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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1월8일(수)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당면현안업무보고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당면현안업무보고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복지행정과와 건축주택과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내일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를 청취한 후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를 해두셨다가 예산안 심사나 구정질문시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제도가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지급, 수급자선정 특례적용,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가구별 지원계획 등이 내용이 많고 복잡하여 한정된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리기 어려워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했으며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비를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 자립지원을 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이하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써 4인가족의 경우 표에 나와 있습니다.
   월 소득이 93만원이하이고 재산이 3,200만원이하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15평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와 20평이상의 주택 임차가구는 제외되며 승용차 소유가구도 제외됩니다만 2000cc이하의 장애인 보철승용차 소유자와 과일, 채소 행상 등 생업용 차량 소유자 등은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 자활하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거택, 자활 소득기준은 지금하고 동일합니다.
   소득은 4인가족은 93만원인데 재산기준이 2,900만원이하이고 여기에는 3,600만원까지 재산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한시보호는 소득기준은 동일하고 재산기준이 4,400만원이하까지, 이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액과 타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보충 급여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소득이 2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93만원에서 소득 20만원을 빼고 타 지원액 23만3,000원을 공제한 49만7,000원정도의 생계비가 매월 지급됩니다.
   타 지원액 23만3,000원이라는 것은 전국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69만가구인데 이 69만가구에 지급되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급여, TV수신료, 주민세, 교육세, 전화세, 의료보험료, 이걸 총괄해서 69만가구로 나눈 금액이 평균으로 해서 가구원수를 곱한 것이 23만3,000원인데 이건 가구별로 일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인가구는 5만9,000원, 2인가구는 10만7,000원, 4인가구는 23만3,000원, 이런 정도 되어 있어서 요율은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만약에 할머니 한 분이 아무 소득없이 생활하는데 할머니한테 얼마를 빼는가 하면 기초생계비가 32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 32만원에서 할머니 소득이 10원 없어도 5만9,000원을 공제합니다.
   5만9,000원 하니까 "나는 교육도 안시키고 병원에도 간 적이 없는데 왜 5만9,000원을 공제하느냐 " 이게 일반인들한테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대상자 조사에서 선정까지 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급자 선정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새로 신규신청과 합하여 6,317세대를 조사대상자로 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911세대를 탈락시키고 85.6%인 5,406세대를 선정하였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전체 23.5% 증가하였으며 전국증가율이 1.5%, 대구시가 13.1% 저희구가 선정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득조사는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에 조회합니다.
   그리고 재산조사는 금융자산은 금융결재원에, 전국토지 소유는 시 지적과에, 자동차는 시 전산담당관실에 조회하면 모든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행정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국적인 조회가 3일만에 이루어집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선정 조사 및 결정과정에서 선정기준의 경직적인 적용으로 제반여건상 이 사람은 꼭 보호가 필요한 가구와 탈락가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탈락자 구제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활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10월 1일 이전에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구청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10월 1일이후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호가 꼭 필요한 가구를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월 29일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대상 가구별로 심의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탈락대상자 중 보호가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 특례적용기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저희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는 심의 대상 38가구에 104명 중에서 37가구 99명을 선정하고 1가구 5명은 탈락시켰습니다.
   탈락 사유는......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보고해야할 내용이 어느정도 되는데 과장님이 앉아서 보고했으면 합니다.
   편하게 업무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방금 양의환위원 말씀대로 업무보고가 시간이 걸리니까 복지행정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행정과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탈락사유는 아들이 사업상으로 외제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탈락시켰습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이 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 호선합니다.
   임기는 2년이며 주요기능은 구 생활보장 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과 자활지원계획,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입니다.
   10쪽입니다.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어 개최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의회는 지금 현재 양문환의원님이 되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은 대구광역시 및 수성구 출연금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용수익금 등입니다만 자금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12쪽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보전과 사업자금 대여 그리고 자활지원사업 실시 등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이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개소당 7,000만원 이내입니다.
   이 조례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 자활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이 자활지원계획에 대상되는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이 조건부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별기준은 제외되는 사람입니다.
   18세이상 60세이하 수급자로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의 근로무능력자와 질병, 치매, 대학생 등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 곤란한 자를 제외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입니다.
   분류는 취업대상자는 건강한 청년층, 건강상태 양호하여 노동시장에 취업이 가능한 점수로 치면 70점이상인 자이고 비취업대상자라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취업은 어려우나 공공근로정도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자활능력자와 공공근로 가능하고 자활능력미약자라고 해서 그건 자원봉사정도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활의욕미약자라는 것은 근로능력 관계없이 삶의 의욕을 잃어서, 쉽게 말해서 알콜중독이든지 이런 사람이 자활의욕미약자입니다.
   14쪽입니다.
   가구별 자활지원은 조건부 수급자 책정후 1개월이내에 수급자 가구의 특성, 욕구 파악 등 이건 동에서 조사합니다.
   장기적 자활방향 모색하여 유인물로 구분 자활사업을 제시합니다.
   다음 우리 구의 조건부 수급자는 695명으로 노동시장 취업이 가능한자 즉 취업대상자는 122명은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하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공공근로에 투입시키고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즉 비취업대상자 502명은 공공근로사업과 2001년에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되면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됩니다.
   자활공동체 사업과 사회복지기관의 자활봉사자를 투입하며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활능력이 결여된 71명은 2001년에 재활프로그램실시기관에서 치료 또는 전문상담을 실시합니다.
   16쪽입니다.
   조건부수급자의 공공근로사업은 11월 중에 시행하고, 어제 공문이 나갔습니다.
   11월 16일경에 저희 구에 490명정도 합니다.
   11월경에 산불감시, 재활용 선별작업 등에 투입되며 금액은 1인 22,000원으로 일반 공공근로사업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부수급자 자활의뢰 절차 및 방법은 취업대상자는 동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하고 비취업대상자는 동에서 지원계획수립하여 구청에 보고하면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의뢰합니다.
   17쪽입니다.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이행여부 확인은 정기 및 수시로 고용안정센터와 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 동사무소로 참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조건불이행 사실을 검토 판단해서 생계급여의 계속 지급 또는 중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면현안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면현안 업무보고만 듣도록 되어 있는데 ......
윤석기위원    그러면 안되고 위원님들이 알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러면 시간을 드릴테니까 전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만 받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업무보고가 끝났으면 업무보고 청취로써 오늘 일정을 마치고 바로 간담회 형식으로 질의 답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럼 당면현안 업무보고는 마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보고사항】
○당면현안업무보고(복지행정과)