로 5,050만원, 4항 경로식당은 저소득 노인 및 결식노인에 대하여 5개복지관에서 무료로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에 8,690만원, 5항 경로당 운영활성화 시범사업은 시범경로당 5개소를 지정하여 건강교실,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에 2,000만원, 6항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사업에 7,450만원, 7항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인건비는 화성양로원에서 보호적인 노인들의 부식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5,53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8쪽 8항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은 관내 경로당 132개소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9개소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에 1억7,853만8,000원, 9항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및 시비 국가지원에 960만원, 10항 재가노인시설 종사자수당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주관보호사업 및 가정봉사 파견사업의 종사자 순으로 312만원,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양로시설 기능보강은 화성양로원의 심야전기시설 설치비 6,400만원, 하단에 내환경로당 신축비는 월드컵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라 기존 경로당이 도로에 편입되어 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시 특별교부금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9쪽 상단에 민간자본 보조에 훈장교실 장비구입비는 훈장교실을 운영하는 경로당 10개소의 교재구입비 500만원, 중간에 노인복지기금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늘어나는 노인복지수효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에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1쪽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중 1항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은 희귀병 또는 장기질환 환자이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사업으로 연간 20명정도 진료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개인한도는 100만원입니다.
   232쪽 상단에 2항 저소득주민 구료비는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조해 주는 응급구호비를 가구당 20만원 이내로 200가구 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 중 1항 생계급여, 2항 주거급여, 3항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1월 30일 현재 12,911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경비 190억3,442만6,000원입니다.
   4항 기초생활조건부 수급자 지원은 노동시장에 당장 참여가 어려운 근로능력이 하위인자로서 동사무소나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의 1인 1일 3,000원의 실비인 교통비와 식비로 2억1,116만8,000원, 5항 기초생활조건부 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안정적 취업이 어려운 장기실업자, 여성가장들에게 공익적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종전의 취로사업(1당 2만원)과 유사한 사업에   6억1,74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6항 자활지원센터 운영비는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신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구청별 1개기관을 자활후갱기관으로 선정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5,574만4,000원, 하단 기타보상금의 2항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경비는 지역경제발전과 노사화합 증진에 기여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산업시찰 경비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하단에 재료비 중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전체 예산의 15%를 사업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사업설계비, 장비구입 및 임차료 등으로 7억7,4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일시사역인부임의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지급하는 실업대책 사업에 43억6,983만2,000원, 중간에 민간위탁금의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화 하기 위한 사업에 4억6,996만원, 하단 여성, 아동복지 1항 일반수용비와 237쪽 상단까지는 여성과 아동복지에 필요한 수용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8쪽 상단에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239쪽 상단 공공요금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는 여성교육문화센터 25개반과 시설운영에 따른 필수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9쪽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1항 요보호여성 긴급구호비 지원은 요보호여성들에게 최저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1인 10만원씩 10명을 지원할 수 있는 긴급구호비 100만원, 2항 저소득 모·부자가정 재수용품비 지원은 1,500만원, 3항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은 24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초·중·고·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필수품 구입경비와 어린이날 선물구입비 및 생일잔치경비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입학지원금과 시설 퇴소아동의 생활필수품 구입비 등으로 4,052만5,000원, 중간 민간실비 보상금은 55세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활력을 제공하여 개최하는 수성사랑가요제의 지역가수 초청에 두사람에 60만원과 중간에 기타보상금의 3항 수성사랑가요제 입상자 시상금 60만원, 하단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 1항 저소득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비 160만원, 2항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 지원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 도모를 위한 연수비 300만원, 3항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 1,900명에게 1일 3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1억4,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상단 4항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5항의 여성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비용과 수용아동의 문화유적지 탐방, 여성복지시설 수용자의 하계수련비와 방학기간 중 독서 중 모자세대 자녀 심성훈련비 등으로 1,250만원, 6항의 수성여성백일장은 수성여성들의 수준높은 정서를 창작과 발표의욕을 되살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방안에 대한 백일장과 여성발언대 행사 개최로 월드컵대회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600만원,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1항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2항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와 6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의 아동양육비로 7,997만6,000원, 3항 저소득부자가정 가계지원사업은 저소득부자가정 밑반찬비와 김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225만원, 4항 영세 모·부자세대 건강진단은 세대당 건강진단비 75,000원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상단 5항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6항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은 심성관리비로 매월 초등생 6,500원과 중학생 1만원, 고교생 13,000원과 피복비 1인 연 6만원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 8,000만6,000원, 7항 시설성장아동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만 18세이상의 아동이 사회에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구입비용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자립정착지원 사업에 4,860만원, 8항, 9항 가정위탁 아동양육비는 소년소녀가장이 친인척과 동거하며 보호를 받는 경우 생활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1,234만7,000원, 10항 아동급식지원 사업비는 소년소녀가장 중 저소득가정의 미취학아동이나 취학아동의 석식을 지원하는 사업에 4,462만8,000원(한끼 2,000원)입니다.
   11항, 12항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및 수학여행 경비 1,627만5,000원, 13항 정신대할머니 생활안정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본위안부로 확정된 할머니에 대하여 1인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경비로 관내에 2명이 있습니다.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중 1항 보육시설 운영비는 243쪽입니다.
   2항 아동시설 운영, 3항 아동복지시설 운영, 6항 모자보호시설 운영, 7항 선도보호시설 운영, 8항 모자보호시설 운영, 9항 선도보호시설 운영과 244쪽 13항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14항 장애전담어린이집 활성화, 15항 어린이집 교구교재비, 16항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특수교사, 치료사 종사자 수당은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 144개소와 아동복지시설 5개소, 모자보호시설 2개소, 선도보호시설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와,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2개소에 주식비와 부식비 등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66억397만4,000원을 편성하고 4항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수용아동이 대학을 지원할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1,600만원, 5항 아동레져문화 행사 및 체육행사는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문화 및 체육행사 사업에 500만원, 10항 요보호여성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는 선도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가출여성 및 윤락우려여성들을 위한 건강진단비로 142만4,000원, 11항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모자보호시설 수용자가 시설을 퇴소할 경우 세대당 200만원씩 12세대의 자립정착금 2,400만원, 12항 미혼모 및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피복비는 미혼모시설 및 선도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이 퇴소할 경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퇴소자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중 1항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사업에 1,000만원, 2항 아동시설 기능보강은 대성보육원 시설전체 보수와 숙소와 비상통로 설치 등에 1억5,000만원을, 3항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개·보수는 신망애원 숙소와 방수공사와 도배 등 시설 개·보수사업에 500만원, 4항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목련모자원의 도배공사와 교육용 컴퓨터 구입에 2,500만원, 대구 혜림원 도서실 기자재 구입비 1,100만원, 카톨릭여자기술원 도자기 공예 작업장 증축 및 기자재 도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파동 어린이놀이터 외 2개소의 보수비로 100만원, 하단 민간자본보조 중 1항 보육시설 원사보수는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인 화니어린이 집 1, 2층 출입로와 옥상방수공사에 1,400만원, 법인인 파동어린이집 1, 2층 보육실 천장과 벽에 방수공사를 위한 사업에 1,000만원, 2항 보육시설 장비구입은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인 선화어린이집에 아동옷 통학과 병원치료 등에 있어 차량이 없어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아동 이동에 있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15인승 봉고차량 구입에 1,400만원, 3항 구립어린이집 장비보강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범어어린이집과 고산어린이집의 컴퓨터와 프린터기 복사기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1항 여성교육문화센터 에어컨 1대는 3층 대강당의 에어컨 용량이 부족하여 하절기 구 자체행사나 예식장 대여시에 실내온도 조절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대형에어컨 구입에 570만원과, 2항 여성교육문화센터 정수기 구입비는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것을 대부분의 여성들이 기피하여 여성문화센터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수기 구입비용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피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회계별 예산 총 규모는 1,277억4,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154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20.7%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30.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예산 전년도 대비입니다.
   일반회계는 547억9,274만4,000원으로 34.9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0.43%가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전체예산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이 67.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국별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예산은 552억2,208만원이고 도시국 예산은 164억7,76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22억6,9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은 23억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0.43%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71억4,083만4,000원보다 116억1,051만5,000원 증액된 487억5,13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국·시비 증액에 따른 것이며 부문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21억4,19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부문 예산안 68억6,83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노인복지부문 예산안 56억5,69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부문 예산은 208억1,0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용정책관리부문 예산은 56억4,6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부문 예산은 76억2,75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안의 재원내역은 국비보조금 274억9,547만7,000원으로 총 소요재원의 56.4%를 충당하고 시비보조금인 128억7,422만7,000원으로 총 재원 2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비충당액은 83억8,164만5,000원으로 총 소요재원의 17.2%에 해당합니다.
   이와같이 2001년도 복지행정과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실시에 따른 지원 및 노인회관 건립비에 증액편성하였으며 또한 일상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장애인의 사회적응 활동지원과 여성, 아동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저소득 실직자 실업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실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안 규모는 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 2억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8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8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부임 및 운영비가 2,900만9,000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98억2,099만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의료보호 대불 상환금 등 반환금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은 상당히 많은데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윤석기위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선정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233쪽에 당초 수급대상자는 몇 명이었 현재는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당초에 9,386명에서 1만3,2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에 1,190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윤석기위원    문제 있는 것은 보호자가 있으나 보호능력이 없으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내년에 수출도 줄고 기업도 부도가 올해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노숙자가 많이 늘어나고 정부에서는 110만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50만명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그런데 제가 마을에 다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구주가 능력이 없고 아들이 27살인데 군에 갔다 왔는데 몸이 약해서 돈을 벌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다고 동에서 안해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우리가 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 사람은 재산과 소득은 안되는데 꼭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특례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고마운 것은 정말로 어려움을 알고 과장님이나 구청에서는 애를 쓰는데 동에서는 어떻게 되면 관입장에서 하는게 많습니다.
   그런 교육을 잘 시켜주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식당을 운영합니다.
   어디에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경로식당이라는 것은 지금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1주일에 1회에서 3회 개최합니다.
   주로 점심을 많이 하는데 얼마정도 오는가 하면 1개복지관에 100명에서 150명정도 옵니다.
윤석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로식당 운영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마을에도 노인이라도 중산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가서 먹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차비 아깝고 못 가는데 제 생각에는 경로당별로 급식을 하도록 해서 많은 어려운 노인들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우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해서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부분에는 현재 종합복지관 5개소 운영하는데 거의 자원봉사자가 30명에서 150명이 동원됩니다.
   그러니 경로당에 만약 그걸 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하겠으며 어떤 장비하고 모든 게 여건이 지금 현재 실정으로 어렵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로당 안 나가보셨네요?
   경로당에 가니까 라면도 끓여 먹고 국수도 끓여 먹고 이렇게 자기들이 절약하고 화합을 도모하고 이렇게 합니다.
   경로당 가보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석기위원    226쪽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이건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저희들 관내 정원이 40명인데 활용은 33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하느냐 하면 금년부터는 이걸 활성화 시켜서 5개지점의 네거리에 교통지도도 하고 경로당별로 봉사도 하는데 33명을 추천해서 월 5만원 들였습니다.
윤석기위원    이 제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고 그런 경로당에 노인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회에 맡기면 편파적으로 해서 자기 좋은 사람 주고 이게 정말로 좋은 제도가 나쁜 제도로 갑니다.
   이러니까 어려운 경로당의 순위를 정해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참고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다음으로 227쪽 노인일거리마련사업 480만원인데 제도도 정말 좋습니다.
   나중에 과장님도 노인되어서 놀아 보십시오.
   정말로 노는 게 고통입니다.
   그런데 일거리 주는 것은 좋은데 480만원 들여서 무슨 일거리를 마련하겠습니까?
   계획은 세워 봤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윤석기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일본 같은데는 한 가지 사업하면 현장을 50번 가보고 연구도 50번 하고 검토도 100번하고 이래서 정말로 이 사업이 충실하고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는데 이렇게 놨다가 잘못되면 돈이고 뭐고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이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연구도 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노인이 정말로 일거리 없는 노인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도 연구를 하셔서 좋은 제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관심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국비가 56.4% 시비보조금이 26.4%, 국·시비 합해서 82.8%이고 구비는 17.2%에 불과한데 그나마 이것도 우리 급여라든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운영비 제외를 한다면 사실상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시비보조가 82.8%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장애자시설이나 노인시설, 종합복지관시설이나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도나 계도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추진하면서 업무에 관한 게 각종 사회복지나 저소득, 여성 이런데 개별법이 14개입니다.
   각 개별법에 의해서 어느시설은 분기별, 어느시설은 반기별, 이래서 경중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구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 두차례씩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관내의 시설이나 종합복지관이나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관서의 장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요구를 하고 관철이 되고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결론은 국·시비를 우리 구에서는 전달해 주는 그런 행정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고방식이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구의 지시나 이런 것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돈 자체는 국비든 시비든 주민들의 세금으로 단지 올라가서 내려온다는 이런 과정밖에 없는데 실지 이용하는 주민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은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구청관내 공무원이나 아니면 구의원이나 실질적으로 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시설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했을 때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게 구와는 관계가 없는 쪽으로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물론 장애자시설이나 모자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종합복지관이나 어떤 근거되는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사회산업국 주관으로 해서 분기별로 1회씩 간담회를 해서 각 복지관에 대해서 행정의 침투가 아까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조금 기능보강사업이든지 그 다음에 큼직큼직한 사업은 시로 해서 심지어 보건복지부에까지 가서 받아옵니다.
   국장님 주관되어서 호되게 야단칠 때는 야단치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1개복지관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조치한 적도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국비든 시비든 내려옵니다마는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우리 구의 주민이고 위치가 우리 구에 했다면 우리 구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도나 계도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물론 이 사람들이 국·시비 보조받는다고 해서 전혀 우리 구에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육을 통해서라도 국·시비를 받더라도 이용하는 주민은 수성구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지도나 계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민이나 해당 동의 구의원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건의를 할 경우에는 조금 들을 수 있는 행정채널이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이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5개복지관이 사실 국·시비가 많고 구비가 경미하지만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구청을 거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준데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보조집행 결산을 받게 되고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나 교육이나 업무통제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서 변상조치도 할 수 있고 징계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장이 잘못했을 때는 교체 건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자기네들이 우리의 통제를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 구청에서 실무과하고 간담회도 한다고 이번에 며칠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확실하게 우리의 의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고맙습니다.
   문제는 이 관리하고 있는 각 단체장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주위에서 우리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교육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이 사람들 사고방식 자체를 쇄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복지행정과에는 장애자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편성된 부분이라서 예산 자체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면 장애자 파트를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여러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해놨습니다마는 예산이나 업무보고나 어디를 보더라도 장애 급수별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1급장애인들은 아무런 생활능력 자체도 없습니다.
   보호를 해줘야만 될 수 있는 그런 분류이고 2급이 되면 보호자 없이는 생활자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정도인데 이게 구분이 되어 있다면 실지 3급이상 특히 1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 구에 과연 몇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이 장애자로서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을 때 2급보다는 1급한테 신경을 써서 이 사람들은 거동 자체를 못합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장애 분류를 해서 급수별로 1급이 가장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급수별로 수혜에 차등화를 두는 이런 예산관계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혹시 어떤 집행에 차등 수혜방법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수혜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복지안심전화 이게 지금까지 이용이 '97년도부터 99,800여명이 이용을 했는데 IMF 관계로 인해서 2년간 중단됐습니다.
   복지안심전화 부활을 시키는데 2,000만원 해서 재가장애인이 집에 앉아서 불편할 때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본부에 연락되어서 긴급차량이 동원되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걸 확대해서 타구보다 저희 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점이 황금복지관에 거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용 자체는 그 주위에 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장애자 급수별 분류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나 예산상 봤을 때 1급, 2급, 3급 이런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으로 2급이상 되면 2급은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1급은 전혀 사실은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분류별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차등수혜를 주는 그런 예산이나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금 기초수급자로 통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1급, 2급 구분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람 수익을 빼고 돈이 지급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장애자나 노인, 여성, 모자, 정신대까지 나옵니다마는 그 분야에서 어렵기 때문에 기초생활하고 관계없이 시설이나 이런 수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애자들도 물론 생활을 하고 있는 낮은 급수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1급, 2급 정도는 한 번쯤 차등을 두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건의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집행되었고 올해도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의료 및 구료비 이건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에 2,000만원 하는데 이건 희귀병이나 장기질환자가 병원에 가서 자기 부담이 20%인데 자기부담의 돈을 못내서 어려울 때는 현재 기초생활보다 20%정도 그러니 소득이나 재산의 20%를 초과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는 병원비를 못내서 퇴원을 못한다. 이렇게 할 때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줍니다.
○양의환 위원   작년지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34쪽에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모범근로자 표창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모범근로자를 어떤 것을 모범근로자라고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언제까지 시행했는가 하면 '97년까지는 시행을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작년에 1,000만원 썼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작년에 안 썼습니다.   
   없었습니다.
○양의환 위원    올해 그럼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우리가 '97년까지는 이걸 했는데 지금 대구시 전체를 보면 국내시찰은 서구는 40명, 달서구 80명, 달성군 90명, 해외연수는 달서구 20명, 그리고 우리 보다 재정이 어려운 동구까지도 올해는 40명정도 한다고 하는데.......
○양의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구나 서구나 이런 데는 말 그대로 자체 근로자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특별한 근로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근로자는 누구를 지칭하시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우리 관내 44개 노동조합에 9,519명의 노조원이 있는데 특히 이 사항을 요구하는 게 택시노조에서 제일 극심하게 합니다.
   수성구가 대구시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데 동구, 서구도 다 주는데 왜 우리는 산업시찰도 안 보내주냐고 합니다.
○양의환 위원    그럼 모범근로자로 표시하지 말고 택시라든지 알아 듣도록 해야지 근로자라고 하면 수성구 관내 공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정말 어렵고 열악한 조건에 이렇게 계상해 놨다는 부분은 참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참고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25만원 곱하기 43명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타구나 이걸 봐서 43명정도가 2박 3일 제주도 가면 25만원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양의환 위원   어차피 다른 타구에서 몇 명 잡고 있는 것 25만원으로 제주도 보내겠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에 보면 저희들 요즘 IMF보다 3년이 지났는데 훨씬 더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예산이 2,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여성, 아동복지에 관한 것인데 현재 여성문화센터에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어서 현재 교육과목도 3개과목을 더 추가해서 25개과목이 증설되고 강사수당도 다소 증가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여성문화센터를 저희들이 건립을 하고 나서 그 이외에 들어가는 복지행정과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당장 전기사용료가 한달에 130만원씩 해서 12월 같으면 1천몇백만원 들어가고 그것 하나 지어서 관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거기에 책정된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절약해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성교육문화센터에 강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강사들이 있는데 강사들 중에 자격증이나 이런 걸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거의 자격증으로 해서 그 분야에서는 자격이 제일 낫고 저희들이 특정인.......
○양의환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자격증도 없이 그냥 앞면이 있어서 와 가지고 강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시행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올해에 5쌍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것도 현실에 맞게끔 20만원씩 들여서 8쌍한다고 하면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고 안 할 것 같으면 안해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실제 이 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각계 여성단체나 타 지원하는 분들하면 돌아가는 게 80만원이상 들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5쌍 한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성문화센터 종전에 이야기 드린 것과 똑 같습니다.
   요즘 570만원씩 들여서 대형에어컨을 해야될 예산인지 그리고 정수기를 220만원을 주고 한 대를 사야 되는 것인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복지행정과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내년도 전체 예산에 한 20, 30%증액된 것을 우리가 대충 전체 아웃라인을 보면 2회 추경까지 감안하면 십한 3, 4%로 증액된 예산인데 복지행정과는 거의 국·시비가 82.3%를 차지하고 있고 구비 일부 중에서 소수의 금액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행정과 내에 예산 편성을 보면 너무나 우리가 여성단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도 보면 한마당 수성여성대회, 수성사랑 가요발표, 여성백일장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사회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좋을 때 노래가 나옵니다. 웃음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것이 지금 내년도는 올해보다 경기가 더 어렵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홀트아동복지관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닙니다. 구청 지하실로 옮겼습니다.
양문환위원    참 잘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요교실한다고 노래소리가 나올 때 그것을 빗대어서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전반적인 지역정서와 사회경기와 이것은 항상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당해 경기와 이런 것도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한일간의 그런 공동개최지구로써 물론 경기와 이런 그런 질도 중요하겠지만 선진시민 의식함양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여성대회라든지 이런 발표회를 하면서 우리가 좋은 강사가 있으면 초빙을 해서 시민의식 함양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곁들여서 경기장이 여기수성구에 있기 때문에 어느 구보다도 한발 앞서가는 시민의식 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범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어차피 여기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노래를 두시간 할 것 같으면 한시간 정도 그런 좋은 강의도 듣고 또 한시간 좋은 의식속에서 노래도 한번 하고 가면 서로가 기분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노인회 수성지회에 운영비가 작년에 200만원 4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50만원 올랐습니다. 250만원 4회에 1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 완공되고 나서 보면 건물을 짓고 나면 운영비 외에 추경으로써 지원해야 할 그런 예산이 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운영비외에는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일반사업비 지원에서 1,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역이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1,700만원 중에 700만원은 노인체육대회할 때 각 동에 전부다 재배정해서 음식하고 700만원하고 나머지 경비는 노인지회에서 노인일거리 찾기, 자기들 자체사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이쪽으로 옮기면 에어콘이 저쪽에 있던 것이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 시설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설계 나와 가지고 5억을 배정받아서 땅값에 들어가는 것은 건물매입비는 한 1억5,000만원 정도 되면 무난하게 부지매입비하고 다 되는데 그렇게 되면 5억원에 대해 건축하고 난 뒤에 거기에 ........
양문환위원    국비받은 금액을 가지고 될수 있으면 운영비를 별도로 올리지 말고 그 예산가지고 그대로 하고 우리 구비는 축을 내지 않고 국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어느 자리에서 지회장이 자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판기를 주무과장과 의논을 해 보라고 했는데 개인사석이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만 어차피 국비가 공사비보다는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구비에 더 축내지 말고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어려울때일수록 그렇게 쓰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고생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보면 사실 예산이 66%가 복지행정과에서 다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신규사업 발굴해서 발굴하는 것이 좋은데 의문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에 훈장교실장비구입비 소모품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것은 처음에 훈장교실을 개소하면 우리가 벼루와 먹, 화선지 같은 거 신규 개설시에 하는데 10개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작품전시회도 하니까 확산을 시킬려고 하는데 대비해 놓은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는 5개소에 한 개업소에 1백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한 개업소에 50만원씩 했는데........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작년에도 50만원입니다.
김경동위원   작년 예산서 보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안보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전년도 내역서를 보여주시고, 전년도에는 100만원씩 나갔는데 지출내역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240페이지 10번에 기타 보상금 운영은 이것도 지금 위에 보면 여성보육아동복지 유공자 표창해 가지고 50만원을 예산편성 해 놓고 전년도에 비례해서 약 13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없었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 모범수강생 표창해 가지고 75만원 편성해 놓았고 수성사랑 가요제 입상자 시상금 해서 60만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라든지 과거에 이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수성사랑 가요제 입상자 시상금 이라는 것은 현재 지하교육장에서 노인들 500명, 여성문화센터에 300명 한 800명인데 그 전체 열기를 보아서 총 수성사랑가요제에 저희들이 300만원을 할애해 가지고 지난 목요일날도 한시간은 문신자 교수님 모시고 특강을 하고 한시간은 노래하고 했는데 2001년도에 월드컵도 치르고 분위기 확산에 이 가요교실하고 여성발언대는 웅변대회인데 2002년도 월드컵에 나는 무엇을 할것인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300만원, 여성백일장도 해 가지고 전부다 여성의 의식을 함양해 가지고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월드컵에 연계시키기 위해서이고 총 예산은 1,000만원 조금 넘는데 저희들도 될수 있으면 예산을 안 쓰고 행사를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교육도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일단 수성사랑가요제 입상자 시상금하고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안했던 것을 2002년 월드컵경기를 대비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방금 설명했습니다만 241페이지 6번 항에 수성여성백일장 개최했는데 여기에 보면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것 600만원 편성한 것은 수성여성백일장과 아까 말씀드린 여성발언대 웅변대회 두 개 하는데 시상금으로 180만원, 백일장에 125만원, 발언대에 55만원, 그 다음에 심사위원 수당에 백일장에 60만원, 3명에 합니다.
   발언대에 3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 부대하고 책자하면 웅변대회나 백일장한 것을 책자를 발간해서 저변확산을 위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조금전에 양의환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산물품취득에 관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에어콘이 57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처음에 여성회관 설립할 때 에어콘 설치가 안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난 여름에 문화센터 1주년 기념식하고 가요교실도 주 목요일, 화요일날 300명씩 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여성문화센터를 지을 때 지금 에어콘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용량 판단을 잘못해서 거의 정원이 몇 명이냐 하면 230명 들어가면 문 꼭 닫아놓고 하면 어지간히 가능한데 300명 정도 되면 열기로 해서 여름에 사용을 못합니다.
   이래서 한 대를 큰 것을 먼저 의장님도 오셔서 땀을 한말이나 쏟았다고 할만큼 덥습니다.
   이래서 용량 큰 것을 해서 예식장을 할 때 조금 효율적으로 온도조절하기 위해서 한 대 더 들일려고 합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용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되어서 대형에어콘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전에 사실 문화회관 교육센터 3층에 보면은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설치하셔야 되지 지금 2대 기 해 놓은 것을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사용은 가능하지만 용량이 그 만큼 안되어 가지고........   
김경동위원   설치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당시에 설치할 때 대당 266만원 주었는데...........
김경동위원   처음부터 잘 판단해서 했으면 돈이 지출이 안될텐데 돈은 돈대로 주고 사용은 사용대로 못하고 나중에 2대를 중고로 팔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보강해서 그대로 써야 됩니다.
김경동위원   보강해서 쓴다는 것이 됩니까? 대형에어콘만 들어가면 충분한데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사실 저는 실무적으로 몇번 겪어 봤지만 엄청나게 덥습니다. 폭서기에는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박실경위원   219페이지 하단 범물종합복지관 한사랑의집 운영비 및 난방비 월 1백만원 해서 12월해서 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산출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산출근거는 직원 1명이 항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원인건비 70에서 80만원하고 나머지는 난방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100만원 책정을 할 때 인건비하고 난방비하고 책정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금액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인건비는 고정비입니다. 70만원을 주든 얼마를 주든 그러면 난방비를 책정을 할 때 800만원을 준다고 가정을 한다면 월20만원 여유분이 생겨집니다.
   난방이라는 것은 동절기에 필요한 것이 난방인데 이것은 운영비 및 난방비해서 월 1백만원 계상한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계상하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운영비는 난방비라든지 전부 운영에 필요한 돈을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경비로 100만원하고 나머지는 범물복지관에서 자부담으로 충당시켜라 이런 것으로 해서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자체도 범물종합복지관과 떨어져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애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직원이 상시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론 모자라는 것은 복지관에서 충당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소한도 운영비 및 난방비를 계상을 하실때는 난방비는 동절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월로 계상되는 전화요금 전기세는 10만원정도 하고 나머지 3개월, 4개월 동절기 들어갔을 때 차라리 20만원, 30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은 똑같이 1,200만원 되더라도 균등 월 100만원은 계산방법에 잘못이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실지로 사회복지분야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지원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입 자동자 면허세가 폐지되는 바람에 30%가까이 줄었고 그 다음에 교부세가 늘어 작년대비 20.3%가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시비보조까지 다 합친다면 예시금액입니다.
   지금 복지사회분야는 전부다 보조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이 뒤에 사업도 좀더 정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실 때 이 사회복지 분야에 개별법이 14개가 있어서 %가 틀리고 국·시비도 다 틀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업무도 복잡하겠지만 신경을 좀 더 써서 배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에 몇가지만 진짜로 사회복지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생산성있게 분배가 잘 되었느냐 이래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보면 장애인에게 사랑과 정이 넘치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사랑의 수화교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17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150만원 5일에 3회 한다고 하면 15일정도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몇시간인지 잘 모르겠는데 과연 교육을 받는 사람을 직원을 이야기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동에 사회복지담당자하고 30명입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 60명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배만준위원   15일 정도 해서 수화가 자음, 모음해서 그 정도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업무보고드릴 때   청각장애인이 민원을 보러 오실 때 한사람씩 대동해서 옵니다. 오고 전연 어떠한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다소나마 해소를 시키고 150만원으로 직원소양 교육을 시키고............
배만준위원   주요업무가 장애인에게 필요로 해서 했다면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어떤데 보면 아동보호시설을 지원하게 되면 시보조를 우선주고 또 추가경비를 같은 목에 같은 계정에 추가 중복이 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 같으면 좀더 실질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지로 동에 사회복지원 31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행정과 직원하고 60명 같으면 현재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관내에 청각 내지 언어 장애인이 615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우리 직원중에서 수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진짜로 생산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인원이 적더라도 다른데 보낸다든지 다 갈 필요없다면 다 받을 필요 없다면 실질적인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윤석기위원님이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226페이지를 보면 노인지역봉사자 활동비라 해서 2,400만원이 시비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이 금액이 다 사용이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그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때 과장님 답변이 과장님 설명이 사회참여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봉사지도도 할 수 있고 교통계도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것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액에 4번 자료비 일거리마련 사업이 신규사업으로써 지침이 안내려 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노인들은 그냥 그런 것 보다는 생산적인 일거리를 하면 정신적인 건강도 좋고 휠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써 계획서도 마련해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에 더 우리 구비가 지원되어서 한다면 노인들이 훨씬 더 안 낫겠습니까? 진짜로 교통질서해서 자기들이 수입을 얻는다는 것 보다도 내가 내손으로 일을 해서 한다는 자긍심하고 어떤 건강에 훨씬 더 좋을텐데 이런데에서 좀 더 예산을 편성할 때 더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이것도 국·시비에 아까 개별법에 의해서 다 했겠지만 이것은 우리 담당과에서 좀더 이렇게 계획서를 내고 생각한다면 좀더 좋은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노인 일거리 마련해서 작년에도 농장을 경영하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해 보았습니다만 기동력이 첫째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할려고 하면 일거리가 당장 가까운 곳에는 없고 땅도 농장을 하나 계획해 보니까 거리가 멀어가지고 기동력이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내려오면 충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배만준위원   지침 내려오기 전에 물론 농장일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두산동에 보면 경로당에 노인회 회원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휴지를 폐지를 주워서 화성양로원에 분기마다 한번씩 갔습니다.
   노인들이 찾는다면 일거리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내환경로당 신축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받아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시에서 받아옵니다.
배만준위원   보통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노인회관이...........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행자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행자부에서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노인회관처럼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것은 내환경로당에 이번에 종합경기장에 길내는데 이것이 수용이 되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원인자 부담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시에서는 구에서 지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시에서 당연히 길을 냄으로써 철거한 것인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내려달라고 해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심지어는 우리가 노인들보고 본청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들어가서 확답을 받아오라고 해서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급적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채우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시설아동계장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240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에 대학입학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250만원 곱하기 6명곱하기 48이라는 말은 우리가 볼 때 대학입학금이 250만원이고 이것은 6명에 한해서 줄 수 있는 돈인데 뒤에 국비하고 시비 표시없으니까 구비로 지원되는 돈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25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250만원이라고 적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대학입학금하고 등록금이 올해 예로 보아서 250만원 정도 안 되겠나 그래서 구에서는 시비로 200만원이 내려옵니다.
   대학입학금이 이것은 구비로 되어 있지만 시비에 .........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따질려고 합니다. 240페이지에 있는 대학입학금하고 243페이지에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해서 순수시비입니다. 200만원 곱하기 8명 이렇게 나온 것 같으면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구비로서는 250만원 대학입학금 내지 등록금이 될것이다라고 예상했고, 시비는 200만원 딱 정해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시설아동들이 대학을 8명이 못가는 것 같으면 다시 반납해 주어야 할 돈이고 거기에 주는데 구비 600만원하고 시비 1,600만원 하고의 사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시비 200만원은 시에서 내려온 200만원은 전액을 씁니다.      아이들한테 지급을 하고 그러면 입학금이 250만원인데 200만원 시비주고 50만원 모자라는 분은 구비로써 지급하는데 이것은 100만원 한도를 정해서 100만원 더는 안줍니다. 40%라는 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산출근거에...........
배만준위원   40%라는 말은 1인당 100만원을 넘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40%라고 600만원을 확보해 놓으면 시비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시간을 많이 지나서 죄송한데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년 가을에 보면 구청사 내부에 보면 훈장교실에서 하는 서예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넓혀야 되는 사업인데 실지로 우리 핵가족시대에 도래해 가지고 한 가족당 자녀수가 한두명인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할아버지들과의 관계가 소홀할 수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훈장교실재료비가 김경동위원님이 물었을 때 10개소라고 했는데 그것과 225페이지에 훈장교실 운영 경로당지원에 20개소하고 개소가 틀리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것인지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20개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확산에 대비해서 훈장교실이 내년에는 늘어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예상해서 해 놓아서 수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경로당에서 우리구에서 총 경로당이 163개에서 현재는 220개소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개가 늘것이라는 뜻입니까?
   훈장교실 운영비 지원이 20개소라는 말이 지금 현재 훈장교실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20개라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노인교실 운영하고 있는 것이 5개입니다.
배만준위원   5개소라는 말은 현재 2회에 20개소라고 하면 40개소를 주거든요. 그러면 5개라고 하면 일년에 8회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3곱하기 8하면 24, 24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에 구청에 가을에 서예하는 경로당이 지금까지 5개소 밖에 참여를 안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훈장교실 운영 경로당은 현재 훈장교실 1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7개 정도는 더 안 하겠나 해서 20개를 더 산정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추정해 놓은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배만준위원   뒤에 10개소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10개가 됩니까? 229페이지 훈장교실장비 구입비 해서 10개소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새로 신규로 훈장교실을 열 때 장비구입비로 50만원 주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현재는 13개가 훈장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이야기 해서 훈장교실 경로당 지원을 7개소를 더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앞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운영비는 무슨 돈으로 줄려고 합니까?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사회복지는 진짜로 우리가 더 확산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과내에서 제일 잘 아니까 좀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면 중요한 부분, 안중요한 부분, 필요한데 좀 더 갈수 있고 덜 필요한데 덜 갈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복지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시되어 있는 보조금이 계획대로 다 내려오면 다 써야 될것이고 구비도 만들어 써야 되겠지만 안 내려오면 못 써지 않습니까?
   좀 더 생산적으로 균형되게 지원할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소가 많고 적고는 이야기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양의환 위원    23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어머니 가요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 어머니 가요교실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어머니 가요교실은 지하 교육장에 하고 또 여성문화센터에 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어머니 가요교실 강사가 어느분인지 알아도 됩니까?
   왜 그러냐하면 수성구에 가요교실이 있는데 사실 장인환씨나 안추욱씨, 이런 상당히 하고자 하는 강사가 많습니다. 저명도도 있고 우리 어머니 가요교실 가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할수 있는 그런 강사로 교체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까지 교체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할머니 들이 좋아하시고 분위기..........
○양의환 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인데 장인환씨의 경우에는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안춘옥씨 황의역씨 그외 말고도 정말 전문적인 노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교육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수준에 맞추어서 갈수 있도록 장옥자씨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충분히 앞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12월 11일까지 제가 요청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 양의환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2001년도 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2001년도 위생과 총예산액은 2억6,363만7천원으로 2000년도 예산에 비해 1억3,117만5천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 대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먹거리조성을 위한 들안길 먹거리타운 상징 조형물 설치 및 1억2천만원과 월드컵 모범업소 홍보물 제작비 3천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경상적 예산중 166쪽입니다. 월드컵 모범업소 홍보물 제작비 3천50만원은 월드컵 손님맞이를 위하여 모범업소 250개소를 지정하여 모범업소를 알리는 표지판 설치비 1,250만원과 홍보책자 1천만원, 그리고 종사자 외국어 교재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의 종사자에 대한 손님맞이 스마일 운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지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중 시설비 1억2천만원은 2002년 월드컵대비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을 위한 홍보물 1개소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억3,246만2천원 보다 1억3,117만5천원이 증액된 2억6,36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들안길 먹거리 타운 외 조형물 설치비 1억2천만원이 계상된데 따른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생업소 단속근무 경상적 경비로 1억4,363만7천원,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형물 설치비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같이 2001년도 위생과 예산안은 위생업소 지도감독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각종 국제행사 손님맞이 대비에 따라 먹거리타운내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밖으로 많이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월드컵이 된다고 들떠가지고 예산을 함부로 쓰면 안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2조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 재산을 다 팔고 남은 것이 파동하천부지하고 두가지 남았다는 이야기가 방송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성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월드컵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민이 경제에 어려움을 안느끼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월드컵해서 우리나라 큰 것 가져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월드컵 체육시설 지어놓고 나중에 보면 일년에 30억 내지 50억원 유지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이 그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음식점들이 내가 정말로 어디를 보아도 으뜸가는 음식점을 만들어 내고 정말로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들 견학가니까 국수집에 사람이 차서 들어갈때가 없어요, 싸고 맛이 있으니까 손님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조형물 1억2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손님이 찾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물도 내용에 보아서는 6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홍보물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은 국가관 가지고 구청도 생각하고 이런 마음에서 해야지 월드컵 들뜨가지고 1억2천만원 들여서 그것을 했다고 손님이 찾아옵니까? 우리구 위원님들 다 먹어봤어요. 국수 거기에 가니까 한 십분 기다렸어요. 자리가 없어요. 앉을때가 없어요. 싼 가격에,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정말로 국가관을 가지고 예산을 써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월드컵으로 해서 위생과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월드컵 대비해서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모범업소 홍보물 제작비 3,050만원..............
○양의환 위원    월드컵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주최는 범국가적으로 범시민적으로 호응이 있어야 만이 저희들 관내에 장소는 경기장을 유치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심리적이나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행위제한 및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정도의 양해를 해 주면 모든 예산은 시에서 100% 해 주고 이런 홍보책자나 표지판은 시에서 받아올 능력이 안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을 위해서 가로등 설치, 인도정비, 안내판 설치, 선전탑해서 4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4건에 10억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홍보물을 제외하고 되는데 작년에 시비를 9억600만원을 받았고, 그리고 510만원해서 전체 10억600만원을 했는데 시비를 49%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반시설하는데........
○양의환 위원   본인이 이야기 하는 것은 시비가 40%, 50%가 문제가 아니고 시비를 당연히 100%를 다 받아가지고 결국은 월드컵은 저희 예산이 시 한과의 예산도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범국가적이고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현재 내환동에 장소를 저렇게 해서 많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력이라든지 몸으로 하는 것은 열악한 예산이니까 얼마든지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이라도 우리는 수고해 주니까 시나 국가나 이런데에서는 100% 월드컵 월자만 들어가더라도 예산은 다 지원해 주어야 저희들이 살아남지 앞으로 위생과에서 이 정도인데 다른과에서도 월드컵에 대해서 돈을 많이 지출하게 될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만약에 이 예산을 우리가 안하게 된다면 당연히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 하나는 장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16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불법영업신고자 보상이 있는데 이것 60만원 잡혀있는데 어느 근거에서 어떻게 잡았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저희들 식품위생법에 보면 위생업소에서 불법영업을 할 경우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단속 하는데 포상금을 얼마나 주는지 아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1천만원입니다. 5만원 곱하기 200명해서 60만원 가지고 단속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포상을 준다고 하면 본인이 생각할때는 불법영업 신고자 포상에 대한 제도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 늘려서 지금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들안길을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포상을 1년에 20건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실 것 같으면 충분한 예산을 잡아서 대대적으로 뿌리를 뽑는다는 차원에서 해야되지 관에서 이렇게 해서 안할수는 없고 해야 되겠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저희들 구비도 책정을 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도 활용을 해서 보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최소화했고 나머지 신고들어오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입니다. 월드컵 모범업소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250 개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월드컵 모범업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금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월드컵업소를 모집을 했습니다.
   종목은 이용, 미용, 숙박,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렇게 해서 8개 종목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접수가 455개소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455개소 중에 250개를 선정해서 각 업종별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앞으로 국제행사가 거의 수성구 관내에서 개최됩니다.   가능하면 수성구에는 일반공장도 없고 수익사업도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위생업소가 타구에 비하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관내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저희들 업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업소환경정비를 하고 또 월드컵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외국인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저희들 업소가 손님을 가능하면 많이 유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2가지로 모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들안길에 선전탑을 1억2천만원 들여서 해 놓고 여기에서 많은 모범업소가 나와야 되는데 과장은 여기저기 선정을 이렇게 받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어떤 곳이 모범업소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분야별로 숙박객실이 많고 규모가 크고 깨끗하고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일반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순서로 해서 외국인이 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음식점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 가지고 외국인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석기위원   모범업소라는 것은 물론 시설물도 좋고 내부도 깨끗하도록 해야 되지만 첫째로 친절해야 됩니다.
   둘째는 바가지요금이 없어야 되고 정말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시설 깨끗한 것도 맞지만 첫째는 친절입니다.
   둘째는 그 사람들이 바가지 안썼다 그것을 어떻게 할것입니까? 두가지 방안을.......
○위생과장 김영수    예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내 스마일운동 전개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스마일운동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업소들한테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정말로 이런 예산을 많이 들이면 아까 말처럼 여기에 들안길에서 많은 모범업소가 나와야 됩니다. 이 큰 예산 작년에 2천만원 들인것도 안되었는데 1억2천만원을 이렇게 올려놓고 정말로 저는 솔직히 개탄스럽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들안길에는 80%이상의 업소가 모범업소로 기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예 박실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과에서 대상업소가 공중위생업하고 식품접객업하고 큰 분류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숙박업, 목욕, 이·미용, 일반음식, 유흥단란, 휴게음식, 노래연습장까지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물론 위생과는 사실 우리 주민을 대신해서 위생문제라든지 불·퇴폐영업관계라든지 이런 단속위주의 소관과라서 그렇습니다만 이 예산에는 보면 물론 예산자체가 빈약해서 그렇습니다만 거의 우리가 일반음식점 위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추진보고를 하실 때 5천부의 들안길 먹거리타운 홍보책자를 만들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예산에는 보면 5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들안길 먹거리타운 소개책자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위한 5천만원은 관내 업소가 많은데 들안길을 명목으로 해서 했는데 전체적인 관내 업소에 대한 먹거리타운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박실경위원   업무추진계획을 말씀하실 때 내용이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먹거리 소개책자 발간 5천부 이렇게 해 놓고 추진을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5천부를 만들어서 홍보하겠다는 내용은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참고로 하시고 166페이지 외국어 교육교재가 있습니다. 단가가 5천원에 400개소 여기까지는 읽을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곱하기 4명 해 놓았습니다. 교재발간에 단가 곱하기 개소 나오면 전체 부수가 나오는데 곱하기 4명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한업소당 저희들 관내 보시면 업소에서 종사자들이 최고 많게는 20명, 30명 정도 있고 작게는 최하 4, 5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을 대충 전체 다는 못하기 때문에..........
박실경위원   한 업소는 종사원이 있으면 4명에게 4부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용어를 쓸 때 조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생행정서비스헌장 운영해서 설문조사 및 안내엽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편물 발송을 하든지 안내문보내는 것은 일시에 보내고 각 업소에서 읽어가지고 여기에 보낸 취지가 숙지가 되고 홍보가 되면 좋습니다만 설문지를 우리가 보냈을 때 과연 설문에 의해서 돌아오는 회수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금년도 4월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 7, 80%이상은 응답이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짜증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설문조사 조사율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것도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고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야 설문지가 회수가 되는데 그래서 이 음식업 계통에는 음식업 업소를 관리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이런 설문지 정도는 여기에 일부 우편물로 보내는 것은 홍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보내면 각 업소에서 읽고 내용을 숙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문지는 사실은 회수율 자체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런 각 업소에서 협회비를 내어서 운영하고 있는 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협회 라인을 통해서 그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생접객업소가 8개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 요식직원은 자율지도원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이 업무협조를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요식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사실 지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지부가 있는데 시 지부에 저희들이 담당자 한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을 시켜서 하기가 거북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생업 분류개소가 8개가 아니고 9개가 아닙니까?
   12월 21일자로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위생과장 김영수    그것까지 들어가면 9개 종목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웃는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생과에서 음식물이나 아니면 일반판매되고 있는 유통되는 농축산물이나 수거를 해서 혹시 문제가 있는냐 점검을 하는데 굳이 콩나물을 6천원어치를 사야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량 담겨져 있는 것이 6천원이면 살수 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콩나물이 현재 수거해 가는 양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콩나물뿐만이 아니고 각종 식품을 수거를 해 가면 수거에 대한 기본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검사를 하면은 그 한봉다리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세 개 정도 봉지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량하고 세봉지를 샀을 때 단가를 책정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해 4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0분간 정회후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169쪽을 보시면 시설비 들안길 먹거리타운 홍보조형물 설치(선전탑)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인도정비, 가로등설치, 기반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가봐도 먹거리타운이라고 하면 상징조형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아치를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시에서 아치는 안된다고 하고 그래서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일본방문단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먹거리타운을 위해서 상징조형물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에 버금가는 그런 상징물을 조성하면 어느정도 만들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앨 것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좀 상징적으로 좋게 할려고 하면 이런 정도까지는 예산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우선 대충 설명을 드리면......
○양의환 위원    과장님, 설명은 아까 들었고요, 홍보조형물 선전탑은 의도는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먹거리타운이 어느정도 활성화가 많이 되고 그게 어느정도 되면 그때 1억원을 들이든지 2억원을 들이든지 맞는 선전탑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선전탑을 1억2,000만원이나 들여서 세워놓고 나중에 또 애로사항이 생기니까   들안길먹거리타운이 1, 2년가면 대충 분위기 연출이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맞도록 해서 선전탑을 세우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이 내년도 3월쯤 되면 가로등, 인도, 안내판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업소의 시설관계라든지 전체 정비가 다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쯤 되어서 먹거리타운 행사도 할 계획이고 이래서 기반시설이 다 된 상태입니다.
   주민들도 같이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홍보조형물을 설치하는데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지 이 예산서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들안길 먹거리타운 홍보조형물을 설치한 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설계를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데 금년도에는 수성전화국 네거리 거기에 들안길 먹거리타운 안내판을 2,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건 조형물이고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금년에는 홍보조형물을 설치하시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앞 페이지에 보면 들안길 먹거리타운 안내판 공공목적으로 야간전기료 예산이 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연계된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안내판을 지금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허종만위원    홍보조형물 자체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를 여기에 산정해 놨다는 말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이건 아직까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심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료를 계상을 안 했고 수성전화국 사거리 안내판 만들어서 소요되는 전기료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럼 이것과 연계되는 예산은 아니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아닙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동료위원이신 양의환위원께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들안길 먹거리타운의 홍보조형물 이 자체는 위치는 수성구에 위치해 있지만 들안길 먹거리타운은 대구시의 하나의 명소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수성교에 동서로 양쪽 끝에 서쪽에는 중구에 해당될 것이고 이쪽은 우리 수성구에 해당되는데 이 조형물이 남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물론 넓게 봐서 대구광역시내이고 좁게 봐서는 남구하고 수성구하고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조형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 설치 역시 시비로 시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맥락에서 들안길 먹거리타운 홍보조형물 이것도 대구시 전체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시비를 얻어서 이 사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로등 인도정비하는데 시비를 약 49억원을 금년도에 받아서 했습니다.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는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비중이 큽니다.
   사업목적을 봐서도 그렇고 앞으로 각종 대회를 봐서도 그렇고 시를 봐서는 전체적인 대구시 전체를 보기 때문에 먹거리 같으면 달서구도 있겠고 달성군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들안길 인도블럭이라든지 가로등 정비는 사실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해서 우리 관내에 한 군데 했기 때문에 득을 많이 봤습니다.
   조형물까지는 시에서 보조를 얻기에는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들안길 먹거리타운 홍보 조형물 설치 자체가 수성구민으로 봐서 전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구시민 입장에서 광의의 해석을 하면 시민입장에서 필요한 조형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 조정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해서 설치하면 된다고 명목도 서고 충분히 요구를 하게 되면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수긍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줄 입장이 안될 것 같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형물 관계로 많은 조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게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좌우로 인도블럭을 개체하는 것이나 지금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시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거리 지역 양쪽에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전부 개별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각 집집마다 개인이 시설할 것을 조사를 하고 행정에서 할 것을 조사를 해서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시에다가 조형물에 대한 것까지도 시에 요구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먹거리라는 것은 문제가 현재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면 이 먹거리도 이전해 갑니다.
   지금도 장사 안되어서 북구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고 달서구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지 북구에 팔달교에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이 자꾸 다른데로 흘러가면 우리 지역에 흉물로 남는다. 사실상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제에 확실하게 대구의 명물인 먹거리지역이다라는 것을 못을 박아주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수성못을 정비합니다.
   정비하면서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되면 수성못둑과 먹거리지역을 팽팽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유채단지도 만들고 꽃들도 만들고 해서 거기에서 놀고, 먹는 것은 먹거리에 가서 먹으라는 어떤 벨트화를 만들어 놓은 큰 위대한 꿈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에 하나의 상징물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후손에까지도 이것이 바로 수성구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크게 생각하셔서......
허종만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한 필요성도 본 위원이 강력히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뭐냐 하면 이 조형물 자체를 국장님 방금 설명한대로 시에서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느끼고 있는 것 같으면 시에서 시비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성구 예산 자체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대로 수성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입니다.
   안 그러면 대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수성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시에서 설치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시에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양쪽 먹거리 지역의 광고물판을 다 교체합니다.
   현재 있는 빨갛고 노랗고 이런 것을 전부 내리고 새로운 것을 하겠다.
   이건 시에서 80% 보조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해주는데 수성구 상징을 어떻게 시에서 해줍니까?
허종만위원    그러면 조형물 설치하는데 조형물에다 수성구라고 특별히 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수성구의 구호도 들어갈 수 있고 밑에 수성구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수성구의 어떤 상징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허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동료위원들도 다 인정을 하리라 보는데 과거에 예를 들면 두산오거리 인공폭포 관계도 우리 구비로 할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구비로 못한다.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래서 삭감을 시켜서 나중에 또 시하고 절충해서 시비가지고 와서 10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도 우리 구 예산으로는 의회에서 시비를 못 받았다.
   그러니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달라고 절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저희들이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을 위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조형물도 있습니다.
   전부 포함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혹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는가 싶어서 그것도 위생과로 별도로 요구를 했고 식품진흥기금은 사실상 식품진흥기금을 쓰는 데가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건복지부까지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먹거리타운을 조성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식품진흥기금으로써 가능하지 않느냐 전국에서 제일 좋은 명물로 만들어서 뭐든지 앞서가는 음식문화를 해나가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51억원은 저희들이 하고 49억6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사업의 분류만 될 뿐이지 전체적으로 같이 요구를 해서 이게 나머지 사업은 떨어진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들안길 먹거리타운의 도시기반 시설면에 대해서 시 예산을 지원받은 것을 여기에 연계시킬려고 하는데 그것과 연계시키지 말고 조형물 자체가 대구시민이 다 공유하는 조형물이니까 특별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은 일본을 예로 들었는데 일본이 어떤 나라냐, 음식하나라도 3대, 5대, 7대까지 이어가고 정말로 이채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특이한 음식을 대접하겠다.
   이런 친절하고 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앞서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시야를 좁게 보는데 넓고 높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여기 들안길에 선전탑을 세워서 앞서는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음식을 이어가도록 하고 이채로운 음식을 만들도록 하는 방안을 세워 봤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내년도 업무보고때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거의 들안길에도 보면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다양하게 업종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에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개발하고 연구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현재 식품진흥기금을 전체 금액에서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썼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0%가 구청에서 과징금이 들어오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색있는 음식점에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음식이 잘 나옵니다마는 더 외국인을 위해서 앞으로 들안길 먹거리답게 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계속 육성해 갈 계획입니다.
윤석기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국민이 그 업소가 주민을 위하기 보다는 내 돈 벌고자 하는 게 아직까지 80%이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됩니까?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선전탑을 1억2,000만원 들여서 되는 것입니까?
   일본국민은 정말로 친절하고 주민을 생각하는 주민에게 싼 값에 정말로 특이한 음식을 먹고 가도록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선전탑 하나 세워서 되는 일입니까?
   국민 인성을 바꾸고 맛있는 음식을 하도록 하고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에 대해서 우리 대구 7개구 중에서도 지금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아치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대구에는 없습니다.
   대구에는 지역별로 달성군하고 달서구하고 이렇게 동구쪽에 팔공산쪽이라든지 자기네들 나름대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 같이 이렇게 밀집되어서 수성못을 연계를 시켜서 더군다나 요즘은 종합경기장과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좋게 하는 데가 대구시내에도 없고 전국에도 사실 없습니다.
   저도 다른 데를 가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시기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세울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각종 월드컵대회도 하고 수성못이 있기 때문에 수성못의 도로도 넓히고 합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정비계획에 들어갑니다마는 거기에서 상징적인 조형물을 세웠을 때 들안길이 더욱 빛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전국에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8개구장이 생겼고 8개구장 중에 우리 대구가 한 개 하는데 위치가 수성구 내환동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홍보한다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실 때도 최소한도 균형에 맞게끔 하라는 뜻인줄 압니다.
   지금 현재 위생과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현재 노래방이 넘어와서 20명입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 저번에 있을 때는 17명이었고 지금 동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동에 있는 직원이 행정7급 1명, 행정9급 1명해서 19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생과장 김영수   현재 정원은 20명이고 나머지 별정직이 감원대상 되는 사람 한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다.
   나중에 감원이 되면 19명으로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공중위생업 1,316개소, 식품접객업소 5,006개소 해서 총 6,322개소를 담당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음식물 안 남기기 운동을 할려고 하면 가정과 집단급식소까지 특히나 1,312개소 되는 식품제조업까지 할려고 하면 인원이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사실 저희들 인원은 현재 구조조정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도 4명을 줄이는데 그대로 했는데 사실 업소가 거의 9,000개소 이상 됩니다.
   노래방, 게임방, 세탁소 다 넘어왔습니다.
배만준위원   이번에 12월 1일로 노래방 단속권이 이관됐지요?
   그런데 1명 더 배당됐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4명이 왔는데 1명이 감원되고 3명이 더 불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은 아까도 월드컵을 대비해서도 한 일하고 우리 구민들이 삶의 복지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년도별로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보니까 위생과는 한 명도 없고 신청을 안 한 모양인데 인원은 적은데다가 그런 자원이라도 활용해서 하면 더 좋을텐데 앞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금년 초순에는 사실 공공근로자를 8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시설지도하고 같이 나가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의무를 최대한으로 해보고 부족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여하튼 수고하십니다.
   최소한도 월드컵을 치루는데 위생과 업무를 충실히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홍보조형물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우리 구에서 당연히 우리 구도 투자를 해야지 안하고 되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홍보조형물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허종만위원이라든지 몇몇 위원들께서 시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없느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애시당초에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을 위해서 예산편성 다 되어서 그 당시에 일부 조형물까지 포함해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전체 항목별로 해서 전체 10억600만원입니다마는 항목별로 전부 요구를 다 했습니다.
   가능하면 전액을 시비를 받을까 싶어서 전액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시에서 이런 정도만 책정해서 줄테니까 나머지는 구에서 해라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경동위원    지금은 별도로 국장님도 계시는데 시에 특별교부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은 못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이 예산상에는 아니지만 추진사업 업무계획에서 먹거리타운 음식   한들축제와 연계시킨다고 했는데 한들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한들축제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저희들 수성못을 기준해서 각종 문화행사하고 곁들여서 행사를 준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수성못을 기점으로 해서 들안길 일대에서 그 축제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먹거리 분야만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계획은 공보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자로 형성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황금네거리부터 두산오거리까지도 업소가 많거든요.
   그런데 T자로 정해진 이유는 뭡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3년전부터 계획을 해서 이때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T자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장래적으로 가면 나머지 인접지역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 개요와 세부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예산은 작년도 예산 57억5,057만8,000원에서 4억5,651만6,000원이 증액된 62억709만4,000원으로 편성됐으며 증액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동근무 환경미화원 인력이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한 인건비와 음식물 수거차량 및 용기구입비, 소형 진공청소장비와 동기능 전환에 따른 환경개선 부담금 인건비 및 우송료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액편성된 부분은 음식물 분리수거로 인한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3억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에 58억2,812만원, 환경관리에 6,992만6,000원, 수질관리에 3,792만원, 농정관리에 1억1,307만6,000원, 지역경제관리에 1억5,80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3쪽, 194쪽은 저희들 환경미화원에 대한 경상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195쪽 상단은 청소인부에 대한 피복비등이니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2억3,2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판매액은 연간 금년도 예상액이 38억원정도 됩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일찍 교부받았기 때문에 다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고 산업환경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방금 양의환위원님 말씀대로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산업환경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산업환경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양의환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지로 이 내용이 앞에 용도가 있지만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것은 설명을 해주시면 중복발언이 안됩니다.
   이걸 이해가 안되어서 또 물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 개 한 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예산안을 써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해동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배만준간사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7억5,057만8,000원보다 4억5,651만6,000원이 증액된 62억70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관리 부문 예산은 58억2,8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부문 예산은 6,99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관리부문 예산은 3,79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관리부문에서는 1억1,30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부문 예산은 1억5,805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산업환경과 세출예산의 재원내역은 국비 5,126만4,000원, 시비 1억4,292만6,000원, 구비 60억1,290만4,000원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1년도 산업환경과 예산안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확대실시에 따른 수거차량 구입비와 소형진공청소 차량을 구입 청소방법을 개선하여 생활속에 뿌리 내리는 청소문화 정착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필요한 경비만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과장님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충분하게 자료 검토가 됐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94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인건비 일용인부임 중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8,000만원에 10명 퇴직해서 8억원을 세워 놨습니다.
   이건 10명이 퇴직한다고 예상하는 것이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환경미화원으로서 정년이 된 인원하고 정년이 안됐더라도 수시 퇴직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걸 추정해 놓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것 같으면 199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선물이라고 해서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시로 나갈 수 있다는 추정치라 하더라도 정년퇴직자 선물은 무조건 9명이 되어야 되고 수시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1명 밖에 안되거든요?
   같은 인원으로 맞추든지 추정치가 틀린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건 예산 계수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인원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거기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참가보상비 해서 1만원씩 해서 80명 4회를 한다고 하면 분기마다 한번씩 한다는 것이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배만준위원    이건 대상자가 어디를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국토대청결운동은 금호강변을 주로 많이 하고 신천변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동단위의 각종 단체가 거의 참여를 다 합니다.
   동별로 보면 인원 동원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데는 통장분임을 하고 어떤 데는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80명이라고 정해 놨는데 80명이라는 단위가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참여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분기당 동의 동민이 나오든 각 단체회원이 나오든 한번 하는데 지금 4회라고 하면 분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배만준위원    그래서 80명은 추측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 위에 198쪽 임차료 "나" 국토대청결운동 앰프임차 40만원 곱하기 2회 해서 80만원 나왔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국토대청결운동에 있어서 금호강변이나 이런 데를 가면 사실상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분기마다 할 때마다 임차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2회 정도 넣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도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 예산을 짤 때 현실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신천국토대청결운동을 하면 1년에 분기마다 아니고 1년에 두 번은 새마을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원이 보통 400명 내지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80명에서 2회를 나눈다고 하면 160명 계산해서 이런 예산을 짤 때 최소한도 현실성 있게 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물론 이것도 추정치일 수도 있고 이건 순수하게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것보다 더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는데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릴 것이고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현실에 맞추어서 적정수준에 맞추는 그런 계산법이 되어야 되고 정확하게 80명 같으면 80명, 4회 같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 했는데 국토대청결운동 80명 해서 분기마다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위에는 대청결운동 앰프임차할 때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식으로 대답하는 자체는 뭐냐 하면 최소한도 사용할 때 현실성에 맞게 그런 자료를 뽑았다면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 두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0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 구입 해서 5만원, 2,460개라고 했는데 시비하고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460개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내년부터는 현재까지 100세대이상 공동주택만 하는데 내년도 2월 1일부터는 20세대이상 공통주택에 하고 그 이외에 일반주택은 내년도 연말되면 거의 분리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20세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용기와 일반주택의 놓을 용기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3번에 노후분량쓰레기통 교체 및 신설하는데 있어 50만원 곱하기 25개가 있습니다.
   이건 쓰레기통 한 개에 50만원하는데 25개를 놓는다는 말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노후프라스틱통이라는 말은 보통 중요한 가로변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여기에는 쓰레기통이 가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만원짜리는 금년도 2,000만원으로서 달구벌대로하고 동대구로는 50개를 금년 중에 새로 놓습니다.
   여기 지금 25개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외국인들 때문에 좋은 걸로 해서 놓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것과 같은 쓰레기통인데 202쪽에 자산취득비 5번항에 보면 노후가로 휴지통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또 20만원에 50대 해놨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현재 200쪽에 3번항에 50만원짜리는 경기장 주변에 조금 양질이 좋은 것으로 놓고 지금 또 202쪽 5번항의 휴지통은 현재 동대구로나 일반가로에 깔려 있는 게 20만원짜리입니다.
   이런 종류의 것을 배치하도록 하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현재 휴지통의 가격이 15만원에서 6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산업환경과 예산안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확대 실시에 따라서 수거차량 구입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운반차량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4대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더 필요해서 1대가 더 추가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현재 차는 국·시비가 결산추경에 4대가 더 올라가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시비가 1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대가 구입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경동위원   현재 4대가 있는데서 1대를 더 추가해서 사고 또 내년에.......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금년도 결산추경에 국·시비가 4대가 보조내시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총 9대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김경동위원    그만큼 필요로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2001년도 연말되면 일반주택까지 확대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입니다.
김경동위원    그 밑에 201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형진공청소 장비가 몇 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현재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3번항에 쓰레기봉투 배달차량 적재함 2대 200만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현재 동별로 1대씩 나와 있는 재활용 수거차량이 23대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차량확보도 더 없고 해서 2개동에 재활용차량을 구청으로 재배치시키고 인근동에서 수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배달차량이 1월 20일부터 동에서 판매하는 규격봉투가 1월 20일되면 구청에 이관되어서 구청에서 신청 배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재활용차량은 현 상태에서는 규격봉투에 담아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차 위에 적재함을 설치합니다.
   적재함에 따른 대당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설치비입니다.
김경동위원    그게 한 대에 200만원씩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일단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산업환경과장님도 앞서가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수자연보호 선진지 견학 이렇게 나와서 제가 동장할 때 신천에 비올 때도 50차이상 실었습니다.
   잠식품도 스스로 30대정도 실어 냈습니다.
   그런데 상주는 것은 다른 데 줍니다.
   신문도 중앙일보에 7단락 났습니다.
   그때 내가 부탁한 것은 없고 중앙일보 기자가 찬물한잔 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상을 앞으로 주더라도 바른 선정을 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자연보호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0년후에는 지하수도 썩어서 못 먹는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환경보호를 해야 되는데 우수단체가 어떤 우수단체를 선정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표창관계는 동마다 1개 자연보호협의회 단체가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 구에서 보나 구단위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 일단 우수단체를 추천을 받습니다.
   참고해서 단체 표창을 하고 선진지 견학은 동단위로 회장단이 있습니다.
   우수회원이라는 것은 동단위 회장단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견학을 보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우리 동의 모임에서 자연보호,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만났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할 일이 뭐냐, 자연보호 해야 되고 전부 다가 그 단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바로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동기를 산업환경과에서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