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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1월9일(목)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당면현안업무보고(계속)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당면현안업무보고(계속)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를 청취한 후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해두셨다가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축주택과장 김태군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당면현안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빌라 부근 숙박 및 위락시설 허가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황금동 851-13과 14번지입니다.
       (도면설명)
   지금 동대구로 70m 접해있는 부분인데 황금호텔 덜 가서 지금 자금성 사이로 들어가서 안에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계속 보고)
   당초에 '97년도 12월 28일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2개 번지상에 1개동에 숙박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5층 객실수는 34개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IMF로 인해서 건축주가 건축을 안하고 계속 있다가 미착공된 상태에서 '99년도 11월 9일에 건축주의 원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 이후 동년 11월 13일에 각 필지에 1개동씩 2개동으로 다가구주택 지상4층, 각 15가구로 다가구주택 허가를 새로 받았습니다.
   금년 3월 23일에 황금동 851-14번지에 허가된 다가구주택은 미착공 상태에서 층수는 4층에서 5층으로 용도는 다가구주택에서 위락시설로 허가 변경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30일에 황금동 851-13번지에는 다가구주택을 4층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허가가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층수는 4층에서 5층, 용도는 다가구주택에서 숙박시설로 이렇게 허가상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황금동 851-13번지는 숙박시설로 지상5층인데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에서 5층은 객실로 19개실입니다.
   금년 10월 2일 사용승인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미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51-14번지는 위락시설로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에서 5층까지는 위락시설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년 10월 2일에 승인이 접수되어서 10월 6일에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주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식계획법상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당초 '87년도 5월 2일에 주거전용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축지 북편에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일반주거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축지 남편 근거리에 기존 숙박시설이 13개소, 위락시설이 6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주요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30일에 청구빌라 주민이 구청을 방문 변경허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는 4층 골조가 완료되어서 건축주 자금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주가 변경이 되면서 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바꾸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바닥슬라브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문이 발생해서 우리 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3일 주민 20여명이 구청에 방문 겸 진정을 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9일에 현장부근에서 YMCA등 사회단체와 주민 40여명이 『주거 및 교육환경지키기 시민감시구역 지정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5일 또 현지에서 YMCA하고 사회단체와 주민 50여명이 같은 『주거 및 교육환경지키기 시민등대설치와 시민행동 선포식』 개최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31일에 우리가 민원을 접수해서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위해방지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하고 확인 후에 공사중지 및 건축주 고발, 감리자를 위반건축사로 보고를 했습니다.
   동년 4월 11일에 위해방지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민원발생 후에 건축주에게 여러 차례 걸쳐 타용도로 변경을 권유했습니다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불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음 이 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에 대해서 오해를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항은 오해는 다 풀렸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오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와 8m도로를 사이에 두고 유흥업소와 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허가한 사항은 사전에 무슨 계획이 있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였는데 현행 법상 일반상업지역에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고 기 완공된 건축물, 사용중인 건축물도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허가는 지금 모든 게 건축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건축법 제19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민현장 조사를 안하고 서류상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주변현황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 또 당초 4층까지 골조를 완료한 건축주가 다가구주택을 목적으로 시공을 했으나 시공 중에 이분이 자금의 압박을 받아서 은행의 근저당 설정으로 해서 건축을 할 수 없어서 타 건축주로 넘어가면서 이런 위락하고 숙박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용승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조사는 건축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어 공무원은 관계서류만 검토하면 정부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일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 명의변경 과정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근주민들이 주거 및 교육환경이 저해받지 않도록 숙박업소 개설을 반대하는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건축되어 완공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사업승인을 안해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행정은 법질서를 준수해야 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인근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하면 또한 고려치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보류하고 시설을 보완해서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설 보완내용은 숙박시설의 1층 주차장 및 출입구를 폐쇄하고 북측의 창은 고정창으로 하고 불투명유리로 시공하는 것하고 유흥주점의 1층 주차장 출입구를 폐쇄하는 것 그리고 지금 신청지 남측에 3개 필지를 사서 4m도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현황판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자금성에서 들어오는 길로 들어오면 마이클잭슨이라는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유흥주점하고 20m거리에 있습니다.
   신축한 숙박시설하고는 3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층입니다.
   1층은 주차장인데 이 부분을 전부 다 막고 출입구도 여관 출입구는 폐쇄하고 이 위락시설도 출입구는 폐쇄하고 그래서 이 3개 필지 약 200여평 되는데 이걸 매입해서 4m도로로 출입하는 걸로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보고)
   건축주는 이런 시설을 보완해서라도 지금 하겠다는 의지이고 주민들은 어제도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저녁에 면담을 했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해서 전체 의견을 모아서 우리 구로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할 때는 다른 구정조정위원회나 민원배심회의 등에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목화빌라 옆 숙박시설입니다.
   허가경위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황금동 890-5와 14번지입니다.
       (도면설명)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여기이고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 이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하고 조금밖에 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보고)
   여기도 1층에서 5층까지 숙박시설이 31실입니다.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착공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처리 현황은 금년 8월 28일에 허가신청을 해서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이건 금년 6월 1일부터 행정예고제 다가구주택이나 숙박시설 기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해서 행정예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예고를 했는데 그때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8일 건축허가를 했고 민원이 있고난 후 10월 5일에 착공을 보류토록 건축주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주변현황은 지역상으로는 일반상업지역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87년 5월 2일에 주거전용에서 일반 상업지구로 바뀐 지역입니다.
   신청지 대지는 남측 4m 북측 8m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지 동측에는 단독주택 2개동과 서측에 목화빌라 4층, 8세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위에 다 숙박위락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 10월 5일에 행정예고제를 시행을 했는데 시행시에는 주통로인 8m의 북편도로에 예고문을 개첨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일어난 주민의 주 통로인 4m도로에는 게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됐다고 해서 건축허가 취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3일에 대통령비서실에 건축허가 취소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민원을 냈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되고 진행 중에 있고 허가취소만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 조치사항은 10월 5일에 건축공사 착공 보류토록 통보도 했고 용도변경 또는 자진허가도 여러번 설득을 했습니다만 아직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 조치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 취소는 아직 조치를 못했고 나머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조치완료 또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귀빈장여관의 전파차단 시설은 유선방송사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면시설은 보강키로 되어 있고 귀빈장 후문 폐쇄조치 요구가 있었는데 이건 폐쇄가 되었고 카네기회관 주차장에 1층 외벽을 폐쇄하는 것 이건 조치 중에 있고 도로침하 부분 공사하고 지하누수하고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화빌라 앞에 보안등 1개 추가설치 이것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조치계획은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저해받게 됨으로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 우리 행정기관으로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주와 인근주민들간에 협의를 유도하고 협의가 불가한 시에 우리 구와 비슷한 경기도, 부천, 고양, 성남시의 조치사항과 우리 구에서도 구 고문변호사 자문 등 여러 가지로 종합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면현안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는 당면현안보고를 듣는 걸로 끝을 내고 우리 위원님이 좋으시다면 전국적인 문제가 대두되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담회 식으로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9명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양문환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전원열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보고사항】
○당면현안업무보고(건축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